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8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배상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2분)
○ 위원장 배상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달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1년6월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밀양시의회가 추천한 장태철의원외 3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최종 규모는 세입이 2,329억3,934만3,300원이며, 세출은 1,637억5,786만4,240원으로 이월액이 691억8,147만9,060원입니다.
이월액이 세출예산액 대비 36.6%나 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8% 증가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바 해마다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일반회계중 미수납액이 50억6,108만9,580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 미수납액 47억6,300만원보다 2억9,808만9,58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9억6,661만2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72.4%로서 전년도 5억3,315만4천원보다 4억3,345만8천원이 늘어난 것 등은 미수납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사료되며 이는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며 세입 예상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시책수립과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용액 190억2,148만4,490원은 세출결산액의 1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4%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추가 지출이 예견되지 않을시는 추경예산편성에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제54회-예결특위 제2차)
재투자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49억9,055만4,390원으로 세출결산액의 30.9%를 차지하는바 예산편성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9억3,437만원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매년 이처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세밀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시비부담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사고이월비 230억5,077만6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해마다 대다수의 사업이 절대공기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 우리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고이월의 과다발생은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므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고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당해연도의 집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재고토록 하여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급을 요하지 않을시는 추가경정예산시 과목정정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나 시급을 예상하여 전용하였다고 볼수 있는 산불 담당자 선진지 견학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2000년11월4일 366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합법적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절차도 아닐뿐더러 선심성 예산 전용으로 볼 수있으므로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0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여겨지며 재정분석 결과 우리시가 앞으로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경상경비 증감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욱더 노력하여 세입예산 반영율은 높이고 경상경비 증감율은 최대한 낮추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여 2001년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2000년도 고사제 및 운전제 수해복구공사외 21건에 13억155만1,79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되었으므로 이견이 없다고 할수 있으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비비에서 13억4,88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155만1천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음은 차액 4,728만원의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출원인행위를 13억155만1천원으로 결정하여 지출은 10억1,322만3천원을 집행하여 지출결정액보다 3억3,560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향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분별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주요 지적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상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2000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회계의 상수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실제 수납총액은 2,329억3,934,3,300원이고 지출총액은 1,637억5,786만4,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1억8,147만9,060원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중 466억9,715만4,22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되었는데 나머지 224억8,432만4,8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63억7,078만8,4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6억892만6,4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87억6,186만2,050원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07억4,549만7,43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각각 이월되었고 나머지 180억1,636만4,6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은 121억268만5,5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억2,431만780원으로 그 차인잔액 19억7,837만4,810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처리내역은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회계별로 각각 별도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도표의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44억6,586만9,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억2,462만7,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4억4,124만2,200원은 잉여금이고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9억5,165만6,79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24억8,958만5,4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예산전용, 이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자금외 3개 기금에 1999년도말 기금현재액이 6억2,767만864원이나 2000년도말 현재 기금의 적립액은 11억7,306만186원이 적립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채권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액 36억9,749만4,71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억1,575만6,510원이 감소되고 2000년도말 총 채권 현재액은 34억8,173만8,200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1999년도말 총채무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21억973만1,320원에서 당해연도 24억6,480만3,520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총 채무현재액은 696억4,492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과 상환재원별 현황은 218페이지와 219페이지에 계략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액이 923억4,638만6천원에서 당해년도 증감으로 인하여 57억7,156만9천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981억1,795만5천원입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총 물품현황은 1,014개 품목에 32억6,617만1천원이나 당해년도 물품구매 및 신규등록으로 4억7,366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 전환등으로 4,530만2천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1,090개 품목에 금액은 36억9,4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회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보수교육 및 재정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철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과 협의할 사항도 있고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상철박두규위원께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상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매년도 하고 있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워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제가 분석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아지는 경우는 년말에 정부 지원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년말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월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해마다 절대 공기부족이다,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래서 이런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
90% 이상이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은 연말에 가서 추경을 했다든지 연말에 가서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수해복구비가 연말에 가서 중앙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설계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될 수 있으면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또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7.7%나 늘어났는데 이게 계속해서 해마다 미수납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제가 총괄은 합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 최상철위원될 수 있으면 세입세출을 같이 다루는 의미에서 봤을 때 해마다 조금씩 줄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감사를 하고 예산 결산하고 하는 것은 다음 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해마다 줄어지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증가된다는 것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최상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최상철위원님의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에 대해서 절대 공기부족이다, 2000년도 말에 사업을 착수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쉽게말해서 보상협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과나 건설과의 과장님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민간의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작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게 매년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이러는데 사실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되면 사업시행 못합니다.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지 않는 시민에게 물어보면 우리시의 공무원을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차라리 보상과를 신설한다면 협의지연에 의한 사고이월은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매년 사업이 원활하게 마쳐서 준공이 될려면 보상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협의자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원을 증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의 보상과를 하나 해서 정말 도시계획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고이월 자체가 많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의 읍면동장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가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예, 과장님 답변에 읍면에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한다 했는데, 체계가 시에서 전담하는 사업이 읍까지는 전달이 안됩니다.
