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 행정국,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보건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목차,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34억 495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78억 7866만 9000원으로 잔액은 55억 7009만 5000원입니다.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총 예산 집행의 약 89%를 차지하며 세부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7614만 3000원 중 751만 3000원은 직원수첩, 시정시책홍보물 제작,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재화 개발 워크숍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11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은 인구 늘리기 등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11월 중 계약할 예정이며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실비보상금과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716만 5000원 중 2189만 7000원은 합동평가담당자 역량 강화 연찬회,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52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상금 600만 원은 연말 시정성과 발표 후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511만 8000원 중 112만 8000원은 청렴홍보물 제작, 공직자 청렴콘서트 등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39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650만 원은 용역 후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잔액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부조리 신고 시상 사유가 발생하면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과 배상금 잔액은 소송 결과와 판결 결과에 따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규제개혁 사무관리비 잔액 287만 원 중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149만 8000원 집행할 예정이며 포상금 420만 원은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2630만 5000원 중 2126만 5000원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1900만 원,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으로 126만 5000원을 집행할 질의입니다. 일반보상금 잔액 3100만 원은 전입대학생 학비 지원금, 현역병 휴가비 명목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300만 원은 연말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연말까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 구입에 집행될 예정이며 일반운영비의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무상유지관리기간 연장서비스 제공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로서 표본조사가구가 감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액 2억 8764만 원으로 잔액 1억 8608만 3000원은 시 전체적으로 부득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이며 포상금 잔액 500만 원은 예산 성과금 사유미발생에 따라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공기업 예산 잔액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로 연말까지 대부분 지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6억 1649만 원으로 36억 6382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5267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밀양시 대표브랜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위한 용역은 특허청 상표 등록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올 6월에 있었던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9건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 부적정 외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기금변경 외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황은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3억 4824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 7건, 2018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 위원회 현황과 행정업무 개선, 예산절감 사례 및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조인종 의원의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 등 18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위원회 위원 총괄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는 102개의 위원회로 남성 954명, 여성 335명으로 128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입니다.
3개 위원회에 27명, 4개 위원회에 8명, 5개 이상 위원회에 12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중복적으로 위원에 선임되지 않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02개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설문조사 및 제안서 수렴으로 2017년도에는 115건에 59억 6600만 원, 57페이지 2018년도에는 113건에 57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앙심사 2건, 도 심사 8건, 자체심사 27건으로 총 37건이며 심사 결과는 적정 11건, 조건부 24건, 재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으로 중앙심사 2건, 도심사 6건, 자체심사 10건으로 총 18건이며 심사결과는 적정 2건, 조건부 13건, 재검토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 일상감사는 총 259건을 심사해서 4억 3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는 146건을 심사해서 3억 7800만 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운영, 청렴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심판 21건으로 총 59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결과 승소는 41건, 취하 5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8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인구 현황을 보면 10만 835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에는 456명이 줄었고 2018년도 9월말 기준 10만 7040명으로 2016년도 대비 1314명이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대학생, 군인, 기업체 임직원 전입 유도와 출산장려 지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귀농․귀촌 주민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출생률 저조와 사망률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인구 증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증가 시책 개발과 대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로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몇 개의 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례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이현우 위원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몇 개의 조가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조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13개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시민들의 참여와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시의 행정을 보면 과연 이 목적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간 102개의 위원회 중에서 서면보고로만 끝낸 위원회가 17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43개나 됩니다.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3개의 위원회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심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완결”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기만하고 심하게는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현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최 위원회 현황이 20개, 개최가 서면행위 17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한 게 43개 위원회로 말씀하셨는데 서면회의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회의는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보다는 단순 업무나 법적으로 별로 협의를,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의논할 그런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고 부서에서 판단되어서 서면회의를 한 그런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회의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면회의를 한 것은 회의내용이 공개를 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회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회의 내용이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또 시민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록 공개 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미개최 위원회 현황은 법적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개최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미개최한 그런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법적으로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사안이 발생해서 만약에 또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면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유사․중복이라든지 그런 위원회는 부서와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꼭 그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말씀하신 서면보고 관련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이 되려고 하면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는 최대한 대면보고와 대면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조례 제9조 회의의 공개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부분에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획담당관실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회의록 공개란을 지금의 방식이 아닌 전 부서를 통합해서 따로 주고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 운영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시민들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시민들의 참여와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동료위원인 이현우 위원이 질문한 위원회에 더불어서 저도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02개에 1289명,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성위원 비율이 26%라고 그랬는데 양성평등법 21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26%고 그나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이라든지 그런 쪽을 제외하고 두 과를 제외한, 빼고 계산하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위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도 15개나 됩니다, 한 명도 없는 곳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11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 이상 여성위원님을 두어야 되는데 사회참여를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전문직이라든지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쪽 분야에는 조금,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기가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나 주민이나 그런 분야에는 여성위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 현재 실정으로 보면 중복위원도 많이 들어가고, 여성위원님 중에 그래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해당 부서가 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 단체장님이 중복되는 그런 분은 빼고 그 회원 중에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금 전문직, 토목직 분야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했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전문분야 토목직, 건축직 그런 쪽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단체를 맡거나 밖으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노력을 하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 주시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 위원회 중복 문제. 작년에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4개소 이상 4개소, 5개소 이상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보면 대체로 큰 단체의 단체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체장, 그 단체를 가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단체장 아니라도 일반회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몇 개 단체에 있다 보면 같은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아니어도 다양한사람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중복을 피해줬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담당관님 중요하지 않거나 서면회의를 할 때 단순 업무나 개최 필요가 없을 때 서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투자사업에 지방재정위원회가 지금 보면 밀양시재정투자사업 규칙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그리고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3개의 조례와 규칙에 위원회를 같이 3개를 이 위원회가 같이 업무를 3개를 겸해 보고 있습니다, 겸임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한 위원회가 여러 가지 심의를 중복함으로 해서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서면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서면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 7회, 대면 5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번 개최했는데 서면이 몇 번이고 대면이 몇 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서면이 7회고 대면이 5회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재정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계속 더불어서, 연관된 거라서 질의를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결과를 보면 중간에 전부 재정투자사업 규칙 11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류, 투자심사 결과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하라는 조건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조건부라든지 해결이 충족되고 나서 그걸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엄수면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투자심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투자심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건부에 이렇게 조건 자체가 지방재정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많습니다.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그것은 저 지금 누락된 사항이 몇 개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체가 언제, 담당관님 재정계획 언제 수립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산 편성 전에
엄수면 위원예산 편성 전에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올해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재정위원회 심의 계획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제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방재정계획 없이, 계획에 반영 없이 투자한 건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보니까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부득이, 부득이 공모사업으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투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투자사업에 실시되거나 할 때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한테 미리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의무적으로 했음 좋겠고 그것을 대개의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억 이상 투자를 20억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금액을 낮춰서 투자심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억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안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억 이상인데 위원님 말씀은 10억 이상은 같이 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 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그리고 보통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보고를, 공모사업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자체 투자심사가 20억 이상 되면 20억 이상 40억까지 자체심사, 넘어가면 도의 심사, 100억 넘어가면 중앙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례를 보면 요즘은 투자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투자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도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면밀하게 투자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고 담당관님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엄수면 위원님,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이 앞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지금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일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죠? 투자심사도 하고 있고 용역심의도 하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조례 개정할 때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것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서면만 7건이고 대면이 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할 때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제 하셨다고 그랬죠? 