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8월 0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건설과,도시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위치는 우리시 전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기존 관리지역이 175.6, 계획관리지역이 2.7, 농림지역이 525.8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관리지역은 196.2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이 78.6%로 40.6%, 생산관리지역이 39.7로 20.5%, 계획관리지역은 77.9로 38.9%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507.9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4월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하였으며 2007년 6월에 관리지역세분 및 현지 확인을 거쳐서 2007년 7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람인수는 74명이며 의견제출은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는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관리지역세분안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관리지역세분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따른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코자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의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대하여 마을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밀양 초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밀양시장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에 41,760㎡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600만원, 그중에서 보조가 10억, 융자 6억 3천, 자부담이 6억 3,600만원입니다. 보조 10억 중에서 국비가 8억이고 시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0.042㎢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에 0.042를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내용은 취락지구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41,760㎡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도로는 노선수는 4개이며 그중에서 중로가 1개 노선, 소로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변경결정 사유로서는 중로 3-1호선은 시도 8호선으로 분기되는 기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소로 3-1호, 3-2호, 3-3호선은 단지 내에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6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340㎡되는 규모의 소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설치에 따른 사유는 기존 마을의 지역주민과 신규 입주자간의 이해의 증진, 그리고 주민건강 및 정서함양과 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 30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7월 마을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하였으며, 2007년 7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7년 8월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중앙부서 및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11월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종전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법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합니다. 세분목적은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2005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정비토록 지침을 시달했으나 일선 자치단체들의 계획수립이 지체되면서 세분화 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역확장의 개발을 일체 불허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조속한 도시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는 보전, 생산, 관리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층수는 공히 4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허용건축물도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 2등급 중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절차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상남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현재 입안된 관리지역세분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이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은 38.9%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건으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승인절차를 밟았고 농촌지역 특성을 살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마을조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지역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려는 밀양시의 노력과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지역주민 의견청취라 하면 각 읍면동을 돌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주민공람을 했기 때문에 이 주민공람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공람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공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상은 어떻게 했으며 공람방법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 게시판에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 내용들을 전체 공고를 하고 우리시 인터넷 상에도 전체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그렇게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지금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했는데 공람을 하신분이 74명이고 그중에서 의견을 제출하신분이 5명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밖에서 시민들을 접했을 때 물론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출한 시민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밀양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시 홈페이지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있는 게시판도 읍면을 출입하는 리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거의 게시판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공람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아주 무의미하지 않느냐! 주민의견청취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밖의 주민들한테 본 위원 이야기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농림지역 전에 해제한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를 밖의 주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의의견을 세밀하게 했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첫째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한정된 조건에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를 세분화하고 또 비교적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배분이 되도록 수고하신 도시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초 세분화작업은 토지적성평가는 건교부 매뉴얼이 있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매뉴얼을 가지고 적용은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 도시과장 안기완본 매뉴얼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결국 보전과 생산과 계획을 세분화할 때 비교적 농사짓기 좋은땅 이런 땅은 어디에 배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 도시과장 안기완농사짓기 좋은 땅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배분되어 집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계획관리는 주로 어떤 땅에 많이 분류가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관리지역세분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세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정한 기준, 환경부 생태자연도등급 이런 것들이 각종 복합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보면 그것 등급을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 2등급은 생산이나 보전 쪽으로 가고 4등급,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중간으로 되어 있는 3등급을 보고 그중에서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 쪽으로 가고 그 외 지역은 생산이나 보전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역시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사실 엄격한 매뉴얼에 의해서 분류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사실 담당자들의 재량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사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개발의 필요성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우리 관에서 자유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건교부 매뉴얼에 보면 땅의 표고차이, 그리고 민가와 떨어진 거리,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발의 필요성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주관적인 의사가 참여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 토지적성평가 매뉴얼에 보면 담당자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으로 된 지역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많아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침에근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고 그 외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런 면적들은 일부 면적들은 그런 내용들이 극히 일부 포함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75명 공람을 했던 시민들 중에서 5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 제출했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동소이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의견 제출된 내용들은 생산이나 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5건 다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한 마을 인근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부지중에서 어떤 것은 계획관리이고 어떤 것은 보전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등급 토지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윤재화 위원이의가 있으면, 시민의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겠지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또 우리 관에서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 의견을 들어줘야 될 의무도 없죠?
○ 도시과장 안기완의견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검토를 해서 이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만일 타당한 것 같으면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 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부 개인적인 그런 뜻으로 요구를 한 사항 같으면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평상시에도 도시계획업무는, 이번의 변경결정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담당공무원의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에 어떤 주관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보전, 생산, 관리지역에 우리지역이 40%, 20%, 38% 정도인데 타도시하고 한번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내 관리지역세분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추진한 곳이 거창군입니다. 거창군은 도에 신청을 해서 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계획관리가 46.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창군은 올해 1월 17일 농림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여태까지의 토지적성평가 하던 내용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생산이나 보전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6.8%에서 제일 많이 되어 있고 그 외 우리와 비슷하게 추진하는 곳이 김해, 함안, 함양군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38.5%, 함안은 35%, 함양은 24%, 우리시가 지금 38.9%로 그 중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중간에 매뉴얼 기준이 바뀌었다면 빨리한 지자체가 유리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도에 지금 실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바뀐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이것은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전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고나면 중앙부처 농림부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빨리한다고 해서 그 기준에 적합 안하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재화 위원조금 전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도지역 세분화 이 작업은 정말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므로 과장님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매뉴얼에 의한 여러 가지 적성평가의 기준, 또 우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수고와 아울러 앞으로 작은 의혹에도 항상 당당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주민청취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밀양시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계획관리지역이 각 읍면동으로 잘 편성을 해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적성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 윤재화 위원이 물었을 때 농사를 아주 짓기에 적합한 땅은 생산관리지역이 맞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건축물허용에 대해서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되어버리면 본 위원이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처럼 수변지역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상남면 같은 경우, 초동면․하남읍 같은 곳. 상남들과 하남들은 농사짓기 아주 좋은 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관리지역 풀린 것 보면 저가 위원으로서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뭔가 계획관리지역이 상남, 하남, 초동 쪽으로 많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계획관리지역을 읍면동에도 충분히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이 된 것 같다, 치우친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서 짚었던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상당히 필요했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표를 보면 대충 나타나는 것 안 같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토지적성평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방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상남면의 농지는 관리지역보다는 오히려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상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리고 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정윤호 위원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밀양의 현안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 밀양의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밀양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말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이 지역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 등급을 2등급 매기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밀양 현재의 실태를 봐서는 이 지역은 4등급, 5등급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우리 공무원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정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총 천연색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용역회사도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밀양지역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단장, 산내 특히 지역개발의 초점이 되어야 할 단장, 산내 관광지는 새파랗게 되어 붉은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밀양시 지역개발계획과 상반된 토지적성평가 결과 매뉴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현장중심으로 그 지역 특성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개발공사 김광열 토지적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같은 것은 반영 안 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생태자연도나 산림도 등을 가지고 종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 모든 축적해 반영되어
윤재화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
윤재화 위원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용역업체와 직접 대화가 적당한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용역업체와 직접대화는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 저가 너무 분개해서 그러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여기에 와 있다하니까 참고로 좀 들어주시고 도시과장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저가 봤을 때 9페이지 전체 밀양시 전도를 보고 느낌은 정말 우리 지역개발과는 무관한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상남이나 물론 이런 지역도 4등급, 5등급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지면 더 좋지만 전체 단장, 산내, 청도, 무안 이런 곳은 보면 거의 붉은색이라고 없어요. 그 지역에 가면 토지로서는 한계농지가 그리고 농사짓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더 이상 소득하고는 연관없는 그런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부다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면과 산내, 산동지역은 보면 그 중에서도 단장면은 밀양댐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표고자체도 높고 하다보니 또 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도 있고 경사도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동지역이 상대적으로 관리지역면적도 적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자체도 그런 사유때문에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것 의견청취의 건인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는 한계농지이고 생산이나 보전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농지인데 그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그것 그럼 전부 황무지화 시키고 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그것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놔둔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 도시과장 안기완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농림부에 각종 집단화되어 있는 면적의 3㏊ 이상되는 지역, 그리고 환경부의 생태자연도등급, 산림청의 임산도 이런 것들을 전체 반영을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땅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다보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그런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이 용역회사는 그럼 우리 밀양 것만 했습니까? 다른 것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밀양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시과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과 적성평가결과를 가지고 현지조사까지 전체 같이 합동으로 한 결과가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말 그대로 생산관리지역이라 하면 앞으로도 농업 생산력이 뛰어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 위원장 손진곤아니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에서 생산관리지역은 앞으로도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단장, 산내는 그런 지역이 없는데 전부 한계농지에 와버리고 잘못하면 황무지화 되고 70대, 80대 노인들이 운명하고 나면 농사지을 사람도 없어집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토지적성평가 자체가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래를 예측하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그럼 강력한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그럼 책에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할 필요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수용 변경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추진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거기에 다시 재검토를 하더라도 결과에 바뀌지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애초부터 작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 위원장 손진곤이것 의견청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적이지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지입구에 있는 농지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포함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밀양의 주요 관광지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세분화 하면서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것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토지적성평가 기준에 따라서 전체 관광지주변에 개별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것은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런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용역을 주고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공람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한다면서 이것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밖에 안 되고 아무 반영될여유 조차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가만히 앉아 용역비만 날리지 않고 중앙에서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역 줘가지고 의견청취 한다 해놓고는 변경될 것은 하나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물론 노력하고 고생한 것 중요하지만 밀양시 종합 우리 기본 발전계획하고는 안 맞는 매뉴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이 맺혀서 합니다. 지금 보면 계획관리지역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 혜택 없이 위에서 정한 그대로 다 움직인다면 할 이유가 없죠.
