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1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정기획관리 총예산이 30억7,208만7천원에 지출액이 25억18만8,850원, 사고이월이 2,500만원, 불용액이 5억4,689만8,150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기본급 3억4,662만7,950원과 직원들 수당 1,305만8,060원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의한 예산 불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985만5,03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여비 불용액 68만1,050원은 농민상담소장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9,556만570원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이 3,189만3,4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2만700원은 4H 청소년 과제교육 및 새 영농설계 교육교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727만2,440원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으로서 당초 계획보다는 인부임 사역을 적게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불용액 2,098만6,390원 이것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 세울때는 617명이었는데 예산편성 집행하니까 숫자가 줄어서 579명만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13만9,500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입니다.
예산 전체가 4억6,591만9천원인데 전년도이월액 합해서 예산현액이 4억9,857만5천원에 지출액이 4억4,877만1,540원이고, 사고이월이 467만2천원에 (제54회-산업건설 제4차)
불용액이 4,513만1,4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불용액이 483만750원입니다. 이것은 영농지원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사후봉사 부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401만원은 농기계 장비에 관한 사후봉사 집행잔액인데 당초 인원이 한사람 있었습니다만 그만두고 직장이동으로 해서 그동안 인부사역 안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274만2천원은 영농교육 참석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7만4천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기타보상금 256만8천원은 휴경농 경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불용액 400만원은 감물리 메뚜기잡기대회 이벤트행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불용액 3,138만7,120원은 계량물꼬공급 및 월동작물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기본급에 13억535만4천원에서 3억4,662만7,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명환손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할때는 기술센타 직원이 58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54명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농정과의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비목의 예산들은 우리 농민들 특히 어려운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편성된 당초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장학금및학자금에서 인원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인원이 줄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했죠?
○ 농정과장 김명환예.
손동식위원어떤 사유로 인원이 줄었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라서 그쪽에 학생이 없어서 줄었다는 뭐 그런 이유가 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당초에 99년도 예산을 세울때 읍면에서 보고 받은 인원이 6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전학학생이 4명이고 중도 퇴학자가 2명이고, 32명은 예산착오로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38명분 예산이 줄어서 학자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보조금이죠?
○ 농정과장 김명환예, 국비,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모자라서 못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손동식위원그다음 93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이 401만원인데, 전체 예산편성액이 756만원인데 반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후봉사하는 인원의 인건비라고 했죠?
○ 농정과장 김명환한사람 인건비입니다.
손동식위원한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정직원 2사람이 사후봉사를 하고 한사람은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어째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일당이 2만5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을 못구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사후봉사는 어떤 일 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 사람들은 마을에 기술자들이 가서 기계를 고칠 때 보조를 합니다.
손동식위원기계 고치는 일을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사후봉사를 잘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김명환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기술있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7월달부터 못쓰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예,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사후봉사를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말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손동식위원1년에 반 이상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 농정과장 김명환예.
손동식위원그러면 됩니까? 못사는 농민들 도와줄수 있도록 해야죠?
○ 농정과장 김명환기술자를 소질있는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몇군데 수소문해가지고 ....
손동식위원일당 얼마 줍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2만3천원에서 2만5천원 줍니다.
손동식위원인건비 기준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상당히 문제인데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다 아는 일이지만 농민들을 위한 편의적인 사업은 해줘야 하지않습니까?
요즘 어려울때인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손동식위원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94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700만원중에서 이것은 300만원 쓰고 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남았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감물리에 매뚜기잡기 대회를 학생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다해서 그것을 조금 줄여서 하므로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그것은 좀 작게 줬다 그말이네요?
○ 농정과장 김명환행사를 축소를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다음 93페이지 농산관리에 전년도이월액이 3,265만6천원 합쳐서 예산현액이 4억9,857만5천원인데 이것을 또다시 사고이월을 467만2천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일이 발생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전년도 이월된 예산은 상남 대흥동에 사업을 늦게해서 이월되었고, 그다음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하남 외동에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선정씨가 사업을 하다가 부지선정 관계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내용이 안맞네요?
