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6월 20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편리상 조례안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요약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그 요약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에 나오는 제정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도시계획 조례는 환경과 보존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의 중요 원인인 종전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작성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토 도시계획 학회에서 조례 표준안을 기준해서 작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은 전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의 밀양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폐지가 되고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제정되는 조례가 전번의 조례 명칭과 똑같은 도시계획 조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월15일 도시계획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안을 법무부서에 검토를 4월4일까지 마치고 지난 5월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6월4일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면 도에 보고하고 공포가 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9조입니다. 제 19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명시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1만㎡ 미만으로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3만㎡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안 제19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입니다.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와 공업,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상업지역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공업지역은 면적이 3만㎡ 이상일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 안 제28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5천㎡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3천㎡ 이상의 토석채취, 그리고 면적을 쌓아 놓는 행위가 5천㎡ 이상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1조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시행령 제71조와 7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안 별표 1에서 별표 23에 규정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별표 4에 나오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법령에서는 층수를 15층 이하로 명시했는데 금번 조례안은 10층 이하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은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해 차단되지 않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은 종전조례에서 명시했던 도로에서 50m 이내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만 금번 조례안에서는 음식점은 제외시키고 숙박시설만 금지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32조와 52조는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해서 각종 지구지정 목적에 따른 건축제한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나오는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와 같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안 제53조 및 58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명시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본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중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을 50% 이하로, 용적율은 100%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는 건폐율이 50%이하로 된 그대로 적용했고 용적율은 50%에서 100%이하로 하도록끔 명시를 했는데 법에 정한 최고수치 10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150%로 이것도 법에서의 최대한 숫자를 다 적용했고, 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도 법의 수치를 전부 다 적용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와 220%는 건폐율은 60% 그대로 법에 정한 숫자를 적용했고 용적율은 법에는 150% 내지 250%까지 할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20% 적용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은 250%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200%부터 300% 이하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는데 250%로 적용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은 80%, 용적율은 1,100%입니다. 이것은 법에는 건폐율을 90%를 하도록 명시했는데 우리는 80% 적용했고, 용적율은 400%에서 1,5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1,100% 적용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법 수치대로 건폐율을 80% 적용했고, 용적율은 900%를 적용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70%, 700%를 적용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70%, 700%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은 법에서 정한 최고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67조에 나오는 분과위원회입니다.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제1 분과위원회와 제2 분과위원회를 명시했고, 제1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심의, 자문, 용도지구의 변경, 계획,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명시했고, 제2 분과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의 구역지정, 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자문을 구하도록 명시했고 그리고 제1 분과위원회에서 의 심의, 자문을 하는 사항 외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제2 분과위원회를 하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인원은 5명 내지 9명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 중에서 1분과 위원회와 2분과 위원회에 중복 1명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서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2002.2.4자로 제정하고 동법시행령을 2002.12.26일자로 제정함으로서 상위법령으로 부터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통합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종전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대부분 법률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위임된 사항이며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목적에 따른 제한 이외에는 대부분 현행 도시계획조례(구조례))에 맞추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역을 갖춘 도시로서 앞으로 고속도로의 개통, 고속철도의 정차, 국도의 4차선 확장 등 기반시설 등이 완료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시설 또는 민간경제활동의 기반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각종 레저, 위락, 숙박, 음식, 유통, 의료등 다양한 민간투자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대부분 법률과 시행령에서 개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완화의 폭은 크지는 않지만 개발행위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므로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개발, 민간투자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지로서의 면모 쇄신, 토지소유자들의 불만해소등 주민 본위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내용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규제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적정여부 심사대상 조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에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호에 보전관리지역은 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도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농림지역은 1만㎡ 미만으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상위법령입니다.