○ 도시과장 안기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뒤에설명드린 내용처럼 초동의 정주권마을처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그것은 한 집단이죠. 한 지구를 집단화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래서 개발계획하면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개인의,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기 개인 땅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것이다는 그런 기대심리는 일체 없어졌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맞습니다. 앞서 윤재화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시민들의 재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류되어져야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안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식의 일정부지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민원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견청취를 충분히 수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무의미한 일을 가지고 이해만이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해 달라고 하셔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 도시과장 안기완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산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산도 양호하고 표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 지역 내에서도 골짜기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더 많이 가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적성평가를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청도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다른 읍면보다 작은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기 개발된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개발지 때문에라도 주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면적들이 좀 더 생기는데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기 개발되어 있는 면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표고도 높고 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순자 위원청도면 같은 곳 가보면 농지면적을 보면 농사평수 얼마 안 됩니다.
상남같은 경우 진짜 농사짓기 안 좋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곳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할 것인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이것은 어떻게 청도면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겠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도면에도 다른 어떤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그 들어선 공장으로 인해 주위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다시 이런 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시에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공장이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저가 듣기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결정되고 전혀 의견을 해서 반영이 안 된다 하는데 질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냥 앞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 반영이 안 된다 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무슨 반영이 되어 다시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할 그것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설명들은 것으로 끝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위원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건설과,도시과,

(11시 13분)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7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 불가피한 자체사업의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에서 건설과 위험도로개선 2억 5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2억 7천만원, 도시과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10억, 건축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4천만원, 산림녹지과 도립공원정비 2억 5천만원, 농산물유통과 과수생산기반정비 9억 1,690만 7천원 등 대형사업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 전체 21억 3,11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건설과 용두교재가설 10억, 용전도로확포장 3억, 도시과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10억 등 23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도 도시과 환매토지매각 1억 1,062만 7천원,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용료와 주차요금수입 1억 9,7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억, 재난관리과 하천사용료 원석대 8억 3,724만 4천원 등 15억 4,487만 1천원이 늘어나 세입총액은 17억 1,37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건축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6,6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주택사업분야의 예산이 24억 1,969만 5천원이 줄었고 농산물유통과의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이 당초사업비에서 5억 3,647만원이 감액되어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농산물유통관리에서 5억 2,149만 6천원, 산림개발에서 4억 9,942만 6천원이 각각 줄어든 반면 도시개발과 지역사회개발, 건설관리에서 93억 7,871만 4천원이 증액되고 농정관리분야에서 22억 7,843만 4천원이 늘어나는 등 총 122억 2,79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6억 995만원이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의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이 5억 8,464만원이 줄어 총 31억 6,6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써 환매토지매각에 1억 1,062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밀성여중에서 밀성중학교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선화를 하므로 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환매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필지 206㎡에 금액이 1억 1,062만 7천원입니다. 2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에 10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 교부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에 당초 도비 1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 미확보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이도로개설에는 3억원이 2007년 4월 2일 보조금 결정되어 이번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기정 933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33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부로 일용인부사역을 종료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산업단지조성에 기정 400만원인데 500만원 증해서 9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도시행정 업무보조에 기정 348만 6천원인데 1/4분기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75만 6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당초6억 5천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5억을 삭감하고 1억 5천만 남겨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1억 5천만원은 6월 28일 농림지역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세분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남지방산업단지조성에 국내여비에 기정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내이도로개설에 도비가 예산 내시가 되었으므로 1억원을 더 증해서 6억원으로 하여 교동타워 뒤편 길까지 추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환승주차장에 기정 6억 5천에서 3억원을 증해서 9억 5천으로 하여 지금 밀양역 맞은 편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주차장 추가보상에 1억 5천, 그리고 기존 환승주차장에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는 득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준공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허가조건에 따라서 일부 아스팔트포장을 잔디블록으로 변경조치하여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약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성당앞을 지나가는 도로 종점부 동문고개 쪽에서 용평으로 가는 터널까지 약 350m 구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돈은 5월 22일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10억, 그리고 시비 10억원을 추가확보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밀양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은 기정 3억으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어 2008년 7월 이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관리계획수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은 끝났는데 보상끝난 구간에 있는 지장물 철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기정 5억원에서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모리 동네끝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0m 정도 추가로 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기정 5억에서 2억 5천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역앞 가운데 떨어져 있는 1필지 453㎡ 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개보수는 기정 2억원에서 5천만원 증하여 교통시설물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도시계획시설은 4억 4천을 확보해서 이중에서 약 3억 6천만원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1억 5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밀주교에서 하이마트구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따른 분리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내이 제방도로 보도설치 사업계획으로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제일예식장에서 미스터피자 있는 그 구간 약 380m에 지금 현재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연장이 약 380m인데 전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천으로 이번에 1억 5천이 확보되어 그 중에서 급한 구간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연구 용역비 9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들에 대한 농기계보관창고 1억7,500, 그리고 산업단지내 상수도 시설이 전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배수지, 관정, 관로를 설치하는데 2억 1,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대공원부지내 매장문화재 개미골 발굴조사비에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매장문화재 발굴을 했더니 처음에는 한층만 유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발굴을 하다보니 조선시대 뿐만 아니고 삼국시대까지 상하로 중첩되어 발굴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2억 5천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주교에서 용두교간 제방도로 보도 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용두교에서 유한강변까지 전체 590m인데 전체하려면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우선 급한 구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되어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2,141만 8천원입니다.
238페이지 세출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전체 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연구 용역 9억 9,5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연구 용역은 지난 4월 23일 의회간담회 때 우리 밀양시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와 하남지방산업단지 외에 산업단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상남지역에 약 100만평 규모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 용역비이며, 이 연구 용역은 이후에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건교부와 중앙부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과 연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9억 9,500 같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는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원하는 내용은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동안 시장님이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건교부 국가방침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좀 꺼려하는 편이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가능하다면 일반지방산업단지 쪽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이 9억 9,500을 확보해서 이번에 기본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만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교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앞으로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다보니 가장 건설교통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국가산업단지가 안되더라도 지방산업단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국가산업단지 계획대로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안되면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에서는 연구 용역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저가 한번 보고 드린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왜, 시작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좀 어려운 것을 시작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가 말씀드렸고 당장 이것이 어려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상남들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또 저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농업진흥지역으로 전부 묶여 있는 지역하고 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건설부, 환경부 통합지침에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들어가는 것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국가산업단지를 하나 지정해다오 이런 형태의 큰 제목을 가지고 나서면서 여러 기관을 다 다녀서 많은 교감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가 여러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가서도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장관, 한국토지공사사장, 밀양시장, 국토개발연구원, 건교부 금융발전본부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인가 경제에 관계하는 수석과 국무비서관실에서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해서 그럼 밀양시에서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끌어 나가자 이런 형태까지 교감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꼭 이것이 실천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도 엄청 애를 쓰고 저희들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해서 이것이 중앙에서 결론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맡아주지 않으려는 것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리고 하여 국토연구원에서 맡아 결론적으로 종결을 지어주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좌우간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기대를 특히 갖고 있는 것은 동남권공항 이것과 연결시켜 우리한테 뭐를 줘야 된다 이렇게 몰고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게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자세한 설명에 이해가 상당부분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타 도시는 모르긴 해도 적어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애매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고 또 잘 안 되었을 때 면책이 되는 것이 이 연구 용역입니다. 비교적 9억 9,500 같으면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비추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 지적을 한 바 있고 국토연구원에서 만약 용역을 맡아준다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산업건설국장님과 도시과장이 힘을 합쳐서 1%를 향해서 적극 이 9억9,500이 9,900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개설, 삼랑진역앞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억하고 2억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은 109회 때입니다. 45, 46페이지에 보면 5억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억, 2억 5천을 올린다는 것 너무 과하다 싶어 저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면 5억씩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삼랑진역앞에 5억, 46페이지에 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리도시계획과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당초예산에 5억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개설은 할매매기탕 있는 모리지역에서 모리마을 끝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상이 된 지역이 100m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완료된 지점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5억 확보했고 지금 2억 5천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1필지 453㎡ 되는 큰 필지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보상금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필지는 보상을 못주고 그 다음 필지 작은 필지에 보상을 주다보니까 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구간에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2억 5천하고 2억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추경에 더 형편이 되면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지이고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이해는 가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과장님 236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있어 농기계보관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동수 위원이것 장비 보관창고가 아니고 농기계보관창고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이동수 위원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기존 이주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전체 주택하고 창고가 다 들어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은 시내의 아파트나 인근에 집을 구해서 갔는데 농기계는 또 농촌에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영농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관창고 설치를 요구해서 이것은 우리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협조하신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창고용지는 확보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농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장소로 부북면사무소를 통해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럼 자기들 이주할 자리를 봐가지고 우리시에서 창고를 지어준다 그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이동수 위원아니면 우리시 땅에.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농지를 확보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농기계보관창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동수 위원저가 묻는 말은 시비를 들여 우리가 대지를 구입해 창고를 지어주느냐 그말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임차해서 하고 이주가 끝나고 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1억 7,500만원을 들여 창고를 지어 또 그것도 철거를 시킨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가 하는 것은 이주할 자리가 선택이 되면 공동농기계창고를 시에서 1억 7,500만원 들여 지어주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공동농기계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저가 자기들 이주할 자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연구 용역비는 9억 5천만원만 하면 가능합니까? 이 대형프로젝트가.
