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4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장태철위원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94억7,650만2,95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29억3,934만3,3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37억5,786만4,2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1억8,147만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71억4,783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90억243만3,42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5억4,688만3,8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4억8,432만4,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30억5,839만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1,247억183만4,750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출액은 837억2,931만7,770원이며 이월액은 352억1,092만2,790원이며 그중 불용액은 57억6,159만4,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0억3,151만6천원이며 그중 징수결정액은 174억4,906만6,6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7억4,005만1,58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901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계가 잘못 인쇄 되었는데 예산액이 97억4,941만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160억3,15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77억3,655만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59억5,165만6,790원이며 불용액은 23억4,330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349만1,040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은 3억6,151만4,48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6,500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소관 채권현황을 (제54회-산업건설 제2차)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채권액은 25억8,833만7,630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2억입니다.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은 3억8,335만2,540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억498만5,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5억3,333만1,320원이며 당해년도 소멸액은 9억3,140만3,520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6억192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약 33%나 되는 것은 년말 수해복구공사의 이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성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의 신중성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개선여지가 있으며 이월사유별 실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약 6.3%가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보다도 2.3%가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불용액중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이 그 중 61%나 되는 35억8,906만7천원으로서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적재적소에 소중한 예산이 투자될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과목별 과다계상등 불용원인을 밝혀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실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중 불용액은 23억4,330만8,240원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45%인 10억6,512만3,260원으로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분이며, 주택사업 불용액 5억617만6,080원의 경우 전년도 융자금 미수납액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세출 예비비 예산에 계상하여 불용처리 하므로서 예산의 정확성 원칙에 반하고 회계 전체의 재정분석에도 혼란을 초래하므로 과년도수입은 당해연도의 융자금회수 가능액만 예산에 계상하는등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소관 기금은 재해재난대책기금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6,151만4,480원이 증액이 되어 전년도 결산 승인시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금을 전액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 조치됨은 재해를 대비한 바람직한 현상이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정액이 아직도 616만7천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기히 조성된 기금의 증식 확대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일반회계 부담을 줄여 나가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회소관 채권현재액은 24억49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8,335만2천원으로 7.6%가 감소했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보증채무채권과 발전소주변 지역개발 융자금이며, 채무현재액은 186억19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3,140만3천원인 4.8%가 감소되어 채무감소에 대한 노력과 성과거양이 현저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7-8%가 되는 정부 재정자금등도 건의를 통한 이율인하 방안의 강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소관 예산 전용은 2건에 1,48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상 하자는 없으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사항으로서 향후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며 그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예산액이 59억25만5천원이며 그중 지출결정액이 12억4,195만4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1억9,467만4,79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634만5,850원이며 불용액은 3억3,560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예방 대비 사오마이 태풍등 수해피해에 대한 긴급방역비, 긴급 복구 시설비, 이주재해보상금, 농작물 피해보상금등 예기치 못한 사업에 불가피하게 사용된 예산이라서 적정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나 도시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장의 교육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
과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산서 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141억8,93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8억2,719만4,330원입니다. 이래서 예산현액이 180억1,649만4,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75억5,906만6,670원이며 여기서 지출액이 151억6,320만7,7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월액이 22억6,926만7,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억8,401만8,950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37만6천원 썼습니다. 불용액이 900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900만원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일반수용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공공요금, 가곡 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 등해서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401-01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3,35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7,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현액이 전체 8억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6,673만6천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9,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에 3억6,7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4,2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건입니다.
그 중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이것은 안태, 백산, 고라등 전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동에 있는 종합 문화예술 센타 조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이것은 4군데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이래가지고 전체 남은 것이 1억4,28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62억5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이월액이 22억4,011만5,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전체 84억4,529만4,320원이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3억2,736만9,620원해서 불용액이 1억5,075만2,89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전체 7건의 사업비로서 국도25호선에서 화장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국도25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7억9,560만원, 삼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6,700만원, 국도24호선 확포장사업에 33억4,257만9천원, 수산 근린공원 도로개설사업에 1억 이래서 이 사업비에 남은 불용액이 1억5,075만2,89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2%가 되겠습니다.