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관리지역은 3만㎡ 미만, 농림지역은 3만㎡ 미만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정한 배경과 사유를 청취하고 규모조정 여부와 규모의 한도를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조례안 제31조 제4호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첫 번째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0층 이하 건축물로 되어 있고, 2호로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10층 이하의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 시행령 제71조 1항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5층 이하 건축물로 한정하고 다만 도시계획조례로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호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3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입니다.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중심상업지역은 8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은 90% 이하로 되어 있고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로 제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2조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율 완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에서 1호에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 2호 준주거지역은 600% 이하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관련 상위법령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에서 700%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700%이하로 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해서 1호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본 조항은 당초에 시행령에서 조례에 1차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위임되어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례에서 상위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재위임 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조항 제정이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꼬고 본조항 제정이 불가피 하다고 하면 시행령에 근거를 둘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를 두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제정한다면 부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입니다. 아까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안과 시행령, 종전 조례안과 대비한 것은 좋습니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 제정안은 220% 이하의 용적율을 제정했습니다만 시행령에서는 150%에서 250%, 종전 조례에서는 250% 이하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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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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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전문검토를 잘 청취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상위 법령이나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이 법이 바뀌므로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총괄적인 이야기가 상위법령보다도 우리시 조례를 제정한 안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과다 고밀도를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상위법보다도 어느 부분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 관계법 보다도 좀더 많이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텐데도 조례를 더 규제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보면 밑에 농림지역은 상위법령은 3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안은 1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은 1만평 정도는 개발허가를 해 주어도 무방한데 조례는 3천평으로 규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이 바뀌어서 만들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법 취지에 따라서 명시했고 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면 개발계획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완벽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개발해야만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안되고 또 주거생활이 편리하게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소규모로 개발하고 나면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진입도로도 불편하게 되고 상하수도등 이런 내용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만들어서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령에는 3만㎡로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안에 보면 건교부나 학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1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고삼아 조사를 했는데 농림은 표준 조례안은 1만㎡으로 되어 있고 울산, 마산, 진주, 양산, 거제, 김해가 공히 1만㎡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타 시군도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쉽게말해서 상하수도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할 수 있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해나 울산이나 타 시도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타 시도의 입장과 밀양의 입장은 지형 지물상 같이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3만㎡ 미만을 받을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허가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상위 법령처럼 농림지역을 3만㎡ 해주고 허가 조건사항에 그런 사업계획이 수반되었을 때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허가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곳이 밀양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타 시군보다 행정의 행위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 농림지역에서 3만㎡가 필요한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해서 뭔가 사업을 할려면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를 전용 받아서 할려면 사업기간이 길어져야 되고 목적대로 수반이 못되고 1년이고 2년이고 끌어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상위법령처럼 3만㎡를 하되 과장님 걱정하시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갖추었을 때만이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밀양이 농지가 몇 % 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정확하게 ...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농림지역이 66.2%입니다.
박두규위원지금 국가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지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더구나 부산, 울산, 김해, 창원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생기는데 아마 관광지로 변해야 될 이 지역에 과연 66%를 보존해야 될 만한 농지의 가치성이 있느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수정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구지정을 다시 한번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뭔가 이런 농지를 완화를 시켜서 타지역 업체나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타지역 실정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지역 실정도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1조 4호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제한을 상위법령은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는데 밀양은 10층으로 규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양 동 지역에는 고도제한을 해 놓고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국도변은 최저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
박두규위원시내권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 수용되게 되면 그런 법이 전부 무시되어 버립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아닙니다. 고도지구는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고도지구란 자체가 층수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이 법이 10층 이하로 한다면 고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6층이라고 되어 있으면 6층밖에 못 짓는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그 고도 제한지구만 지을 수 있습니다.
