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3월 20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0. 시정에 관한 질문


심사된안건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
1.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시정에 관한 질문(문정선 의원)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

○ 의장 박필호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의원 나오셔서 ‘혁신을 통한 밀양의 가치를 높이자’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뜻 깊은 제1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을 통한 밀양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밀양시는 1960년, 70년대 농업이 산업의 주축을 이루던 시기에는 인구 20만을 상회하던 풍요로운 고장이었습니다.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지금까지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어 이제 인구 10만 명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시대적 흐름으로 돌린다면 변화와 발전을 외면하는 현실안주적 사고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번영과 시민행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조건은 양질의 직장과 교육, 의료환경, 그리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밀양의 산업기반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나노융합산업과 같은 새로운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밀양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밀양의 미래를 고민하는 노력이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의원은 우선 우리시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육성을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나노확산전략인 ‘나노플러스 2020’을 발표하여 지역거점 육성방안으로 밀양과 대전, 전남 장성에 산단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사업에 포함시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나노업무 담당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에서 개발한 원통형 나노금형을 세계 최초의 기술로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7년간 147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도 멉니다. 시민들 사이에는 나노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우리시와 우리 시민에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밀양의 나노연구센터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기업의 지역 입주와 투자에 대한 이익의 배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 밀양시의회도 힘을 모으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가 해결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만 표현한다면 사회 전체의 갈등은 증폭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비현상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밀양은 전통과 보수적 성향이 강해 외부문화의 유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밀양시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보다 열린 자세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가지는 새로운 지역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산업의 진흥 못지않게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 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되풀이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존 산업구조와 시민의식의 혁신을 통한 밀양의 가치를 높여 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불타는 정열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몸을 불사르는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밀양의 재창조에 힘을 모읍시다. 미래 동부경남의 으뜸도시, 아니!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사항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교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박성기 님, 교동 통장협의회 장정애 님, 한국예술총연합연맹 밀양시지회 부회장 구경자 님 외 1명, 건축사협회 차기철 님, 자유총연맹 도여성협의회장 조영자 님 외 1명, 뉴시스 안지율 기자님,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허홍 의원 나오셔서 ‘도시계획도로 주차문제 개선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구조 고도화’과제에 나노소재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시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지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곧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시가 계획한 도시규모대로 시세가 확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주여건개선을 차근차근 준비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과 품격을 높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게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즉 이면도로 주차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내 도시계획도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를 위해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투자내역을 보면 2011년 498억, 2012년 307억 8000만 원, 2013년 본예산 기준 203억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마다 교통소통과 도로 교통망 연계, 낙후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생활기반시설입니다.
하루 일과가 도로에서 시작하여 도로에서 끝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도로는 이동과 소통의 공간입니다. 또한 도로는 통행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개발을 가속화, 주거환경개선, 소방로의 확보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1월 현재 4만 8665대로 인구 2.23명 당 그리고 1세대 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000년 3만 2955에 비하여 47%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공급률은 이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된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여 주민의 편리한 통행과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도로가 도리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들이 폭 10m 이내의 2차선 도로이나 차량을 양방향으로 주차하여 교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빈번한 접촉사고,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 발생으로 이웃 간의 인심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환자와 화재발생 시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키웠다면 사회적 문제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항간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도시계획도로의 주차문제를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장 공급률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사회적 현상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지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내에 공용주차장 신․증설이 필요하나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공용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현실 속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법을 찾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쪽 면 주차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양면 주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한쪽 면 주차는 허용하고 한쪽 면은 주차 금지선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일방통행 등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 주차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만들기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차장 공급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주차문제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장, 대문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만들기를 희망하는 세대와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편입부지보상협의 시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를 대폭 지원하여 주차장확보율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주차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선적으로 양방향 주차를 근절시키고 도로의 소통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원활한 교통소통,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람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주차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내의 법정리 경계를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초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에 따른 일부 직렬 직급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시세조례의 해당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의 감면기준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시․도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시행으로 관련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 연극촌 및 영화학교 위․수탁사무에 대한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위탁사무에 대한 조사․검사․감사결과 시장이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적 수용을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조성한 하남읍 백산리 소재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법령용어의 의미와 적용 대상범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상 의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문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하고 사용료의 환불기준인 「소비자기준법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관리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 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 관한 질문(문정선 의원)

