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6월
1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태의원외 9인발의)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태의원외 9인발의)
○ 위원장 예상원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영태 의원외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태 위원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중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물의 건축규모가 현재까지는 제한되지 않고 있음에 이에 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밀양시 인구규모와 경제여건, 상권실태 등에 부합되게 일정면적 규모로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제2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으로 하고 별표 13 제2호 마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실상을 살펴볼 때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선다면 중소상권의 쇠퇴 또는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판단됩니다. WTO등 국제협약과 국내추세에 따라 유통업진출에 대한 제한은 시대낙후적 또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확인할 수도 없는 지표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유도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새로운 일자리창출보다 중소상점의 폐쇄에 따른 더 많은 실업자속출, 상가건물의 빈점포발생과 부동산 가격하락, 폐업실직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구직을 위한 인구유출등 밀양시가 떠 안아야 할 사회적 경제적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도시계획조례안은 결코 유통업체 입점을 아예 막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장 큰 시설규모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큰 3,000㎡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의 기초경제기반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6월 8일 박영태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입법취지 및 요지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한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은 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과 동조 제1항 13호와 관련한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규정에 의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그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제2호 다목과 별표 13 제2호 마목 규정을 시의 제반 여건과 견주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준주거지역은 2,000㎡ 미만으로, 준공업지역은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규모는 기존의 판매영업시설중 대표적으로 큰 규모인 삼문동 서원유통과 가곡동 스카이시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규모인바 우리 시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공포 후에 진행되는 관련사업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겠으나 현행조례에 의거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과 그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 사업의 계속추진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럴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게 변호사가 밝히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조례개정입법은 조례로 판매영업시설 규모를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으므로 조례개정 그 자체는 법령위배가 아니라는 점이며 둘째, 법령위배는 아니더라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일단이나 행정행위가 입법후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관련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가 밝히는 견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대립의 개념을 가지는 입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중에 제출된 의견서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례안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태철위원 질의답변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의 장을 우리가 비공개든지여기에 모셔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과장, 허가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세분이 관련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동의를 제출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실과 과장님을 모셔서 질의답변을 잠깐 듣고 본 토론을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과장님 세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원인행위 등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각 과에 해당되는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분께서는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장께서 박순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서가 밀양시를 경유하여 경상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과연 지금 내이동 준공업지역내에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부서에 5월 2일날 접수되어 5월 6일 도에 진달하여 5월 30일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이상 저희들 여기에만 해당되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6,0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을 분석해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하여 접수가 되어 저희들 조금 전에 접수 진달결과 통보된 부분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진행은 그런 사항입니다. ○ 손동식위원또 하나 연속해서 같은 내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자문요청서내용을 본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면서도 이 요청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작성되어 나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문항에 보면 동년 6월초에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가 밀양시에 접수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과장께서 처리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허가신청서. ○ 허가과장 박성태예. 맞습니다.
○ 손동식위원사실대로 적시된 대로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가 밀양시에 접수된 상태입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7일자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어 타부서에 법령검토 등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또 하나 곁들여 허가 부서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현행 조례상 말하자면 그 시점 이전에 조례상으로는 하등의 접수를 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조례에 의해서 접수가 된 상태이고 지금 각 부서에 업무협조상 의견조회가 되고 있는 중이죠. ○ 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를 경유해서 도에 제출되어 5월 30일날 결과통보를 받았다는데 우리 밀양시를 경유할 때 의견서를 첨부하지는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 결과에 대해서 진입도로, 그리고 가변차선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저희들 의견서를 올릴 때 교통안전시설 분야와 여러 가지 현재 지역특성상 여건을 감안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형태대로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부분하고 다른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승강장 설치라든가 차선, 포켓차선 설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올린 대로 거의 수용이 되어 그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 장태철위원밀양시에서 의견을 달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교통부분하고 시설부분에 미비하고 보완사항하고 나머지 지역의 여론상 지역 재래상인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사항 하고 같이 올렸는데 여론사항은 거기에는 심의하고 대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 장태철위원그 부지 옆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부지가 인접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 허가과장 박성태옆에 롯데인벤스라고 아파트가 승인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 부분하고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예정부지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흐른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대형아파트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 요인을 감안해 저희들 신호체계라든가 포켓차선 대기차선입니다. 대기차선의 길이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부서와 협의해 경찰서의견을 저희들 의견서에 개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 혼잡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사업자의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허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각 부서에 법률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약 조례개정이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항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성태지금 말씀하신 장태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부서에서 법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가결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가결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지금 이 청원접수가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토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러한 사항은 법률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은 사항이 미미하고 해서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각 부서에 법령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법으로 이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타부서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을 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들 법률관계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기 보다는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 그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률 조례안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원은 채택이 되어 있고 또 그와 병행되어서 이 법률 조례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판단하셔서 되겠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본 의원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위임된 그런 조례사항이고 이 조례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사항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또 제정해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손동식위원지금 조례개정의 발의자로서 집행기관의 과장을 상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그쪽에 어떻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만 나중에 조례개정 여부를 앉아서 의논하면 되지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의 답변은 아까 충분한 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성이 본 의안과 상관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영태위원손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아니고 이 법령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님 잠깐만. 손동식 위원님 회의진행발언 내용은 대표발의자로서 기 내심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나는 대표발의자로서 이 조례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담당과장한테 질의답변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 개정 아직은 되지 않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난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태 위원께서는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된 허가과장 하고 관련된 사항, 교통행정과장과 관련된 사항만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안이 법과 조례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님 지금 허가과장께서는 조례개정의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말 것이냐는 허가과장님의 소관도 아닌 것이니까 ○ 박영태위원저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잠깐만요. 박영태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지금 박영태 위원님이 허가 과장께 여쭤보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조례개정을 했든 앞에 조례든 그 법리 개정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를 묻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 위원장 예상원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영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과장으로서 당연히 의회가 예컨대 이런 것을 저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공포를 시장이 하고 안하고 유무를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영태 위원님 양해되시면 다음에 저희들끼리 질의응답을 할 때 그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영태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 위원장 예상원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에 국한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저가 앉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조그마한 민원입니다만 소상인들이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일자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접수와 도에 진달하기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교통행정과장께 다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기업유치나 또 마켓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올 때 교통영향평가서를 밀양시에 제출하면 문서로서 보냅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결정할 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기 심의일자가 도에 저희들 진달하는 것은 문서로 올리고 심의일자가 확정되어 통보 오면 관련자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가셔서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예상원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박용보 도시과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 10월 25일자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려는 그 자리에 여관으로부터 관광호텔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당시 도시과장님 말씀이 그 지역은 기본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수립되어 공청회를 하였고 건설부 승인을 받는데 올 5월에확정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여관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광호텔만 허락한다는 그런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하였고, 그 이후로 아마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나름대로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나름대로 내부의견, 또 의회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상원협의 끝났습니까? 도시과장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용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좀더 알아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저가 작년에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사항은 사실상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