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12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입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까지의 결산내역과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나타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첫째, 세입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4억원이나 많이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 추계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 앞으로는 세수 추계방식을 세수의 탄력성과 경기변동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미수납액 19억4,600만원은 전액 시세외수입에서 발생되었고 이중 68%인 13억3,100만원이 국공유재산임대, 도로사용료, 수수료, 변상금, 과태료 등의 과년도수입 체납액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과년도체납액중 15억7,100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해서 이중 15%인 2억4천만원만수납하고 85%인 13억3,100만원이 미수납되어 2005년도로 다시 이월되는 시세외수입체납의 심각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셋째, 보조금사업예산 미집행액 즉 이월액과 불용액 61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예산 미집행액 113억4,900만원 등 175억2,500만원에 이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의 미집행액은 보조금 사업예산과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을 합한 총 357억7,400만원의 49%를 점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총 예산의 약 절반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국비지원 예산사업의 결정과 그 집행간에 괴리가 있다고 보아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현액 2,643억4,500만원중 다음연도이월액 560억원과 불용액 39억원을 합한 599억900만원 규모의 예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의 23%를 차지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어렵게 편성하고 심사한 예산의 23%가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산사업은 면밀한 사전계획과 현지답사, 관련기관과 주민과의 협의, 연도내 사업완료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집행 계획이 정밀하게 작성될 필요성이 있고 의회 또한 연도 중에 예산미집행액 즉 「잠자는 돈」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둘째,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기는 이월액 560억원은 명시이월 73건, 사고이월 83건, 계속비이월 2건 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이월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연도이월발생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건조성 등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무리하게 집행한 결과에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셋째,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08페이지 2,280만원 삭감과 114페이지 840만원, 117페이지 780만원, 122페이지 660만원의 예산증액은 예산의 이용과 이채, 전용, 예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의 증감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산괴리가 성립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하단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결산서 138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지급을 위해서 137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96만3천원을 재난대책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 171페이지 예산전용 세부내역을 보면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 296만3천원의 전용일자를 2004년 12월 31일자로 명기한 것은 재해사전예방조치 시기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설명청취가 요망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35%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 이는 과년도수입 체납에 대한 미수납액이 매년 관행처럼 연도이월되는 악순환의 반복발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년도수입 체납액은 주택융자금 등을 받은 주민의 원리금상환 기피와 행정의 안일한 대응에서 발생되는 바 보다 적극적 자세에서 개인별 생활상태 및 재정정도를 분석 조사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불용액 3억6,7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78%를 차지할 만큼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납과 불용, 예비비의 과다한 불용처리 등에 관한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특별회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 지출과 관련된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3억6,7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예비비의 감액이 필요함은 물론 또한 그러한 감액여지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미수납액 4억6,100만원은 일반부담금에서 2억3,2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1억8,6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액 발생은 결과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체납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바 사용자 부담금과 과년도수입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는 예산현액 66억9천만원 대비 불용율이 6.3%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 불용률 5%를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경우는 별 문제점이 인지되지 않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융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민간융자금 1억5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음에도 이의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예산편성 및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에 전액 불용처리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사업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관리기금 1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9억2,2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8억8,300만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소관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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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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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건설과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04년 세출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비가 111억,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113억, 도로건설사업비가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 건설과장 이동수예. 284억에서 총 예산이 50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48억 지출하고 이월된 금액은 157억 이월시키고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2억9,759만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전체 예산액이 4억7,479만2천원이었는데 저희들이 3억100만원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을 1억4천만원 시키고 집행잔액이 3,213만9,83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항마을 정비공사외 9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예산액의 전체 6% 정도 됩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로 1억1,352만1천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전체 예산이 35억5,7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28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천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1억1,352만1천원인데 이것은 삼랑진 거족 세천정비공사외 주민숙원사업 72건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3%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사용금지가 되어 