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0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 위원장 정윤호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인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에 673만 5천원,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048만 8천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8,200만 1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1.8km에 9억 7,271만 7천원, 민방위분야 국비지원 4건에 190만원이 지원되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청도천 하도준설 2km에 12억이 국고보조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지방2급 하천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보조되었고 노후배수문정비외 15건에 1억 9,231만 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113억 8,23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 9,0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난취약가구 300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8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해봤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홍보물 제작 및 문화체험교육 자재비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666만 6천원을 계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726만원을 편성하여 물놀이 위험지구구조요원 30명을 1개월간 채용하고 물놀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3,742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물 제작, 구명조끼구입, 재난대응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여비부분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참관, 안전관련 교육참석등 여비를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입니다.
재난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참석자 실시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544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방재업무 보조사업에 1억 5,240만 3천원을 계상하여 풍수해보험가입 지원과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호예.
손진곤 위원재난관리과 사업부서의 예산심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 말단 직원도 하나 없어요. 계장, 과장 저쪽에만 붙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경고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정윤호기획예산실장님 방금 들어오시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너무 총무위원회만 치중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호예.
손진곤 위원지금 내년이 죽느냐, 사느냐 그러는데 사업부서 예산을 심의하고 질의하고 보고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끝까지 오늘은 이 자리 지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담당관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419페이지입니다. 배수장관리 보조사업에 2억 천만원은 노후배수문인 검세 4배수문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방재업무 자체 일반운영비는 재해사전 홍보물 제작,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방재전문교육을 위한 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재해와 관련 시책간담회 등 개최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수방자재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교육여비와 재해관련 표어, 포스터공모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중분수대 전기시설 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외 6건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에 16개소의 배수장관리 인건비에 1억 1,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원은 배수장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용하겠습니다. 중간에 재해예방 용품 구입 재료비에800만원을 계상하여 16개 읍면동에 재해예방 용품을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에 2,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삼랑진 검세배수장 배수관 보강사업 외 6건에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5월달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배수장 시설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75억 1,348만 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 7,271만 7천원, 균특자금이 12억원,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51억 9,077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청도천 하도준설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균특회계 12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9억 5천만원 총 23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삼랑진 대신소하천, 부북면 도방소하천, 무안 양효소하천, 단장면의 노상소하천 4개소에 국비 9억 7,271만 7천원, 시비 13억 6,555만 5천원 총 23억 3,8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를 8,771만 6천원 계상하여 하천관리와 야외수영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재료비에 1,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에 16개 읍면동에 1억원, 엄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5천만원, 425페이지입니다. 삼문제방 휠체어진입로 설치 2개소에 1억 6천만원, 야외수영장 보수 및 어도설치에 7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인 상동면 신곡천정비외 8개소에 4억6천만원, 단장천, 국전천, 동천 하상정비에 1억 6천만원, 엄남 수해상습지 개선 감리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방진입로 차단문 설치 50개소에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인 청학소하천외 18개소에 1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9,485만 5천원, 국비가 190만원, 도비가 1,428만 4천원, 시비가 3억7,867만 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습기자재 구입 보조사업에 248만 7천원, 427페이지 체험실기강사수당 보조사업에 480만원, 통리대장교육비 보조사업에 16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조에 73만 1천원, 428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에 151만 8천원, 민방위대 동원 보조사업에569만 7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보상 보조사업에 200만원, 429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 보조사업에 1,401만 6천원, 소방행정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조직운영 자체사업 보조 일반운영비에 4,599만원, 431페이지 재료비로 경보시설사이렌음 카드교체 사업에 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에 1억 9,7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소방행정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과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등에 1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원기동대 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7억 8,7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일반운영비에 2,128만 4천원과 국내여비에 200만원, 423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수자재 재료비에 1억원, 시설비에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밝은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비 중에는 절전형가로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요금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배수장관리 근로자와 가로등 보수원 인력운영비5,146만 6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58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직원여비에 4,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지방세중 보통세 3년간 수입의 평균액의 1%인 3억 6,759만 3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재난관리과장님 수고 정말 많습니다.
올해에 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보다 엄청 사업비가 증액 되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42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중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예산편성에는 3개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설명할 때는 4개소로 설명을 하신 이유가 왜 다르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이것은 저희들 1개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1개소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삼랑진 대신소하천하고 부북의 도방소하천, 무안의 양효소하천, 단장의 노상소하천 1개소가 도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로 올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금액은 같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 금액은 저희들이 중간에 금액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당초요구했던 것 보다 금액이 더 올라졌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럼 개소수는 4개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지난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준 게 있었는데 그것은 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008년도에 풍수해저감 용역비 3억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아직까지 결정이안 되어가지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군은 진주시뿐입니다. 진주시도 지금 현재지침이 흔들려가지고 용역과업수행을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지금 하달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을 저희들도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약 10억 이상이 드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지만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또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4대강 유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단체나 여타 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소하천정비가 안되다 보면 부락단위의 농지가 갑자기 훼손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유실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소하천정비 사업에 올해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면 주부민방위 기동대에 대해서 사업, 소득과 그 다음 기반풍수해예방 이런 것이 아니고 소모적인 행사경비 의용여성소방대 경연대회할 때도 주부민방위대원들이 겸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사의 묘미를 기하면.그런데 또 교육지원, 선진지견학, 활동지원 거기에다 경연대회개최 한 대여섯 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눠서 한꺼번에 올해 처음 시작되는 주부기동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는 올해 사실상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5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주부민방위대원들은 주로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2009년도부터는 실제로 주부민방위대의 실질적인 그것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하고 주부민방위대가 겹쳐진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편성할 적에는 주부민방위대하고 의용여성소방대하고 겹쳐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전부다 현재는 겹쳐진 사람이 의용소방대하고 겹쳐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진곤 위원주부민방위대하고 의용여성소방대하고 고유의 활동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실상 2개의 성질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부민방위대는 우리 행정관서의 재해하고 재난을 사전예방 또는 응급복구 지원이 되겠고 의용소방대는 실제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소방행정에 불나고 그쪽 위주가 되고 저희들은 재해하고 재난이 더 위주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설명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여성의용소방대도 재해, 재난, 구급거의 활동이 비슷합니다. 때로는 화재에도 나가고 거기도 물론 활동 봉사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의용소방대나 주부민방위기동대나 이 활동내용이 거의 90% 이상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한 가지 행사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경연대회 할 때는 같이 합쳐서 그날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유독 주부민방위기동대 기술경연대회 따로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일단 소방서에 우리가 기관 간에 자본이전을 해준다 그러지만 내나 우리 밀양시가 관장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묘미를, 행정의 수완을 발휘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하고 이것은 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주부민방위대 여기 기술경연비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거기에 참석하는 그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저희들 보조 와가지고 도에서 이 주부민방위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행사하는 거기에 저희들 참석 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주부민방위대 선진지견학도 있습니다. 또 기동대운영 활동지원비도 있고 기술경연대회 참가비도 있고. 이런 내용들 나중에 주부기동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총괄해보면 갑자기 엄청스레 늘어나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만날 행사니 뭐니 교육이니 불러 모으면 그것 엄청난 손실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 만큼은 원활하게 통합을 해서 묘미를 발휘해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익사사고예방용 구명조끼 구입 이랬는데 작년에도 450만원인데 올해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상 익사사고 방지용 구명조끼를 저희들이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렀는데 올해 주변에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강가에 있는 전원주택이나 현재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실제로 저희들 100벌밖에 구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 각 읍면마다 전부 말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현재 우선 올해 한데는 내나 올해 것 가지고 하고 내년도 지구수와 읍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싶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적으로 이렇게 품의를 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것 구입도 좋지만 차후 관리문제가 저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 관리문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 다음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에 보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예산도 많이 필요할 줄 아는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것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일 하단에 재난예방.