○ 도시과장 안기완예. 9억 9,500만원.
○ 위원장 손진곤9억 9,500만원만 하면 더 이상은 추가용역비 계상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죠?
○ 도시과장 안기완이 돈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10억이 넘어서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교묘하게 9억 9,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올리려는 것 맞죠?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그렇게 확보했는데 그 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말로 큰 대형프로젝트인데 국가산업단지로써 밀양 땅에 개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용두교에 10억, 용전도로확포장에 3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억 4,037만원, 위험도로 개선에 저희들 당초 5억에서 2억 5천 감이 된 2억 5천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당초 4억에서 2억 7천이 감이되고 1억 3천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기정이 1억 6천에서 8천만원 감이되고 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당초 3억에서 1,500만원 증되어 3억1,500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와 211페이지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18건에 대해서 저희들 18억 7,700만 3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부북 가산마을 안길포장에 도비 4천만원, 부북 전사포 동암마을 진입로정비에 6천만원 도비입니다.
상동 고답마을 하수구 및 안길포장에 도비 5천만원, 초동 대곡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5천만원, 무안 운정도로확․포장에 당초 1억 5천에서 5억을 하여 6억 5천이 확보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무안 덕암의 삼방골 도로정비에 도비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로 농로포장 및 안길정비사업에 시비 5천만원, 덕곡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5천만원, 판곡 농로포장에 1,500만원, 내진 농로포장에 1,500만원, 덕암 농로포장에 1,500만원, 상남 동촌 농로포장에 3천만원, 여수 농로확포장에 1,500만원, 석골 안길포장사업에 2천만원, 산외보건지소뒤배수로정비에 천만원, 청학 세천정비 5천만원, 조천 배수로정비사업에 4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산내 가인 농로포장에 5천만원, 송백 농로포장에 3,500만원, 하남귀명 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골마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중산 농로포장에 4천만원, 임천 세천정비에 4천만원, 청운 가드레일설치에 5천만원, 가곡4통 멍에실 소교량확장에 3천만원, 하남 농로포장에 3천만원, 백안 농로포장에 2천만원, 외송 마을배수로정비에 6천만원, 성만 마을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에 당초 5억에서 10억하여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한해대비 장비 임차에 500만원에서 300만원 확보하여 800만원입니다. 그 밑 저희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에서 300만원 더 확보하여 7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도비를 2억 2,350만원 증을 시키고 시비 2억 2,350만원 감을 시켜서 22억 3,6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도 도비를 600만원 증시키고 시비 6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당초 2억에서 9천만원 감을 시켜 1억 1천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율에 따라 도비 천만원 감시키고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3억 2,443만 7천원 감이 된사항입니다. 이것은 217페이지입니다. 시비 6,488만 7천원과 균특 2억 5,955만원 감이된 사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3억 7,500에서 1,900만원 증을 시켜 3억 9,400만원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균특 1,500만원 증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이 감이 되므로 1억 9,155만 9천원이 도비 및 시비, 균특해서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감이 1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억 546만 3천원 저희들 국비 4억 437만원과 도비 4,043만 7천원, 시비 6,065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내면 남명리 사과단지 내에 당초예산에 농업센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센터에서 사업시행이 어려워 우리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확보하여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9억 5,031만 3천원에서 1억 9,268만 7천원 증을 해서 11억 4,3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하남 파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 4,500에서 1억 8천 감이 됨으로써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8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에 당초22억 2,500에서 도비 3억 및 시비 2억 확보해서 27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 증된 사업입니다. 일반 저희들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남 윗은산 배수지 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원, 성만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에 도비 5천만원, 220페이지입니다. 삼랑진 거족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에 도비 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2,4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시 건설과 예산에 있던 것을 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주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 기회보 용수로정비에 3,500만원, 빈지들 용수로정비에 2억, 그리고 용평 용수로정비에 천만원, 무안 덕암 용수로 관로설치에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2005년도 사업에 따른 분담비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 수로원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가 일부 감이되고 시비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22페이지, 223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38만 5천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두교 재가설사업에 저희들 당초에 33억에서 20억이 증이 되어 53억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도비 5억 보조금이 왔고 시비 5억을 확보했고 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20억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 당초 7억 5천에서 2억 5천 감이되어 5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삼문동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3억에서 1억을 더확보해서 분담비율에 의해 시비를 1억 확보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3억 7천에서 1억 7천의 국비가 감되므로 2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로정비입니다. 이것은 바드리올라가는 사업비로 당초 1억에서 우리 시비를 1억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전도로 확․포장사업에 교부세 3억이 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북 도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밑 용두교 재가설 2천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남 양림-동촌간 제방도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 정승동 진입로포장사업에 1억, 부북 화산 교량확장에 5천만원, 명례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5천, 양림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춘기 도로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신흥진입로 확․포장에 1억, 부북 진입로 재포장에 5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3천만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2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통장수입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60만원, 그 밑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만 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밑의 순세계잉여금은 540만 3천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에 저희들이 당초 7억 8,126만 9천원에서 168만 4천원을 하여 예비비가 7억 8,2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기타에 예수금 이자상환은 공공시설 사업비 이자수입 반납에 따라서 150만원 계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여기에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알고 싶어서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뒤쪽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저희들이 올 초에 준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서 올렸습니다. 당초 준공이 되고 나서 편성이 안되어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 이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실련에 실제 위탁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제 안실련에서 저희들 총 1년에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4,300만원 정도 듭니다. 총예산 7,600만원 정도. 안실련에서 52%를 부담하면 3,900만원 정도 안실련이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3,700만원 약 48% 정도. 이 주요내용을 보면 학생들 교재비, 안전교육 교재 및 강사비는 교통비와 식대해서 1일 1만 8천원정도 실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제작하는데 따라 3,700만원은 실비로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2만명 계획했는데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5,500명의 교육실적이 있었습니다. 있고 나서는 우리 밀양시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아직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안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과장님 이것은 주로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학생들만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 건설과장 박철석우리 밀양시내 및 인근 창녕, 김해, 양산까지는 저희 밀양시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가 저희들 80%가 밀양시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이런 사업은 참 좋은 일이라 보는데 좀 더 활성화하여 외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241페이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장 공원하고 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실제 저희들 실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강사라든지사기진작에 따른 그런 경비가 포함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사업비도 5천만원인가 수상했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아직까지 상사업비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수상을 못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재난관리과 쪽에서 5천만원의 상사업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장 및 어린이실내교육장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육장을 통해서 어린이교통발생이 1건도 없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빈지들 용수로 2억이 되어 있는데 빈지들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상동 안인과 구곡 앞 들이 빈지들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올해 또 10억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5억은 보상을 했고 10억 사업비는 실제 사업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 올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집행은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8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 가면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위험도로 부분에 대해서 잠시 건의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도는 우리시에서 도로주변의 풀 같은 제거작업우리시에서 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도 풀이 많이 우거져 예를 들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안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약 5, 6일 전에 삼랑진 신촌 국도 58호선 참새미 앞에서 오토바이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도변이나 우리 지방도 거족을 넘어가 평촌으로 향하는 도로에 요즘 도로는 인도가 없을뿐더러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풀이 도로를 침범해서 반대 차선에선 차량이 커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풀 때문에 안보여 중앙선을 넘어들어 오면 앞쪽에서 가던 차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들을 피하기 위해 꺾다 도랑 같은데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번 사망사고도 추측이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하다보니 하수구 조금 파놓은 도랑에 오토바이가 빠지면서 튕긴 사망사고인데 사실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도로를 점유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거족고개로 해서 평촌까지 가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직원과 나가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운 가드레일 설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부북 청운마을이 있습니다. 청운마을에 보면 마을 안에 지방하천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마을 안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떨어져 피해를 입어 마을 안에 있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안전지대를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 부락은 밀양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평지 아닙니까? 청운마을이.
