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6월 0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2.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1.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건설과에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지방재해대책본부와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에서 주요 내용만 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명시했고 조례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 용어중에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대책기간, 그리고 인적재난대책기간 등 등의 각종 용어를 제2조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명시했고 조례안 제4조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는 재난대비체계 단계를 구분해서 대책본부의 운영 구성 및 근무체제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8조는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력, 장비, 자원동원체계 및 정비사항을 명시했고 제20조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는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7조 제30호에 명시된 내용은 국가기반체계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도록금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은 종전의 밀양시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관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의 기본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월달 표준안이 작성되어 각 시도별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해서 하달되는 조례제정안의 기본안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를 작성했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 각 조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종전의 밀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재난대비 및 복구체제, 경과조치 등이 적의하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규와의 저촉,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조례시행시의 마찰여부와 조문내용 등을 살펴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적시되지 않는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6조 위임 전결규정과 관련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인적재난 위임전결사항인데 본부장, 차장, 통계관, 담당관 등으로 위임전결권자 규정이 대체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내용을 전부 검토하기는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위임전결사항이 내용별로 각각 전결권자를 정한 것은 어떤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하나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우리 기구에 맞추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동수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방금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조례안이 작성되어 각 시군별로 하달되었습니다. 그 기준안을 참고해서 위임 전결규정은 우리 시에 그 기준안을 기준해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 각 차장, 통제관, 담당관 이런 형태로 전결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안 전부 수용은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폐지되는 종전의 기 있었던 조례, 경과조치에서 밀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기에 있는 위임전결사항을 대체로 요약해서 이쪽으로 옮겼다. 참고해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일어났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과 종량제 봉투중에 주민수요가 없거나 적은 규격품을 판매규정에서 삭제해서 실수요에 맞추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입니다. 버리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거 전용포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판매규격은 10ℓ, 20ℓ, 50ℓ입니다. 또 주민수요가 없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규격품은 30ℓ, 80ℓ, 100ℓ입니다. 다음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8조 별표 5의 14호 가목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8조 1항중 별표2와 별표5의 14호 가목을 별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난에 10ℓ의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봉투와 20ℓ의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50ℓ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난을 삽입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14호 가목에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입니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이 조례안도 지난 5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의 입법의 대강은 전체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전용포대를 제작해서 깨진 병이나 도자기류, 건전지, 벽돌조각 등을 분리 수거함으로써 소각 기계의 파손예방과 소각효율의 제고, 발생되는 불연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며 둘째, 30, 80, 100ℓ봉투가 주민으로부터 수요가 없음에 이의 판매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인바 이는 실 수요자인 주민들이 외면하는 봉투를 제작하지 않음으로서 예산낭비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셋째, 담배꽁초 등 일상에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여론에 따라 조정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설명할 때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별표5호에 제14호 가목 부과금액. 부과항목 금액이 있는데 1차위반 3만원, 2차위반 3만원, 3차위반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에서 3만원이라고 설명은 되었는데 3만원, 3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손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5만원, 3찬위반 5만원을 전부 1차, 2차, 3차 위반할때마다 각 3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손동식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별개로 100ℓ를 P마대하고 폴리에칠렌 PP로 했을 때 PP포대는 재질이 강하고 P는 잘 찢어지지 않습니까? 강도가 약하니까. 이것 담아 가지고 들고 이럴 때 안 터집니까? 100ℓ의 경우 큰 것은. 강도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강도가 PP는 강하기 때문에 포대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P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100ℓ는 P가 없고
○ 위원장 예상원삭제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뒷날을 위해 실무자가 이것은 별표5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조표가 붙어 있으면. 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개정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신구대조표만 붙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안붙여도 되요.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들 의사일정 제3항을 해야 되는데 의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형 유통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 10일 밀양상인연합회대표 최남기외 2,644명으로부터 박영태, 김병식, 김정원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2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의 한분인 박영태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청원요청에 따라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는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개통등 광역교통망의 형성으로 어느 때 보다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포지방산업단지가 2009년에 가서야 완공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도시와의 접근성 증대는 농업과 함께 밀양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과 서비스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05년 밀양대학의 완전이전으로 시내상권은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 청원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도시형의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들어선다면 서민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 슈퍼, 대리점, 식당 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은 소수에 그칠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의 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질서와 소비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소수보다는 다수가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판단의 근거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밀양에 기업이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추세에 접어들고 그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비중이 증가할때까지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막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공식적 정책결정권 