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액이 증액된 것은 4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상관측시스템하고 시설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우리 강우량계가 법상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읍면에 있는 강우량하고 재해 관측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기상관측시스템 AWS라 하는 이것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관측장비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2개 하는데 올해 6천만원 돈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 풍수해보험가입 지원금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늘었고 다음에 422페이지에 시설비가 많이 늘은 것은 저희들 각 배수장마다 올해 5월달에 감사원에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보완하라는 그 사항이고, 그래서 보완하라고 하는 그 사항이 올해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검세배수장은 저희들이 올해 안전정밀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에 관로 나가는 것이 현재 가에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하중으로 인해 옛날에 관로 밑에는 파이프가 안 꼽혔기 때문에 연약지반 위에 중차량이 누르니까 관이 밑으로 찌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3억 5천을 추가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19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가입 지원금 이랬는데 우리 시민들 가입수가 몇 명쯤 됩니까? 매년.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가 지금 퍼뜩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가 조금 있다 그 자료를 드리겠고 저희들 현재 주택하고 그 다음 온실하우스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경남에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제세에 보면 분수대, 공연장, 수중보 전기요금 매월 250만원씩 나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수대 저것은 현재 저희들이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1시간 정도만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하고 거기에 전기 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여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달에 250만원까지는 사실상 안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어느 만큼 쓸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이것은 잡아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이것은 혹시 하다 부족할까 싶어서. 저희들 현재 올해도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분수대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겨울철에는 분수대를 가동을 잘 안하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저희들 지금 현재 분수대 가동시간을 점심시간에만 가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이런 것을 부족할까 싶어서 대충 잡아 놓는다 하는데 이 예산서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소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정비는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몇 m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예산이 한 얼마 들겠다 이래가지고 올라옵니까, 신청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어떤 읍에서는 100m에 3천만원 올라온 곳도 있고 어떤 읍에서는 100m에 6천만원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읍면은 7천만원 올라온 곳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 금액이 배로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확인을 해서 과연 예산이 얼마 들는지 확인을 해서 계상을 안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 전부 가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대충 확인을 합니다. 읍면에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대략 기술직공무원들이 감으로 대충 여기는 높이가 대개 높은 것 같으면 돈을 좀 많이 잡고 주로 읍면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리고 방금 분수대 전기요금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지금 가로등은 모두 정액제로 계약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보안등은 정액제이고 가로등은 정액제가 아닙니다. 시간제로 활용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시간제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절약형 전구를 가는 데는 시간제로 활용하는데 정액제가 아닌 가로등에 절약형 전구를 교체할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안등도 저희들이 절약형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마력수가 다운되기 때문에 현재 기본요금도, 현재 만일 5천원 같으면 절전형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기본요금이 2천원 내지 3천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안등도 저희들이 등수지만 마력 우리가 전기 신청하는 ㎾수에 따라가지고 기본요금이 높았다, 낮았다 하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현재 보안등은 약 60% 정도 요금이 절약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것 전번에 한번 우리 가로등 문제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짚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절전형 전구로 바꾸어서 다시 또 계량기 형태로 한번 돌려 볼 수도 있는 게 아마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취약가구는 어떤 가구를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는지 답변을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가곡1통 철도변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전 읍면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부터 저희들이 가스하고 전기시설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재만 사고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 밑에 보면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러면 안전컨설팅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안전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이고 그 다음 이 밑에는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저희들 또 가스하고 안전점검 하는 사람들이 만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비로 줘가지고 우리가 자재사주고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가곡1통 철로변에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 읍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우선 먼저 하고 다음에 전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위험지구 구조요원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지구가 몇 군데 되며 30명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군데는 저희들 소방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위험지구 30개소를 잡았고 사실상 물놀이 안전사고 할 적에 사람이 빠졌을 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구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수상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기를 해야 물에 만일 빠져가지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 직원들 보고만 있지 사실상 직원들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우리 직원들은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고 이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 스쿠버다이빙하고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 임무를 가지고 위험지구마다 1명씩 배치시키도록 그렇게 제일 물놀이 많이 하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한 달 동안이라도 30명 같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이것은 저희들 소방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제일 물놀이 위험하고 이런 자리만 30군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배치하고 다른 데는 물이 안 깊기 때문에 이 30군데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순자 위원또 424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로 1억이 하천유지관리로, 또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방풀베기하고 하천유지관리가 다릅니까? 하천유지나 제방풀베기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24페이지 밑에 제방풀베기하고 지장목제거는 저희들이 올해 9명의 하천감시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풀을 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나니까 저희들은 큰 제방하고 이런 데만 하지 읍면 작은 제방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은 읍면동에 예산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끝으로 432페이지 한번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150명이 다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용소방대에, 이것은 저희들소방서 밑에 산하인데 저희들이 돈만 배부를 해주는데 저희들 크게 관여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여성소방대가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도비를 소방서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도비를 너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직원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 저분들이 우리 밀양사람이고 우리 밀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하고는 내년부터 도비로 너희들이 하라 하면서 자꾸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것은 저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들은 소리입니다. 시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도에 이렇게 150명이라는 인원을 다 지원해주며, 그러나 실제는 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취약가구 안전컨설팅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가스안전점검이나 그런 것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의 가스시설 100개소, 전기시설 75개소를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겹쳐지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서 경제투자과에 보면 23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투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어려운 계층에 저소득층에 하면 내나 똑같이 겹쳐지는 사업인데. 취약가구를 선정할 때 그럼 다른 쪽으로 우리는 재난관리과에서는 다른 쪽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든지 그래야지 같은 사업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경제투자과에서 어려운 계층에 한다면 우리는 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실 저소득층이나 그런데 가입이 안 되면서도 독거노인들이 지금 혼자 사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해있는 노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한번 돌려보든지 사업이 같이 겹쳐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경제투자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사전 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집에 가보는 것 같으면 가스하고 전기 합선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경제투자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경제투자과에서도 내나 저소득층에 가스시설하고 전기가스시설, 가스시설 100개소, 전기시설 75개소 해서 예산을 같이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겹쳐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저가 하는 것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와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의논을 해서,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와계십니다만 같은 사업을 우리 똑같은 시장님 밑에 있는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이 벌어지는 줄 모르고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따로 따로 잡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에 돌리든지 다른 어려운 계층을 선정할 때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어야지 경제투자과에서도 점검을 시키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점검을 시키면 예산낭비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구명조끼 그것은 작년에 100개 구입을 하고 올해 또 구입을 하려는데 그것은 물놀이 하는 주변에서 우리 여름파출소나 그런데 가면 무상으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여름파출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가에 있는 펜션을 중심으로 현재 읍면에서 그렇게 우리 읍면에서 빌려주고 그다음 여름철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읍면에서 보관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각 펜션에다 빌려주고, 그럼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만 그 구명조끼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주변 물놀이하는 주변에, 펜션에 와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그것은 펜션에다 우리시에서 구입한 구명조끼를 줘서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구명조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일종의 그 펜션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구명조끼를 하려 그러면 우리 물놀이하는 강가나 개울가 그런 쪽에다 아까 여성의용부녀대 안 있습니까?
여름철 나가고 하면 그런 쪽에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있다 빌려주고 임대를 하면 되지 펜션에 가야만 구명조끼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펜션 자체에서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단장면이나 저런데 물놀이 하러 가면 무명조끼 하나 이용을 할라 그래도 돈을 주고 빌려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당일 왔다가는 사람들한테도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펜션에 준다 그러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마 이용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 있는 것 같으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이 있는 데는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펜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물놀이 안전요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안 있습니까?
