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이신 김정원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3분의 전문 세무회계사로 구성된 결산심사 위원들께서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03년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529억4,791만9천원에 세입결산액은 3,444억1,85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이 2,064억5,536만9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379억6,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28.9%인 839억1,398만원이 증가되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2%인 129억5,02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529억4,791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506억825만8천원에 3,444억1,855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61억8,9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88억6,972만4천원에 징수결정액이 306억7,773만2천원이 되고 수납액은 294억5,401만4천원, 미수납액이 12억2,301만8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529억4,791만9천원에 지출액이 2,064억5,536만9천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385억6,613만6천원에 불용액이 79억2,641만3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288억6,972만4천원에 지출액은 145억6,378만9천원, 다음년도이월액이 88억4,188만1천원에 불용액은 104억6,4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일반회계가 명시이월이 1,031억2,241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71억4,127만6천원, 계속비가 116억2,063만2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억7,885만8천원으로서 이것은 현금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가 명시이월이 31억3,503만5천원, 사고이월이 7억68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0억4,8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1,862억9,712만1천원에 예산현액은 2,521억7,238만6천원, 지출액이 1,193억4,145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1,284억6,7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0억9,0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상수도사업외 4개 회계로서 예산현액이 233억4,909만7천원에 징수결정액이 250억6,646만6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9억8,786만9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0억7,859만7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233억4,909만7천원에 지출액은 106억6,976만4천원, 이월액이 37억3,814만7천원이고 불용액이 89억4,1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현재액이 5억9,445만4천원에 수납금이 2억5,390만2천원이고 지출이 3억881만5천원이 지출되어 당해년도말현재는 5억5,354만1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현재 1억2,649만7천원에 수납이 4,053만7천원이 되어 당해연도현재액은 1억6,7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말현재액이 13억712만2천원에 당해년도발생액은 없고 당해년도상환액이 3억5,075만6천에 당해년도말현재액이 9억5,6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전년도말현재까지 6억에서 상환 없고, 발생액 없고 당해년도말현재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말현재 8억3,639만1천원에 금년도 채무 없고 상환이 4억3,415만3천원에 당해년도말에 4억223만8천원이 있고 상수도사업은 전년도말현재액이 231억1,691만7천원이고 상환이 7억7,825만원이 되어 당해년도말현재액은 223억3,8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이 전년도예산액 1,231억7,600만원에 대해서 631억2,100만원으로 66%가 증액된 것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된 것이며 예산현액에 대비 지출액이 47.3%에 불과한 것은 수해복구공사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이 전년도발생액보다 많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03건중 수해복구사업은 28건에 777억7,674만4천원이고, 일반사업은 78건에 272억1,842만7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승인한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12건으로 수해복구사업이 40건, 43억3,655만5천원이고 일반사업은 72건에 131억9,635만1천원으로 사고이월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실과별 이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40억9,041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3,529억4,700만원의 1.6%로서 전년도발생액 54억900만원보다 24.4%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일부 실과에서는 사전 치밀한 집행계획도 없이 전년도에 준해서 과다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므로서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등 예산운영에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되어 금후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망되며 실과별 불용액 및 과다계상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관 이용처리 건수는 1건으로 농촌기술센터 직원의 봉급 업무가 본청 회계과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그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인건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서 승인한 바 있으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소관 전용실적은 1건으로 건설과 소속 도로수로원 인부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중 당해년도 융자금 미회수금과 과년도 미수납액이 3억5,413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채권관리가 미흡하므로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 재산과 소득의 철저한 조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등 부단한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그 현황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융자금회수가 징수결정이 3억4,582만9천원이었는데 실제수납이 3억2,865만5천원이고, 미수납이 1,717만4천원, 미수납율이 20.1%이고, 과년도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이 4억566만원에 수납액이 6,870만4천원, 미수납액이 3억3,695만6천원으로 미수납율이 83%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의 금액산정은 장래에 있을 수입이나 지출을 예측하여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의 산정은 전년도 실제 수납액을 기준하거나 현재까지 미수납액을 감안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 계상함 없이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전례 답습하므로 예산의 신빙성 결여와 자금수급관리 혼란등 원칙 없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망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의 예금이자수입 예산액을 1백만원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772만4천원이 되고 실제수납도 1,77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는 예산액을 80만원 잡고 징수결정액은 4,36만5천원이 되었고 실제수납은 365만2천원이 되었고 2002년도에도 예금이자수입을 1백만원 잡고 징수결정액은 3,698만9천원이 되고 실제수납도 3,6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예산액 80만원 잡고 징수결정은 6,635만4천원하고 실제수납은 530만5천원을 수납 처리한 실례가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용료 및 부담금 미수납액은 전년도결산 미수납액 6,635만4천원보다 457%가 증가한 3억370만6천원으로 세입금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액이 14억4,480만원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은 19억9,625만8천원을 하고 실제수납은 16억9,255만3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억370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수납율이 12.5% 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결산 내용을 검토한 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밀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예산의 집행은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동규칙 