있어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집행잔액 없이 전체 집행을 했고 그 밑 밀양댐건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집행잔액이 9,07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지농로포장외 65건 사업장 집행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예산액의 2%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예산액 4억2,800만원중에서 4억2,300만원 집행하고 47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범도, 평리, 고례 댐주변정비사업 가로등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예산이 61억7,200만원인데 33억1,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8억6천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집행잔액이 401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우곡 농로정비공사와 구기보 보수공사의 공사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8,600만원 예산중에서 6,400만원 집행하고 2,235만9,6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등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19만8천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14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 30억5,100만원 예산중에서 15억7,800만원 집행을 하고 14억5,500만원 이월시키고 1,749만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지도로공사외 14건 공사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전체 예산액의 1% 정도됩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4년도세출예산 결산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국한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사업부서에 이와 같은 예산유형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발생되는지를 미리 예견해서 알아두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 결산내용 중에서 보면 주로 사업예산인데 그 중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혹 자체사업이거나 보조사업이거나 간에 일을 하고자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말하자면 계약이전부터. 그래가지고 결국 사고이월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부분이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내용들이. 특정한 것을 지적하지만 대체로 어떤 것이 주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가.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이 생기는 주 원인을 살펴보면 특히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양여금이나 도비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특히 양여금사업이 연초 결정되었던 금액보다 많은 사업비가 감소된다든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당초부터 양여금 변경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중반쯤, 6월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부득이 보상관계도 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경우가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경우는 작년의 2회 추경이 늦게 12월에 결정되므로 인해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시킨 이런 경우가 주였습니다. 물론 저희들 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양여금이나 지금은 지방교부금이 없어졌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교부금이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내시가 올 때는 100원을 주겠다라고 내시를 하고 나중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이 온 것은 20원, 30원도 연초에 오고 또 그 뒤에 그것을 채워서 80원은 연말경이나 늦게 그 돈이 도착하므로 해서 사업계획을 말하자면 계약이나 설계나 계약이 늦어 그 해 명시이월을 못시키고 부득이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 건설과장 이동수그런 것입니다.
손동식위원또 추경재원이 갑자기 생겨 그것을 미리 설계를 하고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어떤 계약행위나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시가, 결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의 예외조치. 편성부서인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결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까?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누가 와 있는게 좋을 텐데. 와 있어요? 사업부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총체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예산의 예외조치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다 알다시피 예산은 언제나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산승인을 해줄 때도 그렇게 해서 승인되는 것이고 또 추경이나 모든 예산 확정할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확정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정해놓고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상습화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도 불가피한 것은 명시이월하되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없이 가급적 연도내 집행되도록 어떻습니까? 2003년, 2004년 수해가 많이 난 그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았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많았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거의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2004년도 결산은 많이 줄은 편이기는 하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단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8,679만6천원 예산이었는 데 6,443만6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2,235만9,6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운영비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이었는 데 집행잔액이 220만원 남았고 공공요금제세비가 7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수로원, 청경 피복비 40만원, 급양비 606만2천원, 연료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13만8천원 이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긴 금액 합치니까 전체 2,236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상경비를 쓰면서 절약한 금액을 합치니까 금액이 숫자적으로는 많아졌습니다.
장태철위원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남겼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논하면 13만6천원, 6만2천원, 40만원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특별회계는 설명을 하시지 않았는데 혹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예상원예.
○ 건설과장 이동수241페이지 저희들 과에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이 3억4,168만7천원이었는데 1억9,168만7천원 집행하고 1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 1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예산은 시설비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1억5천만원을 전체예산에 편성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비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가구당 500만원씩 30명 기준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하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자금회수 계획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융자금지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대상자를 선정했다 융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지막에 예산서 조정할 때 이것을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일을 게을리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서 삭감을 못시키고 불용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잘 알겠습니다. 저가 건설과 소관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대체적으로 앞서 과장님 손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비는 아예 기획실, 지금 기획실에서 안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 오라 그러겠습니다.