그거 대면회의 했습니까, 서면회의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올해 아까 엄수면 위원님이 올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몇 회 했는가 물으셨는데 올해 대면회의 2회, 서면이 지금 3회인데 어제 계획심의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올해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구성 자체가 그냥 일반 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밀양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중요성이 있는데 올해 제가 아까 보니까 투자심사만 벌써 2회, 자체 투자심사를 2회를 했더라고요. 했고 그렇다면 정기회의라고 볼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당해연도 예산 할 때만 의무적으로 대면보고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면회의도 서면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위원회가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용역 심의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보면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회가 맡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면회의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도 들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거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위원회를. 집행부서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혹 그게 아니라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만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대면회의, 전문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끔, 그 역할에 맞게끔 부담가지 않을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다소 소홀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면회의를 해서, 대면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방금 엄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은 20억 이상만 보고를 했는데 10억 이상이라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성실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위원회가 다른 역할들의 어떤,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심사도 3회도 할 수도 있고 4회도 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국가에서 보조사업 공모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먼저 공모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은 못하고 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절차를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이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다음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밀양시의 사업, 또 예산 편성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그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면밀히 검토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정책자문 및 토론회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2015년부터 살펴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은 집행잔액이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산심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는 담당관님이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같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남는다고 했는데 과연 홍보를 얼마만큼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정책자문 및 토론회도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 및 토론회인데 여기는 자문토론회를 일반 초빙을 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해서 각종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퇴직한 원로 분들을 모시고 시정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서 밀양까지 오시면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은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한 180건 정도 됩니다. 180건.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민제안제도가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채택된 데 대해서만 시민들에게 좀, 그걸 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올 연말에는 이 시민제안을 하신 180건 180명분한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주셨다는 고마운 뜻에서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채택이 되면 또 다른 시상금을 5만 원을 드린다든지 10만 원을 드린다든지 그런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는 신경을 써서 시청에 시민제안을 했는데 그분들의 수고조로, 실질적으로 감사 뜻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80명이라고 하더라도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에, 전통시장 경제의 활성화도도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저도 채택이 안 돼서 그게 잔액이 많았다고 답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집행잔액이 남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제안제도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밀양시보부는 48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상품이라도 제안을 하다보면 이런 게 있다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많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정책자문 및 토론회 집행잔액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여기는 지금 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4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할 그런 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때 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 다 해봤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조금 이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조금 과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풀성 경비, 13페이지에 보면 풀성 경비가 보면 사실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풀성 경비를 많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다 쓰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아리랑대축제 행사 3280만 원, 하남뚝방장터 주변 구절초 꽃길 정비 400만 원, 산외 해바라기축제 등 당면업무 추진 800만 원 그다음에 뭐 사유발생 시 집행예정이 1억이 넘고 남아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하면 예산 낭비가 분명히 되는 건데 풀성 경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비를 얼마 들어가겠다, 얼마 소요되겠다를 정확히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다소 업무에 누락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실․과 부서에 예산 교육을 할 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풀예산이 너무 없어도 시정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풀성 경비가, 소모성 경비가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풀성 경비 이런 것은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미리 예산 편성 때 좀 적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달아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 위원장 황걸연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선영 위원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에 포상금 등 예산 편성 부적정,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선영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이번 감사에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개별적 법정 근거가 없다, 포괄적으로 밀양시 포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포상이나 시상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개별적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규제개혁 시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걸 조례를 제정을 다 해서 그렇게 내용인데 이제 도의 감사 시에서는 “너무 포괄적인 포상 조례에서 준용을 해서 한다, 그건 잘못됐다”, “개별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해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포상금 지급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직원 분들은 잘 알고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우리 기획실도 그렇게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일이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직원 분들은 그런 데 뭐 바뀐 법이나 이런 걸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17페이지에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을 보면 제일 처음에 물품 발간실 디지털 인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5500인데 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2017년도에 발간실 디지털 인쇄 구입비 게약금액 4800만 원 이것은 조달청에 우리가 구입을 의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조달청에 구입을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우리가 일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입찰로 하고 하지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이나 그런 걸 완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곳에 단체지원금을 줬다는 내용을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부서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을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그 기준이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 권한이 기획담당 부서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선영 위원예. 조사를 해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에 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실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혹시 담당관님 나름대로 이해하고 계신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밀양시 재정 운용은 잘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 세입이, 세입 그 수입액이 전체 세출액으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의원 연수 교재”를 제시하며)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의원들 연수 교재입니다. 교재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지방재정분석 결과 지표입니다. 보면 우리 밀양시 재정 운용 전체적인 종합 등급은 “나” 등급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특히 그 부분에서 효율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부분을 보면 “라”거든요, “라”급. 건전성이나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괜찮습니다, 우리 시 재정 운용 상태가. 그런데 효율성 부분만큼은 이게 아주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 심사,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리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투자심사 심사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 흔히 봅니다. 지방재정법 33조입니다, 투자심사. 투자심사 33인데 5개년 이상 계획 수립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11항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놨는데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실시”라는 조건부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 사업별로 그렇게 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외조항인 불가피한 사유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좀 나쁘게, 안 좋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가장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진짜 심각하게 적용을 못한다,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제 했답니다, 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서면으로 했다는 겁니다. 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끼워 맞추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만재 담당관님이 담당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꼭 한번 개선시켜 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같은 것도 보면 불가피하게 연도말에 집행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1년의 실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니까 연도말에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개발비 인구늘리기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집행예정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좀 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별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굳이 연도말에 11월중에 계약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재정운영 부분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풀성 예산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담당관님. 3억 5000이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그런데 추경에서 2억 7700만 원으로 감됩니다. 2억 7700. 그리고 7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2017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똑같이 3억 52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억 9200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결산 추경쯤 가면 또 감액 일부 처리하겠지요? 하고 또 집행잔액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내용과는 상관없이, 물론 이 풀성 예산이라는 게 통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예산 운용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는 있어야 되는데 내용과는 달리 그냥 재정 운용의 편리성만 강조해가지고 편리한 대로 편성해 놓고 여유재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통제받지 않고 이렇게 운용할 수 있겠지요, 재원을. 그러다보면 예산 편성 집행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 없는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것은 갖다가 그게 예산 편성, 집행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풀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남 뚝방장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금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충분히 이거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죠. 그리고 해바라기축제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준비나 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되고 난 이후에 실시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비도 보면 예비비 집행 부분이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도 담당관님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뭐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이건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줘야 되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밑에 화물트럭 교체, 이 교체해야 되는 사안 교통사고 났습니까, 이거? 교통사고 나서 파손된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차이가 생기면 그 차액을 교부세로 보존해줌으로 해서 지방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그런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준재정수입액보다 수요액이 커야 부족한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규모도 늘어나고 하지만 교부세 부분에 관계자료, 법령 같은 걸 한번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런 수요 자료를 더 확보할 수도 있겠다,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도 지방 기준재정수요액 근거 기초지수를 잘 취합하고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써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 아까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빼고 우리 이 부분에 예산은 지금 현재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월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2015년도에 867억, 2016년도에 1120억, 2017년도 1844억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그렇다면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모릅니다. 