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3월 2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삼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 정문남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관련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환경관련 2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삼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 정문남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과 소관이므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일원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설치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일원으로 전체 계획면적은 99,8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당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6,933㎡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72,140㎡, 상업용지 4,900㎡, 녹지용지 6,950㎡, 공공시설용지 16,170㎡중 마을회관이 280㎡, 도로가 15,890㎡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은 폭 15m 의 중로가 1개소에 361m, 폭 8m의 소로가 1개소 316m, 폭 6m 소로가 7개소에 1,374m로 전체 9개소에 도로연장은 총 2,051m입니다. 마을회관은 1개소로 면적은 280㎡이며 기존의 마을회관을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폐율의 경우 주거 및 상업용지는 60%, 녹지용지가 40%이며 용적률은 주거 및 상업용지가 150%, 녹지용지를 100%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1월 2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5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계획결정 및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외면 남기리 정문남가지구는 고속도로 IC 및 밀양시내 근교에 위치하면서 기존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나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난 개발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지구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정문남가마을 일원이며 계획면적은 216,30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129,470㎡, 상업용지가 8,400㎡, 녹지용지가 23,050㎡, 공공시설인 어린이공원이 2개소에 6,800㎡, 주차장이 1개소에 1,300㎡, 도로는 47,280㎡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은 폭 10m의 소로가 4개소에 2,347m, 폭 8m의 소로가 16개소에 2,545m, 폭 6m의 소로가 3개소에 575m로 총 23개소에 5,647m이며, 신설되는 공원은 2개소에 6,800㎡로 마을중앙과 녹지 옆에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도 마을중앙에 1개소 1,300㎡를 계획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하여는 건폐율은 주거 및 상업용지가 60%, 녹지용지가 40%이며, 용적률은 주거 및 상업용지가 150%, 녹지용지 100%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5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계획결정 및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부터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가칭 조합구성, 도시계획결정 및 수탁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경기침체와 법개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어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과 우리 시의 도시발전을 앞당기고 사업계획을 일부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82,400㎡가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주요내용은 일반택지 23,471㎡를 축소하고 공동택지 29,140㎡를 확장하였으며, 법원청사 진입도로인 중로 1-22호선은 기 도로 개설되었으므로 제척하고 단지내 기존 소하천에 대하여는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은 2000년 6월 24일 본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고 동년 8월 26일 지형도면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3월 7일부터 3월 22일까지 14일간 본 계획변경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계획결정 및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8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과 1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 모두가 지난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마다 제출된 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은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일원 99,800㎡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일단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및 마을회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장면과 산내먼을 잇는 지방도 1077호선 개설에 따른 위치적 선호성과 자연경관의 입지적 수려함으로 속칭 정승골을 비롯한 지역일원에는 이미 상당규모의 외지자본투입이 이루어져 이 지역 일원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게 시민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본보기로 해서 삼거지구일원에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이 계획안 수립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지역이 향후 펜션과 콘도건립 등 전원관광지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계획안에 나타난 6m 도로는 가옥과 상가건립 등에 따른 도로변 주정차 등으로 인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역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가능하다면 이의 확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또한 계획안에서는 주차시설이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은 현재를 기준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계획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집단취락마을인 남기리 정문남가마을 일원이 시 근교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바 이 지역 일원 216,300㎡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근교용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정문마을과 남가마을 일원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지역일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녹지용지 및 공원조성 등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지역으로 개발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몇 개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첫째, 이 지역이 시 근교지역이라는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해볼 때 개발속도 및 인구유입이 빠르고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용지 2,030㎡, 즉 600여평에 불과한 면적이 현재보다는 향후의 지역개발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의 근린생활용지가 될 수 있겠는지 둘째, 주차시설의 적정한 확보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바가 지대합니다. 이 계획안에 나타난 주차장은 1개소뿐인데 이러한 주차장 1개소만으로 앞으로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지 셋째, 현재 사업이 완료된 시관내 몇 몇의 토지구획 정리지역 실태를 살펴보면 기 설치된 6m 도로가 각종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예견됨에 계획에 나타난 6m 도로가 향후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내이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추진해오던 내이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사업비증가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현 실정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공고가 난 이 사업은 일반택지면적이 23,470㎡, 도로면적이 13,700㎡로 축소되면서 사업구역내에 위치 변경하는 새로운 소하천을 신설하는 것이 사업변경의 대강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그 본래 취지임에 변경되는 사업에는 현재 계획보다 토지로서의 증진된 효용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때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된 토지구획 정리사업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로 폭이 좁아서 지구내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음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이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는 도로 폭을 보다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고 둘째,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교통난 유발은 물론 각종 차량의 단지내 진입기피로 구획지구내 경제활동 부진과 주거환경취약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됨에 계획안에서 수립되고 있는 공동주차시설과 근린공원설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며 셋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이 3지구내에 속해 있는 서원유통 신촌마트에서 신촌사거리 구간이 차선이 좁아지는 병목현상 도로인 바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시 이 구간 도로 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의 