전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6억1,93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액이 10억500만9,270원 이래서 예산현액이 86억2,430만9,270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84억4,360만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것이 76억4,231만5,250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7억752만1,720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전체 3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불용액은 전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8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4,794만3,210원을 지출하고 45만6,7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특별회계하고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이월이나 불용액도 없이 전액 다 쓰여졌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전부 다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김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다 쓰여진 것은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많이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민원이 오시면 책상위에 사탕하고 음료수, 녹차, 커피를 항시 준비해서 민원인이 와서 마음 푸근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드는 음료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쓰고,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100만원 계상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배정을 안받고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재희위원이게 당초는 요구를 340만원 했는데 240만원 가지고 충분히 업무추진 할수 있었다 이말입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 남았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401-01 여기 1억5천만원, 그밑에 2억7천만원 이 돈이 입찰잔액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도시과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벌인 일들이 많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많습니다.
박두규위원 입찰잔액 이것을 일찍이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시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계속사업은 계속 설계변경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입찰잔액 나온 자체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입찰잔액이나 집행잔액을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1억만 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엄청나게 할수 있었을텐데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과장님! 기히 도시과장 맡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에 삭감시켜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7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예산액이 53억7,479만3천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5억781만7,49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이 58억8,261만490원이고 지출액은 50억8,814만1,770원으로서 익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4억9,548만6,790원이고 불용액이 2억9,898만1,93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87만7,190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인원이 감소되므로서 105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억9,102만9,640원인데 보조사업에 2억7,932만8,750원으로서 하수관거 및 간이상수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1,170만890원인데 간이상수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예산액이 45억5,455만9천원이고 이월액이 10억7,998만8,290원인
데 예산현액은 56억3,454만7,290원으로서 지출액이 55억811만6,930원이며 불용액이 1억2,643만36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억1,502만7,730원으로서 그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가 당초 1월달에 설치해서 운영할려고 했는데 4월달에 설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이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821만550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 됨으로 해서 남은 약품구입비가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43만9,03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는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8,138만7천원인데 지출액은 4억5,060만60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3,078만6,940원인데 발생된 주요사유는 위생환경사업소가 2000년11월15일부터 민간위탁이 됨으로해서 사실상은 예산은 10월30일자로 예산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2달 집행하지 않는 미집행액과 그동안 집행잔액 합해서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200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억2,158만4,3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억8,652만6,63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8억2,315만원에서 이월액이 1억6,163만원, 예산현액은 9억8,478만원으로서 징수결정된 것은 11억6,331만6,02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억2,158만4,300원이고 미수납액이 4,173만1,72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이 2,780만2,470원입니다. 징수율은 약 97%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392만9,250원인데 이것은 과년도수입에서 고질적 체납자들이 중심이 되고있기 때문에 징수비율이 저조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2,31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6,163만원, 예산현액은 9억8,478만원으로서 지출액이 7억8,652만6,63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9,825만3,37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중 민간위탁금 7,951만7천원인데 당초 민간위탁이 11월1일자로 결정되어 있다가 11월15일자로 늦어짐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6,343만8,250원인데 이것은 사업하고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4,863만3천원 전액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전체 채무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 중에서 상수도소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상수도 공기업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속서류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중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인기관에서 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밀양시 상수도사업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결산 보고서 중에서 하단부에 자금결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4억9,900만3,508원이고 당년도 수입이 48억5,133만3,728원, 당년도 지출이 54억1,566만950원으로서 이월될 금액이 79억3,467만6,286원입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자금결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에서 총 금액이 133억5,033만7,236원인데 그 내용은 영업수익이 21억4,022만9,6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5억9,821만5,858원, 이월금이 84억9,900만3,508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3,955만4,270원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이것은 90년도 연말까지 납부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은행에서 이체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넘어오지 않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잉여금수입이 9억7,333만4천원입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총 금액이 54억1,566만950원, 그중 영업비용이 16억4,840만9,900원이고 영업외비용이 12억372만7,220원, 가동설비자산은 24억
3,561만1,830원이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1억2,79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차기 이월되는 것이 79억3,467만6,286원인데 그 내용은 세계잉여금이 19억8,301만9,496원이고 사고이월금이 59억5,165만6,79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총 예산액이 40억341만7천원에서 채무확정된 결산액이 39억8,838만3,458원이고, 비용부에서 예산액이 33억5,163만5천원이었으며 결산은 28억5,213만7,120원 따라서 당기순이익 즉 자본형성된 금액이 금액이 11억3,624만6,338원인데 이것은 전부 투자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노후관교체, 상수도관 설비된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결산 징수결정액이 23억9,016만7,600원, 그다음 수납액이 21억4,022만9,600원이며 미수금이 2억4,993만8천원입니다.
