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2. 시정질문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06년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양순자 의원,이동수 의원,손진곤 의원,백경희 의원)
1.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정윤호의원외 11인 발의)
2. 시정질문의 건(김영기 의원, 허홍 의원)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06년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사회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숙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박종선 회원님, 이영자 부녀회회장님과 회원여러분! 밀양시 자원봉사협의회 유인태 회장님과 회원여러분에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기 위해 우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고 사랑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허홍 의원, 양순자 의원, 이동수 의원, 손진곤 의원, 백경희 의원 부르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고 양해말씀을 먼저 하나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님께서는 도정 주요행사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서춘수 부시장님께서는 문화의 달 전국행사유치 협의차 문화관광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좌석에 같이 본회의장에 있지 못함은 저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양순자 의원,이동수 의원,손진곤 의원,백경희 의원)

○ 의장 장태철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도입하여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도가 서울시를 기점으로 경남도청과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만 보내도 정년을 보장받던 철밥통이 흔들릴 지경이니 신경이 곤두설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이제는 무사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위치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퇴출제도는 우리정부 수립 이후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공무원 사회에 가히 태풍으로 여겨질 만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사행정은 법률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정년까지 근무토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급이 되고 또 정년퇴임 때까지 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으며 지내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여 국가나 국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 공무원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채 무사 안일한 복지부동의 복무자세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제도를 도입키로 한 울산시, 서울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단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의 입장에서 산하 공무원조직을 흔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대부분 국민들도 환영하고 또 바람직한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에 대해 찬성의견이 80%가 넘는 여론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주민들은 줄어도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은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급자들의 출세와 공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하직원 수를 늘리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일정한 법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유명한 파킨스 법칙이 공직사회 내부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많은 밀양 시민들께서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만큼 삶의 질 향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공무원의 경쟁력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수와 인구수가 밀양시와 비슷한 경우의 사천시와 비교해도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수십 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조직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내부를 진단해 보면 분명히 잉여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에 의하여 밀양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우리시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밀양시에도 분명히 잉여 인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조직이든 방만하며 효율성이 떨어지고 무능공무원 퇴출제라는 신상필벌방식을 도입하여 잉여인력을 시정함으로서 밀양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직 통폐합과 무능공무원 퇴출 등을 통한 공무원의 소수 정예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양적 규모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철밥통 깨기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퇴출로 인한 경각심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공직자의 지침서인 목민심서에서 "백성들이 있어야만 나라가 있는 것이고 관청이 필요하고 관리도 있게 되는 것이다. 관리 때문에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앞장서 변해야 하고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며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제 살 깎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시민들은 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그 어떠한 혁신 정책에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뒤에서는 우리 밀양시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한결 같이 말들은 하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발언하지 못하는 퇴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 의원이 용기를 내어 발언함은 밀양시정의 발전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민은 피폐해져 가는데 관만 살찌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본 의원의 심정을 대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로 도입되어야 할 일, 시정되어야 할 일, 시정에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일이 방청석에서 들어보면 정말 귀담아 들을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이고 그리고 박수를 치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러한 표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 않으시는 것이 예의상 도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완 개선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밀양시 의원이기에 앞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마가 시작된 지금부터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애써 키워 놓은 벼, 과수는 물론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의 작물들이 아무런 재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서 애써 공들인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왜 그토록 높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는 불안정한 생계구조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농민들이 가정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제반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FTA체결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들 중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고 농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보험은 그 취지와는 달리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보상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보험품목을 조금씩 늘려 나가겠다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사과, 배 두 가지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현재 복숭아, 포도, 단감 등 총 일곱 가지를 보험대상품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유형은 태풍과 우박에 국한되고 있어 보상은 정상 작황의 7, 8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고 변화무상한 자연환경속에서 피땀 흘려 농사지으면서 FTA협정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우리 농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말입니까? 먼저 보험대상품목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현재 보험대상이 되고 있는 일곱 가지 과수가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전부입니까? 그리고 이들 과수만 자연재해를 입는 농작물입니까? 그리고 지역편중성이 강한 것이 농작물인 만큼 특정작물을 재배하는 특정지역 농민만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100여종, 일본이 40여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사행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설하우스 채소를 비롯해 침수피해가 가장 큰 벼에 이르기까지 재배가 일반화되고 피해가 가장 큰 작물에 대한 보험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7, 80% 보상수준으로는 안됩니다. 90% 이상 높여야만 합니다. 요즘 농사가 어디 예전과 같습니까? 초기 시설을 갖추고 기계화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상으로 할부결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인건비는 즉시즉시 현금으로 결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의 형태가 어디 태풍, 우박뿐입니까? 수해, 냉해, 가뭄 그리고 황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밖에도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2007년도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니 전년도 19.8%에서 두배늘어난 38%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진다면 굳이 정부가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의 자발적 가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설하우스 작물을 포함한 벼 작물의 재해보험 대상적용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현실화 등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반영시켜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밀양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우리지역 농업의 현실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축산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로 우리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밀양시는 그 심각성이 엄청납니다.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우리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그 가운데서도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축산업 현실은 4,700여 농가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지역농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었고 돼지고기도 2013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축산인들이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날마다 치솟는 사료가격은 경종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밀양시의회 의원 전 의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들의 지역브랜드 개발과 각종 성공사례를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한 마디로 각 자치단체들마다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남보다 한발 앞서 그것을 극대화 해나가는 노력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읍의 경우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해 총체보리를 넣어 만든 발효사료를 공급해 고급육 출하율이 90% 이상 보이고 있으며 600㎏을 기준으로 총체보리 한우는 650에서 700만원선에서 배합사료를 먹인 한우는 550만원선에서 거래되어 100만원 이상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건립이 확정되어서 하루 100톤, 연간 30,000톤 규모의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양질의 유기질비료도 생산할 수 있어 자연순환농법의 모델이 되고 경종농가 축산농이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합천의 경우도 맞춤형 사료공장을 건립하였고 1일 15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까지 갖춰 고급육 배합을 위한 사료생산과 해양투기 금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밀양축산의 현실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20일 5대 첫 개원인 101회 임시회에서 밀양시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수입개방과 무역자유협정으로 정령 위기에 처한 지역축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에 맞설 것을 역설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부터라도 지역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축산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골머리를 썩기 시작한 가축분뇨처리는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난해 해수부가 2012년 전면중단을 목표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업체들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히 처리비용을 인상하여 톤당 3만원을 육박하면서 양돈농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 대책으로 배출물량 2,610,000톤 중 50%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20%는 액비유통센터로 나머지 30%는 기존시설을 보완해 각각 연도별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은 2007년도 올해입니다. 