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6월 1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태의원외 9인발의)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태의원외 9인발의)

○ 위원장 예상원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영태 의원외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태 위원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중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물의 건축규모가 현재까지는 제한되지 않고 있음에 이에 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밀양시 인구규모와 경제여건, 상권실태 등에 부합되게 일정면적 규모로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제2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으로 하고 별표 13 제2호 마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실상을 살펴볼 때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선다면 중소상권의 쇠퇴 또는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판단됩니다. WTO등 국제협약과 국내추세에 따라 유통업진출에 대한 제한은 시대낙후적 또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확인할 수도 없는 지표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유도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새로운 일자리창출보다 중소상점의 폐쇄에 따른 더 많은 실업자속출, 상가건물의 빈점포발생과 부동산 가격하락, 폐업실직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구직을 위한 인구유출등 밀양시가 떠 안아야 할 사회적 경제적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도시계획조례안은 결코 유통업체 입점을 아예 막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장 큰 시설규모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큰 3,000㎡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의 기초경제기반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6월 8일 박영태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입법취지 및 요지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한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은 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과 동조 제1항 13호와 관련한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규정에 의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그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제2호 다목과 별표 13 제2호 마목 규정을 시의 제반 여건과 견주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준주거지역은 2,000㎡ 미만으로, 준공업지역은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규모는 기존의 판매영업시설중 대표적으로 큰 규모인 삼문동 서원유통과 가곡동 스카이시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규모인바 우리 시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공포 후에 진행되는 관련사업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겠으나 현행조례에 의거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과 그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 사업의 계속추진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럴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게 변호사가 밝히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조례개정입법은 조례로 판매영업시설 규모를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으므로 조례개정 그 자체는 법령위배가 아니라는 점이며 둘째, 법령위배는 아니더라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일단이나 행정행위가 입법후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관련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가 밝히는 견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대립의 개념을 가지는 입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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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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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중에 제출된 의견서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례안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태철위원 위원장!
○ 위원장 예상원예.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위원 질의답변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의 장을 우리가 비공개든지여기에 모셔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과장, 허가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세분이 관련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동의를 제출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실과 과장님을 모셔서 질의답변을 잠깐 듣고 본 토론을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동식위원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과장님 세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원인행위 등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각 과에 해당되는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분께서는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장께서 박순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서가 밀양시를 경유하여 경상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과연 지금 내이동 준공업지역내에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부서에 5월 2일날 접수되어 5월 6일 도에 진달하여 5월 30일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이상 저희들 여기에만 해당되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6,0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을 분석해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하여 접수가 되어 저희들 조금 전에 접수 진달결과 통보된 부분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진행은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또 하나 연속해서 같은 내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자문요청서내용을 본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면서도 이 요청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작성되어 나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문항에 보면 동년 6월초에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가 밀양시에 접수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과장께서 처리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허가신청서.
○ 허가과장 박성태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사실대로 적시된 대로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가 밀양시에 접수된 상태입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7일자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어 타부서에 법령검토 등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또 하나 곁들여 허가 부서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현행 조례상 말하자면 그 시점 이전에 조례상으로는 하등의 접수를 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조례에 의해서 접수가 된 상태이고 지금 각 부서에 업무협조상 의견조회가 되고 있는 중이죠.
○ 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를 경유해서 도에 제출되어 5월 30일날 결과통보를 받았다는데 우리 밀양시를 경유할 때 의견서를 첨부하지는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 결과에 대해서 진입도로, 그리고 가변차선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저희들 의견서를 올릴 때 교통안전시설 분야와 여러 가지 현재 지역특성상 여건을 감안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형태대로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부분하고 다른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승강장 설치라든가 차선, 포켓차선 설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올린 대로 거의 수용이 되어 그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태철위원밀양시에서 의견을 달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교통부분하고 시설부분에 미비하고 보완사항하고 나머지 지역의 여론상 지역 재래상인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사항 하고 같이 올렸는데 여론사항은 거기에는 심의하고 대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장태철위원그 부지 옆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부지가 인접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 허가과장 박성태옆에 롯데인벤스라고 아파트가 승인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 부분하고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예정부지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흐른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대형아파트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 요인을 감안해 저희들 신호체계라든가 포켓차선 대기차선입니다. 대기차선의 길이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부서와 협의해 경찰서의견을 저희들 의견서에 개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 혼잡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사업자의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허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각 부서에 법률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약 조례개정이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항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성태지금 말씀하신 장태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부서에서 법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가결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가결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 이 청원접수가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토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러한 사항은 법률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은 사항이 미미하고 해서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각 부서에 법령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법으로 이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타부서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을 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들 법률관계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기 보다는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그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률 조례안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원은 채택이 되어 있고 또 그와 병행되어서 이 법률 조례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판단하셔서 되겠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본 의원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위임된 그런 조례사항이고 이 조례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사항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또 제정해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예상원회의진행 발언이십니까?
