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1분)

○ 위원장 김기철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먼저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중간부분에 나오는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예산이 15억1천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4억3,542만9,740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또 불용액은 2,457만26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대원 안길포장, 위양마을 안길포장, 신안마을 안길포장등 총 14건의 각 사업장별 입찰결과 남은 돈 전부 합쳐서 2,457만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에서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예산현액이 13억3,780만8,21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12억7,189만8,99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6,232만4,3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의 내용은 상동면 오곡-절골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사고이월 처리했고 이 과목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358만4,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천 농로포장 공사외 숙원사업 28건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401-01에 나오는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125억543만8,860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67억1,829만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3억6천만원 시켰습니다. 이 명시이월부분은 무안 성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도비보조된 것을 명시이월 했고, 나머지 54억2,692만4,16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에서 검세 배수개선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기회 용수로 공사, 빈지뜰 용수로 보수공사 등해서 54억2,692만4,16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 과목에서 불용된 금액은 22만4,660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9,079만5천원 (제54회-산업건설 제3차)
이었는데 그 중에서 5,067만2천원 집행하고 3억1,356만9천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검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2,655만4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가곡 소류지 조기완공으로 해서 감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불용액이 8,555만1,5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검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중지되므로 해서 검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써 져야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현액 3억2,891만6,490원에 대해서 2억4,806만1,940원 집행하고 4,273만7,14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산외면 괴법 용수로 개발사업을 사고이월 조치했고 이 과목의 불용액은 3,811만7,41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서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4억3,497만7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1억2,988만1,83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22억3,562만4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것은 국가하천 준설사업 이었습니다. 년말에 지원받아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 과목의 불용액은 6,947만1,1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다죽 소하천 정비공사, 삼양소하천 정비공사등 총 정비공사 11건에 입찰잔액이 6,900만원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이 10억7,256만2,450원중에서 지출액이 4억1,668만4,34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천만원 했습니다. 9천만원 이것은 삼문동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전번에 위원님께 현지에 주차장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설명드린 피칭코스 9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5억4,513만1,11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소하천 정비공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8,400만원하고, 삼문동 고수부지 지장물 보상비가 1,300만원, 삼문동제방 안전성 검토등 5건에 5억4,513만1,11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과목에서 불용은 2,07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401-01입니다. 예산이 107억9,710만8,100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78억4,078만5,150원이 지출하고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28억44만8,580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오산 축대 수해복구공사하고 고사제, 오산제, 삼태제, 조음 소하천 정비공사, 갑골도로 수해복구공사, 초동제 수해복구공사 전부 사고이월 조치해서 마쳤습니다. 이 과목에서 불용액은 1억5,587만4,3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남은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중에서 불용액이 19억9,312만7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당초에 농업경영과에서 비닐하우스 복구비 예산을 국고로부터 받고 수해복구비로서 받은 것이 34억2,442만4천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4억3,129만7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9억9,312만7천원은 비닐하우스 규격미달로 복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전부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 하단부에서 나오는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예산이 7억3,297만4,700원 예산에서 지출을 4억1,374만5,62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7,377만4,83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초동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이 과목에서 불용액은 4,545만4,25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초동제 수해복구공사등 가곡 배수장 전동기 교체사업에도 입찰잔액이 남았고, 내이 배수로 정비공사에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 금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중에서 115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85억3,953만9,740원의 예산을 가지고 129억3,613만8,5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55억9,697만8,96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군도 확포장공사, 삼상교 가설공사, 은산-남전간 도로공사, 율곡 도로 개량공사해서 전부 17건의 도로개량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완료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목의 불용액은 642만2,28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나오는 감리비중에서 예산액을 4억1,942만원중에서 2억9,528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9,254만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삼상교 재가설공사의 감리비였습니다. 이 과목에서 3,16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과목은 삼상교 재가설공사가 감리비 입찰잔액 이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39억5,887만7,850원중에서 19억5,445만6,3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8억6,8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7,0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림교 재가설공사를 당시에 공기부족으로 시행 못하고 올해로 넘겨서 집행했고, 사고이월된 것은 용평교하고 삼랑진 미전-용전간 도로공사 였습니다. 