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1월 29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산업건설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오늘 상정될 안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04년 12월 15일 우리 시와 투자 협약한 주 밀양CC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04년 12월 30일 제안 받아 내용을 검토한바 제반내용이 타당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하였으며, 본 지구는 우리 시에서 수립중인 밀양도시기본계획상 골프장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늘어나고 있는 골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일원이며, 골프장 27홀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중 18홀은 회원제이며 9홀은 일반대중골프장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현재는 농림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며, 일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골프장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371,327㎡에 414,826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체육시설골프장이 되겠으며 면적은 1,350,894㎡, 408,64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폭 10m로서 연장은 1,146m이며, 기점은 부북면 대항리 산 1471-1번지이며 종점은 부북면 대항리 산 200-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서 국도 24호선에 연결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04년 12월 15일 주 밀양CC 조효제와 투자협약 체결하였으며 04년 12월 30일주 밀양CC로부터 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 받아 일간신문 2개소에 공람 공고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 및 도로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조성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일원 1,300,000㎡의 농림지역과 무안면 운정리 산 5번지 일원 66,000㎡의 관리지역을 각각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둘째,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일원 1,350,000㎡를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셋째, 부북면 대항리 1471의 1번지에서 부북면 대항리 산 210의 1번지에 이르는 길이 1,146m, 폭 10m 도로를 신설하여 골프장으로의 출입이 용이하겠끔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된 골프장유치를 위해 52,800㎡의 시유지를 지난 2002년 11월에 열린 제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당시 골프장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할 시에는 첫째, 골프장이 공사 중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보장책을 강구할 것이며 둘째, 시유지내 묘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의 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셋째, 기존의 임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존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되 유지관리 또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이행을 전제로 매각을 승인하였습니다. 골프수요 증대에 대처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밀양시 세수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시유지 매각시 제시한 의회의 조건이 이행되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망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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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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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골프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도 있고 했습니다만 항상 이 계획은 설명을 듣고 나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업무분장상 내가 묻는 내용이 합당할지, 또 합당 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시된바 있고 하여 일괄해서 이 부분 아는 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관 부서와 관계 안 되는 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알려주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정리 2번지 일원 1,304,000㎡죠. 이것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운정리 5번지 일원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66,000㎡. 그러니까 합해서 1,370,000㎡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그런데 납골당이 기 그쪽에 있는데 납골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면이 없어 알기가 어려운데
○ 도시과장 박용보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납골당부지가 5번지 일원 이쪽입니까?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산 2번지 일원에
손동식위원산 2번지는 저쪽인데. 그곳은 음지이고 이쪽은 양지라 번지가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참고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 할 때는 앞으로 도면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쪽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기 수월합니다.
(도면설명)
납골당지역은 몇 번지입니까? 도면에 나타난 것이.
○ 도시과장 박용보5-2번지입니다.
손동식위원운정리 5-2번지. 그럼 그것도 이번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66,000㎡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그런데 납골당으로 기 인가가 나 있는데 납골당인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쇄조치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납골당은 폐쇄조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어디에 다른 이야기 들으니 납골당 매매계약이, 납골당도 얼마에 신문에 얼핏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시유지 그것은 골프장 하려는 사람이 17억인가에 매입을 했고 납골당부분 그것은 약 100억으로 매입을 했다. 도로하고 포함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입시켜 이야기하면 뭣하지만 그것이 매입되었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관리지역을 변경하려 합니까? 납골당인가가 내가 알기로는 납골당인가가 되어지고 진입도로도 조건부로 10m 넓히기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가 납골당부분이 완전히 인수가 되어 졌느냐, 안 되어 졌느냐, 그것이 확실하냐 그 말입니다. 신문만 보고 말할 수도 없고.
