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5년도 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5년도 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5년도 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67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9억 9747만 6000원 대비 704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8755만 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업소 개설 및 변경신고 등 제증명 수수료 증지수입이 되겠으며 사업수입 3억 6370만 원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으로써 전년대비 29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 원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과 과태료수입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억 2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9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이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에 대부분 마무리 되고 2015년에는 보건소 시설개선 사업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 기금은 6억 6804만 8000원으로 2015년도에는 영유아 A형 간염과 65세 이상 독감접종이 민간 병의원에서 무상으로 접종하고 비용을 상환해 주기 때문에 전년대비 4억 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은 5억 89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3991만 2000원으로 국비가 3억 2778만 원, 기금이 6억 6804만 8000원, 도비가 5억 8979만 4000원, 시비가 28억 5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13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시설비 1억 6007만 4000원은 보건소 천장 석면텍스 및 조명시설 교체 등 보건소의 시설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은 보건소 병리검사실의 자동 화학분석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 예산 3878만 4000원은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762만 3000원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47만 8000원과 자동차세,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 2억 2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6270만 원은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관외여비 1110만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7명의 국내여비 5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건행정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 5960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써 진료인원 감소 등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2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200만 원은 하남보건지소와 산외보건지소의 옥상방수와 8개 보건지소의 전기 및 난방설비 분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0만 원은 보건지소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심병동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9760만 원은 밀양병원의 365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은 재난대비 의료지원용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마약퇴치 캠페인 등 의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의약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과 약사법위반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이동헌혈 참여자에게 지급할 의료 및 구료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이며 예산이 12억 30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41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예산이 11억 1785만 8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 400만 원은 예방접종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억 794만 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자체예산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1억 8431만 2000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인부임으로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2014년도 보다 10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667만 6000원은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산업안전관리 대행 및 방역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재료비 1억 2048만 원은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와 유류구입비 소요예산이며 하단부분 한센환자관리 일반보상금 1억 2303만 9000원은 무안면 신생마을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영양급식비, 난방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국비인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인건비 3162만 2000원은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272만 7000원과 국내여비 144만 원은 결핵업무 관련 서식 및 홍보물 구입과 결핵역학조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보상금 540만 원은 결핵으로 인하여 입원을 명령한 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의료기관 교육여비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268만 1000원은 결핵환자 가족 등 접촉자 검진비를 비롯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 검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감염병 전문가과정 일반운영비 349만 2000원은 감염병 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국내 여비는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여비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540만 원은 에이즈환자 및 성병환자 검진과 치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만성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는 감염병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한센인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220만 9000원은 한센환자 치료 약품비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에서 2개월마다 1회 실시하는 한센환자 이동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만 원은 결핵관리실 시력측정기와 결핵약품 및 소모품 보관 붙박이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858만 원, 중간부분 표본감시운영비 70만 원, 하단부분 발열성 예방관리 1920만 원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52만 5000원은 병리검사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592만 원은 병리검사실 각종 검사 시약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1억 1700만 원은 한센피해자에게 월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6억 5166만 원은 보건소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전년보다 1억 1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0시간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7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65만 4000원은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중간부분 기본 경비 2억 2191만 2000원은 보건행정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경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3165만 5000원은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세입과 세출은 18억 4565만 원으로 2014년 17억 3679만 원에 비하여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적음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은 9억 7848만 원으로 2014년 대비 43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의 감소 사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 몇 가지를 들자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시내병원 이용율의 증가와 합병증의 발생으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고 요양급여제도의 발달로 인한 요양병원 입소증가 등입니다. 이자수입은 1717만 원으로 정기예탁금 2.8% 이자율과 공금통장 이자율 1%를 적용시켜 전년도 대비 1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4565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8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예비비가 8억 3133만 7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82만 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조경관리인부임으로 사용됩니다. 진료인원이 많은 보건진료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곳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사주위 조경관리를 위하여 조경관리 인부를 사역합니다.