제37조(예산의 유용) 동규칙 제39조(예비비사용)등에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므로 예산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바 있어 이의 시정이 요망되며 그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일반관리비 예산액이 6,500만원인데 지출이 6,387만6천원이 되었고 예산초과를 387만6천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의 금액 산정은 익년도 사업계획상 지출 소요액이나 전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계상되고 있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2001년도)에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불용처리된 직원의 연금부담금을 당해년도(2002년도)에도 재차 편성하여 불용처리 하므로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을 요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도 연금부담금은 예산을 6,899만천원을 잡고 지출은 없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연금부담금을 7,218만7천원을 잡고 지출 없이 똑같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의료보험금도 2001년도에 1,905만4천원을 잡고 똑같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2002년에도 2,049만6천원을 잡고 똑같은 금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현황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7월1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7월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5건입니다. 농수산관리, 재료비에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에 3억8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일반수용비가 구제역 방역 검문소설치 및 운영에 252만원, 재료비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3,198만7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경기도 안성 및 진천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유입방지 및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부족한 시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재해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에 3억9,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2002년8월4일에서 8월11일 사이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와 자재대, 배수장 기계수리 및 자원봉사단체의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재난관리에 이주및보상금, 시설비에 6억3,056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월4일에서 8월11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복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재난관리, 이주및보상금,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비에 8억2,076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해당사업의 지출사유를 검토한 결과 영농적기 도래로 시기일실 우려와 구제역 긴급방역 및 집중호우,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등으로 당초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지출이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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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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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1억5,513만8,240원인데 지출액이 50억4,891만740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 18억2,274만8천원, 사고이월이 2억6,169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178만3,45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1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67억2,513만8,240원 이것은 아불 농로포장공사외 50건 중에서 46억4,066만4,1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18억2,274만8천원하고 사고이월은 뒤 유인물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례 안길포장외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6,169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천 도로확포장외 2건입니다. 해서 집행잔액이 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예산현액이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24만6,550원을 지출하고 2,175만3,4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아불 농로포장공사외 50건 하는데 특별히 부지측량 수수료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296만2천원인데 949만73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고 1,347만1,270원이 남았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0억2,778만7,91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63억1,621만4,480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 16억3,850만9천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7,305만6,170원은 192페이지 가곡용수로정비공사외 1건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26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예산현액이 9,897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액이 6,775만1,89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223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898만6,110원은 측량수수료를 다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6,590만1,290원에 지출액 5억1,349만3,1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1억1천만원은 무안 문화마을정비사업에 5천만원하고 초동 대곡 농로정비하는데 6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되고, 집행잔액 4,240만8,180원은 사포 용수로 정비공사외 14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6%되는데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6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출액이 347만8,100원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로서 도유폐천부지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그리고 춘추계 장비임차료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작년에 이것이 없어서 2,516만1,9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51억3,144만2,900원인데 42억6,681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월이 전체 8억5,625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명시이월이 8억4,97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밀양강 하도준설공사와 송백제 배수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651만7천원은 양림간 하우스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838만1,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6%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게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61,2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8억7,281만9,070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액은 15억2,125만1,780원입니다. 이것은 삼문제방 보강공사외 18건의 사업비입니다. 여기서 익년도이월액이 2억6,830만9,090원인데 명시이월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천 소하천 정비공사외 1건이며, 사고이월 1억1,830만9,090원은 삼문제방 보강공사외 1건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8,325만8,20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약 4.5%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까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를 교체했습니다. 본청, 산내입니다. 1,58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이 남았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9,180만9천원인데 지출액이 7,031만2,320원을 지출했습니다.
