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오늘도 14일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4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영실 총 예산 7,397만8천원중 6,467만3,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930만3,68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01만8천원중 3,567만5,8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634만2,1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입니다. 1,616만원중 1,596만200원 지출하고 19만9,8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업무추진비 1,120만원중 998만4,500원을 지출하고 121만5,500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880만원 예산액중 760만4,600원을 지출하고 119만5,4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중 237만9,900원을 지출하고 2만1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입니다. 340만원중 249만7,750원을 지출하고 90만2,25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20만원중 55만5천원 지출하고 64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자치경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자치경영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예. 10% 예산절감 때문에 400만원은 실지 예산절감으로 남았고 나머지100여만원은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항공스포츠대회를 작년에 하려고 준비를 무척 했습니다. 도비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못했습니다. 실지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상당히 아껴쓰고 거기에 투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54회-총무 제3차)
최상철위원예산절감은 전체적으로 10% 합니까? 항목별로 10% 합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10%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이 대회가 열릴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작년 10월경에 확정이 났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마지막 3회 추경때 삭감 조치할 수 없었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그때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023억8,535만3,950원입니다.
징수결정한 금액이 2,114억3,187만8,050원, 그 중에서 총 수납한 금액이 2,063억7,078만8,47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납된 금액이 총 50억6,108만9,580원, 다음 익년도에 결손 처분한 나머지 금액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44억8,089만9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저희들 예산액은 164억2,741만8천원에서 저희들 세무과에서 징수 결정한금액이 215억9,302만90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한 금액은 178억9,250만3,810원, 미수납된 금액은 37억51만6,280원, 그 중에서 이월된 것이 31억2,031만6,7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별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주민세가 총 저희들 징수 결정한 것이 33억2,789만2,800원에서 징수한 금액은 30억5,030만2,490원, 미수납된 것이 2억7,759만3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것이 2억7,759만310원, 자동차세가 조금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액은 42억6,460만5천원, 그 중에서 징수결정한것이 46억5,729만9,190원 해서 실제 수납은 42억9,180만3,780원입니다. 미수납된 것이 3억6,549만5,410원 그것이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14억8,566만3천원인데 징수결정한 금액은 16억4,828만39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은 15억5,165만9,200원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9,662만1,190원이 미수납되어 그것이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 과년도수입으로 미수납된 것이 28억6,267만8,2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이 515억1,613만4,950원인데 징수결정한 금액이 538억2,103만7,770원, 그 중에서 수납된 금액은 524억6,046만4,47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것이 13억6,057만3,300원이 미수납 되어 그 금액이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 총 징수결정한 금액이 65억4,387만2,660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은 65억1,886만9,850원으로써 미수납된 것은 3,500만2,8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 472억7,716만5,110원에서 실제 수납한것은 459억4,159만4,62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금액이 13억3,557만49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 총 저희들 시에서 징수결정한 금액이 9억7,749만1,610원인데 징수한 금액이 6억1,410만770원으로 미수납된 금액이 3억6,339만840원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88%, 그 외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 밑 보조금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51페이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저희들 총 예산액이 2억1,115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8,727만6,330원을 지출하고 2,387만7,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총 예산액 1억7,585만4천원에서 지출은 1억5,668만3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917만3,630원 남았습니다. 거의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업예산은 저희들 총 예산액이3,530만원에서 지출은 3,059만5,96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470만4,04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예산액 2,030만원에서 불용잔액이 470만4,0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부분이 해마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져서 그런 결과 가 났는가 모르겠지만 98년, 99년, 2000년도를 볼 때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저희들 상세한 통계는 전산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세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9명 8,50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종합소득할이 대부분이고 다음 법인세와 양도소득할로 사업부도 나고 IMF로 인해 계속 누적되어 받을 수 없는 입장에놓여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도 1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16명 3,800만원, 이것도 보면 남해요업폐업된 것, 삼호장이라고 터미널 앞에 큰 여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도 없고 표충사에 가면 약산장 여관이라고 골치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처리를 못해 입찰이 계속 경매되었다 안되고 이런 상황에 있고
최상철위원98년도에도 보면 35억8,8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50억6,1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33억 정도 미징수가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할 것은 조금 하고 받을 것은 아래 도에서 연락 받기로 경남 도내에서 밀양이 체납세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지금 현재는 체납세가 34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서 받고 있는데 저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세무과 직원들 위원님들 밖에 나가시면 욕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대변을 좀 해주시고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상철위원미수납액 중에서도 한 12% 정도 5억8천만원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이 했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사실상 이 결손처분을 공무원들이 잘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어려운 사무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가 아주 엄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오면 결손처분 내역 내놔라, 전국재산조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에서 감사 오면 또 이것 따지죠 그래 놓으니 우리 공무원들 결손처분을 잘 안 하려 그럽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너무 공무원들한테 조이다 보니까 체납세가 계속 불어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사실상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받을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항력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공무원들한테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문책을 하지 않겠다 하여 도 세정과 하고 감사과가 협의되어 결손처분을 조금 하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보면 일반시민들도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세무과장 신준철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절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상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법도 악용해 가지고 벗어 나가는데 저희들도 세입을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시민들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 보는 잣대가 이런 저런 사정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실 예로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이 자가용 타고 나와서 하고 점심밥은 식당에 사 먹으러 다니고 담배는 고급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러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 그러면 이런 결손처분 해주는 문제 이런 것이 다 결부되므로 해서 공무원들도 불신하고 사회도 불신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 세무과장 신준철최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그것만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 올해 석달째 저가 과의 계장들욕을 보이는데 전국 전산조회를 다합니다.
