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3월 30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채택
2.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채택
3.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읜 건 심사보고서채택
4.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채택


2.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채택


3.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읜 건 심사보고서채택


4.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예상원의사일정 제1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태 간사께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관련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환경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은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은 산외면 남기리 정문남가마을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근교형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안은 경기침체, 자재값 상승, 추가 사업비 증가 등 사업추진상의 제반문제점을 해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인 하수병합처리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시설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내용과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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