2,14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급량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781만5천원인데 2,590만9,22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190만5,7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스콘하고 모래 구입비인데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감시인부 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이 794만4천원인데 지출액이 783만2,780원이고 11만1,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54억9,668만4,330만원 중에 지출이 148억9,653만8,310입니다. 예산현액 자체는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예림교 재가설공사외 5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익년도이월액이 103억5,024만3,5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02억7,21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예림교가설공사외 4건입니다. 사고이월도 7,812만5,500원입니다. 이것은 거제 굴곡도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5천만470원인데 전체 사업비의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억5,875만8,540원 중에 지출액이 15억6,817만4,980원입니다. 여기서 익년도이월액이 4억4,482만9천원인데 이것은 매일교 가설공사외 2건입니다. 불용액이 1억4,575만4,560원인데 전체 22건의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68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지출이이 527만4,240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천만원인데 집행액이 4,709만3,800원이고 불용액이 290만6,200원입니다. 이것은 삼문동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2,250만원 중에 지출액이 3억2,234만3,2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만6,710원으로서 이것은 전 읍면동 가로등, 보완등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 17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전체 예비비는 집행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의 장비임차, 배수장 기계수리 및 자원봉사단체 및 인부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응급복구 자재구입하는데 3,407만원인데 천막하고 PP포대 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응급복구 참여 급식비에 2천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임차료 7,220만원은 응급복구 긴급 장비임차 하는데 수해 2번 난데 백호우하고 덤프터럭 약 400대를 임차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장 유지관리하는데 6,129만원, 재료비는 배수 및 복구 인부임에 584만5,520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양림간 제방 응급복구비 사용했는데 여기에 7,037만3천원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H빔 박고 시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배수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전체 19개소 있는데 이번에 9개소를 수선 또는 보강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의 시비부담금으로 1억688만6천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1억1,642만원 사용하였고 다음 시도 3개소 6,262만9천원 이것도 시비부담금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6개소 5,504만4천원은 수해복구사업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 2.09ha에 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마산 승수로외 9건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수리시설복구비로 우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944만2천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32개소 수해복구사업에 시비부담금에 당초 충당한 것이 1억6,581만4천원 사용했습니다. 소하천 10개소에 4,190만2천원 사용하였으며 방제시설에 8,260만4천원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경지 2.09ha에 984만4천원 사용하였으며 수리시설 초동 양배수장외 12건에 대해서 1억2,902만6천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중에 사고이월 651만7천원이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협의가 안된 양림간 비닐하우스 보상금 지급금입니다.
박두규위원하천부지내 하우스 보상을 다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림간하고, 그전에 응급복구할 때는 고속도로 위에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밑하고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우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강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천부지 보상을 안 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토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주민의 입장을 보아서는 하우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하천부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다면 재산권이 우리시로 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국유지로 됩니다.
박두규위원보상을 해주었으면 결국은 거기에 농사를 짖지 말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동강 주변 토지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보상을 받고 거기에 다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는 또 하우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는 보상 받아 먹고 지상권은 타인에게 매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에 시가 무엇을 할려면 다시 거기에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매년 되풀이 되는 절차입니다. 재산관리를 확실히 해서 국유지를 임대를 해 주더라도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조건부로 해준다든지 해야지 보상을 노려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예비비에서 가곡 지하차도 2,973만1천원이 지출결정 되어서 2,441만5천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가 도시과에 있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철도건널목에서 삼랑진 내려가는 지하차도 배수장이 침수되어서 배수 불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해복구사업비를 책정해서 우선 먼저 이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먼저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가곡 지하차도 관리권은 밀양시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두규위원철도청에서 발주해서 완공해서 우리시가 관리권을 이양 받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배수장 배수 불능이 온다든지 할 때 이런 시설의 하자보증도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나, 인수를 받아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가곡 지하차도는 인수를 받았고 아직 안받은 것이 송원 지하차도입니다.
저 있을 때까지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 받아서 철도청에서 사업의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곡 지하차도도 관리권 이양 받았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 지금 송원 지하차도를 우리시가 인수 못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받으면 안됩니다. 선형도 도저히 현실에 안맞는 선형을 준공해 놓고 있고, 거기도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잘못 된 줄 알면서 인수를 받는다면 똑같은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옵니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아닙니다.