특히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대형 유통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상인연합회 최남기대표외 2,644명으로부터 박영태, 김병식, 김정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2005년 5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조금전 소개의원의 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 설치는 밀양의 영세상권의 침체 내지 몰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채택과 입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과 관련한 입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위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입법한다면 입법자체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며, 만약 입법하게 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비롯하여 이송, 공포 등 에 따르는 절차상의 소요기간이 수반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서 명시한 대형 유통업체 내이동 프라자는 준공업지역인 내이동 1,402의 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1평, 연건축면적 6,227평인, 그리고 판매 및 영업장면적이 4,040평인 지상 3층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판매영업시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설치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측면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소비자입장에서 살펴볼 때 대형 유통점 설치는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 청결한 매장, 원스톱쇼핑의 편의성,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 화장실 및 주차장 이용편의 등으로 시민에게 적지않은 관심과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대형업체들이 설치될 경우 영세 중소상권이 담당해왔던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지역내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의 쇠태가 불가피해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대형유통점 설치는 WTO규정에 의한 전면개방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속에 소비자의 소비형태변화와 지난날 물건을 파는 상인우위의 거래패턴이 퇴장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새로운 상거래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권 상인들도 소비자의 소비형태변화와 대형화, 대량화에 따른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종, 편리한 시설 등에 기반을 둔 대형유통업체의 전국적 설치추세를 냉철하게 직시하여 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설치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그 설치 6개월 이내에 일정구역안의 중소상권 및 재래시장 등은 약 36%의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통계치를 참고해볼 때 현재와 같이 기초경제 기반이 취약한 밀양시에 대형유통업체가 설치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기존의 영세한 지역상권이 큰 압박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를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 및 영업장 전용면적만 4,040평에 이르는 대형유통업체의 설치는 일정액의 세수증대와 비정규직의 제한된 고용창출, 그리고 다소 저렴한 상품구매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우선은 반길 수도 있겠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밀양의 도시발전 비전에 부합하겠는지,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게 된다면 심각한 부의 역외유출과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과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공산물의 판매로 인한 밀양의 농업, 축산업, 공업의 위축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난가중, 영세상권 쇠퇴로 인한 실업증가,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가격하락, 구직과 생업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시내까지 파급되는 교통난발생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겠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 설치는 순기능도 있겠으나 현재의 밀양시 기초경제기반 등 어려운 제반 여건을 감안해볼 때 지역에 미치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아 주민이 제출한 청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원인 대표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원인측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대표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청원제출에 대한 청원인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으면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대표께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대표먼저 우리 밀양시발전을 위해, 또한 시민들의 복리증진, 안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밀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우리 대표의원님이신 박영태 의원님께서 청원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임봉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0일자로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밀양 시내상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밀양대학교의 이전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고 지역생계형 상인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미 입점하여 영업중인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권위축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형 대형유통업체가 또다시 들어선다면 부익부빈익빈에 바람직하지 못한 양극화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은 물론이며 소자본,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점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고 우리서민들의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한번만이라도 헤아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대다수 시민들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소영세상인들의 아픔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이번 저희들이 요청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밀양에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감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간곡하게 이번 일에 대해 대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최남기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남기대표로부터 청원제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대표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석에 앉는 것 자체를 국한해서 앉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의회로서도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소개내용에도 나왔지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소비자의 측면에서 또는 상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우리시나 우리 의회는 많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인 어느 쪽의 말만으로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그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만 이 회의에서 그것은 위원장 개인이 누구를 답변석에 앉혀서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고 마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이나 질의를 한다고 하면 소개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우리 산건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절차상 순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예상원지금 손동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청원대표자께서 청원인의 뜻을 대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동료위원이 청원대표자에게 여쭤볼 뜻이 있다면 답변석에 앉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도 크게 회의의 방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개의원의 전체의 뜻을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대표가 청원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전달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가 앉혔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선배동료위원께서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회의절차상 계획되어 있는 소개의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절차상 옳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우리 위원님들 지금 저가 회의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손동식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청원대표자가 기설명을 했으니까 청원대표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손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절차상 손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회의진행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상인대표자의 질의답변은 듣지 않고 소개의원이신 박영태 위원한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이나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박영태 