5개소에서 2008년 15개소, 2009년 20개소, 2010년 20개소, 2011년도 10개소 등 총 70대를 설치하고 지원조건도 현재 국고보조가 30%에서 50%로 상향되고 융자 30%, 지방비 20%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루 950톤의 축산폐수가 나오고 있는데도 공공처리장에서 90톤, 또 해양배출로 92톤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쳐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퇴비화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하수와 분뇨, 음식물, 오수를 협합 처리함으로써 과부화가 걸리는 등 처리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공동자원화 시설 등 정부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연순환농법을 통한 축산폐수 문제해결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축산업 발전을 위한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이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의원 나오셔서 밀양의 위상제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밀양이라는 단 한편의 영화로 인해 이 땅에 우리들의 고장 밀양에 생각지도 않던 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최 단시간에 전 세계를 향해 밀양의 지명도를 한껏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복도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굴러들어온 복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의 하나인 칸영화제에서 아시아인의 여우주연상 수상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 세계인이 놀라며 축하의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명예시민증 하나 달랑 수여하고 많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21세기는 사람이 재산이고 보배라 했습니다. 그리고 유․무형의 문화재가 새로운 고부가 가치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의원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시의 문화 콘텐츠 사업방향을 새로이 설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역사적 인물들의 설화와 구전으로 전해오던 실화들을 모아서 밀양 이야기 전집을 발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령 사명대사의 땀나는 비석과서산대사와의 일화, 바다의 물고기가 돌로 변한 만어사 이야기, 동양의 신비 얼음골을 주제로 한 이야기, 삼랑진에서 전해오는 장화홍련전, 김종직, 변계량, 아랑낭자, 손대장군 박대장군 팔씨름 이야기, 바드리 백마산성의 유례, 지금은 물속에 잠기고 없는 농암대 이야기 등등 수없이 많은 밀양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홈페이지와 관광지도에도 지명과 코스를 삽입합시다. 또한 다양한 지역 무형문화재를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마련하고 부북 퇴로, 산외 다원, 교동 한옥마을을 비롯한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 문중의 제실을 활용하는 농촌지역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 체험관광이야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밀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릴 수 있는 이야기꾼을 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 해설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겐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연마와 교육을 시켜 명실상부 밀양의 홍보박사로 키웁시다. 덧붙여 밀양아리랑대축제시 구수하고 재담 넘치는 이야기대회를 개최했으면 바람입니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한 행복도시 일명 별들의 도시들간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의 인연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풍부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양의 기운이 넘쳐나는 우리 밀양과 남도의 시작이자 하늘의 은하수를 옮겨놓은 터 남원, 하늘아래 가장 안전한 도시 천안, 백두대간의 중심이요 산이 많은 가운데서도 풍요로운 평창, 수도 서울에 인접하여 용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경기도 용인등 과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별들의 도시 즉 오성도시로 묶어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선포하고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문화, 관광 등 홍보마케팅을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밀양의 자존과 자긍심을 더 높이기 위해 하면 된다는 반드시 해보자는 발전적인 자세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할 밀양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35,000명의 혼혈인구가 살고 있고 2020년에는 1,670,000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제여성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정책서비스는 공급자 중심 사고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 가족이 실생활에서 상당한 괴로움을 느끼고 편견의 벽에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이민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보다는 부처간 실적 쌓기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식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도내에서 10쌍 가운데 1쌍은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매년 국제결혼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 여성결혼 이민자의 인적개발 방안의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결혼 이민자수는 4,024명으로 수도권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지금 현재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수는 350명이 늘어섰고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현실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나 힘든 정착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살아야 하고 2년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나 이것은 또한 남편의 동의가 있어서 하므로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올가미가 되어 남편에게 시집식구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속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언어, 식생활, 문화의 차이를 겪는 문제도 물론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자녀교육에 있어 엄마의 소외 등 의사소통단절로 3세부터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현 실정은 다문화가정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과 같이 2세 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개인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피부색과 외모때문에 겪게되는 아이들의 상처, 학교생활의 집단따돌림 현상 등은 이제 공공연한사회문제로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도 우리국민의 한사람이며 우리 사회의 꿈나무인데 이들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것인데 우리밀양시도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원조례가 추진되고 몇 가지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 밀양시의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어교실, 한국어교실 480만원, 우리요리 맛교실 180만원, 육아교실 100만원, 반찬나누기 240만원 등 고작 천만원의 예산으로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정기적 일관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홍보가 부족하여 결혼이민자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지역 사회의 근본적인식전환과 시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사업들이 지금 과 같이 외국인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정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항상 결혼이민자 가족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들의 인근에서부터 남편들의 기본교육은 물론 식구들 까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함으로써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도내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초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밀양시에서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밀양시에 맞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소외받는 이민자 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본인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 양순자 의원, 이동수 의원, 손진곤 의원, 백경희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정윤호의원외 11인 발의)

(10시 41분)

○ 의장 장태철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대한 대 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3일 정윤호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 건의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밀양시는 환경부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환경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또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의해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은 공장입지가 전면 제한되어 있고 여기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 수계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근원적으로 오염원발생을 통제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또다시 부산시민에게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인 물금 매리취수장 주변보호를 구실로 삼랑진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시민은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본 건의서 안을 제안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금 매리취수장 주변지역 수변구역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환경부장관께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건의서.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고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물금 매리상수원 주변지역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진 전국 최고의 그린시티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환경부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환경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을 끼고 있어 날로 엄격해지는 환경정책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불이익을 감내 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낙동강이 흘러가는 밀양시 삼랑진 등은 1995년도부터 환경부고시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 수질 유해물질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방류수질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4개소에 이르고 인접한 김해시의 창암취수장과창원시의 대산취수장이 설치되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라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 15km 이내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등 지역은 공장입지가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수계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오염원발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또다시 부산시민에게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인 물금 매리취수장 주변보호를 구실로 밀양 삼랑진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시민은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낙동강의 오염사고와 수질오염의 원인을 살펴볼 때 대구 등 중상류 지역에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수원의 염분피해를 막기 위해 20년 전에 축조된 낙동강 하구 둑이 오히려 강물을 저수화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어자원 고갈과 생태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 문제해결은 도외시 한 채 이중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하류지역 일선 자치단체에 또 다시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효성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금 매리취수장 주변지역 수변구역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며, 참여정부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7월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변구역 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변구역 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김영기 의원, 허홍 의원)

(10시 46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은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회의진행을 도와서 상황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복리를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도로 점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의장!