그 요원들이 그것을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그 요원들이 우리 저희들 공무원 직원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 현재 활용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까 우리 양순자 위원이 30명하는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30명들은 공무원 30명은 계속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일당을 해놓은 것 보면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근무하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그것이 맞고 펜션도 우리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펜션 같으면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펜션은 거의 다 개인이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 펜션에 이것을 배급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듭니다. 잘 검토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부민방위대 이 창설은 우리 경상남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도에서도,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사실상 주부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진주시하고 진해시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했고 이 시책이 좋다고 내년에는 소방방채청에서도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상남도밖에 없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이원화네요. 의용여성소방대하고 주부민방위대하고 이원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만 되어 있고 도의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듣기로 이 시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만 현재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운영을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장태철 위원사실상 손진곤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원화운영이고 그리고 대다수 의용소방대나 주부민방위대나 다른 관변단체나 여성들이 참가하는 데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여기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이 저 단체에 들어가 있고 저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이 또 이 단체에 있고 이러한 관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 4,402만 5천원 이렇게 도비를 줘가지고 우리 시비는 4천만원 이상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모범사례인지 이것 정말 권장할 사항인지 우리 자체가 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부기동대 거기에 보면 현재도비가 30% 오고 우리 시비가 70%로서 현재 도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이 창설은 각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전부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태철 위원지시가 있으면 도비를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미가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도에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요, 417페이지 말미에 재난관리 홍보물 제작인데 한 장에 5만원 아닙니까, 그죠?
50매 제작을 해서 하겠다고 이래 놓았는데 이 부수를 줄이고 매수를 늘리면 어떠한 현상이 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이것은 저희들 부수를 줄이고 매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홍보물이라면 좀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50매 이것 홍보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다고는 보지 못할 그러한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운영을 잘 갖춰주시고 그 중간에 시설비에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 지금 이 표준화사업은 뒷장에 있는 익사사고예방 수난사고 위험지역경고판 설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 경고판이나 안전표지판이나 규격을 같이 하고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제작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지금 이제 설 곳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수난위험지구 경고표지판은 '물놀이 하지마라, 여기는 위험하다' 하는 주로 이런 내용이고 앞장에 있는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 이것은 저희들 구명봉하고 구명환 그것 씌우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장태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말미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소방서에 대행사업비로 가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사업비가 자본이전이 되어야 되는지? 소방서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로 자꾸 해라. 앞으로는 너희 소방서가 우리 시장 밑에 들어오면 모르지만 지사 밑인데 왜 자꾸 시비를 달라 하느냐!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적에 전부다 도비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도비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급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우리 재난관리 상황실에 있는 모든 기계하고 이것을 1년 동안 기술자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하고 우리 얼음골 호박소 있는 것, 그 다음 저희들 각 읍면에 있는 강우량계 이것을 1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 이 사람들 유지보수비입니다.
장태철 위원올해는 그 밑에 시설비 기상관측시스템 AWA 구축을 전반적으로 다한다는데 올해는 장비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상관측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2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중에서 제일 불량한 2개 읍면부터 우선적으로 매년 이것은 2개소 한꺼번에 설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개소씩 그렇게 교환토록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420페이지 기상관측시설 수선비 및 수수료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나 수선비 및 수수료나 같이 생각하면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들 고장난 것 이것은 이 사람들 유지관리수선 하는데 혹시 돈이 좀 많이 들고 벼락같은 것 맞아가지고 작년에도 벼락을 맞아 전체적으로 한번 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적에, 돈이 좀 많이 들 적에는 이것 수선비로 별도 수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잔고장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로 계속 저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해주는데 저것이 한번씩 벼락을 맞거나 이런 수가 있어 가지고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태철 위원424페이지 말미에 시설비.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 16개 읍면동에사용할 그러한 사업비인데 사실상 1억 가지고 16개 읍면동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에 약 3천만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약 100만원에서 약 300만원까지, 그래서 제방이 대개 긴 데는 저희들 돈 좀 더 주고 했는데 실제로 웬만한 데는 저희들 하천 감시원들이 베고 이 돈으로 하는 같으면 읍면에 여유 있게 내년부터는 전체 풀베기하는데 읍면에서 큰 무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장태철 위원정말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방 풀베기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직접 목격하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적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지금 3만원인가 정부에서 임금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보통 예치기 가지고 풀베는 사람은 7, 8만원 내지 1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작업능률도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음에 요구를 할 때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읍면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425페이지 야외수영장 보수 및 어도설치인데 지금 야외수영장 거기에 어로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는 어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중간에 한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수영장 달아내면서 어도설치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 너울목에 어도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에 어도설치가 중간에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어도목적으로 했는데 야외수영장을 하다보니까 물을 전체 막으니까 어도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해가지고 전체 뚫어가지고 고기와 물이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야외수영장 때문에 아래위로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고기가 들어갈 통로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고기만 들락날락하도록 어느 한쪽을 막거나 복판을 막거나, 중간에 어디 잘라가지고 고기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리고 424페이지 엄남 수해상습지 개선 1,200m에 4억 5천 사업비인데 425페이지 감리비가 1억이라 말입니다. 4억 5천 사업비 하는데 감리비가 1억같으면 이것은 4억 5천에 1,200m 같으면 공무원이 충분히 감독역할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4억 5천에 1억 감리비 같으면 감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옛말과같이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비는 도비 10억에 우리시비5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리는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 제출한 상태대로 되어 그렇고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이것은 시설비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시설비 제일 위에 제방진입로 차단문 설치인데 사실상 제방 상단에 주민들이 다니거나 감시원들이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개방하는 형식은 어떻습니까? 제방을 많이 붕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방붕괴 우려성을 미리 빨리 알 수 있고 행정에 알리기도 하고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됩니까? 막아놓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래서 저희들이 제방관리를 위해서 중 차량이 다녀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실제로 소형차 다니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중 차량이나 큰 차가 다닐까 싶어서 저희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에 휠체어 진입로 설치 이것은 현재 장애자들이나 유모차가 제방으로 못 내려가고 작년에도 엄청난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목재 테크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현재 목재 테크로 만들어가지고 유모차하고 장애인들이 그 제방 비탈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1개소는 현재 우리 삼문동 청소년수련관 뒤에 계획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코아루 쪽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잡았습니다.
장태철 위원저기도 건의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가곡동 환승주차장 옆에 거기에 장애우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그것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거기에서도 건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사실상 이 사업은 대행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소방서에 주면 토목직도 없고 자기들이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갖춰지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사항들을 볼 때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일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소화전을 설치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그다음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다 고장났다든가 또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어디에 소화전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되어 집니다.
장태철 위원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 다른 업자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기초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다. 없다고 하면 그분들 좀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데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유지 관리는 자기들이 하면서 시와 호흡을 같이 하면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431페이지 중간에 체육대회 여기에 40명.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부상이 40명에 2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지금 현재 40명 정도됩니다.
