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96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보다 5400만 원이 감된 86억 859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7만 9000원이며 중간부분 보조금은 기정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된 85억 4942만 1000원입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79만 2000원이 증액된 248억 9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에 이동화장실 임차료는 992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 아리랑대축제 홍보비를 집행하고 33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아랑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은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민간행사보조금은 제13회 밀양아리랑가요제 집행잔액으로써 8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맨 위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60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위에서 네 번째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 공연은 도비 감액으로 700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공연취소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맨 위쪽에 유류구입비는 상반기 중에 박물관에 유류를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설치계획으로 집행잔액이 179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연구개발비로써 문화관광 동영상 콘텐츠 제작용역비에 입찰 잔액으로써 16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위양지 황토길 체험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은 2015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였으나 시비부족분 4억 8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반환금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671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은 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811㎡, 총사업비는 337억 원입니다. 전전연도인 2012년도까지 총사업비는 40억 7000만 원, 집행액은 28억 1500만 원해서 2014년 11월 말 현재 7억 1654만 2000원이 늘어난 35억 3154만 2000원이며 잔액은 5억 3845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건축공사 기성금 7억 165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인 2013년 사업비는 71억 3000만 원, 집행액은 39억 2062만 4000원이며 늘어난 61억 3962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26억 9000만 원으로써 11월 말 집행액은 42억 3728만 8000원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도비 33억 원과 시비 65억 1000만 원을 합한 98억 1000만 원으로써 건축 외부 마감공사, 건축음향공사 등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1건에 예산액은 68억 7600만 원, 집행액은 16억 623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52억 6976만 1000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영남루주변 주차장 조성 등 3건에 이월액은 9억 6549만 6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설계심사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도지정문화재보수는 밀양읍성 발굴조사 등 총 10건에 이월액은 5억 4589만 8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설계심사 및 기술자문 지연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246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 관아주차장 부지보상은 지장물보상 협의지연, 수산제 복원은 집행잔액이며 동남내륙 충효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밑에서 두 번째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 등 5개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201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아리랑축제에 관계되는 걸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이동화장실 임차 해가지고 여기에 1800만 원에 807만 5000원을 썼는데 이동화장실 임차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계약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를 저희들이 5월 초에 할려고 했는데 행사를 하지 못 해가지고 이거는 아리랑가요제 행사 때 이동화장실 임차해가지고 쓴 겁니다. 설명이 충분한가 모르겠는데 대축제행사에 예산액을 1800만 원 확보했는데 아리랑대축제가 5월 달에 개최하지 아니하고 10월 18일 날 밀양아리랑가요제 때 전날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동화장실 설치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아, 그러면 여기에 밑에 또 아리랑대축제 홍보가 기정액이 3000만 원이고 쓴 돈이 2600만 원정도 썼는데 홍보를 아리랑축제를 하지를 안했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 부분은 아리랑대축제는 5월 초에 하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로 인해가지고 무기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가로 깃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전기를 해가지고 조명등이라든지 각종 거리홍보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한 겁니다.
이주옥 위원원래는 그러면 아리랑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래 홍보를 언제부터 하게 되가 있습니까? 홍보를,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보통 5월 초에 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한 중순이전에는 거의 홍보가 되어지고 4월 한 15일 이전에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4월 15일부터 축제하는 날까지 홍보를 할 건데 그렇게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사전에 도로변에 조명등이라든지 선전탑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이미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아리랑대축제를 하게 되면 홍보부분이 돈이 다 쓰여 져서 어떻게 된 내역인가 싶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 아리랑가요제 때 설치하는 거 간이이동화장실이 뭐 거품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때는 포세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차를 이용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이동차가 뭐 이렇게 포세식이라는 게 거품으로 하는 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로 내리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포세식 거품으로 되어있고 소변기는 물을 조금씩 내려오는 걸로 봤습니다.
박필호 위원간이오수시설 관련 예산안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수도시설은 아니하고 간이화장실만 설치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간이오수시설은 설치 안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안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흔히 우리 축제 때 풍물시장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오염된 물이 강으로 유입 안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그 밑에 대축제 홍보 관련 홍보탑, 조명등 설치, 또 시가지 깃발설치 이런 말씀이지예, 지금 홍보내용이?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각종 많습니다. 우리 읍면동 또 플랭카드라든지 선전탑, 그런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다 설치를 했고 그에 따른 비용이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다 설치한 거 사진이라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거는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집행한 계약서하고 저희들 겸비 서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대축제 경비에서 그 당시 감 조치시켰습니다.
