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15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께서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개인사정상 조금 늦어진다는 전갈이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저가 위원장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개의 내용을 가진 안건으로서 하나는 골프장조성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고 또 하나는 공공청사인 교정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2개의 내용을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도시과장이 설명하여야 합니다만 공무출장중이라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으로부터 대신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골프장조성과 교정시설 설치에 대해 차례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도시과장 대신 저가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밀양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조성 건으로서 2005년 6월 16일 주 밀양알프스CC로부터 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 변경신청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일원 91필지로서 계획면적은 1,057,975㎡이며 일반대중골프장으로 규모는 18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815,813㎡와 관리지역 242,162㎡를 골프장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위치는 우리 시에서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상 골프장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지역으로 입안되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골프장조성을 위해 부지매수가 87%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추가되어 90% 정도매수되고 75%가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5년 7월 6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치소 설치를 위한 교정시설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경상남도고시 제2001-14호로 공공시설입지 승인된 부북면 용지리 일원의 공공청사 즉 교정시설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당해 도시계획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신청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용지리 8번지 일원 87필지이며 계획면적은 당초 71,740㎡에서 65,938㎡가 늘어난 137,678㎡가 되겠습니다. 확장사유는 당초공공시설입지 협의시 본 교정시설은 350 내지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수용자의 인건침해 해소방안으로 1인당 수용시설 면적이 상향조정되고 수용시설을 고층에서 저층으로 개선하고 수용자가족 및 변호자접견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수용시설의 규모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당초 관리지역 101,588㎡와 농림지역 36,090㎡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명은 공공청사 교정시설이 되겠으며 당초 71,740㎡에서 137,678㎡로 65,938㎡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6월 22일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였으며, 2005년 6월 30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의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계획결정 및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지난 7월 7일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등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련 사항입니다. 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단장면 안법리 일원의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체육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이전이 확정된 각 공공기관마다 이전대상지역을 선택하는 요건중의 하나가 그 지역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포함되는 만큼 골프장은 더 이상 선택된 계층만의 시설이 아닌 대중성을 갖는 체육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골프장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민간이니만큼 사업착수를 지체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경우 또는 주민과의 마찰과 환경, 교통, 주민 주거생활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조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데 엄정한 행정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정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을 특수시설로서의 배타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일반공공청사로의 친접근적 이미지전환을 취해온 법무부의 교정정책에 의해서 부북면 용지리 일원에 교정시설을 건립하고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건의 골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데는 이 또한 앞서와 같이 이견이없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바 사업착수부터 준공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정서 또는 지역여건 등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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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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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먼저 골프장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골프장 설치에 대한 시점이나 조건, 여건 등을 감안할 때는 우리 밀양이 많은 산야지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설치가 늦었지 않는가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하고자 하던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이곳 안법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나면 전자에 있었던 것처럼 또 유명무실하게 한다라는 말만 띄우고 골프장 조성이 되는 가능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빨리 될 것 같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제안 당시에는 87% 정도의 토지매입이었는데 이제 90% 토지를 매수했고 또한 등기이전이 75% 완료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 90% 전부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단지 10% 정도는 주거불명자라든지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는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골프장을 할 때는 계약정도만 해놓고 승인이 되면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통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등기이전까지 90%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력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력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회원제가 아닙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대중골프장입니다.
손동식위원골프장 18홀로.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손동식위원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단장면 저곳도 토지를 매입하다 부도가 났다하더라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내가 만난 본 사람들은 상당부분 왜 늦느냐, 왜 안 되느냐, 또 저것도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설치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정시설 관계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진구 과장께서는 교정시설 부지관계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정당국이나 또 우리 시, 우리 면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 당초에 이런 건 때마다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저것을 할 때 내가 상대를 해서 조금은 어떤 면에서 언짢게 주변에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앉혀 놓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 덕택이죠. 그래서 보상이 거의 대부분 당초면적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보상한 면적의 배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확대되는 면적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때 도시과의 설명을 듣고 리장한테 직접 내가 보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 저항은 없습니다만 또 엊그제 면에 리장들 회의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시설이 앞으로 군대나 마찬가지로 숙식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면적이 부득이 조금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지역은 안쪽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왼쪽 산밑으로 들어가는 지역,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간담회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나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니까 한번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현재까지는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항이 없지만 그래도 이쪽에 할 일은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적당한 시기에 동네 몇 몇 분들, 내가 알기로 서너 분씩 하여 면사무소나 어디 오라 하여 도면이라도 하나 붙여 설명을 해주면 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적당한 시기면 좋겠다. 설명할 수 있는 시기, 교정당국의 직원이라도 나오고 하여 설명을 간단히 해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먼저 할 때도 손동식 지역구 의원님께서 노력하시고 해서 별탈 없이 전부 매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저희들도 몰랐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골프장 조성과 교정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2건의 도시관리 변경 결정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철 위원께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산업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개의 사항으로서 하나는 골프장조성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고 또 하나는 공공청사인 교정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김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원안이나 자구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철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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