(10시 3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교통섬 조성공사’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교통섬 조경공사’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문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예산의 건전한 계획과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사업계획과 시책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표나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예산을 통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예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되므로 예산의 책임자들은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 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부여됩니다. 특히 예산의 심의․의결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나 이는 엄밀히 얘기할 때 예산의 심의확정은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확정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확정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법규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출예산은 확정당시에 정해진 예산금액을 절대로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고, 그 사용목적도 각 예산과정에서정한대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과연 우리 밀양시의 예산운용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당앞도로 확포장공사로 수십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낭비되는가 하면 내일동 가각정비사업에 따른 전망대는 공사완공 후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적 예산집행이 불러온 대표적 부실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의 강화 등 예산의 계획성 있는 운용과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표하여 예산을 통한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양시가 지난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밀양대공원앞 사거리 교통섬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준 사업내용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송과 잔디를 식재하고 주위에 키가 작은 관목을 배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섬 조경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제안설명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시행 전 가장 중요한 교통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의 당초 의결한 의도와는 다르게 석축과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사업변경으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의회설명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된 경위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주시고 안전성 문제와 추가적인 공사계획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명칭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지만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다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사업으로 도비 20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가 중도 사퇴하고 경상남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부족한 재원을 기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투자사업비를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노 클러스트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200억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건설에 180억 원 등 대규모투자사업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운용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최초 계획에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둘째,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협의된 사항, 향후 경상남도의 재정지원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필호문정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우리 박필호 의장님과 또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문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이미 배부된 걸로 알고 있고 요점만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섬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당초예산 편성 시와 현재 공사내용이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속사업이 아니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편성이 되고 설계가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내용에 좀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설계변경을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교통섬 조경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경공사로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고 아마 실과에서 설명을 할 때 나무 식재를 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사전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일부는 거기에 그냥 평지로,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경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교통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쪽을 겸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레방아도 역시 조경의 일부고 물레방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고려해서 현재 교통섬 관련 조경공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의회에 그 이후에 예산편성 시에 설명 드렸던바 하고 또 그 이후에 사업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 설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통섬의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조경사업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둘째로 안전성문제와 추가적인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섬에 대한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현재보다도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 또 경관개선도 되고 두 가지 목적을 다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밀양경찰서 교통과와 또 우리 교통안전공단에 이미 점검을 받아서 별다른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교동에서 교통섬으로 넘어오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커브길이 되어서 지금 신호등을 사실 달 수 없는 지역이어서 시가 시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행선입니다, 하행선. 횡단보도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그걸 없애면 둘러가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현재 거기 폐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섬공사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잔존해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 경관이 혹시 좋아지면 시민들이 그 교통섬에 전 보다는 많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으로 출입이 좀 잦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강해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물레방아가 서 있는 부분은 여기서 올라가면 좌측 상단 쪽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밋밋하기 때문에, 또 석축이 있기 때문에 좀 삭막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일부 낮은 나무를 포함해서 식재를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걸 현재 차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로 지금 현재 공사와 관련된 추진사항,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 두 가지 물으셨는데 먼저 지금 공사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다했고 실시설계도 이제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를 앞두고 있고 실시설계 시 각 우리 유관단체에서 보충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상남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전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으로 200억 원을 밀양시가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지사가 바뀌시는 바람에 정책의 계속성이 이어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전체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밀양시는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근래에 확정이 되었고 저가 3월 초에 지사님을 만나서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되돌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저가 요구를 했고 지사님께서 도의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김해 유통단지 내의 그런 부지매각이라든지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좀 풀릴 때까지는 시가 원하는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주기가 사실상 좀 힘들다. 그래서 올해 200억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50억을 지원해주겠다 했고 또 재평가 심의회에서도 50억을 수일 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올해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기간이, 완공기간이 애초 우리가 2014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한 1년 정도 기간을 좀 늘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도의 정책이 좀 바뀌었지만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 노력여하에 따라서 금액을 조기에 약속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단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엄용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의원예.
○ 의장 박필호질문 하십시오.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교통섬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내용에도 ‘계속사업이 아니면 설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 이런 답변도 실제 답변내용과는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답변하셨던 안전성문제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섬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섬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어떤 점요?
문정선 의원교통섬 설치의 가장 큰 목적.
○ 시장 엄용수예. 저가 그 관련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취지는 저가 알 수 없지만 지금 교통섬이 생기게 된 그 연유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당앞 도로와 지금 국도가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통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보행자들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의 동선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죠.