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3억 4459만 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는 1억 7542만 원으로 전체 세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건진료소운영 및 의료폐기물, 의료장비 수선 등 사무관리를 위한 금액과 전체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아리랑 노르딕 워킹 동아리를 위한 노르딕스틱 구입을 위한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지지, 상단의 운영수당은 494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및 정관에 의하여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으로 상하반기 10만 원씩 지급되는 300만 원과 회의개최 시 위원참석 수당으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시간씩 주 2회 실시될 계획이며 강사수당으로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는 1억 691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며 이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9975만 원, 연료비 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700만 원, 차량선박비가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내 여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학술세미나 및 출장을 위한 금액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래 재료비 700만 원은 보건진료소 관사 주변 환경미화를 위한 화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지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금액으로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진료의약품은 계약담당에서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0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전기 및 난방설비분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45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비비는 8억 31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4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보건지소 진료약품, 보건지소 의료 소모품, 내과, 한방, 치과 이래 놨는데 여기에 진료하러 오는 사람이 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료인원이 감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안 듭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진료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일단 교통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시내 쪽으로 많이 진료를 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문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으로 가다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사실은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약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약이?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차이는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요즘은 제가 병원에 가면 되도록이면 주사를 안 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약의 차이가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그런 걸 많이 예를 들어 보건소를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걸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건소 역할을 많이 한다면 좀 병원비가 일반병원비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니까 참 이런 게 감액이 되는 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많이 오히려 보건소를 많이 찾도록, 안심하도록, 밀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갈 때는 병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뭐 참 제대로 어떤 그러니까 진료하는데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그래서 뭐 전문의라고 찾아가지마는 그렇게 마산 쪽 이런 쪽 아니면은 아, 창원 쪽 아니면 여기 보건소가 더 믿을 만 하다라고 이런 어떤 인증이 가도록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약품 같은 거는 정말 좋은 약을 쓰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감액이 이게 사실은 더 증가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감액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전체적인 진료인원도 감소를 했지마는 또 보건소 주이용 계층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무료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한센환자치료 약품비에서 무안면 신생동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센환자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그 양로원에 15가구 26명이 있고예, 그 다음에 정착촌에 6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명입니다.
조영자 위원전체 93명. 전년도 대비해서 연세들이 좀 많지예? 그 분들이.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대부분 70세 이상 예.
조영자 위원지금 가구는 그럼 몇 가굽니까? 그 가구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그 양로가구하고 포함해가지고 52세대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양로원은 내나 신생동에 있는 양로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신생동에.
조영자 위원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약품치료비는 한센치료 약품비는 여기 보니까 280만 원정도 감액을 했고 이 부분에 한센환자 관리비는 4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예? 아, 여기 267페이지에 한센환자 관리는 4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저 말은 작년에 대비해서 예, 되가 있는데 또 의약 및 구료비는 280만 원이 감액이 된 그 이유를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한센환자관리에서 증가된 부분은 지금 현재 268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거 같으면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영양급식비가 국․도비지원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늘어났고예, 그 다음에 난방비가 기준이 변경되어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감 사유는 환자영양제 구입비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감소된 이유가 영양제 구입비가 우리가 1년에 한센환자를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국비, 도비는 빼고 우리 밀양시비만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정도 됩니다. 2400만 원.
조영자 위원2400만 원예?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267페이지에 보시는 거 같으면 한센환자 관리를 위해가지고 전체 우리 시비가 2400만 원정도 됩니다.
조영자 위원아,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너무 이렇게 작은 액수인 거 같네예, 아, 전체 국비,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 시비만 2400만 원. 연료비나 모든 것이 다 그러면 국․도비에서 다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조영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센 그 마을에 선거 때 몇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환경적으로는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예, 그러니까 거기 환경 자체가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주옥 위원거기에 골목골목이 집 안은 깔끔한데 골목골목 이런 것들이 별로 제가 봤을 때 깔끔하다라고 느껴지지를 않더라고예,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또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가기를 기피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 얼굴은 엉망이었지마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좀 밀양시에서 해 줄 수 있다면 그 골목골목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정돈도 해주고 예, 거기에 냄새가 닭 그런 걸 자기들이 길러서 그런가는 몰라도 참,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참 많은 거 같더라고예, 한 번 더, 우리 보건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소외된 어떤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좀 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 주는 것만 해도 엄청 그러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그 소외감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써 주는 것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함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무안면사무소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 안길 포장하고 그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263페이지에 하남보건지소 옥상방수하고 산외보건지소 옥상방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공사 하자 이행보존기간이 지났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외보건지소와 하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좀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리고 277페이지, 차월, 동산, 덕법에 요가교실 강사수당이 각 1144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이 요가교실이 운영되어 왔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마을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30명 되고 저희들이 요가교실을 운영한 거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하고 나서 몸도 뻐근하고 이래하니까 이걸 하니까 신체기능도 강화되고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래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우리 과장님 못 가시더라도 직원들은 한 번씩 갑니까? 확인 하로.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또 직원들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한센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에 가 보셨습니까? 