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3월 1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추운 겨울이 가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처럼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3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장병국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160-7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시․도로 일원화 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관련 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만㎡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27페이지 폐지조례안입니다. 28페이지부터는 현행조례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다음은 의안번호 160-8,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연극촌 및 영화학교 위․수탁 사무에 대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극촌 및 영화학교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과 연극촌 공연 입장료 및 영화학교 영화캠프 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불합리할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수근거 사항은 신설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극촌 및 영화학교에 부과되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시에서 지원하여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시 부과되는 국비납부에 따른 시 재원 손실 방지와 세 번째 감사기능을 신설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네 번째 준용 조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준용 조항이 광범위하여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동일성격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항목을 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이고, 관련법령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이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32페이지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82번지”를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으로, “하남읍 명례리 964-4번지”를 “밀양시 하남읍 명례로 451”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관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를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수의계약에 의해”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동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용료등) 1항에 수탁자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동 조례에 의한”을 “이 조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3페이지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호 운영에 필요한 인력, 2호 장비, 3호 시설, 4호 비용, 5호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 제12조의 제목 “감독․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과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가 시․도로 일원화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연극촌 및 영화학교의 관리위탁 시 수탁자가 시설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시설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등 장치마련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위탁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12조에 감독감사에 시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시정조치는 명령하고 이래 했을때에 그 분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그러지는 안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안했다는 지난번에 감사그 사항은 상위법에 연 1회 꼭 감사부서의 감사처럼 그게 아니고 지도감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속속 깊이는 우리가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감독을 할 권리가 있지만은 자기들이 외부에 어떤 활동했던 수익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상위법에 하도록 돼 있고 지난번에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더라도 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나 감사의 결과를 시정등 필요로 하는 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용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전체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된 금액, 그 부분을 한 계에서 감독 부서로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고 또 상의해서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수탁자한테 시정이 필요해서 시정조치를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 3항에 보면 수용해야 한다는 이 강제조항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수용해야한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감사부분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중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손진곤 위원님 수탁자가 어떤 항의성 아니면 그런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전체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운영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탁자가 충분하게 해명 내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진곤 위원조례개정안이니까 그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행정 감사결과를 가지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연극촌 및 영화학교의 위․수탁 사무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감사 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볼 때 위탁사무에 대한 조사․검사 및 감사결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처분 성격으로 당사자에게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제12조제3항의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의 조치에 대한 수탁자의 이의신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손진곤 위원으로부터 안 제12조제3항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의 조치에 대한 수탁자의 이의신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진곤 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감사청구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하여 시정에 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감사청구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수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조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밑에 200명을 15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파악된 것에 의하면은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창원, 진주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180명으로 되어 있는 시가 통영시 한군데 이며, 나머지는 모두 6개 시․군은 150명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치 못하고 이렇게 늦게 개정 요구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이상의 주민은 시․군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규정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2조에 맨 밑에 200명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이상이라 함은 300명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개정안에는 150명으로 한다입니까? 아니면은 150명이상으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거는 여기에는 200명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듣기로는 150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애서 150명 이상이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명만 150명, 뒤에 이상으로 한다는 그대로 연서로 따르고 이상으로 한다 그 말씀은 생략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 뒤에 면정자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돼 가지고 불합리한 경계를 주민편익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장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 내의 법정리 경계를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40필지 4만 3910㎡를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금년 2월 7일에서 2월 27일까지 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의 변경)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의 관할구역 중 별표 1의 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별표 1 내용인데 변경전․후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외산리로 법정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40필지 4만 3910㎡를 동산리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고 비고란에 일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가 편입된 부분이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필지가 다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초동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5-4로 되어 있던 것을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8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밀양시 초동면 보건지소의 위치란 중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5-4”를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8”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인력 증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기준이 내려 온게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으로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였으나 합격자 일부 미달로 인하여 기능직 정원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에 따른 일부 직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급을 줄이고 8급을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순증이 3명이 정원됐습니다. 8급이 3명 되고 일반직 미전환 정원 사무기능직을 환원하는 부분이 일반직 6명이 감소하고 기능직이 6명이 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은 일반직 직급을 조정하는데 7급이 감 1명이고 9급이 감 10명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1명 증이 있고 8급 증이 13명으로 순증은 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 내용은 총 정원은 891명에서 894명으로 3명이 증원 되었고 일반직이 786명에서 782명으로 4명이 줄고 연구직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가 됐습니다. 기능직이 76명에서 82명으로 6명이 증가 됐습니다. 그 외 기타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이 1% 감이 됐고 기능직이 1% 증 됐고, 별정직․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이 2% 됐고 9급이 감소가 2% 됐습니다. 기능직 2항, 3항, 4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4조, 29조, 3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예고를 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에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91명”을 “8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74명”을 “877명”으로 한다. 