○ 건설과장 박철석평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 쪽에 있는 소관 부서하고 총무 쪽하고 조금 차이나서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정할 때는 우리가 예산요청액을 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도 측하고 국도비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 내시를 듣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윤재화 위원님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가내시라고 올해 사업이 1억 같으면 내년에도 1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도 가내시를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는 것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 해주면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일단 하고 또 차이나는 것은 추경이라든지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와 중앙하고 정확하게 방침을 안 내린 상태에서 건의를 한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조금 전 말씀하실 때 가내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가내시할 그당시에는 도의 기본적인 방향하고 국비지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내시를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서 특별히 감액된 것이나 증액이 되어도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있어서 그럼 이 당초예산을 가내시하는 상태에서 서로 교감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든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나쁘게 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터무니없이 한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 당초예산 1억인데 이번에 국도비내시가 2, 3억 같으면 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6, 7억씩 증액이 되고 감액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목이 정해 졌을때는 이 목 변경이가능합니까? 사업변경.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장내에서
윤재화 위원그러니까 국도비지원을 하면서 골마 배수로정비 300m 3천만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을 할 수 없죠?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된 사업장이 내려왔으면 도에 사업장 변경요구를 합니다. 우리시에 예산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시에서 사업장 지정한 것은 저희 시에서 조금 변경이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막연하게 부북 도로정비사업 1억 같으면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우선 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도비가 부북 도로정비에 1억 왔으면 저희들 부북 도로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사업에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마지막으로 저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특별한 노력이 있습니까? 그 뒤로.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뒤에 특별히, 국도비지원 내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 내시가 되어 있더라도 도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담당자와 확보에 대해서 계속 서로 출장이라든지 빈번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너무 차이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214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예산안 480페이지에 보면 5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또 101회 때 업무보고에 보면 보고자료 20페이지입니다. 7월 19일자. 그 사업비가 또 20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5억을 확보하셨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109회 업무보고 때 보면 또 2,700만원 해 있습니다. 자꾸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책을 맞춰 보다보니. 그래서 저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총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27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억명시이월이 된 것은 맞습니다. 5억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추경에 다시 10억을 확보해서 추경까지 20억 확보를 지금 현재 한 사항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번 109회 업무보고 때 보면 또 2,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2,700만원은 그 안의 저희들 사업 시설부대비하고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101회 때 20억원하고 보고 때 5억하고 하면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7억을 더 확보하면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저가 책을 맞춰보니 이해가 안가 여쭤보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그럼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기정 5억에서 15억 올린것은 올해는 10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10억 가지고 올 연말까지 10억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하천골재 원석대가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골재매각대의 증가로 8억 3,72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1,694만 7천원 증액 내시되었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398만 4천원과 2007년 3월 8일 강풍피해복구비로 3,2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중앙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가 199만 2천원, 시청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안전자치센터를 설치코자 도비 5천만원, 방독면 대체 보급비 273만원,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비가 150만 8천원,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장비비328만 5천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시비 미확보분 3억 7,713만 1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림제방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예정지 기본설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대책 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를 위하여 796만 8천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3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시청지하 민방위교육장내 안전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 시행하고 있는 새터지구 배수장사업의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삼랑진 내송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2007년 3월 8일 강풍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 기 지출한 바 있는 4,65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앙 안전문화운동, 어린이공원 안전표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지원된 도비지원금 중에서 집행잔액 245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기동대운영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문․내이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7천만원 303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등 정비 2천만원, 읍면지역 가로등 정비2천만원, 부북면 운정리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1,500만원, 하남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예산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의 민방위복 구입을 위하여 875만원 예산 반영하였고 인력동원 훈련 참석 200만원, 도단위 민방위 행사 참석비 100만원은 도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제외되었으므로 삭감 조치하였고 민방위 지원대 활동비 24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방독면 대체 보급을 위하여 910만원 예산 계상하였고 민방위 지원대 동원보상비로 50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환경개선 장비 구입을 위하여 1,09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만 4천원과 306페이지 도비보조금 448만 5천원의 반납을 위하여 480만9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현재 항소 중에 있는 석골사계곡의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장비사업에 민방위교육장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민방위교육장의 환경개선 장비구입비는 저희들 도비가 내려와 민방위 교육할 적에 들고 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윤호 위원교육장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슬라이드처럼 만들어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 들고가, 밖에서 교육할 적에 슬라이드 펴 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석골사계곡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6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6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앞에 잡혀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6천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 6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2심에서 우리가 이길지 어떻게 금액이 더 될지
정윤호 위원우리시의 과실이 몇 %로 잡혔습니까? 1심에서.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우리시의 과실이 30%입니다.
정윤호 위원30% 잡혔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30% 잡아 6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고
정윤호 위원이것 시정질문을 통하여 허홍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석골사익사사고 난 그 자리 위에 진입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그것을 통해 이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한다든지 할 방안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현장에 가 보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과수원으로 넘어가려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실제 그런 것 읍면에 가면 비일비재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상 배상금 이 자체가 낭비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현장에 뜯어내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더라도 그 앞부분에 쉽게 말해서 아미 같은 것으로 그 밑으로는 아이들이 들어 갈 수 없게끔 아미 같은 것으로 막아 예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다른 예산을 좀 잡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방관리차원도 수로원처럼 제방관리원을 일용직을 고용해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추경에는 물론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꼭 그것을 제방관리원을 몇 명을 써야 된다든지 그것은 과장님조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올려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사전에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관리 일용인부를 수로원처럼 연중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위험지역이라든지 하천위험지역에 하천관리인부를 하여 평상시에는 풀을 베고 그 사람들이 또 장비도 임대하여 하천 위험한 지구 보수도 하고 1년내 유지관리를 하고 여름철 비올 적에는 배수장에 인부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해 관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석골사 이뿐만 아니라 여기도 2건 이잖아요, 소송되어 있는 것.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1건은 현재 기회 송림에서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석골사 이것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안전자치센터 설치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치안전센터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해 우리 밀양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도비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 시민들이 오면 컴퓨터나 모든 시설하고 장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비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경상남도 전체 신청을 받아 신청한 결과 우리 밀양시가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고 올해 잘 될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는 전 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삼문․내이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6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당초예산에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 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처음에는 돈을 작게 잡았는데 지금 삼문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코아루, 세경, 대우 푸르지오 여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파트하고 이런 것이 전부 많이 들어와 워낙 이용객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줘야 되겠다 싶어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 예산할 때 얼마 기일도 아닌데 갑자기 아파트가 그렇게 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처음에는 저희들 소홀히 하여 예산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그 돈을 전체적으로 아파트입주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다음부터는 예산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본 위원 볼 때 의문이 많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물 중에서 노후도가 D급 이상 판정이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내송연립 노후도가 몇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이 현재 육안검사를 해가지고는 안전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외벽이 전부 붕괴되어 현재 흉가처럼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 진단결과에 따라 거기에 나오는 등급에 따라 주민들한테 개수토록 지도할 의향입니다. 실제 구조상으로는 육안검사를 해가지고 튼튼하다고 나왔는데 외벽이 워낙 흉물스럽고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주민들 보고 어떻게 고치라하고 그 다음 주민들보고 고치라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재화 위원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함으로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내에는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이것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도가 높다든지 철거대상건물이라든지 당장 재난이 우려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만 아직 노후도 조사도 하지 않는 구조정밀검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보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청내 의견을 다 나름대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겠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위험으로 몰아 건축부서에서 안하려 합니다. 재난에 관계되는 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현재 건축부서에서는 잘 안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정밀진단하고 할 적에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오늘은 특히 내일 우리 밀양에 귀하게 재난방재청장님이 방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내용이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에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기억하기를 소하천정비와 재난방제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을 전수조사를 해서 작성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1억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안하고 이 예산으로 골재자원조사 한다 이 말씀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소하천정비를 각 지역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도 틀리고 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적인 모뎀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내린다고 각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안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자치단체마다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안 맞다고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그 밑 골재자원 및 예정지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삼랑진과 하남에 골재채취를 해 세수로 약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삼랑진은 골재가 끝났고 하남에 마지막 골재가 1,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 밀양도 골재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전체 골재예정지하고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밀양에도 골재채취를 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억 편성시킨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전체 전국 매뉴얼에 의해서 표준화된 작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물론 보장이 되었던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하면 저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또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침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보다도 돈 되는 골재채취에 대한 자료조사가 더 필요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임의로 바꾼다든지 변경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겠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1억, 1억 금액이 똑같아 이상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현재 중단을 하고 전체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앞으로 돈을 줄지 어쩔지는 현재 모르겠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방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할 그 단계부터 또 숙고하고 숙고하셔서 재난이 없는 밀양시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그 가로등 설치 1기에 얼마 정도 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은 약250만원 정도 봐야합니다. 시내에서 하는 것은 주로 스텐으로 하고
