제1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2월 0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8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요금 인상,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에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요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수도관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였거나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 중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여 수용가의 귀책사유 없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안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및 기본요금 평균 요금인상 35.3%와 요금현실화율 70%를 적용합니다.
상수도요금의 업종통합 및 업종별구분은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4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요금을 감면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3급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위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이체 시 할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조정하고 1개월 내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던 사항을 일할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뒷 단위는 작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식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로써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파 등 자연재해임에도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비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표준 하수도사용 조례 기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공공요금인상 억제로 2011년이후 조정이 없었으나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대행업체의 경영적자 해소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3조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도록.
다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하수의 양과 종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대행기관의 승인일은 납부일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납부대행하기로 계약체결한 자, 대행기관 중 몇몇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도록. 다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감면에 대한 안을 제19조에서 하였습니다.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건설비용 단위단가 적용에 대한 안을 제21조에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감면 등의 사항을 제26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 내지 3급 이상 장애인,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41조에 따라 수도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 가산금 및 사항에 대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2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제30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이체 납부의 할인도 제31조에서 자동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하였고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하수도 사용료 기준 조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기타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밀양시 상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밀양시가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원수를 확보하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생산원가는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난2003년 이후 사실상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최저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영손실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더불어 현행 조례상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과 의무를 줄여 상수도 사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지난 2009년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나 사실상 2003년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대폭적인 요금인상으로 주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업종별 평균 인상율을 비교할 때 가정용 32.08%, 업무용 55.03%, 영업용 40.02%, 목욕탕용 38.14% 등으로 나타나 업무용과 영업용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사용자부담은 물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 및 사용료 구간 구분을 개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상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과 의무를 줄이거나 상수도 사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009년 이후 장기 동결해왔으나 하수처리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 때문에 운영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수집 운반수수료도 지난 2011년 이후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물가와 임금상승 등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요금과 분뇨, 정화조 처리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의 내용반영 및 환경부 훈령에 따른 표준 조례안 중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일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밀양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7.3%로 전국 평균 36.6%, 경남 평균 23.6%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른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수입결함 금액이 186억원에 달할 정도로 공기업 경영수지가 열악한 실정으로 공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함께 상수도 분뇨, 정화조 처리비 등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상률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요금인상 요인을 일시에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 장기적으로 요금인상부담을 줄이고 물가충격을 완화하여 안정적 공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신용카드사용,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감면대상 확대, 가산금인하 등의 개정내용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용과 업무용의 차이. 어떤 게 업무용이며 어떤 게 영업용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욕탕도 1종, 2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류로 나누어지는 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저희들 식당이나 숙박업 같이 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그러한 시설이고 업무용은 사무실 같이 그렇게 사무실만 운영을 거기에서 영업은 창출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 1종과 2종은 욕탕 1종은 목욕탕을 이야기하고 욕탕 2종은 헬스클럽이나 다른 것을 겸해서. 목욕탕을 하지만 다른 것도 겸해서 하는 그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금 개정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원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반면에 수도요금은 다른 경남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너무 오랫동안, 물론 우리 서민의, 우리 시민의 수도요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해서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물가원가에 비례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개정안에 보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 체감이 상당히 비중이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오랫동안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못 했습니다. 못한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은 행안부의 어떤 권고안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권고안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나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해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은 했는데,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하는 분류에 4그룹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 2, 3, 4그룹으로 분류를 하는데 1, 2그룹은 현실화율을 100% 요구를 하고 그 다음 3그룹에 대해서는 96.6%, 그 다음 4그룹, 저희들 밀양시는 4그룹에 속합니다. 4그룹에 속하는 데는 75.9%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75.9%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너무도 크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준해서 저희들 요금인상을 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요금 현실화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는 현재 도내에서 최저입니다. 저희들보다도 바로 위에 있는 데는 사천시에서 6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율은 물론 원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군보다 높습니다만 현실화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야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나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인상안을 계획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들여다 보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가오는 체감은 이렇게 오랫동안 인상을 안 했다 한참에 많이 올린다 했을 때 여태까지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수도요금을 낮게 사용을 해 왔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해버리면 많은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리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장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원가는 최고고 가격은 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가 최고인 이유를 아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가는 201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저희들 원가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세 번째로 높고, 그리고 높은 이유는 저희들 밀양 시내만 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하고 지금 저희들 하남, 무안, 삼랑진, 초동 이쪽으로 저희들 관로를 많이 매설해가지고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상당히 크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원가가 많이, 톤당 평균원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상으로 봤을 적에는 2011년도에는 1496원이었습니다. 이게 1496원이고 지금 차츰 줄어가지고 2013년도에는 141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저희들이 관로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원가는 더욱 줄어들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생산원가는 톤당 저희들이 공급하는 원가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관로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시내를 제외한 외곽지역, 그러니까 면단위에 관로매설이 지금 상남, 하남, 초동, 무안까지 들어갔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부북 일부 들어갔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런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관로가 깔린 지역에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도 안 될 걸로 그렇게
손문규 위원몇 %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30%도 안 될 걸로.
