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상규간사께서는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하고 예산심의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이며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서 공통사항 8건을 비롯한 9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5년도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므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5%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9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며 정기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예산적정 집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도내에서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거창 등 6개 시군에서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경비 일부를 보조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은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 5%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세는 약 326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는 말씀을 드렸고 제5조 위원회 구성도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시의회 의원님 2분이 심의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조 임기는 2년이고, 7조 위원장 등의 임무는 참고해 주시고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등은 교육청에 교부받을 경우에 교육장님이 제출해 주시고 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바로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통상 타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같습니다.
14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입니다. 앞서 말한 사항 외는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조 보고 및 검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사항 중에 공직자윤리법과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불부합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에 관한 법 조항을 정비하고 의결 정족수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법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안은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다음과 같다. 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6조는 단서가 지금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법령은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법 조문에 부합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에 1항은 생략하고 1호 "법 제10조 제1항"을 "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공개대상 공직자"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바꿉니다. 2호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바꿉니다. 제6조 1항은 생략하고 2항 1호에 "법 제6항"을 "제7항"으로 고치고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고칩니다. 4호에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2005년도 11월10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 때 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보조사업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시군, 자치구의 미부담, 일반회계 계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미충당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7개 시군에 제정이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본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나 보조 기준율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에는 2.5%, 마산시 1.5%, 진주시 1%, 김해시는 3%, 양산시는 규정하지 않고 고성군은 3%, 거창군은 3%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1.5%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5년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 14일 당초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에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로 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시장 및 시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는 재산등록대상자 공직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대상자와 비공개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확대됨으로해서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 5항이 신설되므로서 자연적으로 "제6항"이 "제7항"으로"제11항"이 "제1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단서조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삭제함에 따라서 제2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그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미충당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시세가 32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26억이 2004년도 기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김병식위원그랬을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인건비가 약 360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보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경남 시군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경비 보조에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이라고 했는데 1조 목적에는 밀양시관내 고등학교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에 각급 학교라고 표기했는데 물론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니까 밀양시나 관내라는 말이 포함 안되어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각급 학교 앞에 밀양시 관내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 조례는 밀양시 교육경비 조례기 때문에 타시군 적용이 불가합니다.
김병식위원그러니까 안넣어도 무방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김병식위원위원회 구성 제5조 3항 1호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1명을 했고 3호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호에 교육장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이라고 했을 때는 1조 목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심사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으로 계시면 학교에 대한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경비 보조해 주더라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생각은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계획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많이 갖춘 자를 2명으로 시장이 2명을 추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집행부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랄까 상식이라도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안다고 보고 교육청에 2명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문제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있다. 그렇다보니까 공정하게 심사가 안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1호에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예를들어서 교직에 오래 몸담다가 정년퇴임 하신 학교운영을 한 교장출신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정 학교 운영위원회로 봐서는 심사과정에 편파적으로 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교육청 전체 큰일을 보게 되면 크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시 위원님도 내이동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시정에 대해서 전체를 안보십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그다음에 제16조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각 실과별 해당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밀양시의 조례가 이래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 범위안에서 막연하게 "예산범위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기 보다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삽입하는 것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 발생 소지도 없고 조례 조문도 잘 되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산과 경비 지출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법이나 규정하지 않더라도 구성에 대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일당과 수당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행정 편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일반적으로 제정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규정해서 지급하면 무방하겠네요? 조례의 명문화를 위하여.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엄격하게 간결하게 할 경우에 돈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보조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 6개 시군만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준이 창원시가 2.5%, 진주 1%, 김해 3%, 양산시는 미규정, 고성 3%, 거창 3%, 우리시가 1. 5%에 대한 기준은 산출기준 근거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산출이라기보다 타 시군에 먼저 제정한 시군 %를 보고 저희들이적정선을 1.5%로 제한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1.5%가 200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4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가 몇개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중학교 14개, 초등학교는 23개입니다. 고등학교는 8개입니다.