박필호 위원다 확인은 하셨고예 집행내용은? 그 다음엔 2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요, 동남내륙충효 교육도 개설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보상협의지연으로 14억 5000만 원 전액 이월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연이라 하는 것은 하고자 했는데 의의치 않아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은 일부라도 보상협의 한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전액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예 보상협의 착수를 하지 못한 것인지 하고자 했으나 보상이 안 된 것인지 분명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관련 해가는 담당부서가 도시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미리벌 초등학교 앞에 토지소유자가 1명이 큰 땅이 있어가지고 땅의 면적이 넓어서 그 부분을 보상을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주는 그 아마 그걸 분할 안하고 전체를 사라든지 이런 아마 그거 때문에 협의 추진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 전체를 놓고 보면은 보상하여야 할 곳이 그 곳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도로개설에 포함되는 계획지역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 보상하여야 한다면은 그 토지가 안 되는 거 같으면 다른 토지라도 보상시행 가능한 거부터 해가는 것이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에 시도해 보고 협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액 집행 안 한다, 이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전체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 건은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해 왔던 그 부분이 원만히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의지가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고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시행하고 설명하고 연결이 잘 안됩니다.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자체를 시행부서인 도시과에다가 편성해서 도시과가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있다면 문화관광과가 직접 시행에 나서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과 사업부서가 한 부서에 있어야 만이 업무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 동남충효도로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업무만 집행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예산만 가지고 있고 모두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전문적인 보상담당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고심을 해서 내년에는 만약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고 업무가 잘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에 지금 국비확보를 위한 계획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벌어지고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어느 특정 토지에 보상협의 안 되었다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 토지만 있으면 이 도로가 다 되는 건 아닌데 다른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도로개설에 임하는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 참 의지가 과연 있는가, 좀 어떤 구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을 다른 부서에 옮길 수 없다면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하든지 그게 가능하다면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책임성을 주어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고민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예산까지 몇 억이라도 10 몇 억이라도 내려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월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공기부족이라든지 어떠한 사유가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월되는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2014년 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회계 우리 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60억 8200만 원에서 19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결산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총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유예되거나 포기됨으로 해서 국비가 18억 4500, 밑에 도비가 2억 1000해서 전체 20억 61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예산액 87억 9200만 원 기정예산에서 이것도 지금 20억 7400만 원 감 되는 사연도 내나 앞에서 설명 드린 투자촉진보조금이 감되는 게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전체가 집행잔액과 계약잔액분을 정리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신설되는 부분이 밑에 부분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칸에 보면 시설비 희망마을 기반조성 사업비가 특별교부세가 1억이 되가 있고 그 밑에 우리 시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상동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상동에 있는 새미영농조합법인에서 밀양아라리 힐링 푸드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랑 나비를 브랜드로 한 쌀빵 개발과 밀양농산물을 이용한 떡, 한과, 전통주 등을 제품 개발하겠다 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선정이 되어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추가 편성이 된 내용이 되고 도비도 5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와서 편성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체 21억 6800만 원이 광특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107페이지는 전체 집행잔액 정리 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우리 시비가 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추진하다보니까 청년일자리가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10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전체 기정액 274억 5300만 원에서 이것도 12억 3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4개소에서 500만 원이 주는 것은 미전농공단지가 12월 말에 준공이 됨으로써 집행이 안 되어서 감액을 시킨 게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453만 원이 주는 것은 당초에 이거는 사포CC가 진입도로 개설하는 자기부담금을 우리 시가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억 400만 원이었는데 도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400만 원이 감액이 된 금액에서 편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전체 9억 5800만 원이 작년도 결산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고 맨 밑에 과오납금 2억 3000만 원이 줄은 것은 초동농공 반환 청구소송에 대비한 대비금이 예산편성해서 올해 쓰이지 않아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쓰이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2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일반회계 전통시장 현대화입니다. 전체 전통시장 현대화 9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절대공기부족으로 6억 48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희망마을 자산취득비 1억과 우리 시비 5000만 원 11월 말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늦어졌다는 얘기 드리고 그 밑에 투자촉진보조금은 현재 한국카본과 한특이피가 가져간 70% 외 30%는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0%가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그 밑에 사포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매입은 회관 부지를 위해서 3필지 한 270㎡정도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림서원 아래 그 쪽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해서 1억 2150만 원 전체가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맨 위에 칸에 농공단지시설지원입니다. 농공단지표지판설치 사업비 5000만 원 이월된 것은 미전, 대미농공단지가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5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 아래 농공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사포CC진입도로개설입니다. 도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전체 5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공지구조성 세입부분입니다.