○ 도시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은 골프장 하는데 동의가 되어 있고 납골당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납골당 부분이 5-2번지라 했는데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납골당 부분이 관리지역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원래 납골당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에는 농림지역에 납골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바로 납골당으로 허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여기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 도시과장 박용보이것은 국토의 이용 관리법상 종전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은 순서상 사 계약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무슨 승낙이니, 계약이니 이런 것 가지고 납골당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간의, 사 계약간의 이야기인데 이것 미리 앞서서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저희끼리 의논했다 하더라, 동의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주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까지는 납골당 그분들이 동의가 들어와 있고 나중에 실시 계획할 적에 완전하게 청산절차가 되어와야 하고 우선 도시계획변경하는데는 그 사람들 동의가 들어와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동식위원골프장을 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전체 토지의 약 90%가 동의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골프장을 하려하는 땅의 90%가 골프장을 하겠다라고 동의가 되어 있다
○ 도시과장 박용보토지소유자의 90%가 동의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나중에 땅값을 지불하고 여부를 막론하고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 녹취가 되고 있으니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도 확인한바 없습니다. 이것 골프장 부지문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심상치 못합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주고받고 소유권의 변동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소위 주식회사 밀양파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밑으로 그 땅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어떻게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 시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과거에도 계약을 할 때 그런 말만 믿고, 주변의 땅을 내가 샀다, 계약했다는 말만 믿고 우리 시가 덜렁 우리 시유지를 그 사람한테 매각 처분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라, 어쩌라 하고 다니다 돈이 없고 못하니까 시에 납부할 기일은 임박하고 돈을 납부 못해 이 문제가 나중에 계약파기가 된 것이거든요. 보증금만 물고. 그렇게 되니까 밀양시가 그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이나 골프장이 된다했다 나중에 지역사람들도 골프장이 되는 것처럼 듣고 있다 그것 어찌되었나 하면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이 사람들이 매입했다 하는 이야기, 중간에 내가 이야기들은 것을 가지고 소유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팔았느냐 하니까 팔지도 안하고 어떤 사람이 와 어중간하게 그것을 팔았다 해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되어졌는데 과연 이것 지금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듣고 관리지역으로 지역변경도 해주고 앞서 의욕만 갖고 먼저 해주다 나중에 또 안되고 하면 공신력이나 그런 자체에서 행정이 문제되지 않나 싶어 깊이를 아마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는 업무의 협의상 공영개발입니까? 그쪽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해줍시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 앞서 처음 이야기한 그것은 보다 더 확실한 서로 사인간의 그것이지만 동의만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과연 시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대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여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둘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과거 의회간담회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시유지내의 묘지 기득권관계라든가 그 안에 있는 임도가 있습니다. 기 임도가 시설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골프장이 조성되면 자연 이 임도 자리를 옮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도는 폐쇄되어야 할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도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 임도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안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잘했는데 이것이 골프장에 들어가므로 해서 임도가 이설되어 옮겨졌을 때 그 임도에 대한 기득권한을 주십사 하고 계약서에 명기를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아마도 추진과정에서 말은 뒤에 들으니까 그때 협약을 의회에서 건의한 부분들 반영했다라고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 소위 변경을 하면서도 이것이 전문위원께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문제이고 시가 확답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의회의 조건이 이행될 것인지 하는 것도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지금 이야기한 둘째 이야기. 묘지에 대한 기득권 소위 그것을 옮기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라. 다음 기존의 임도 이용자에게 임도를 옮길 때는 자기들이 옮기니까 유지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들 목적에 의해 옮기니까. 유지관리도 해줘야 되고 자기들 예산 들여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산마루에 끌어 올려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대체임도다 하고 제시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임도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이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그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나중에 조치할 것은 전부 조치하고 허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변경이고 세부 추진계획은 그 사람들이 별도 들어와 모든 계획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계획이고 골프장을 그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모든 계획은 다음 계획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토지하고 모든 전체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만 현재 붙으면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부지도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전문위원께서 고맙게도 지적되어 있어 물었는데 역시 이것은 본 의원 생각도 업무분장상 도시과에서 확답을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다만 우리 지역변경을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그 부분 조건으로 과거에 제시되었던 부분을 이행을 꼭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담당과에 소견을 전달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앞서 첫 번째 이야기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관리계획변경이 지구변경이 기 인가가 난 공원묘원입니까? 상당부분 공사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서 한장으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줘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은 관계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은 당사자간 법적으로 공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분명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공증 체결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공보경영실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가 알기로는 납골당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을 파산할 때는 개인이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로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투자유치담당 이재승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재산의 청산이나 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동식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밀양CC가 추모공원의 재산을 등기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지구결정은 저희 시에서 인허가 업무가 100%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진달 하여 산림청, 환경청 부분에 여러 가지 타법 검토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첫단추를 끼우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골프장이 100% 다 된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지만 혹시 관련법에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나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 안 되는 지역으로 혹시 1% 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 추모공원의 재산을 먼저 청산하고 밀양CC로 골프장을 했다 지구지정승인을 못받을때는 추모공원측에서는 이 사업도 못하고 골프장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모공원에서 부지동의만 하고 체육시설지구로 결정승인이 남과 동시에 재산 청산절차를 밟기로 이사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 한가지 더 손동식 위원님이 부대요건으로 달아서 계약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이번에 계약은 계약할 당시 요건충족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계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재승 저희들 매각기준 내용에 보면 기존 임도 부분은 유지관리,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실시계획때 사업자가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구내에 임도가 문제되거든요. 덕곡으로 내려가는 부분과 운정으로 내려가는 부분 일부 구간이 기존 골프장 편입지구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계획때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도 임도 개설하도록 진행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발의가 없으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골프장조성의 직접 당사자, 담당과는 아니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부서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경과라든지 앞으로 시행과정이나 계약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우리 개인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잘 검토되어도, 이행이 된다는 확약이 되어져도 공기관이 하는 일 하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내용들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담당 부서와 조금은 다르지만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삽입을 해주시기 발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발의안을 작성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서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서청취의 건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골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육시설조성을 위해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 현황은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일원에 2007년도까지 회원제 18홀과 일반대중 9홀 등 총 27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과 진입도로를 신설하면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도 시 과 장 박용보
투자유치담당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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