읍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 뿐만아니라 회계과도 공유재산 관계는 보상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과에 1-2명 인원 가지고는 국도25호선, 고속도로, 지방도 이런 부분의 보상업무를 못 따라갑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문구가 엄청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웅위원신영웅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따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고생한 국도비를 해마다 다 쓰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서는 이 국도비를 사장시키지 않은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국도비가 반환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대체적인 집행잔액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을 하게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비율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되고 2000년도에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비닐하우스복구비 여기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텔레비젼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 신영웅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갑니다. 어쨋든 시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국비를 얻어올 때 공짜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를 써가면서 피나게 노력해 가지고 얻어온 국비를 한푼이라도 우리시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를 최소한도로 반납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결산서 218페이지에 채무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이 696억이고 상환소멸된 금액이 24억6,400만원 나와있는데, 이 상환된 금액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앞으로 향후 부채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 서만덕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향후 나머지 696억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형편에 따라서 변제할려고 계획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696억중에 우리시가 순수하게 갚아야될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84억정도 됩니다. 이 돈은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갚아 나가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갚기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향후 매년 얼마씩 우리시가 갚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은 채무마다 몇년만에 갚아야 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지난해 갚은 24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이 금액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순수한 부채 384억도 이 금액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384억에 대한 우리시가 매년 갚아야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1년에 순수하게 갚아야 될 돈이 19억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지방비부담에 나와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채무변제를 우선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는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입장에서 채무변제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상철위원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우리시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해마다 갚아 나가는 이런 수준같으면 예산규모에 비춰서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저 개인 입장같으면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 사정으로는 별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 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상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2000년도 예비비지출 숭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5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재정운영분석 평가 결과 시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되어 지난 7월4일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지역의 규형발전과 시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해주신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25만5천원으로서 가축 수포성 질병 방제약품 구입 사업 외 21건에 13억4,883만1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2000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따른 세부 사업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예방사업으로서 작년도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수포성 질병에 강한 전염병으로인한 관내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총 6,200만원을 편성하여 재료비 과목에 수포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구제역예방 검색소 설치 운영비 1,007만원을, 재료비 과목으로 방제복외 3종 구입비 19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99년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비로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에따라 시비부담금으로 시설비 과목에 4,335만원을 편성하여 고사제 수해복구비로 1,750만원을, 운전제 수해복구비로 2,58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책 사업입니다. 2000년6월20일경 계속되는 가뭄에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가뭄극복을 위하여 4,06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하천굴착, 양수 저류개발 및 송수 호스구입비 3,105만원을, 장비임차료등 10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시설비 과목으로 암반관정개발에 800만원,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간이상수원 개발 4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사업으로 2000년9월12일 내습한 태풍 사오마이 응급복구비로 1억2,550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장비임차, 버스임차, 일손지원 급량비, 농작물복구 피복비에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과목으로 농작물 복구비 600만원,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장비임차료 660만원, 재료비 과목으로 지주목 구입비 3,69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가로수 정비 인부임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2000년7월22일에서 7월24일 사이에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하여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총 4억5,548만9천원을 편성하여 재료비 과목으로 농작물복구비 71만4천원을, 이주및재해보상금 과목으로 이재민 구호비 2만9천원을,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비,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억6,634만2천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농경지 복구,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복구, 주택복구비 8,840만4천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2000년8월23일부터 9월1일사이의 집중호우와 2000년9월12일부터 16일 사이의 태풍 사오마이로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하여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5억1,501만5천원을 편성하여 재료비 과목으로 농작물복구비 1,324만4천원을, 이주및재해보상금 과목으로 이재민 구호비 156만7천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비닐하우스 복구, 수산물 증양식 시설복구, 수산생물 입식, 농경지 복구, 주택복구,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및 학교 시설복구비 4억8,137만9천원을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 1,882만5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11월 생계 급여비 부족분의 시비부담금을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비 1억687만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가축질병 및 가뭄등 재해예방과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 지출 규정에 맞춰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철방금 설명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2000년8월1일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한발대책사업에 간이상수원개발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한발 대비시 어느지역 보다도 우리 지역이 한발이 우심한 청도, 무안등 하천 굴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이것은 47만원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일반사업비에는 어떤 사업성을 갖고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로 재해나 한발시에는 별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심한 한발이 우려되면 양수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긴급히 하천굴착을 할 때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합니다.