어째서 이게 이월액이 늘어나고 어떤 사업에 지금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산 때 가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겠나, 현재 매월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로라도 예산대비 지금 집행률이라든지 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와 교감하고 소통함으로 해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반영이 되는 의견에 따라서는 집행의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제도 도입은 어떻겠는가, 우리 의원간담회할 때 맨날 부서 편의만 가지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 아니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는 현황, 또 집행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안 이런 걸 갖다가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같이 풀어가고 적어도 “의회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지를 같이 집행기관과 공유하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분기별 정도라도 부서별로 그런 사안을 서로 토론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는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풀성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월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월액 현황도 잘 모르고 그 부분은 사업비가 좀 작은 것은 그걸 하더라도 왜 이월이 된 사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로 해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저는 68페이지 여기 보면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징계 현황에서 중징계, 경징계, 훈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어떤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경징계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중징계는 감봉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그리고 경징계는 견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금품수수는 하나도 없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018년 6월 18일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소홀” 이래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담당관님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여기 보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계약관련 부서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통보한 걸로 결론이 났는데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직무관련자는 시청 직원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가 알기로는 본청 직원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인데 읍면동 직원이 아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지적되었는데 사실 내용은 자기가 물품을 구입한, 구입으로 줬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그 마무리가 된 데 대해서 업체에 그 해당 읍․면이나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업체가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감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느 업체라든지 누구라든지는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고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은 읍면동 직원이니까 우리 직원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뭐 금품을 제공했다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비위관련 적발에 8건이 있는데 이분은 징계가 들어간 겁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됩니다. 징계가 기타로 들어갔는지 왜 금품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금품으로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 앞에 것은 2015년도. 2015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 편성이 안 된 민간단체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조사를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은 저도 처음, 지금 방금 들었고 지금 현재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그 경위가 그렇게 간 지는 저도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대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들은 것은 컨츄리음악협회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조사 받은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찰조사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직원 분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님 잠깐 감사중지해서 정리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제가 제보를 받고 방금 그렇게 문의를 했는데 지금 재판중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이것을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없었던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업무가 시청 살림을 잘 사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돌이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벽돌은 100원을 하고 하나의 벽돌은 80원을 합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그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있잖습니까? 구매를 하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KS든지 이런 식으로 규격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100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그냥 80원에 살 수 있으면 80원에 구매를 해야 살림을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물품 구입은 최소 금액으로 하고 우리가 파는 것은 최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살림살이의 기본원칙이 맞습니다.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조달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조달청에 물품 구입을 의뢰해서 거기까지는 가격이 조달청 가격하고 특정업체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에 있는 업체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조달물품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전 부서에다가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것은 공공연하게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건드리기가 덩치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담당관님이 한번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 한 대, 아니면 가로등 하나 똑같은 건데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밀양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제품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계약부서 쪽에 필히 전달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12페이지 경남사회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경상남도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17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밀양시도 9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통사항 31개 항목과 밀양시의 특수항목 4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고 통계자료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정책수립을 하는데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밀양에는 어떻게 또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가 당초에 900가구에서 800가구로 해서 총 17개 부분에 159개 항목, 또 우리 밀양시에 4개 항목에 자금이용현황,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해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 이 자료를 언제 공포를 하냐면 12월 중에 아마 공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공포를 하면 우리 밀양시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공시를 해서 그렇게 활용도 하고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그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올해 조사 결과 말고 작년에도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활용사례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통계자료는 어느 계획에서 시정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항목에 활용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시정 업무에 대해서 당초 계획 수립을 할 때 통계자료가 언제 어떻다, 참고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현재 여기 경남사회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잘 됐다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어느, 어느, 어느 계획에서 활용을 되었다 하는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어렵고
엄수면 위원다음에 자료 파악이 되면 좀 조사해 주시고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거창이나 합천 등 그런 곳에서는 경남사회조사를 활용해서 다시 또 다른 다양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정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다른 전 부서에서 정책 입안할 때 그 자료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정책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게시를 해서 정책 입안하고 시정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하나 더 연달아서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도 정보공개실명제 하고 있지요? 정책실명제.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보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외부인이 포함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정책실명제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올해는 지금 서면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면회의로
엄수면 위원서면으로 언제 했습니까? 연 1회 서면 회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2018년 4월 18일 날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실명과 관련사항들을 그렇게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도 정책실명제라는 게 홈페이지에 있는데 세종시에 보면 정보개방란에 정책실명제에 연도별로 대상사업이 현황과 현재 추진사항, 그리고 완료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세종시처럼 추진현황과 완료현황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또 사업부서와 담당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시민들이 궁금하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같이 표시해 주면 정책실명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락처라든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지역인구정책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대학생 학비 지원금,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등이 시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입대학생 학비 지원금 여기는 집행잔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정책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의구심이 들었는데 역시나 집행결과를 보니까 집행잔액도 엄청나고 효율성 면에서는 영 좋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정책사업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 뭐 직원 분들이 담당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내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 건 사실이겠지만 좀 너무나 부실하다,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도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도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 전입은 부산대 기숙사에 한 701명 정도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한 반 정도 유도를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입이 좀 저조한 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인 휴가비라든지 대학생 전입에 따른 상품권 주는 것 이런 것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이것도 올해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하면 이제는 우리 관내만 했는데 미혼남녀 같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타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유입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집행률이 너무나 낮게 되면 예산 낭비도 되고 하니까 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예산 편성 때 정책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담당관님 제가 아까 엄수면 위원님 경남사회조사 관련해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이게 원칙적으로는 행정수요조사라고 이해해도 상관 없지요? 우리가 교육받기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많은 정책, 시책들을 펼쳐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어떤 부분들을 바라고 어떤 쪽에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수요가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그러면서 그런 예산이 그 반영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아마 주민들의 복지만족도나 행정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8년도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입니다. 저희들은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감사, 상임이사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은 86명인데 현재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임원 현황으로는 총 8명으로 해서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총괄로 보면 대형사업비 해서 총 131억 7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괄을 보면 총 예산액 131억 7468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88억 4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을 보면 43억 25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을 보면 35억 5465만 7000원에서 총 94% 정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98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인건비보수의 예산액은 24억 8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6억 1925만 7000원 해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을 보면 5억 2816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91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2억 307만 9000원은 12월에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335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5546만 원에서 현 집행잔액은 2084만 7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 6296만 원에서 집행하고 현 잔액은 1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514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 3억 3534만 1000원은 현 집행잔액은 7124만 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1억 1680만 원인데 현 집행잔액은 28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은 172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1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의 예산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잔액 5710만 원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업무비의 예산액은 640만 원입니다. 현 집행잔액인 289만 9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서운영비의 부서업무비에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잔액 74만 4000원도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금도 200만 원이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인건비의 예산액은 5억 7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현 잔액은 2억 285만 1000원에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이 1억 5035만 9000원과 집행잔액으로 해서 5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5930만 6000원에서 집행하고 현 잔액은 1억 3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이 1억 11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35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6936만 1000원 예산액에서 집행 현 잔액은 36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이 3677만 3000원으로 총 집행은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억 7350만 원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32만 원에 이것도 12월까지 1억 332만 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대행사업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560만 원인데 현 잔액은 567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4500에서 집행잔액은 현 잔액은 3억 5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3058만 3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입니다. 전출금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02만 1000원에서 현 잔액은 1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168만 원에서 현 잔액은 9508만 5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이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으로 2309만 3000원에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3275만 3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이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입니다. 재료비의 1000만 원은 현 잔액인 465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이 2143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무기계약보수에 예산액은 9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2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2141만 8000원과 집행잔액은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보수의 예산액은 17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계획은 48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72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293만 3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228만 원이입니다. 현잔액은 2391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재료비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3187만 3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83만 3000원이며 현 잔액은 961만 5000원입니다. 12월까지 7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79만 8000원으로 현 잔액은 16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은 1475만 원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6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5229만 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693만 9000원으로 현 잔액은 3819만 8000원입니다. 12월까지 35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2700만 원으로 현 잔액은 3억 1975만 원으로 12월까지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475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예산액은 현 잔액은 2256만 원으로 현 잔액은 1312만 7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을 1185만 원을 하면 집행잔액은 127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예산액는 387만 원으로 현 잔액은 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7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예산액은 28억 3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11억 9799만 9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을 8억 950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14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5억 4397만 5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이 4억 4900만 원과 집행잔액으로 94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의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373만 1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예산액은 564만 원으로 현 잔액은 158만 1000원으로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자산취득비를 5193만 3000원입니다. 