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3.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4.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5.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 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3.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4.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5.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급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전년도 시세 1.5% 범위내 보조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제3항 제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2명으로 하고 제3호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삭제하며 제16조 수당지급에 있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를 확대하고 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6명 찬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의 인재육성과 공무원 및 시민의 국제 균형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자매도시인 뉴저지주 뉴밀포드시에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여 이용편익 및 경비를 절감하고자 밀양시민 장학재단에 예산범위내 시설자금을 지원코자하는 전부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관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람자에 대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3차 총무위원회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성실히 의사일정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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