대체적으로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예비비지출 내역서 중에 지출결정액이 13억4,883만1천원인데 지출액은 10억1,322만2,850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3억3,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지출 결정하실때 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김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비상시에 예비비지출 승인은 각종 예상되는 국도비보조사업도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등 각종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비비가 일반예산으로 전용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비상시에 장비임차를 한다든지 할 때 당초 사업 예정금액보다도 다소 견적에 의해 감액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다소 불용액이 남고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정확한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비비지출안에 보면 2000년7월22일부터 7월24일 기간중에 호우피해 복구를 하고, 또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기간중에 수해복구를 한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7월22일 기간 수해 응급복구 처리를 하고 난후 또다시 8월에 재응급 복구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이 내용은 국가에서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각종 재해나 태풍시에 사전 보고를 해놓으면 시의 복구비 자체가 국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구분되어서 내려오고 이에따라서 도비 부담금이 구분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류상은 이렇습니다만 막상 그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하다보면 별도 지출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김병식위원아니 예를들어서 7월 수해복구 기간에 소하천 수해복구 10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 4개소 등이 있는데 그게 7월 수해복구고, 그 복구를 완료 하고난 이후에 응급복구한 이후에 8월 수해복구때 다시 그 지역이 수해피해를 당해 가지고 예비비지출 시킨 사례가 있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일한 지역은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니까 수해피해가 일어나도 응급조치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다시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내역서에 한발대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책사업중에 암반관정에 8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본 예산에 암반관정 1곳에 예산이 4천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 들어가는 암반관정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본 예산의 암반관정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수립된 예산이고 여기의 800만원은 한발이 우심해가지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2개소가 별도로 암반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800만원은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체 사업 금액은 8천만원인데 시비는 10%부담하고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지출 내역보다도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고자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 예비비는 설명서에 보면 국도비 들여서 가뭄때 암반관정 해서 물 퍼주고, 그다음 태풍이 옮으로해서 천재지변이 생겨서 물이 들면 농작물 피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저 생각은 사전예방이냐, 사고난 후의 수습이냐 라는 문제가 선행되는데, 예비비지출 성격상 그런 부분에서 지출되어야 되겠지만 매년 연례적 행사처럼 매년 침수되는 그 지역에 는 예산이 쉽게 말해서 배수장 시설 하나만 해줘도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답습하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이게 첫번째로는 국가예산도 절감될수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 시비도 절감되고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마음놓고 농사짓고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약 10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충당되었는데 이런 지역에 누구말마따나 2억만 들여서 배수장 하나만 설치하면 자손 대대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침수가 답습되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시비의 충당이 어렵다면 국도비를 보태서라도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기법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감사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한정된 예산이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 박위원님 말씀하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갑니다.
거기에따른 아쉬운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있는데, 앞으로 향후 중점적으로 상습피해 지역이나 한발이 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실장님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농로포장 한군데 만드는것 보다도 매년 침수를 답습하는 곳에 배수장시설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비비지출 승인에 있어서 천재지변을 격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를 줘야될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말 매년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에 예산이 우선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밀양시 예비비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 위원장 배상철그러면 의문이 가서 묻는데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복구 5개소 8,613만6천원, 또 농업기반공사 밑에도 7,200만원 있고, 학교시설 복구비가 856만원이 있습니다.
이 복구비는 물론 밀양시의 수리시설이라든지 해야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농업기반공사에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우리 밀양시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혹시 도비가 와서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학교시설물이라도 그 당시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일괄 재해대책본부에서 수해피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따른 국비, 도비의 수해복구비가 시에 시달되는데 거기에 따른 10%의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부득불 수해복구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이고 시설자체는 학교시설이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도 그 당시 수해피해사업으로서 책정되어서 시비부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철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 학교시설 복구는 밀양시에서 예산을 미리 쓰고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보충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 도비 보조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배상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백이도, 신영웅, 박두규
서만덕, 최상철, 배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태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배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