○ 의장 장태철예.
손진곤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의원
손진곤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장태철10분간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손진곤 의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김영기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진곤 의원동의합니다.
○ 의장 장태철예,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시가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더불어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시미관 개선과 공유재산 점사용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전봇대와 무질서한 전선들입니다. 얽히고설킨 전선은 공해수준을 넘어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한전에서 76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권익에 크게 침해를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전은 이 사업의 공익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한전의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력공급과 생산이라는 국가기관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기업을 영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급이라고 하지만 독점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국민의 불편 등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한전은 전신주 연간 도로 점용사용료를 1주당 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년에 300원의 도로 점용료를 지자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점용료는 1995년 조례제정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한전은 전신주에 인터넷 및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막대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전신주 도로 점용료를 지난해 600여만원 제주시에 납부한 반면 일반 통신사업자 5개 업체로부터 2억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전이전신주 임대사업료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28,000여개의 전신주 연간 1,1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자체적으로 전신주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167개의 전신주를 확인하여 올해 7천만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들어 도로 점용료를 할인하여 주었지만 점용목적외 타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전 임대료 수입에 급급해 각종 전선이 도시를 뒤덮게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난립되고 있는 전기 통신주를 정리하고 간선도로와 문화재주변의 지중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시켜 그 재원을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재원으로 보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는 전기․통신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주를 비롯한 도로 점용물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적당한 비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는 시유지의 공중 및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창의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의장님!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방금 전 손진곤 의원의 발언대로 김영기 의원 질문을 하고 답변은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의장 장태철조금 이해를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정윤호 의원님께서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의․응답이 그렇게 길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예,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사용료 부과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난립되어 있는 전기․통신주를 정비해서 간선도로변과 문화재주변에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본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꼭 지중화사업 공동구를 조건으로 부해 허가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변에 대해서 공동구설치는 우리시 예산이 허용되면 한전과 KT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점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및 통신공사 전주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는 산정 금액의 최고액이 도로 법 제43조 도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과 도로법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해 도로 점용료 산정 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현실 가격에 맞게 도로 점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도로 점용료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내용을 잘 알고 점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행법을 개정하려고 정보통신부와 한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익사업이라는 특성상 점용료 인상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현행 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점사용료를 추가로 상향해서 조정하기는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 점용료는 현실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상 최고 금액이 우리시에서는 한본당 6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규정에 의해서 50%는 감면해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법상 600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감면법 조항이 있어 50% 감해 한본에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저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대정부건의안을 현재 제출 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형태로 대정부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2007년 1월 15일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기는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전주 통신주의 점용료를 정액제 점용료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600원 받고 있는 것을 2008년도에만 690원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는 780원으로 2011년부터는 최고 금액인 850원으로 부과하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가 방금 보고드린 2007년 1월 15일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공람 중에있습니다. 세 번 째로 질문하신 전기․통신 등 도로 점용료 현황과 전수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7월 15일 현재 도로 점용허가를 해준 내용은 전주가 12,634본 그 중에서 한전에 해준 것이 8,933본, KT에 해준 것이 3,296본 등입니다.