보완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이 계획안에 반영될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편의성 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의사일정 상정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 삼거지구와 정문남가지구를 2개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것을 보면 주민설명회 2004년 11월, 2005년은 1월에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또 이쪽에 보니 주민설명회도 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제시될 때 과연 의견이 반영되어서 고쳐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도에 상정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은, 반영을 하면 거기에서 반영이 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안 자체를 전체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고쳐 가지고 보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 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그 의견의 안을 첨부를 해 가지고 도로 바로 보내느냐 그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이것은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손동식위원첨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니까 이런 안이 들어왔다 그렇게 붙여 도에 보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시의회 의견의 청취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 알다시피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 그런 다툼이 아니고 시의원은 다 알다시피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지역여론도 잘 알고 형편도 잘 알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성립 단계에서 의논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생각이 있어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이 두 지구다 앞으로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이 되기 이전에 우선 그런 가능지구를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개발을 시켜보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새로 설치되는 지역이 주차시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실 것입니다만 내이동 사거리 옛날 구길 옆 이쪽에 새로이 길하나 우체국 옆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 닦아 두었는데 동가리신작로 주변에 서실이 하나 있어 내가 한번씩 차를 세우고 했는데 그전에 그 길이 없을 때 차 세우기 참 좋았어요 거기에. 동가리신작로 옆에 세우고 세우기 좋았는데 길이 새로 생기고 나서 더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차 세우려 하면 어쩌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어쩌면 이 위까지 올라와야 되고 옛날보다 훨씬 더 길이 하나 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차 세우려면 거의 30분을 거기에서 헤매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어디 차를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내이동 강변 거기에 가던 차들이 가까운 곳에 길이하나 생기니 거기에 주정차를 하는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세우던 차를 끌어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양쪽 두군데 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로를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양쪽에 차 세워도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역시 그쪽 지역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지역사람들의 문제니까 도로나 공공부지를 좀더 많이 보존을 해두는 것이 적절한 계산이 되어져 되어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이 3지구 관계인데 여기에 잘 알다시피 법원에 들어가는 길 그런 것은 구획정리사업 지역에서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 그쪽에서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시에서 부담을 하여 도로는 이미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 신촌사거리에서 신촌마트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곳을 보면 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있죠. 위에는 4차선인데 중앙이 분리되어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이쪽 신촌사거리까지는 중앙분리대도 없고 이상하게 길이 어떤 경우에는 사거리 쪽에서 이쪽 하남,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 시청 쪽으로 오는 것하고, 시내 진입하는 것하고 차가 뒤엉켜 엉망이 될 때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이번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들어갑니다.
손동식위원그 도로 있는 거기도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이번 구획정리가 되면 그 도로가 확장되어 집니다.
손동식위원저 위와 같은 확장이 되어집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목조목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이지구 주차관계, 도로폭 관계, 그리고 면지구는 용적률이 150% 정도 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용보먼저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부분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원래 삼거지구와 남가정문지구는 계획수립전부터, 저희들이 용역할 적부터 해당 위원님과 그 동네 주민들에게 출장하여 주민들 의견과 해당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적에 도로를 확장하면 실제 그 주변 이해관계가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도심지를 벗어난 지역에는 2차선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때 해당 지역주민들과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전부 의견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도로 폭을 좀 넓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렇게 물론 면지구는 기존 도시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이지구는 정말로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전문가 이시기 때문에. 거기도 의회관계가 다 상충이 됩니다. 주민들이 꾸려나가는데 있어 좀더 이윤창출, 개인의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미래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가치가 상승된다 이렇게 보고 잘 설득을 하셔서 도로폭 6m는 어렵고 그리고 계획 중에 숲을 조성한다든지 공공에 관한 숲을 조성하고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공에 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 계획단계에 잘 설득을 하셔서 진짜 멋진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볼 때는 아무리 여기에서 말해도 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도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제대로 검토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6m 도로는 없고 최하 8m 도로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이 장기 발전적인 계획으로 2, 30년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왔기 때문이 지금 갑자기 도로를 넓히라 어째라 하는 계획은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학교와 공공시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면적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20년전에, 30년전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때의 계획을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자기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지금 시행을 할 때는 또 20년, 30년 후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설득을 잘 하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저희들 1항, 2항, 3항을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기 두 동료위원님께서 1항, 2항, 3항을 한꺼번에 질의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쪽의 이해관계인 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는 소위 관보율이라 하는데 공공시설부지, 도로부지, 학교부지, 학교가 나오죠. 학교부지 등등 내고 나면 개인의 사유토지를 몇 %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것 아직 확실한 것은 안나와 있죠. 대체로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관보율이 50% 이상을 못 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이 3지구가 종전의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추진하는 마지막사업이 되겠고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이라 해서 관보율 50%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관보율로 땅을 더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고 지금은 50% 상한선은 토지구획정리법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 법은 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보율이 주민들에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지금 내이 3지구 뒤의 내용에 보면 주택용지가 일반택지 46% 이것을 일반주거용지 46.1%가 적용될 것이다. 공공건물 내놓고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과 관보율 하고는 또 틀립니다.