정윤호 위원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읍면에 하는 일반 주물가로등은 약 150만원 정도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303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에 1년동안 신청이 들어오는 가로등 설치하는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밑에 부북 운정체육공원 하고 하남체육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나 세워집니까? 체육공원 내에 세워진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연중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인데. 거기 가로등이 몇 개나 세워지는데 하남체육공원에 4천만원이나 가로등 설치비가 들어가고 운정에는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하남체육공원에 가로등 하는 것은 전체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km에 가로등 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잡았고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하남체육공원 주변의 제방이라든지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트랙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설치할 것 트랙에 설치한다는 이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가로등을.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한 1km 되는 트랙에 가로등에 몇 개나 들어갑니까? 이 4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다 들어가 집니까? 거기에.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거기는 전부 지중화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1㎞를 터파기를 해가지고
정윤호 위원체육공원에 세우는 가로등 1개에 200만원을 잡아도 2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가로등이 체육공원 트랙에 소물게, 쉽게 말해서 간격이 짧게 가로등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여기에 약 100m에 한등씩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운정체육공원은 어떻습니까? 운정체육공원은 소체육공원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거기는 가로등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지금 현재 운정체육공원의 가로등은 2등을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그 주변일대에 전체 가로등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1,500만원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체육공원내에는 2등만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가 운정체육공원 그 주변다른 민가가 있다든지 그쪽에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진입로 도로에는 거의 가로등이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체육공원에 가로등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도 읍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의 체육공원내에 하남읍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체육공원도 너무 환히 밝혀서도 트랙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운동을 할 때 너무 밝고 가로등이 많다보면 날파리 같은 것이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운동을 못할 정도만 되지 않으면 좀 간격을 멀리해서 그렇게 많은 가로등을 안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가로등 세워 놓은 곳에 날파리 때문에 사실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아 가로등을 좀 꺼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그래서 굳이 100m에 하나씩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운동하는데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서 굳이 100m 내에 안 세우더라도 충분히 운동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가고 더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시행할 적에, 저희들 설계할 적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문․내이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는 방금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기정 3,5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7천만원이나 기존보다 배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체 그럼 삼문․내이 구획정리지구는 한꺼번에 이번에 완벽하게 가로등을 설치 한다 이런 뜻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앞으로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쪽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가야 되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구획정리 전체 내는 내이동과 삼문동은 더해야 됩니다. 우선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안전자치센터설치는 밑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거기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현재 지하 민방위장하고 어린이자치센터 교육장하고 같이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안전자치센터설치에 시도비보조금에서 건설과에서 5천만원 있고 뒤에 안전자치센터시설비에 9천만원 있고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있으면 1억 5천만원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이것만 1억이고 앞서 1천만원은 들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안전자치센터설치에는 9천만원이고 안전자치센터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이고 이 앞에 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 9천만원 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되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1억입니다. 1억중에서 물건사는 것 하고 전제 시설비로 9천만원 넣고 자산취득비를 1천만원 넣어 그렇습니다. 도에서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앞으로 운영은, 교육은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민방위와 어린이교통교육하면서 거기에도 활용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냄새가 많이 나든데, 한번씩 내려가 보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번에 하면서 환풍기와 냄새 안 나는 그 시설까지도 할 것입니다. 옳은 지적인데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풍장치하고 민방위 지하교육장 거기 시설 전체를 개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억 삭감되고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 2억 4천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국도비가 내시만 되고 자금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3만원 감을 하여 광고물전수조사에 5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5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전산개발비.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 국도비 삭감에 따른 세출분야 삭감이 되겠습니다. 2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비 반납을 284만 5천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06만 8천원을 반납해서 총 1,138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은 한마음아파트 저희들 시 소유 한 세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처분해서 2,11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매각된 대금을 세출분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도비 전액 없어졌는데 올해 2007년도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올해 신청된 농가는 선정된 농가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순수한 하수처리시설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융자금과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주택
정윤호 위원그대로 추진되고 있고
○ 건축과장 김태영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건의했던 그것은 올 본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태영직접 함안군에 저가 한번 알아봤는데 함안군에는 1세대를 했답니다.
1세대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하여 타 지자체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한 두세대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은 적어도 막다른 도로내지 통과 도로라도 적어도 양쪽에 6세대나 최소한 3세대 정도 되어야 차가 또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읍면에 수요파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십시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2006년도 예산안 164페이지에 보면 4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해놓고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경에 올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1998년부터 건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각 지자체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범 운영단계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시스템상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 2개 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교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전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하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민원과와 저희들하고 관계부서에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과장님 지시가 없었으면 추경에도 안올리고 넘어갈 뻔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부탁 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지난 5월달에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구입가격은 그럼 동일하다 이말이죠, 지자체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실과 그런 것이 달라 그렇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위해서 광고물 예산이 배정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광고물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잘 되어서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지금 소관 업무 중에서 독립기념관과 박물관 신축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이 엊그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의 의견은 정말가슴으로부터 드리는 건의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내 공공건물 중에서 못난이 삼형제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약 50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짓고 있는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이라는 건물인데 설계용역에 당선작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는 밀양에서 태어나고 밀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때쯤 해서 회의를 마치고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저가 105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타를 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독립기념관 중앙 현관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열기위해서 주차장에서 그 뙤약볕 150m를 걸어가서 뙤약볕 계단 80m를 올라가서, 또 뙤약볕 50m를 걸어가서 현관문을 열 수 있도록 지금 설계되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었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늘 밑에 시민들이 기분 좋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한동안 하염없이 쳐다보고 왔습니다만 한번 가보시고 느낌을 받아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뙤약볕 아래 꼭 시민들이 그렇게 출입을 해야 되는지, 개선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건물의 서쪽에 배치해서 냉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말 밀양사람으로서 오늘 추경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가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소관업무니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바로 마치고 현지출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7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시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이 많이 행자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수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은 누가 책임집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촌에 있는 일반 도로가의 광고물.
○ 건축과장 김태영예.
○ 위원장 손진곤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단장면 삼거리에서 원구천 도래재로 가는 길과 표충사 가는 삼거리에 보면 간판이 제각각 8개나 10개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 것 지도를 해서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교동사무소 밑 도로가에 간판시범거리인가 모르지만 거기도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김태영현수막 게시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손진곤개개인 간판, 입간판이. 돌출간판이나 세워져 있는 간판이나 벽에 붙은 광고나 보시면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좀 아름답게 가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각 시군마다 시정의 핵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시미관과 직결되고 또 건물의 노후화 과속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건축물을 지어놓고 광고물로 도배를 하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건물인지 그것조차 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전국 큰 대단위 도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문제는 4층 이상의 건축물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거의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3층 이상은 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할 수 있는 것은 그 빌딩의 명칭정도만 할 수 있고 4, 5, 6, 7층은 전부 불법광고물인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저희들 전부 계고를 하여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차량임차를 내어 기술자 불러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정비하려면 밑에 내려줘야 하는데 내릴 때는 지주이용 간판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만약 2층인 것 같으면 2층에는 절대 못 붙입니다. 그리고 2층의 간판을 적게 하려면 그 간판을 전부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엄청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것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되어 대안제시 내시는 구체적인 대안이 설 것으로 알고 있고 저가 오자마자 윤재화 위원님도 몇 번 당부말씀이 계셨고 하여 지금 현재 시범가로조성사업 진마트 오거리에서 영남루까지 한번 해보려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당초의 3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노후 된 건축물에 그것을 뜯으면 바탕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건축주는 일단 벽면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전체에 간판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것을 떼버리고 작게 붙이려하면 그 수선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 지자체
○ 위원장 손진곤내용은 알겠는데 건축물에 붙어 있는 간판 말고 도로를 점용해서 입간판이 서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교동 동사무소 옆에 보시면 들쭉날쭉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적법한 절차는 아니죠?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점사용 안 받았으면 일단 위법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한번 보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세출예산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과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총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부분에 일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 복합민원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추진비 100만원 증액과 현재 노후 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복사기 교체비 600만원 해서 도합 950만원의 세출 증액이 이번 추경에 제출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정말 우리 밀양발전의 중추적인 해야 할 허가과부서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을 보고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더 좋은 시스템을 구입해서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밀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좋게 받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널리 모든 민원분야에 대해서 친절 면이나 모든 면에서 널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정말 밀양 집행기관이 칭찬을 받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꼭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도 특별히 허가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릴 생각으로 준비를 잔뜩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추경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내의 각 부서하고 업무협의내지는 같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지금 사실상 관련부서라든지 거의 다 저희 부서로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신속하게 운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리기간목표제를 해놓고는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다짐 각오 하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나름대로는 시간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 없이는 기간 내에 전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되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과가 당초에 걱정했던 것 보다는 민원인들에게는 다소 호감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해보기도 합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일을 잘 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나 이번 기회에 또 타 사업부서나 타 부서에 당부드릴 그런 말씀도 대신좀 해드릴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허가과에서 아침에 티타임을 계장님들이나 팀장들하고 갖지요?
○ 허가과장 하진현예.