박두규위원10층 이하로 짓는다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예를들어서 교동 향교 주변은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4층 이하만 짓고,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 15층까지 지을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오늘 10층으로 규정하면 예를들어서 이 바운다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자고 도시계획상 지정되면 여기는 10층만 지을수 있고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 층수 관계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세분해 놓은 지구는 말씀하신 초저 고도지구나 고도지구에는 지구로 지정한 그 층수만 지을 수 있습니다. 영남루에서 삼문동 제방 옆으로는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6층 이하로 지정해 놓은데는 6층까지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은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에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지금 지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예를들어서 4층 이하로 짓고 2종은 10층 이하로 짓고 3종은 층수 관계없이 짓자고 조례가 결정되고, 도시계획은 별도로 그 지구를 일반주거지역을 놓고 여기는 현지 여건을 봐서 10층 이하로 하자 아니면 이것은 3종 주거지역으로 층수 관계없이 하자라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야기인데 어떻게보면 저는 1종, 2종, 3종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층수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지정은 조례와 관계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별도로 결정하고 조례로서는 1종 주거지역은 법상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층까지 하고 2종 주거지역은 법상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10층까지만 짓자고 결정해 놓고 나면 그것은 조례하고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은 현재 있는 여건을 그대로 다 참조해서 여기는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고시하고 이렇게 별도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층수별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층을 10층으로 하고 나니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도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2016년에 25만이 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도 대도시처럼 고급 아파트가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 층수가 20층이 될지 30층이 될지 그런 길을 열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되지 않는 신개발지역은 고층 아파트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밀집 시가지 지역은 2종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현재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이 10층을 넘어갈 수 없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까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주고 그리고 1종은 문화재나 특수한 시설들이 있는 지역은 건물이 너무 올라가서 그 주변 여건을 헤쳐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그 여건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크게 규제가 되겠느냐를 지금 저희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의 층수는 크게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 재개발할 지역은 너무 과다하게 정해 주어봐야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3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을 못짓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리버사이드라든지 아주 조망권이 좋은 지역은 무제한으로 다 풀려고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느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도면이 되면 위원님들께 도면을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1종, 2종, 3종 분포 비율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분포 비율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조해 줄것이냐!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도내 시가지화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김해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토지구획정리를 민간조합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채비지를 만들어서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다 보니까 블럭, 롯트가 너무 적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또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급격히 팽창될 줄은 그 당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몰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진주시는 625때 폐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625 이전의 도시계획가지고 현 개념으로 맞출려니까 교통문제, 주거문제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시장 군수가 적절하게 수용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길을 열어주고 적정하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다음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은 지가가 1천만원, 2천만원 하니까 평당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율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에서, 나오면 서울처럼 짜증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조율해라는 재량권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그런 척도를 잘 맞추어서 아까 3종을 적정하게 분포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두규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1종은 4층 이하를 건축하는 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에는 1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밀양 시내권은 다 1종 이겠네요? 고도제한 걸려 있어서.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보다 더 세분된 지구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고도지구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고 문화재가 있는 향교 주변에는 1종 4층 이하 밖에 못짓고 그외 지역은 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1종하고 무제한 하고 지었을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지으면 4층하고 15층하고 차이가 11층 아닙니까. 너무 층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간층 되는 10층으로 지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보기 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두규위원2종 10층 이하는 어느 분포를 보고 2종을 묶을 계획이냐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밀은 아닌데 도면을 가지고 와야 안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지가 층수를 아무리 개방해서 이렇게 하시오 열어주어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영원히 변경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재정비때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층을 지으시오 해도 저가 봐서 재개발이 될려면 현재 있는 분들이 현재 1층 단독주택에 있는 주택을 다 헐고 고층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언제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개발 지역에 무제한 3종으로 다 열어놓으면 거의 시가지는 다 2종으로 지정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저가 봐서는 과연 1동이라도 지어지겠느냐! 