장태철 위원40명 정도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장태철 위원그리고 433페이지 맨 위에 민원기동대 방한복 20만원에 2벌인데 40만원. 한 사람이 입습니까? 민원기동대에 방한복 입는 분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기동대 중에서 차타고 현장에서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그 두 사람만 저희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안하고 실제로 직접 가로등 위에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는 그 두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두벌만 하면 충분하다. 두 사람이 운영하니까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예산절약 하는 차원에서 우리 속에 직원들은 안하고 현장 뛰는 그 두 사람만 옷 구입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절전형 가로등설치. 아까 설명할 때 절전형 조도도 밝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절전형 그리고 밝기, 우리가 사실상 시내에 다른 분들이 우리 시에 한번 왔을 때 야간에 걸어보고는 좀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고 전기료도 적게 드는 그러한 절전형으로 바꾸겠다하는 데는 정말 좋은 착안을 하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곡제방 가로등 철거 및 재설치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사업해가지고 철거를, 우리 자체에서 철거를 했고 다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면서 그 철거비는 우리시에 납부를 해놓고 그렇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좀 죄송한 말씀인데사실상 제방관리하는 사람이 국토관리청 청장이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가로등이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안받고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가로등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관리청하고도 여러 번 저희들 이것가지고 교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방 넓혀주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제방에 파라펫만 세우려 한 것을 저희들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사업비 더 들여 가지고 제방 확 넓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줬는데 가로등 이것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불법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우리가 하고 전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까지 거기에 내년에 가로등 교체를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지금 가곡제방이 얼추 마무리 되어 가던데 애당초에는 이쪽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도록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든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리됩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폭이 좁아가지고 사실상 인도가 1.5m 밖에 안 되고 그다음 자전거도로도 1.5m밖에 안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붙여야 여유가 좀 있고 그렇지 양쪽으로 1.5m 인도나 양쪽으로 나눴다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폭이 좁아 불안키 때문에 한쪽으로 저희들이 다하도록 국토관리청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예림교에서 멍에실 쪽으로는 언제쯤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작년까지, 올해까지 협의할 적에 사실상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용평교 계속공사가, 예림교에서 용두교 저 위쪽이지 밑쪽은 현재까지는 사실상 사업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일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사업비가 대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쪽도 우리가 현재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까지도 내년에 작업을 마치는 쪽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 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려고 하니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디로 나가셨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림에서 오산 제방을 해서 하남까지 제방이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이킹코스, 조깅코스, 마라톤코스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외지에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요즘 자전거를 차에 싣고 많이 다니데요. 좋은데 가서 자전거타기 위해서. 하이킹코스나 조깅코스를 개발하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은 또 하이킹코스는 또 재난관리과에 사업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사업주체 측하고 그것은 또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림제방하고 상남, 하남 제방을 할 적에 현재 폭이 8m 이상으로 전부다 제방확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조깅코스하는데는 국토관리청과 크게 무리는 없지 싶고, 의견 받는데 단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논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에는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장태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절전형 가로등 설치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100등, 200등 되어 있는데. 등주형이 100등이고 취부형이 200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저희들전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이것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절전형 가로등 이것은 전구만 갈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 가로등 전체를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구만 거의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가로등 설치비와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등에 돈이 3억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구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등하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부속품하고 이것은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등은 활용이 가능하고, 가로등 등은 활용이 가능하고 그 속에 전기시설하고 다른 시설은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전기시설하고 다른 시설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 금액이나 동지역,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하는 금액이나 똑같습니까? 설치금액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가 8,170등 이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서에 이것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가로등 설치하고 보안등․가로등, 노후 가로등․보안등 정비하고 582등입니다. 582등인데,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해가지고도 이것도 똑같이 140만원, 80만원 설치와 똑같거든요. 전부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에나 정비가 아니고 교체가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잡수입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중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920만 1천원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620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은 4,300만원으로서 농촌빈집철거 80동에 대한 2,800만원하고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 10동에 대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12억 6,267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4억 6,777만 8천원보다 7억 9,4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9,240만 2천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5천만원, 공동주택 측벽 옹벽 브랜드 설치 및 옹벽 그래픽에 4천만원, 전주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구입에 2천만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비에 4억,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보조사업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비로 9,240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2개 자치단체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2007년도에 60개 시범거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2개 시범거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우리시를 포함해가지고 98개 시범거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리시가 건축물대장 정비할 건수는 63,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적장부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통계 등 부동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건축물관리 자체사업비는 1억 172만원 편성되었으며 각 세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보다도 1,047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건축과 복사기 노후로 신규 구입비 600만원과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체사업비는 5,168만원으로서 위원회수당이168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밀양시 공통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대상 공동주택선정은 내년 1월과 2월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가지고 신청 접수을 받아서 심의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보조사업은 5,600만원입니다. 동당 70만원씩80동을 지원하고 도비․시비가 각 50%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보조사업으로서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동당 300만원씩 10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관리에 따른 자체사업비로서 2,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수질검사 용기구입비와 각종 공공요금 및 오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자체사업비로 8억 2,5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구입비가 2천만원,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3억,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시내진입도로의 공동주택인 대동아파트와 대원빌라, 부전아파트, 대우아파트, 유한강변아파트, 한마음아파트 등 측벽 6개소에 대한 우리시 기존 캐릭터를 미르피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와 북성사거리 밀양택시 있는 부분 측벽 옹벽에 옹벽 그래픽을 설치하는 전체예산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비로 6,177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인력운영비와 자체사업비가 420만원이고 기본경비 자체사업비가 5,757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전지출 자체사업비는 1,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32만 1천원이고 반환금미지급자 5명에 대한 반환금은 국비에서 지급이 되고 도비보조금 460만 8천원은 과년도에 우리시가 도비에서 지원받은 돈을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이 반환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서 국비로 전액 반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8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으로 6,17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아파트 상가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6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7억 7천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으로서 248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이자 및 원금회수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800만원이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물관리 자체사업비 예산은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융자금 장기체납자 재산경매수수료 고지서발부 등 제세공과금 및 한마음타운 상가보수비입니다.
여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 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전년도와 같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가 638페이지입니다. 20개소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같은 금액으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이렇게 개소가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저희들 방치건축물이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 필요성을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느낄 때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고 단가가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전년도에는 2천만원에 20개소가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개소라 하면 올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5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답변을.
○ 건축과장 김태영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5천만원을 계상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43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로 70만원에 80동 해서 5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600입니까? 그런데 작년심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할 때 100만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올해 또 역시 7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70만원을 하면 빈집정비가 다 됩니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 건축과장 김태영그때 저희들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도에다 저희들이 동당 지원금액을 좀 인상하자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저희들 따라서 올려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려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70만원 계상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동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우리가 80동을 해도 도에서 80동 내려와야만 또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작년에는 100동을 예산배정 받았다고 들었는데 도에서 몇 동이 내려왔으며 현재 몇 동이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작년도에 60동 내려왔습니다. 60동 내려왔는데 지금은 빈집전체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순자 위원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래 놓았는데 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신고가 오면 단속을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불법 단속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월별 나가는 전체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단속은.
○ 건축과장 김태영단속은 저희들이 차를 타고 무허가로 짓고 있는데 적발하는 수도 있고 또 읍면에 신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밑에 조금 전에 우리 양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방치건물 및 무허가건물 정비해가지고 5개소에 400만원 해놓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 방치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 건축물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살다 공가가 되므로 해가지고 흉물화되고 또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하는 그런 건축물을 미리 예견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5개소만 이래놓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런 방치건축물이 시내 여러 동에 발생되지 않고 보통 보면 한 5동 미만으로 발생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정비 및 철거 수선해놓았는데 저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철거위주가 아니고 인구유입책으로 해서 좀 쓸만한 집은 수리해가지고 도시에서 아주 농촌에 오셔가지고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집을 사려니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집주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인구유입책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실제 지금 현재 농촌빈집을 저희들이 보조를 70만원 줘가지고 수리를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실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그것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지만 이것은 부기상 철거 수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철거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저가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철거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집을 수리해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참 살기 어려워서 농촌에 이주해 살 분이 계시면 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 문제는 도나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일정금액을 융자를 해서라도 지원해가지고 회수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그 밑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했는데 이 사업비 보니까 10동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실제 이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경사지붕설치하는데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1,500만원, 1,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3천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 신청자가 있습디까?