이 주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31일로 결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주요 미수금은 8,247만원으로서 약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이 있고 기타 영업수익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5억9,821만5,858원이며 전부 수납이 되고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총 예산액이 19억7,489만6천원이고 당기에 지출한 원인액은 17억7,986만36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이 16억4,840만9,9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중 익년도 이월액이 1억8,175만3,460원이며 불용액이 1억4,473만2,64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28페이지 배수비, 30페이지 급수비, 32페이지 일반관리비 그 다음 34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4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372만7,220원이고 지출액은 12억372만7,22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7만2,7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억7,273만9천원이 되었는데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 중에 수입부 제일하단입니다.
예산액은 9억5,135만원이고 결산금액이 9억7,061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신규공사비가 들어온 것이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않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이 90억7,625만1,010원이고 결산액은 25억6,352만3,830원, 다음 증감에 65억1,272만7,180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결산액중에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금 예산액이 9억5,135만원에서 결산액 즉 징수결정액이 9억7,06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공사비 수익금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예산액이 87억3,194만7,010원에서 지출원인행위 71억3,565만3,350원, 그중 지출액이 24억3,561만1,830원이고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57억6,990만3,330원입니다.
불용잔액이 5억2,643만1,850원입니다.
그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2,791만2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 1억2,791만2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1,639만2천원인데 전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47페이지 이월액 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외 22건에 59억5,165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 6건에 1억2,295만1천원, 노후관교체 8건에 3억1,698만8천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건에 17억7,353만7천원,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2건에 34억6,511만3천원, 기타 5건에 2억7,306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미수액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당기 조정액이 39억8,838만3,458원이고 당기 수입액이 37억3,844만5,458원이고, 증감액이 2억4,993만8천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은행의 이체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6,746만8천원이 차후에 들어왔는데 순수 체납액은 8,247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당기 조정액이 9억7,061만7천원이고 당기 수입액이 9억7,333만4천원이며 그 차액은 271만7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추가로 생긴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총 발행한 금액은 203억9,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액은 당년도에 1억2,791만2천원을 상환하고 ....
원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계가 31억6,512만1천원이 상환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000년도말로 172억2,587만9천원입니다. 여기에따라 이자가 발생된 것은 104억9,776만8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원금기준으로 하단부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총 이월액이 62억2,893만8,140원이고, 당기 수입액이 239만7,060원입니다. 이것은 동성건설 하자보증금이 예치된 금액입니다.