손동식위원조금 틀립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관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여 체비지 단가와 여러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지 필지를 감정해 한 필지는 55%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 50%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필지는 다 틀립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해 득을 보는 것은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영남병원 있는 도로가쪽, 법원앞쪽은 금싸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상감동네앞 과수원 있는 쪽, 신촌 도랑가쪽 이런 쪽은 거의 오지인데 그런 쪽은 사실상 여기에 도로가 더 나거나 덜 생기거나 간에 별로 이익이나 그런 혜택을 입는다라고 보기가 그렇거든요, 구획정리만 된다뿐이지. 이렇는데 똑같이 거기나 여기나 예를 들어 46%라 하면 동일한 관보율을 적용 받게 됩니까? 거기에 소위 평가금액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보율에 대해서도 차등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과 그쪽 많은 곳은 관보율을
손동식위원됐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지금까지 심사하셨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지금까지 질의답변 시간에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잠시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는 간사께서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도입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도에서 전 시군에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적발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인당포상금 지급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규모 33㎡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및 신고포상금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해서 이를 일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1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전체 금액이 1차, 2차, 3차 위반내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별표1을 전체 다 방금설명올린대로 바꾸고 9조의 1항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1항 삭제하고 2항은 1항으로 3항은 2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하는 것은 적용하는 법조항이 바뀌어서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1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 1항 1호,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에 신고자의 포상금합계가 월 50만원,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한 경우를”로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앞에 말씀드린 별표1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하수병합 처리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시설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1항 별표1의 배출요령난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는 내용을 삭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4조 1항중 별표1중에 배출요령난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음식물류의 품목가운데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는 난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내용으로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신고포상금제의 개선사항, 그리고 규제의 형평성차원에서 매장규모 33㎡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규제대상 사업장과 신고포상금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환경의 기본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차원절약과 환경개선이라는 공익견지에서 보아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는 조례로 규정하였다고 하여서 이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이러한 조례입법이 환경개선이나 자원절약이라는 시너지효과 창출의 당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행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가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선별하여 음식물쓰레기외의 협잡물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을 비롯한 유기화합물이 물과 반응하여 분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수분해 및 발효공정을 거쳐 하수처리장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하수병합처리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전이나 후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시민이 굳이 염분성분을 헹구어 배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분이 두 가지다 비슷해서 의안 85-16과 다음 수집운반 및 조례 일부개정 두 가지 안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 회의진행을 표결도 있고 하니 가능하면 1항만 하고 2항때 또 다시 하도록
손동식위원내용이 다 유사한 것이 되어
○ 위원장 예상원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따로 따로 할까요?
○ 위원장 예상원예.
손동식위원우선 1회용품관계. 이것 어떤 지시, 말하자면 법령, 시행규칙, 상부 법령조례에 의한 지시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 조례를 이행하다보니 이러 이러한 것은 시정하겠다 싶어, 해야 되겠다 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환경부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의 문제점, 일반 시민들 불편한 점, 또 한사람이 과다하게 포상금을 받아가고 하는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도, 시도에서는 시군에 개선을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조례는 우리시 법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두 가지 조례의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조례개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지시에 의해 그 지시 또는 사용준칙 등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한다라든가 하는 것을 앞에 개정사유에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것이 없어서 나는 이것이 우리시가 과연 이 조례 개정한지가 불과 1년도 안되었죠. 2004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조례안 개정한지도 시행해본지도 오래 안 되는데 이런 내용까지 과연 검토해서 우리 시민으로부터 오해나 질문을 받아들여 개정되는 것인가 의아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시 국가의 어떤 하나의 지침을 하달해 주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용안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시민편의에 의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환경적인 측면, 자원재활용의 측면 때문에 규제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확대해 가지고 소규모 가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하는데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사업자가 안주면 좋은데 사용자만 신고할 것이 아니고 사업자도 집요하게 상습적으로 1회용품을 요구하고 또 포상금을 노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시민의식개혁의 사항이지 이런 문제가 국민감시에 서로 민을 감시하는 체제로 가서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 안되니까 과태료제도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 저가 하는 업이 그렇습니다. 만약 나이 많은, 연세드신 분이 샴푸하나 달라하는데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노리고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 포함되었다 하면 또 어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단속 병행해서 시민의식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할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물론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예산심의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 지 이 기회에 저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운반차량 및 쓰레기 소각장 대행을 하는데 매년 8억원 이상 대행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응요인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환경미화원으로 있을 때 보다 그분들의 처후개선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3대때 아마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신 바 있는지, 또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면 쓰레기 운반처리용역 용역비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아는 대로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라도 한번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지금 진척정도를 모르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저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한달쯤 되었습니다만 미화원들 용역비가 많이 증가되었다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산출관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예산이 확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배출을 하고 그런 증가요인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화원들 처우가 전보다 열악하다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부분도 저가 있는 동안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도시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