현재 재개발 형식으로 뜯고 짓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고층으로 해 버리면 일정한 블록에 고층 아파트가 든다 하면 또 그 주변 일조권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것을 계획해서 실행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길은 시가지 전역에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박두규위원저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기존 밀양 시내권은 고도제한을 해서 15층을 짓고 싶어도 못 짓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시내권은 도시구역 내는 이 법에 대해서 고도제한법에 걸려서 어느정도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저가 우려하는 것은 삼랑진, 상남, 무안 도시구역내 신개발 지역에 이 법이 적용될 것이다고 봅니다. 과연 신개발 지역에는 아직 15층 아파트가 생길 개념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 들어올 사업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과연 그 지구가 조금전에 1종, 2종, 3종 지구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가 관여는 안하겠습니다만 때로는 1종보다도 차라리 우리 지역 발전을 봤을 때 3종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개념일때 1종, 3종이 먼저 안되고 뒤에 하겠다니까 말할 면목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내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삼랑진이나 미개발지구는 규제보다는 규제를 하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만 조례상 5층이 낮추어져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
박두규위원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향교주변은 1종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설사 2종을 한다하더라도 4층 이하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밀양 시내권보다도 신개발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 법을 완화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 손지현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상위법상에 보면 15층 해도 무난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으로 풀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그다음 아까 농림지역에 보면 상위법에는 3만㎡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1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내용 중에 김해, 양산, 울산, 거제는 1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시는 농토가 20% 내지 30% 미만 정도 되고 밀양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대로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농림지역을 3만㎡ 이상 개발하도록 만들면 계획관리지역이 필요 없게 됩니다. 농림지역은 농림지역대로 보존하면서 최소한 개발 가능하고, 3만㎡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도 만들고 해야 오히려 주민생활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해 놓고 조례를 정할 때 조례 표준안이 1만㎡로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을 많이 주면 편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업하는 분들이 목적을 다른데 두고 개발을(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엉터리로 해버리고 주민이 들어가서 산다면 주민만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입안 과정에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를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농림지역을 변경해서 향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은 농림지역은 1만㎡으로 만들어 놓고 계획관리지역은 3만㎡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을 지정할 때 농림지역을 축소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두규위원농지로서 과연 난개발이 될 것 같으면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3만㎡ 이하로만 할 수 있는 지정을 미리 시가 지정해 버리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1만㎡ 이하의 땅에서 3만㎡으로 할려면 계획관리지구로 용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박위원 말씀처럼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 농림지역을 축소하고 계획관리지역을 더 많이 지정하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농림지역을 축소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지정 해놓았는데도 농림지역에 꼭 어느분이 3만㎡ 이상 해야할 일이 생겼다면 그 지역은 조례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설명을 드릴께요.
석용백위원과장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절차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왜 국토이용관리법 하고 도시계획법 하고 합쳐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책방향이 흘러 가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이전에 운영하면서 공장하나 짓는다고 변경을 하니까 뭐한다 해서 변경해서 하니까 지금 김해나 양산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려놓으니까 김해에 화재가 나면 진화가 잘 안됩니다. 들어갈 길도 협소하고 공장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온데다 소방서를 다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인프라 사업비도 줄이고 개발도 정례화 규격화해서 개발하자는데 그 반대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땅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사람은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니까 관리지역에 안하고 다른 데 할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된 도시계획법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1만㎡ 되든 3만㎡ 되든 그 이하를 지정 받고자 할 때는 지금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허가를 받았던 것과 같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된 법에 의해서는 관리지역을 지정된 안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정할 때 읍면에서 최대한 개발 전망이 있다 하면 그 바운다리를 묶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해서 하나하나 처분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때그때 상충된 의견이 나오면 불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이상규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농림지역은 절대농지입니다.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 에 3만㎡ 되어도 할 행위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과 관계되는 시설 외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오소부그런데 시행령에는 왜 3만㎡로 해놓았을까요?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저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3만㎡ 정도가 농업을 필요로 하는 관리창고는 안 있겠습니까만 그것은 극히 ...