입구에. 입구 조그만한 신생병원 있습니다. 의료, 의료, 의원. 그 없어졌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이주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폐업된 사유는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울산, 경남한센복지협회에서 매월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매월 나가는 거 하고 거기에 작은 병원이라도 1개 있을 때 저는 그 시설도 엉망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피부가 좀 이상이 있으면 그 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저도 애를 데리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습진 때문에 잘 낫지 않아가지고 그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시설이 엉망이고 그 소외된 사람들 그것만으로도 엄청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 환경 조건이 너무 안 좋습디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의사를 구하게 된다면 그 병원도 다른 데는 다 지금 설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밀양시민의 한 가족인데 거기는 그렇게 소외감 느끼기에 그런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거기에 의사를 구하더라 해도 그 시설을 정말 좀 예, 보건소보다도 휠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무안면에서 도로도 포장해주고 한다하니까 골목길을 거기 꽃길도 조성해주고 사람이 행복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인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삶의 그 차이가 별로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여비 국내여비에 보건행정 업무추진 11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17명에서 516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여비의 성격 용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 여비는 직원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중보건의의 관내 여비는 보건소에 우리 6명이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1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월액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월 24만 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월 26만 원씩 이래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277페이지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에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지금 현재 차량이 1대 남명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남명에만 차량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용이죠 그지요? 그렇게 하는 남명진료소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전에 이 차가 우리 보건소로 회수할라 했는데 차량이 지금 너무 노후 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운행은 진료소장님께서 직접 손수 운행하시고 차량유지비만 있으면 지금 그런 사항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박필호 위원아까 275페이지 의료사업 수입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이게 수입부분이 좀 감소된 사유가 시내병원을 이용한다라든지 종합병원을 이용한다라든지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진료소 이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타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 앉아서 환자 준다고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이거는 타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남명보건진료소에서 보듯이 찾아오시는 환자가 좀 줄어들고 적으면은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남명보건진료소처럼 방문보건을 한다라든지 실제로 그에 증명이 되는 게 여기 모든 게 수입만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마는 실제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 남명진료소 같은 경우가 사업수입도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 만큼 활발하게 의료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어떤 방법도 다른 보건진료소에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인원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도 그렇고 우리 보건진료소도 그렇지마는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치료진료 위주에서 앞으로는 건강관리, 질병예방차원 쪽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료인원 감소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
박필호 위원지금 남명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차량이 다른 진료소에 없는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가면서까지 진료활동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 진료소장님이 직접 운행하고 다니신다면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직접 운행하고 다니십니다.
박필호 위원그로인해서 진료인원이 더 증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단지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전체 진료사업 수입부분을 보면은 이게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적어도 한 2, 3000만 원 이상 수입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량구입하고 유지하는 그 관리비용이 많은 부분이 아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그 인근에 직접 보건진료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한센환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에 사업 외에 환경관리과에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위에 보면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1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에 5649만 원정도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비에 한 900만 원정도 그리고 또 산건위에 다른 부서에 보면은 매년 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추가적으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액은 18억 5446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엑 19억 3458만 8000원보다 8012만 4000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8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1억 462만 8000원 감액인데 도예산부족으로 도비보조율이 25%에서 15%하향되고 시비부담이 25%에서 35%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40억 3623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4억 6685만 9000원보다 5억 6937만 4000원 증액된 40억 362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쯤에 의료 및 구료비 3500만 원은 증액이 되었는데 자체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609만 원 증액은 건강증진교육 강화로 강사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520만 원은 신규사업인 걷기지도 자원봉사 및 양성교육 실비보상입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는 크게 증감된 부분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작년보다 3217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기간제 인력의 공무직 전환과 육아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수 감소로 인해서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전문 인력 위탁교육비 432만 원 감액은 공무직 전환자 인력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550만 원 증액되었는데 건강취약지 관리사업 강화로 홍보물 및 강사수당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은 보조금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확대지원으로 인해 5억 4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출산축하용품비가 출산축하용품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확대 지원되어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보조금 감소로 534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도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101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강드림센터 운영비가 341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공기청정기, 제습기, 체성분분석기 등 건강드림센터 기기유지비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역구역관리에 인건비 727만 원 신규 편성분은 금연대상시설 증가에 따른 금연지도원 인력 보충부분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강화로 인한 신규 보조 사업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추가 인력채용 2인 및 금연클리닉 운영 내실화 금연 환경조성, 금연교육 강화를 위해 2억 7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사업은 도비 전액 신규 보조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1개소 지정하여 순회진료, 건강생활실천교육, 과일바구니 제공 등을 하게 됩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암조기 검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보조금 감소로 212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암치료비도 보조금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부족분은 향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도 보조금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월금액이 