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4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김순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제157회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496억 7766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84억 48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2억 29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5496억 7766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가 27억 4467만 5000원, 세외수입이 231억 2003만 9000원이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6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97억 23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584억 4823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9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1억 원, 지난년도수입 2억 원등 2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억 원, 기타수입 9억 원등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피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가 4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10억 원이 감액됨으로서 지방교부세는 36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 및 산바 등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이 포함된 국․도비보조금은 183억 47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12억 2943만 4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13억 59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천골재판매대금 32억원 등 32억 966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182억 원 등 180억 626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보조금으로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13억 54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82억 2805만 4000원이 증액된 5496억 776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조직별, 20페이지 성질별세부내용도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70건에 739억 8898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40건에 674억 642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8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 30건에 65억 2469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은 태풍 볼라벤 및 산바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볼라벤 및 산바 피해복구비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순필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의 총규모는 5496억77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2%인 482억 2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 중 필수경비 부족분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등 결산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84억 4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29억 3453만 원 대비 255억 1369만 원으로서 이는 세입증액 분과 수해복구 사업 등에 따른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5억 1369만 원이 증가한 4584억 48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성립 후 의존재원 추가내시 등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등을 변경 조정하고 사업비 부족분 및 시급한 사업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타당성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빠른 시일 내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금액은 170건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이월된 주된 사유가 절대공사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된 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요구되며,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10억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 결산에서도 보면 교부가 작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원래 내시된 내용 그대로 오는 게 관례인데 어째서, 10억이 감액된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재정보전금은 내시된 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12월 30일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12월 30일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여러 가지 도세징수 그런 것도 좀 금액도 적고 이래서 12월 30일이 되어야 결정되는데 올해는 도의 도세징수 부분이 좀 적게 되어 가지고 10억 원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담당관님 저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배정계획에 따라서 배정되다 출납폐쇄이후에 도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 재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만약 내년에 출납폐쇄이후에 도에서 결산하고 잉여금액을 교부한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 2회 추경 때 이렇게 계수조정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예산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한 1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원희 위원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부분 다 교부됩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 재정보전금이 결산 시에 10억이 적게 교부되어서 그 이후에 도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교부시기가 1년 딜레이 되므로 해서 올해부터는 교부된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교부가 적게 되는 것은 도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결산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말에 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10억 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이 부족분은 2014년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돈은 결과적으로 다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지난해 교부금액도 사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해씩 딜레이 되면 지금 2년째 우리가 10억 씩 감액된다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계속 10억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도에서 배정하는 부분 때문에 진주나 김해가 올라가고 또 마창진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진해부분이 올라가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다고 본다면 세입의 추계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것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도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요구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요구를 해내야만 우리 예산확보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맞습니다. 세입은 정확한 추계로 확보를, 예산편성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세입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결산을 12월 31일 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꼭 이렇게 12월 말쯤 되어 가지고 이때쯤 되면 자기네들이 올해 전체 도세 징수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다,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추계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입예산은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담당관님 참고로 몇 년째 쭉 한 번 보세요. 보면, 지난해가 틀렸지 대부분 다 정확하게 내시되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세수추정이 가능한 세입인데도 결산에 반영하는 예산이아직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불용액이 과다발생 해서 예산편성에 앞서서 소요예산에 대한 어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짜서 2차 추경에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집행형태는 정말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어떤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부서별로 점검을 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부분이 되풀이된다고 의회에서 저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추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직원들 보면 교육을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라든지 이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도 일단 직원들이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추경 때도 얼마든지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때도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추경에 확보해놓고 2차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저가 예산업무를 보는 그때까지라도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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