그 과목에서 불용액은 6,592만1,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출은 3천만원만 하고 2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199페이지에 나오는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중에서 지원및기타경비가 예산액이 1억1,41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융자금 회수가 늦게 되어서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전체를 예비비로 돌려서 이것을 전부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융자금 1억5천만원 받는 것하고 올해 전체 예산은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2억6,410만7천원을 집행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1억은 융자금으로 주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시설비로 쓰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1억6천만원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주민들을 좀 더 편리하고 현실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 입니다. 110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 부분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처리된 것이 6,900만원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6,947만1,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내용은 전체 11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이었는데 다죽, 금기, 삼양, 백암, 하양, 고답, 가곡, 범도, 대곡, 두곡, 대양 소하천해서 전체 11건에 11억3,079만1,830원을 집행하면서 입찰결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남은 것은 340만원, 410만원, 214만원, 55만4천원 이렇게 모아 합친 돈이 6,947만1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50%고 시비가 50%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다음 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김재희위원왜냐하면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에 건설과소관에 국가하천 준설사업에 1,100만원이 있고 그리고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학자금 면제 여기도 국비가 369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기간동안에 태풍피해 농가 중에 학생들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을 면제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어지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니까 우리시는 해당이 없으니까 다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김재희위원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실업계 고등학교다 뭐다 해가지고 규정이 까다로와서 지원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학자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369만3천원을 집행을 안하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고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학자금 보조사업비는 계상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주어져야할 돈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상할 때 여유있게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원요구할 때 예를들면 5명 같으면 8명분 요구를 했다든지 그렇게 계상 했던 것이 원안대로 다 통과되어서 지급은 다 했는데 남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희위원이것은 전년도 것이니까 국고로 반납이 되어졌는데 물론 피해농가가 5농가 정도되는데 요구를 8농가 했다. 그래서 3농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태풍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크게 작게 태풍피해를 보는 농가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욕심을 내서 신청한 부분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360만원정도 되면 1가구당 30몇만원씩 줘도 10가구가 넘게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결산부분에 대한 결산승인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까 동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결산검사를 할때마다 또는 결산승인을 할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로 나오는 익년도 이월하는 내용중에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말하자면 발주를 하지 못하고 내년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명시를 해서 사유를 붙여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이루어 졌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그해 2000년도 내에 못했다" 주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내용은 소관 공무원이 행정 행위시 책임을 지는 ......
위에 결재 과정에서 사유를 명시 해가지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럴수 있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즉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체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가운데서도 공사를 좀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을 해 냈더라면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무적인 절차를 좀 일찍해서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소를 하고 했으면 명시이월 하지 않고 2000년도 이내에 원인을 맺을수 있었던 부분도 그중에 더러는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부분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김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당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도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고 소화를 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 소위 반납해야 되는 ....
지금 보조금의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익년도로 비율대로 넘겨서 반납을 해야되는 절차상 그렇죠?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쓰지 않는 경우 반납을 해야 되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원칙이 그렇다 하는 뜻은 아마도 될 수있으면 그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에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감사상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거나 발주를 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지적한 하천관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하천에 대한 보조금 경우에는 자갈을 좀더 많이 쳐넣는다거나 준설을 많이 하거나 제방을 축조해주거나 주로 그런 것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수해복구공사입니다.
손동식위원그래 수해복구 중에서 수해를 예방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자갈도 쳐넣고 제방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준공이전에 제방선을 연장해주거나 준설을 더 해주거나 하는 것은 사무 절차상 설계를 바로 해가지고 금방 금방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할수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손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잔액을 가지고 바로 하천준설사업이나 제방을 연장한다든지 돌망태를 붙여서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최대한 못쓰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강력히 규제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쓸려면 전체 사업계획서를 놓고 변경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결심을 받고 합의과정에서 회계과나 예산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은 그 돈이 불용으로 남아야 다음 예산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시정 전체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그것을 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손동식위원자체사업은 그렇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거잖아요? 회계과에서도?