그 당초예산 편성보다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분양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분양대금이 단가가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춘화농공단지 1억 4257만 5000원이 줄은 것은 이게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작년 11월 말에 계약했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 12월 초에 바로 계약이 계약금이 10%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와 버려서 내년도 전체 이거 보면 기정액 감액이 보면 딱 10%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3페이지에 세외수입 보면은 이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가 살릴려고 다른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을 우리 상가협의회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그 부지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대지였습니다. 시장 내 상가지역이 대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시지가에 그걸 변경을 작년 상반기에 요청을 해서 하반기부터 공시지가가 당초 등급에서 지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상가대지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만큼 감면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이주옥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아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05페이지, 희망마을 조성 물품구입이라 해가지고 여기 우리 시비가 5000만 원 나가는데 제가 사과축제에 그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나비모양으로 해가지고 만 원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사가지고 하나씩 이래 달아줬거든예, 내나 희망마을 조성 물품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 아닌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우리 공예품이 너무 조잡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로 가지고는 절대로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공예품으로 출품 어디에 팔지를 못할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예를 들어 우리 밀양시에서 어떤 걸 5000만 원을 줄 거 같으면 거기를 어떤 공예품이라도 정말 좀 그러니까 작품성이 있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검사하는 방법은 없을 거니까 그때 만 원씩 주고 우리가 달았지마는 그 형편없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같으면 어떻하나 이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거는 지금 공예품이 아니고 음식개발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희망마을에서는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우리 아까 아랑 나비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나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우리 지금 아랑의 설화 같은 걸 이용해서 쌀빵도 브랜드 쌀빵을 만들라 하면 이 브랜드를 붙여야 되니까 우리 아랑나비를 주제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행자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아랑나비가 뭐냐,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요새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이렇게 지역특화상품을 만들겠다, 이 지역에 나오는 쌀빵을 특별한 빵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떡이나 한과, 그 다음에 전통주 그 다음에 전통 먹거리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하나 밀양에 와서 뭐 밀양에 맛있는 특별한 게 뭐 있나, 돼지국밥, 그거 말고는 다른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먹거리를 하나 좀 개발을 하자, 하는 그쪽에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국비가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 5000, 시비 5000, 자부담 5000해서 현재 상동에 폐교를 자기들이 새미영농조합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임대를 받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지금 우리 보조금을 넣어서 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 아랑나비에 우리 사과축제에 갔을 때도 그 아랑나비를 본 떠가지고 나무로 만든 나비리본을 하나씩 팔더라고예, 그런데 너무 조잡해서 제가 이거로 가지고는 밀양을 절대로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사업에 정말 먹거리든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밀양시에서 최대한 어떤 조사라기보다는 관심을 둬가지고 좋은 게 나오도록 하는 게 또 우리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 좀 써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그 외 수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자 위원103페이지에, 자부담하는 거는 뭡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아,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우리가 자부담부분은 전통시장 부분에 10%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그 사업하는 것도 집 앞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에는 자부담이 10%씩 전부 다 하다가 저번에 또 5%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5%까지 저희들이 낮춰서 자부담을 전체해서 먼저 선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는데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CCTV라든지 공적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물전 환경개선사업비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어물전 환경개선 어물전에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그냥 바로 놔 놓고 팔기 때문에 난중 여름 되면 파리도 날아들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 안에 냉장고 형식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통일을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작년에 전체 시비사업비로 그걸 하다보니까 일부 26개 진열대를 했는데 서로 지금 그게 안 맞아가지고 이미 자기들 돈 들여서 한 집도 있고, 자기도 필요 없다는 그런 집은 필요 없다 그러고, 또 있는 집도 안 할라는 집은 안하고 또 자부담을 못하겠다는 집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 여기에 쓰지는 못하고 햇빛 가림막 판넬 설치사업 지금 자기 장사하는 데 주차장 쪽에서 가림막 내려난 그게 그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러면 자부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자부담만큼 금액이 세입이 까진 그런 금액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바깥에 시장 생선 파는 그 집 그 골목을 보고 하지예? 와, 바깥에 시장 안에 생선가게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 하는 거죠? 생선박스 그 박스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자부담을 했는데 안하는 분들은 안하고 하시는 분들은 했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 사업 전체가 진열대 어물전 환경개선 진열대 설치사업 자체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자부담 할라는 사람은 하고 사업자체를 안할라하는 사람은 안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변경되어서 집행을 했고 150만 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예.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064만 2000원 증액한 3억 9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277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7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종이증지 수입으로 대체한 인증기 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입부분 증가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에서 1230만 원 감액되고 기타수입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 6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개발부담금에서 64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989만 원이 감액한 7억 7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서면심의 등에 따라 집행잔액 294만 원 감액분이며 토지관리에서 인건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1545만 원 감액되었으며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보상금도 현재까지 신고가 없어 15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33억 2580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보되어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관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지원 금액이 당초에 29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변경되어 1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110억 8405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 77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961만 6000원에 기정액 대비 52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학특강 수영강사 인부임 619만 2000원에서 기정액 대비 2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리벌관 환경정비 인부임 5556만 3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미리벌관 환경정비 인부임 1개월간 병가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해당에 적용하는 미지급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371만 원은 기정액 대비 1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리벌관 소모품 구입에 1755만 원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구입분에 대한 정부관리 양곡 헌포대 포장재를 대처하여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미리벌관 운영경비 2880만 원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억 5981만 원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리벌관 건물 내 외부 유리벽 닦기 및 청소가 되겠습니다. 