위원 같은 동료위원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답변석에 앉고 또 질의를 하게 되어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내용에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면 아마도 의회의 결의, 다수 시민으로부터 뽑힌 시의원이 어떤 결의를 존중하는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는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소개하는 위원 자신도 모두가 내용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생활권 그 자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말 안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중에는 앞서 소위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양한 상품이나 저렴한 상품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또한 이 귀추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소개의원이 단순히 소개만으로 그 결과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소개하는 것으로 이것은 끝난다, 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혹 그결과에도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태위원손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단지 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밀양시의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원한 부지자체가 사실상 준공업지역, 우리가 나중에 의논을 해서 조례제정을 하겠지만 건축법상,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마다 특수한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건물,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밀양전체에 이런 대형유통시설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한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조례 범위 안에서 우선 유통시설을 제한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법 제정까지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이 있다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예상원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혹시 이 청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당기간이 흘렀다라고 보는데 많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보거나 여론을 취합해 보거나 한 일이 있었습니까?
박영태위원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전체의 경제를 생각해보면 상인들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고 상인들과 연계된 말하자면 아들, 딸, 친구, 부모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인 2천몇 백명이 문제가 아니고 연계된 시민들을 생각하면 전체가 다 해당된다. 좀 불편하겠지만 이 부분을 상단기간 유보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 여건변화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조례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자체를 가지고 한번 제한을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동식위원그렇다면 본 위원이 물은 골자는 이해하시겠지만 많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향을 여론을 청취해본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영태위원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한 적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안을 만들어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박영태위원예.
손동식위원나중에 다른 분들 말씀을 하시지 않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저보다 더 훌륭한 뜻, 게중에는 그런 뜻을 가진 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선 저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발언 중에 있기 때문에 제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현재 우리 시를 움직이는 양대 축이라고 하면 밀양시, 말하자면 집행기관, 그 다음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의회 양대 축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양대 축 중에서 의회 쪽보다 방대한 조직력을 갖고 있고 시민의 의사를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갖고 있는 시쪽에서 앞서 저가 말씀드린 시민의 여론을 집약하고 들어보고 취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개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태위원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유통센터가 들어온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난 뒤에 관련되는 상인연합회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회와 집행기관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느끼기에 집행기관에서는 아마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아니면 원하는 것 보다 법에 의해서 만약 들어온다면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기댈 대는 의회밖에 없다. 의회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가 나름대로 판단해본 바로는 지금 들어오려는 지역이 나중에 공무원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시는 공무원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이 지역은 3대때부터 동료의원이신 김병식 의원께서 시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불합리하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 지역은 아마 시군이 분리될 때 시도 준공업지역이 있어야 되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5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이 조례개정에 관해서 의견을 낸게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관이 들어오려고 한 모양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 관광호텔만 들어 올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인데 아마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나중에는 주거지역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것이 올해는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올 초 업무보고 시에 동료의원이신 김정원 의원께서 유통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데 대처방안이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 오신 분께서는 가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는 그 지역이 그 지역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해서 일단 청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 밀양전체에 대형시설을 막을법은 없습니다. 일반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 정부가 국회가 그런 법을 제정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소개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소위 청원서를 밀양시쪽 하고도 사전에 제출의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의
박영태위원저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인연합회나 관계되는 분들이 양 기관을 방문해보니까 의회가 우리의 대변을 하겠다 싶어 의회에 청원을 한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혹시 소개의원께서 이것은 동료의원간에 이해를 하시고 이 법 자체 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상위법이나 거기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유통시설자체를 대형 입점마트 자체를 제한하는 3,000㎡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준비과정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어서 했다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피해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자체도 다른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거든요 . 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나타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그 다음 지금 이 조례의 제정에서 미치는 소위 상법, 상법관계는 상인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웃집에 어떤 상품을 하면 이쪽 집은 그런 것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법이 복잡한 것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상법인데 상법상으로나 그런 문제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상위법을 광범위하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한 것까지도 지금 소개의원이 해보셨는지 그것을
박영태위원저가 다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관심사항이라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론을 주시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이나 유통시설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그 법은 활성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법이 아닐 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축물이 있어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밀양 전체에 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밀양지역에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 조례로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에 의회에 집행기관에 조례제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어떻든 박영태 위원 출신구죠. 지금 대다수 상인이 박영태 위원 출신구 아닙니까?