손동식위원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
손동식위원지금 조례개정의 발의자로서 집행기관의 과장을 상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그쪽에 어떻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만 나중에 조례개정 여부를 앉아서 의논하면 되지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의 답변은 아까 충분한 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성이 본 의안과 상관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태위원손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아니고 이 법령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님 잠깐만. 손동식 위원님 회의진행발언 내용은 대표발의자로서 기 내심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나는 대표발의자로서 이 조례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담당과장한테 질의답변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 개정 아직은 되지 않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난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태 위원께서는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된 허가과장 하고 관련된 사항, 교통행정과장과 관련된 사항만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안이 법과 조례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님 지금 허가과장께서는 조례개정의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말 것이냐는 허가과장님의 소관도 아닌 것이니까
박영태위원저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잠깐만요. 박영태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지금 박영태 위원님이 허가 과장께 여쭤보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조례개정을 했든 앞에 조례든 그 법리 개정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를 묻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박영태위원예.
○ 위원장 예상원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영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과장으로서 당연히 의회가 예컨대 이런 것을 저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공포를 시장이 하고 안하고 유무를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영태 위원님 양해되시면 다음에 저희들끼리 질의응답을 할 때 그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영태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박영태위원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예상원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에 국한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저가 앉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조그마한 민원입니다만 소상인들이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일자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접수와 도에 진달하기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교통행정과장께 다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기업유치나 또 마켓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올 때 교통영향평가서를 밀양시에 제출하면 문서로서 보냅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결정할 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기 심의일자가 도에 저희들 진달하는 것은 문서로 올리고 심의일자가 확정되어 통보 오면 관련자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가셔서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예상원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용보 도시과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 10월 25일자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려는 그 자리에 여관으로부터 관광호텔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당시 도시과장님 말씀이 그 지역은 기본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수립되어 공청회를 하였고 건설부 승인을 받는데 올 5월에확정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여관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광호텔만 허락한다는 그런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하였고, 그 이후로 아마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나름대로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나름대로 내부의견, 또 의회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상원협의 끝났습니까? 도시과장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용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좀더 알아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저가 작년에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사항은 사실상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영태위원저가 과장님께 밖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도시기본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온다는 지역.
도시과장 박용보 현재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유통시설 허가접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 시점은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취지를 묻고 있는 이 시점인데 지금 신청받을때는 구법으로 적용해 모든 실과내 관련법으로 어떻는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 도시과장 박용보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 지금 현재 실과에 협의되는 모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지금 현재 일부개정 조례안을 3,000㎡ 이하로 만약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구법에 적용해 허가서를 받은 것과 만약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부분은 법령이 달라지니까 서로 다른 실과 부서하고 법령에 대한 제한적인 검토를 해볼 때는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3,000㎡ 미만으로 준공업지역에 유통단지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타법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 현행 개정안이 통과가 된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유통단지가 못 들어오는 쪽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타법하고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 3,000㎡ 이하에 대한 그 법령만 달리할 뿐이지 다른 타 모법은 동일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협의부분에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그래서 저가 궁금해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변호사를 통해 물어본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점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행정적이나 법적인 문제점이 사실상 대두되는지 법률자문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허가과장께서 개인적인 소견에서 이 조례로서 우리가 만에 하나 했을 때 나름대로 이 조례에 한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김기철 위원님 아직 허가과장께서는 조례개정을 공식문서로 받아보지 않았고 조례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전에 조례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조례개정이 어떻다 하는 걸 충분히 숙지하였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저가 말씀드리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은 답변석외 다른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은 박영태의원외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태 위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에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으로 질의답변하니까 조금 어색한테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도 발의의원의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으로서 질의하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요구한 부분과 밀양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이창희씨가 박순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신원인씨는 최민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국장님한테 자문을 요구해서 답변을 배부해 드렸고 또 한분은 이희일씨가 현대산업기술원 서우선 소장한테 자문을 구해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을 한 연유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기관에 넘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만 옳으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진행하는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개정해서 서두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개정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소비자차원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편리성 이런 것들을 곁들여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서 이송했을 때 이 처리과정은 법률자문서 의견서에 나타난 그대로 될 것이라 8~90%는 믿고 안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이송한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또한 그렇게 안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박영태위원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법리검토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가 발의 대표자로서 또 한사람의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법이 개정되어 집행기관에 가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계인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발의된 내용과 또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상공인들의 뜻을 받아서 집행기관과 사업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이 검토될 것입니다. 