1억 5453만 6408원으로 현재 예탁금 실잔액이 1억 2138만 7368원이 넉넉한 편이어서 시군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는 치료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제한이 너무 커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시비로 자체 편성하고 파스 등의 의약품 구입비만 남게 되어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응급 의료비는 위에서 말씀 드린 4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신규 보조 사업으로 1인당 월 5만 3000원 편성되어 12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암검진비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2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건강서비스지원 사업은 2014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비 200만 원 신규 보조 사업으로 경남연합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밀양에서 개최하여 19개 시군 만성정신장애인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단에 방문건강서비스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약품 4250만 원 감액은 보조 사업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는 보조금 감소로 1693만 4000원 감액되었는데 예탁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올해와 비슷한 정도의 사업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에 치매서비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치매선별검사 안내문 발송은 기존에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모두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60세 이상인 분들의 전원 주소 수집이 어렵고 75세 이상인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안내문 발송은 75세 이상인 분들로 범위를 좁히고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와 이장님 회의 시 홍보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치매선별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순회 진료 약품비는 통합건강증진 교육과 진료를 통합하여 약품지급보다 상담과 교육의 비중을 확대하여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 신규 보조 사업으로 안검진 및 안과관련 수술비 지원으로 1515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의치보철에 의료 및 구료비는 7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조금이 감소하여 693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 의료 및 구료비도 같은 이유로 603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방지료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약품 규격 및 단가하락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영양, 비만예방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복귀로 263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호봉인상분과 퇴직금 사전편성으로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앞서 말씀 드린 복지수당의 공무직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액수는 똑같이 월 5만 3000원 2명에 대해 지급되어 12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보다 651만 7000원 적게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속활동 할 때 단속대상자와 대상자는 장소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금연된 장소를 단속하러 다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제 PC방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할 경우에는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만 흡연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이나 다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 지도원들은 남자입니까, 여자들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남성 한 분과 여성 세 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PC방이나 담배를 흡연하는 장소 흡연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분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예를 들어 벌금이 된다 이라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단속을 나가보기도 했는데 저희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서 규제단속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래서 만약에 이래 싸움 다툼이 있어가지고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 같은 걸 들어 놔면 어떻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상해보험을 넣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일단 최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모습을 보일 때는 일단 물러서서 경찰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해보험도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검토해보시고 왜 그렇냐 하면 와 경찰 부르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고 292페이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상품권 지급여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상품권 지급한다면 어떤 종류의 상품권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지금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안 그래도 제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면 더 좋겠다, 이미 지금 밀양시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상품권을 줄 거 같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2015년도부터는 식당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니까 지도도 중요하지마는 각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철저히 좀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건강드림센터운영에 34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건강드림센터가 올해 개소가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가 되어가지고 습기도 많이 차고 좀 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청정기 여기 유지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기라든지 공조시설 이런 쪽으로 시설유지 관리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 체성분분석기가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제습기도 새로 2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황걸연 위원 아니, 뭐 시설비 용도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겠고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건강드림센터가 무슨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드림센터는 지역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 분들이 요구가 진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 감에 따라서 거기서 근골격계 질환예방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하고 유산소운동, 무산소운동 지도를 해드리고 또 스트레칭, 요가, 각종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황걸연 위원 예, 그리고 30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자살예방 근로자 인건비 여기 근로자 인건비 이거는 어떤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사회복지사 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 이런 데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심리 상담에 관심이 많고 해서 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살교육도 직접하고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전문적인 자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297페이지,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제시범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1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순회 진료, 건강생활실천교육, 과일바구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군데 접수가 들어와서 여기를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한 군데가 어딥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달 12일까지 신청기간이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은 수산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면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이래가지고 480만 원이 편성이 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청소년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돈이 지출되는 거 잖아예, 그지예? 맞지예?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에 몇 명이라는 게 추정이 되가 있습니까?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2014년도의 경우 3명이 출산하였습니다.
조영자 위원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신고라기보다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연락이 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보건복지부에 해피맘 사업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영자 위원임신에서 출산까지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한 사람당?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이 됩니다.