○ 전문위원 오소부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없다면 어차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못하면 한도를 왜 1만㎡으로 하느냐! 3만㎡ 그대로 하지.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뭐냐하면 앞으로 개발 전망이 있다 하는 지역은 전부 찾아서 관리지역으로 다 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비 지정된 지역하고 용도지역은 같다 하더라도 땅값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개발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이 먼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용지가 모자란다면 별도 개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개발되어야 되는데 여건은 좋은데 개발 안되고 산만 자꾸 개발해 버리면 김해 양산지역과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 취지와 엄청나게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손지현위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이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입니다. 시민 편에 서서 법대로 풀어 주는 것이 좋다! 풀어 주는 것도 법에 합당해야만이 된다. 무턱대고 풀어 놓았을때 책임이 의회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법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3만㎡을 해놓아도 1만㎡ 밖에 권한을 못찾는다면 의회가 심의를 장난같이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만㎡로 1만㎡를 더 상향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안겠느냐 봅니다. 농지를 설사 1만평 풀어놓을려 해도 농지법에서 3천평 밖에 안됩니다. 5천평 할려면 도지사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바에야 우리가 3천평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6천평 정도만 해주면 그보다 더 사서 할 사람은 시장이 허가를 해주기 쉬울 것 같다고 봅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3천평 이상 허가를 해 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옷 한벌 필요한데 10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3천평 이상 허가를 받아서 시설할 것이 없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박철환위원석위원님이 양보해서 2만㎡로 합시다.
이상규위원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더이상 1만㎡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박철환위원다른 것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도살장 하고 싶다!
이상규위원도살장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1만㎡이냐 3만㎡이냐 이것입니다.
석용백위원3만㎡이 되더라도 1만㎡ 이상 행위를 못한다면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박두규위원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넓혔다는 면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욕 안 얻어 먹을려면 넓혀야 합니다.
박두규위원안되는 것 크게 만드는 것 보다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합시다.
석용백위원조금 넓히는 것이...
손지현위원그런데 저 생각은 농산물 1차 가공하는 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지사 범위내입니다. 그러니까 1만㎡ 이상 못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상위법은 전국적 모델로 최한선에서 만든 것이지 밀양시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 생각은 1만㎡ 이상 더 풀어놓아 봐야 별 시민의 득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주고 다음에 필요하면 시 조례를 다시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집행부는 1만㎡ 해달라 하고 우리는 3만㎡ 다 해달라 하고 2만㎡ 선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절충해 봅시다. 그래 해보고 안되면 1만㎡ 하든지 3만㎡하든지.
박두규위원어느 절충을요?
○ 전문위원 오소부좀전에 도시과장 이야기처럼 3만㎡해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1만㎡이라고 저 나름대로 해 왔는데 그것을 고칠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박희덕위원이게 1만㎡하고 2만㎡하고 차이는 큽니다. 수치상 그런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축사나 RPC는 3천평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오소부RPC는 3천평입니다.
박두규위원축사는요?
○ 전문위원 오소부축사는 아닙니다.
박희덕위원그러니까 축사를 3천평 할 것을 6천평 지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석용백위원그러니까 6천평이 필요할때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유있게 해 놓은 것도 좋다.
손지현위원축사는 충분한 허가가 된다해도 반대하는데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이상규위원3만㎡ 해놓아도 1만㎡ 이상은 못한 다고 되어 있는데 ...
박희덕위원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3천평 할 것을 6천평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두규위원밀양시가 1천평 밖에 농업지역 안에 못 행한다 해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이 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장관의 허가로 할 수 있습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농사도 1천평 이상은 도지사까지 올라가고 더 많으면 장관까지 승인받아야 하는데 저가 말하는 이야기는 3천평 밑에는 허가 될것이고 축사는 3천평 이상할 수 있으면 이것을 풀어 놓으면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 말입니다. 흥정하는 것은 아닌데 난개발을 규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해 줄 수 있도록 푸는 방법도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개념은 행위제한 받는 것은 받을 것이고 집행기관에서 검사 구형은 떨어졌지만 판사가 완화시키서 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5천으로 하자든지 5천으로 하자든지 그것은 여기서 조율을 해서 합시다.