혹시나 결손처분한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법으로 항상 재산이 노출되었다고 우리 눈에 적발되면 바로 풀고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바로 징수결정을 다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은 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공정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5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저희들 세무과에서는 특별한 사업도 없고 전체 경상적경비인데 예산절감 10%는 당연히 떼 놓아야 되고 세무과에서 경상 운영하는 경비의 종류가 한 40종 됩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종 되는데 전부다 조금씩 구입하고 남기고 또 저희들 최대한 견적가대로 하고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불가분한 것은 계약하여 구입합니다만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될 수 있으면 조달청 구입을 하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과오납반환금이 41억7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7,200만원밖에 안됩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과오납이 약 600%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과오납은 현재 4억1,765만6천원
김병식위원99년도 7,200만원인데 99년도 대비2000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과오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이중수납, 우리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의 착오로 인해 과오납 결재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많이 챙깁니다. 주로 이중수납이 많이 되고 물론 저희들 100% 기관의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조금씩 차이나는 이런 것은 일부이고 거의 납세의무자들의 착오로 인한 감면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신청을 제때 안 내었다든지 하여 연체료를 안내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놓고 나중에 법인 같은 데는 우선 납부해놓고 소송해 가지고 자기들 이겨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큰 것이 국세경정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소득할 사업소세 부과해 놓고 양도소득세 부과해놓고 국세 거기서 심판해 결정되어 떨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통보하면 자동 과오납으로 내주어야 됩니다, 경정되어 오는 것. 이것이 현재 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과세기관의 착오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중수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두 번 발행했기 때문에 이중 수납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온 것은 체크를 해 보면 체크가 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고 자기들이 고지서 없다고 분실되어 버렸다고 발급 받으러 왔는데 한번 발급해줬으니까 발급 못하겠다. 또 은행가면 돈 안 받아주죠 이러니 불가피하게 저희들로서는 발급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중 납부된 것은 일단 저희들 납세의무자의 과실이지 우리 집행기관의 과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납세자들의 잘못도 있고 우리 과세기관의 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므로 법리적용이나 여러 가지를 업무 담당자가 숙지를 잘하셔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아울러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결손처분에 대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이 결손처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처럼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산조회를 하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를 두고 결손처분 하신다 했는데 현재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행불자를 조회하여 행불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저희들 경찰서 수사까지는 안하고 면사무소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든지 통장, 리장을 통해 이 사람이 사실상 살고 있는지 없는 지, 재산관계는 저희들 전산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사람이 없고 이런 사항은 행정기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업무가 방대하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병식위원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느냐 그것 하나로 행불을 인정한다라는
○ 세무과장 신준철리통장을 통해 이 사람은 연락도 없다. 이것은 저희들 조사를 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결손처분관계가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결손처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앉아서 관련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두 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5,143만2천원중에 지출이 1억4,509만8,490원, 불용액이 633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운영비와 공공요금, 사무기기수리등 1억94만6,290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여비로 예산현액 2,134만원 전액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 간담담회경비로 예산현액 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원 20명 이하 과는 월 20만원으로 24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적경비로 예산현액 170만원 중에 96만원이 집행되고 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출 증빙서류 편철기 1대와 직원 사무용책상 의자 및 캐비넷구입비로 예산현액 1,850만원 중에 1,845만2,200원이 집행되고 4만7,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간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867만1천원에서 전년도에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1억6,515만5,860원이 사고이월되고 예산현액 19억7,382만6,860원중에 19억6,722만6,770원이 집행되고 660만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 및 냉난방비운영관리로 예산현액 3억1,784만1천원중에 3억1,755만3,350원이 집행되고 28만7,6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는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등으로 예산현액 416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등으로 예산현액 444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시설비는 민원실동 외벽천정등 보수비로 예산현액 2,121만4천원중에 2,010만원이집행되고 11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감리비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612만8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PC구입비로 예산현액 140만원중 139만7천원이 집행되고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시청사 조경시설 및 청소용역비로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7,820만원 중에 7,720만8천원이 집행되고 9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3억4,360만원 중에서 11억4,692만5,860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 14억9,052만5,860원중에 14억8,706만6,340원이 집행되고 345만9,5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감리비는 740만2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7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2000년도공공시설 공제회비 및 재해복구비로 예산현액 3,781만6천원중에 3,707만2,080원이 집행되고 74만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5,226,000㎡에 768억6,880만원이고 건물은 102,904㎡에 181억8,627만원이며, 기타가 233,600건에 30억6,288만5천원으로 총액이 981억1,795만5천원 상당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1,090종에 36억9,453만8천원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취득으로 4억7,36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매각등 관리전환으로 4,53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정수 품목별 내역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우리시 전체 공유재산액이 2000년도 약 60억이 증 되어 있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김병식위원그 증된 내용을 한번 알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우리 행정재산 잠업검사소라든지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부를 합쳐 60억이 증 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행정재산의 증가비네요.