현 잔액은 107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시설 및 운용수익 현황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입니다. 수입지출 총괄로 수입은 9월 30일 기준, 지출은 10월 22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수입이 7억 4644만 7000원이며 지출은 14억 8045만 6000원으로 수익률을 보면 -7억 34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보면 수입은 6억 2422만 5000원으로 지출은 13억 7075만 4000원으로 수입은 -7억 46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을 보면 수입을 보면 2017년도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기타 해서 5억 995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6억 2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7년도 보면 인원이 15명에 지출금액은 9억 454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에는 13억 707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밀양종합운동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현황 총괄을 보면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73만 2000원이며 지출은 3억 50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 익률을 보면 -3억 3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용인원 및 수익현황을 보면 연인원은 한 3만 4789명으로 해서 이용건수는 한 66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732만 원으로 지출은 무기계약직과 근로자, 직원 해서 2억 9880만 4000원을 지출해서 실제 수입률은 -2억 94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입지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07만 원에서 지출은 2억 507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수익률은 2억 49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및 수익현황을 보면 연인원은 1만 9505명이 왔는데 연이용 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107만 원이고 실제 지출은 인건비 해서 2억 5072만 5000원 해서 수익률은 -2억 49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총괄을 보면 수입은 1129만 6000원이고 지출은 1억 92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1억 8148만 9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용인원 및 수익현황을 보면 연인원은 3만 8702명이 되겠습니다. 연이용 건수는 94건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807만 2000원으로 현재 지출은 1억 3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수익률을 보면 -1억 27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6644만 9000원으로 수익률은 -1억 5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이용 인원을 보면 4만 601명으로 이용건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수입 대관료는 1165만 4000원 해서 지출이 1억 6644만 9000원에서 실제 마이너스 수익률은 1억 5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문풋살경기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총괄을 보면 수입은 1286만 4000원으로 지출은 4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28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용 인원은 1만 8675명이 했고 연이용 건수는 한 1470건이 되겠습니다. 수입 대관료는 1195만 9000원에서 지출은 3200만 원 지출해서 실제 한 수입은 -2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수입은 1만 5848만 원으로 지출은 3745만 8000원 지출해서 수익률은 -2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및 수익현황을 보면 연인원은 2만 265명, 이용건수는 1862건으로 해서 수입은 1584만 8000원 해서 지출은 인건비 등 해서 3745만 8000원 지출하고 현 수익률은 -2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야구장과 밀양시립테니스장은 야구협회와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줘서 자기들 자체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시설입니다. 수입․지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이 3억 3090만 원과 지출은 3억 20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10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수익률은 2억 6752만 원과 지출은 2억 3273만 6000원에서 수익률은 현재 54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용건수를 보면 관내와 관외 합쳐서 2227건이 되겠고 2018년도에는 총 현재 처리내역은 관내와 관외 해서 1682건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지출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직 해서 2억 521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에는 계약직들 해서 지출은 2억 327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현재 공단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경영평가는 저희들 주요내용을 보면 5개 항목에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해서 5개 항목에 점수를 받았는데 78.94점을 받았습니다. 환경시설이 전체 보면 84.95로 해서 저희들이 첫해고 해서 공단 초기 출범해서 업무도 조금 못 챙긴 그런 문제 해서 “라” 등급을 받아서 조금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6번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저희 체육시설물의 노후화가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다른 대응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설비 교체라든지 해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설비 교체를 해서 교체에 따른 예산 확보 등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 스포츠센터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선대책으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언제 제일 많이 하십니까?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 공단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시에 위탁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딱 어떻게 많이 한다는 계절은 없고 스포츠센터라든지 실제 보통 보면 봄에서 가을까지가 일이 좀 많고 겨울 쪽에는 동절기 쪽에는 조금, 체육시설 쪽에 보니까 조금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무래도 날씨가 좀 좋을 때 캠핑장도 운영이 더 잘 될 거고 스포츠센터도 운영이 잘 될 거고 그렇지요? 그때가 아마 일이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보니까 전부 다 11월, 12월 두 달 안에 남은 예산을 다 쓰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액이 거의 다 보면 97페이지부터 쭉 보겠습니다. 수입총괄에서부터 봐도 예산액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그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한번 봅시다. 98페이지 보면 경영기획팀 인건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75%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안 된 금액이 11월, 12월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1월, 12월에 5억 2800이니까 잠시만요, 5억 2816만 원 나누기 2480 683 21%를 11월, 12월에 지출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두 달로 계산해보면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달 해봤자 1년으로 나누면 1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16.6%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내나 9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집행된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3461만 3000원. 62%입니다, 62%. 그런데 나머지를 다 쓰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방화벽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써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써도 된다면 아껴서 안 쓰는 게 정상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공단에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10월, 11월, 12월에 직원들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기간제, 기간제들은 인건비가 좀 월말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전체 인건비가 3개월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기획경영기획팀에 조금 집행잔액이 9100 남은 이 관계가 저희들 상임이사와 일부 직원들 공석된 것 그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 달은 인건비가 다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실제 한95%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지금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11월, 12월 두 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98페이지 맨 밑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200만 원이 잡혔는데 685만 원을 57%를 사용하셨는데 11월, 12월에 이 업무추진비를 다 나머지 43%를 이때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보면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교비훈련비 같은 경우에 한 83% 해가지고 조금 많이 쓰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1페이지에도 보면 재료비, 101페이지 재료비 있지요? 꽃 종자, 비료 구입 이런 걸 11월, 12월에 이걸 구입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사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화물차 구입, 관리기, 양수기 구입, 제초기 겨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 예산을 다 쓰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사실 시설비에는 제가 ‘아,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사목 교체, 개수대 보온시설, 화장실 오수관로 매설하는 이런 작업은 비수기에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이렇게 나머지 잔액을 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운영비 이런 곳에서 11월, 12월에 이때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 않다가 11월, 12월에 다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껴 쓰다가, 아껴 쓰다가 11월, 12월에 다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공단에서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담당 실․과에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 집행을 필요 없는 건 당연히 아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자산취득비를 보면 차 구입, 고사목 교체 이런 것은 추경에 한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지금 연말에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자산취득을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화물차도 그렇고 제초기도 그렇고 제초기는 겨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름에 풀이 많이 자랄 때 봄에 풀이 많이 자랄 때 제초기를 사서 쓰셔야 정상적이지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겨울에 동절기가 접어드는 11월, 12월에 제초기를 구입하고 관리기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새제품을 써서 봄에 써서 그해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도블록, 멀쩡한 보도블록 예산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초기하고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 자산취득비 그것은 추경에 원래 예초기 이런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작업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좀 하는 것,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 이제 조금 이따 예산도 하고 할 건데 예산을 미리 좀 당겨가지고 1년을 나눠서 정말 필요할 때 그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은 그렇게 꼭 좀 바꿔주십시오, 내년 사무감사할 때는 정말 틀려진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하셨는데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해가지고 화물차라든지 예초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97페이지에 지출 총괄에 보면 그게 지금 총 예산 131억 정도에서 88억 정도를 쓰고 지금 잔액이 43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집행예정액이 35억 500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7억이나 남아있습니다. 작년 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8억 9000 정도가 남았고 16년도에도 2억 3000? 하여튼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집행예정액을 빼고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예산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굳이 이걸 다시 또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이 예산액 이 금액을 추경에 변동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또 목이 다르다 보니까 확보를 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목간 전용은 전용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추경에서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만큼 또 다른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엄수면 위원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목간 전용이 가능한 것은 상당히 쉬운데 인건비하고 기타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걸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못 쓰면 12월말까지 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을, 그 남은 예산을 반납하시더라도 그러면 추경하실 때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확신이 되는 예산은 삭감을 처리하시고 대신에 다른 목으로 전용이나 이용이 곤란하다면 다른 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105페이지 체육시설관리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 및 지출사항에 17년에서 18년에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체육관 운영 부분에서는 근 20% 가까이 수입금액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관에 1520만 6000원에서 1200만 원으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체육관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체육관을 보면 배드민턴 일부 치고 일부 농구를 동호회에서 좀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치는 분들은 보면 옮긴 새로운 전용구장에서 많이 치고 기존 체육관을 보면 얼추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인원들이 실제 많이 준 것 같고 동호회 회원들이 자리를 옮긴 게 좀 크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용 배드민턴 구장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수입이, 옮겨갔기 때문에 수입이 적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그 밑에 지출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17년에 5명인데 18년에 4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14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인원은 다 같이 15명이 인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업직이 1명이, 기간제에서 현업직으로 1명 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현업직은 지출금액이 따로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예산만 더 늘었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인건비가 1400만 원이 올랐는데 몇% 상승인데 1400만 원이나 올랐습니까? 7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몇% 인상입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5명에 7100만 원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최저인건비 그게 좀 확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엄수면 위원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 계산은 1인당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럼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포츠센터 지금 공공운영비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17년에 비해서 18년에 5400만 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은 이용건수가 66건에서 36건으로 근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는 비슷하지만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배드민턴경기장 이용객이 줄었는데도 운영비 들어간 건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배드민턴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오른 건 사람 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많이 오른 것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치고 공공운영비가 17년에 비해서 18년에 31%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풋살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20% 정도, 그것은 20%가 아니고 근 200% 정도 올랐네요. 