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1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항정교통행정과장 박항정입니다.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다가구, 다세대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성행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종전에 15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과 판매 및 영업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 숙박시설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00㎡당 1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에는 가구별 0.7대, 60㎡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1대 또는 시설면적 100㎡당 각 1대를 계산한 대수 중에 많은 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은 종전 120㎡당 1대를 세대당 1대 또는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계산한 대수중 많은 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1대에서 정원 50인당 1대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앞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교통의 원활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으나 밀양시주차장조례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조항은 97년1월7일에 개정한 후 지금까지 탄력있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96년도말 25,383대로서 6년이 지난 2002년도 말은 36,936대로서 45.5%가 증가되었고, 기존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태부족하여 노상주차가 성행되고 시가지 도로의 주차난도 심각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일부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은 있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개정함은 타당하고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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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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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손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면제자를 추가로 지정해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원지 수수료 면제자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 11조입니다.
관련근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밀양시자연발생유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수수료 면제입니다.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규정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을 말한다. 다만 유원지 입장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지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정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항목을 정하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2002년1월14일자로 공포 시행된 각종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 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 저감시설 설치사업 12. 오염 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 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니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지원 대상지역, 종류 등 세부내역을 정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임무를 정합니다. 사업비의 배분기준, 지원대상, 사업비의 집행 등을 정하고 사업비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고 제2조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수립) 읍면동장은 리별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한다.
법 제23조에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밀양댐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항 주민지원사업은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항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1항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리장외에 리별로 주민대표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제1항 읍면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법시행령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제2항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 지원사업
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읽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정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질의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께서 숙지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먼저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앞서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수수료의 징수도 이에 준하여 면제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2년1월1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해당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법 제29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1월1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지원대상, 절차, 방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의 운용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한후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적정여부 심사대상입니다. 제6조 2항에는 위원회 구성을 리장과 주민대표 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이해관계인 만으로 구성될 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주민대표수를 줄이고 읍면동의 대표 2-3명을 포함시키고 여성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제13조 사업비 집행은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3호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읍면동에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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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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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밀양은 어느 지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삼랑진과 하남 승학동과 상남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 상동면 하고 단장면 하고 5개읍면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대상지역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그저께 상하수도과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어 놓았는데 올 상반기부터 밀양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나면 기히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해 당사자들은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었다가 이제는 밀양댐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므로 삼랑진이나 하남 같은 경우는 원수를 조달하기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만이 대상이 된다면 이 문제와 지금 말하는 해제해 달라는 문제와의 이해가 달라지는데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시에는 상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면 해제할 방향으로 하고 해제가 된다면 현재 방침으로서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제외됩니다.
박두규위원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하류지역의 낙동강을 맑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으므로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될 사항인데 만에하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특별지원금을 못받을 때는 어느 것이 이점인지 그것도 신중을 기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와 환경관리과가 협의해서 어느 부분이 지역민에게 이익이 오는지 파악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조 2항에 위원회 구성이 리장과 주민대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읍면동의 대표를 2-3명으로 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관련 대상지역이 같은 읍면이라도 특정지역, 많은 리동이 분리되는 자단위에 보상 대상이 될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간에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 리장을 참여시킨다면 회의가 원만히 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그 지역에 사심 없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줄 수 있는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안에 있는 행위제한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전체 대표보다도 해당된 지역에 실정에 맞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성할 시에 적정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참여문제도 주민대표 5명 이상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구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가능하다면 운영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삼랑진지역 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자리가 검세리 부분도 걸려지고 낙동도 상부, 하부, 내부, 또 임천도 칠성리 해서 몇 개 리동들이 됩니다. 1개 면지역에 1개리 단위만 대상이 된다면 배정기준은 쉬운데 이해관계되는 리동이 5-6개 정도 되었을 때 예산배분이 조율하기 힘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율할 수 있는 리동장만을 참여시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참고하셔서 5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광범위하게 의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게 마을단위로 5명씩이기 때문에 참여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리장이 반드시 들어가고 해당 마을별로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박두규위원삼랑진 같은 경우는 리단위를 한다면 낙동 상부, 하부, 내부, 임천 칠성리해서 한다면 최소한 20명 내지 30명 넘게 참여하는데 회의가 원만히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래서 구성할 때 읍면동장님께서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폭을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런데 삼랑진 같은 경우는 상수원을 가지고 밀양댐 반경 5㎞이내 같으면 삼랑진 다른 지역도 포함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 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씩 징수를 합니다. 이게 재원이 되어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사실 밀양시에서 1년에 징수되는 것이 4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는 거기서 충당하고, 4억600만원을 내서 현재 득을 보고 있는 것이 17억6,9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지역을 전부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합니다.