조영자 위원출산까지에, 그러면 애를 출산했을 때 애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미성년자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현재 육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등에서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소년이 정말 한창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지예, 불륜의 관계로 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한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이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등등 또 건강증진과나 사회복지과에서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청소년의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청소년들이 임신을 하지 않게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낙태냐, 출산이냐,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생명을 지우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출산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고1, 중3부터 고3까지 이렇게 성교육 같은 걸 건강증진과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정신보건센터에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성교육도 합니다.
조영자 위원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지예, 나을 것이고 뭔가 성에 대한 거, 또 임신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한참 자기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잘 못 길을 걸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성장하는 과정이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부모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조영자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거 산모임신 청소년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받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청소년 경우에도 지역 내에서 주소지가 되어 있다면 출산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주옥 위원아, 생명의 존엄성이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면 이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자 하는 어떤 준비가 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다보니까 또 그런 가정이 자기 어떤 집안 가정들이 환경적으로 안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러다보니까 아이를 진짜 인형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생명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엄마,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청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신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지마는 그래도, 예,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존엄성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청소년 출산이 없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떠나가지고 좋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부모가 책임을 지겠지마는 환경적 조건이 안 좋은데 그 애들도 성이 문란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 형편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고, 또 청소년 산모가 임신을 예를 들어 아기를 낳고 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몇 달간 몸을 풀고 이래 아이랑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마련 되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현재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저희 과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시설이 있다면 좀 이런 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공무직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로 한 그런 어떤 근무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라고 간호사 중에서 정신보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로 받은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인건비를 산출할 때 어떤 부분에는 그러니까 일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놘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기본급으로 산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차, 주차수당 뭐 복리후생비까지 다 이렇게 산출근거로 제시한 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기본급만 하는 데가 있고 그 차이는 어떤 경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공무직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공무직으로 취직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복지부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인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정신보건센터는 거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침이 다른 지침에 의해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공무직 계약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나머지 기간제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박필호 위원아니 나머지 다른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 어데 기준 근거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 다 아무 수당 없이 그냥 일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것도 별도로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금연지도원 단순기간제로 금연지도원 활동지침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감액 근로자 수가 감소되면은 업무에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기간제 근로자 감소하고 공무직 인력이 대신 늘어나서 전체 인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감소한 게 그냥 절대 감소가 아니고 공무직이 증원이 되어서 보완이 된다, 그 말입니까? 이 부분도 보면은 그러니까 해당 부분 기간제 근로자 계약에 대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통합건강증진부분의 인력기간제도 연차수당이 있는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주차수당도 있어야 되고 복리후생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은 여기 해당되는 기간제는 복리후생비나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지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달리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이 해당 단위사업별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필요한 해당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요인 중에 하나가 난임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질병,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294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공수정 시술비라든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 2013년, 14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성공률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상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0% 안팎의 성공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25% 안팎의 성공률 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 지금 몇 명 이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2014년도에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32건 지원하였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43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 지원은 우리가 민간이전은 해 주는데 이 분들이 보통 그러면은 타 시․군에 그런 데 있는 병원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은 밀양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시술 전문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가서 하시게 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641억 592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41억 28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상당인 11억 112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00억 304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783억 7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9억 8417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폐지 또는 사업비의 증감과 본예산에서 편성 누락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전체 세입예산액은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17억 78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등 시민자녀 교육지원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비에 도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지원 중단 방침으로 시군별 지원 여건에 맞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경난도의 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억 6114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5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7억 7071만 6000원, 시비가 106억 8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비에 13억 2600만 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무상급식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도에서 결정됨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리벌학습관은 1975년도에 신축된 교육청 건물로 개관 당시 보수만 조금하고 사용하다보니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학습공간으로써 많이 열악한 현재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1억 6485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20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도 수정예산 시 전체 세입액이 11억 1126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또 시 전체 세출액은 22억 7611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그 차액으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내년에 설치될 브리핑룸 설치에 따른 운영에 따른 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밀양시보 발송 우편요금 