박두규위원이런 문제는 관리권을 받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에서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이2,618만5천원이었는데 지출을 1,640만8,030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77만6,970원 남았습니다. 이 불용 내용은 도시계획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42만원 남았고 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할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서 약 50% 지급되고 48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잔액에서 150만원 남아서 전체 977만6,97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체예산, 시설비 예산액 4억 중에서 지출을 1억434만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9,346만원 하고 22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시 용역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86억2,470만2천원이었는데 지출이 46억9,954만1,060원 지출하고 이월을 38억8,291만6,480원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4,224만4,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전체 사업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총 24건 중에서 명세당-신선탕간 도로개설사업에 446만원이 입찰보고 난 뒤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국도 24호선에서 화장장으로 해서 성당으로 넘어가는 동문고개간 도로공사시 입찰해서 2,412만8천원이 남고, 사포 굴곡도로공사외 도시개발사업 전체 16건에 1,446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전체 집행잔액 4,224만4,460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전체 예산액이144억395만5,460원이었는데 거기서 지출된 것이 91억5,084만1,200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46억7,440만8,6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5억2,080만원, 사고이월이 21억5,360만6,650원,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5억7,870만5,61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자체사업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780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영남 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에 4,911만5천원이 남고, 예림-운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29만4천원, 밀양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692만7천원, 내이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59만4천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에 2,435만7천원,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총 22건 전체는 29건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전체 29건에 남은 집행잔액이 5억7,870만5,61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단부에 나오는 지역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이 18억7,902만870원이었는데 지출을 16억5,681만5,470원 지출하고 1억7,431만3,430원 사고이월 되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4,789만1,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전체 27건 중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그중 삼랑진 외송 하수구정비공사에서 1,148만원, 하남 신촌 하수구정비공사에서 800만원, 부북 신흥 농로포장공사에서 664만2천원, 부북 대항 농로포장공사에서 696만8천원 그리고 삼랑진 하부 안길포장공사외 22건에 5,485만1천원이 남아서 전체 4,789만1,97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52억5,393만7,240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47억7,369만77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1,229만7,680원을 이월시키고, 불용액은 2억6,794만8,7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공사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 전체 97건 중에 남은 잔액입니다. 상남 우곡 세천 정비공사에 575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하남 남전 응달 진입로 포장공사에 483만5천원, 부북 전사포에서 종남산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1,100만8천원, 상동 도곡-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07만7천원, 전체 92건에 2억 2,87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총 사업비 97건의 남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이라서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재집행 못하고 다음 예산편성시 재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5억6,196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억6,166만2,440원을 지출하고 9,152만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877만9,5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잔액의 내용은 단장 무릉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877만9,5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내용 보고는 마치고 229페이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3억146만1천원이 편성되어서 2억9,545만8,840원 지출하고 잔액이 600만2,16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남게된 내용은 송원 하수구 설치에서 144만원이 남게 되었고 동양 마을안길에서 133만6천원, 안촌 소교량 설치외 4건에 222만5천원이 공사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배상금등 예산현액에 3,7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이 3,198만6천원이고 불용액에 501만4천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102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액이 3,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된 금액이 3,198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이 501만4천원인데 이것은 밀양시 내일동 구 중앙파출소 앞쪽에 기존 도로에 든 땅이 지목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192㎡를 내일동 79번지에 사시는 박상규씨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자기 땅을 임의로 쓰고 있으니까 보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결정된 내용대로 지급하기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01만4천원입니다. 이게 약전골목 들어가는 앞 부분이었는데 옛날 할아버지 땅이 자기한테 등기되어서 소송을 내서 저희 시가 져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개발 부분에 보면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착공한지 3년째 되었는데 진도가 부진한 데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국도 24호선에서 화장장으로 해서 성당에서 동문고개 넘어가는 도로는 현재 집행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밀양 시가지를 들어와서 산내, 산외, 단장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바로 동문고개로 해서 성당으로 넘어와서 산내, 산외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인데 전체 연장은 1,105m 입니다. 폭은 35m로 개설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전체 추정사업비는 120억으로 잡아서 손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 투자된 금액은 2001년도에 22억, 2002년도 20억 해서 42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동문고개 넘어가는 도로까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광주시에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입찰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사업비가 24억2,700만원 투자해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척이 늦은 이유는 당초 이 도로를 개설할때는 밀양시에서 밀양대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문고개 왼쪽편에 대공원 조성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로만 개설할려고 했는데 이후에 밀양 대공원 조성사업이 결정되어서 이 도로와 대공원 조성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편 옹벽 할 것도 못하게 되었고 또 도로 선형, 종단 구배도 바뀌어야 되고 도로를 통과하는 박스도 바뀌어야 되어서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밀양 대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작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올해 성당까지 넘어서 동문고개 넘어가는 정상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손지현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당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장제 예식장이 있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도 있고 해서 예식을 할 때 외부 대형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차댈 곳이 없습니다. 