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아는대로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배드민턴구장은 올해 18년도에 보면 동호회에 3개 동호회가 배드민턴구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되어서 3개 동호회가 저녁에 배드민턴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이런 요금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 우리 체육관 전체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주요인으로 제가 분석이 될 것 같고 풋살 경기장은 저희들이 풋살경기장은 오후에만 원래 운영을 하다가 오전에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가지고 실제 오전 7시부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오른 걸 보면 실제 인원이 아쿠아로빅하고 수영장, 헬스장에 실제 이용인원들이 많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수입도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수도, 샤워장 이런 모든 이런 관계 때문에 용량이 좀 있는 것 같고 크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위에 체육관에 조명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걸 LED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시설에 투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시설 투자를 제가 지금 이걸 아침에 받아서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용객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비가 늘었다는 것은 배드민턴도 이용객은 연인원은 17년에 비해서 4.9%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경비는 31.8% 인상이 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이나 수입액 느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그것보다 큰 폭으로 지출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는 게 아니고 이용객이 늘고 수입이 늘었는데 그러면 경비가 당연히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이용객은 줄었는데 많이 들고 또 이용객 느는 폭보다 지출비용 폭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시설을 보강을 다 하셨으면 19년에는 경비가 많이 줄겠습니다. 그렇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올해도 11월 달에 스포츠 한 달 휴관해가지고 주 냉난방기라든지 물탱크 이런 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스포츠시설은 수시로 고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엄수면 위원님이 저희들이 공단에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수익이 나는 시설은 아닌 것 아실 텐데 실제 저희들 보니까 작년에 2017년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예산에 대한 투자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가 적자가 되는, 모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여기는 공공시설이고 또 하수시설이나 그런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수입이 적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익이 느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많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했는데 아낄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아끼시고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시설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회의개최 100만 원, 자문 수수료 2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 개최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실비수당입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회의, 저희들 예를 들면 비상임이사 회의개최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실비수당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자문료는 275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쓰인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자문료는 공단의 모든 노무 관리라든지 우리 직원들 인건비 모든 이런 쪽의 노무관리로 보시면, 노무관리사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 자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99페이지에 보면 관서업무비에 보면 결혼기념일 축하 케이크 100만 원, 미혼자 사기진작 100만 원 사실 이게 개인사업장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다. 개인 사업장 같으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아, 좋다”고 저는 말을 했을 건데 과연 이게 복리, 공공의 목적에 꼭 필요한 비용인가 저는 이렇게 의문점이 듭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 비용이 과연 밀양시민을 위한 비용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비용인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 보통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지 M.T 이런 것 해서 보통 보면 지금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조금 그런 이런 쪽에 하고 있을 걸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업도, 공단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공단으로서 조금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지만 직원들 사기 함양, 지금은 일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그런 개념에서 이런 걸 다른 공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그런 쪽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물론 저도 처음에 이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기진작?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으로라도 복리 증진이나 이런 쪽은 얼마든지 직원한테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뭐 결혼기념일 케이크, 미혼자 사기진작 100만 원, 돈은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돈을 이렇게 쓰나?’ 개인사업장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런데 과연 이게 올바로 적절하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과연 적절하게 쓰는 비용인가 물론 직장 내에서 다른 비용으로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만 다른 걸로도 단합회나 이런 걸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비용을 쓸 때 좀 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200만 원이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포상금은 없었고 올해는 포상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해서 공단에 이득을 줬다든지 전에 우리가 보고 드렸듯이 동아리에서 특허를 해서 그게 실제 우리 공단에 이득을 줬을 때 그런 걸 했을 때 그것도 내나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포상금액 일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 하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아직 완전히 어떤 취지나 목적을 아직,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어떤 데 대해서 포상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확실히 잡아진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 공단에서는 큰 틀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확실한 계획 없이 이렇게 잡아놓으면 정말 또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남을 경우가 많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 때 이런 걸 확실한 계획 하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연달아서 질문해도 되겠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그리고 101페이지에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101페이지에 보면 고사목 교체가 8700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고사목 교체를 한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캠핑장 내에 보면 옛날에 4대강 사업을 보면서 느티나무, 주진입로에 모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가 심어놨던 게 다 죽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서 보완하고 식재를 하는 그런 쪽에, 캠핑장 내의 시설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8700이라 하면 금액이 엄청난데 어느 정도 몇 그루를 심을지,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 그럼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11월, 12월에 지금 다 이게 예정 집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나무가 죽었고 고사목이 몇 그루인지 그런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고사목 교체는 실제 사업은 준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사업은 얼추 완료했습니다. 고사목은 84주가 되고 그 84주 외에 비료라든지 퇴비 모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된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시행은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야 되나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절감이 되어 있는데 아니 오토캠핑장이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일부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여름 폭염 때하고 그 인원수가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질의한 비용성 관계 이런 것은 좀 유념을 해 주셔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비용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사목 교체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주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로 인건비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그건 좀 다음에 따지도록 하고 99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이것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입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필호 위원발주는 되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부분도 좀 미리 우리가 챙겨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기 집행을 할 예정이면 좀 우리가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꼭 연도말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비수기는 언제입니까? 계절별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여름 쪽이 조금 비수기 쪽으로 갑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냉온수기, 물탱크, 보일러, 방수하는 이런 부분 수영장 시설비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도 굳이 추경에 합니까,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까? 100페이지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것은 본예산
박필호 위원본예산인데 성수기 7, 8월을 다 보내고 굳이 연도말에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비수기, 7, 8월을 보내고 연도말에 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비수기 때 했다면 오히려 지금 시설 활용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조기집행되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전체 밀양에서 최고 이용을 많이 하는 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이, 1일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여름철에도 일부 비수기가 있지만 11월, 12월 달에도 보면 조금 비수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냉온수기, 물탱크 모든 게 에어컨 이런 것이 입찰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보통 제작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모든 걸 일정을 짰을 때 최소한 8월 이후는 되어야 모든 기계라든지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구간을 모든 일정을 잡았을 때 업자 선정하고 해서 11월 달로 확정하는 것을 고민해서 11월 달로 그 과정에 모든 입찰이라든지 되고 나면 기계 설비 뭐 이런 관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 해서 11월 달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뭐 이유가 있겠지만 7, 8월의 비수기나 11월, 12월의 비수기나 비슷하다면 좀, 뭐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초 편성된 예산 같으면 5, 6월 안에도 충분히 준비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7, 8월에 공사가 된다면 그만큼 활용하는 기간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좀 빨리 당겨진다 그럼으로 해서 좀 더 질 높은 스포츠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무슨 질의가 나왔습니까? 무슨 질의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공단은, 공기업은 일반 기업, 그러니까 생산을 전제로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하고는 달라서 후생복지 부분에 너무 이렇게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더 수준 높게 제공한다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빨리 질 높은 시설 제공을 할 수 있다면 하셔야죠, 이게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고사목 이 교체 수종은 뭐였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기존 있는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존 수종으로 선택했습니까? 기존 있는 게 느티나무입니까, 아니면 벚나무입니까,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주 품종이 느티나무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생입니까? 교체 느티나무.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정확하게 몇 년생은 기존 있는 종류를 보면 안에 있는 종류가 느티나무하고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고사된 것을 세 종류를 교체를 하였고 저희들이 기존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걸로 하다 보니까 8년생 정도로 선택했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84그루에 87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7∼8년생 모종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저도 감은 못 잡고 있는데 일반 상식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리고 이게 수종 교체 계약을 하게 되면 밑거름 주고 살리는 것까지 다 일괄 계약되지 않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다면 이게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좀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아까 이선영 위원이 건의한 이와 관련한 집행 상세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이거 103페이지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용 쇼핑백 제작, 홍보 기념품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탁상캘린더 제작 그 홍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 내용이?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동영상은 보통 어디 기관을 가다보면 우리 공단의 그런 쪽으로 우리 공단 소개라든지 외부손님 오면 우리 공단이 이런 현황이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게 동영상이고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그러면 이 홍보영상은 공단이나 처리장 소개, 안내 그런 어떤 영상물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산이나 캘린더나 이런 건 처리장 견학 내지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상품입니까? 방문객이 한 얼마나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보면 어린이, 또 각 처리장 기관․단체, 우리 밀양 처리장에 보면 처리장 구조가 우리가 다양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축폐, 음식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공정을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런 단체하고 유치원, 초등학생 그런 부분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운용을 하다보면 조금 융통성이 있는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융통적 범위 이상의 집행잔액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그러면 이는 수요 예측이 잘못됐거나 접근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밀양스포츠센터 인건비에 보니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도에 5명이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올해는 4명 기준입니다. 1명은 현업 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산이 1800만 원인데 71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5300만 원 됩니다. 5300만 원이 올해는 8600만 원 되었다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임금인상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올해 2.6% 적용되지요? 그런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이거는 범위를 넘어간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상세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기간제 인건비 이 관계는 매월 인건비 지급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자료를 봐야 아신다고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의회에 제출된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대로 설명이 지금 안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이 금액을 정확하게 인건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갭이 많이 나는 갭 차이가 작년하고 올해 어떤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그 관계는 충분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또 어떤 문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느냐면 아까 질의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출범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사실은 공단 설립에 동의를 하고 했는데 오히려 보면 운영비, 관리비가 전부 시설마다 늘어납니다. 그러한 부분만 봐도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상당히 이용인원 수가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전년 대비?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필호 위원아까 사유를 설명하셨나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 사유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 올해 실제 우레탄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을 보수를 했습니다. 우레탄 보수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실제 대관을 못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실제 그게 주원인이 6개월 정도 대관을 못한 그게 있고 운동장에 보면 인건비는 들더라도 얼추 운영경비는 다 들이고 대관이 안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시설들 보편적으로 좀 이용, 수입 부분에서는 큰 변동 없이 운영비 부분은 좀 늘어나는 추세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게 2017년도 실적이네요. 실적 중에 정책준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7.80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공사․공단 평균 점수가 41.13인데 -7.80이라는 이 수치는 뭘 의미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실제 100점 만점에 보면 리더십 5점, 경영시스템 10점, 경영성과 45점 이렇게 쭉 있는데 정책준수가 보면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5점에 -0.39를 받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7.80이라는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이게? 