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3월 29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월에 열렸던 제68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항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 제2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3항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이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였던 이용환 위원께서 일신상 사유로 인해 의원직을 퇴직함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재선임하여야 합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1항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항 “위원장이 사고일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임 방법부터 결정코자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 간사로 적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 받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시 한분만 추천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 선임토록 하고 2분 이상 추천되면 거수로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위원박희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께서 박희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희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희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박희덕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덕 위원님 간사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손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밀양시이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동 376-1번지 일원에 소재해 있는 내일동사무소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환경정비사업과 아울러서 옛 관아 형태로 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부지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밀양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기존 내일동사무소를 공공청사 7,110㎡로 지정코자 합니다. 관련법은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22조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공공의 청사 내일동사무소 내일동 37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110㎡입니다. 결정의 사유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관아 형태로 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9월23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고 9월26일부터 10월9일 사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1일부터 11월10일 사이에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편입 소유자 개인별로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의견수렴 결과 김경수외 8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2명은 공공청사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이 2명 있었고 나머지 7명은 충분한 보상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공익에 필요한 시설로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회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듣고난 이후에 4월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곧이어 변경 결정되고 고시하도록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페이지 밀양 도시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삼랑진읍 숭진리 545번지 일원인 밀양대학교 이전부지 옆 용도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 밀양대학교 이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촌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지정이 11만9,460㎡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뒷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시설이 2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이 1개소입니다. 관련법은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를 적용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당초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 11만9,460㎡를 주거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1,910㎡로 지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2,380㎡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으로 11,48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가 3,690㎡를 지정해서 총 11만9,460㎡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도록끔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는 방금 보고드린 전체 면적이 119,460㎡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총 도로가 23개소에 36,448㎡고, 어린이공원이 1개소에 810㎡, 주차장 1개소에 69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도로 중에 중로와 소로를 합쳐서 21개소,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중에서 소로, 세로 2개소해서 전체가 23개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6,448㎡입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도로시설 중에서 세부결정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앙에 나오는 주차장시설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숭진리 562번지 답 일원입니다. 면적은 690㎡입니다. 공원시설 역시 숭진리 54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10㎡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를 건축토록 하고 용적율은 200%이하, 건폐율은 60%이하로 결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로 결정하고 용적율은 250%이하 건폐율은 60%로 결정하고 준주거지역은 역시 5층 이하로 하고 용적율 400%이하, 건폐율은 70% 이하로 결정 짓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보고드린 내용처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고려해서 계획했고, 도로는 밀양대학교 인접한 대학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주차장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어린이공원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제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2000년6월24일로 보고드렸는데 미스가 있어서 2001년11월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본 지역은 앞으로 원활한 대학촌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조건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11월22일날 밀양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금호 마을회관에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을 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페이지입니다. 숭진리 동장 손병길외 3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숭진마을에서 본 계획 구간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했습니다. 도로를 하나 더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밀양대학교에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 좌측에 도시계획에 빠진 농지 27,000㎡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시 농지전용을 받아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건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4월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2003년 5월달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되면 6월달에 본 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내일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전 구 시청사를 철거한후 옛 관아형태의 청사를 신축하고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공청사용 도시계획시설(안)을 수립하여 그 "안"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청사는 1995.1.1일자로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기 전 밀양시 청사로 활용한 건물로서 1층은 1977년도에 신축하고 2층은 1979년도에 3층은 1985년도에 각각 증축하여 연면적 1,737㎡(525평)로서 현재 동사무소의 청사로 활용하기에는 규모와 기능면에서 적합치 않고 26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청사수리등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대수선이나 임시적인 도색으로 청사의 기능회복이 어려우므로 철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위치에 옛 관아형태의 내일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경우 읍성복원과 영남루등 문화유적지와 연계되므로 관광 밀양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그 주위의 건물들이 대다수 노후되고 불량주택 등으로 옛 관아와 조화를 이룰수가 없으므로 부지를 확 장(23필지, 2,714㎡, 21명)하여 그 주변공간을 소공원화 하여 경관 조성은 물론 도심의 녹화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문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 뿐만아니라 도심지의 간선도로 교통질서 와 차량의 흐름, 거리질서, 주차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2002.9.26~10.9 사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공람 을 실시하고 2002.11.1~11.10간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한바 의견제출자 9명중 2명은 2000년도와 2002년도에 주택보수를 실시한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고토록 요구하였고 나머지 7명은 충분한 보상이 안될 경우 시설결정 재고 요구 또는 부동의 한다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보상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가격 보상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됨을 보고드리면서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밀양대학교 이전부지에 인접한 삼랑진읍 숭진리 545번지 일원의 용도 미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대학교 이전에 따라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촌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쾌적하고 주변환경에 맞는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안"을 수립하여 그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제출된 도시계획 결정의 건은 지난 2001.11.3일자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결과 본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연하나 대학교의 진입도로변에 인접한 관계로 앞으로 난개발 방지와 보다 체계적인 도시형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완적 사항입니다.