그리고 관로매설은 397,324m가 현재 관로매설 허가를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및 무선전화기국은 189개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도로를 진출입하는데 도로 점용해준 것이 72,202㎡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은 9개를 허가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외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탑은 16㎡를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개소수로 점용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점용료를 매기기 때문에 16㎡를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외 2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수조사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도 꼭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1994년도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매년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설된 것하고 없어진 것 하고 정확한 숫자를 잘못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조사일정, 방법, 조사하는 계획 등을 수립해서 한전․통신공사 등과 협의해서 꼭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유지 공중 및 지하공간 점용 대부료건에 대해서는 이 건은 저보다도 총무국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저가 이 단상에 섰기 때문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내에 공중 및 지하공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시유지에 얼마만큼의 공중과 지하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국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병행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대부료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부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이동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수 국장의 답변에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의원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전선 지중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절반 또는 3분 2 이상이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한다는 현실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 부여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또 전선 지중화사업의 당위성을 집요하게 역설한 집행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주 간선도로와 중요 문화재 주변도로에 대해 전액 한국전력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도 있고 하니까 저가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에서 창의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저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우리 밀양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건설국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도로개설도 하고 도로 보수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들한테 저가 제일 야단하고 저가 제일 싫어한다면 말씀될지 모르지만 도로를 굴착해서 파는 것을 제일 허가해 주지 말도록 강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 밀양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주고 또 허가를 해주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이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느냐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 박스로 암거를 만드는데 폭 2m로 하고 사람의 키를, 저는 키가 작지만 1m 80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통신관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려면 m당 약 6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을 가지고, 둥근 관을 가지고 다른 지하로 한전 관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 계획을 하면 m당 300만원, 그것을 500m 기준 했을 때 1m의 반, 1m 반의 직경을 가지고 관을 묻었을 때는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꼭 이것은 앞으로 해나가면서 우리시도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지만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중화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 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점용료가 1억 9,653만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점사용료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금년도에 부과된 점사용료는 보통 점사용료는 정기분은 3월 1일을 기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 부과한 것에 의하면 1억 9,653만 9천원이 현재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기 의원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도로 점용료 세외수입은 1억 449만원으로 답변서 자료가 왔고 6,204만원 차이가 있는데 세수누락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현재 오늘 7월 15일, 저희들 정기분은 3월 15일 부과를 했는데 저가 오늘 보고드린 것은 7월 15일 현재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경남가스에서 계획했던 것 다시 수시로 나가는 점용료나 또 한전에서, 개인이 개인이 진출입을 위한 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정된 수시분까지 합쳐서 7월 15일 현재 부과된 금액이 1억 9,653만 9천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본 의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수치상 금액이니까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우리시의 경우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전신주와 통신주 부과대상 전신주 수량은 언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전신주는 본수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의원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파악은 현재 저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994년도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추가로 허가해준 내용을 대장상 정리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의원그것도 앞에 세외수입이나 점사용료 당초예산에 있던 부분의 차액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시에는 한국전력이 13,567본으로 본당 300원씩 하여 407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답변서에는 12,634본으로 해서 382만 6,400원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자료를 기획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와 자료 차이에 대한 집행기관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 부분은 저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물론 저가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본수는 현재 한전 것은 8,933본이 현재 조사된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작성하면서 세입예산 작성할 때 13,000 몇 본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나온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세입예산을 작성할 때 한전 전주는 본수로 하는데 관로매설은 직경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그렇게 되면 20㎝ 관이 100m 묻혀 있을 때는 얼마이고 또 30㎝ 관이 500m 묻혔을 때는 얼마이고 1m 관이 얼마 묻혔을 때는 얼마이고 이렇게 세입예산을 쭉 해서 세입을 내면 정확하게 나왔을 것인데 저도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체크를 해봤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기 일하기 편하려고 전년도에 도로 점용료 부과가 500만원 이었다면 올해도 500만원 내지 550만원 조금 증되는 것 계산해 금액을 가지고 나누기 300원 해버려 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와 틀리게 나와 버렸습니다. 저가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세출계산을 하면 세입계산하면 아주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금액은 일정 비슷하다.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것이 비슷하다. 그럼 올해 새로 생길 것 가상해 한 550만원 가상해 세입 잡을 때 550만원 나누기 한 본당 300원 받으니까 나누기 300원 해서 본수를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본수를. 세입예산 작성하면서. 사실 너무 저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본 의원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울산시의 경우는 28,000여개의 전신주에 연간 1,100만원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자체 전신주를 전수검사한 결과 68,167기의 전신주를 확인하여 올해 약 7천만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였다고 합니다. 국장님 저가 설명을 들으면서 저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릴 바 없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꼭 실시해 전수조사 본수에서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김영기 의원또 현재 도로 점사용료가 갑, 을, 병지역으로 구분하고 우리시가 병지로 분류되어 있어 전신주의 경우는 600원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 등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300원 부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의원현재 상태에서는 인상이 불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저가 보고 드린 것처럼 도로법이개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영기 의원이것도 국장님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에 금년1월 5일자로 개정되어 전신․통신주의 경우 기준금액이 6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하관 등 모든 부분에서 6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울산시 남구청의 경우는 금년 1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개정을 하여 연간 8,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우리시는 99년도에 적용된 기존 사용료를 부과하고 반면에 울산시는 올해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에 저희들 인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보고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처럼 도로법시행령이 올 1월 15일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도로 점용료부과금액을 정액제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도로 점용료 징수는 우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1월 15일 법이 개정되고 도에서 다시 각 시도별로 시달되어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시로 조례준칙 안이 내려온 것이 2007년 5월 16일 내려왔습니다. 16일날 우리시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시는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밀양시 도로 점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가 현재 입법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척되어 있는데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1월달에 법 개정되자 말자 조례를 바꾸지 못했던 이유는 도에서도 조례안은 시군별로 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안을 만든다고 시간이 일부 간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행히도 우리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 을, 병, 병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600원 이었는데 지난 1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가 바뀌어져도 2007년 올해는 바뀌어진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해도 600원 밖에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늦었다손 치더라도 올해 부과한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의원변명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600원 부과를 한다면 저희들 지금 300원 받고 있는 것 비교를 하면 배의 세외수입이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 600원은 법상 600원이고 감면하면 또 300원을 받습니다.