전년도에 3,265만6천원을 사고이월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집행 자체가 1,4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사고이월도 467만2천원 또하고 ....
그러면 전년도 이월 시킨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월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이월사유서를 첨부해서 3,265만6천원 다음연도 이 돈 다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집행액이 3,265만6천원이 집행이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느냐 이말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93페이지 이월액이 3,265만6천원은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하남읍 외동마을 1동 80평에 1,865만6천원하고, 상남 대흥동마을 1,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하남 외동에는 12월하순 포기물량에 따른 추가사업 선정자 발굴로 절대 공기가 부족했고, 상남 대흥동 마을은 사업지가 경지정리, 구획정리에 포함되어서 환지 미청산으로 해서 사업준공 및 등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전년도 이월시킬 때 사유이고, 이것은 2000년도 결산서니까 1999년도 이월시킬때는 지금과 같은 이유로 못해가지고 이월시켰는데 왜 2000년도내에 이 돈을 이월시킨 돈도 다 못썼느냐 이말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하남 외동마을은 사업의 민원관계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할수 없어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손동식위원99년도에 사업포기를 안하고 2000년도에 사업포기를 했단 이말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원래는 99년도에 삼랑진 율동에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포기해가지고 하남 외동에 다시 사업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외동에도 사업을 할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문제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데서 못하고 넘어온 것을 새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때는 그것은 꼭 되는 것으로 기준으로 했어야 되고 2000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시 2000년도에도 그만큼 집행이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로인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불용액으로 예산이 떨어져 넘어가고...
이런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면 농민이 그만한 혜택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사업판단을 잘못하고 선정을 잘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시정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농정과가 예산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운 기관 아닙니까?
돈 1-2천만원 확보할려면 예산부서에 가서 오만 사유를 대서 어렵게 확보한 돈들이 또 연도이월 시켜놓고 넘겨놓고 집행을 다 못하고 예산현액이 3,900만원에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으로 넘기니까 이것이야말로 집행공무원의 상황판단 의 미숙이고 사업자선정을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대로했으면 이만한 혜택을 줘가면서 했을거 아니냐!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꼭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경비성 성질의 것은 말하자면 사무용품 구입같은 것은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아껴서 쓰는 것은 좋죠.
하지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잘못 선정해서 불용으로 넘기고 올해는 올해대로 예산 주십시오! 사정하고 다니고 이렇게 매년 답습해서는 안되겠다!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과장이 그런 부분에서 2001년도 예산도 챙겨보세요.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중간에 파악을 해라 이말입니다.
업자선정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업자를 바꾸어서 대상자를 달리 물색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농정과 예산중에 불용처리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국비를 반환해야하는 사업비가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타의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부분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부분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재희위원본위원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많고 농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본위원이 농촌쪽으로 욕심을 많이 내는 의원중의 한사람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를 돌려주는 것도 있고, 대충 정리해보니까 월동작물, 농작물복구비, 가뭄피해, 농기계 수리요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농업인 경영정보화 지원, 농가도우미, 개량물꼬등등....
개량물꼬는 어떤 특정 지역에 지정해가지고 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개량물꼬는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재희위원그러면 개량물꼬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더 뛰어서 독려를 해서 개량물꼬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되는데 우리시는 예산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가 엄청나지만 손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술자들이 제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당 2만5천원주고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한달에 75만원받고...
일반 여자들도 그 돈주고 일을 할까 말까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시가 필요로 한다면 시비를 더 줘서라도 제대로된 기술자를 갖고 영농기계 수리에 임해야 맞습니다.
이게 융통성있게 대처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되었다해서 이것은 더 줄수 없으니까 내보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계는 누가 수리합니까?
그런쪽으로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기술센타는 어느 하나를 꼭 짚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과감하게 인원을 늘려달라! 증원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농업경영과장 이원철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예산 예산액이 20억2,6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00만원, 예산현액이 20억
2,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9억1,142만4,560원, 집행잔액이 6,739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예산 3,461만5천원중 지출액이
2,938만300원, 집행잔액이 523만4,700원입니다.