윤재화 위원그 티타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과에 있는 마인드가 1이라 할 때 우리 민간인들 보다, 사업부서의 생각들 보다 중간이라고 본다면 과장님 보시기에 청내 사업부서에서 여태까지의 법규해석이 너무 협소했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너무 좁게 해석을
○ 허가과장 하진현우리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난이도 있는 민원을 가져오면 어렵습니다, 좀 안 됩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형의 흐름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관습을 실질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 하여 상당히 우리 허가과 24명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타 부서보다 모범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리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대로 연말까지는 많은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달라진 모습이 피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시청에서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허가과에서 추경예산안이 너무 적게 신청되어서 조금 놀랍고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24명에 대한 일하고 자하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보호를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 끝에 앞전 업무보고 때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우리 입법으로서 가능하다면 인센티브제도를 입법화해서 그 축적된 점수로 신분상의 불이익 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갖추어 질 수만 있다면 정말 전국에 강타했던 울산 발 인사시스템을 우리 밀양부터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의향이 계시다면 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방안이 없을는지 머리를 한번 맞대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의견을
○ 허가과장 하진현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허가과장님 우리 밀양시와 직제개편이 유사한 허가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우수한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아직 벤치마킹 등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모든 것은 비교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추경에 벤치마킹 여비라도 올렸으면 적극 수용했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혹시나 때가 되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농담 삼아 했지만 홍콩에는 점심식사하기 전에 민원서류 인허가 신청서를 넣으면 3시간 후에 바로 착공하십시오 하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재빨리 해보았자 1년이 걸린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내용을 참고해서 하시고 다른 지자체와 힘을 합심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농어촌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포상금이 1,04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에 1억 4,4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3,700만원, 보조금 총액이 1억 9,14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3,390만원, 우물 소독약품구입비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설치에 1,040만원, 무안 동서부 상수도 관교체에 1억 9천, 상동 신곡 새마 상수도 관교체에 4,700만원, 부북 덕곡 새터 상수도 배수지 설치에 3,800만원, 단장 안법 노상 상수도 관교체에 4,700만원, 삼랑진 동양 안태 상수도 배수지 설치에 3,800만원, 청도 요고 서편 상수도 착정 및 배수지 설치에 1억 1,4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추가 3개 지역에 7,400만원, 제일 아래쪽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시설비를 7천만원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감리비에 7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부대비는 마을상수도 개선부대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삼랑진 남촌 상수도 관교체에 5천만원, 상동 하도곡 상수도 관교체에 4천만원, 마을상수도 관정폐공시설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은 당초 65억 4,900만원에서 14억 2,400만원이 증가된 7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삼랑진 상부마을상수도관 이설 잡수입이 8,82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81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검침원 인건비에 1,396만 8천원, 프린터기 교체에 160만원, 상수도 관련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동력비로서 평촌무량원 가압장외 1개소 전기요금에 98만원, 교동취수장 전기요금부족에 1,500만원, 수선비로서 배․급수관 누수수리에 5천만원, 수선용 관로자재구입에 2천만원 삭감하고 아래쪽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상수도 누수로 인한 주택피해의 법원판결 조정금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특별손실금중 국도24호선 상수도관로이설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200만운, 시설비로서 급․배수관 노후관개량에 5천만원, 송원 노후관교체에 1억 5천, 대평노후관교체에 5천만원, 상부마을상수도관 이설에 8,820만원은 25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철도청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8억 200만원, 삼랑진 농어촌 지방상수도 5억 1천만원 삭감하고 초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253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집행잔액 2,100만원 삭감하고 교동취수장 수전설비 2회선 설치와 교동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비교체에 6천만원을 삭감하여 아래쪽의 교동정수장 플럭형성기 및 교체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정수장 여과지밸브 전동화교체에 2억 7천만원, 중간부분 감리비에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감리비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감리비를 1억 2,400 삭감하여 초동지구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설물 환경정비 예초기 구입에 170만원, 예비비에 1억 8,368만 8천원에 1억 2,786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3억 1,1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수도공기업의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마을하수도 단장 등 5개 지역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설치 통합감리,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2억 등 총 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의 기타수입으로 296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 2,52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3억 3,920만원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규직보수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다음 페이지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에 의해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수용비, 하수도사업 토지측량 및 감정등 수수료에 5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6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연구용역비로서 요금체계개선 및 하수도요금 인상용역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시설공사 원가계산 용역에 7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 마을하수도 단장 등 5개 지역과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비에 11억 4,4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에 2억, 아랫부분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마을하수도설치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하수관거 정비 시설부대비 75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광역상수도 국비지원문제에 삼랑진읍 같은 경우 편성되어 있다 읍지역이라 안되어 삭감을 하고 초동면지역으로 돌렸는데 당초에는 그럼 읍지역이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편성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이 삼랑진 일부와 상남, 초동을 하려고 했는데 명칭을 상남지역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삼랑진 말을 넣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말을 읍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명칭을 면지역으로 대체를 해달라 해서 다시 도를 거쳐 환경부에 정식명칭을 교체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앞으로 삼랑진이나 하남 같은 읍지역은 어떻게 대처할 무슨 방안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읍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고 단지 융자는 해주겠다는 지원방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 지금 현재 삼랑진 소재지나 하남읍소재지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습니다만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농촌 전원마을 사업분야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에서 삼랑진을 지정해서 서류를 올렸다 읍지역은 제외되고 면지역만 된다고 하여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농림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실지로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 일반 자치단체에는 읍면지역이 읍도 농업인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지역과 다를 바 없다. 예전에 행정상 인구가 조금 많다고 해서 읍이 된 것이지 읍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국회 농수산위에 지금 면지역 해놓은 거기에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상정을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위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읍도 면지역과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한번 중앙부처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저가 3월 26일자 환경부에 가 가지고 충분한 소재지는 하남과 삼랑진읍 소재지 부근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정윤호 위원님 말씀처럼 소재지에서 먼 지역에 대해서는 면지역 보다 오히려 더 낙후되거나 또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밀양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라도 있지만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그런 곳 견주어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역에 인구가 밀집 안 된 그런 면지역을 너무 여태까지 홀대했다 하여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농촌공사에 국회에서 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담당자를 면담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다른 편법을 써서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에서 지금 상정하듯이 국회에 상정을 해서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이라 해놓은 명칭을 읍면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환경부에도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한번 하도록, 본 위원도 옆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상수도사업 세출분야에 수선비. 배․급수관 누수수리가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 2억 1천만원이고 증액이 1억 6천만원이라 했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저도 그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1억 6천인데 5억 5천만원 증되어 2억 1천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 위원장 손진곤바뀌어 되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밑에 수선용관로자재 구입은 기정 2천만원에서 제로로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광역상수도 관이 파열되거나 이 부분에 자재를 비축을 했다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일부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자재를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구입을 안 해도 기존 있는 자재가지고 충분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재구입은 삭감시켰는데 위에 것은 또 늘어난다 하기에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 밑에 수선용관로자재 구입은 광역상수도 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위의 배․급수관 누수수리는 지방상수도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표기만 바꾸면 된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이것은 감리비를 보면 국도비는 그대로 되어 있고 시비만 7천만원 증액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247페이지에 고도처리시설 시설비를 7천만원 삭감하고 감리가, 즉 말하면 고도처리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인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부득이 돌려야 될 입장입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간위탁에 계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을 하수처리장운영하는데 당초에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는,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06년도의 수준에 5%를 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6, 7년간 하다 보니 기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10월까지만 계약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 3,92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계약을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 무슨 법이라 하는지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저희들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10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렇다 하는 무슨 법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당초 예산 짤 때 1년 것을 짜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했습니다만 하수업무에 돈이 워낙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소진을 못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 못하고 2006년도의 운영비에 5% 전후로 해가지고 했더니 새로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정윤호 위원이것 위탁을 한 사업비인데 위탁을 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년 것 편성을 다 했는데 그것이 10월까지만 계약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3억 3천이라는 것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탁업체하고는 미리 계약금액이 정해져서 1년 것을 산출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위원님들 지난해 1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1월달에 요구를 했고 12월달에 원가계산하고 저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요구한 금액보다 원가계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상하수도 부분은 땅속에, 지하에 주로 하는 사업이 많아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대충 상하수도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타 사업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 지적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대행업체한테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것은 다른 공사를 하는 사업에서는 공사를 하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한데 대해서 당해연도에, 또 후년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예산이부족해서 추가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원가계산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는 즉 말하면 2004, 2005, 2006에 대해서 원가계산 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즉 말하면 변동 없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되거나 때로는 정확하게 되거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원가계산 자체가 12월달에
정윤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 우리 상하수도과 분야가 아니라 밖에서도 모든 계약조건이 원가계산을 2006년도에 했던, 2005년도에 했던 2005년도에 원가계산을 하여 계약을 하면서 3년간 계약을 맺은 것 같으면 그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다음 재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이 별도로 되어서 좀 더 높게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내에는 다시, 아직까지 계약기간은 끝이 나지 않고 그 계약기간 내에 다시 추가예산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저가 설명을 충분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대해서는 당초 2004년 계약할 때 원가계산 적용을 그대로, 때문에 예산편성에 아무런 원가계산 자체가 이상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할 때는 3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06년도에 원가계산을 받아가지고 지난해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한 그 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2006년도에 계약이 끝나고 2007년도부터 3년간의 계약을 계약체결을 아직 안 맺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을, 원가계산을 지난해 12월에 보고한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11월달에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윤호 위원앞전에 계약한 원가계산 대로 다시 하다 보니 다시 재계약을 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계약서상 각 과에서 요구할 때는 11월달에 주로 하고 나머지 계약할 때는 12월 31일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몇 월달에 하는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257페이지 마을하수도 단장, 아불, 안법, 숲촌, 청운 설치 및 가곡지구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가 그 밑에도 그렇고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산업건설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가곡지구하수관거 총괄 우리가 봤을 때 추정사업비는 19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다 보니 전체를 커버하려면 용역비가 다소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가곡지구는 어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가곡동지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출과 관련해서 앞서 손진곤 위원장이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급․배수관 누수수리비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정도, 3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하자보수기간은 통상 상수도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지금 이 추경을 통해서 누수수리비를 요구한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건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우리가 누수라 하면 통상 신규로 한데도 하자가 있을 경우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내의 관이 20년, 30년 된 지역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즉시 관교체도 하고 사업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윤재화 위원하수 교체는 결국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이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만 1년에 우리시 재정에 약 백 몇 십억씩 하수․상수관거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년 연말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 지적을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아주 웃으면서 답변을 하셨던 그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가 없느냐고 질의 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급․배수 누수수리는 하자보수기간에 써지면 절대 안되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쓰여서는 안 되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253페이지입니다. 교동취수장 관련해서 당초 수전설비 2회선 설치를 3천만원 하시겠다 했고 배출수처리시설에 6천만원 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이것 다 삭감되면 이것을 안 해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동취수장 수전설비 2회선 설치하려니까 완전히 다 교체하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 이상, 6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배출수처리시설 설비교체도 역세척수하고 침전지 침전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 했는데 이것도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그래서 아래쪽에 플럭형성기 감속기 및 혼화기 교체를 위해 위에 9천만원 삭감하고 밑에 것을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취수장 수전설비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을 꼭 해야겠다 해서 9천만원 확보했었는데 6개월, 반년이 지나서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플럭형성기 감속기 및 혼화기를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9천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혼화기 교체 9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당초예산대로 정수장 수전설비 2회선하고 배출수 처리시설 이것은 영원히 삭감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교동정수장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뒤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해도 가능하고 아래쪽이 더 시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우선순위에 좀 착오가 생겼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사업비가 전체를 다 하려니 앞서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약 5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것 다 하는 것 보다는 아래쪽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윤재화 위원한 번 더 묻겠습니다. 