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다. 밀양시립도서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다. 밀양시립도서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다. 밀양시립도서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7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밀양시 의회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2015년도 경제투자과 당초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61억 5000만 원에 비해서 올해는 55억입니다. 206억이 줄은 것은 춘화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어서 내년부터는 매각대금이 들어올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6억이 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이하 상세사항은 세출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2억 2900만 원에 비해서 올해는 92억 4000만 원으로 1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뒤에 234페이지 나오는 투자촉진보조금이 8억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나오는 기타회계전출금이 3억 거기서 전체 11억 정도가 증액된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하 기본경비, 자금경비는 생략을 하고 큰 항목과 신설항목 건만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가 신규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시장 내 공설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밀양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건 누차 3차에 걸쳐서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그 사항입니다. 상설시장 점포매입비 7억 6000, 상설시장 그 청년몰 개보수비 8억, 그 다음 식당가조성 시설개보수비 2억 해서 전체 10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올해 10월 24일 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해서 심의 보류된 사항으로써 어제 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전체 계획을 철회를 하고 우선 이 예산으로 시범사업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2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233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2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앞에서 설명 드린 증액내용입니다. 작년에는 3개 기업이 43억 8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도 한국카본 34억 용전산단에 들어 올 (주)성미가 6억 6000, 그 다음에 미전농공단지에 GS하이테크가 11억 3000해서 전체 51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75%, 도비가 17.5%, 우리 시비가 7.5% 부담하는 지방투자촉진자금으로써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허수 예산으로 일단 계상만 해 놓고 우리 시비만 실질 예산으로 잡아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 기업입지 조성비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 말에 용전산단에 입주할 (주)TY밸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지성토, 성토재 골재구입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구입비 85%를 지원하기 위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6페이지는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배관 655m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5억 6000으로써 경남에너지 줘서 용두교에 매달기 배관을 완공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구. 세무서에서부터 용두교까지 240m 그 다음 용두교 끝에서 가곡동사무소까지 415m 전체 655m를 연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곡동 일부에 가스가 공급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맨 위에 민간사업보조 그린홈 1000호 사업은 작년에 1억, 올해 1억해서 그대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올해도 2억 7000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시비로 편성된 것은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올해까지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는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맨 위 칸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초동에 있는 로컬푸드와 그 다음에 내이동에 (주)아리아 간병사업에 각각 1억 48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사업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이거는 단장면 농업경영인 영농조합에 대추가공 사업에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올해 1억 3000, 내년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기타회계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는 당초예산에 2억, 추경에 3억해서 5억을 전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 추정해도 될 것 같아서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농공단지관리 부분에 전체 사포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장비에 3000만 원, 농공단지유지관리 2600만 원, 그 다음에 사포산업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68m가 2003년도 재작년 8월에 전체 501m를 계획을 했지마는 대성사라는 절에서 전면부가 가린다는 민원 때문에 68m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는 공장이 다 지어져서 어차피 공장이 전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 동네로 들어와서 동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68m를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68억인데 올해는 32억,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춘화농공단지 매각대금이 올해부터는 없기 때문에 235억이 전체 세출편성에서 줄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려오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시설비 사포산업단지 방음벽 설치 68m 1억 2000은 보고를 드렸고 사포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300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2억 6000만 원은 앞에서 전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 드리고 그 밑에 예비비 25억 8500만 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칸에 과오납금 반납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초동 농공단지가 아직도 분양가 해지에 따른 청구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만약에 반환청구를 대비해서 예비자금으로 올해도 편성을 해서 쓰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일단 대비자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해마다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작년에 53억 7400만 원 전년도에, 내년도에는 56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0억은 맨 밑에 있는 적립금 원금이 되겠고 6억 8000만 원은 일반회계 앞에서 전입금이 4억, 그 다음에 전년도 쓰고 남은 잉여금이 1억 6000, 그 다음에 당해예금이자가 1억 2000해서 전체 6억 8000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경제투자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상설시장 시설현대화 10억 4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뭐 이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의회와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총무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박필호 위원께서 상설시장을 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갖다가 매입을 하지 말고 임대를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고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봤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할라하는 본관 나동에 있는 남문 중앙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있는 지금 식당가하고 참기름하고 있는 그 점포 전체가 79칸입니다. 