이후 2001년도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2000년도에 용도 미지정 지역 119,460㎡에 대하여 인근마을, 대학 진입도로, 대학교정 등을 감안 건축제한이 많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51.8%), 제2종 일반 주거지역 (35.5%), 가장 건축제한이 적은 준주 거지역 (9.6%) 등으로 난개발 방지와 균형 있는 도시의 틀을 고려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 기반시설 또한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결정(안)을 2002.11.22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동년 12.18~12.31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본 건과 관련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금회 결정될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균형적인 도시형성과 체계적인 대학촌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건의 결정에 이견이 없으며, 다만 당시 밀양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임천지역 주민 모두의 각별한 노력과 대학 입지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현재의 지형을 보아 도시 계획시설 지역에 편입되어야 할 대학교 진입도로변 양측 농지에 대한 추가결정과 금회 심의 할 용도지역 (제1종,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간 구성비율 조정이 요구되는바 본 건에 대하 여 집행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밀양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 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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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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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모처럼 박종규 국장님, 밀양 오셔서 도시계획 분야 첫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참고하실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2건의 도시계획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의회의 안을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것부터 알고 의회가 회의을 속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에 보면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1호 3호에 오늘 제출된 의 안 2건 모두가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들으면 이게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참고 사항인지, 이 건을 명확히 하고 오늘 안건을 다루어야 되겠다! 오늘 의견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의견들을 재정리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는 이렇고 이렇고 그동안 조치는 이렇게 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이런게 나왔습니다 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가결해 주든지 부결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흐름도를 안가져 왔는데 아까 시의회에 입안해서 두 번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참고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기존적으로 계획은 우리 도시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1안이나 2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 의견이 시의회 의견과 거의 동일시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보면 전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만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지역의 현실성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밀양대학교 교수도 참여를 합니다. 저가 참여를 해보면 부산, 울산, 각계각층의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논리만 가지고 저 도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주민이나 우리 시인데, 과연 오늘 의회에서 의견 자체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고 했을때 행정적으로 그림을 그렇게 바꾸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지는 못합니다. 오늘 입안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맞고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구나! 이것은 입안자가 다시 수정해 주시오" 라고 심의를 해주면 저가 다시 입안을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기존 공무원이 입안한 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어느 부분은 별 타당성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게 당초 안대로 그날 결정을 해 주면 그 안이 그날 승인이 되고, 그렇지않으면 저가 방금 말씀처럼 시민과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반영해서 수정하시오 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다시 입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 참고사항 밖에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전례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회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철된 사실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주로 소소한 작은 소로나 이런 결정 건은 시장한테 위임되었지만 용도지역 결정은 도지사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주민들 의견청취 결과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꼭 보고해야 됩니다. 그 항목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입안된 내용들이 100% 다 어느정도 바뀐 적은 많이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입안권자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가지 도시 형태나 도시 발전사항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나 도시발전 전향을 봐서 입안을 해나갑니다.
박두규위원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입안을 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입안권자는 법상 시장입니다.