김영기 의원맞습니다.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50원의 반을 해도 저희들 425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300원에 비교하면 그만한 세외수입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있어서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수정이 되면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들 지자체가 어렵고 힘든 곳은 세외수입을 이런 부분 올려서 저희들 시민복지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밀양시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우리시로부터 전신주를 약 300원 임대료를 내고 나면 인터넷 사업자나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재임대하여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협조를 부탁했습니다. 7월 10일자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물 허가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전은 임대사업을 엄연히 불법행위인데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김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300원 주고 점용료 받아 말씀처럼 케이블 TV나 통신공사에 1만 8천원 받습니다. 이것이 밀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저희들 알아봤더니 우리시만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것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한전 본사에서 각 지점별로 다 지시인가 지침인가 줘 가지고 300원 받은 것에 적게 받는 곳은 900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900원 받는 곳은 뭐냐하면 유선방송에 자기들이 보조로 거치하는데 900원 받고 대다수 1만 8천원 받습니다. 1만 8천원 받는 본수를 안 가르쳐 주려는 것 억지로 전화를 해 알아봤더니 약 6,000본 정도는 받습니다, 1만 8천원으로. 이것 보면 사기꾼 아니냐! 농담처럼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더 받을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는 더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한전에서 부당한 이득금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우리시가 한전으로부터 재송해 판결에 의해 과연 그것이 부당이득금으로 받아진 것인지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 밖에 없다는 것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저가 또 보충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공중 및 지하공간으로 사용하는 전수조사를 답변서에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정확한 점사용료 부과를 위해서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상된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조사를 해서 미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배상금을 부과할 생각이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이 부분은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면 인력이나 예산낭비 절감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해서 점용료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때는 못 매겨도 하반기 때 바로 매겨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점용료 부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상반기 때 바로는 못 매기더라도 같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병행해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조사가 끝나면 바로 매기면 하반기 초에는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국공유재산을 조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예산절약차원에서.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국공유재산 조사하는 것을 올 6개월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이것을 같이 병행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익이 지금 보다는 더 창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타부서와 함께 검토 분석을 해서 저 생각에는 올 안에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미신고된 부분이 있다, 즉 발생되었다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미 신고된 부분은 변상금을 5년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5년간 변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상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산시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관내 도로굴착, 지하 매설물 실태조사를 벌여 수년간 도로를 사용하면서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한국전력 등 8개 업체 적발을 해서 27억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전신주와 통신망, 가스배관 등 설치할 경우 신고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도로 점용사용료를 신청 납부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저희들이 실지로 조사해 놓은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 3배 내지 4배의 설치가 무단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이 재원이열악한 이런 곳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저희들 시가 집행기관이 노력을 하면 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의 직원님들 잘 다독거려 주셔서 우리시 재원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김영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꼭 명심해서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에서 중앙에 정말 가서 돈 얼마 지원받으려 가보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보면서 정말 의회에 제출하는 이 답변서 내용에 좀 불충실하다 또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답변서를 냈다는 것 먼저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 법 개정을 통한 금액 상향조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는 답변은 사실상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해는 됩니다만 이런 답변서에 사실 우리 조례나 법령을 준칙을 다 이해하지 않고 답변서를 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1월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상태라고 5월달에 와서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 정례회에 이 부분을 동료의원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서가 불가한 상태라는 이런 부분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김기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도로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점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는 내용은 저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처럼 조례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월달에 조례준칙이 내려오면서 600원 받는 것으로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1월달 바뀐 시행령에도 6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이후에 도로법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지 현실화시킬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철 의원불가하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법에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안 고치면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썼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
김기철 의원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가지고 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실제 특히 한신주나 KT, 지상파에 의한 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봉이 김선달식 방법으로 해서 적게는 3배, 4배이지만 많게는 최고 26배까지 한전이나 KT에서 이익을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정말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답변서 내용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첫째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 1995년 이후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 답변에 정말 내년부터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깊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서 우리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히 관로매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KT 같은데서 우리 밀양시에 신고만 하면 그 신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사실 확인은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면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하게 심지어 서울시 같은 곳은 236억이라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KT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1심 재판에서는 승소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하셔서 특히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수조사 하셔서 비록 우리가 건설도시국 소관만 아니고 총무국 소관에 회계과 하고 같이 다 포함되니까 우리 밀양시는 한 시장 밑에서 과를 달리하고 국을 달리한다고 해서 업무의 능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똑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도 최근 한전에서 송전철탑 추진 중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75만볼트 한전철탑 말고 우리 시에 현재 철탑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이것은 전수조사된 것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없습니다.
김기철 의원사실 철탑도 문제입니다. 도로에 있는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송전 철탑, 한전에서 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이 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 송전 철탑이 우리 시유지에 지상권으로 선로가 가는 것도 우리시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탑의 수를 파악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도로 점용관계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업무를 보는 과에서 아마도 철탑관계는 파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 점용료 매기는 것만 조사가 되었느냐 생각해서 금방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유지를 사용해 하는, 공중을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북 경산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적은돈이라도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철저히 가려서 우리 밀양시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한 가지 국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한전과 통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전신주나 통신주 설치 사용을 허가 할 때는, 임대를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만 허가를 한 것이지 그 통신주나 전신주를 통해서 자기들의 또 다른 영업행위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진곤 의원전국적으로 한번 붐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의원 양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 읍면동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위에 보면 축사를 완공한 후에 전주가 세워질 때는 가급적이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또는 농가 주인에게 이해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축사를 허가할 때는 사전에 한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김기철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석에서 국장님께서 도로법 개정이 1월 15일날 있었다고 설명하시면서 보고서에는 도로법 개정없이는 요금조정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 보고서가 문제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저가 볼 때 정확하게는 도로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가격변동이 없음으로 해서, 요금변동이 없음으로 해서 조정이 어렵다고 이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사용료의 요금은 도로법이 개정이 있든, 안 있든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격변동이 있든, 없든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물 이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울산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공간이라든지 공중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신주라든지 이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저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가격을 못 올리더라도 말씀처럼 본수를 정확하게 해서 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중에서 파악되어 있는 전신주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세입예산 산출근거도 전년도 편성된 예산에 비례해 예측된 금액을 가지고 나누기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았다 하는 그자체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 그런 식의 파악된 숫자라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실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한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 그래서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난 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급해서 사용료를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다면 그럴 계획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법에 보면 변상금을 무단으로 썼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사용했다든지 할 때는 5년간 변상금을 매기도록 하는 규정은 있거든요. 그 5년간 변상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가 검토해서 그렇게 된다면 꼭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나오면.