중앙에 왼쪽에 있는 그 어시장까지 경계부분에 있는 점포가 79칸인데 27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7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빈 점포가 22칸, 임대점포가 17칸, 그 다음에 자영업이 35칸, 창고가 5칸 그래 되가 있는데 매각을 하는 데는 전체 다 동의를 하는데 임대를 한데는 임대를 못 해주겠다는 거기서 26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규모 있는 식당이나 시설을 할려면은 지금 임대로써는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 집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보다는 임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뭐 산다는 게 그게 아니니까 추진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사야 되는 그게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가 좀 용이 안 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참기름 점포 21칸은 일단 우리 대상에서 제외를 해 놓고라도 지금 전체 26칸 8명의 지주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임대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나가서 전체 집집마다 조사를 다 했는데 시장 측하고 일단 임대를 하면은 그 집단화가 어렵다, 가게 집단화가 어렵다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같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고 도저히 임대가 안 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전체는 실지로 지금 다 매입을 해준다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당연히 매입을 해주는 줄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중에 임대는 무슨 임대냐, 또 그런 이야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구석구석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황인구 위원처음부터 계획을 할 적에 관광객들이 밀양에 와서 음식을 갖다가 먹을 곳이 없다, 그 관광객들 위해서 상설시장을 일부 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 10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현대화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그런 계획이었다면은 우리 밀양시 소유의 건물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기 리모델링해서 음식점, 부산 광복동처럼 그런 먹거리, 그런 시설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 뭐 소문은 지금 다 펴져가 있고 주위사람들은 또 호응을 안 합니다. 주위에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또 있을 거고, 또 상설시장을 매입해서 그 분들한테 되돌려주는 식으로 임대를 하는 이런 방법을 특혜성 있는 그 분들한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래서 박필호 위원도 임대 쪽으로 다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의회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늘 이 예산 자체가 이번에 승인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예, 임대부분은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시장 부분도 뭐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상설시장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상설시장 안에 CCTV가 몇 대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상설시장 안에는 지금 200만 화소 짜리가 16대가 되가 있습니다. 200만 화소, 화면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조영자 위원16개가 설치 되가 있다고예? 200만 화소가 화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간정도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많이 좋지는 안 해도 지금 재래시장 밖에 있는 2010년도 일찍 한 거는 41만 화소입니다. 이거는 5배가 더 강한 200만 화소기 때문에 상설시장에 있는 지금 CCTV는 상당히 화면이 좀 좋은 상탭니다. 중․상정도 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그러면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많이 오래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2013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2년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매년 84만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업체하고 월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과장님, 상설시장 쪽 전통시장 쪽에는 CCTV가 16대나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밀양시에 상업을 하고 하는 사람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다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바깥에 있는 왜 장사하는 분들 시장 쪽으로, 또 상설시장 안에 설치된 부분 말고 바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 상설시장만 그 CCTV를 설치를 해주고 우리 이쪽 관아 앞에 쪽에서 영남루 쪽으로 그 쪽 쪽으로는 CCTV가 1대도 없답니다. 저녁이 되면 7시, 8시가 되면 너무나 암흑이래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 조금 예산이 된다면은 그 쪽으로도 CCTV를 한 몇 대정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지금 내일 전통상설시장 안에 1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일 전통시장에도 지금 아케이드가 된 골목에는 22대가 되가 있습니다. 되가 있고 그 어시장이나 다른 쪽에 지금 10대해서 전체 32대가 다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부터 해서 조금 41만 화소 화면 밝기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고 방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관아에서부터 영남루까지 큰 거리에도 저녁에 어두우니까 범죄예방이나 그걸 위해서 CCTV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정식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밖에 큰 도로에는 우리가 시장상가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시에 농공단지가 4개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죠? 그지예, 춘화하고 하남, 제대, 초동 제대가 부북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제대는 부북입니다.
조영자 위원춘화? 지금 그러면 우리 현재 몇 군뎁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전체 5군뎁니다.
조영자 위원5군데라고예?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삼랑진 아직까지 지금 공사 중이다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삼랑진까지 합쳐서 5군데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제가 알기로는 4군데는 이렇게 분양이 약 한 100%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예,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분양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현재 그럼 농공단지 가동률은 약 몇%정도 가동 중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농공단지 가동률은 춘화가 좀 떨어집니다. 춘화가 제일 늦게 되었기 때문에 춘화는 지금 한 70%정도가 가동률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지금 다 90%고 95% 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95%정도나? 그럼 거의 100%를 봐야 되네 그지예? 95%같으면,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거의 100%로 봐야 됩니다. 95%라는 것은 경기에 따라서 뭐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언제라도 그 중에 몇 개 공장은 또 비었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동률은 뭐 90%이상만 되면 거의 100%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기업체는 우리가 그럼 4군데 농공단지에 기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거는 제가 통계 숫자를 못 가져 왔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예, 죄송합니다. 전체 농공단지 120개 업체, 종업원 수는 35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종업원이 3520명? 아 그런 거 같으면 보통 종업원이 우리 밀양시민의 사람들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렇게 왜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종업원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지금 밀양시민의 50%가 안 됩니다. 