문정선 의원그리고 안전성부분을 방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섬 정비공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어쨌거나 자동차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의 어떤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집행기관에서도 지난해 4월에 교통섬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전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찰서와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토목방지벽 설치나 수목, 관목이나 교목 등을 식재하는 것 계획을 수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차 추경 예산심의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기는 하였으나 어쨌거나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급커브길의 어떤 사고위험을 운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장송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초계획에도 없던 물레방아와 조경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미관위주의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엄용수우리 문정선 의원님께서는 안전성과 교통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었다고, 안전성이 저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경찰서 교통담당이나 또는 교통안전공단이나 거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전문가들의 판단은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의 흐름측면과 보행자의 안전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섬을 설치하는 이 지역은 교동 성당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접속됨으로써 이 문제가 국도의 노선이 다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 자체가 성당길에 접속이 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전에 보다도 어쨌든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하행선에 있어서 옛날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사망사고도 실제적으로는 위험도 있습니다만 또 거의 음주취소에 해당되는 그런 음주로 인해서 생겼는데 지금 밀양 사람들도 하행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범북고개에서 내려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저쪽 성당길 하고 시청 길하고 갈라지는 곳이구나 하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이 공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물레방아를 좌측상단에 위치시키는 것도 운전자가 내려오다가 앞에 시설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여기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구나 하는 걸 미리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운전자의 안전을 더 확보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또한 보행자들에게 기존의 예를 들면 평면을 뒀을 때보다도 더 나빠지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 집행부도 또 교통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의원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섬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에 있어서도 행정이 먼저 추진을 한 사업이 아닙니다. 2월 28일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시민들의 어떤 원성에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 다음으로 현장에 나가본 결과 큰 문제가 있다 해서 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교통섬관련한 의회의 속기록을 시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할 적에도 장송을 우리가 큰 장송, 지금 창원입구에 들어가면 장송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작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장송을 다른 것은 심지 않고 간단하면서 밀양시 이미지제고를 하기 위해서 장송과 잔디만 설치해서 그 주변에 앞으로는 대공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의하신 것이 안전성이었습니다, 안전.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질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걸 보면 지금 창원에 장송 심을 적에 알기로는 한본에 2000만 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한 본에 1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10본을 심을 계획이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더라도 밀양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답변에, 구체적인 답변에 또 상임위 위원들께서 또 안전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미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실제 나무 식재는 결국은 안전의 시야확보, 그다음 보행자․운전자의 어떤 안전에 기할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또 재차 확인하고 재삼차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은 온데간데없다. 미관이 우선이 됩니다.
사업예산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2000만 원짜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1000만원짜리 10본 심겠다고 했습니다.
○ 시장 엄용수저가 그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정선 의원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 온데간데없다는 것입니다.
○ 시장 엄용수저가 안전을 그래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정선 의원전문가 진단부분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전문가진단은 행정에서 먼저 진단의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3월 6일 날, 의회가 2월 28일 날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한 이후에 3월 6일 날 경찰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도 지금 우리시에서 3월 6일 날 의뢰를 합니다, 공문에 보면. 답변이 3월 11일입니다.
○ 시장 엄용수그래서 답변이 어떻습니까? 그래.
문정선 의원이게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미 안전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에 먼저 진단을 하고 미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안전부분을 다시 재점검합니다. 그런데 재점검한 결과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회신에 전방신호등, 보행등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커브지점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동사무소 앞 보행신호등 작동 후 약 15분 후에 보행등 및 전방․후방신호등 동시작동으로 운행차량의 정지유도를 요하고 그다음에 보도 휀스설치도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다운석 설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물레방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 박물관에 찾아온, 대공원에 찾아온 우리 시민들이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찍으러 건너온다든지 어떤 추가 사고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레방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유발요소는 더 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흡수대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물레방아나 조경석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다라고 보아지고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결과에 네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입니다, 이것은. 이 속에서는. 교통섬 물레방아 설치운영에 있어서 보행자의 도로횡단방지 및 시설관람자 안전을 위해 교통섬 주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 그다음 둘째로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안전을 위해 신촌오거리에서 대공원방면 횡단보도를 교통섬 모퉁이로 이설. 긴늪사거리에서 시청방면 우회도로 횡단보도는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보행신호기 및 전방 보행예고신호기 설치, 또 다섯 번째로 충격흡수기 시설, 야간 및 우천시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지병 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적이 교통섬을 준비할 때도 안전성이었습니다.