○ 회계과장 김태영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실제 회계과에서 전 품목을 일일이 확인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확인하여 자료를 올립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확인해서 자료를 올립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앉아서 관련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보건 및 7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사회보장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51억5,439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143억3,182만280원, 집행잔액은 4억6,109만7,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과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위생관리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190만원인데 집행액은 48만7,890원으로서집행잔액은 141만2,110원입니다. 이것은 불량부정식품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신고자 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안되어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보장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651만7천원인데 집행액이 1,910만8,9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40만8,050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로서 수용비와 급량비, 제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집행액은 199만500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200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가정 위문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공동기금의 어려운 가정돕기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우리 예산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 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천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301만5,260원이 집행되고 698만6,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 재해보상금은 풍수해를 제외한 일반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집행되었는데 작년에 풍수해 외에 일어난 각종 재해에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 밑 의료구호비 예산 178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 내용은 노숙자등 의료보호이외의 자가 치료할 때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들 과에서 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예산에서는 절약을 했습니다. 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경비로서 6,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5,9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대회참석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총 예산 68억8,836만3천원이 계상되어 집행은 68억6,092만1,5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744만1,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생계비, 장애인수당 등 각종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혜되는 사회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48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감축으로 인한 공익요원의 재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예산이 1억2,53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집행은 1억1,968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곡사회복지관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밑 시설비에 예산이 4,500만원인데 1천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3,500만원은 충혼탑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확보했는데 충혼탑 이전을 유보시킴으로 설계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752만5천원에 집행이 336만8,160원이고 집행잔액은 415만6,840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수용비, 공공요금 등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4,481만6천원인데 집행은 2,698만1,700원으로 1,783만4,3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바르게살기등 국민운동단체의 교육보상금으로 작년에는 개인위주로 교육을 하고 단체의 교육계획이 당초계획으로 세워졌던 것이 도 또는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 밑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450만원인데 집행액이 258만4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91만6천원으로 이것은 새마을자원봉사자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예산액 1,380만원에 1,303만원 집행되고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내 복지회관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8,620만8천원의 예산으로 3억7,030만3,200원이 집행되고 1,590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예산이 21억5,348만3천원으로 집행액은 19억3,766만4,600원으로 2억1,581만8,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총 예산이 8,300만원인데 집행액이 8,070만720원으로 229만9,280원은 공설화장장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밑 민간자본보조에 총 예산이 1억3,200만원인데 집행은 1억3천만원 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납골묘와 납골탑을 장려했는데 납골탑 1기의 미설치로 인해서 1기 대금으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윗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782만원인데 661만5,200원을 집행하고 120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시책추진을 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내용은 강사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이 1,193만5천원인데 집행은 1,024만2,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9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도 여성지도 자교육 간담회행사등 행사참석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총 예산이 9,276만1천원인데 집행액은 7,868만8,270원을 집행하고 1,407만2,730원이 남았습니다. 