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1월 1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8년 무술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안에 대한 설명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조례안은 밀양시 출향인 및 출향단체, 출향기업인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밀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시민의 역량을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의 주요 사업은 시와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밀양시를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ㄸ 밀양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향우인과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출향인과 활발한 교류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판단으로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형식, 자구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조례에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 기준 정비 안 제3조, 경로당 임차 또는 매입조건 정비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달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②항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 사유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별표 1] 경로당 임차 또는 매입조건 3. 매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별도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을 3. 건축물 용도가 노인복지시설로 활용 또는 변경이 가능한 건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유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다 보니 주변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또 공동주택이 없는 행정동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오는 관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19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밀양시민에게 효 사상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본이념, 주민과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호,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및 효행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6조, 효행관련사업 추진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달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3페이지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밀양시민에게 적극 장려함으로써 부모를 성심껏 부양하는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항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②항 제①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7조 (시행규칙)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계법령, 2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로당 신설에 따른 공동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 등에 있어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경로당에 대한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서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로당 설치를 위한 건물의 매입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 수가 417개소로 시설이 과다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재정적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시설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초고령사회에 처해 있는 밀양시의 노령화 문제 해결 및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인용하고 있고 안 제6조 효행장려사업의 지원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바 법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위임 사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안된 조례안은 법령 내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그 밖에 조문 내용 및 자구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3조 ②항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 관리에 있어가지고 차등 적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령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차등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차등지원을 시행하지 않다가 굳이 지금 삭제하는 이런 상황인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령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맞지 않아서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치고 다음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답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법령에 맞게끔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안 그래도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해서 아직 검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앞서 박필호 위원 질의처럼 상위법령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도 만들어놓고 아직 차등지원을 우리가 한 번도 시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가 바뀌면서 지역 관내의 경로당을 한 바퀴 돌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연수에 관계없이 모든 예산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된다면 어떤 경로당은 사실 좀 돈이 남아서 잘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잘 먹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로당은 연수가 많다 보니까 정말 참 힘들어서 회비를 각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를 파악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라든지 이용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그야말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그 경로당 한 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든 적든 저희들이 주는 게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니고 전기세, 난방비 그리고 제선비 이런 것만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크게 하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운영비라도 난방비, 전기세 그런 것도 사람이 많다보면 거실도 이용하게 되고 방도 이용하게 되고 많이 써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면 한 방 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면 이번에 우리가 경로당을 돌면서 느낀 점이 지금 경로당을 예전에 지으면서 설계를 전부 한 게 남녀공동으로 같이 전부 다 화장실이든 뭐든 같이 쓰도록 다 설계를 해서 지어지니까 굉장히 아버님들의 불평이 많은 게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님들이 화장실 하나도 남녀 공동화장실로 같이 해 놓으니까 화장실 문을 열고 이용을 하기가 힘들어서 한 네댓 명 와 있는 할아버지들은 거기서 한 100m, 200m까지 떨어진 다른 화장실까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고 출입문도, 화장실 출입문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자 방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으면 좋은데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불편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되어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설계할 때 꼭 그걸 반영해서 남자 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여자 방에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칸막이를 해서 남자방 쪽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되어야 되고 여자는 할머니는 할머니들 방 쪽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설계하는데 반영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다음 조례 질의할 때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인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경비도 사람에 따라 20여 명이 있는 회관과 130∼40명 있는 회관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이 균형이라는 것이 그 균형이 배경을,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기본 배경을 참고하지 않으면 균형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삭제한다고 그러니 이런 흐름이 과연 맞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조례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조례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경로당에 전기세를 사용한 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난방비나 전기세는 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주는 일반운영비를 먼저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도록 도의 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그 20만 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속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걸 넘어가도, 20만 원 초과하는 전기세가 나오면 그에 대한 영수증만 있으면 지급을 따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산 범위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도에서 집행방법이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먼저 돈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썼는데 도에서 “쓴 만큼 돈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출방법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예산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에서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만약 전기세나 기타 등등 해서 쓴 만큼,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비가 국비든 시비든지 들어가는데 만약 쓴 만큼, 사용한 만큼 전기세를 지원해 주면 태양광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밀양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핵심은 4조입니다, 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그런데 이 4조는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3조의 상위법령에서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상위법령과 중복됨으로 해서 삭제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딱 4조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 위원장 정정규5조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아, 5조.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3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나,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은 법에도 있는데 조례에 넣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법에는 이제 비용의 일부이고 그 비용이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위에 있는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이런 형태로 해서 넣었는데 지원이 아무래도 제일 쟁점이다 보니 한번 더 어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것은 또 삭제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좀 제가 얼른 이해하기에는 일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잔치 있지요? 주로 청년회가 주관을 하는데 그런 면단위 경로잔치에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의 질의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경로잔치를 계속 나가보면 지금 계속 얘기가 “너무 힘들다.”, “시에서 조금만이라도 보태주면 우리가 힘이 될 텐데 전혀 우리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17개 읍․면․동 갈 때마다 제가 다 듣고 또 계속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당연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왔지만 그래도 근거조항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올해도 거의 시장님께 찾아오셔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근거 조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예산도 못 올린 사항이고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그런 행사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전체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최자들은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구하러 다녀야 되고 자기들도 모금한 회비라든지 쓰긴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5조 5호입니다.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거 너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 우리가 16개 읍․면․동 단위에, 면 단위에 공식 검증된 청년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가 그렇다 치자. 자, 이 조항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단위, 동 단위 노인관련 행사마다 요구를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너무 범위를 넓혀놓은 것 아닌가,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되는 것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행정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이 조문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호, 2호, 3호, 4호는 정말 딱 틀에 박힌 사항입니다. 하지만 “효”라는 것은 노인경로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효행을 시킬 수 있고 또 예절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호 안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호가 없음으로 해서 또 진정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인식하고 넣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그런데 예측만 정확하게 되면, 미리. 조례에 딱 명시를 하면 좋은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 밖에 사업”으로 묶어놓으면 의도하지 않게끔 막 요구가 늘어난다든지 규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5호를 규정하려면 앞에 1, 2, 3, 4호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5호 하나만 있으면 그 밖에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따른 내부 규칙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해서 내부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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