별표 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별표 1과 14페이지, 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 상남면 동산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시행결과 1 필지 토지가 동산리와 외산리의 법정리간 경계에 걸치게 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법정리간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정리간 관할구역 변경을 위해 밀양시 이․통구획 획정 및 이․통장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선행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를 준용하여 볼 때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할 사유에 해당되며 지형지물인 배수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구획하여 경계의 형태가 명확하여 조정기준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상남면장의 “리의 구역경계 변경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리의 경계 변경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없고 공부관리, 주민의 토지이용 등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고려하면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정기준이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동면 보건지소를 2012년 5월 22일 착공, 2012년 12월 17일 준공하여 2012년 12월 24일 입주함에 따라 이전된 위치대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891명에서 894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미전환 정원을 기능직으로 환원하기 위해 일반직 정원 6명을 감하고 기능직 정원 6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직급 조정에 따라 7급 감 1명 9급 10명을 감하여 연구직 증 1명 8급 13명을 증원한 것은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줄어든 점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9급의 정원비율을 줄이고 8급의 비율을 늘린것입니다. 기능직 정원을 76명에서 6명 증원한 82명으로 정하여 전체 총 정원을 894명으로 조정하여 총액인건비 기준 내로 인력을 유지하되 조직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한 가지 여쭤 보려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관할구역 변경함에 있어서 상남면에서 면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넘어 온 자료를 가지고 상남면에다가 의뢰를 핸 것인지 안그러면은 기존 수로에서 수로 변경된 그 부분만 가지고 요렇게 변경하는데 어떻느냐 이런식으로 제안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지난 해 6월 20일날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은 이유는 일부 동산리에서 외산리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가 하락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체를 들였는데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2차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2012년 10월 8일날 2차로 변경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다가 실태조사를 의뢰 하니까 자기들이 면정자문위원회 의견을 전부 다 거쳐서 전체적으로 그런 1차의 문제점을 해소가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로 확정이 되어졌고 중간에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보면 일부 조항만 수정해 버리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법제처에다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하는것 보다는 별도로의 조례를 만들어 개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법한 입법방식이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변경 획정구역변경 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구역 변경전을 보면은 기존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로입니다. 작은 수로입니다. 그러나 이게 동산리고 여기가 외산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큰 수로가 있습니다. 큰 수로가 있다면은 이 큰 수로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주 도로에서 봤을때도 아! 이 수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산리, 왼쪽은 외산리 이렇게 하면은 정말 편리하고 여기에 말씀처럼 행정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맞다고 봅니다. 도면상에 보면 그러나 기존 수로에서 농지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수로가 변경됨으로써 이 변경된 이 부분만 획정구역을 변경을 하고자하는 최소한의 예를 들면은 지번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되는 부서, 수반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원천적으로 큰 틀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손을 한번 댈 때 획정구역변경할 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큰 수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큰 수로에서 하면은 결국 과장님 좀 전에 설명중에서 여기 외산리입니다. 사실상 동산리에 지가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산리로 편입되는 거는 반대하지만은 이 외산리에 땅들이 동산리로 편입되는 부분들은 행정에 일이 많아 질 뿐들이지 이 사람들은 지가 비싼쪽으로 예를 들면은 주소가 변경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을껍니다 예를들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 몇몇 동장님한테 전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동산리에서 외산리를 지번변경 되는건 반대하지만은 외산리에서 동산리로 지가 높은쪽으로 변경되는 거는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그런건 없죠―그런 것도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밀양이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최소한만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거기에 어려운 일들을 할 때 큰 틀에서 점검을 해서 한 번 하고 나면은 두 번 다시 50년, 100년을 가더라도 손을 대지 않을 현시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행정 발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우리가 보면 891명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3명이 또 늘어납니다. 그죠? 늘어나는 근본 원인이 총액임금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에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부 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인구변화 추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의 기준을 만들어 내려 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용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인구는 지금 실제로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지금 계속 늘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직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그거 없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수요라 하는 것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에 없던 그런 시설이 새로 생긴다던지 하면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인데 큰 틀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면은 증원을 하기 위해서 건의한다던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총액인건비와 관련되가 한 부분은 경상남도 도내 시․군에 지역 현안해가지고 인구증가 편차보고라 해가지고 전체 내려온 인원이 도를 시작해가지고 시․군별로 전부 다 인원이 확정된 부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 위원장 장병국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와 유사 시․군에 공무원 직렬별로 정원의 수를 보면 5급 사무관 숫자가 우리 밀양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부에 보면은 인구가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적고 인구가 15만이상이 되면은 국이 늘어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준수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 나주시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데는 인구가 8만 정도도 안됩니다.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한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은 과거에 DJ정부시절에 구조조정 자체를 안 핸 겁니다. 저희들 통합할 때 공무원 수가 1000명이상 됐는데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인해 가지고 공무원 정원이 770명까지 떨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때 들어와서 표준정원제가 도입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됐는데 옛날 수준까지 오진 안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적은거 같습니다. 물론 타시․군도 도내에서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18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 부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 변경과 재산세 납기에 관한 밀양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사유는 과세특례라는 용어의 이해가 시민들로부터 곤란하고 또 세액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115조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9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개정안에는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15조 과세특례를 개정안에는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6조 현행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을 개정안에는 1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종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6만 원 일때 7월달에 3만 원, 9월달에 3만 원을 두 번 나눠서 납부하던 것을 10만 원이하 일때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간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간은 지방세 특례제한세에서 정하고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나항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감면 기간을 취득 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명확하게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항에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인데 감면기간을 취득 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명확하게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2페이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개정안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감면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감면기간을 삭제하고 감면율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세특례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 재산세 감면은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라는 문구를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고 감면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한 내용으로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현행 조문 2번 항목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은 상위법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변경되고 24페이지 3항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도 상위법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안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8조 현행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따른”을 개정안에는 “따라”로 변경하며 감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7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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