아니 100점으로 환산해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자, 이사장님. 5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0.39점을 받았고 이 점수를 백분율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7.80이다 이 말씀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아니 이 경영평가를 하면 뭐 잘하면 잘한 대로 점수 평가되고 이게 보통상식인데 저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기에 이게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까? 여기에 정책준수 평가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미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나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경영 공식 운용의 적정성, 공시기간 준수가 좀 늦었다, 클린아이에 입력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게 0.2점 감점되었다,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 실적이 예를 들면 유급휴가를 줄 때 어느 공기업하고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게 조금 감점이 되었고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들이 했을 때 조금 미비했다 그런 것도 일부 감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정책준수를 감점을 받은 것은 2017년도에 공단이 출범을 하고 경영평가도 조금 관심을 뒀지만 우리 공단의 조직 이 관계 채용을 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어수선할 때 그 1년 동안을 평점을 받다 보니까 점수가 좀 깎였고 두 번째 점수가 깎인 것을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 대상을 할 때 전반적으로 좀 대응이 미비했지 않나 그런 쪽에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공단에 원래 초기 첫 번째는 경영평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평가를 안 받으면 우리 직원들 성과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치는 셈 치고 첫해는 한번 응시를 하자” 해서 본보기 삼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점수를 못 받은 게 2017년도가 첫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볼 때는 2018년도 것을 갖고 2017년도, 18년도 성과를 보고 매기는데 기준점이 없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안 되는 걸, 안 해도 되는 걸 앞으로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해보자 해서 미리 준비차원에서 하셨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미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가 이게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위한, 잘 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한번 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설명하시는 조금 미비한 건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점수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많이 미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만들어졌고 또 2018년도는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실제 보면 전국의 환경공단은 8개소밖에 없습니다. 8개소밖에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김해공단이 상당히 오래 됐고 해서 김해공단을 제가 직원들이 두 분 견학도 가고 그 외에 직원들이 조금 선진지 쪽에 가보니까 큰 공단에는 경영평가에 직원들 한 2명 정도가 올인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경영기획팀에 한 2명 정도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우리 공기업에 조금 지금 우리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치고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가족들한테 인센티브, 친화적 이런 관계, 또 각 노인의 모든 협약관계 이런 관계가 결국 경영평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좋게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기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점기준이 가장 높은 경영성과 부분에 이것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어떤 부분에 평가가 있었고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어떤 개선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경영평가 주요 평가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공단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떤 분야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전에도 했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79점을 받았는데 보니까 평균 점수가 80.5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단 1점으로 상위, 하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예를 들면 전화로 설문을 했을 때 경남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점수를 받으려면 앞에 “매우”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뭐 그런 관계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항목별로 이용객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도 “매우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매우”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전화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용객들한테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서로가 좋아야 설문을 왔을 때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항상 근무할 때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한 가지를 했을 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예, 좌우간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 하나 또 개선되고 발전되어서 우리 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단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2018년도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117페이지 공통사항 기본현황부터 172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설명하시기 전에 좀 간략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설명하시는 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49억 6747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8억 483만 원이고 잔액은 11억 626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 및 홍보지는 발간계획에 따라 4502만 7000원 정도 집행될 예정이며 계약잔액인 2497만 1000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억 1655만 7000원 중 3억 1060만 원은 세부사업별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신문지면 홍보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1억 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2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포상금 42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새올메신저 등 12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집행액은 2619만 5000원으로 분기별 마지막 지급분이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부분 인터넷 운영 사업입니다.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는 SNS 블로그 운영과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5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7만 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3006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2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2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1억 4365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5406만 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11개 사업비로 연말까지 의회영상방송시스템 구축 등 5879만 8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2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29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정보화마을 페스타,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538만 8000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8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693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510만 20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간정보DB 확대 구축은 도로 및 상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DB 구축사업으로 1억 6652만 7000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대50 매칭펀드 사업인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088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 하단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로 사고이월한 면 지역 공간정보DB 확대구축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한 이월사업비는 올해 4월 13일 완공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에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추후에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돼서 운용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50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13건에 1538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공무원 정보지식인 경진대회 상금으로 638만 원, 보도자료 제공 우수 포상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사례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노후된 행정정보 문자알리미 서버를 신규 구입 대신에 소형서버로 통합구축해서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의열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등 홈페이지 구축 시 외부망 홈페이지 가상화서버에 통합하면서 252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PC성능 개선과 직원 전화번호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업무처리 효율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홍보예산 세부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26건에 6억 2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은 28건에 7억 89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집행액은 5억 1216만 원 잔액은 3억 1284만 원입니다. 잔액은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 2016년, 2017년, 2018년 신문지면 언론홍보비 세부집행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추진한 언론홍보비 중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11월 중으로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시정홍보 SNS기자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SNS 기자단은 2018년 1월 22일에 구성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자단 인원은 20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자단이 작성한 게시물과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밀양시의 홍보가 조금 뛰어납니다. 2019년도에는 1인 영상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해서 우리 시의 홍보영상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홈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3년 1월에 4609만 7000원의 사업비로 시 홈페이지와 의회, 문화관광 등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간 469만 7000원의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여 방문접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8년 10월 현재 179만 8125건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예산은 블로그 운영에 따른 위탁비와 기자단 원고료가 소요되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채널 운영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1대 중 표준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발급기는 2014년도 이전에 구입된 9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장애인 관련규격이 고시되어서 이전에 구입한 발급기는 표준규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후기종을 교체하고 신규 구입 시에는 장애인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 2016년, 2017년, 2018년 정보통신 유지보수업체 선정 및 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65페이지까지 정보통신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부분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구축 현황으로 2017년도에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간정보 기반 맞춤형 대시민 콘텐츠 구축 및 우리 시 기본 생활정보서비스 제공 및 웹서버 장비 도입한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업무활용 실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접속건수가 2017년도에 12만 3706건이고 2018년도에는 10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11만 7420건입니다. 밀양여지도 접속건수도 10월 29일 기준으로 1만 1113건으로 공간정보시스템과 밀양여지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시보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시정홍보 및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보 발간의 목적이 시정홍보보다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현재 조례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4명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렇게 공무원 6대 일반위원 4의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시보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시민으로서는 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각에 치우쳐서 편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같은 숫자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조례 제․개정이나 5분 자유발언은 필히 게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런데 지난 2년간 공보전산담당관실에는 정보위원회와 그리고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요, 내년에 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본 위원이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전 부서를 통합한 회의록 공개란을 따로 둘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개선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제안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이현우 위원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 또 정보화위원회, 시보편집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 이 위원회는 2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회의할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 공간정보 부분에 실제적으로 KT나 이런 부분이 조금 유관기관과 협의가 미흡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자기들하고 업무가 실제적으로 유대관계가 좀 잘 되어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못해서 협의체 구성을 못했고 저희들 시보위원회는 실제적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매달 시보위원들이 직접 옵니다. 그래서 매월 시보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는 행정과에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대체를 해서 실제적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보면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용역 부적정 처리를 받으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평가를 추진했기 때문에 부적정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게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 회의 운영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이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직원이 실제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서를 예를 들어서 각 품목에 대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엄수면 위원감사지적된 것은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처리를 했으니까 두고 그 지적 내용과 협의체 회의가 개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공간협의체, 그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1조에 보면 구성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간정보를 밀양여지도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여지도 부분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협의체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 부분도 위원들하고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어놓으셨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서면이든지 대면이든지 한 번도 하지 않고 해서 굳이 이 협의체가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두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감사 지적사항하고 저희들 제안서 평가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할 때 협의를 한다고 그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활용을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할 때 정보화위원회하고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위원회 구성할 때 그 구성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은 대체적으로 한 10명 구성이 되다 보면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외부위원하고 시보편찬위원회 그것도 행정 쪽에 저희들이 한 5명, 그다음에 외부위원들 한 4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쪽 분야에 전문가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아무래도 저희들 시스템이라든지 전산정보 쪽이라든지 시보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관련 신문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들어와야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위원회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2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성이, 전문직을 가진 여성이 없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들도 포함을 시켜서 성비가 맞게 구성해 주시기를 특히 당부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더불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더불어서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보면 물품에 일단 첫 페이지 128페이지 2017년도부터 보면 무인발급기, 컴퓨터 이런 것들 보면 무인발급기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만 컴퓨터를 보면 조달구입을 했는데 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트북은 빼고라도 이 다섯 개 항목의 물품이 각각 여기 수량이 없어서 알 수는 없겠는데 가격이 계약금액이 다 다른데 이렇게 꼭 다섯 군데를 나눠서 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조달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달이 지역 업체에 한 업체가 삼보컴퓨터도 있고 삼성컴퓨터도 있고 금성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조달을 할 적에는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의 구성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줍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삼보컴퓨터만 조달에 요청을 하면 한 업체만 전체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밀양에 업체를 둔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전체적으로 삼보컴퓨터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배당을 좀 합니다. 