건물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매년에서 격년 시행으로 변경하여 당해 예산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비입니다. 6080만 원 기정액 대비 13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영복 외 85종에 대해서 커피 외 36종 608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32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7653만 5000원은 기정액 대비 11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관리 1799만 원 기정액 대비 11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사육을 해서 잔디깍기 및 수목관리 일시사역이 불필요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928만 원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임차료 9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 3571만 2000원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잔디관리장비 외 6종 수리비 보수에서 500만 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7103만 8000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잔디 등 2080만 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설운동장 잔디의 생육이 양호하여 잔디보식 비용이 절감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8억 7600만 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청소용역비입니다. 감액사유는 우수기에 삼문동, 가곡동 둔치 침수 시에 뻘 등 체육시설물 청소를 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우수로 인한 침수가 없어 청소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32억 5000만 원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증액 처리하였으며 1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서 11억 원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용역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22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20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지원 금액이 당초 29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체육행사추진입니다. 민간이전 민가행사보조금 3000만 원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추진에서 10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체 예산중에서 지난 6월 달에 개최된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시민응원전과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라톤 대회 풀코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 미착공으로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밀양시 생활체육 자전거타기 대행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37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밀양시 생활체육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보조금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보수 및 6976만 3000원은 기정액 대비 68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액사유는 초과근무수당이 45시간에서 55시간으로 늘어난 사항과 아리랑 마라톤 대회 파견한 직원 1명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는 4억 41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 공무직 인금교섭 결과 2014년도 대비해서 2%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별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구축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중에서 2012년도 예산액이 10억 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36억 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액은 43억 6000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예산대비해서 59억 5000만 원을 감소하여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도 3월 중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83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입니다.
83페이지 운영총칙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3년도 말에 조성액은 20억 9795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2444만 5000원이고 지출은 3억 5961만 6000원입니다. 전체 1억 62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2억 6078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25억 8628만 2000원에서 수입액 26억 2040만 원으로 34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2013년도 결산과 20억 9795만 5000원으로 34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기정액 25억 8628만 2000원에서 26억 2040만 원으로 3411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치그에서 34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4년도 3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면 마라톤 풀코스 개발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보고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것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마암산 터널 끝부분에서 옹벽을 틀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옹벽을 철거하고 그 사업비라든지 그 부분 3억 5000을 확보를 했는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옹벽 트는 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사업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협의를 응해주지 않고 해서 도저히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당초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타당성이라든지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마지막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30년 이상에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또 공직에 충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동안에 좀 섭섭한 거나 또 기뻤던 것 슬펐던 거 또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바쁜 시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9년 6개월을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고 올 연말 자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동안 생각을 해보면은 열심히 누구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열심히는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떠나서 제가 엊그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연 한 일이 뭔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 따진다면 한국화이바 유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밀양경찰서 옆에 조각공원 만들어 놘 삼문동에 거기 잔디밭을 처음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풀도 가서 집사람하고 뽑아보기도 하고 그 잔디를 키워서 영남루 앞 쪽에 잔디가 죽은 데 보식을 이렇게 하는 거 그때는 정말 뭐어쨌든 제가 한 일이 그거 말고도 또 우리 얼음골사과축제라든지 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제가 기획을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제가 또 하나 공무원생활하면서 특이한 것은 의회에 근무한 것만 6년이 넘습니다. 사실 1990년도 우리 군 시절 때 의회 처음이죠, 처음 구성을 할 때어쨌든 하다 보면은 어려웠던 점, 즐거웠던 점, 이런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또 제 나름대로 성격이 좋아서 그렀는지 그래도 저는 즐거웠게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아이고 마, 좀 귀찮다, 너무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마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알면은 그보다는 더 오히려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램이 있다면은 우리 시정에서 시정을 하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가급적이면은 많은 협조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대표니까 또 한 번씩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분명히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지난 옛일을 생각하시니까 목이 메이는 거 같습니다. 