박두규위원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여론이나 ... 사실은 절차상 문제겠습니다만 주민의견이 의회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입안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었더라면 결정 과정에 있어서 큰 불만들이 ...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임천지구 대학촌이 형성되므로서의 도시계획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들었으면 주민 쟁점사항도 풀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절차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 도시과장 이동수그 절차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이 확정되기 전에 금호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입안했던 내용을 두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내달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중에 동장외 3명이 제출한 "숭진마을하고 기존 계획구간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는 왼쪽부분의 농지를 왜 안넣어 주느냐"고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용도지역에서는 제외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부분이 1999년도에 밀양대학이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호마을 가서 주민들과 상담했다는 것이 불과 올해입니다. 장장 3-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오늘 최종적인 안이 나와졌는데, 어제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농지부분이 도시계획에 편입 못되었느냐" 하니까 "2000년 7월달 숭진지구 몇 ㏊를 제척"하고 라고 나와있는데, 결론적으로 임천지구에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신축건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느냐!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민들이 기반조성을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현재 문제점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미확정지역으로 나옵니다. 집도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개발을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대학 집성촌을 만드는 것과 주민들 생각과 안맞아져 가고 있다! 행정 절차는 오늘 자료를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3-4년 정도라면 행정이 발빠르게만 움직여 주었더라면 내년도 대학생 받을 때 새로운 신축 건물이 있었지 않느냐! 과연 도시계획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물었던 의회 구속력 관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이라고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위원장!
○ 위원장 손영기박철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제가 어제 간담회에 참석 못해서 그렇는데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7,110㎡ 어느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노랗게 표현한 것이 현재 내일동사무소 부지입니다. 빨간 라인이 금번확장코자 하는 7,110㎡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노후주택을 다 포함시키고 물론 뒤쪽도 포함되겠습니다. 앞에는 4층으로 있는 흰색깔로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밑에 과일 파는 가게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조감도에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관아를 복원하고 그외는 휴식공간으로 건물 앞뒤를 만들고 여기에 소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이 그림에서 나왔습니다만 작은 폭포 비슷하게 소공원과 아울러 관아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7,110㎡고 건물의 면적은 427㎡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5억입니다. 부지 보상비에 33억, 건축비에 50억, 기타 설계비, 감리비 해서 12억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걸쳐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3,499㎡로서 주차장은 지하로 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건물은 지하가 1층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바닥은 지하를 못하더라도 그외는 지하를 전부 파서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차대수는 107대 댈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이 3,142㎡고 화장실이 40.50㎡고 여기 들어가는 편입토지는 전부 23필지에 2,714㎡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필지에 2,714㎡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매입된 것은 6필지, 445㎡가 협약 체결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은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현재 동사무 들어가는 문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덜어내고 이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지상입니다. 그외 공간은 공원으로 활용토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현재 예산확보는 얼마 되었으며, 삼각형을 치면 얼마고 빼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방금 박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는 면적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표 내용에 4층짜리 건물이 19평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를 이렇게 옆문 쪽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건물을 짓고 나면 여기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막바로 접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안 산다면 큰 도로에 좌회전, 우회전하는데 교통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림은 이렇지만 앞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4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두규위원그 땅입니까? 4억은 그 뒤 땅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박두규위원뒤 땅이라고 그러던데요?
○ 회계과장 김선정아닙니다. 앞에 이것입니다. 어제도 저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두규위원총무위원회에 물으니까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은 거론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 회계과장 김선정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앞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총 확보된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사게 되면 얼마나 더 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총 13억을 확보했습니다. 2002년도에 9억을 확보하고 올해 4억을 확보해서 13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철환위원그 삼각형은 정확한 가격은 안나오겠지만 시에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확보 다 되었네요?
○ 회계과장 김선정그런데 도면 뒷편하고 옆에 불량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저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존 출입구 쪽에 뒤에서 내려오는 큰 구거가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그렇게 큰 구거가 있는데 지하차고 진입로가 가능합니까? 구거 놔두고 지하도가 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가능합니다.
박두규위원뒤에서 내려오는 엄청나게 큰 구거 물이 있는데 집입로 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간다고요?
○ 도시과장 이동수구거가 콘크리트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거 높이하고 차 나오는 높이 하고는 설계를 내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소 구거도 아니고 교동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큰 구거가 있는데 구거 입구 거기서 출입구를 만들어서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자체도 그렇고,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들이 여기 집들이 난잡하니까 이것을 전부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골치아픈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진출입로가 문제가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이 그림을 여기 이 도시계획선하고 이 선하고 같이 연결하면, 이 차선을 매입하게 되면 어제 우물도 사달라고 했는데 이쪽 길도 소통이 안되겠느냐! 굳이 비좁은 길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 아니고 시가지 도로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줘 버리면 소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우회시켜서 4층집 사가면서 할것이 아니고 이런 선 하나 그어주면 교통소통이 안되겠느냐!