박영태위원출신구 보다는 밀양시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동식위원출신구를 대표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전문부분까지를 연구해서 소개한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 뜻이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박영태 위원 동료위원끼리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모습이해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박영태 소개의원께서 의견서 설명을 잘 하셨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또한 최남기 청원대표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대형유통점은 전국적인 추세에 있고 또 밀양으로 봐서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박영태 의원께서 조례개정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박영태위원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조례개정까지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 손동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잠시 했지만 상위법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또 자문을 변호사에게 받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태위원저가 아는 범위는 현재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우리 지역실정에 따라서 건축법령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판매시설은 준공업지역내에서는 그 지역에 생산된 물건만 팔도록 되어 있고 위임한 도시계획법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역실정에맞추어서 준공업지역만큼이라도 유사한 준주거지역 이런 정도만이라도 일정규모로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로 우리가 3,000㎡정도까지는 사유재산권, 여러 가지 영업에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 이상은 전문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사항은 없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박영태위원이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조례 제정하는데는 다음에 어떤 책임사항이나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개정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개정발의를 하고 공고 시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만약 이 청원이 채택된다면 정말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도래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남기 청원대표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을 길을 해결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박영태 위원님께 저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제정이 방금 손동식 위원님이나 장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위법에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데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영태 대표 발의자께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지역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물론 박영태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언론에서도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 스럽느냐 하는 것은 상인연합회와 박영태 위원, 또 대표 발의하신 김정원, 김병식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밀양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 견해를 말씀드리면 신세계, 롯데 대형마트외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그분들이 우리 밀양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래시장활성화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대형마켓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서 지금 현시점을 바로 직시하고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보경영실,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계신 공무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잘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태철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집행기관에서 나와 있으면 집행기관에 하나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이것 만약에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된다고 가정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할 의사는 가지고 계시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과 같이 밀양시의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의회에서 넘어 왔을 적에 충분히 밀양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저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수렴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대로 우리 집행부서에 넘어오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모호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본 위원은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을 살펴본 결과 본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며,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박영태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함이 타당함에 이를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손동식위원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 회의진행상 동의안이 발의되면 재청을 받고, 의안을 상정해놓고 다시
손동식위원재청이 없으면 그것은 부결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재청 있다고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동의안이 나오면 재청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예상원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진행상 안건을 상정하면 안건의 가부를 떠나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재청을 받아주는 것이 상례, 보통적 예의입니다.
손동식위원재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재청이 안 들어 온 것은
손동식위원그것은 재청이 없다고 봐야되죠.
○ 위원장 예상원지금 손동식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재청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손동식위원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하죠. 동의안에 대한 재청하는 사람을 동의안을 내려고 하면 재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 이러한 동의를 낼 것이니까 옆에서 동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놓고 동의안이 나오면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청하는 사람이 없어 동의가 성립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예상원재청유무를 저가 물었을 때 유무의 답변결과를 듣기 전에 손동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재청유무를 다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재청유무를 묻는 것과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동식위원예. 그렇게 천천히 하십시오.