○ 건축과장 김태영작년도하고 올해 사실은 방동마을에 저희들 전액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연초에 건축자재가 폭등했고 또 하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난이 가중되어가지고 실제 착공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여건에 따라서 건축물 착공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건축과장님 44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구입이, 과장님 이것 시트지 구입해서 대상지가 주로 시내지역에만 전봇대하고 다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들 상남 대동아파트부터 밀양시청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주 수량에 맞춰가지고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손진곤 위원내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들 한 80동 도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저희들 60개 정도하고 있거든요. 70동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물량은 행자부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해가지고 물량배정을 해마다 4월달 되어야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 배정되면 도도 또 시군마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 4, 5월경 되어야 물량확정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신청자가 읍면별로 계속 밀리고 그렇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주택경기가 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작년도에 저희들 2007년도에는 사업물량을 받아보니까 한 100여동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경기관계로 물량이 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신청한 농가수가 거의다 지원받을 그런 확률도 있겠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의 추세로 보면 올해 수준만, 70동 정도만 내려오면 물량배정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융자금액과 이율은 지금 변동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까지는 융자금 동당 4천만원에 3%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내년도 금리가 내린다면 연동제 금리가 다시 내릴지 그것은 그때가서 지침이 내려와야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하죠? 그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장태철 위원그 부분에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도단속만 하고 거기에 따른 뒤에 조치는 하지를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여기에 편의상 같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래도 목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구입인데 종전에도 건축과장 전에 박성태 씨가 과장하실 때 건의를 드렸는데 이 전주에 불법광고물 시트지 구입할 때 한전에서 붙이는 사항도 있고 우리시에서 붙이는 시트지 구입을 해서 하는 사항도 있는데 한전에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도록 문안을 작성해서 내가 넣어라 그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시트를 구입하면 그 시트에 미르피아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우리 밀양의 좋은 경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트만 구입해가지고 노란판에 검은 선을 쭉쭉 그어놓는 것 보다는 미관상 그것이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지금 시청 앞에 영남루라든지 저희 시 캐릭터를 넣어 놓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범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지금 과장님 보면 주민소환제 하면서 민과 관이 맞들려 참 예민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전부다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죠?
한군데도 손을 건드리지 않는데 참 민감한 부분이라 행정에서 철거하려해도 그렇고 철거 안하려 해도 그렇고. 언제든지 보면 우리 관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는 그러한 1년 통계적으로 한번 내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간 현수막을, 지나 간 것도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정확히 내리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440페이지 맨 밑 시설비에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은 작년도에, 작년초인가 경관법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되어가지고 이 법 시행이전에 도내에 보면 한 7개 시군이 학술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도내 전체 반정도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시 인근하고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같이 도단위 전체 4개소를 정하는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기관은 거제, 양산 해가지고 약 4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기 용역을 수립한 시는 다시 경관법에 맞춰가지고 다시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기본계획을 경관법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이 용역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44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시에서 이 부담금을 납부 받은 적이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전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전부 다 교육청에 다 보냈거든요.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에서 전부다 보조금을 반환하는, 반환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지역에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매긴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일정세대수 이상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세대나 30세대나 100세대 이렇게 짓는데는 학교용지부담금징수를 안했습니다.
장태철 위원특별회계 443페이지에 7억 7,2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이 예비비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 문제는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산건위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또 주택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매입을 해서 전원주택사업을 한번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철 위원전원주택사업을 하려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비도 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한 7억 가지고 좋은 그런 전원주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전원주택이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그 전원주택사업을 할 때 예산을 요구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입니다. 좀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다음 당초예산 때는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한마음타운 상가만 지금 분양 안 되고 있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아파트도 분양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전번에 분양 다 된 것으로 아는데.
○ 건축과장 김태영예. 마지막으로 한세대 남은 것 다 분양되었습니다.
장태철 위원아파트는 다 분양이 되고 상가만 남아 안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상가분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가 이러니까 분양이 잘 안되고 이렇는데 감정가를 좀 낮추더라도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실상 비워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세입자가 없다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세입자 지금 다섯 점포가 있는데 다섯 점포 다 세입자가 들어 ?u습니다.
장태철 위원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세입자들한테 구입을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영세사업자라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그 당시에, 아파트건립을 할 당시에 경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에 이 상가분양가를 상대적으로 엄청 높여놓았습니다. 입찰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그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고 또 반대민원 제기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래도 시일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마음타운 상가임대료 수입이 620만원인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세출부분이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냥둘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4개상가가 입주가 되었다고, 입주가 되어서 62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비어있으면 어떤 사항이 도래가 되고 비지 않고 이렇게 세입자한테 주면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실제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안에 저희들이 전세를 준 점포가 그안에 큰 하자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아무튼 한마음타운 상가는 매각을 빨리 해야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으로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면서 금방 느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적립해놓고 있다는데 건설과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부서가 어떻게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체제가 맺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서가 해야 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지금 건설과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7억 얼마가 계상되었던 것은 저 사업비는 원래 방동 이미 국비 사업비들이 다 내려왔는데 지난해에 그것이 집행이 안 되므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 12월 12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년도에 사업이 계상되어 가지고 국비․도비까지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건축과 차원에서 전원주택지를 한번 개발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도 그것을 느끼면서 전원마을조성사업하고 연계시켜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신청자는 주택과가 되겠죠. 주택과가 되면서 그 사업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받아오고 그러면 원래 민간이 신청할 때는 20가구이상 해가지고 개인별로 또는 공동으로 전부다 소유자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20명이면 20명이. 그리고 우리시가 할 때는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공공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냥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도 건축과가 주가 되든 건설과가 주가 되든 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잘 융화를 이루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1,557만 2천원으로서 농지보전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교부금 5천만원, 국고보조비 산지모니터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해서 총 1억 1,557만 2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허가과의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1억 3,020만 8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허가행정부분의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농지관리운영비가 1,440만원, 일반여비가 400만원, 산지전용 모니터링 보조비가 1,362만 8천원, 446페이지되어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 일반 모니터링 부분의 일반수용비 108만 7천원, 일반보상비가 52만 3천원, 행사실비보상비가 52만 3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허가행정의 자체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2,761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085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056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산정되어졌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의 교육연찬,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진흥지역 재정비 건으로 해서 총 42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1,585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5,052만원 산정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은 4억 8천여만원 규모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부분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과오납금 반납등과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산정시켰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 국내여비가 445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447페이지 국내여비, 그 밑에 또 국내여비, 기반시설 여기에도 세출부분에 여비가 이렇게 있는데 4건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 허가과장 하진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 산정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농지업무의 전용에서 부터 해가지고 모든 관리의 원스톱 시스템상 허가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농지에 특별히 출장이 잦은 관계로 또 시군간 교체단속 등에 따른 출장이 잦습니다. 