전체 그 기술 인력은 외부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어서 출․퇴근하거나 안 그러면 회사 자체로 기숙사를 지어서 주말에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외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30% 가까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실제 우리 시민들이 취업이 해가 있는 경우는 한 3, 40%정도 그렇게 밖에 일반 단순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영자 위원인건비가 그러면 싸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참여를 그걸 하질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고 저임금라서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우리 시민들은 지금 위 기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밀양시민들은 진짜 참 좀 한마디로 그냥 배부른 시민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인건비가 결코 싸지는 않은데 지금 좀 노동력이 있으신 분은 전부 자기 전문 영농이라든지 자기 업을 축산이라든지 자기 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조금은 디고 야근을 하라면 안 올라 그러고 일요일 안 논다하면 토요일, 일요일 안 놀면 안 나온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많이 따진다, 그래서 참 밀양에는 일반 단순인력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고 밀양에 모두 다 행정이나 시 의회나 하나 같이 다 바램을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밀양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그거 하나 밖에 바라는 게 없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되도록 우리 밀양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238페이지에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는 지금 전체로 늘어나는 사항이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지역인재 고용창출지원이라는 신규예산이 4500만 원 들어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밀양시 기업사랑 지원조례가 지난 8월 달 임시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이 우리 밀양사람을 취직을 시키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15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5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서 15명하면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액 작년 올해까지는 없던 예산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234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작년에 43억, 올해도 51억이 해서 아까도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카본이 33억 해서 3개 업체에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19조에 의해서 매년 1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이라는 고시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이런 정도 규모의 그걸 하면은 상시고용 10명이상 3년 이상 연장기업이 고용인원 10%이상 그걸 한다든지 10억 이상 신정서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60억 이내에서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국비가 75%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도비가 17.5%를 하고 시비에서 전체 우리 25%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고시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투자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3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70%는 지급을 하고 30%는 사업 완공 후에 지급을 할라고 지금 일반 명시이월 시켜놨고 이것도 내년에는 51억 정도 한국카본하고 (주)성미, GS하이텍이 해당 대상 기업이 되어서 계상을 하니까 51억 9400만 원정도 된다는 예상을 계상을 해서 지특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해 놘 허수예산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에 오진 안했고 우리가 나중 신청을 해서 지경부에서 산업부와 지경부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아가 합격을 해야 이 돈이 깍 일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아예 우리가 전체적인 요건을 볼 때 안 되지는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에 조금 변동은 안 있겠나 싶지만 일단 거의 이 금액까지는 그 근사치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계산에서 우리 계상을 해 놘 겁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 상설시장 매입에 대해서 지난 172회 임시회 때에 우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설시장 매입의 건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한 결과가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또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 절차나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어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회의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죠.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맞습니다. 모든 게 절차가 다 있는 것인데 심의가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이 상설시장 이 부분은 참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 금방 우리 조과장도 말씀하셨지마는 참 엄청난 생각으로 어쨌든 잘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해보자는 아주 절실한 그러한 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회가 요청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게 절차상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설시장 우리가 지금 매입이나 임대를 하셔가지고 식당을 하신다고 밀양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식당을 열게 되면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가서 많이 팔아주고 그렇게 한다면 또 그 시장상인들이 그쪽만 장사가 되고 예를 들어, 우리 그 밀양 지역 어떤 공무원들이 가서 밥만 먹지 거기 가서 또 시장을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폐단이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이걸 매입하는 과정 우리가 이미 의회에서 허락이 떨어졌고, 승인이 난 일이지마는아, 예, 지금 심의과정이지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폐단도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제가 상설시장에 관계되는 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거기에 간판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러면 정리정돈이 된 기분이라서 더 잘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간판 쪽도 똑같은 간판에 어떤 정리정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인들한테 상인 그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에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쉽게 간판을 찾을 수 있고 간판이 측면적으로 다 자그만 하게 뭐 하얀 간판에 똑같은 걸 그렇게 해가지고 쫙 나열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또 뭐 우리 밀양시에서 주로 그러니까 1차 식품군인가 뭐 2차 식품군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주목적이 어디에 두냐, 신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걸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걸 목적을 둔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밀양상설시장 방송시설보수, 밀양상설시장 화장실보수, 밀양상설시장 소방시설보수 이것도 엄청 중요하지마는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시장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는 별 큰 도움이 안 될 거 같고 차츰차츰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간판을 일률적으로 다 바꾼다거나 통일성이 있도록 한번 해가지고 그 아케이드 그거도 좀 밝아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LED나 전광판을 환하게 그러니까 시장 안이 좀 환하게 밝아 보여야 만이 사람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들여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지금 상설시장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시설유지는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 지금 이 예산이 시설비에 뭐 화장실보수, 방송시설보수, 이런 거는 기존 있는 사람이 장사가 되건 안 되건 점포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변소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쪽에서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전체 간판을 좀 새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업종도 재배치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설시장에 전체가 다 경기가 죽은 상태에서 과연 지금 전체 간판정비를 지금 새로 간판정비는 타 시장에 잘 해 놘데 많이 있습니다. 