6억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3천만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추진을 하다 보니 더 급한 사정이, 이 혼화기가 더 급하다 해서 사업방침을 바꾼 것은 사전에 조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2개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시급성이아래쪽 보다 덜해 아래쪽 것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그 밑에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할 때 공사기간이 늘어 감리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비가 늘어났습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부분 공사비 늘어난 부분은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8억200만원 있고 253페이지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해서 감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할 때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감리비가 늘어나겠습니다 할 때는 이해가 안됐던 것이 공사비도 늘어나지 않고 공사물량도 늘어나지 않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것 이해가 안됐고 앞쪽에 보니까 252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하고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무안에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도로 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부지가 되어 할 수 없이 산 쪽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암반이 받혀 공사기간과 공사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소관 업무를 발주함에 있어서 대부분 공사를 설계용역업체에 용역발주하는데 용역발주 우리시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용역발주도 여러 가지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좀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계산을 합니까? 용역비 지급기준.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용역비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높게 되고 낮게 되고는 입찰금액에 변동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말이 아닙니다. 용역을 줌에 있어서 당초에 예정가격을 우리 과에서 산정을 안 합니까? 우리 과에서 예가를 안정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정합니다.
윤재화 위원그 예가 정할 때 좀 높게 계산을 하는 편입니까? 보통 다른 타 시군하고 비슷합니까? 좀 낮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대동소이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재화 위원대동소이하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위원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새로운 제도를, 건의를 안 받아들여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251페이지 상수도검침원은 상용직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상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앞에 일반관리비 안에 비정규직 보수라는 것은 세세항에 들어가 있죠? 세항에 비정규직 보수가 되어 있고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목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상용직 보수는 우리시는 몇 명이 상용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관계 전체는 저가 파악이 안되고 우리 상하수도과와 상수도 관련을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재화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취수장에 1명, 정수장에 1명, 배수지에 1명, 그리고 삼랑진에1명과 하남읍에 1명, 검침원 4명하여 10명입니다.
윤재화 위원검침원은 다 남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난 업무보고 때 건의했던 대로 타 시군 비교를 해서라도 업무효율이 뛰어난 주부검침원을 한번 도입할 용의가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윤재화 위원님 건의를 하셨는데 저가 답변내용이 검침에 대한 책임이랄까, 그리고 주부를 활용하면 다소 단가는 다운되겠지만 책임성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검침방법 그것도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갈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좀 전 설명했듯이 그런 이유로 새로운 제도도입은 지금 현재는 용의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은 인원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기능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부검침원을 당장 도입했을 때 인력관리에 다소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윤재화 위원주부검침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시가 우리 밀양시 보다 규모나 여러 부문에 우리 밀양시보다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도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도입을 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의조차 안 하시겠다니 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혹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견학을 한번 하고 좋은 제도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앞서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력관리 하는 부서와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 상용이나 기능직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한번 견학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검침원.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당초는 9,394만 1천원인데 늘은 것이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것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양순자 위원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 어째서, 아니면 업무시간이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해마다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를 하다 보니 지역이 평촌이라든지 평촌 그 전체에 300여세대, 다음 내금마을에도 지난번 보고했습니다만 100여 세대하고 아파트, 그리고 예림 쪽에 상수도 전수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 업무량을 봐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조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이 당초 국비가 2억 5천으로 되어 있었고 1억 3,500만원이 2008년도 내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규모로 봐서 2년간 설치할 사업이 아니라 보고를 드리고 2008년도 1억 3,5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중에 환경관리기금 민간단체 보조금은 경상남도 환경관리기금에서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에 지원하는 1,21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상사업비는 2006년도에 저희 시가 장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천만원 도비로 보조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에는 당초예산이 89억 8,727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 3,431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91억 2,1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환경관리 목별, 세목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구입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되어 1,500만원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정기분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 기타 연간 15만매 정도를 인쇄 구입하고 있는데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 우편료를 당초예산에 천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공공요금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제와 같이 대형행사를 할 때 이동화장실을 임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아마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저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리우선언에 의해 각 국가별로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총리 산하에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환경기본정책기본법에 의해 우리시는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제3장 및 제1항 내지 제2항에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단위는 전체 우리 도내에 알아보면 김해시를 제외한 전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 밀양시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또 여직원 간사가 1명 있는데 간사 인건비 등등해서 벌써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민간과 환경단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자기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산시 돝섬에서 각 시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전부 분담시켰는데 저희시는 참여는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분담금도 지급치 못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1,737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도구 및 재활용품선별용기구입 천만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상사업비 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청소도구 또는 재활용품 선별용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환경보전기금을 푸른밀양 가꾸기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780만원, 엄마랑 함께하는 환경체험에 435만 8천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양동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을 하남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 3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1억 3,500만원과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하남 오수관거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일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사업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재료비. 환경수세미제작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각 가정에 세제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수세미를 제작해서 저소득가구에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배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도비보조금 1,488만 3천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말미에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548만 3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좀 과다계상된부분이라 판단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비 203만 3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1차, 2차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262만 6천원은 당초에 민간위탁과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이 되어 과목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보험금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폐기물매립장 탈취제 구입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차 매립장은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전부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탈취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매립장에 다소 쓰는 부분은 침출수 처리동에 있는 약품을 다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 5천만원 삭감은 저희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조사용역을 마쳤고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직원들 착각하고 당초예산에계상되었던 부분인데 금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52만원은 앞서 수용비에 과목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분쇄기 설치비를 감하는 것은 재활용선별장에 딱딱한 것하고 부드러운 폴리에스테를 서로 구분하는 부분에 따로 따로 설치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점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저희가 그냥 기존과 같이 병행 사용하기로 하고 3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65페이지. 265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용입니다만 소관이 저희과 소관이라고 해서 배상금에 대해서 6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업무보고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기회송림 유원지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1심에서 저희시가 25%의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는 데 물론 항소는 해놓았습니다만 대비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이 420만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1,268만 8천원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조금부분입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운영하는 수계관리기금인데 5억8,4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 기준지침이 금년도 1월 9일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조정하다 보니 국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 확보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0만원 증액되어 1,168만 9천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에 90만원, 표주설치비 160만원, 보호구역 초소 냉반기 수선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이 300만원, 200만원 증액되어 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요즘 환경관계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샵 등이 각지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고 직원들의 참여를 위에서 상당히 독려하는 부분이 되어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5개에 8,266만 8천원을 감액한 것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삼랑진 상부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비 해서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집행이 곤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자체사업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5억 8,300 감액하는 것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앞서 이자발생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예비비 1억908만 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앞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정산에 의해 146만7천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회송림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체사업 전체를 삭감했는데 환경센터관리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빨리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윤호 위원기회송림 익사사고 배상금 때문에 자체사업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삭감해 환경센터관리에 앞으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송림 익사사고 배상금 6천만원 계상한 부분과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아주 무관합니다. 우리가 삭감한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우편요금하고 각각 2,500만원, 1,500만원 하여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의 의지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데 연간 4,5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배부하여 연간 얼마나 징수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개선부담금은 저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 8억 5천, 하반기 8억 5천하여 16억이나 17억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10%를 받는데 그중에 도에서 0.5%를 가져가고 우리시에서 9.5%를 교부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교부금이 남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징수교부금 보다 저희가 돈 지출하는 금액이 여러 인건비라도 하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4,5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편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4천만원이나 일반운영비를 지출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래서 앞서 저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17억 정도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징수액은 얼마 될지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0% 정도 봐지는데
○ 위원장 손진곤실적은 80% 정도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보통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이10%인데 그중에 도에서 0.5%를 가져가고 저희 시는 9.5%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운영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희들 푸른밀양21의 위원이 25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문동 옛날 구보건소 2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간사가 여직원 1명 유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임차.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연간 12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당초예산 1,2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가 도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8천만원 지원되고 있고 마산은 2,480만원, 진주는 4천만원, 진해는 8,910만원, 통영이 5,910만원, 사천은 2천만원입니다. 김해시는 없고. 우리 밀양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 거제가 5,500만원, 양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에 있는 창녕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해․양산은 왜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마 김해는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조례제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지금까지 푸른밀양21이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한 그런 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산 돝섬에서 인근 시군 푸른밀양21단체 워크샵이 있었는데거기에 분담금이 각 시군별로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푸른밀양21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07년 환경교육한마당 해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8월 19일부터 20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소 사업비가 지급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푸른밀양21에서는 밀양강 생태탐방이라든지 산들늪 고산습지 보호지역 체험행사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대부분 다 캠페인이나 행사참가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액에 3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윤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왜 당초예산에 300만원만 계상되었느냐 물으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대비를 해서 많이 요구를 해도 편성과정에서 300만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아마 관례로 되어와서 그렇다 싶은데 저도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윤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재화 위원당초예산 때 이렇게 소요된다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을 바꾸어 행사운영비에 과장님께서는 사족을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앞서 문화제등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제가 아니고 아리랑대축제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죄송합니다.