박두규위원결국 55개 대상 학교인데 1년에 4억5천만원 가지고 55개 학교를 나누기한다면 과연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렇게된다면 어느 특정 학교에한 학교에 지원해 준다해도 특별한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데 55개 학교가 대상이 된다면 과연 용두사미 같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정해 놓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억을 넘지 못하는데 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불해도 본연의 목적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학교가 55개대상학교 중에서 4억5천만원을 1년에 교부했을 때 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번 조례 제정은 개인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교육청에 자치단체가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근간에 전국적인 추세가 국가의 획일적인 행정이나 재정의 지원으로서는 교육의 한계를 갖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가 다소 짐을 지고 같이 가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와서 느낀 사항인데. 그래서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구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금액 과소를 불문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시작하고 앞으로 잘 살면 많이 주고 못 살면 적게 주어서 교육장님이 고등학교 이하는 알아서 배분해주시는 것을 믿고 고등학교는 6개 밖에 안되니까 직접적으로 체크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배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출한 배경에는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제정해야 될 단계에 있고 이런 사항도 타 시군에서 이미 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발을 맞추는 것이 흐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실장님 말씀은 목적이나 조례를 만들고 여건이 되면 지원하자는데는 이의 없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사실은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20개 시군 중에 살림살이가 괜찮은 시는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교육청이나 타 학교장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조례 만들어서 형편안 되면 지원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시 입장으로서 정말로 학교 지원보다도 더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할 곳이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유출된다면 타 예산이 줄어 수 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불하지 않으면 파장이 올 것이고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살림살이를 봐가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형편에 %로 지급하더라도 4억5천만원 예산인데 55개 학교를 대상한다면 심사과정에 논란이 야기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안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정된 2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토론하기 앞서서 10분간 정회하고 난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코자 하는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토론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나 수정 요구하시는 분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3항 1호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1명을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명으로 수정하고 3호에 경상남도 밀양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 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을 삭제하고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를 삽입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병식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임 사항 별표 신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는 현재까지 밀양시 규칙에 의해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되어서 그동안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조례로 하다가 이 조례가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서 개정코자 합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미국자매도시 뉴밀포드시에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여 청소년 및 공무원 등 연수에 필요한 주거 및 학습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시민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경비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역인재 육성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재단 기금조성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의 출연금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장학관련사업 2. 우수교사 지원사업 3.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습관련 사업, 기타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에 발생된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우수교사 지원 및 학숙사업등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한 출연금은 관련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한다. 시장은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공유재산을 배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원조례 전문은 미리 배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개정안은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대비표가 배부되었는지 ... 그러면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은 이 조례는 밀양시 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시민정신함양과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등을 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출연금은 시장은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제2조출연금은 시장은 재단의 기금조성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겠습니다. 3조 운영 및 회계관리 1. 시 출연금은 장학재단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를 제3조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신설된 사항입니다. 1. 장학관련사업. 2. 우수교사지원사업, 3.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 관련사업 4. 기타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에 발생된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수교사 지원 및 학숙사업 등 사업목적을 지원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련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다음 역시 4조입니다. 현행은 출연금의 출납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상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를 제4조 회계관리에 대해서 등을 상시 비치로 개정코자 합니다. 3번장학재단은 재단을 제5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음 현행 제4조 감독입니다.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장학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1. 재단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 및 요구할 수 있다. 2.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한 이
유 없이 당초 계획을 변경 중단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때.
다음 제7조 신설입니다.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에 의거 읍면동에 재위임 하여 왔으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광고물 조례가 폐지되고 밀양시 옥외광고물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위임조례로 대치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단법인 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서와 같이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기히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인재육성은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의 공동 책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사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전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항으로 시기와 절차, 방법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인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부 개정한 조례 목적이 뉴밀포드시에 학숙사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내 인재육성을 위하여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장학재단조례가 일부 뉴밀포드시 학숙사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하면서 앞서 있는 조례에 대해서 문구나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학숙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총무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안에 보면 전체소요예산이 약 15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매년따라가는 공과금이나 운영비나 이런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 외국 부동산 취득시 검토사항 중에 관계법령 제한여부가 있습니다. 저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토지 건물 취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행자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투융자심사 대상사무에 보면 외국에 10억이상 해외투자를 했을 때는 중앙의뢰 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밀양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언제 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의뢰 심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 운영해서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 지방채 불승인 교부세 감액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 2002년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 편성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조치하겠다는 예산편성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투융자심사대상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때는 투융자심사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에 출연할 때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도 그부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왜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재산을 취득하느냐 그런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중앙 의뢰심사. 