없어서 못했다,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올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실과별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공무원들과 관련된 해외여행경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지역개발예산은 없는게 문제입니다. 덧붙여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 건설과 소관 공무원들이 토목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께서 2년에 걸쳐서 엄청난 고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로 실과별로 혹시 해외에 국 소관 공무원들이 가신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7,820만원을 포함하여 266억4,054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171억8,164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90억4,74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45만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199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서 집행잔액이 115만8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7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입찰잔액 6,5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566만5천원 발생된 것은 수해를 대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확보하였으나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집행잔액이 5,007만8천원 발생된 것은 삼문동 야외공연장 진입로포장공사외 1건으로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7,704만7천원 발생된 것도 내이중앙도로 개설사업외 5개 사업장의 입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기타 배상금 집행잔액 305만원이 발생된 것도 토지소송에 대한 부당이득 이입료 지급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 공사기간이 부족해 사고나 명시이월된 것은 거의 다되었고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는 토지보상이 많습니다. 토지보상 해결이 덜 되어 아직 남은 것이 있고 그 외는 공사하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토지보상에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것은 보조사업 부분에서도 남아 있고 자체사업 부분에서도 남아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일부입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 도시과장 박용보일부입니다. 거의 해결해 나가는 수준입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명시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34억4,435만5,760원 예산현액에 단장천정비공사외 3개소 사업비로 20억8,326만5,860원을 지출하고 단장천하도준설공사외 2건의 사업비 13억5,937만8천원이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71만1,900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8,589만3천원은 태풍 매미 피해주택복구비로 3,440만원을 집행하고 7억5,149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복구대상에 포함된 하남 대원마을과 내서마을 침수주택 41가구중 19가구가 이주 완료하고 22가구가 재정사정으로 이주를 포기하여 집행잔액이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동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예산액 5천만원은 삼문제방구간에 가로등 설치공사 14본 사업비로 4,797만2,200원을 집행하고 202만7,8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885만1천원중 2,250만7,320원이 지출되고 1,634만3,6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및 책자발간을 외주를 주지 않고 발간실에서 제작하여 예산절감효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942만원중 785만원이 민방위실기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집행되고 1,15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3, 4년차 민방위대원의 상반기 기본교육이 비상소집교육으로 대체되다 보니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시설비 1억원 삼랑진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로 부지매입 가격차이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정은 평당 16만원이 나왔는데 소유자가 50만원 정도 요구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적립금운영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까지 적립액 8억8,347만1,766원에 2004년도 적립액 3억3,853만6,735원, 이중 시비출연금이 1억7,402만2천원, 도 기금보조 1억2천만원, 이자수입 4,451만4,735원을 합하면 12억2,200만8,501원을 적립하여 그중 소하천정비사업비로 3억6만9,190원을 지출하고 9억2,193만9,311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보면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1건 있는데 결산서 138페이지 장비임차료관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임차료지급을 위해 137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96만3천원을 재난대책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다만 171페이지 예산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자로 명기한 것은 재해 사전예방 조치시기와는 불부합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가 시기에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비임차를 했었는데 그 장비임차료 보다 장비임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전용하는 시기가 12월 31일 말로 해놓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민방위 일반운영비에 보면 과장님이 민방위 강사 실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사실 50% 이상 남은 상태거든요. 이것은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민방위 교육을 작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전에는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전체 다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 2년차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4시간씩 8시간 교육을 하도록 하고 3, 4년차는 상반기교육을 4시간을 하지 않고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강사수당이 많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김기철위원그럼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이런 법령이 없었는데 2004년도 변경이 되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2004년도 변경이 되어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관련 예산액은 39억8,327만8천원과 이월액 39억3,882만6,740원으로 총 79억2,210만4,74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60억1,080만1,590원이며 이월액은 41억4,023만1,71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34억2,163만4,5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억1,859만7,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62만9,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액 8,532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7,705만9,140원으로 집행잔액은 826만6,860원입니다. 사업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인부임을 절감한 금액으로 103만4,370원이며 이것은 당초에 4개소로 되어 있던 것을 일부 마을에서 자체사업을 하므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액은 3,37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940만2,780원이며 집행잔액은 433만4,220원으로 이는 주로 간이오수처리 운영시설에 따르는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등 업무시설수행에 따르는 집행잔액은 116만,94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중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만1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예산편성은 당초에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3명으로 편성함에 따르는 집행잔액 170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예산액 5,464만6천원이고 집행액은 4,80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62만4천원입니다. 