감액입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의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월간 신문 또는 잡지의 경우 기본 감액률을 잘 못 적용해서 이번에 감액한 내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약 4억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667억 3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해가지고 포상금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의 평소에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잠제된 아이디어를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발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관광활성화 부분하고 밀양아리랑 콘텐츠개발, 전통시장 문제, 그 다음 먹거리 개발문제, 그 다음 스포츠 마케팅 이런 부분을 5개 분야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관심도 있고 조애가 있는 그런 직원들 5에서 10씩 팀 별로 구성을 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 연말에 발표회도 가지고 그래서 또 우수한 부분은 시정에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부분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억인데 아, 본예산에 당초에 얹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하다가 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대 정도에 설치와 또 보수, 또 화소 상향조정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방범용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신설하는 곳이 몇 군데 단가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또 교체하는 곳, 화소 정갈을 위한 교체를 하는 곳 거기는 곳당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몇 군데 정도나 되는 것인지 주로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지금 현재 설치는 이게 생활방범이 있고 또 동영상 촬영 그러니까 CCTV번호판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그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립니다. 많게는 7400만 원이 있고 또 적게는 440만 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한 대 6군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와가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화소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또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 시키는 부분, 또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사업 내용을 좀 몰라서 과장님 말씀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예산요구서에 첨부했던 그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최근에 밀양발전연구회에 뭐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 쪽으로 등등 자문위원이 이번에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공무원들에 아이디어에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한다 하는데 분야가 좀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아, 밀양발전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운영을 기획실에서 지금 준비를 해가 운영을 곧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단순한 우리 공무원들 자기들이 평소 때 우리가 5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또 상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우리 청내 직원들 모집을 해서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서로 자료도 내고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발표회 이런 부분을 거치가지고 우수한 실행가능성 있는 부분은 내년에 접목을 시켜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기존 지자체에서도 이게 한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하는데 20개 팀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잘한 데는 또 포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 올려 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과중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하니까 잘 조정해서 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시정발전연구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포상금만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아까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연구회에서 또 벤치마킹도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출장도 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런 예산은 각 부서별로 기 다 책정이 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각 부서별로 그렇게 쓸 겁니다. 출장을 내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3억 1800만 원 증액된 196억 5959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저소득 자녀 교육비 지원에 26억 7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기초수급자 학원수강료에 1억 2000만 원,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에 1억 98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5억 1033만 8000원이 증액된 297억 7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33만 8000원이 증액된 533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 전입금으로써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33만 8000원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활고용 부분에 자활센터 신축에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 중에 5억 1000만 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에 도비가 1200만 원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 옴으로써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도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억 9800이 도비가 들어옴으로써 시비가 1억 98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은 2억 161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 보육료가 6억 6903만 원이 감 처리되고 도비보조가 3세 보육료에서는 1억 4409만 9000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10억 2927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4580만 원이 감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밑에 보면 목별로 공동생활가정에 있어서 4400만 원, 본예산 제안 설명 시에 제가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착오가 있어서 4400만 원 향후에 감 드린다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3세 보육료와 3세 누리과정의 보육료 증감에 따른 부기 경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우수 사업소 지원 사업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위생법 관련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도가 해제됨에 따른 감 처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중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로써 기정액은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확정액은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제1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도비보조금이 8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연구용역비의 밀양아리랑발전 방안용역비를 3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용역 내용으로는 밀양아리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과 밀양아리랑 문화 창달을 위한 방안제시,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주요행사, 밀양아리랑 관련 상설행사기획 등 밀양아리랑 발전과 관련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 발전방안 용역부분이 아리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발전하는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한번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과 관련해가 전체적인 전략을 지난번에 2015년 당초예산에 설명 드릴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콘텐츠개발이 좀 확보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밀양아리랑과 관련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 문화 창달을 위한 방안, 그 다음에 밀양아리랑 관련 상설행사기획 전반적인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다른 부분에는 억 단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아리랑이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분야별로 이렇게 제대로 용역이 발전방안이 나오겠는가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용역과업을 줄 때 충분한 밀양아리랑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과업지시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미르피아 밀양 뭐 밀양을 알리는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거도 용역을 1억 3000에 올 리가 있는데 기획팀에서, 거기도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밀양은 아리랑,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리랑에 관계되는 어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밀양 브랜드에도 아리랑에 관계되는 걸 하고 지금 문화 요 콘텐츠 만드는 데도 아리랑 용역을 준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예, 기획담당관님도 밀양 어떤 미르피아에 그 브랜드가 좀 새롭게 해 보겠다고 용역을 1억 3000을 올리고 여기도 돈은 차이가 나지마는 그 용역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용역을 먼저 줘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얻을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부분도 엄청 있는데 꼭 용역을 이래 다 줘가지고 콘텐츠 만드는 거도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상금을 걸어가지고 용역을 해도 홍보효과가 엄청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부분을 하게 되면 그 공모하는 사람들이 밀양에 관계되는 걸 연구를 엄청 많이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가 만약에 여기 공모를 하게 된다면 밀양에 관계되는 거 다 역사나 뭐든 다 찾아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건데 그것처럼 꼭 용역밖에 없는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걸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보건소장 천재경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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