외국에 투자할 때 심사대상 사무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앙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밀양시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장학재단에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문제나. 기히 밀양시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무도 간략하기 때문이지 투융자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장학재단에서관리했을 경우에 당초 밀양시장학기금 조례에 의하면 장학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학교관련 그런 사업이 주 목적인데 이렇게 학숙사를 재단에서 관리했을 때 그에 따른 운영비는 장학재단에서 별도 수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현재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고 나면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서 조례에 따른 각종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간 운영비가 연간 약 5천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이 당초 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도달되지 않고 또 장학금이나 운영비는 그 장학기금의 이자로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로서 해마다 장학금을 주고나면 여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앞으로 50억이 목표로되었을 때는 운영비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의 사정으로 봐서는 운영비까지 부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학기금이 12억8,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장학기금이 4,400만원, 2005년도 6,600만원 지출하고 지금 12억8,500만원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운영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5천만원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지난 여름에 학생들이 갈 때 저가 같이 갔습니다. 그당시에 20명이 가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학생들이 생활했습니다.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대부분이 부부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그 당시에는 교포들을 설득하여 한집에 5명, 3명, 7명씩 20일 동안 기거하면서 밥도 해 주고 학생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이것은 너무나 무리가 따르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숙사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실제 학숙사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장학사 보고도 있었고 현지에서도 학생들이 처음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직접 대화해 보고 실력을 구사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다고 판단되어서 이 학숙사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처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밀양시가 출연해서 장학재단에 서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므로서 청소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설명시 1인당 시비가 200만원, 본인부담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밀양 청소년들의 가정형편으로 봐서는 200만원이라면 거금입니다. 내가 정말해외 나가 어릴 때 해외경험하고 외국인과 회화할 기회를 가지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년간 5천만원 되는 소요경비, 바꾸어 말하면 소모성 경비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에게 수혜자를 확보해서 장학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이상규 위원입니다. 학숙사를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볼 때 연간 몇 명 정도 교육 갔다 왓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하계, 동계해서 약 30명씩 해서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관리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데 한사람당 100만원꼴 치입니까? 60명 할려고 15억 들여서 연간 관리비 5천만원 들어가고. 가치로 따진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정수창학숙사를 사는 15억은 1회만 투자하면 재산으로 영원히 남아있고 연간 관리비는 어쩔수 없이 우리가 넉넉히 잡아서 5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15억 투자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되겠습니다만 밀양시 형편으로 과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저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식위원님께서도 학부모들의 부담 만만찮다는 말씀도 있었고 우리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혹자는 개인이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방법으로는 원어민 교사를 사용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나 아니면 일반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영어도 잘못하고 실력도 없지만 감수성이 빠른 아이들은 금방 회화를 구사할 때 정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뉴밀포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목적이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근본 목적이 뉴밀포드시가 문화적이나 관련이 있어서 예를들어서 사명대사와 관련 있다든지 우리와 관련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뉴욕시 근교에 있는 도시로서 우리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고 교민들이 고국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하고 싶은 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처음 시도했고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겠다 학숙사를 사서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안은 뒤에 예산심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감사하겠고 조례안의 학숙관련 사업은 해외나 국내나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엄격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물론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취득 관리하실 때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밀양시가 직접적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나름대로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미국에 집을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취득승인 받아서 샀을 때 물론 행자부승인이나 여러 가지 승인절차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외국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안 되었습니다. 할수 없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우리시가 직접 투자했을 때라도 앞으로 관리 문제는 별도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관리가 잘되지 모든 경비를 시에서 집행할 때는 많은 집행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취득도 수월하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식위원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심사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이상규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방금 이상규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규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이상규위원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 조사연구수집보존과 전시관람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박물관을 일반인에게 연중무휴 개방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물관 휴관일을 지정하여 소장유물 보존 관리와 박물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박물관 휴관일 지정 및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1월 1일 신정 설날 추석 임시휴관은 박물관 시설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전시품의 진열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시에는 휴관일,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박물관 진열품 관람자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근거 규정 명시입니다.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문화제재관람료를 납입한 자에 한함. 관련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에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납입한자에 한함. 관련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 1에서 개관 및 휴관일을 정해서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토록 하여야 한다. 2.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신정, 설날, 추석 3. 박물관이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전시품의 진열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항 시장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는 현행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관람료를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1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명대사유적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관일이 지정. 매주 월요일 1월 1일 신정 설날 추석 시설물의 개보수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입장료는 개인이 어른 2천원, 청소년, 군인 등은 1천원, 어린이는 500원 단체는 20인 이상 어른은 1천원, 청소년군인등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해서 입장료를 정했습니다.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유적지의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관람시설이라함은 유적지내 건물 및 기념관 등을 말한다. 2 어린이라함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함은 13세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으로부터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충분히 사전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휴관일 없이 연중 무휴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휴관일을 지정해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관람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조례안이 2005년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례안임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밀양시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7.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영기,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정수창, 문화체육과장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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