관아 옆에 집이 난잡하고 보기 싫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길 하나 내줘버리면 수용되는 사람들 명분이 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길하고 도시계획선 하고 그어줘 버리면 네모 반듯하게 되어서 이 길 다니는 사람들 돌아갈 필요 없이 이길 바로 가게 만들면 교통소통이 안되겠느냐! 짧은 식견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안이라고 안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는 그 앞만 지나다니고 뒤쪽으로는 못 가봤습니다. 어제 李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옆쪽에 소로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골목길을 경계로 해서 블럭을 자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나중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이것 정리되고 남은 것 현재 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게 명분을 줄려면 도로를 경계해서 자른 것은 제대로 자른 것 아니냐!
지금 이 도로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자르면 또 옆에 편입되는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이후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두규위원물론 전문가가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같은 경우는 기히 공공청사 조성계획을 세우면 또 먼훗날 또 길 필요하다 해서 또 선을 긋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편입할 것은 편입하고 아까말처럼 사각이면 그 각이 서로간에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현재 블럭을 보면 자체 도로망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개발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시 ...
박두규위원거기 차 다녀집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차는 못 다닙니다.
박두규위원이 기회에 자를 바에 그렇게 잘라주는 것도 명분이 안 서겠느냐! 관아라고 조성계획을 했을 때, 교통소통도 시키고 수용 당하는 주민의 입장도 납득하기 수월치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래하면 이 전체를 재개발하지 않고 자를 때 는 여기 또 집이 반동가리 나고, 쓸 수 있는 집, 없는 집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에 재개발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좋은 도로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예산확보 면에서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95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13억밖에 안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박철환위원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시 예산으로 된 것은 13억인데 지하주차장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도지사님께서 3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올해 ...
박철환위원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1,058평입니다.
박철환위원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시청도 보면 지하주차장 잘 안들어 갑니다. 과연 주민들이 지하에 주차할까 의심스럽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상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일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차가 고정적으로 20대 정도는 늘 대 있습니다. 그런 차는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보고 또 장보러 오는 사람도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리라 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도 개인적으로 여기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 주위에 차댈 때 없거든요. 답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면 ...
박철환위원유료화냐 무료화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저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거론했지만 아쉬운 점이 4층 건물이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도시계획 거론하고 나서 지은 것 같은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그 내용은 저도 작년에 당초예산 올릴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19평 가까운 이 땅은 확보해버려야 됐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땅값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된 것입니다. 지나고난 뒤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제 이 주위는 관아 형태로 집을 지으면 괜찮은데 이것만 불쑥 떨어져 있다는 것도 경관상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도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당시에 저도 전임자가 나쁘다,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땅값보다 신축 건물 값이 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두규위원예산 확보하기가 힘이 들죠?
○ 회계과장 김선정예, 힘이 듭니다.
박두규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용 당하는 사람들이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끝에 가서는 토지수용 해야 만이 ...
박두규위원95억이나 든다면 앞으로 저 돈이 언제까지 확보되겠습니까? 2-3년 이내로 해결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가 생각할 때는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야 됩니다. 보상 완료후 건물 철거하고 집 짓는 것은 차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일단 매수부터 완전히 하고난 뒤에 올해 총력을 기울여서 ...