거기에 따라 특별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는 허가과에 있어서 모든 관내출장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관내 세미나, 일반적인 당일 교육, 벤치마킹 등 당일 관내로 움직이는 관내출장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과 24명으로 했을 적에 연 관내출장여비가 44만원 정도 두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내여비 5천여만원 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에 수행하는 월액적 성격을 띄는 업무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 허가과장 하진현그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449페이지 세출예산의 500만원 산정은기반시설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 체납징수 실태조사 등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별로 여비가 산정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허가과 인원에 비례했을 때는 잦은 출장회수에 여러 가지 비교해 본다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이 편성되었다고 저희들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장태철 위원스스로 자평한 결과 편성이 원활히 되었다 이 말씀인데 445페이지 여비 400만원은 첫째는 안가도 지적도를 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비 편성을 적게 하셔도 될 그러한 부분이고 한건 한건마다 들어오면 그 현지에 가보는 것도,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지적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둘째, 관내출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두당 하셨는데 두당이 아니고 인당으로 그렇게 말씀을 앞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월액 성격의 과의 그러한 여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447페이지 통상적인 관내여비로 이렇게 편성하셨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여기에서도 체납징수나 여러 가지 일반사무 여비를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편성할 때는 사용용도가 있어서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은이 편성목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과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보조,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운영,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교육 이러한 사항들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틀어서, 묶어서 이 사람들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 허가과장 하진현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경보감시체제로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산지전용을 한 상황에서 더 변화가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감시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국비를 하면서 자체 인건비적인 여러 가지 실업구제 그런 책의 일환도 있고 또한 산지전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국비를 수반하는 시책사업의 하나인 시책사업의 인건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우리시가 산지가 몇 % 차지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니터링인건비 1명을 책정했는데 1명이 그런 정보수집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이것은 보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현재 산림담당공무원이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산림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업무에 바빠서 이러한 모니터링에 그러한 사항들을 행정에서 같이 일구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좋은데 자기 업무에 시달려서 이런 업무에 잘 안 나가시죠. 우리가 즉 말해서 다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자체에서 적발한 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과에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공무원이 몇 건이나 적발해서 건수를 올렸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시군단체 교체해서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회 교체단속하면서 총 6건 정도 적발이 되어져가지고 사법처리, 7건 해가지고 사법처리등 시작한 적이 있고 또한 사법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니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철저한 주민 신고 감시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포착이 잘되어 집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신고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불법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유의 민원업무 등으로 인해가지고 불법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거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4억 2,806만 4천원. 이것은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예산액 10억 정도 되어집니다. 10억 정도 되어지는데 금년도 양덕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현재 개설이 아닙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기 기법상 현재 예비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불명확해서. 그러나 수정예산 때 일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내년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양덕 들어가는 진입로로 총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니까 1년간 이 돈은 사장하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내년 예산에 양덕진입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올해 사업 하실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비가 내년에는 전액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다른 타용도로서는 일체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목적 외에는 일체 타용도로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데 그런 것 같으면 설계용역을 줬다면 이 예산을 목을 세워가지고 예비비에 그렇게 목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비에 반영해놓은 것이 옳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업이 일반회계와 달라서 금년도에 시설비든 예비비든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을 때는 내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는 사업의 착공여건 등, 착공 등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설정을 했다가 기반시설수입금 등을 총 계상해서 일부 수정예산에 발생을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예산으로 이월이 되어지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이 금액이 수정예산에서 그러면 양덕진입로 포장사업으로 편성을 한다 이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양덕은 내년에 순세계, 내년에 세입으로 순세계로 넘어가 가지고 내년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지겠습니다, 내년예산에. 그러니까 현재 1차적으로 세입부분이 되어지는데 수정예산에서 좀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 들어 오는 수입하고 합산을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니까 이 돈이 2009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쓰일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쓰일 돈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 허가과장 하진현이 부분 저가 다시 이해의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 그렇는데 현재 시설비로 이것은 예산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금년도 있는 예산이 시설비 목으로 설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되어지고 해서 예비비로 했다 일부 수정예산에 명시이월비로 해서 목이 바꾸어지게 바꿔놓았습니다. 명시이월비로 해서. 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액 10억쯤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그래서 양덕 진입로 이야기 나왔는데 양덕 진입로 사업을 금년에 설계 들어가고 거기에서 보상하고 일부는 내년예산에 일반회계로 부족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당초에는 예비비로 해놓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설비로 다시 목변경을 해서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방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없이 내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2009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 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대답을 하신다 이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짰는데 예비비로 놔두기 보다는 내년에 바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목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태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좀 줄었거든요. 감액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사항은 가내시해서 금년도 예산에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사업이 전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과랄까 특이한 무슨 내역이있었습니까? 처음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
○ 허가과장 하진현저가 잠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산지모니터링 체계가 감시등의 체계를 하는 주 업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본예산을 설정할 적에 설정의 목적이여러 가지 실업자의 기본적인 구제책의 일환으로서 산지전용모니터링 예산액을 쓰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독적으로 개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적인, 기술적인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양순자 위원이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현재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위원님 다시 몇 페이지.
양순자 위원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는데 현재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되어 있는지, 현재 허가과에서.
○ 허가과장 하진현관리지역 세분화는 작년에 일부 저희들이 430㏊에 대해서 농지전용 진흥지역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분화 작업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도시과에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종료가 되어졌고 다시 도시과에서 세부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여기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되어지면 난개발이 좀 덜하겠지만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형질변경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까 산지전용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 건의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장태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모니터링 제도에 인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주민들의 신고가 없이는 지금 사실 전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으로 전체 산림훼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려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을 했듯이허가를 해준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기존 평수보다 더 불법으로 훼손을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허가를 해주고 나서 사업착공에 들어 가고 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사전에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시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전용면적 사실상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과정에서 면적이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이래가지고 준공 때 저희들이 일부분 소수의 경미한 사항이라도 불법이 있을 적에는 준공 때 성과도를 제출하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행과정에서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히 나타나지만 경미하게 면적의 증감이 있다든지 했을 적에는 사실상 시각적으로 표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설계서상에 시공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경미하게 이루어진다든지 면적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기술적으로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설계서상에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측량을 해서 개발을 안 합니까? 개발행위를 하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정윤호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신고도 허가를 득한 장소는 신고가 되지를 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는 신고를 받아서 한 곳이다, 허가를 받아서 한 곳이라고 인정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면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허가를 해준 지역에는 사업착공을 하고 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나가보면 면적을 초월했는지 안 초월했는지는 육안으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단속을 해서 완전히 다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하기는 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개발을 하기 전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행정과장 박희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올해에 비해서 2,132만 천원 줄어들은 13억 8,357만 5천원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시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원, 또 잡수입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차위반, 자동차정기검사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에 4억 3,350만원, 그리고 과징금에 여객 및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 위반과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에 2,700만원 총 4억 6,05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리법 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3억 6,900만원의 임시적세외수입과 시․도보조금인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와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비, 버스재정지원금, 공영버스 구입비에 4억 5,4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008년도에 비해서 12억 8,719만 9천원이 증액된 268억 2,7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대중교통관리와 교통약자관리,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대중교통관리 서비스에 인건비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39개 노선에 대해서 60명이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768만원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행을 포기하는 벽지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4월 중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1/4분기와 2/4분기를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없고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일정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와 시비 50%인 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업체에 차량이 만료된 차량에 대해서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밀양교통의시내버스 1대, 그리고 마을버스인 한성교통과 영남교통, 용활교통에 각각 1대씩 4대를 3억 4천만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 보조사업이고 다음으로는 자체사업으로서 대중교통 운행관리에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료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운행업무추진 국내여비와 대중교통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생활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은 5개업체 7대 11개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37대 59개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운행손실액을 산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안전지도와 효도관광행사를 위해서 천만원 책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지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마이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월 87만원으로 12개월 1,0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금 1억 6,800만원,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 4억원, 여객 및 화물업계 80개업체 399대에 대해서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214억 2,412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 자체 인건비는 내이동과 삼문동, 가곡동 고수부지에 대해서 수해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와 토사제거를 위해서 일용인부 인건비가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 공영주차장 주차권인쇄와 공영주차장 근무자에 대해서 조끼나 모자를 사는 근무복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BIS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과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에 대한 참석보상수당을 77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내이와 삼문, 가곡동 고수부지에 홍수로 인해서 강수위가 증가할 때 미이동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차량임차료와 또 토사제거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신호등과 경보등 전기요금과 BIS 안내기 인터넷 통신요금, BIS 안내기 전기요금, BIS CDMA 통신비 해서 8,9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영주차장 화장실 분뇨수거와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신호기 철주 교체, 경보등과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7,07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매년 읍면동에서 버스승강장 설치요구는 사실상 많이 합니다만 그 물량의 3분의 1밖에 설치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3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구입과 설치도 250개를 편성하였습니다. 