○ 건설과장 이동수그래도 시비가 50%고 50%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못쓰도록 상당히 규제를 합니다.
손동식위원우리 시비가 없는 사업인 경우에 가급적 쓰지않고 남겨놓으면 하는 뜻이지 보조금의 경우 전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할 이유가 없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즉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것이 집행공무원의 자의적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고 그런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사회에는 그렇게 공무원을 불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세상인데 그런식으로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제방도 더 해주고 하천 준설도 더 해주고 돌망태도 더 붙여주고 하면 좋은데, 못하게 하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넘겨도 ?I찮겠어요? 있을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100%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씁니다. 그러나 국도비50%, 시비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쓰도록 노력을 엄청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도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조금이 붙은 사업은 집행잔액을 다 쓰도록 저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소하천사업에 6,9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이 국가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 공무원과 읍면의 공무원은 일할 것을 놔두고 넘겨서 보내는 것은 안되겠다!
무슨말이냐 하면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투입해야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재해복구비에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비닐하우스가 규격미달 되어가지고 19억9,300만원 반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할려면 농업경영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사무적인 절차상 어떻게 해서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조금 한푼도 못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왜 19억9,3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남겨서 돌려보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님 물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단의 과장이 노력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동수예.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챙겨서 100% 보조금은 말할것도 없이 다 쓰고 국도비와 시비가 병합된다든지 할 때는.....
손동식위원그리고 검세 배수개선사업은 회사 가 부도나는 바람에 2000년도 예산이 다 소화를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넘어 온 것하고 다 계약해가지고 집행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칩니다.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저는 손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농업경영과 소관인 비닐하우스 문제 이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희위원님이나 손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110페이지 국가하천 준설사업에 대한 불용액 이 관계를 겸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손동식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하천 준설사업을 하면서 남는 돈은 그 연장사업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 소관에서 충분히 할수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묻느냐하면 주민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에 똑같은 준설사업인데 예를들어서 전년도에 하남 체육공원 앞에 하상정리 지금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국가하천 준설사업의 예산이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입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올려서 지금 현재 하상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 처리되는 이부분 가지고 만약 전년도 하상정리를 했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시비도 아끼고 각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다문 포장하나라도 더 할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건설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회기중에 재해지구 현장방문 때 본 위원이 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가 삼랑진, 상남, 하남을 나가서 국가하천 제방관리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낙동강, 밀양강 수역의 제방관리가 아주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국가하천 제방관리도 위임사무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도에 위임되어가지고 시에 위임되어서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위에서 자금지원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극소수의 금액인 몇천만원 정도 명칭상 금액이 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그 몇 천만원 가지고 제방관리를 할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동수실제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직할하천이나 국가하천 위임사무량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방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제가 총괄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예,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국가하천을 위임받은 연장이라든지 국가예산 지원사업비나 올해 우리시가 관장하는 국가하천이나 직할하천에 대한 시비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시면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의 자료요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내용중 중요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과장 한성덕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4,838만9천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4,039만5,7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99만3,2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인 시설비가 300만원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불용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감이 되어가지고 1개 설치하는 소요액이 450만원인데 300만원 예산으로서는 1개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일동 소방도로하고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신안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총 6억9,475만5천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3,239만8,020원이 99년도 사고이월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1억2,715만3,0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8억5,225만4,660원하고 불용액이 591만7,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몇 개 남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금액이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촌 빈집정비로서 24동 이었는데 50만원씩 지원하고 전액 썼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3,15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하고 가곡동 강변연립 안전진단 용역비 였습니다. 지출이 3,030만원을 하고 불용처리 잔액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만5천원이었는데 이것은 99년도 재해대책복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포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198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사업수입이 1억345만3천원이었고, 공유재산매각은 한마음주택 상가 임대수입이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한마음아파트 분양금 3세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인데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470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6,731만3천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4,064만9,6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세대가 117세대분의 금액이 1,838만5,18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통장이자수입이고 원금은 주택융자금 470세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자 60세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3억8,768만5천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5,959만530원이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2,809만5,010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한마음 미분양 관리비하고 상가관리비, 경매신청 수수료, 한마음아파트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이 852만원이었는데 지출을 822만3,110원을 하고 29만6,890원이 불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입니다. 여기에서는 1억6,731만2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4,875만5,290원이고 불용액이 1,855만6,710원입니다.
