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2월 09일 (월)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가축부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담기구인나노융합과를 설치하고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발전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와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톤당 생산원가는 경상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03년 이후 사실상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경영손실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상수도 사용료를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평균 35.3%였던 인상률을 19.8% 수준으로 줄여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밀양시의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이 7.3%에 불과한 전국 최저수준으로 공기업 경영여건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신용카드 사용, 분할납부, 감면대상 확대, 가산금 인하 등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의무부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 이후 가축분뇨 수집․운반비의 조정은 없었던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적자 해소를 통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에 따라 위임된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관련 조문을 추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가 자가 농산물로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하려면 규모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여러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되면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시대상에도 맞도록 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적 평등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중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안전행정국장 이봉도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류욱희
세무과장 손일권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경제투자과장 박노대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류화열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하진현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