박필호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윤재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지중화에 대해서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재정형편상 도시경관을 해서 꼭 지저분한 전선을 지중화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같이 하면서 다행히 전선 지중화사업은 사실 한전내규에 보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한전에서 50%까지 지원이 되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3분의 2까지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전에. 전체금액 중에서 한전에서 3분의 2까지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2분의 1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에 막대한 재원은 투자 소요됩니다만 다행히 한전 내규에 보면 전부다 해줄 수도 있고 한전예산으로, 또 50% 해줄 수도 있고 30% 해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전부다 해주는 것은 저가 못 알았었고 방금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각자 부담해서 2분의 1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2분의 1씩, 2분의 1씩 부담하는 방법과 한전에서 3분의 2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3분의 1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하자는 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가 보고 드리려고 저도 물어보고 했더니 한전에 올해는 우리시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으려면 한전본부에 자기들이 보고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현재는 올해는 계획이 없다. 좌우간 그런 지원방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윤재화 의원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자체예산으로서 다 해줄 수 있기도 하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 결국은 시 자치단체에서 의지로 얼마만큼 그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솔직히 우리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 다른데 신경 쓰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여건을 봅니다만 지자체 의지를 제일 많이 본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서 이 지중화 사업이 내년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는 각오 하에서 일에 임해보실 의양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도 그것을 잘 인식해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전에서 100% 지원해주는 계획이 있는가는 저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신설 국책도시, 행복도시라든지 그런 사업에서는 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여러 도시를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전남 담양군에 가면 담양읍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도로에 적취물이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영세상인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눈물겨운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관도 그렇고 시민모두가 자각을 하고 도로 적취물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많이 점유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공서에서는 너무 단속이 느슨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계획이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특히 내일동 시장앞 상설 재래시장앞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가게보다 밖에 나온 물건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것 하고 또 계획적으로 한 번 하다 다 못한 시외버스터미널주변 적취물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너무 대처하기 어렵고 해서 현재 현실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파리 붙었다 날아가버리고 다시 오듯이 또 오니까 어떻게 다 못해서 남이 보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재화 의원한두 가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모두의 자각과 그리고 집행기관의 단속의지 이런 것들이 도시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어려울 때 일수록, 힘들 때 일수록 어떤 기준이 서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민모두가 다 따라줄 때 도시가 질서가 바로 서리라 생각되어 앞으로 계속 도시 만드는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영기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여름철 재해예방 관련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밀양은 수려한 산과 강, 아름다운 계곡이 많아 발길 닿는 곳마다 유원지이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고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과 시원한 숲이 있는 계곡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새삼 자연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시의 유료관광지를 찾은 여름철 관광객은 2006년도에 이미 120만명을 넘었고 유료관광지외 산과 강, 계곡을 찾는 행락객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여름철에 우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여름에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경제의 회복과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실시,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여가를 즐길 여건이 개선되었고 특히 영화 밀양으로 인한 밀양의 이미지 브랜드가 새롭게 창출되어 금년 여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오염과 자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이 찾는 곳은 도립공원이나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유원지로 지정된 곳외의 강과 계곡에도 피서인파가 넘쳐나고 있어 사고발생과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저비용과 최소한의 환경오염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4의 산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하여 관광산업이 우리지역경제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왔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한 가정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시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문화사랑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목표 구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물놀이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익사사고 통계에 따르면 익사사의 90%가 수상안전요원에 의한 구조나 기타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강이나 계곡, 저수지 등에서 일어나고 수심 2m 이내에 익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안전할 수 없으며,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익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의 최근 3년간 익사사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10명, 2005년도에10명, 2006년도에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었고 장소별로는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 질 수 없으나 생활환경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행정의 고유한 책임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도 유원지 주변의 익사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마다 익사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의 노력이라 믿으며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익사사고의 유형별 사고발생 장소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불의의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름철 유원지 물놀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과 특히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강과 계곡에서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6년 11월 16일 이후 관광지별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이후 유원지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밀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유별 현황, 패소사유 및 손해배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대처방안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소송의 남발을 불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허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입니다. 하루에 두 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허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유원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여름철 유원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물놀이 취약지역 40개소에 관리자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피서객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에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0일날 현재 저희들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인공호흡방법, 심폐소생방법 등을 교육하고 또 역시 소방서에서는 기회송림, 백송유원지 그리고 삼문동 야외수영장에 구조장비와 구급대원 25명을 고정 배치해서 여름철 수난구조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익사사고 다발지역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수영금지 등 입간판 외에 현수막을 20개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명구조장비인 구조봉과 구명보트를 밀양소방서와 협의해올해 새롭게 11개 설치한 것 합쳐서 전부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2일간 경상남도 도청과 경남 안실련과 합동으로 삼문동 송림유원지에서 물놀이안전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과 응급상황 대치요령를 홍보하고 익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2006년 11월 16일 이후 관광지별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자원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도립공원입장료가 현재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따라서 올해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돈을 받아 현실대로 관리를 하고 2008년 내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폐지계획을 수립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거기에 시설에 대한 별도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방송시설, 급수대 정비 등 기존 시설에 약 330만원을 투자했고 가지산도립공원은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 보안등 5개를 설치하는데 약 1억 2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박소 인근계곡 3개소에는 약 15m 길이 되는 대형 프랭카드를 8개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호박소에 미끌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로프도 설치하고 부표도 2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산도립공원외 4개소에는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9km에 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안전표지판 29개와 인명구조대 저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11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4년 이후 유원지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소송과 패소사유, 그리고 손해배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 자지단체에서도 엄청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매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0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2005년도에는 10명, 2006년도에는 8명이 불의 의 사고를 밀양에 와서 당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1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20명이라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분들은 다 마음이 좋아서 그렇는지 민사소송 건은 우리시를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 17일 산내면 석골사에서 그리고 2006년 8월 1일 산외면 기회송림에서 2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분들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우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석골사계곡 익사사고의 판결요지는, 1심에서의 요지는 사고지점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농로길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관을 묻어 놓았는데 그 관 파이프 앞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장소는 수영을 하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는 장소인데 아이가 가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고에게 70% 죄가 있고 우리시한테30% 죄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원고한테 6,300만원을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그리고 기회송림 익사사고 판결요지는 기회송림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험표시판이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판사님께서는 위험표시판을 거기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목욕하는 그 바로 앞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하고 또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안전요원을 강가 구석구석마다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들이 간판을 다른 곳에 설치해서 그렇는지 판사님께서 원고한테 75% 책임을 주고 우리시에는 25% 책임을 주어 7,04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유원지 관련 소송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 관내 참 기분 좋게 놀러온 사람들이 익사사고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안 나야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물에 와서 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1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유원지가 암새들에 1개 있습니다. 