이에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555만원, 지출액이 485만6천원, 집행잔액이 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523만6천원중 지출액이 510만3,900원, 집행잔액이 13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유통정보수입 전산화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우리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 많이 남아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만 하라고 했어요.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다음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155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컨설팅 참석자보상외 생활개선회원 교육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일시사역인부임에 2,131만원 예산액 중에서 1,390만원 쓰고 741만원 남아있는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그 관계는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인부임이 전체 468만4천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 집행잔액이 114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가 제일 처음 계획이 43호가 되었습니다만 집행된 것이 26농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집행이 921만6천원이 되고 잔액이 62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우리 밀양시 농가도우미에 대한 혜택이 26호로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합해서 74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3,477만9,360원이 남아있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으로 우리가 예산은 1억3,04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출액이 9,562만64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477만9,36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지출액이 이차보전 차액보상이 3,994만4,600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1,257만3,4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과목에서 4,748만2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사고이월된 원인은 이자차액을 보상 해주는 것이 수출을 하고 8월말에 계산을 한번하고, 2월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4,748만2천원을 2001년도3월12일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및부대비가 당초예산이 1억3,160만원중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1동을 건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204만7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1,923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차재배 확대사업 및 경남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등으로 지출을 1,8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종자단가가 당초 밀양에서 구입할려고 하다가 도에서 일괄 공동구입 했기 때문에 ㎏당 가격이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로해서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6,633만6천원을 반환금으로해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농업시설물 원예특작에 대한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으로서 6,633만6천원을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자체사업 207-01 학술용역비 1,185만원을 전년도 이월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하나도없이 다 되었네요. 이 학술용역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박두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185만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 학술용역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농산물가공품 깻잎 음료 개발용역을 위해서 밀양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을 2000년도 전체 지출한 것입니다.
박두규위원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시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태음료라든지 각종 음료회사에 전부 결과보고서 까지 붙여서 뜻이 있는 음료회사에서는 연락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두규위원결과는 어떻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아직까지 큰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의뢰해온 회사는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굉장히 big 상품이 되었더라면 대기업에서도 호응을 하고 참여를 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저희들이 볼때는 보고서내용을 보면 홍보 가치성도 있고 건강상에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거 음료회사들이 기존 계약된 음료만 취급하고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큰 성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성산이 없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회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두규위원밀양대학에서 시험을 마치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보고서 작성된지가 얼마안되고 음료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선호할수 있도록.
박두규위원이 자리가 결산 이야기지만 밀양대추 같은 것도 밀양농협에서 가공을 하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산동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띠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이월액 쓰지 않았던 사유는 농정과 얘기했던 부분과 같습니다.
당 위원회가 주요한 부분만 설명하라고 했을때는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생겼다든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했던 것은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99페이지 307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3,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1억3천만원이라는 수출 물량을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수출촉진자금으로 줄 수 있는 그 예산에다가 수출실적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수출실적이 다소 부진해서 거기에 예산 확보된 것은 반환을 하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수출이 많았으면 민간에 대한 보조을 해줘야 되는데 물량이 줄어듦으로서 그 물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줬다 그 얘기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손동식위원그런데 100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4,200만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올해 또 4,200만원 이월시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이 관계는 농업경영인회 직판장이 산내면 용전부락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업경영인회에서 부득이 국도확포장이 되므로해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것을 매각처리된 것입니다.
일단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와서 올해 농업경영인회 신축건물이 되게되면 이 금액은 농업경영인회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손동식위원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있죠?