○ 시장 엄용수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문정선 의원예. 답변하십시오.
○ 시장 엄용수저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송을 심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딸 때는. 장송하고 잔디를 심어서 심는 것하고 지금은물레방아를 좌 상단쪽에 설치해서 밑에는 가리는 게 오히려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면 가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물레방아를 좌측상단에 설치해서 밑에는 나무를 많이 심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안전을 위해서 변경했다는 말씀 저가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나무를 심든 물레방아를 하든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물레방아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레방아라는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안전공단이나 또는 교통관련 우리기관에서 저 문제를 제출했다기 보다는 뭐냐 하면 기존에 거기는 여러 가지 교통 안전적으로 하자라기보다는 미비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떤 게 있겠느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 횡단보도를 이설한다든지 그것은 선을 다시 긋는 겁니다. 애초부터 횡단보도 그 자체는 너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동선을 맞추어서 조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섬 지금 원래 있던 평면에 비해서 지금 물레방아를 포함한 조경시설을 함으로써 안전이 예를 들면 저하된다든지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오히려 더 보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교통전문가나 기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교통섬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잔디하고 장송을 식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키 작은 관목을 심는 것으로 이해하고 1억 3000의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당초부터 물레방아하고 조경석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이 예산은 승인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이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차 또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나무와 잔디만 심겠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에, 그 외에도 비근한 예로 창원을 들고 의원들이 또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의회는 한 개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긴 하지만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의회 승인과정도 복잡하게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예산 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업내용을 변경했는데도 공사비를 또 과다지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은 상황에서 이런 집행이 이루어졌고 또 안전성이 다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이 뒤가 되고 미관이 먼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변 경관 좋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곳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둘러보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 시장 엄용수그걸, 그걸 감안하고 했다고요, 그래.
문정선 의원공사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안을 하셔도 너무 감안하셨다. 1억 3000속에. 실제 1억이 나무나 잔디식재 비용이었는데 실제 공사비용을 보면 순 공사비에 있어서 철거공사, 그다음에 토공, 포장 및 시설공사. 특히 포장 시설공사에73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무암 판석포장, 아스팔트포장, 연못, 안전벽, 물레방아, 조경석 쌓기 A․B, 각종 공사로 포장과 관련해서 물레방아 연못으로 7300여만 원이듭니다. 그리고 정작 나무식재는 나무식재를 통해서 우리가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실제 식재공에 있어서 교목이 999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10분에1이 들어갑니다. 실제 소나무 1000만 원짜리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43만 4000원짜리 2주 들어갑니다. 청단풍, 배롱나무, 각종 나무들 다 합쳐서 지금 전체 한 일곱 여덟가지 나무가 식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1000만 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변경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엄용수사업내용이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변경되었는지 또 물으셨고.
문정선 의원그 변경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 시장 엄용수그게 법령상 하자가 있습니까?
문정선 의원법령상의 하자는 없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시장 엄용수그게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문의원님?
문정선 의원공무원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예산을 철저하게 효율적인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윤리입니다.
○ 시장 엄용수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거 거든요. 그게 무슨 윤리이고 도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이.
문정선 의원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대신해서 대의의 모든 행보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시장 엄용수그렇게 하고 있죠.
문정선 의원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뽑아드린 겁니다. 결국 시 행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잘못된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묵과하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시장 엄용수시의회의 의견을 묵과한 적도 없고요,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된데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변경된 이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저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문정선 의원언제라도 사업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임의 없이.
○ 시장 엄용수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공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잘 할 거라고 또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물론 부족함이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사후에 평가받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공사 하나 있으면 일일이 그 재료 하나하나 바뀌면 그것 다 동의 받아서 사업을 그래 할까요?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문정선 의원동의 받아서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의회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한 담당실과의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예가 우리 내일동 가각정비지 않습니까? 가각정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 시장 엄용수가각정비 안했습니까? 그러면.
문정선 의원가각정비 했지요.
○ 시장 엄용수했잖아요?