저가 바라는 바는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자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뜻을 들어주고 시민의 뜻을 들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합의를 해 나가고 그렇지 못하다면 법리에 의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정조례가 만약 실행이 안될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격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만약 이후에 개정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지금 사업자만 보호하는 그러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박영태위원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이 반쯤 되고 완전 막는 지역이 반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전국적인 현상이 대형유통시설의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발의자의 한사람으로 서명날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이러한 난맥상이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장태철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산건위에서 청원의 채택여부 때문에 또 우리 건의한 소위 대표의원인 박영태 의원과 사실상 말하자면 내가 볼 때 고집스럽게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면에서 존경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취지를 처음에 나왔던 채택여부를 물을 때 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 조례에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의 뜻이 준주거지역은 2,000㎡ 미만이고 준공업지역은 3,000㎡ 미만을 동료 장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 관련 과장들 해석이나 그런 측면에서 또 여기 우리 의회가 소위 밀양시 법률고문인 박순문 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도 앞서 질의했던 내용중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채택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여론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 밀양시 쪽으로 넘겨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발의를 할 때와 시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지금은 이미 다수에 의해 민주주의의 결정 그런 결정도 있고 잘 된 뜻도 물론 다수에 의해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다수에 의해 정당한 뜻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 쪽으로 방향이 굳혀져 조례개정을 논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난번 조례발의 그때의 여부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사인을 하고 청원 접수를 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법률고문에게 의회가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나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지역에 있는 건축사회라든가 또 주부들의 모임인 YWCA 여성시민단체의 모임이나 그런 쪽에서는 밀양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밀양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도 되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인터넷에 요새 인터넷 민감합니다만 여기에서도 김영수라는 김동철씨라는 심지어 상당히 선거표와 연결시켜서 심한 말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의견들이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소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조례를 안 된다라는 것을, 조례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서 관련 공무원들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 허가 접수되어 지금 현재 이 서류가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동안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문제에 법률자문기관인 박순문 변호사는 아마도 그것이 걱정되어 우리가 의회에서 물은 답변에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의회나 밀양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올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장태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로 인해 이후에 들어 올 다른 큰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말하자면 이 조례가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시효가 발생되거나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다른 큰 입점을 방해하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서 성업 중에 있는 삼문동 서원유통 1,912㎡ 578평입니다. 그리고 가곡동에 있는 스카이시티는 1,440㎡ 435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촌의 탑마트가 목하 대단히 성업 중에 있고 이분들도 역시 소위 밀양시민들이 우려하는 자기들의 돈을 밀양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지도 않고 바로 현금을 가져가고 있는 이 사람들 성업 중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것이 들어와 보다 질 좋은 품질 물건, 또 저렴한 물건, 밀양시민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저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이고 그래서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이것을 좀더 조례의 문제가 앞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례개정 자체를 심사숙고하는 뜻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민이 누가 봐도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견해를 제대로 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본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류를 하고 좀더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소견이 있는데 우리 박영태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의보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태위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률자문 받은 결과는 현재 상정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이미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에 따라 집행기관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원이 될 때부터 개정이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대로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손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1개의 대형유통상점이 1,100명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선진외국에서도 이 쇼핑몰이라든지 대형유통이 선진외국의 큰 지역에서 주거를 할 때 매일 장을 못보고 매일 옆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큰 대형마트를 지어 차로 몇 일씩 사 가지고 와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는 시설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도 처음에 3개, 4개 들어가던 것 장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밀양도 말씀대로 발전이 되어 인구가 15만, 20만, 30만 되어 가면서 큰 쇼핑몰도 들어오고 대형건물도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밀양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문제 제한도 밀양전역에 현재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런 부분은 법으로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밀양의 현실에 맞게 우선 규모를 좀 제한해 가면서 나중에 도시발전에 따라서 조례는 바꾸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개정해서 시행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보류는 하는 것 보다 오늘 많은 토론을 하고 하니까 일단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또 혹간 여론이 이미 기존마트가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제한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규모는 현재에 있는 대형점들 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서 없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잠깐만 한가지 우리 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와 또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드러 많이 있어서 우리 제안자인 박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형유통이 들어와서의 이용하고 현재 기존의 상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인.