올해는 집행이 되는 것이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어제 건설과에서 수해대책비 내려온 것 중에서 약 19억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돈이 왜 이만한 금액이 불용으로 발생했느냐고 물으니까 수해복구에 농업경영과 소관인 비닐하우스관계 그것을 복구하는 자금으로 나온 것인데 그게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비닐하우스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크게는 작년도에 9월16일부터9월22일까지 사오마이 태풍때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파손될 경우에 적어도 전파라는 것은 하우스의 70% 이상이 부셔졌을 때 전파고, 반파는 35%에서 70% 이하가 붕괴되었을 때 보조금 내지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농가가 항상 피해가 나면 즉시 면에 보고를 하고 면은 집계를 해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도에까지 계통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재해대책본부와 상의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하러 내려옵니다.
확인을 했을때는 우리가 피해액이 적어도 밀양에 농가수는 1,088호, 동수는 2,994동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7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농가들이 하우스를 다시 고칠적에 반드시 헌자재를....
요즘 농협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자재를 다시 고쳐서 쓰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을때는 물리성이 낮아져서 도저히 다음에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래서, 반드시 헌자재는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개보수를 할 때는 반드시 새자재를 쓰든지 아니면, 헌 자재와 재 자재를 반 반 혼용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새 자재를 할 경우에는 책정된 보조 융자를 100%주기로 하고, 헌자재를 섞어서 쓸 때는 새 자재를 쓴 것 만큼 보조를 그대로 줍니다.
그때는 반드시 인건비와 자재를 구입한 간이세금계산 영수증만 있으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농가들이 귀찮고 일부 농가들은 양이 적고 하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수선 해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물리적으로 나쁘다 하더라도 농가 실정으로 봐서는 새 자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헌 자재를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9억5,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농가를 도우기 위해서 25%까지는 최대한 노력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가 노력은 얼마든지 들어가니까 그 정도하고, 자재가 혼입된데 대해서는 새 자재가 들어간 것하고는 누락이 안되도록 일일이 설명을 해서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응하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농가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동식위원답변서에 보니까 노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지침을 보자고 했는데 그 지침은 없네요? 그 지침을 봤으면 싶었고, 그 다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새것을 사가지고 하지않고 농협에서 고쳐서 쓸수 있는 기기들이 있고 해서 자기가 일부러 고쳐서 고생 고생 해서 복구를 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 지침을 세우는 부서가 농림부다 이 말입니다.
농림부가 농민들을 돌봐줘야 할 부서가 농민들이 어렵게 자기들이 만드는 지침을 그렇게 만드느냐!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하다가 다쳐도 괜찮습니다. 다칠 일이더라도 죽지는 않으니까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을 도와 줄수 있도록 하고, 자재를 재활용하더라도 재활용하는 부분도 인건비와 노력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19억이라는 국가 보조금을 반려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처럼.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상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의회도 의논해서 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지원 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서도 내고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손동식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복구비 지급사항에 농민들이 세금계산서를 붙이는데 대해서 민감해서 그래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 복구계획이 1,088호에 돈이 약 139억입니다.
자부담도 27억이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기금 규정에 세금계산서에 부과세 10%를 무조건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아까 손동식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법규는 복사를 해왔는데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세금영수증 또 영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영수증문제인데 결과적으로 하우스는 농자재로 들어가지 않고 공업자재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농민이 쓰면 농자재, 공업인이 쓰면 공업자재 되는 것으로 2개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파이프는 농자재가 아니고 공업자재로 들어가고, 농기계 보조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영세율 적용이 다 됩니다.
이래서 하우스가 파손되었을 때 영세율만 적용되더라도 이 문제는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가가 간이세금계산 영수증을 끈는 것은 아무나 영수증을 끈어 줍니다만 요즘은 부과세 10%된 것을 끈어주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세금을 내야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끈어줬을때는 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번에도 무안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의사충돌이 있어 가지고 농가가 고발을 하고 또 이번에 산외에 있는 선경농자재센타가 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업을 하는데 문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세금영수증은 붙여야 되고 영세율 적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관련 법규를 쫓아서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왜냐하면 법규가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무지한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여야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시골에 있는 잡다한 철물점에서는 부과세 10%가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장면에 사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철물점에서 못하나, 줄하나 살 수 있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밀양시내에 있는 철물점에 와서 사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농민의 실생활하고 맞지않는 법이다!