타 재래시장이나 그 가면은 잘 해 놘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을 떠 와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업종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옷가게하고 이렇게 지금 싸그러져 가는 여기에다 간판은 다는데 또 투자를 해서 그걸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상가가 재편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은 해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넣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장사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설시장을 활성화시켜 볼려고 지금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10억이 들은 그런 이게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정말 효과가 나도록 할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마케팅 공부를 해 보면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 거 보다는 여러 군데 똑같은 게 있는 데가 더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 같으면 고기집 같으면 고기집이 일률적으로 있고, 예를 들어 채소가게 같으면 채소가게 일률적으로 있고, 이런 게 엄청 잘 된답니다.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력을 또 자기들이 나름으로 잘 팔아 볼려고 하니까 그 정리정돈도 잘되고 이렀는데 여기는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설시장 이걸 정말 활성화시킬려고 밀양시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설득을 하셔서 그런 걸 차츰차츰 한번 해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상설시장 점포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상설시장 전체를 매입한다라는 전제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까지 상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조금 계획에 변경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유재산변경계획은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체를 매입하는 5년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한 이 올해 예산의 편성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계획의 변경에 따른 단일사안으로써의 예산 올해, 2015년도 예산은, 단일사안으로써의 예산편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0월 24일 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설시장 매입 장기 11년간 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시범사업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냈는데 심의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심의 보류된 이후에 두 차례 또 시장님이 위원님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보고하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마지막에서 시장님께서도 밖에서 시 전체 계획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것만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서 어제 자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이걸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이왕 할려면은 매입보다는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좀 해서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매각은 전체 기름집 두 칸을 기름집 전체가 빼고 나면은 나머지 전체가 전체 79칸 27명이 소유하는 점포가 나동 점폽니다. 중앙 남문에서 왼쪽으로 있는 서편으로 있는 그 점포가 79칸 27갠데 그게 기름집이 21칸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58칸 21명이 소유하는 건데 그 쪽에서 반수가 되는 26칸이 임대를 안 된다고 합니다. 임대는 자기들이 지금 할 거 같으면 우리가 하지, 임대는 절대 못해준다 하는 그게 인자 그렇다고 보니까 임대가 안 된다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점포가 집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정의 목표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렇지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설득해서 최대한 추진은 해 보겠다, 무조건 산다는 게 그거는 아니다, 일단 이 예산으로 그러고저러고 안 되면은 우리가 사는 걸로 하고 1차는 임대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매각을 해서 시범사업을 이 사업비로 하겠다, 거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계획에 의한 편성이냐, 계획은 그래 있더라도 그와는 별개의 단일사업으로써의 편성이냐, 그 부분만 좀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업입지 조성비 지금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목적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이게 올해 8월 말에 우리가 (주)TY벨브 라고 부산 학장에 있는 그 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가 있는 것을 우리 삼랑진 용전산업단지 1만 5000평에 전부 집단화 하겠다, 이전 해가 오는 그런 대기업 투자유치로써 도에 가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투자협약을 맺은 그 업쳅니다. 그 업체가 그 부지길이가 용전산단 길이가 가로, 세로 250m가 나다 보니까 그 구배를 1%를 주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4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성토비를 자기들이 다 못했다고 인센티브를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을 좀 줘서 성토비를 좀 구해 달라, 그래서 용전 산업 1단지에 보면 자갈골재를 많이 모아 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성토를 원가로 사서 원가의 85%에 해당되는 부분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15%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15%는 시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유치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자기들 기숙사, 그것도 해 달라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상당히 많이 도에서도 도비도 지금 도의회를 통과하면은 아마 도비가 아마 10억에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보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세히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유치가 되면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80만 원 증액한 3억 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18만 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26만 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및 민원24시 발급수수료가 증액된 금액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에서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법 과징금 1500만 원과 과태료수입은 2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분소 운영비에 따른 보조금 156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에서 968만 6000원,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비 400만 원, 지적재조사 지적관리인부임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24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149만 4000원,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61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7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분소운영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15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여비에서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한 기간제 보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4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 포상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의 노후화로 15대 중 4대의 교체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3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운영 기간제 인건비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비교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36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지적운영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도비교부금에 따라 전년도 대비 9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적관련 영구보존 종이문서인 지적도, 면적 측정부, 전산화 작업 및 지적문서암호와에 따른 용역비 9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적측량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의 신속한 측량결과 제공을 위하여 측량기준점을 확충코자 