당기 지출액이 707만3천원입니다. 역시 동성건설 계약보증금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잔액은 62억2,426만2,200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24억2,788만6천원중에서 불용액이 10억6,056만8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4,473만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2,670만4천원, 예비비잔액이 3억8,913만1천원으로서 불용액 비율은 약 8.5%로 예산집행은 양호한 편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예비비가 3억8,913만1천원으로서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노후관 교체 및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비에서 예산액이 불용액이 5억2,220만8천원은 전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및 거기에따른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총괄 원가계산서인데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80페이지 하단에 요금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요금인상을 분석한 결과 2001년도 요금 18.19%를 인상해야 원가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톤당 비용은 538원이고 원가는 636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예산액이 29억8천만원인데 불용액이 8,618만2,120원인 전체 예산액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데 30%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서만덕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7,951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환경기초시설 7개시설을 민간위탁하도록 당초는 11월1일부터 해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15일자로 보름간 늦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100%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서만덕위원약 보름정도 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보름 늦게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만덕위원그러면 보름 동안의 캡이 이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거기 캡하고 가동이 그 당시에는 100%가동이 안되었고 60-70%가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니까 100% 가동 계획하에서 해놓았는데 집행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951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렇더라도 30% 가까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보시면요 민간위탁금이 2억8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이 1억4천만원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4천만원의 2분의1하면 7천만원인데 그러면 9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900만원은 일부 정산하면서 1,815만6천원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서만덕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불용액이 2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11월달에 민간위탁하므로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할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그 당시에는 이게 2000년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1999년도 10월경 벌써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확한 판단이 안되어서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전재술위원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예산액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2억3천만원이라는 이 불용액이라면 건설과 같으면 농로포장을 해도 많이 했을 돈입니다.
민간위탁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1년 연중예산을 확보해 놓고 2억3천만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민간위탁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을때 하다가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민간위탁으로인해서 2달분 불용액이 생겼는데 차후로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위원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서 35페이지에 예비비 1억7,200만원은 미집행인데 이와같은 예비비가 발생한 원인이 안생겨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산편성에 예비비는 일정비율을 항상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재술위원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43페이지 예비비도 똑같은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하나는 사업예산이고 하나는 자본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전재술위원이러한 돈들이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법정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재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48페이지 이게 전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외 22건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금액이 59억인데 이월사유가 22건 다 절대 공기부족이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일부는 발주가 조금 늦었고 일부는 추경때 확보되므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추경에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이 조기발주를 못시켰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기부족으로인한 사고이월이 안생기도록 특별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산 분류번호 2221번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2000년도 예산은 2억4,399만4천원으로서 지출이 1억8,387만1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2,600만원입니다. 잔액이 3,412만3,900원입니다.
불용잔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1,510만3,960원입니다.
이 잔액은 급량비,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유지비, 시설유지비,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36만9,340원은 비디오카메라 공테이프 및 밧데리 수리비, 필름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301-09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68만3,8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자연학습원 입교자를 입교시킬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2,6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85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2,600만원은 우리시가 밀양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밀양대학교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등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8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11만원입니다.
이 돈은 공기 가용율을 측정하는 장비구입비 하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 기기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2222번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59억8,259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이월이 108억4,415만2,740원입니다.
도합 예산현액이 168억2,674만9,740원으로서 지출액은 49억2,302만2,780원이 되고 잔액이 7억7,732만2,1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익년도에 이월한 명시이월이 5억7,952만1천원, 사고이월이 105억4,688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101-02번 수당이 되겠습니다.