손지현위원전문위원 나가서 물어 보세요.
석용백위원그것은 3만㎡을 해도 아무 관계없다! 그런데 또 2만㎡으로 줄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두규위원3만㎡은 안됩니다. 안될 것을 억지로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만5천㎡이나 2만㎡로 합시다.
○ 전문위원 오소부1만㎡로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 싶습니다.
석용백위원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것 가지고 내가 공장지을 것도 아닌데 저는 시민 입장에서 여유있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렇다해서 3만㎡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허가를 3만㎡를 해 놓아도 1천㎡ 밖에 안하면 1천㎡ 밖에 행사를 못하는 것인데 무제한으로 훼손이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저 생각에는 여유있게 해서, 또 쓰는 것은 법이 있고 허가부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데는 우리가 줄여서 놔 둘 일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의회가 본청에서 하자한다 해도 안맞으면 줄여야죠. 의회가 본청에서 하자 한다해서 다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규위원내가 시장같으면 더 넓혀 놓으면 권리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석용백위원그렇지.
이상규위원그런데 자기가 맞추어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내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1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덕위원축사는 3만㎡ 까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6천평 정도는 필요한 사람이 생깁니다. 옆에 작물도 심을 것이고 대단위로 먹이는 사람이 생기지 싶습니다.
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2만㎡ 정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석용백위원전문위원! 시장권한이 있고 지사 권한도 있고 장관 권한도 있는데 여유를 두면 다 쓸수 있는데 왜 자꾸 면적을 줄일려느냐!
손지현위원석위원님 생각이 나쁜것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과연 밀양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분이 그만큼 들어와서 개발할 사람이 어디 있노? 외부사람 들어와서 만들어서 완공하도 못하고 2차 3차 딴 사람 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니까 다음에 늘릴수 있으니까 설명 들어봤으니까 박위원 말씀처럼 2만㎡이나 1만5천㎡정도 해 주고 다음에 필요하면 해 주고 ...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또 내년에 풀 수는 있습니다. 의회 권한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방금 모위원이 저한테 휴대폰이 왔는데 이럽니다. 3만㎡ 안하면 본회의장에서 손들어서 전체 찬반을 묻겠다. 전체 총무위원회하고 거수 한번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합시다.
석용백위원저가 볼때는 2만㎡해도 3만㎡해도 일은 똑같습니다.
이상규위원도시과에서 수십번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보다 훨씬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되면 안됩니다.
석용백위원3천평 이상 행위밖에 못한다는 것은 재산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 에 넓히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거수로 1만㎡, 2만㎡, 3만㎡로 거수로 하고 맙시다.
석용백위원거수 할 것 뭐 있노. 합의 안될 것은 뭐 있노. 내가 공장 지을것이가 뭐있노. 그러나 집행부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왜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2만㎡으로 하면 수정동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박철환위원지금까지 우리 권한이니까 거수로 합시다.
박두규위원저가 커피한잔 하면서 이 과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축사처럼 덕을 보는 사항도 있지만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든 없든 우리 의회는 넓히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융통성을 보여주는 것도. 석위원님! 2만㎡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한번더 나가서 합의하고 오시든지.
석용백위원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원안대로 집행부처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 풀어놓았을 때 줄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4호 농림지역을 우리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1만㎡미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1만㎡ 미만은 3천평입니다. 물론 허가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겠습니다만 낙후된 지역경제 또 축산농가들이 대단지를 할려면 3천평 이상 규모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4호 농림지역을 1만㎡ 미만을 2만㎡ 미만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방금 박두규위원으로부터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4호의 농림지역의 규모를 1만㎡를 2만㎡로 수정동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두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제청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이상규 위원의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4호의 농림지역의 규모를 1만㎡ 미만을 2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덕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14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0일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페지 되고 2003년1월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규모 제4호 농림지역 1만㎡ 미만을 2만㎡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제71회-산건 제1차)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밀양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도시과장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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