차입금원금은 4억720만8천원이었는데 이것도 지출하고 잔액은 371만6,4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4억8,360만6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친절하게 세입까지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세입의 미수납액,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의 불용액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 설명할 때 불용액이나 그런 것 설명하는 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것은 불용처리라든지 다른 이월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런 것들은 서류상 집행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못마쳤다든지 또는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주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해서 이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지고 사유가 다 붙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위 이자수입에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1,800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수입 예산을 3억8,768만5천원을 세웠거든요? 이만큼 받겠습니다 하고 징수결정액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월급 받아 먹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여기서는 다음연도 이월하면 이것은 못받은 것입니다. 3억2,809만5,010원은 우리가 힘이 모자라거나 일을 게을리 했거나 해서 다 못받고 넘긴것입니다.
그다음 차입금 이자상환도 마찬가지고 1억6,731만2천원을 예산현액을 세워서 갚겠다라고 했는데 1억4,800만원밖에 못갚고 1,855만6천원은 재원이 모자라서 못갚은 것 아닙니까? 세입이 모자라가지고?
○ 허가과장 한성덕예, 못받아 들여가지고 못갚은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할 때에는 못받은 이유를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하는 이유가 붙듯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일 것 못받아 들였고 갚을 것 못갚은 이런 부분도 왜 못받았느냐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왜 이만큼 못받았습니까? 비율로 한번 얘기를 하면 3억8,768만5천원에서 불과 실제 수납액은 5,959만원밖에 못받고 3억2,800만원이라는 이 비율로 하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약 70-80% 넘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민주택융자금 총 세대수가 470세대입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고지를 하는데 이 중에서 못받아들인 세대가 117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미수납액이 나왔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남게 된 원인은 거의 다 국민주택에 융자해가지고 살고있는 세대가 재정이 아주 열악한 서민들만 거의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과에서도 직접 나가서 설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다른분은 원금이라도 내고 이자는 쳐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60세대분은 원금과 이자 자체가 상당히 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납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까? 독촉을 한다든가 ......
○ 허가과장 한성덕예, 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주로 그분들이 영세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려고 노력을 했지만 받을수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자료가 다 남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모두 어려워서 실직한 사람도 있고 해서 못받았다 그런 의미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총 예산은 8억4,194만8천원으로서 8억250만6,050원을 지출하고 3,944만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분에 교통행정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234만2,270원은 시 자체의 일반전화기 운영 개선에 따라 일반전화기 3대였던 것이 2대를 줄이고 1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따른 집행잔액과 급량비, 수용비, 공용주차장 분뇨수거료, 공용주차장 토사제거 임차료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95만6,760원과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불용액 1만4,400원은 버스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과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3만4,860원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불용액 631만9,360원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불용액 331만원은 공용주차장 차선도색 및 각종 교통시설 안내표지판,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350만4,130원은 불법주차 단속과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전산작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이 138만8천원은 불법 주정차단속 일시사역인부임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 699만6,020원은 공익요원 기본급과 중식비등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공익근무요원 20명이 정원 배치 계획 이었으나 병무청 계획 변경으로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불용액이 700만원은 마을버스 승객 대기시설 설치사업을 하고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24만8,300원이 남은 것은 차량등록관련 전산 소모품 집행 구입 잔액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40만2,850원 남은 것과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92만5천원은 관내 설치한 신호등, 경보등, 전기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교통안전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승객 대기시설 하나 하는데 얼마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7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117페이지 700만원 남은 것은 50만원이 모자라서 집행 못한 것이네요? 