문정선 의원했지만, 그 예산이 7억 가까이가 지금 사장이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 시장 엄용수7억이 들은 게 아니고요 한 6억여 원 들었는데 3분의 2 정도는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제일극장 옆에다, 그만 하죠. 그 이야기는 저가 지금 민선5기 하고 있는, 4선 때 선거할 때 해서 저가 표 많이 안 잃었습니까? 그 정도하면 됐지 그것 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문정선 의원그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행정이, 보상비는 4억이고 실제 사업비는 2억여 원해서 6억여 원 해서 7억 가까이 들었지만 실제 모든 사업은 주민의 예산이고 혈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정이 있었었고 또 우리성당앞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3억여 원의 추가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작은 예산이지만 1억 3000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작은 일은 작아서 설계변경 가능하다. 큰일은 커서 이런 사업들은 사고를 위해서 다시 재투입해야 된다. 그동안에 어떤 표를 통해서 많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판단 받지 않았느냐 이런 책임 없는 답변은 좀 더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예산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예산 작년에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방문보건진료원들 그동안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10명 줄였습니다, 예산 줄이려고. 그리고 교통주차단속요원들 10여 년간 열심히 일한 분들 우리 여성 비정규직자들 10여명 해직통보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그분들. 찾아오셔서. 그런데 예산삭감을 위해서, 우리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그냥 단속하고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하면서 그분들 통보할 때 그 속에는 세분 정도는 남편 없는, 자녀를 2명씩 대학생을 기르는 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삭감하려고 이런 예산도 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하는데 당연하다, 설계변경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행정의 장이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 시장 엄용수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공사입니까?
문정선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시장 엄용수저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박필호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것은 하시더라도 웃으면서, 웃는 분위기에서 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이 교통섬과 관련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좀깊이 고려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 공식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의회 의원들 간담회 시에 참석하셔서 정말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예산심의 의결권의 어떤 침해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집행기관의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성실한 답변, 사과를 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향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부서장의 답변을 의회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엄용수예. 장병국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충분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직원의 어떤 그런 신뢰성 여부, 기본적으로는 저가 최종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직원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서 사업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교통섬과 관련해서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만 투영된 게 아니고 실제 아까 보니까 여기에 물레방아를 제안하신 분이 참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판단, 설명은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자기의 어떤 최종적인 그런 판단으로, 생각으로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보고 이번 건과 같이 사후에 변경이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에어떤 그런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의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줄 저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의원예. 오늘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는 좀안 생기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차피 이 문제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는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쉬는 동안에 열정을 다해서 서로 토론했지만 쉬는 동안에 또 시장님께서 우리 문정선 의원께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고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교통섬에 대해서 주 질문자께서 충분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가 시장님께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저런 것을 제안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은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또 우리의원들은, 또 시장님이 만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다른 국한된 단체가 있지만 우리 12명 의원들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그래서 시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 또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교동 교통섬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완료 중에 있지만 추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다시피 제일 문제는 물레방아가 있다 보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생들이 부모가 없을 때 서너 명 씩 떼로 몰려서 구경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릴 틈도 없이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저 도로는 선형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국․도비를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손진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 지금 성당앞 도로가 연결되면서 지금 상행선이 90도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도로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올라가다가 보면 좌측에 있는 우리 저층아파트, 저가 아파트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아파트 부분을 건드려야만 기본적으로 도로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를 건드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저희들도 그 아파트 주변을 건드려서 곡선부분을 완화를 시켜야만 기본적으로 도로개선이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장은 안 되겠지만 또 세월이 흐른 시점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섬과 관련해서 아까도 저가 잠시 언급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동쪽에서, 그러니까 범북고개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게 되면 교통섬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곡선부분의 횡단보도인데 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횡단보도를 저는 폐쇄를 해야만 근본적으로 안전을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불편한 점 대체적인 방법들을 저희들 한번 강구를 해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게 물레방아 설치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지금 다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폐쇄를 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이번 교동 교통섬 조경시설은 임시방편은 되지만 근본적인 동북쪽으로 나가는 도로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형개선이 안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다분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유의 좀 해주시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전에 막 모르고 넘어갔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의회는 열려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의회에서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또 부시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와서 담배도 피우고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있었으면 충분히 서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개선책이 나올 것인데 한쪽만 이야기 듣다보면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기를 촉구합니다. 약속 할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필호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용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교통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대로 공사를 시행한 집행기관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공사에 대한 중지요청을 한 의회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결국 최종적으로 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각 기관이 감당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정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 19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시 해천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해천주변 도시미관 개선방안과 밀양아리랑길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관리를 현장건의 및 지적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이효수
총무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한원희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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