모부자가정 제외자와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나 자녀학자금 지급을 한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예산액이 1,207만5천원인데 1,107만5천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2,330만6천원인데 집행은 1,910만5,240원으로 420만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수용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80만원 예산에 1,849만2천원 집행하고 13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냉난방비, 실습기구 구입비 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162만5천원에 집행액은 2,004만800원으로 157만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활동지도자, 각종 행사관련 참석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에서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못썼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윗부분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4,360만7천원인데 3,936만2,330원으로 집행을 하고 424만4,67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비품 및 청소년 상담실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 강사수당, 자료구입 등의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이 4,252만원인데 집행은 3,552만1천원을 집행하고 699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이 1,191만6천원인데 1,052만1천원을 집행하고 13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보조 예산액 17억8,029만4천원에서 집행은 17억5,451만9,420원이고 집행잔액은 2,577만4,580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시설비 총 예산이 1억9,25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8,451만6천원으로 798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시설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제일 윗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예산이 1억492만1천원인데 집행액은 9,600만7,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불용액은 891만3,5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을 위해서 각종 물품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이 6,853만원인데 6,117만3천원을 집행하고 73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중식비 지원을 해주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액이 61억8,405만5,800원으로 167페이지부터 세입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61억8,492만2천원인데 총 세입액이 61억8,405만5,800원, 88만2,5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의료대불금, 부당이득금 등으로 해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88만2,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61억8,492만2천원의 예산으로 총 지출액은 61억8,405만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86만6,200원이생겼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억7,444만6,53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억5,125만원입니다.
73페이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6억7,988만6천원인데 수납액은 6억7,444만6,530원이며 미수납액은 1,8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의 내용은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2000년도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5억9,745만270원이며 세출결산내용은 6,694만500원으로 179페이지부터 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예산액이 6억307만8천원인데총 수납액은 6억212만9,430원이고 미수납액이 8,105만2,15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도 다음연도에이월해서 수납토록 하고 미수납 내용은 융자금 체납액이 2000년도 분이 2,014만4,160원이고 과년도 분이 5,931만3,120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6억307만8천원인데 지출액은 6,694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용액은 5억3,613만7,500원이 되겠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융자금신청자가 상하반기 두 번씩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반 농어민재특융자금하고 연리와 상환하는 기간의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이 기금 이용자가 적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74만8천원 전액 집행 안되고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제일위 74만8천원 전액집행 못한 것은 충혼탑 정비인부임으로 확보했는데 작년에 충혼탑관리를 공공관리인부로 활용, 이 예산은 절약을 해서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은 상반기에 결정 안 났습니까? 공공근로인부를 쓰기로 해서 안 하기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충혼탑은 상반기보다는 연중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최상철위원연중하기로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이것을 감을 해 가지고 추경할 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사업비로 다른데 쓸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최상철위원사정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밑의 기타보상금 이것도 다 그런 쪽 아닙니까? 이것도 집행이 안된 것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70만원 기타보상금.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도 저희들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유공자 시상품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무과에 이미 구입된 시상품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상철위원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가서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감을 시키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75페이지 제일 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제일 밑 말입니까?
최상철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제일 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종전 법에 의해서는 영세민이고 지금 법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생활비, 그 다음 학자금, 장애자수당 이 사항인데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수혜자 숫자를 목표량을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때는 책정된 인원한테 주기 때문에 그 책정된 인원에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주고 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게을리 한다든지 규정을 어겼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책정된 인원에게 주고 나면 상부에서 주는 인원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도 공익근무요원 재원이 정원이 부족하여 배치를 못하고 그래서 이돈이 이것은 저희들 자체예산 같으면 삭감할 수 있는데 전부 국비로 항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정을 못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와 지원사항인데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원이 당초 35명에서 27명으로 시설종사자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증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증감으로 인해서
최상철위원이것은 가곡사회복지관에 한명 줄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닙니다. 가곡사회복지관 뿐 아니고 일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추경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 사항은 순수한 시비 같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이 예산은 국도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조정사항이 내려와야만 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최상철위원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3,500만원 말입니까?