하나 더 할 수 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0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11억1,794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된 것이 5,830만5,320원 해서 11억7,624만5,320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지출액이 7억9,087만1,330원이고 명시이월이 2억1,344만6천원, 사고이월이 1억6,700만3,370원입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님!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손동식위원님이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7억4,311만1천원의 예산현액을 갖고 6억9,284만230원을 지출하고 5,027만77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 불용액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천만원 이것은 헬기 임차료 계약 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866만7,9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약재구입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1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역시 산림관리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19억6,051만5천원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846만7,460원을 더하면 20억6,898만2,460원 중에서 15억5,717만7,520원을 지출하고 4,740만4,9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과목 중에서 사고이월이 4억3,440만원이고 그중에서 삼림욕장 사고이월이 4억3,200만원 되었고 거기서 삼림욕장 계약잔액이 3,24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전액 대추나무 방제에 의한 방제기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1천만원 가지고는 기구를 살 수 없다 이래서 그것을 전액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감액시켰기 때문에 1천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제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중 전년도 이월액 8,912만460원해서 1억3,532만460원에서 1억225만1,460원을 집행한 것은 버스구입비입니다. 불용액 6만9천원은 버스를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문 송림 정비가 작년도 하게 되어 있는데 늦게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지금 발주를 해서 9월까지 마치기 위해서 입찰도 마쳤고 회계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17일날 시민에게 삼문 송림숲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그 소나무 숲을 손을 대면 이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회를 거치고 난뒤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에서 자체사업2천만원 명시이월하는 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서 산내면 송백 시가지에 가로수가 보기 흉하다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을 때 가로수를 바꾸는 의미가 있고 가로수로만 하면 밑에 보도블럭이 현재 그대로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서 1,874만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남은 것은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사업하고 하남 동촌 소공원 조성사업, 가로수 결식구간 보식사업 해서 총 19개 사업에서 계약잔액으로서 1,874만5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사방관리, 자체사업에서 1,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은 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 1,141만1천원은 단장 무릉 야계 사방사업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 8.9%인 1,141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1억2,679만3천원이 야계 사방사업에 들어가는데 국비가 8,8,00만원, 도비가 2,600만원, 시비 부담금이 8.9%인 1,141만1천원이 야계 사방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시설및부대비 여기에 불용액이 이월해가지고 3,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삼림욕장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전체 삼림욕장 뿐만아니고 산림병충해방제, 우량소나무 보조사업해서 전체 6개 사업에서 남은 돈입니다.
배상철위원삼림욕장에 대해서 시설하고 남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그것은 완전 다 썼습니다.
배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에 명시이월 2천만원 이것은 삼문동 송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송림을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작년도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이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삼문 송림하고 기회송림, 표충사 송림, 산내 남명 초등학교 뒤에 하고, 내일동 팔각정 주변하고 이래서 5군데가 우리 소나무로서 보존해야 되겠다 이래서 산림청 예산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각 지구마다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이 소나무를 잘 가꾸겠냐 이래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2천만원을 일단 확보했는데 그중에는 사실은 많은 돈이 드는데 우선 급한 것이 건전한 나무를 피합시키고, 개제목으로 해서 눌려가지고 그것을 안베고는 옆의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송진을 채취해가지고 나무를 전부 흠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소규모의 외과수술을 해가지고 피복을 보호시키고 그다음에 휀스를 칠 계획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늘어야 되겠고, 즉 말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산책로만 두고는 전부 휀스를 쳐서 사람의 접근을 일단 막을 계획입니다. 그다음 토지가 너무 척박해서 시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완전히 설계를 마쳐가지고 회계과에서 사업자까지 결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만덕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수요일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서만덕, 손동식, 박두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한성덕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산림과장 김창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