2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토지관리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1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관리 시설비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사업비는 국비교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5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는 도로명 주소 정보화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따라 자체단체 부담금 1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 운영비는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이용의무 위반신고 보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근로자보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8000원, 국내여비에서 576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과오납금은 개발비 환수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으로 조기납부 일수에 2.5% 상당의 환급금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납기는 6개월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이래 다 이렇게 훑어 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우리 시에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든지 예절교육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마는 더욱 더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최고로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왔다, 그런 인식이 필요한 때 같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39억 2243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43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입장료 수입에 대한 미리벌관은 5억 4000만 원, 기타사용료는 4018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96만 원,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은 6000만 원, 매장 및 자판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9000만 원, 전년도 대비 2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억 4429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470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46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89억 3663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9억 341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예산액은 6억 8992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26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억 7390만 1000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 40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예약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기 접수방식을 전산에 의해서 대관예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에 8억 88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51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 7571만 2000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9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연금체육공원조성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53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 밀양시 생활체육 자전거타기 대행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2회 올림픽 제패기념 양궁대회가 신규 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500만 원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등 사회야구인대회에 신규 사업으로써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성인 풋살 대회가 신규 사업으로써 민간이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마지막에 기금전출금은 3억 1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구축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중에서 2013년도에 예산은 46억 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 43억 60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당해 예산은 3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6년에는 59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현재 착공하였으며 2016년 3월 중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운영총칙에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 말에 조성액이 22억 2666만 6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조성계획 수입으로는 3억 2426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615만 2000원이며 전체 5189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7477만 4000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수입액은 25억 5092만 6000원이며 그 중에 이자수입이 1426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이 22억 2666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총 지출금액은 25억 5092만 6000원이며 체육꿈나무 육성에 1억 6900만 원, 밀양시 체육회 및 밀양시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2억 715만 2000원이 지출계획입니다. 기금보전 예치금에 21억 7477만 4000원을 예치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22억 2666만 6000원이며 예탁처는 우리시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21억 7477만 4000원으로써 5189만 2000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소장님,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보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보니까 126억 5000만 원이 되어있는 거 같애요, 당초에 한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안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공사할 때는 180억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나머지 전체적으로 그게 계획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53페이지에 위쪽인데
예, 위원 여러분들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구장 총 예산사업비는 180억입니다. 180억인데 지금 시비는 75억 6000만 원은 전부 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고 현재 내년도에도 30억 9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는 59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전액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수정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활체육대회 엄청 이래 그러니까 각종 생활체육 세부사업이 설정이 되가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 또 생활체육활성화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3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일단 소장님, 일단 그 질의는 취합되는 대로 나중에 해 주시고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소장님, 저기 예년에 없던 작년에는 없던 사업 중에 몇 가지 326페이지 보니까 그 사업들 중에 밀양시 생활체육자전거타기 대행진 사업 이 사업하고 32회 올림픽 제패기념 양궁대회 이 행사에 대해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전거타기대회를 했습니다. 