최상철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충혼탑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확보된 것인데 작년도 상반기 충혼탑 이전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 선정된 위치가 부적절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밀양시의 공원계획이 마무리 된 후에 충혼탑을 이전하겠끔 해서 이 설계비를 안 썼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예산을 감액시키면 되는데 99년도 명시이월로 넘어 왔기 때문에 감액을 못시키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놔두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새마을 각종 사회단체교육비 이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교육은 연초나 중간쯤 되면 교육확정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교육 때문에 저희들 해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연초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거기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면 도나 중앙에서 중간중간 교육계획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1년에 상반기 말쯤 돼서 한번 수정해주고 중간에 또 한번 수정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개인별으로는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단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연말까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하반기에 가면 대충 계획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그것을 하반기에 수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 저희들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납골탑 1개 미설치 하므로 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납골당 할 때는 연초 대충 계획을 안 세웁니까? 심사 다 해 가지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작년에 납골탑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15개소 계획을 해서 1개를 못했습니다. 물론 예상은 충분히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1개소가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신청자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없어서 못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아 남았습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최상철위원그러면 3회추경이나 이럴 때 충분히 예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마지막이나 3회 필요 없는 예산은 감액조치하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전부다 그걸 꼭 쥐고 있다 불용시켜 다른 데도 못 쓰도록 이렇게 사장하면 다른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염두를 두어 앞으로 할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빠진 것이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죄송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비 해서 사회보장 일반사회비 사회목적 해서 이것은 작년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 2000년9월말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영세민을 구호하게 되어 있고 10월 이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영세민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 수급자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활구호비는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9월말까지만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를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복지부에서 다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되었는데 작년에 국비확보가 국회 공존으로 인해 늦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때 확보를 못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중앙정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상정해 내리니까 우리 시비를 정상적인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 1억687만7천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는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제일 밑 말씀이지요.
장익근위원예. 돈은 1,100여 만원 얼마 안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단체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라 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도의 도지사한테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장익근위원상동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상동에 있습니다.
장익근위원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교회내 건물을 이용합니다.
장익근위원다른 단체에서도 신청하면 승인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 사항은 폭력상담소 등록은 합니다.
장익근위원가정폭력상담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법률상 시설이나 인원 이 조건만 맞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폭력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시장군수나 또 도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등록하는 것은 지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장익근위원밀양에 건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담소가 상동에 있지만 조만간 시내로 이전할 것입니다.
장익근위원매달 복지과에 업무를 보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합니다.
장익근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호비 전년도 예산편성액 178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의료보험특별회계기금이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노숙자보호라든지 의료보호외지출로 설명을 하셨는데 의료보험특별회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의료 및 구호비로서 노숙자 등 의료보호외의 그런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있어 보면 불량자라든지 관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자주 와서 병도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런 사항을 우리 시비를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라든지 불량예를 들면 노숙자가 사망했을 때 쓰이는 편성부분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이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지출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원칙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불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리고 마지막 설명하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저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시행규칙이 8월18일날 제정되었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8월18일 제정되었다. 우리시가 2000년9월22일부터 10월6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차이가 한달 가까이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는 우리시가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파악되어 있으면 충분히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편성 안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 9월말에 기초수급대상자는 확정했습니다. 소요예산도 전부 파악하여 도를 통해 중앙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9월말까지는 당초예산에 영세민구호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10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모든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7월인가 그때 국회 통과한다고 했는데 7월도 못하고 8월도 못하고 9월도 못하고 계속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11월인가 12월 가서 국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시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 시의회가 열렸습니다만 확보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85페이지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735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결식아동 중식비지원이라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결식아동을 당초에 890명이 될 것이다 라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0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확보해 가지고 매월 줄 때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고등학교 이상은 각급 학교,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890명 예상을 하고 교육청에서 통보온 내용을 가지고 소요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 해보니까 물론 매달 왔다갔다한 인원수가 있어 정확하게 나중에 집행은 793명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애초 890명 예상인원이 이렇게 왔는데 매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조금씩 한 몇 명 왔다갔다했겠죠.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물론 890명 작년 4월인가 5월에 확보했는데 매월 신청하기는 890명이 안되니까 800명 전후해서 왔다갔다했겠죠. 그러니 최종적으로 12월말에 결식아동 확정된 인원이 793명이니까 그 사이에 인원이 100명이라는 차이가 생겨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사회가 어렵고 결식아동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졌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까?