한 군데 너무 줘버리면 한 업체만 다 몰려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이 업체들은 다 서울시, 안산시, 용인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게 밀양시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전체적으로 밀양에 다 지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지사는 두고 있지만 밀양에 있는 업체들이 직접 이 물품을 납품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전체적으로 서울에 지사는 있더라도 해당 모든 지사는 밀양에 다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밀양에 있는 업체한테 바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해서 물품 대수는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 가격은 단가는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약금액은.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같은 사양이면 제일 싼 업체에서 해서 하면 그게 예산 절약이 되지 않나 굳이 업체를 나눠가지고 나눠주기식으로 이 업체, 저 업체 이렇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다고 그게 우리 밀양시에 있는 업체에서 그렇다고 밀양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밀양 업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 물론 지사는 여기 다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컴퓨터 숫자가 한 300대 정도 연간에 구입을 하는데 이래버리면 전체 일괄입찰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밀양에 있는 업체는 절대로 낙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해서 지역의 소규모 상가에, 전부 다 있습니다. 삼보컴퓨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그 업종별로 업체에서 납품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또 여기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계약 부분에 수의계약하면 88% 입찰하면 88% 이렇게 되는데 조달 부분이 실제적으로 100%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민수가격보다도 조금 싸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아까 방금 저희들이 이게 계약 부분에 분할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배려하는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할 적에는 밀양에 있는 대표자 명의로 전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컴퓨터를 다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밀양에 있는 영세업자한테 납품을 받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는 전부 다 서울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업체를 통해서 다시 밀양의 업체에 받으면 이 업체에 마진도 있을 것이고 밀양 마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일반 우리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잠깐 엄수면 위원님 한 5분 정회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전적으로 저희들이 꼭 조달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조달도 실제적으로 예산에 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역 업체도 살리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153페이지 보면 2016년도인데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온나라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이것도 내용에 보면 온나라시스템에 관한 건데 이런 것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통합발주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도도 그렇고 이 사업이 계속 있는데 이런 건 비슷한, 유사한 사업은 통합발주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시스템별로 자체 처음 개발할 적에 이 제품에 대한 각, 예를 들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했으면 호환성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각 시스템별로 ㈜라이노라든지 각각 자기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지에 대한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 개발한 업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7%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로 잡는데 저희들이 좀 깎아서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 각각 한 7%, 10%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업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 호환성 있는 업체에 계속 하다 보니 통합발주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뒷 페이지에 보면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 밀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업체가 똑같습니다. 그런 건 왜 통합발주를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그것은 시스템 사항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이 앞에 그것은 자기들 보안, 자기들이 개발해서 통합발주가 어렵다 하면 이건 업체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건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르넷 이게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 밀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업체가 똑같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통합발주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이 부분도 똑같이 ㈜미르넷 업체가 따로 따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은 통합발주가 어렵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업체가 똑같은 것은 분명히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2016년도에도 하고 2017년도에도 이렇게 따로 따로 발주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통합발주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별도로 구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셔서 이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일단 그 부분만 봤는데 다른 것도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은 통합발주를 하는 게 예산 절감에서 정말 좋은 사업 방안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같이 통합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정보화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역할 이게 어떤 겁니까, 정보화위원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위원회는 내부에 5명 외부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 기본계획이 실제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은 1년인데 이게 정보화계획이 새로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정보화마을운영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나 이럴 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그럼 그런 걸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다 모시고 해야 되는데 연초에 좀 바쁘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전에 먼저 자료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구했는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무래도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서면회의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회의수당.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개최를 안 하더라도 심의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데 참석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는데도 수당이 나간다? 바람직, 타당합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129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보면 우리 밀양시 홍보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도별로 업체가 바뀝니다. 이 업체 선정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2017년도는 대구 소재 ㈜소래드고 2018년도는 경남신문입니다. 왜 바뀌는지 업체 선정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홍보잡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올해도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을, 원칙으로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홀해서 3개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게 분할계약을 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는 나름대로 대구보다는 2017년 대구를 했지만 2018년도는 경남지역 업체에 나름대로 인쇄 부분에 좀 잘한다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홍보잡지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분할계약해서 올해 감사에 지적도 받았지만 내년에는 입찰 또는 제한경쟁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해를 할 때는 굳이 4회 분할 발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특정업체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업체가 특별한 장점, 가격의 장점이라든지 품질의 장점이라든지 있어서 그 업체, 이 연도에는 이 업체 다음연도에는 다른 업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면 분할계약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게 통합,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분할을 해서라도 그 업체에 계약하고자 했던 것은 그 업체가 가지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2017년도에는 대구의 소래드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또 2018년도에는 바뀌어요. 그러면 그보다 또 다른 차이, 더 나은 장점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기준에서 업체가 바뀌었는지 분할을 해서라도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직원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3개월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했고 처음에 대구에 할 적에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적에 대구 업체가 인쇄 기능면이라든지 잡지 만드는 게 뛰어나서 했는데 2018년 경남 지역에도 이렇게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업체와 계약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또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행정력 절감,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계약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134페이지입니다. 2016년은 6억 2300, 17년은 7억 9500, 18년은 8억 2500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혹시 성과분석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분석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은 실제적으로 매년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홍보효과 분석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직원들 간에 어떻게 하면 밀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컨설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이때까지는 나름대로 좀 잘 되는 KTX라든지 미디어광고나 전광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궁극적인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막대한 홍보예산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영 위원계속적으로 돈이 작은 것도 아닌데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나, 사실은 예산 집행을 하니까 이런 걸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효성 면에서 정말 따져서 필요 없는 데는 안 해야 되고 정말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도록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걸 잘 살펴서 홍보비를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지급되는 신문사도 있고 생소한 데도 있고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비 지급 부분은 먼저 홍보과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판매부수, 열독률, 방송시청률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여기에 제가 들어도 잘 모르는 신문사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 신문사는 밀양에 다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전체적으로 밀양에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밀양에 안 되어 있고 생소하고 이런 건 홍보 인지도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으로 삼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몇 군데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홍보비가 지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중앙 부분에 나갈 부분 그다음에 창원, 울산, 대구 인접해 있는 매거진,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홍보효과를 내겠다” 해서 찾아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홍보가 효과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꼭 앞에 홍보 부분하고 언론사 홍보 부분은 과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알아보고 안 되는, 성과가 없는 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가 매년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밀양에만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저희들도 막 매일 서너 군데에서 찾아오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효과적인지 고민을 정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먼저 하고 정무권 위원님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공간정보 DB를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 2019년 이후 계획을 보면 최종적으로 용역이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22년까지 하면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DB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올해까지 도로부분 전체적으로 하면 2022년까지인데 새로 각 부서별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얹어서 DB를 얹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완료하고 나면 추가로 새로 도로가 난다든지 또 상수도, 하수도를 매설할 때는 각 실․과별로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나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아닙니다.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되 저희들한테오면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가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엄수면 위원데이터를 계속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주로 하수도, 상수도, 마을도로 이런 거 있는데 이 공간정보는 도시가스라든지 요새 도시가스도 많이 들어오고 KT의 전화선, 그리고 또 광역상수도, 전기도 일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다시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은 각 유관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기들 공사하고 나면 한달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반기별로 연 2회에 자기들 시스템을 가스라든지 이런 것 광역상수도 하고 나면 반기에 1년에 2번씩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들하고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다 공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전의 그것도 전선 그런 것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최근에 한전 부분도 저희들 영남루 앞에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은 효율적인 공간정보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으려면 외부기관하고도 연계가 참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신경쓰셔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어서 119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 아까 이선영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면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그다음에 방송 및 인터넷 홍보에서 지금까지 집행액이 50% 조금 넘고 지금 해서 11월, 12월 두 가지 항목에 두 달 동안 집행해야 할 예산이 3억이 넘습니다. 