하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하니까 예산이 좀 남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제패기념 양궁대회는 신규 사업으로써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장님이 경상남도 양궁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협회장님이시고 하니까 이 대회를 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앞에서 우리 이주옥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정리가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가지고 그렀는데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45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보면은 2013년까지 기 투자된 46억 중에 이게 12억을 편성하고 34억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다,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출액은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2014년도 예산 43억 6000 중에 또 40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편성된 예산은 예산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70억 좀 상이 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유, 이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있으면서도 지금 집행이 잘 안 되는 어떤 상황인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되는 사유가 또 있을 테고 그 사유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연부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연부액은 적정한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80억 중에서 75억 6000만 원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착공한 단계에서 지금 선급금이 별로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자체가 2016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사실상 보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게 우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따른 사유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 몇 페이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11년도부터해서 쭉 해가 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산집행은 2014년도부터 지금 들어 가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 놘 상태에서 지금 공사착공을 착공한지가 얼마 안 되고, 진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에 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탭니다. 상태고 지금 공사계약이 발주가 늦게 9월 달에 되었으니까 예산집행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시비확보는 다 끝났는데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국․도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예, 그렇다면은 국․도비 확보 문제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우리 시비를 너무 시기조정 없이 먼저 확보함으로 해서 공사 진행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지금 집행이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을 좀 사장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질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설계계획대로 2016년도 3월 말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빨리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지특 예산지원이 사실상 도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 오는데도 지금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예, 그래서 공사기간을 연장한 거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6년 3월 말까지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공사를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래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2016년 3월 말로 되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게 잘 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속비 사업 계획에는 보면은 2015년도에 90억 4000만 원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을 보면은 2015년도에 30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2016년도에 59억 5000만 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계획의 변경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변경한 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면은 확보될 예산 다 되어 있고 한데 연장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 국․도비 확보가 늦어져서 그러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시비를 공사 전체 공기에 상관없이 너무 일찍 확보해 놓은 것을 사장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특 예산에 우리가 지특 예산이 61억을 요구를 하고 도비를 29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5년도 지특 예산에 30억 9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비는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야 국․도비를 빨리 받는다 해서 확보를 다 한 상태고예, 그 다음에 당초에 2016년 3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저희들이 사장하자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국․도비 예산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상탭니다.
박필호 위원315페이지 한 보입시더, 인건비 부분에 중간부분입니다. 방학특강 수영강사 인부임, 거기에 보면 연차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일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영강사를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한 사람, 여름방학 때 세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1개월이 넘으면 연차수당을 하루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근무일수를 27일로 해 놔서 이게 타당한가, 기본급 부분에 보면은 27일을 전부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 달 중에 다른 데는 일요일 날 쉬지마는 우리 미리벌관에는 수요일 날 휴관을 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휴관하는 걸 빼고 하다보니까 일수가 되겠습니다. 27일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근무일수 27일에 휴가일수를 포함하면은 한 달이 넘어간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편성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활성화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액은 4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35만 원보다 40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액은 3개 도서관 자료구입비 분권교부세 4000만 원이 세입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05만 원으로 전년대비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장서점검에 따른 폐기도서 재활용 판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 100만 원으로 북스타트 운동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북스타트 운동 1단계 사업으로 전년대비 5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전체 예산액은 14억 106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3647만 3000원보다 74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0억 95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3541만 6000원보다 6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054만 9000원보다 131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인상분과 도서관 주차관리 및 실외환경정비 근로자를 8개월에서 12개월로 채용기간을 늘렸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6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5952만 6000원보다 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기 대여관리비 추가분과 이동도서관 차량선박비 도서관운영 세부사업에서 도서관 행정 세부사업으로 이동시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비로 자재단가 상승으로 200만 원을 증액시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화벽장치 구입을 위해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도서관 이전 시 구축운영 중인 방화벽장치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해킹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62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500만 원으로 신규 증액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작은 도서관 5개소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밀양도서관과 하남 도서관에 각각 3000만 원씩 도서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66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5151만 7000원보다 