250개에 9,6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신호기 설치와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차선․주차장 도색, 노면표지병 갈매기표지판 설치․보수, 다음장에 있는 탄력봉 설치, 안전유도대, 노견봉, 횡단보도 조명장치, 싸이키경관등, 무인교통기록장치는 경찰서에서 예산요구에 의해서 검토 후 반영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3단계 확장구축은 지난 11월 27일날 의회 감사 중에 현장방문시 보셨던 독립형과 폴형 각각 20대, 40대를 설치하고 전화로 인한 ARS, 또 휴대폰에 의한 모바일 인터넷 도착 안내시스템 등을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호제어기 교체 3대에, 이것도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경찰서에서는 네 곳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세 곳에 대해서만 편성해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자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올해 10개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만원 해서 총 3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9,297만 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1,500만원, 그리고 급량비 500만원, 임차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와 CCTV 전용선 사용료와 전기요금, CCTV 유지비에 5,5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또 명예단속원 10명에 대해서 보상금 2천만원, 그리고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서 상품권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삼문동 택지개발지구내 삼문동사무소에서 미리벌초교에서 세경아파트까지 1.5km 구간이 되는데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시스템 교체비에 6,200만원은 저희들 전체 CCTV가 9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설치한 CCTV 프로그램이 현재 설치한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 서로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차량 교체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남 79 4500 스타렉스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차량탑재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해서 상당히 운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노후 되어가지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신규차량에 이설시키는데 500만원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고지서와 민원서식인쇄 등 1,600만원이 편성되고 차량등록 민원창구의 직원 근무복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는 직원교체를 염두에 두고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등록 우편료 3,600만원 총 5,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또 포상금 300만원, 300만원 각 해서 5,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23페이지 중간에 교통약자관리에 9억 780만원은 밀양시교통약자 편익증진조례가 지난 10월 24일 공포되어 교통약자들에 대하여 저상버스 구입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먼저 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대․폐차비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에 2대 계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고 2009년도에 3대 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6,7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편익증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을 위해서 차량 8대, 그러니까 올해 2대 구입하는 것과 또 사회복지과 1대, 또 내년에 5대 해서 총 8대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과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9,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인 장애인 콜택시를 내년에 3,500만원씩 5대 해가지고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894만 9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502만 9천원, 국내여비 3,540만원, 월액여비 4,320만원 총 5,8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 중간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작년보다 4억 3,3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과징금은 별도로 과태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 과목이 과징금은 별도 과목으로 나온 바람에 그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에 4억 3,350만원 이것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수치가 맞다고 봅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과태료에 4억 3,350만원 증이 된 것이 이 밑 삭감된 사항이다.
518페이지 연구용역비 건이 3건인데 5년 단위로 3건이 꼭 5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5년 단위로 하는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이 관계는 5년단위로 하고 마을버스운행손실액과 시내버스손실액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장태철 위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용역비를 용역업체를 세군데 선택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묶어가지고 한군데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좀 더 싸게 용역을 맡길 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과 마을버스운행손실액 산출하고 시내버스운행손실액을 함께 묶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만 될 것이고 마을버스운행손실액과 시내버스는 사실상 유형은 같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점이 마을버스운행손실액은 지금까지 매년 700만원 정도해가지고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의뢰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경남도에서 세무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근거로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합니다.
하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합할 때는 마을버스는 차량이 그러니까 7대 11개 노선에서 하는데 이것은 한 1개월만 하면 용역이 끝날 수 있는 사항이고 시내버스 운행손실액은 최소한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마을버스 1대로 운영하는 회사로 봐서는 장기간 용역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해당 운수업계는 회사경영손실 악화 우려 등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그것 되는 것 같으면 합해도 관계없겠습니다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늦게 주므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조금 타격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받아보면 대동소이 하죠,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하고. 안 그렇습니까? 5년 단위로 하는 이 자체도 얼추 대동소이하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관계는 올해 처음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되고, 마을버스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손실액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519페이지 상단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한다고 25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원래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까지 해왔고 그리고 또한 노인일자리 찾기과정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럼 타단체나, 새마을부녀회하고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하고는 조금 서운한감이 안 가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이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로서 매년 저희들이 조금 많게 작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철 위원여기에서도 제복도 맞춰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럼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이런 운영비나 이러한 제복이나 이러한 지원을 안해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경찰서라고 해서 어떠한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도와주고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찾기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이치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과원들하고 한번 의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5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공영주차장 근무자 근무복구입. 근무복구입이 차량등록 민원창구 근무복하고 또 하나 있던데 또 하나 예비로 이제 세벌을 하신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단가를 보면 30만원 그렇죠? 공영주차장 근무자 근무복은 3만원, 차량등록 민원창구 근무복 이것은 30만원이죠? 이러한 차이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차단속자 근무복이 오히려 비싸야 될 텐데. 추운데 나가 떨고 한데.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자 근무복은 사실상 근무복이 아니고 모자하고 조끼하고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동차등록에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위에, 아래 전부다 입는 옷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여기는 차량등록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래위로 한 벌 맞춰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더라도 30만원 같으면 좀 비싼 감이 드는데. 좋은 것 맞춰주시고 일 잘하라고 이렇게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까?
○ 위원장 정윤호아니 과장님 30만원이 한 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복․동복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알아듣기가 수월한데 한 벌에 그냥 30만원하니까 비싸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복하고 동복하고 다하니까 동복이 하복보다 아무래도 비쌀 것이고 그래서 30만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520페이지하고 521페이지 52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521페이지 상단부와 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편성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설명은 그렇게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관계는 백열등에서 삼구등으로 바꿨다고 이랬지요? 교통신호기. 그래서 사용연도가 5년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진주시 전국 최초 교통신호등 100% 발광형으로 전면교체 완료. 그 안에 내용은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이러한 사항으로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도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교통신호등 100% 발광형으로 전면 교체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100% 교체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신호등이 52개이고 경보등이 98개인데 지금 발광형으로 전면 교체되어 가지고 매년 하는 것도 발광형으로 전부다 교체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 했던 이것은 사실상 보면 늦은 감이 있고 이것은 사실상 보도 상에도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교통신호기 설치는 우리는 먼저 진주시보다 앞서간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2004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2005년부터는 발광형으로 전부다 교체해가지고 막바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그것은 사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갈아 넣으면.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하여튼 이것이 5년 정도 수명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른 백열등 보다, 사실상 백열등보다 사용연수가 오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전부다 하고 우리관내는 신호등 52기하고 경보등 98기에 대해서는 전부 100% 발광형으로 다 교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진주시보다 밀양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는 교통행정과장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인해서 예산이 83%나 절감이 되었다는 그러한 %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번 감사 때, 지금 여기 52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설치,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인데 꼭 토지주가 마을회가 되어야 운영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만 받으면 공동주차장 설치를 해주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그런데 토지소유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꼭 개인소유가 되는 것 같으면 토지사용승낙서라도 받아야만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 위원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만 구하면, 동의서만 구하면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포장을 해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전번에 누구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내가 어느 곳에 한군데 설치를 요해가지고 그 과장님 답변이 토지가 마을회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짤막하게, 그래서 말도 못 떼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다니까 나는 깜짝 놀랬네! 나는 참 정보가 늦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므로서 시민의 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말미에 402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어디에 이전을 해주실 것입니까?