전체 집행액이 시정이미지 홍보에 5억 1600인데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3억이면 이 예산을 연말에 이렇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방송사하고 이미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연간 전체 계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말에 나노국가산단이나 방송사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홍보 자체를 10월 달,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홍보를 연중 쭉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집중 홍보를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미 9월 달에 계약은 되었지만 나노국가산단 지금 KBS나 MBC 등 방송국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되어있어서 나가는 부분하고 전광판하고 이런 부분은 연간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연간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금액이 많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단지 집행을 연말에 한다는 거고 전광판하고는 연말에 좀 집중되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중홍보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이 연평균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로 집중이 되니까 집중보다는 쭉 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할게요.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담당관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정보화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독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질의가 많고 특히나 서면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서면 위원회를 해도 수당을 주느냐고 물었을 때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분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반 정도 되고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안 없이 관련된 전문가, 단체나 뭐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지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와서 싸인 받아갑니다, 대충 다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 나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적어도 재난안전과의 재해역량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가 의견이 들어가야 다음 사전 정책 단계로 어떤 결정이 있어야, 의견이 있어야 충분히 의견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심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야만 어떤 정책 시행이 가능할 때에는 이건 당연히 심의수당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서면심의하고 싸인만 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을 준다? 이건 엄격히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부분 엄격히 실비, 더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도 이참에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작지만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이나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의를 실제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드려서 위원들한테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지금 각종 위원회 하기 전에 분명히 회의자료가 며칠까지 도착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고 이 차제에 한번 다음번에 기획실 할 때 실비변상조례와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33페이지 행정업무개선 예산 절감 및 수범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자알리미 서버를 통합서버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물품 구입에 보면 개인 컴퓨터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개인컴퓨터로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통합서버로 지금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실․과별로 통합적인 컴퓨터를 하나 해서 각 개인별로는 모니터만 있게 하면 여러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다 자료를 열어볼 수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개인컴퓨터 구입비용보다는 관리하기가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하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상화서버를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실에도 지금 정보화교육장에도 가상화 서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과별로 클라우드시스템이나 가상화서버가 가능한지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가상화서버도 좋지만 가상화서버 말고 큰 대형시스템, 하여튼 정식명칭은 제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중심되는 서버를 하나 구축해서 거기서 개인컴퓨터 없이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연결돼서 작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5억 6645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16억 2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미집행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여성공동작업장 참여자 13명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참여자 감소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충원이 되지 않아 7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산 후 전액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해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아리랑전통시장 내 구)어시장 공간에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접근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도에서 지난 7월 6일 2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되어 결산추경 시 22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18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민간이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회적기업에서 미신청하여 결산추경 시 2022만 2000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181페이지 상단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신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예상하고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없어 결산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공동체협의회 구성이 보류되어 결산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개 사업, 사고이월 2개 사업입니다. 상동반시영농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동반시영농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7년 5월 사업 선정 후 마을주민 간 소송 진행으로 집행이 보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상호간 입장 정리가 되면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 성격에 적합한 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650만 원과 198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K-star 연극단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전마을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사업의 경제효과 미비로 미선정되었고 밀양상동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과 동일 지역 동일 사업으로 수익성 부족 예상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18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밀양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이동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구인구직 상담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취업되며 지역고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에 98명, 2018년 112명이 정보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채용인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읍면동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017년과 18년 총 지원액은 4억 5133만 1000원이며 지원 인원은 287명입니다.
189페이지 청년일자리 현황입니다.
밀양시 청년층 주요 고용 지표입니다. 보고서상의 청년고용 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의 청년인 만 15세에서 2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가 가장 최신자료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청년 실업률은 13.9%로 전체 실업률보다 10.6% 높습니다. 이에 청년일자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아리아간병 등 3개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3개 사업 3억 45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아리아간병 등 3개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3개 사업에 1억 492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마을기업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밀양연꽃마을 등 7개 마을기업에 대하여 판로,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한일기업 등 3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근로자 관리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실시로 사회적기업이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마을기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밀양연꽃마을 등 6개 마을기업에 대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약정 위반여부, 회계처리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대책 강화를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근무기간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입니다. 지난해에는 참여인원 52명에 1억 4261만 4000원을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참여인원 43명에 1억 74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에 보면 여성공동작업장 참여자 모집 저조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성공동작업장 참여자 인원을 13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와 간식비 정도로 9680원을 13명에 대해서 한 8개월 정도 산출했는데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가지고 참여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참여자 인원이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게 저조해서 여성, 이 활동비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왜 이렇게 집행이 다 된 겁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참여자 인원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사업은 저희가 기간대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소 임차료하고 시설장비 임차료로 지급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저희가 상 사업비로, 특별상을 받으면서 상 사업비로 저희가 80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상 사업비로 저희가 여성공동작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은 특정한 자격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순조립 작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하면서 전담 관리자를 두면서 다음에 다른 취업정보라든지 그런 것 제공까지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 사업은 이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그 장소만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장소하고. 그
이선영 위원시설비는 없습니까? 시설은 따로 없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시설은 따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하지는 않았고 시설 장소만 임차했고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이것은 저조해서 이제 마감한 사업이네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원래 저희가 예정한 사업 기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희망드림취업센터 거기가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음에 어시장 쪽에 하다가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쪽으로도 제가 알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지금 장소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고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리랑전통시장 내 구)어시장 그쪽의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하면서 저희 센터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 수요층인 청년의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아리랑전통시장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상공회의소 1층으로 1층 거기는 굉장히 청년층 수요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은 정하고 임차계약 기간이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층에. 그래서 상공회의소와는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장소는 확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임차기간이 저희가 일단은 구두 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문이 가고 하면 임대인하고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협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쯤으로 저희가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가 건물주와 임대, 지금 현 임대자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사업 진행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거기라면 접근성은 참 좋을 것 같은데 2층에 이미 들어있던 분들이 지금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또 자기들도 그분들도 거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아까 질의한 것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상으로 사업을 아까 받은 금액이 얼마라 하셨죠?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8000만 원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여기에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전년도에 2017년도에도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고 또 여기 올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2017년도에 사용을 하고 또 하반기에? 그래서 다 사용이 된 겁니까, 그러면?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18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우리 시의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 7월에 제가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잘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취업상담, 센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직접 여기까지 시간상이라든지 물리, 거리상 조금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다중집합장소, 밀양 홈플러스라든지 이번 주는 여성회관 쪽에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효과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8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60명 정도 구인구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효과적인 측면도 그렇거니와 저희가 센터를 조금 알리고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많이 좀, 홍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효과가 있는 건 앞으로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지역고용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2600만 원, 2018년도에는 2800만 원 이렇게 취업박람회 개최해가지고 과연 구직으로 이어진 결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저희가 중부권박람회에 4명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현장 면접을 봤고 그리고 이번에 했던 것 제가 밀양시 자체 채용박람회는 7명 취업했습니다. 현장채용은 5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면접은 135명 정도 봤었고 구인, 저희가 한 500명 정도 구직자들은 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했었는데 그리 500명 다 할 수는 없었고 100여 명 정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만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산대비 너무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해서 기업체도 규모도 조금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업이 필요할 때 구인이 필요할 때 일정 규모의 구인이 필요할 시는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보니까 “홍보가 사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도 정말 모르고 홍보가 부족해서 정말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제가 질의를 하면 “열심히 홍보를 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많기 때문에 앞에 찾아가는 취업센터 운영 이런 것도 좋은데 금방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도 이 사업 이게 내용도 좋지만 예산 집행 대비 정말 효과가 있나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앞으로 좀 그러면 계속해서 취업박람회 이런 건 할 예정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 기업체를 제가 일일이 직접 참가 기업체를 다 일일이 부스별로 방문하면서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었고 30개 간접기업체도 참여했었습니다. 총 50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도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채용박람회로서의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제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다면 약간 홍보비 이런 걸 조금 줄인다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도 일단 올려 놨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렇게 기업체도 만족이 있고 직접적인 효과가 지금은 당장 부족하더라도 그게 일자리 창출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인 효과가 나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업박람회 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몇 년부터 했는지,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사람들이 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취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 이후에 어떻게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용이 단절되었다든지 이러면 그 원인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회계과, 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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