먼저 위험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 설치되어 입간판처럼 그냥 수영금지, 수심이 깊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올해부터 할 것은 간판에 구체적으로 앞서 저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2006년도에 10명 죽었고 또 2005년도에는 10명 죽었다. 이 장소는 아주 위험한 장소다. 수영도 하지 말고 물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런 형태로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난구조대를 동원해서 배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안전수칙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해서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에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안 난다는 그런 것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 소장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명확한 논리제기를 하고 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재판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건설도시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허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홍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관할동네 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사전 유원지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교육은 언제, 어디서, 몇 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는 1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계자 교육은 매년 행락철 시작되기전 6월에 자연발생유원지별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 12명과 관련 공무원 12명을 모아서 집단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현재 저희들 담당직원이 자연발생유원지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해서 행락질서계도와 친절교육을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해서 친절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관리자들의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7월 11일자 하동유원지 민원 건을 보더라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원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유원지가 아니고는 이동화장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서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로 유원지의 환경이 더 어지럽혀지고 밀양의 유원지관리, 밀양의 관광이미지가 한층 더 나빠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여름철 한시적으로 이동화장실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허홍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여러 가지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므로 해서 주변이 불결해지고 또 여러 가지 노상방뇨나 어려움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동화장실을 관리하고 또 지금까지 설치못한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관리하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필요한 장소에 꼭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 여름철 밀양을 찾아 유원지에서 피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소송하여 밀양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배상금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해 유가족들의 소송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위한 2007년도 예산은 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벌써 2건의 소송을 통하여 약 1억 4천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현실입니다. 우선 항소를 해서 배상금을 낮출 수도 있고 지급시기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자원을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저희들이 2006년도에 2건의 불의의 사고가 있어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저희들한테 배상금 청구된 것이 약 1억 3천만원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6,300만원과 7천 40 몇 만원 하여 약 1억 4천만원정도 변상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5천만원 있는 것은 기 1,1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3,9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항소결과에 따라서 물론 변상금을 지급하고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 또 미처 지급하지 못하면 그 변상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약 1억 3,300만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서를 내놓았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회송림유원지를 본 의원이 지난 7월 24일과 7월 20일 두 번에 걸쳐 익사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 안내판 표지라든지 부표띄우기, 수심경고판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상구조대원도 5명이 나와서 위험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석골사 사고지역을 확인해본 결과로는 거기에도 사고 이후에 수영금지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장과 소방서장의 명의로 수영금지 경고판이 세워져있는데 정말 이것을 보고 지역주민들과 한참을 웃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획실 손해배상 판결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장소에는 수영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곳이 아니며, 농민이 무단으로 파이프를 설치하여 통행로로 사용해온 것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 무릎밖에 물이 오지 않으며 비온 후에도 허리춤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판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금지 입간판 설치로 재해시설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밀양시민들과 거기에 오는 피서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서객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 석골사 주민들과 수영금지 입간판을 보고 한참을 웃다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서 익사사고가 난 것이지 수영금지 경고판이 없어 수영할 자리가 아니라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허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골사계곡의 익사사고는 말씀처럼 수영을 많이 하는 장소도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앞서 말씀처럼 농민들이 무단으로 그 계곡을 건너려고 세월교를 콘크리트로 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천을 건너려고. 만들면서 물이 많을 때나 적을 때 콘크리트 한 것 안 떠내려가라고 그 밑에 30㎝ 정도 되는 관을 묻어 놓았는데 관 사이에그때는 아이가 끼이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수영을 많이 하지 않는 장소기 때문에 수영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나면 판사님 판결할 때 입간판 설치한 것을 제일 중요시 하더라, 하지 마라고 미리 예고를 안 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한 번 이 질문에 답변하려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상류로부터 토사가 떠 내려와 그 30㎝ 파이프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다 묻혀버리고 그냥 콘크리트 세월교 쪽으로 물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전망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후에 다시 앞부분 퇴적이 된 부분을 꺼내고 물을 흐르게 만들 때는 꼭 안전망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장소는 세월교 만들은 위로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위로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별도 그 밑에 묻었던 관은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관찰해보고 그것 관이 다시 드러난다든지 하면 꼭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표지판은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보고 우스운 사항이 되면 철거하는 방법이나 두는 방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왜 저가 그런 표현을 썼냐 하니까 정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실소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 무릎밖에 오지 않는 그때 익사사고 날 때는 비가 와서 물이 좀 불었지만 파이프로 물이 들어가는 쏠림현상에 따라 어린아이 어깨가 끼이다 보니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석골사 안전사고를 확인해본 결과 콘크리트 통로를 타설한 것을 보니 오래된 통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 설치된 통행로인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파이프는 지금 자갈 토사 등으로 막혀 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원상복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정확하게 설치된 시기는 저가 가서 봐도 오래 된 것 같지는 않고 저가 물어 보니까 2004년경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경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가 상황을 볼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다 세월교로 그냥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위로 흘러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물이 많이 올 때는 흘러서 이 시멘 포장해 놓은 것이 떠내려 가버려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 떠내려가면 자기들은 그냥 징검다리 건너가는 식으로 건너가면 되니까. 그렇게 건너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상복구 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홍 의원인근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차가 1대 지나갈 정도의 통행로만 있어도 되는데 굉장히 넓게 콘크리트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게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철거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향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그리고 우리 밀양이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전문가들의 팸투어 실시결과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런 고장,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관리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밀양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밀양에 대한 좋은 관광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우리시의 관광객유치나 관광업무는 실질적으로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저가 오늘 나와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총무국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은 정말 저희들이 유럽이나 이런 곳 가면 이야기 하듯이 굴뚝 없는 산업 중에서는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좋은 관광지로 만들고 또 종사하는 분들한테 특히 친절교육을 시켜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게끔 종사자들한테 교육, 또 주변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잘사는 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을 하고 많은 외부사람들이 밀양을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백경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본 의원이 국장님께 물놀이 안전대책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가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2007년도에는 꼭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허홍 의원 질문에 답변서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백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 104회 임시회 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다는 것 여기에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안전사고가 안 나고 밀양에 놀러온 사람들이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놀이 취약지역 40 여개소에 읍면동별로 관리자를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우리 본청에서도 재난관리과에서 순찰조를 4개조 12명으로 만들어서 순찰을 지역별로 돌고 또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기 고용되어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캠페인도 하고 입간판, 구조봉, 현수막 설치 등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소방서와 같이 열심히 시켜서 사고나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국장님 물론 해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육하고 안전판 설치하고 구명보트 하고 이런 것은 계속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할때는 선진국에서는 물놀이 취약지역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니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작년 여름에 저가 보도를 보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해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해마다 하던 방식대로 말고 좀 적극 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들어가도록 해주시라고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국장님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현수막 설치하고 구명보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망사고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가에 와서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고 하면 익사사고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에 놀러온 사람한테 물론 시에서 구명조끼를 얼마 정도 확보해서 오는 사람한테 계속 제공해서 회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정되게 야외수영장이나 아니면 저희들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래프팅 할 때는 물론 꼭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입게끔 만들고 구조요원들이 배치되지 않는 많은 강가에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구명조끼를 배치는 못하고 올해 삼문동 야외수영장 거기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할 수 있게끔 꼭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