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상설시장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형유통 이용하고 큰 마찰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대형유통에 가는 것은, 말하자면 신촌에 탑마트나 삼문동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그 이외로 혹 부산이나 마산, 대구, 울산 쪽으로 우리 밀양이외 지역으로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회사 직장인등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장좀 봐와서 1주일치 넣어놓고 부부간에 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이쪽부분에 관계가 있지 기존의 상설시장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태위원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 대형 3개도 밀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또 그것보다 작은 업체들도 현재 밀양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이해관계를 떠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밀양에 지금 있는 상권만 해도 작지 않습니다. 저가 국제통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점의 효과를 노리고 큰 대형점들이 입점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인근 우리 시만한 규모의 도시형태를 알아보면 정말 황폐화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완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동네슈퍼도 걱정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들은 여론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위원님 저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예상원지금 저희들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박영태위원의 발의내용이 기본적으로 지역 소상인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또 활성화가 되고 나면 활성화가 반대급부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대형마켓이 들어와도 인구가 어느 정도 증대되면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태위원그 동안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자구책을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도시가 발전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역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한다! 대형마켓이 들어오면 황폐화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태위원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 위원장 예상원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준공업지역은 3,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런 조례의 개정인데 역시 규모가 상당히 소상인을 벗어난 삼문동 서원유통이라든가 가곡동 스카이시티, 내이동 탑마트 등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항에 보면 현행 조례에 의거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과 그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조례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밀양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게 박순문 변호사의 견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순문 변호사의 답변은 우리 의회를 대표한 밀양시의회 의장이 법률자문요청을 해서 1항, 2항을 적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위 답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건축사회에서도 동일한 견해의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밀양 YWCA여성시민단체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잘사는 밀양건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라고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밀양시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를 상당히 많이 질문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이 조례 개정과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그쪽에 생기겠는가 하는 문제도 이율배반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인원이 왜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대형 삶의 조건개선은 면적을 제한해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은 소위 상반된 그런 주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자체는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한 법률적 견해를 연구 검토해 보기 위해서 본 건 청원채택 여부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적절한 의회의 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심의보류를 본인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뜻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께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자는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 저도 발의자의 한사람입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조례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설령 개정되더라도 지금 현재 업체 접수해 놓은 것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우리가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충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우리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그것을 봤을 때 앞에 발의한 그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우리 박희덕 위원님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청원의견서안을 채택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걱정, 그 말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앞에 진행상황이 집행기관에서의 어떤 의지가 부족해 보이고 민원은 기댈 대가 없어 이렇게 많은 청원인들의 의견을 받아 청원채택을 하고 또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해서 고민한 끝에 10명의 의원으로 발의를 해서 오늘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개정안을 해 넘기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리라 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개정안을 원안 통과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본 위원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어서 동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동의안처럼 소수의견도 발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서 본회의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위원장 예상원예. 방금 손동식 위원님의 소수의견, 본 건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반대 토론하신 부분은 꼭 명기해서 내일 본회의장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동식 위원님의 이의는 방금 전에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명기해서 본회의장으로 넘기자는 안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님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1명은 보류하기로 동의를 했고 위원장님 포함 5명은 찬성을 했다 그렇게 넘겨야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가 동의안을 명기해서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8일 본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준주거지역안에서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으로, 준공업지역안에서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원 발의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그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박용보
허가과장 박성태
교통행정과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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