박두규위원계획은 좋은데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보류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정회시에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방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오늘 임천지구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용역 결정 조서에 보면 1종 주거지역이 51.8%, 2종 주거지역이 35.5%, 준주거지역이 9.6%로 구성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이 짙은 색깔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 5층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정해 놓았었는데 저희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더 상업시설에 유사한 시설들을 배치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앞으로 밀양대학교 광장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35m 도로기 때문에 이 준주거지역은 밀양대학교가 주변이 개발되어서 더 필요로 할 때 대칭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배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전체 다 계획했을때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을 이런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농수산부에서 전용이 안되는 바람에 이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현재 중앙에 큰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칭되게끔 앞으로 생각해서 이 준주거지역을 도로변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전용 받아서 도시계획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오늘 의회에서 오늘 안을 상정한 밀양대학의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좀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농지부분. 지금 대학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입구 땅 자체를 단지 농지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농림부가 그 지역 여건이나 현실성을 외면하고 서류상만 가지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 도시계획 입안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 저 지역을 처음 올렸을때의 안대로 다시 상정하겠다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이며, 또 만약에 그 당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주거지역이 몇 %, 상가지역이 몇 %라고 올렸는데 과연 처음 계획처럼 그 지역에 준주거지역이라고 지정해 달라고 했을때 용적률 %는 차질이 없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단지 이것만 전용이 되면 준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의 면적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학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시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농림부에서 제척시킨 진입로주변 농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기가 가능할런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학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도면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맞게끔 용도지역의 배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발전시킬려면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비율을 주어서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전문가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상정해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앙 부처별 협의과정에서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농지는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전문가가 입안했든지 현실에 맞게끔 입안한 것과 관계없이 제척시켜 버렸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든 도시계획 입안이 제척되었습니다. 그래도 최고급기술자들이 학술적으로 어떤 비율에 맞추어서 입안해서 만든 도시계획안이 온데간데 없이 제척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하는 부서에 “이렇게 할바에야 앞으로 전용부터 먼저 받고 도시계획 입안하자”고 건의도 해보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당초 계획대로 전용이 되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계획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몇 년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변경은 5년 이내에 못합니다. 단지 더할 수 있는 것은 예를들어서 밀양대학이 들어서서 획기적으로 개발되고 나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더 용도가 지정되면 관계없습니다.
박두규위원관계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임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밀양대학이 들어서고 도시가 발전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왕창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농지 보존입장에서 그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농지로 활용하다가 도시가 발전되면 점차적으로 해라고 이런식으로 제척되었기 때문에 ...
박두규위원 과장님말씀처럼 도시계획 입안하는 전문가들이 올려서 농림부에서 제척되었다고 했는데, 건설부는 뭐했느냐! 부서대 부서 싸움인데 과연 전문 분야인 도시계획 분야는 농지 분야부터 먼저 받고 해야지 뒤에 해봐야 헛일밖에 안되고, 저는 아쉽다는 부분이 과연 저런식으로 제척되었을 때 이것은 매스컴도 타야 되고,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느냐고 지역 주민들의 웅지를 모아서 농림부에 건의해야 될 사건들입니다.
이론상 제척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행정력이 못따라준 것이 아쉬움이 생기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절차가 된다면 변경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안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위원을 통하든지 간에 절차를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우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도록 합시다.
○ 도시과장 이동수1차적으로 시기가 맞아져야 되는데 용도지구 지정을 받고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발에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것을 끌고 나와야 맞지 현재 용도지구도 덜된 상태고 개발방법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심해서 어느 시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2004년도 할 것이냐 2005년도 할 것이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초월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도 다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일단 의장님 말씀처럼 의회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도 채택해서 관계부서에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의회 안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안이 그렇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왜 저렇게 농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뿐이아니고 중앙 각 부처장관이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자족이 농림부 이야기를 빌면 30%가 안됩니다. 밀가루를 워낙 많이 가져오니까.
밀양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 자연녹지 부분에 가로 계획을 해서 개별 주택이나 개별 입지하는 공장들을 조직적으로 넣으면 좋겠는데 농림부가 사사건건 제동을 겁니다. 어디가서 제3자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이런 도시계획은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가보면 농림부도 농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각 부처 국내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빼버리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 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가 당연히 이렇게 준주거지역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다시 제동을 걸어서 올려봐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해 주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답답합니다.
우리가 설득력 있게 제도를 다시 올려서 바꾸어 낼려면 한시바삐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익개발이 되어서 이 지역이 아파트나 상가가 설 것은 서고 모양새를 갖추고 대학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2001년에 거론된 것이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가 그 이전에 의견청취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주민 의견청취를 받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하지만 그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고 주민의 대변인인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구가 얼마냐! 1차적으로 현재 가능한 면적만 해주겠다!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개진한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목이 따갑게 밀어부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고 주민들에게도 ...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되니까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다 제시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욕구사항을 중간에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도시계획의 어려운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덕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내일동 376-1번지 일원은 현재내일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청사가 노후되고 주민 이용이 불편한 점이 많아 내일동 청사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옛 관아 형태의 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현 청사부지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안을 수립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삼랑진읍 숭진리 545번지 일원의 용도 미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대학교 이전에 따른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촌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건설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안을 수립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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