그 동안에 참 이렇게 그때 그 시절에 참 참혹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밀양을 발전시켜 준 것은 국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밀양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회에서는 잘 박수를 치지 않는데 오늘 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앞으로 일반인으로 가시더라도 항상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더 5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신용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은 당초 21억 5176만 8000원에서 1억 1505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3670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증지 수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업소 개설 및 변경신고 등 제증명수수료 수입으로 5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입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으로써 3366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으로써 109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5344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673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중 민간병의원에 상환해 주는 접종비 일부가 시군간 재배정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8억 7123만 원 대비 1억 8071만 8000원이 감액된 46억 90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 500만 원 감액부분은 보건지소 난방연료비 절감부분이 되겠으며, 자동제세동기설치 자산취득비 감액 522만 원은 자동제세동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고 의료서비스 기타부담금 1500만 원 감액은 약사법위반 공익신고보상금으로써 2014년도에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발생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 90만 원 감액은 민간병의원에 상환해 주는 접종비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10만 원은 인플루엔자 및 A형 간염 백신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Td와 Tdap, 즉 파상풍과 백일해 백신구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가 예방접종 예산으로 파상풍과 백일해 백신을 구입 접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감액부분은 보건소와 읍면동의 방역에 소요되는 휘발유와 등유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감염병 격리치료 의료 및 구료비와 표본감시 일반운영비 감액은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17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2014년도 전체 세입은 18억 9966만 원으로 당초 17억 3679만 원에 비하여 1억 62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 9억 4680만 원은 15개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업수입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4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정기예탁과 보통예탁금 계좌의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 9966만 원으로 당초 17억 3679만 원에 비하여 1억 62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인건비는 15개 보건진료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써 54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4105만 원으로 당초보다 19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1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감액 3610만 원은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3억 3500만 원으로 당초 5억 1000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보건진료소의 진료인원 감소도 원인이 되겠지만 의약품의 적기 적량구입과 의약품의 과다보관 등 수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범도진료소 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11억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7936만 7000원보다 479만 원 증액된 19억 841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1132만 6000원 감액사유는 암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환수금 감액으로 1100만 원,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이자발생을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여 3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기금, 모성아동건강 5168만 2000원은 난임부부지원에 4899만 2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29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240만 원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신생아난청조기진단에 131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2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287만 4000원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보조금 증가로 10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 200만 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에 모성아동건강 2584만 1000원은 난임부부지원에 2449만 6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143만 7000원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123페이지부터 세출부분입니다.
상단에 통합건강증진에 노인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치매조기검진 홍보강화로 10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실비보상금에 실버코치 양성교육은 경로당 사정으로 인한 운동교실 운영횟수 축소로 10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건강드림센터 프로그램 증가로 54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에 인건비는 직무교육 횟수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로 교육여비가 1178만 9000원 감액되었고 퇴직금은 당초 미편성된 공무직 퇴직금 추가 편성으로 117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모성아동건강지원은 1억 336만 4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금 매핑을 위해 난임부부,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3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유아건강검진에 사무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4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5876만 8000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이입니다.
하단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신청 수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한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사업이 없어져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모두 지급하기 위해 시비를 550만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4만 원 남은 부분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부족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
중간부분에 신생아난청조기진단에 262만 원,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040만 원, 다음 12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4574만 8000원 증액은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분리 편성한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난임부부지원 9798만 4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58만 원, 다음 130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480만 원은 보조금 매핑을 위해 모성아동건강지원에서 분리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시군 조정에 의한 내시변경으로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정신건강행사운영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상반기 행사 1건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진료서비스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1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한약제제 제품규격 및 단가하락으로 172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부분 같애요, 그리고 예산집행 후에 또 집행잔액이 남은 사례라서 뭐 위원들이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건강하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보건소장 천재경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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