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6월 0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2.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3.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채택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3.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예상원오늘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재난안전본부운영조례,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건과 대형 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원은 5월 10일 밀양상인연합회대표 최남기외 2,64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저를 포함김병식, 김정원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중앙, 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거전용 포대제작 및 판매를 하고 주민수요가 없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규격을 삭제함과 아울러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조정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형 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본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될 사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함에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우리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 30ℓ, 80ℓ, 100ℓ 규격봉투와 과태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시민 정서에 부합하겠는지, 그리고 과태료 5만원을 징수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청원 건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청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동의한다는 부분의 의견에 본 위원은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소개의원이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소개의원으로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조례 개정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도 앞으로는 소개의원이 그러한 노력의 결실을 동료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동료위원들 의견이 나중에는 어떠한 의견이 오고 가고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한데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오늘 회의도 매끄럽게 진행하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보다 더 민감한 사항이 초래가 안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사항이 도래될 때 우리도 좀더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 예. 장태철 위원님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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