박두규위원저는 볼 때 대상지역이 어디가 된다는 것은 안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이게 위에서 부터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이 법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조례안은 내려왔습니다.
박철환위원이 법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도 상수원 보호구역때문에 작년에 들깨 작목반 선별장을 설립하면서 그때 계장님들이 법 해석에 많은 고충을 치렀습니다.
결국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깨 선별장을 못 지었습니다. 법 해석이 어려워서.
그리고 중섬들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마침 국장님이 법 적용을 잘 해 주셔서 이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때까지 일원도 지원안 해 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게 잘 되었는데 우리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빨리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밀양시내 물만 먹으면 옛날처럼 풀어 달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밀양시에서 이 물을 먹어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직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고례댐 물을 먹으면 교동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밀양댐 광역상수도 물은 전체적인 계획은 밀양시 전역이 먹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 정수장, 취수장 시설을 폐기를 시키고 우리 밀양시 전체도 다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 시설을 이용하고 부족한 곳만 먹어야 되느냐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느것이 이익인지.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맞아야 됩니다.
우선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교동 취수장과 정수장은 아직 까지는 시설이 양호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런데 물을 섞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가 보기는 고례댐 물은 1급수고 청도천은 더러워서 이 물은 2급수고 낙동강 물은 3급수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을 먹을려면 고례댐 물을 밀양 시민들이 먹고, 그러니까 값이 비싸냐 싸냐 문제가 있겠지만 1급수를 먹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원수가 1급수고 2급수고 3급수인데 모든 원수가 정수장에 들어가서 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수 처리비가 더 드느냐 적게 드니냐! 모든 정수를 하고 다시 배수를 시킬 때에는 검사해 보면 똑같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러니까 다원에 정수장이 있는데 현대식이라서 저게 더 깨끗하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구형이고 저것은 신형인데 구형을 꼭 놔둘 필요가 있나 이말입니다. 한번 정수하면 되지 그 물을 현재 정수장에 가져와서 또 정수하면 이중 돈이 더 든다 이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아닙니다. 광역상수도 다원에서 정수한 물을 또 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동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하고 광역상수도 다원에서 온 물하고 이렇게 정수한 물 끼리 섞어 먹는 것이지 정수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섞어 먹어 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고례댐 물이 질이 나쁘거나 양이 부족할 때는 청도천 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이 질도 좋고 양도 많아서 꼭 더러운 청도천 물을 ... 요즘 청도천에 가면 수영을 못합니다. 물이 더러워서. 가보면 이끼가 올라와서 아이들이 목욕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 물을 꼭 먹어야 뒤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과장님 연구를 잘 하셔서 한 쪽 물만 먹어야지 양다리 걸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오늘 안건하고는 관계과 없으니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제13조 사업비의 집행을 본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경비등의 범위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호 "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한다"를 "공공설치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며 제2호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를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로 하며 제3호 후미에 "읍면동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를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였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두규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태부족하여 노상주차가 성행되고 시가지 도로의 주차난도 심각한 점을 감안해 볼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일부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은 되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해당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법 제29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지원대상, 절차, 방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중에서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정안대로 한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따라 동조례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호 “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한다”를 “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며 제2호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를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로 하며 제3호 후미의 “읍면동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를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로 할 것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설차등에 관한 심사보고서는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교통행정과장 박항정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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