이런 부분도 현명하신 농업 부서에서 위에 건의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사업비에 부과세를 10%를 부담한다면 인건비에도 부과세를 10%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자부담이 27억 되어있는데 2억7천만원은 결론적으로 자부담이 세금계산서를 내가 내돈으로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10%를 내놔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 농민을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사업자체가 본연의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야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의 입장에 서서 복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응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영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하우스 파이프 문제는 규격품이 아니면 보상받을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나서 세금계산서 이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농림사업 하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게만 덕보는 현실이지 농민이 덕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보상을 받기위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실익을 위해서는 부과세 10%를 물고 더 올려가지고 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편법도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다보니까 이웃간에 분쟁도 생기고 심지어 법적으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례로 봤을때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혀 통용이 안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안됩니다.
○ 위원장 김기철실제 그 가게에서 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만 확인서는 그 가게에 무통장으로입금시켜서 거기서 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했을때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도 통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농업부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의 덕을 볼 수있도록 법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격화 이것을 보상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얼마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태풍이나 홍수때 농민들이 정말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기술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축수산진흥입니다.
총 예산은 4억6,499만3천원에서 예비비 6,200만원 합쳐서 5억2,699만3천원 중에 4,697만7,19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중요 부분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검색소 운영과, 소독약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예산액과 예비비1,007만원 해서 1,177만원 예산현액중 844만6,110원을 집행하고 332만3,89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2,010만원과 예비비
5,193만원 포함해서 7,203만원 예산현액 중 6,857만7천원을 집행하고 345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방역에 일반운영비는 검색소를 운영하는 식대, 전기료해서 251만5,890원을 절감했고, 재료비에는 검색소 비품 소독약품을 집행하고 95만8천원이 남았고, 휴경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1,500만원중 집행잔액 152만5천원 기타 남아서 345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2,440만5,300원 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6,2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1,771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 가축방역 약품 8,500만원중에 약 669만5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단가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404만5,3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이 1,29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축 예방접종 시 시술비조로 두당 500원내지 1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공수의 8명이 시술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1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신생동에 위탁대행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업기술지원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8억3,480만8천원중에 8억1,415만8,810원 집행하고 2,064만9,1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45만2,8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이사업 13건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241만4,21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5건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42만3천원에서 287만원9,78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의 연구사업 인부임을 저희들이 당겨서 썼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3,616만원중 520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용역을 주지않고 강에있는 복토용을 운반비만 주고 했기 때문에 약 400만원이 남았고 그중 다른 단위사업과 포함해서 520만1,50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기술지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불용액이 1,299만5천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이 부분은 가축 예방접종을 합니다.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을 합니다.
지금 공수의가 소규모는 직접 시술하고, 대규모 농가는 접종 관리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농가는 다른 사람이 접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접종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방약만 공급하고 접종을 관리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299만5천원은 공수의 수당이 4,70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도 하지 않고 해서 국도비 반려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국도비보조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설명은 공수의가 해야될 일을 대규모 사육농가가 자체적으로 한다. 공수의는 관리만 한다 그 얘기죠?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예, 거기에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처음 예산 세울 때는 공수의가 한다 해서 계상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공수의가 전체적으로 시술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큰 농가는 공수의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가 시술하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가시술 하는 것을 100% 원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시술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물론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지원비 자체를 공수의가 해야할 일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돈을 남길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갈수 있도록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변칙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육농가에게 이익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부속서류에 보면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에 4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우리시가 읍면별 토양관리 전산화를 해놓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읍면별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예.
김재희위원분량이 많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희위원지역적으로는 안 나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그것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희위원예를들어서 상남들하고 하남들하고 차이가나는......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그것은 대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재희위원그 자료를 구했으면 싶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위원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이 반밖에 쓰여지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남작물시험장에 있는 시험연구사업비가 있는 것을 제가 1명 요청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았습니다.
김재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농정과장 김명환
농업경영과장 이원철
기술지원과장 박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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