성당 저 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대공원 조성할 때 흙을 쓰시고 거기에 차를 댈 수 있고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다시한번 조사하고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손지현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부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담당이 허가과에 건축공사시공담당으로 신설되어 종합체육시설과 사명대사생가지 복원사업, 건축공사업무가 저희 허가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은 일주일간 중앙에 교육가서 인사를 못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결산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5,793만9,520원이며 집행액은 29억3,071만6,110원으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명시이월이 12억2,800만원과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사고이월비 10억34만4,91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9,887만8,500원으로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허가과 순수한 집행잔액은 3,038만9천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548만7천원, 집행액 2,057만8천원, 불용액은 1,490만9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수용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51만6천원,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예산액 1,788만원, 집행액 1,787만9,200원으로서 불용액은 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10만원, 집행액 358만8천원으로서 불용액은 51만2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노후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액은 308만4천원, 집행액은 89만760원, 불용액은 219만3,24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및 도색 인부임으로 공익요원을 2명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액 565만6천원, 집행액 185만2천원, 불용액 38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및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2,500만원, 집행액은 2,053만원 불용액은 447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로빌랩 설치비 집행잔액 402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집행잔액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주택관리 분야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농촌하수도정비사업 분야는 상하수도과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43억3,28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9,254만8,520원을 포함해서 51억2,534만8,52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5,202만6,4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억8,852만9,780원이며 명시이월비 12억2,800만원, 사고이월비 9억6,034만4,910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4,847만3,83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114만4천원을 포함해서 20억814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812만8,620원이고 사고이월비 4천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2,001만5,38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천만원, 집행액은 1,9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2동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온돌개량사업의 예산현액은 1천만원, 집행액은 650만원 불용액은 35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7동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99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여비로 324만원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한마음타운 상가 임대수입 1,245만원 중 수납액은 799만5,500원이고 미수납액은 445만4,500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으로 예산액 8,500만원은 한마음 아파트 1세대 및 상가 2개를 매각 계획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자사업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82년에서 85년도까지 국민주택과 82년에서 87년까지 수해주택 및 82년 철도변주택 등 전체 373세대에 대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은 8,619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813만9천원이나 수납액은 7,392만7,851원으로 미수납액은 3,421만2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이월액으로서 예산액 8,868만3천원, 징수결정액 8,868만2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373세대에 대한 융자금 원금수입 예산액은 3억2,879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4,582만9천원, 수납액은 3억2,865만4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717만5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 500만원 수납액은 528만5천원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액은 3억, 징수결정액 4억566만2천원으로서 수납액 6,870만4천원, 미수납액 3억3,695만7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문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414만원은 한마음타운 상가관리비 72만원, 상가시설유지비 342만원을 계상했으나 지출액은 151만8천원, 불용액은 262만2천원입니다.
여비는 융자금 체납자 징수독려 및 채권관리를 위한 예산 36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예산액은 1억 8,621만5천원이고 지출은 5,227만5천원입니다. 원금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한 예산액 4억3,700만2천원이고 지출은 4억3,415만3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비로 예산현액은 2억7,51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결산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수입에 징수결정액이 4억566만810원인데 실제수납은 6,870만4,090원, 미수납액이 3억3,695만6,720원으로 83%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과년도 융자금을 못 받은 체납액 전체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것은 그렇게 못받게 되므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서 100 사람 있는데 5사람만 받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총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은 당연히 징수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3억3,695만6천원은 받아들여야 될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17% 밖에 징수를 못하고 83%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문제가 아니고 못 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주택을 모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지관처럼 바로 법원에 경매를 붙이면 받을 수 있는데 행정기관이 되어서 금융기관처럼 시민들한테 바로 조치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은행과 행정기관과 다른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매년 주택 체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묻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보면 행정이 체납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철도주변 주택이나 그런 아파트가 그 재산을 매각해도 원금을 못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경매절차를 밟아도 우리시가 근저당 해놓은 것도 못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팔아야 본인에게 돌아올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이 날라가야만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징수결정액만 높일 것이 아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팔아도 소유자는 돈을 찾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히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 빨리 경매절차가 들어가서 재산상 결정이 나버려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박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처럼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83% 미수납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진짜 받을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결론적인 방법은 경매절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에게 불이익은 주지 말고 그분들과 상담해서 빠른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정리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절차를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98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예산액이 565만6천원인데 지출이 185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38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근무 집행잔액입니다. 