줄어지는 예산으로 예상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상 인원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결식아동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학교에서 신청할 적에는 조금 여유있겠끔 신청한 것 같이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할 때는 학교에서 읍면 복지요원의 증명을 받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지었기 때문에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적에는 조금 넉넉하게 한 그런 식으로
최상철위원앞으로는 실제에 가깝겠끔 인원 요청하십시오. 교육청에서 할 때 인원을 늘려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하다보면 결식아동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이해가지만 이렇게 줄어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인원수라고
최상철위원예상인원을 미리 이렇게 많이 잡을 것이 아니고 근사치에 가깝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100명 정도의 결식아동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결식아동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여 차이가 많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앉아서 관련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결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28페이지 중간부분에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오늘 세무과에서 다 했으니까 세출분야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2,432만7천원중에서 집행잔액 740만1,530원은 물가안정과 경제살리기등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자체 내부발간을 하였고 정기시장과 상설시장 어시장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어시장 유지 보수할 사항이 없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 1,884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료비 47만7,200원과 일반보상금 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90만원 중 집행잔액 9만6천원은 에너지절약 및 가스사고예방 홍보물등을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료비 예산현액 116만7천원중에서 집행잔액 68만260원은 당초 석유제품 품질검사시에 필요한 검사 통을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 시마다 검사 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검사통구입이 필요 없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500만원은 2000년도 공예품개발장려금으로 밀양민속목공예외 1개업체에 지원한 금액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196만원은 농어촌 전화개설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 850만원은 규격인증사업 2개업체 400만원, 컨설팅지원사업 4개업체에 242만5천원이 지급되어 총 지급액 642만5천원 지급후 불용액이 207만5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300만원은 주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으로 집행된 금액이며 민간자본이전5천만원은 지역공산품 홍보전시관 설치사업비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16만원 중에서 불용잔액은 118만8,170원으로 이는 일반전화 2대중에서 1대는 수신전용으로 전환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중 99만원 집행하고 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억1,483만6천원중 불용액은 183만4,18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수수료, 임차료 등 계약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 1,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는 불용액이 1,059만1,57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잔디, 나무 등 각종 재료구입후 계약잔액 발생분 601만7,42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57만4,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1억4,283만8천원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명시이월액 2,758만원이 되겠습니다. 32만4,160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해보상금 예산현액 73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민간이전보험금 2,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14만4,2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하남체육공원 배수로설치 시설비로서 5천만원 예산액중 집행잔액으로 76만1,6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호적전산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 및 장비구입비로서 계약잔액 발생으로 인한 9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00년도 결산총액은 23억7,255만650원. 세출결산총액은 19억1,014만5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2000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3억7,255만65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9억1,014만55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5억9,174만7천원 세입에 징수결정 23억7,255만650원으로 징수결정액 100%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수입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은 24억3,815만9천원 예산액에 부지분양매각대금으로 12억1,024만5,43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122만2천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5,682만2,200원 하여 111%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중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312만8천원 예산에 414만6,860원 회수하였으며 이것은 분납계약에 의해서 매년 징수되는 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0억6,234만3천원 전액 수납되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원금분 2,689만5천원이
다음 18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예산이 35억9,174만7천원, 지출은 19억1,014만550원 집행하고 불용액 16억8,160만6,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상공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5만원은 상남농공단지 입간판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27억372만9천원중 잔액 10억1,200만750원은 초동농공단지 13차공사비 16억1,698만400원과 초동농공단지내 편입부지대금 7,474만4,25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92만9천원중 잔액 604만4,570원은 초동단지 토지감정비 및 측량수수료 지급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지원 및 기타 지방채상환, 187페이지 상단 자체사업 차입금이자 2억원 예산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경남도로부터 25억 차입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4억8,621만7천원은 하남농공단지 불용액 4억5,224만9천원과 상남농공단지 불용액3,3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1억9,087만2천원 예산에 대한 지출액 1,367만7,870원은 부지확정 측량전에 입주 계약한 업체가 확정후 부지면적 감소로 인해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시설부대비 792만9천원 예산액에서 지출한 188만4,430원 하고 불용액이 604만4,570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째서 예산을 잘못 한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당초 예산을 수반할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덜 것이라 했는데 실지토지 감정을 하고 그 청구 자체가 적다보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그것이 몇 십만원이나 이렇게 차이난다든가 100만원 미만 차이 나는데 예산보다 거의 이것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적용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당초 예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지 얼마를 집행했든 간에 이 특별회계는 돈 자체가 남으면 그대로 이월되니까
최상철위원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월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이 만큼 많이 생겼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예산 책정과정에서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
○ 위원장 신영웅최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최상철위원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18일 11시 제4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신준철
회계과장 김태영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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