○ 위원장 예상원방금 박영태 위원의 동의안에, 산업건설위원님의 동의안 재청에 재청여부를 물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손동식위원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왕설래 질문도 하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잘 잘못이나 개인의 혐의를 묻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청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질의 응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청원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3,000㎡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답변의 요지는 우리 의회 결의의 요지는 이 청원이 과연 우리가 대형유통업체 설치 제한을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뜻을 잘,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인지, 또는 우선 접수만 해놓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수를 해서 집행기관 쪽에 넘기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수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입법을 하자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명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이것을 우선 접수만 하자는 것인지, 접수해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내용을 보니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입법을 하자는 뜻으로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나는 그 자체는 반대하기 때문에 접수처리만 하되 이것을 많은 시민이 청원을 내었기 때문에 밀양시장이 이 문제 내용을 검토를 잘해서 처리를 하라 하고 시장한테 넘기자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 위원장 예상원저가 답변 청원조례 제정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대표의원은 아닙니다만 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동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정확합니다. 저희들 청원을 채택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청원을 접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손동식위원의회에서 법을 만들자 그런 뜻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죠.
○ 위원장 예상원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럼 본인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뜻은 장황하지만 앞서 말씀 다 드렸는데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12만 밀양시민들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과연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을 도시발전과 병합해서 다른 시군이나 도시나 도회지에 있는 것처럼 한번 가면 일주일분씩 공무원들이나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봐와서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씩 시장에 다시 나가지 않는 부산, 서울, 대구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물건 한번 가면 모든 A물건, B물건 또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뜻을 취합하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밀양시청 쪽으로 그 법의 입법 타당성여부를 검토할 때 넘기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 우리 의회의 능력만으로는 좀 약하다. 아직 본 위원은 많은 시민을, 그렇게 많은 시민을 접촉해 가지고 가부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청 쪽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의원입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면 의원입법을 하는 것은 졸속하니까 반대하고 일단 집행기관으로 넘기자는 쪽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지금 손동식 위원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안으로 채택을 해달라는 그런 손 위원님 말씀입니까? 의견만 개진을 하고 의안채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 회의진행이 가능합니다.
손동식위원다른 동의반대에 동의한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내주시면 채택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아니죠. 동의안을 내주시면 채택여부를 여쭤볼 수 있을 것이고 동의안을 낸 것입니까? 손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을 청원서를 접수해서 채택할 때는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또한 조례제정은 집행부로 넘기자는 제가 들을 때는 동의안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께서 그 동의안의 채택여부를 말씀해주셔야만 그 안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다시 하고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동의안을 채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회의진행을 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손동식 위원님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박영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의 재청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 유통시설관련 도시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은 의회차원에서 처리할 청원임을 확인하면서 채택하기로 한바 박영태 간사로부터 채택할 의견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유통산업이 WTO협정에 따라 전면 개방되었다는 점과 소비자의 구매기호와 소비양상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자가용 소유가 일반화됨으로써 주차시설이 편리한 대형 유통시설을 찾는 새로운 상거래 확산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에는 대형 유통시설의 설치가 시대적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밀양시중심지역을 인접하여 연건평 6,000평에 판매 및 영업장면적이 4,000여평에 이르는 대형 유통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읍면동지역을 막론하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의 침체 내지 지역의 기초 경제기반의 몰락이라는 상황발생이 예견되고 그로 인해 더큰 어려움을 겪을 상인들과 일자리를 잃을 종사자들이 바로 밀양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유통시설 건축규모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지역의 경제여건, 지역상권의 동향, 자치단체의 시책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유통시설 규모가 지역실정에맞게 조정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량권 위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밀양시 상인연합회 최남기대표외 2,644명이 제출한 대형 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박영태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 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건설과장 이동수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