284만4천원입니다. 또 광고업자 교육이 96만원입니다. 전체 284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지현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농촌 빈집정비사업 하는데 1동당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 2천만원 중에 집행이 1,900만원 되고 불용액 1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온돌 개량사업을 1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집행은 650만원 되고 7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손지현위원그러면 빈집 원래 철거할려고 2사람이 신청했다가 못 한 내용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손지현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총 예산이 83억306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93억4,961만240원으로서 89억5,704만1,15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72억6,454만140원을 지출하고 20억2,484만1,870원을 이월하고 6,022만8,2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재액이 2,403만4천원에 지출액은 2,149만1,200원으로서 불용액이 254만2,6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254만2,600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로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8억6,272만8,240원이며 지출액이 27억9,113만5,930원입니다. 20억2,484만1,87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불용액이 4,675만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1,084만8천원으로 지출은 14억9,991만3,010원을 지출하고 1,093만4,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2억4,464만원 예산에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로서 수질보전대책 부담금으로 양산시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9,338만3천원으로 5억8,695만730원이 지출되고 1억643만2,2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10만5,450원이 남은 것은 삼랑진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량이 감소하므로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므로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31억8,808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2,331만637원으로 수납액은 35억1,960만4,627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은 3억370만6,010원이며 이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징수결정을 9억4,859만4,700원으로 수납액은 8억9,787만650원을 수납해서 5,072만4,05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698만9,004원을 수납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실제수입이 25억8,474만4,973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2억5,298만1,96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9,006만1,443원이 수납되었으며 전입금으로서 10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 왔습니다. 부담금으로 7억8,937만8,310원을 실제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1억9,.193만2,780원이 남아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관리 총 예산현액이 32억3,059만3,950원으로 26억6,922만59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24억5,160만6,400원을 지출하고 6억1,788만7,35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1억6,110만2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현액이 2,053만5천원, 지출은 1,403만9,950원으로 불용액이 64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627만원은 하수도 고지서를 상수도 고지서를 사용하므로서 줄었고 안내문 등을 기획실에서 제작하므로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31억3,823만8,950원으로 지출을 24억3,656만6,450원을 지출하고 6억1,788만7,35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8,378만5,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2,621만3,950원이며 지출액은 8억7,791만6,450원을 지출하고 6억1,788만7,35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3,041만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2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입부분은 예산액이 58억5,062만6천원으로 결산은 69억4,011만5,584만원을 해서 자본예산 결산은 예산액이 22억4,980만원에 결산을 22억9,612만4천원을 결산해서 자금결산은 195억9,315만5,838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이 36억5,198만2천원에 33억6,205만5,780원을, 자본예산 결산은 152억5,894만1,010원 예산에 40억6,909만7,130원을 결산했으며 그래서 자금결산은 74억3,115만2,910원이 자금결산 되었습니다. 차액으로서 차기 이월금으로 121억6,200만2,928원이 200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으로서 예산 26억5,686만8천원으로 결산은 29억3,275만2,953원을 해서 비용은 22억6,444만1천원 예산에 결산을 20억6,295만5,370원을 결산해서 증감액은 2억148만5,6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세출 결산서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는 사전에 제출 받아서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결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결산 미수납액이 6,635만4천원보다 457% 가 증가한 3억370만6,010원입니다. 엄청난 미수금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마지막에 219페이지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9억8,131만1천원, 미수납액이 1억9,193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의 총괄적인 액수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부담금 1억9,193만3천원의 미수납액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먼저 1억9,193만3천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완료할 시점에 가서 징수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집을 시작해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끝이 난다면 그때가서 이것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미수납액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은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징수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100% 징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 것입니다.
박두규위원일반부담금이라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이죠?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1년 예산액은 몇 세대를 보고 예산을 측정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전년도에 준해서 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두규위원결국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졌다는 것은 준공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네요 ?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오수처리시설 부담금이 의회가 조례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오수처리시설비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부담해야 되는데, 과거에 오래된 집도 예를들어서 단층을 영업용 시설로 구비할려면 전체 면적을 오수처리시설비로 부담금을 시키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예.
박두규위원그 노후된 집을 팔아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을 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무리한 부분이 있다 싶지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업무처리를 합니다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금액 산정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인근 타지역의 요율도 참고해서 책정하지는 안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했고 여기서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박두규위원이렇게 사용자부담금이 엄청 높게 책정되어서 부가가치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로서 고칠 수 있다면 하향해서 서민들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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