손문규 위원예. 지금 과장님께서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30% 보다 물을 많이 먹어야, 그러니까 50%, 60% 먹으면 원가가 더 내려가겠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런데 60% 정도, 70% 정도 관로 깔린 지역에서 물을 먹도록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손문규 위원님께서는 그쪽에 30%도 안 되는 인원 말고 70%에 대한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시 구조상으로 봤을 적에 저희들 시가지에 인구가 거의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 그러니까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인구에게 수도를 공급하다보니까 관로가 많이 매설이 되고 그렇게 많이 매설된 관로에 비해서 수급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구수가, 읍면 인구수가 우리 5개 동에 있는 인구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들 만약 밀양시내의 5개 동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들 평균 공급단가가 상당히 낮아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아직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손문규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저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5개 동 시내 말고 외곽에 관로를 새로 깔은 지역말입니다. 새로 깔은 지역에 현재 물 먹고 있는 사람이30% 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저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들 지금 수도 먹는 사람들 중에서 외곽 지역이 얼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건 저가 판단이 잘못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관로 나간 중에서는 거의 다 저희들이 삼랑진, 그 다음 하남. 삼랑진에도 일부 관로매설 안 된 부분은 아직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천 쪽에는 저희들 원관을 매설해놓고도 일부 안 먹는 구역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하남 쪽에는 100% 거의 다. 남전과 구룡쪽 그쪽을 제외하고는 다 되고요, 초동도 일부 높은 지역. 봉황 같은데, 와지․방동 같은데 제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놓고 지금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무안 면소재지입니다. 저희들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무안면소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생산한 물을 가져다 무상으로 공급해 줘가면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관계도 충분히 해주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무안면소재지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설득을 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지금 무안면도 그렇지만 부북도 지금 많이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에 대문 앞에까지 관로가 와 있다손 치더라도 대문 앞에 계량기를 달고 집안에 까지 먹도록 하는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는 데도 가정에서 비용이 60만 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금 현재 무안도 그렇지만 부북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이 60만 원 들여 가지고 상수도요금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 아닙니까, 거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저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계량기 매설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수용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이 2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31만 원 정도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집안에 공사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20~3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드는데. 그리고 각 가정에 원 시설자체가 괜찮은 부분 같으면 10만 원 이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존 가정에 되어 있는 배관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저희들 광역 관이 가서 물을 주게 되면 수압이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걸 다 개량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광역상수도 새로 신설하는데 가면 대부분이 그 정도는 들어간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넣었을 때 수도계량기에서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 밸브를 100% 열어버리면 옛날 수도관은 다 터져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0% 밖에 안 열거든요. 시내에서도 30%밖에 안 엽니다. 30% 정도만 열어야 옛날 매설된 관로가, 그 파이프가 안 터지지 100% 다 열어 버리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도를 신설로 넣는 분한테는 그런 교육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안 시켜주시면 사실 집 몸체 밑에 관로에서 터져 버리면 진짜 곤란한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6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60만원 정도 들여서는 광역상수도 물을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셔야 되고, 또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본회의 업무보고 받을 때 따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용은. 그러면 일반 산업, 그러니까 공장은 왜 가격단가를 이렇게 적용을 해 놓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용하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의 어떤 방편으로 되면서 단지나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어서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도 이게 아마 산업용하고, 그러니까 농공단지 산업단지하고 일반 산업용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나 일반 개인업주나 기업체를 똑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내에도 이러한 부분이있어서는 적용을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이러한 기업유치 희망에 따라서 좀 많이 유치하고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같이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기업유치를 한다면 꼭 산업단지 안에만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단가조정을 조금 하시더라도 일반 개인 기업체도 같이 적용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총괄원가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밀양이 아까 세 번 째로 원가가 높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밀양시가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나져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2013년 시군 전체로 봤을 때 시군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남기 위원시군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럼 우리 시로 볼 때는 밀양시가 제일 높은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요금 들여다보니까 가정용은 32. 몇 % 되어 있고 영업용, 목욕탕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용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50%. 그다음 목욕탕 같은 경우 한 40% 인상이 되는데 과연 밀양에 있는 목욕탕업소 주인들께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께서 100만 원이 예를 들어 요금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140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금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5분간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최남기 위원님께서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아! 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다니까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시가 10년 정도 이렇게 요금인상을 안하고 정말로 시민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그러는데 정말로 현재 제안된 이 안을 보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고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밀양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 시 전체 평균을 보면 우리 밀양시가 한 51% 이고 기타 시는 70% 이상입니다, 전부다. 80% 다 이상인데,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요금을 올렸을 경우에 다른 시 원가가 톤당 요금, 주민이 부담하는 게 2등으로 갑니다, 2등으로. 총괄원가는 1등이고 톤당 요금은 인상을 했을 경우 2등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서 아까 이렇게 현실화율 안 하면 우리 시에 대한 제재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8.은 인상안에 따라서 저희들 요금을 인상하게 된 건 평균단가는 도내에서 아마 3등쯤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 만약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정부교부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게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교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현실화율이 좀 떨어질 경우 에는 교부금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언론이나 기타 행안부 발표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정규 위원예.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를 우리 시에서 한번 하셨는 지 묻고 싶고 경영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나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저희들 인력감축도 좀 했고요, 그 다음 검침요원도 주부 검침요원으로 전부 돌려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경영평가를 연중 계속 해 오셨다면 경영평가 내역서를 확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가정책이나 봤을 때 공공요금을 정말로 20%, 30% 올린 예가 없습니다.