재료비의 집행잔액은 18만원과 전산개발비 기존 건축물대장도면 전산작업등을 한 621만6천원과 시설 집행잔액 20만원 등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따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8천원은 카메라구입에 따르는 집행잔액이고 주택관련 예산액은 예산액 총 38억4,330만6천원과 이월액 39억3,882만6,740원으로 총77억8,213만2,740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36억3,616만2,080원이며 이월액은 41억4,023만1,7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4억2,163만4,54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억1,859만7,17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중 여비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경비로서 예산액 345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33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는 예산액 총 37억7,685만원과 이월액 39억1,882만6,740원으로 총 예산액은 76억9,567만6,740원이며 이중에 지출한 금액은 35억8,044만5,030원이며 이월액은 41억1,523만1,710원으로 명시이월 33억9,663만4,540원이며 사고이월은 7억1,859만7,170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과 사업등으로 합해져 있으며 농어촌정비사업중에서 개선사업과 정비사업은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건축허가 과의 시행사업비 예산액은 9억8,300만원과 이월액 1억8,992만원으로 총 예산액 11억7,29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지출한 금액은 3억5,045만5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2,246만5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억8,748만9천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3,497만6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은 4,800만원, 지출액은 1,835만7,05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은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4만2,950원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농촌빈집정비에 따르는 사업비는 당초에 대상자인 사람이 연도말 이후에 포기함으로 인해 미집행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7,443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4,069만3,427원이며 수납액은 5억4,537만7,369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9,531만6,05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년도, 84년도, 85년도의 국민주택 및 82년도 수해주택에 따른 지원된 사업비로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이에 따른 융자금회수가 어려워 발생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상가 4개소로 임대수입 928만4,12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2,048만1,360원입니다. 수납액은 1,345만390원이고 미수납액은 703만97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1억8,881만6,648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의 징수결정액은 2억5,157만6,170원이며 수납액은 2억2,804만8,710원이고 미수납액은 2,352만7,46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예금이자에 따르는 수입으로 72만4,701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6,981만428원이며 수납액은 1억505만2,800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6,475만7,628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융자금회수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따른 재산압류 및 경매신청등을 통하여 융자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7,443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674만4,2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6,769만800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따르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채무상환은 차입금이자 및 차입금원금으로 7,326만6,820원으로 주택건립지원에 따른 채무액의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6,7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권액은 총 5억4,838만150원으로서 페이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기간 도래액은 총 41세대에 4억3,789만9,950원으로 원금이 1억2,247만7,960원이고 이자는 3억1,542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총 1억1,048만200원으로 원금이1억709만9,160원이고 이자는 338만1,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주택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전원주택이라든지 주택에 따르는 재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 두었다 주택사업 금액이 좀더 올라가고 예산이 충족해질 때 개발사업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덕위원그럼 어느 정도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아파트 1동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작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건립을 하려고 하면 100억 단위 이상의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전원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10억 이상 있어야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희덕위원그런데 저가 알기로 연초에 개인주택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한동 한동의 사업을 할 형편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저가 듣기로 개인주택을 돈이 없어 못 짓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사실상 저희들 주택사업은 전체에 따르는 주택공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당초에 전원주택, 저희들 시만 아파트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 되는 금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돈을 모아 있다보니 다시 전원주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 다소 모이면 이것을 가지고 대량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과장님 99페이지 하단부 주택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주택사업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되는 이런 부분이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일반 주택개량사업 그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주택개량사업은 주로 융자이고 저희들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이것은 농어촌 하수도정비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지금 현재 이 부분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공법이 선정안되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양질의 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법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번주에 공법이 선정되어 설계를 마치고 사업 시작을 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다소 늦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공법이 변경되면 예산부족 이런 사항없이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법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설계 완료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일부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공법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올해 안에는 이 부분 완료할 수 있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마무리짓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세출결산에 예산현액이 4억7천이고 1억600만원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거의다로 80% 정도 되는데 문제점을 보면 예비비가 과다한 불용처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감액이 필요한 그런 의지가 존재한다고 검토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 쓰는 돈은 다음 예산을 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확실히 쓰든지.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매년 문제점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최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노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돈을 안 쓰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사실상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전년도 사업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당해연도의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예산편성의 애로사항도 다소 있습니다만 최소한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앞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서 과장님 저희들 밀양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허가과업무가 소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에충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박용보
재난관리과장 안기완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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