269만5,220원의 잔액은 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휴일 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2,992만4,77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사고인부에 대한 인건비의 집행잔액, 연차 휴가수당, 또 인사이동으로인해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동되어서 근무할 경우에는 본청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904만4,200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쓰레기매립장에 진입도로에 사용하는 결빙 방제용 제설제 구입비 잔액과 관리약품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 490만8,320원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비 잔액과 음식물쓰레기 교육참석자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이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5억원은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경우에 무안 인근주민에게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급할려고한 보상금 5억원을 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후 소각장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 준공이 된다면 새로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주민에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5,850만2,880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 4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사후관리 매립장 주변의 환경영향 조사를 위한 계약 집행잔액과 음식물쓰레기처리 학술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401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43만7,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매립장 소제방 집행잔액과 무안면민에게 지원되는 지역개발비 잔액 합해서 4,043만7,21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6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매립장 파쇄실에 설치하는 크레인, 폐스티로폴 감용기기, 무인카메라 구입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입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2000년도까지 쓰레기소각시설에 확보한 총 예산액은 96억2,606만8천원으로서 지출은 1억9,575만7,15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의 내용은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극동건설에서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는 한라산업개발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출한 금액은 그에따른 용역비와 입찰안내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월한 금액은 총 93억7,480만8,100원이 2001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 2000년도까지는 1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출을 1억2,792만4,900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장에 지난 4월6일날 착공해서 사무실을 짓고 또 지방도의 침출수 이송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컷팅해서 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벌목이라든지 지표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중간에 청소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입지 인근주민 지원이라 해서 이 돈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관련해서 무안주민에게 매년 봉투가격의 10%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안면에서 집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설치 환경영향조사 2,500만원 역시 소각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착수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본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생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작년도에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매년 5억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은 무안면의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못하고 2001년 회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149페이지 환경관리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환경기본계획용역, 이것은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밀양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밀양대학에 용역을 체결해서 5,20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지금 2,600만원은 준공 납품이 되어야 잔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계속비로서 관리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272억3,500만원입니다. 예산은 107억7,505만9,7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억2,817만5,900원이고 2001년도로는 105억4,688만3,8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와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100만원중에서 쓰고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30% 정도 물품취득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물품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불용액이 30% 정도는 안 나올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68페이지 206 재료비에 보면 약 1억입니다.
여기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설비, 약품비 이랬는데 약품비 같은 것은 해마다 약품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을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 50%정도 쓰고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배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미리 기기의 대가를 파악해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수립 편성 요구할 때 시중의 물건을 살려면 어느정도 물어보기는 가끔 물어봅니다만 조달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을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재료비는 제설대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그 제설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다음 연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 발생되고, 침출수 처리장의 침출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약품을 구입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달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예, 물론 제설대나 약품 같은 것은 기후관계가 있겠습니다만 50%정도밖에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상을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68페이지 민간이전에 무안면 보상금 문제 이게 1999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였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김재희위원그러면 소각장 건립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99년도에 확보한 5억을 그때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즉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래야만 예산운용상 맞지않나!
이것을 2000년도에 이월시켰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예산운용상 문제가 많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를 해놨다가 한시라도 소각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상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알겠습니다.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이 전용된게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전재술위원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축산폐수를 수거해 오면 수거해온 업자에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받아오는 돈의 10%를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예산이 75만2천원을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장을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니까 처음이고 하니까 상상외로 축산폐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지급안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5만2천원밖에 없고 지급해야될 돈은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도리없이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의 행사참석 보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어가고 집행을 하기가 불투명하고 해서 거기에 100만원을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재술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 대비 35%인데 과장님 설명은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위원수당이라 했는데 불용액이 35%나 남는다는 것은 많이 남았는데 과다예산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절감도 조직 내부적으로 견제랄까 시스템을 봐서는 10% 절감을 시키라는 것이 예산부서의 강력한 지침이고, 저희 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미화원이나 공익근무요원 이사람들이 한 백명정도 되는데 매립장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또 언제 불시에 어떤 예산이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을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공익요원도 지금 21명입니다만 때로는 하반기에 10몇명으로 줄어들수도 있고 미화원도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안합니다. 등등,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 이런 경상적경비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느슨하게 요구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재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환경관리과에서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는 용역회사가 밀양대학이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밀양대학교내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박두규위원환경관리과에서 딴 곳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분뇨와 축산폐수수거 운반수수료 산정할 때 예산을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개인 용역업체에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타 실과에서 많은 밀양의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타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많이 주고있는데 궂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대학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밀양대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한 산학협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집행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대학에도 연구개발비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무안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제2 매립장의 입찰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해가지고 타지역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우리지역 내에 있는 협력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환경관리과가 앞장서서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원할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되도록 연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월요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윤영목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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