정말로 요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공공요금이 같이 동반 인상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인상분이 너무 많다. 한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왔다 한 순간에 올려도 너무 올린다. 그리고 시민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원수를 확보하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생산원가는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나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최저수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위해서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상수도사용료를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에 따른 별표 2 밀양시 수도요금 요율표를 담당부서기관에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일괄적으로 19.8% 인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에 따른 별표 2와 같이 밀양시 수도요금 요율표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19.8% 인상 조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별표 2의 밀양시 수도요금 요율표는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5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이후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조정이 없었던 반면에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 상승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에 따라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대체를 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세대로 분류를 하면 각각 수집․운반비가 2원씩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16원에서 18원, 신고대상은 13원에서 15원, 신고미만은 10원에서 12원으로 인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5항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 별표 3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처리비를 수집․운반비를 2원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2원 인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주요내용 검토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현재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축분뇨처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22농가에서 1일 평균 90톤 연간 2만 8741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인상 조정되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상태가 악화되어 인상이불가피해 보이고 인상규모는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리터당 2원씩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됩니다.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가축분뇨 외에 일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연관된 업무성격상 집행시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촌에 면단위에 가면 소규모 종합하수처리장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거기에서 분뇨 찌꺼기 수거하는 것도 상하수도과에서 요금 주고 이렇게 합니까? 비용.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저희들 가축분뇨 신고하는 것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이 있는데 허가도 본인신고에 의해서 허가되는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만 저희들이 분뇨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비료나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면 소규모 분뇨처리장 거기에서 찌꺼기 나오는 것을 분뇨 차가 가서 퍼서 올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어디서 처리하느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그 부분은 현재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 분뇨를 퍼가 가는 비용도 상하수도과에서 다 처리를 하네요?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손문규 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시 12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식품가공업을 하고자 하면 지금까지는 소규모일지라도 식품가공업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한 조례의 기준에 부합하면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4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이내 식품제조 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74페이지 4조 2항입니다. 사업자는 농업인등이 식품가공업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제7조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 외에 영업의 등록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을 제7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전부다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음 제10조, 11조, 12조 모두 시설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에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은 분리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 즉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 시설을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꼭 작업장에 제조만 할 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을 때에는 농산물이 대부분 시기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불필요할 때에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밑 다번에 보면 작업장은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하여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구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런 시설을 갖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번에 보면 작업장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설치류 하는 것은 쥐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3번에 나번에 보면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번에 화장실인 경우에는 수세식 설치하여야 하지만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창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80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조례 제4조 1항에 해당되어 제외사유가 되어서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1호 자목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와 농가부업의 장려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조례제정의 법규적 타당성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3월 11일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 가공,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도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그동안 무차별 신고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던 무등록, 무신고 영업 중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3일 농촌융합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농업을 2차, 3차산업과 연계하는 6차 산업화하는 정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의 특구 지정 등과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과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제명, 본칙과 부칙 등의 형식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조문에서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 지원과 관리 등에 관련된 조문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쓰이는 용어가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생활과 시대상에도 맞도록 순화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문장도 어문규법에 맞지 않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을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립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위원 구성을 할 때 성적평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안 제3조 2항 중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을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시장은 식품가공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하한다” 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1항 중 “식품에 의한”을 “식품으로”로 안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특정 성의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손문규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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