윤재화 위원사족은 아니니까 다음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손진곤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푸른밀양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근거법령이 그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시 조례에 푸른밀양21 운영에 대해서 우리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몇 조입니까? 그 조항을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제3장 제31조 제1항 내지 제2항입니다.
윤재화 위원내용이 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내용을 저가 발췌를 안해 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가 그 근거는 확인을 했는데 조례 내용자체를, 아니면 차후에 저가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이 이 조례심의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민간들로 구성된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맥을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63페이지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앞서 말씀했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780만원밖에 들어 가지 않는 예산이 당초에 이것은 조금 많이, 많이가 아니고 많이 확보되었다 그죠? 1,300만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났습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수질검사하는 부분이 많아 무슨 검사인지 저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다계상된 부분이다 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적어도 이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금년, 작년 1,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계속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이것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숙련도 면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마지막으로 금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우리의회 승인 없이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한 것이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이도비․국비가 1억 3,500만원 6월달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관계로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집행하는 푸른밀양가꾸기 및 야생조수먹이주기. 야생조수먹이주기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았고 푸른밀양가꾸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그 다음 엄마랑 함께 하는 환경체험 환경문화시민연대에 지급하는 부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푸른밀양가꾸기 민간위탁보조나 엄마랑 함께하는 환경체험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 환경보전기금이 저희한테 임의적으로 내려와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환경보전기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어느 단체에 했습니까? 보조위탁한 것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자연보호협의회하고
○ 위원장 손진곤엄마랑 함께 환경체험.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환경문화시민연대. 정용해씨가 회장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각종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사무실 운영비로 쓰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연간행사 사업비에 직접 쓰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대부분 다 운영비조로 몇 천만원 올라오면 예산낭비가 많아지겠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부분은 원래 푸른밀양21협의회를 추진한 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별로 마찬가지인데 이것 위원님들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요즘 각종 환경단체가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해서 여러 가지 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 푸른밀양21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그러한 중간에 들어서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고 서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보고 있고 그런 것을 했을 때 물론 자생력이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자생력 있는 단체라면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 다소 이런 지원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 위원장 손진곤불가피한데 김해나 양산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도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없어도.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리가 관에서 이야기하는 처음의 목표, 취지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못 했다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에서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시민연대는 무엇이고 일반 시민단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단체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단체가 우리관내에 3개, 4개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빨리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괄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비가 기정 211억 계상되어 이번에 6억이 추가되어 217억이 총 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행정에 있어 인건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그 다음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관리에 따른 제잡비 이런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도비 이런 부분 변경이 되어 감액이 485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무복 해서 62만 5천원 올려놓았습니다. 그 외 여비, 화물차량 차고지 현지조사여비 3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교통카드 할인손실지원 해서 1억 7,800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 민간이전에 있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1억 4,8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이전에 있어 버스재정지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므로 인해 감액을 1억 8,300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 공영버스 구입비 1억 9,4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위에 민간이전에 있어 환승주차장 시설물 관리용역 이것은 캡스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52만 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 수산정류소, 공중화장실이 사정에 의해 설치안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환승주차장 차선 재도색, 환승주차장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교체비 하여 전체적으로 4,5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파쇄기, 디지털카메라 일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에 있어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퇴직금 1,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등 교통행정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밀양역앞 무인카메라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차단속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5,61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등록관련 서식등 해서 1,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자동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따른 여비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버스승객대기실 파손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 설치비, 다음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및 보수등에 따른 예산을 1억 6,8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과 278페이지에 버스재정지원. 기 편성되었던 국가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비는 증액이 되고 시비 1억 2천 증이 되어 국비 변동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정 국비, 과목이 보조금에서 도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보조에서 도비보조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양순자 위원그것은 다음에 저가 공부를 더해 다시 질의 드리겠고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탑재 카메라 이것은 본 위원이 3월 26일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비용,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르면 4월중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분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시스템에 따른 소요예산은 향후 추경시 반영하여 도입하되 차량은 기존차량을 이용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한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이 최소한의 예산인지 알고 싶고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난 번 질의하실 그 당시에는 추경이 빨리 될 것으로 봐 4월중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이 탑재형 카메라 설치비는 전혀 확보된 부분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하다 보니 그렇고 그 다음 지금 현재 5천만원은 순수한 카메라 값입니다. 차는 기존 봉고 2대 있는데 1대에 탑재를 시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볼 것입니다.
양순자 위원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같은 곳도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꼭 5천만원에 맞춰서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절감이 다 되어집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 입찰을 합니다.
양순자 위원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 설치,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는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또 우리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비로서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전혀 새롭게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 적어 주십시오. 각 사업에 관련된 설계도면, 시방서 그리고 업체선정 및 계약서등 일체의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 관제부스 설치입니까?
양순자 위원예. 저가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 다. 관제부스,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은 아직까지 설치 안한 것입니다.
양순자 위원설치 안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의 관제부스만 불가피하게 설치된 부분이고
양순자 위원앞으로는 또 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실 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도 입찰입니다.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퇴직금. 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차단속요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7월, 8월달은 사실상 일시사역인부임을 안하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개월 1년 계속 사역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그전에 연속적으로 사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럼 이 앞 연속적으로 된 부분만 퇴직금 받고 그 앞에는 더있어도 안 받기로 하고 그래서 1,900만원 계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양순자 위원아니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그것이 꼭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아서 12개월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양순자 위원여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밀한 관심을 한번 가져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손진곤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7, 8월은 그냥
○ 위원장 손진곤안주기 위해서 7, 8월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작년에는 7,4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2억 8,800만원 하면 2억원 이상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지난해에는 손실보상금이 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2억 8,800만원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운행손실 이 부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므로 인해 각 노선이 운행손실보상금, 지금 노선에 1년에 한두 번씩 도에서 나와 전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손실보상의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이 되므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지난해 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2억 8,800 하면 2억원 이상 차이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작년에는 대․폐차비라 하여 차량이 9년이 넘어가고 하면 정부에서 차를 사라고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돈이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혹시 2007년도 추경성립전에 예산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서 관제부스 하는 그 외는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8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4,300만원.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27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과장님의 의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용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결산시에 동료위원 양순자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는 조사원에 있어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분명히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써든 사람을 계속해서 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일용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새로 제정되므로 인해 이런 부분 사역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의 다 공고를 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지난번 과장님께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아침 새벽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인원수를 체크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인데도 우리시에서 이 교통량 조사에 몇 년 동안 참여했던 그분들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단순히 버스타고 인원수 세어 체크하는 그런 단순업무인 경우에는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것도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년에 문호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활짝 개방해서 썼던 분들도 좋고 또 새로 참여할 분도 좋고 그래서 한번 원점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집공고를 해서 그런 정규직에 준하는,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모집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고속철도 환승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피복비가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은 동복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춘추복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한 벌에 30만원 정도하면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보통 2벌을 합니다. 씻고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한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은 입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맞춘지 오래 되어 낡아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두 사람 새로 들어간 분들은 옷을 못 입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분들 옷을 평상시 근무하면서 늘 입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직접 많이 보셨습니까? 옷 입은 것을.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저가 한번 씩 거기에 나갑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동수,건설과장박철석,도시 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김태영,허가 과장하진현,
상하수도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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