15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592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2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과 상․하반기 근로자 1명씩을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95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료실 및 어린이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예산액 402만 원보다 전년대비 16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회원카드 발급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예산액 688만 원으로 전년대비 3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예산액은 8503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영어도서 구입비 예산으로 8503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어 원서구입비 5500만 원과 비도서 자료구입비 3003만 5000원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414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3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영어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738만 5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984만 5000원과 원어민 전임 강사비 3754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단가 상승분과 원어민 전임 강사 퇴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6846만 원으로 전년대비 34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운영수당에 주말 영어책 읽어주기와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100만 원은 원어민 강사의 주택제공분입니다. 공공운영비 1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동화실과 가상체험실 유지보수 및 자가대출반납기, 도난방지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특별강연회, 원화전시 예산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시 수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3억 1510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3억 105만 7000원보다 14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2억 525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3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보수에 399만 2000원 증액,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62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981만 원보다 272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 336페이지 원어민 전임강사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급이 240만 원인데 기타수당 1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6000원씩 20일, 이렇게 했는데 퇴직금은 왜 49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지난해 9월 27일 날 2013년 개관을 해서 2013년 9월 9일 날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9일부터 2014년 9월 9일까지 1년간 퇴직금 240만 원하고 그 다음 2014년 9월 10일부터 내년도 8월 30일까지 퇴직금 250만 원 그래 합해서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님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이주옥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인력부분에 있어서 적정한지 인력의 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정규직 직원이 관장님까지 11명입니까? 그런데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 실외환경정비 1명, 주차관리 1명, 실내관리인원, 청소관리인원 4명, 영어도서관 실내청소 1명, 또 도서관 자료정비에 6명, 영어도서관 자료정비에 또 2명, 또 도서관 자료실 운영 무기계약자 7명, 전체적으로 이게 적정한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인력진단이나 정확한 어떤 사항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정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인력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와 금방 말씀하신 도서관 청소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평일에는 현행대로 하면 별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2명을 증설한 이유도 주로 주말, 월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거의 평일에 비해서 배 정도 오기 때문에 책을 반납해서 정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도서 대출이라든지 각종 인원 이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조금 많이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인원을 2명 증가 편성한 거는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마는 매주 수요일 개관시간을 현재 7시에서 9시로 시범 연장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 저희가 영어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사실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이 지금 오렌지존, 그린존, 그 다음에 가상체험실, 다목적실, 그 다음 자료실, 학습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인원 자체 인원이 부족해서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한 5명 정도 현재 모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본관에도 북스타트운동에 자원봉사자 4명, 그 다음에 일반자원봉사자 1명해서 저희 도서관과 영어도서관 각 자원봉사자들 5명 정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고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 관람객들이 어린 학생들부터 많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고로 이게 청소인원이 2명입니다. 그와 비교하면은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영어도서관 이래 합치면 청소인원만 해도 6명입니다. 6명.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참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거 아닌가, 인력진단을 해 보셨다 하는데 어느 기관에 뭐 해 봤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별도 저희가 기관에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예, 저희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때까지 쭉 해오던 방법을 갖다가 저희도 금방 말씀하신 청소인력관계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줄일 라고 노력해 봤는데 특성상 박물관을 말씀하시는데 박물관은 그냥 이렇게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 도서관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하루에 쓰레기봉투가 몇 10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청소를 하고 아침엔 5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관리 실외환경정비를 인원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탁구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에 합창단 연습실도 있고 5개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사무실 관계도 운영하고 1일 들어오는 차가 200여대가 들어오는데 주차는 60대 정도 밖에 댈 수 없으니까 주차관리를 안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막 뛰어나가서 주차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실외 환경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어떤 탄력적인 방법을 찾아보든지 관장님의 입장에서야 자체적으로 인력현황 분석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고 필요한 거라고 보여 집니다.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느껴 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인력이 참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인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상설시장 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좀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매입 건이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매입 철회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의중이거나 보류중일 때 그 안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매입 철회동의는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점포매입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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