백경희 의원국장님 저가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요원을 두고 소방대원들을 여름마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명조끼를 배치해놓고 판매식으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판매 식으로 했다 입고 나올 때는 받으면서 사용료만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도저히 할 수 없고 지금 뭡니까? 수영하는 데는 구명조끼 위험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지역에 특히 사고다발 지역만이라도 올해 한 곳이라도 한 번 실시해 보십시오. 실시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면 또 다음에 두 곳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하지 실시 한 번 해보시지도 않고 어렵다, 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말씀드린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많은 강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구명조끼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회수하고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말씀처럼 한군데라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박필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닐 경우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현재 지금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2건은 다 자연발생유원지였습니다. 유원지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 장소에서도 익사사고가 일어나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그분은 개인적으로 자기 과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했고 현재 지금 2건은 다 자연발생유원지였습니다. 그리고 석골사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실제로 돈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정해놓고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님은 그것은 자연발생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든 요금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그 인명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박필호 의원맞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은 주어지고 또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관광의 이미지관리 차원에서도 지역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보완, 개선 이런 작업들이 전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2008년 우리시의 자연발생유원지 폐지계획에 의거 올해는 시설확충은 하지 않고 기존 있던 시설에 대한 수선비로만 지급을 했다라는 설명은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설명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 내용은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해서 저희들도 자연발생유원지를 2008년도부터 폐지할 계획을 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출입하는 차단기나 이런데 대해서는 투자를 내년에 폐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 받는 막사 있지 않습니까? 요금 받는 집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고 돈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한다든지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정비 안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실제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중인데폐지와 유지와 상관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 설치 유지관리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른 이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폐지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시설은 없었고 기존 시설만 보완하는 쪽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은 시설에 대해서만 투자를 안했고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면 당연히 우리시가 다시 쓰레기나 모든 것 제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부도 배치하고 또 모이는 쓰레기는 별도 이동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김기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립공원 입장료는 올해부터 폐지되므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 인식이 일반 자연발생유원지도 입장료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원지 유료화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밀양시의 이미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료화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임시회 때 우리 동료의원 이동수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이동수 국장님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자료에 보면 위탁관리자 매표부정이나 자릿세 징수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의 대책으로써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 읍면동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직영관리하거나 또는 위탁관리 운영해서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유원지 일부를 폐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폐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김기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처럼 국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 저가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내용처럼 그때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리세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 받는 것은 조금 받고 받아가지고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한테 세입 들어오는 것은 없으면서 욕만 밀양시가 엄청 매년 여름철 지나고 나면 밀양시홈페이지에 온통 벽칠 하듯이 나와 있는 것이 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관계자하고 또 경상남도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등을 모시고 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고 좌우간 우리시는 폐지는 한다.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올해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주변정리나 모든 것을 마치고 내년부터 2008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올해 폐지를 못하고 내년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폐지를 하고 일용인부 고용해서 청소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분들 다수 주장들이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철 의원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2008년부터는 우리 밀양시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정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2008년도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전면 폐지할 것이라 믿고 올해 2007년도 지금 현재 여름휴가철 한참입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유원지에 특히 입장료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밀양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지도를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시민의 소리가 유원지 관리요원이 무슨 벼슬인가 하는 식으로 인터넷 제목에도 올라왔습니다. 벌써 시작의 출발인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올 여름 한철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특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요금관계 때문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동수 건설도시국장 허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홍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06년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2시 46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양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순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개요, 주요 지적사항 등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시 49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중 본청 소관 과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지자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밀양시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 간주된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구축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2년 11월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5년 1월 22일 밀양CC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시 환매결정 및 법원 조정으로 환매가 최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환매특약조건부로 처분한 것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의회승인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12시 5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 폐지조례안은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2007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해산이 결정되고 2007년 5월 17일 청산주주총회에서 재산변동내역 및 현 재산 청산결과 보고의 건이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밀양시 관내 조성중인 일반 대중골프장의 환경적 제반사항을 충족시키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의장님!
○ 의장 장태철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골프장건설을 위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환경단체의 반대와 삼문동 솔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골프장건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냥 말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곡골프장의 경우 창녕군의 연간 지방세수입이 약 7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해, 양산의 개인골프장도 연간 1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향후 2년반 후면 골프장이 50여개가 초과되어 운영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 반대는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골프장은 자칫 잘못하면 투자유치가 아니라 투기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문제와 농약과다살포로 인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골프장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허홍 의원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데 대한 부동의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견으로 참고하시라고 발언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허홍 의원소수의견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께서 골프장건설은 지역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골프장건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때 심도 있게 좀 더 의견을 나누어서 골프장건설에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홍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업무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 및 의견서 채택 등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시 건의한 내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데 대하여 바람직한 의원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병해 총무국장님, 이동수 건설도시국장님, 방준용 보건소장님,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이동수,보건 소장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 과장이일산,
회계과장이두배,건설과장박철석, 환경관리과장박영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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