교통약자관리에 그 밑에 세 번째 402번 민간자본이전.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상버스 3대인데 이것은 밀양교통에 지원해서 교통약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밀양교통에는 차량이 만료된 차량 3대에 대해서 대․폐차해가지고 저상버스로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지금 교통약자관리 이 부분에 보면 도비가 아주 적습니다. 1,500만원에 우리는 8억 9,200, 5억 2,500, 5억 4천 이렇게 되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은 량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지금까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도 지원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저희들 저상버스 3대는 우리 장애인단체와 협약사항입니다. 이 사항하고 저상버스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철 위원협약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전번에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었을 때.그러나 도비반영이 적다. 우리가 노력을 적게 했느냐! 그러면 도비를 이것밖에 안 줬는데 이 비율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너무 적어서, 우리 시비 너무 많이 부담을 해서 그래 묻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이 사업은 전 시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이 되고 전 시군이 도비보조사업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소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하니까 2010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장태철 위원그 부분에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노력을, 앞으로는 더노력해 주시고 524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인데 이것은 5대 구입해서 장애우들에게 주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운전자는 자체에서 운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운전기사 딸려줘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그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금해가지고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하는데 차량 8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업체에다 이야기하니까 대광택시업체에서 지금 1개 업체가 위탁업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업체와 계약을 해서 대광택시에서 차량 8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렇습니까? 대광택시에서 그러면 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우들이 부르면 장애우들 모시러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택시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기상태에 놔놓고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대기상태입니다. 이것은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택시이기 때문에 일반택시, 이 차량은 휠체어가 탑재될 수 있도록 리프트로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대기할 겁니다.
장태철 위원혹간 업체가 그렇게 가지고 가서 없을 때, 그렇게 서비스를 해준다 하니까 다행인데 혹간 업체가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악덕업자나 이런 데는 그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입니다. 한번 나중에 대광택시에서 운영할 때 한번 지도단속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다 애매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발광형전기로 교체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발광형전기를 전면 우리 밀양시에는 다 했다고 했는데 신호기가 5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예산서에는, 내년도 2009년도 전기요금에 보면 54개소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2개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래 해가지고 54개소로 되어 있죠?
추가로 2개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예상을 해서 54개소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경보등은 98개소라고 했는데 95개소 전기료를 계상 잡아 놓은 것은 3개소는 전기료 안줘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경보등도 밑에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경보등을 설치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밀양시에 있는 것이 98개소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내년도 2009년도에 경보등 전기요금을 낼때가 95개소 밖에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3개소는 전기료를 안줘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너무 성의없는 예산서가 작성된 것 같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전기요금도 내년도 2009년도에 낼 것을 2만 1,190원으로 신호등과 경보등 다 되어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전기요금을 낸 것이 교통신호등은 7만 3천원을 내었고 경보등은 3만 4,677원입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갑자기 이렇게 더 싸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싸게 줘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2008년도에는 저희들 환산을 잘못했고 이것은 다시 한전에전부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현재 2009년도 예산 단가가 확실한 단가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럼 2008년도 단가 예산 잡은 것 이것은 2009년도 이 단가로 주고 나머지부분은 그럼 삭감시켰습니까? 그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 시킬 것입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킬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 위원장 정윤호그리고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경보등 유지관리비 여기에는 지난 연도에는 다 10개소, 40개소 이래 다 했는데 경보등 유지관리비 이것은 올해는, 2008년도에는 1개소에 30만원씩 계상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20만원씩 올려놓았습니다. 10만원 작아도 됩니까? 해보니까 20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디까? 개소도 위에 전기요금 내는 데는 95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92개소로 해놓았고 또 교통신호기도 54개소에서 52개소로 했는데 이 2개소는 고장이 잘 안 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개소라든지 수치라든지 모든 수치 문제에서 자꾸 착오가 생기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여러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경찰서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현실상에 안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우리 관내나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의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출장 같은 것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허가과, 산림녹지과, 또 업무가 작은 건축과 저런데 비해가지고 우리교통행정과 국내여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으로서도 충분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51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국내여비가 작아가지고 올해 대중교통운행 업무추진에 대해서 우수지자체든지 소송이든지 이런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를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별도 편성을 했는데도 교통행정과 국내여비가 전부다 5,58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 넘어서고 산림녹지과에도 5,800만원 돈이 되고 아주 업무가 작은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5,500만원이 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5,500만원 가지고 좋은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저기에 와 있습니다만 조금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이 맞죠, 원칙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희들 이 여비가 모자랄 때는 별도로 또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추경 때, 1회 추경 때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관심을 갖고 1회 추경 때 좀 더 올려가지고 좋은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밀양에도 정말 아름답고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정윤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바로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7천 이상 줄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오르고 이용객도 감소추세인데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유가보조금 단가 때문에 그렇는데 매년 12월달에 우리가 소요액 산출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시군 안배 배정됩니다. 되는데 또 추후에 만약 더 배정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렇습니다.
양순자 위원52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반사경 구입 및 설치 등 시설비로 16억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지난해보다 2억 5천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더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가 아까 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10개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너무 많은데 못해줬기 때문에 30개소 했습니다. 여기서도 2억 2천만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다른 사업도, 반사경도 보면 올해는 198개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 250개 설치해 그러니까 우리시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버스승강장, 반사경 사업이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버스승강장이 늘어났습니다만 줄어들어야 될 곳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거기는 없어도 안 되겠나 하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있습니다. 밀양택시 앞에 보면 그 버스승강장은 저가 2시간을 한번 서 있어봤습니다.
손님 한사람 타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올라가는 고바이입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 같은 데는 필요가 없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도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밀양택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만약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꼭 필요가 없는 사항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도록
양순자 위원거기는 사거리에서 바로 올라오다 버스세우기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해서, 또 시장 앞에 얼마 안가면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불과 몇 걸음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저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서는 사람이 없어요, 저가 한번 서 있어 봤고요. 현재 승강장이나 반사경, 교통신호기 등은 시설을 설치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한두 개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치 아니면 반년 치를 묶어서 설치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유지관리도 된다고 보거든요. 경쟁입찰을 하면. 또 부산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것은 누누이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본인의 관심사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버스승강장은 2008년도에도 9개소를 한목 일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반사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그때그때 올라오기 때문에 모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모아서 할 수 있으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차선도색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이달에 한번 할 것, 저달에 할 것을 군데군데 지적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반사경 구입도 일괄 입찰하는 방향이되는 같으면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일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그렇게 하다보면 뒤에 하자가 나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훨씬좋아지거든요. 시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예산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또 불요불급한데는 또 절감하는 방법이좋을 것 같은데 장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연구용역비에 한 가지 예로 지난해 국장님 환경관리과인가 쓰레기대행용역하면서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했더니 하니까 돼요. 여기에 마을버스운행손실액 산출용역비 이런 것은 매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해오던 것이라고 답습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가 봐도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물가상승률이나 거기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자체에서 계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고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근 3억 들여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올해 처음이고 지난해에는 2008년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인데요.
손진곤 위원지난해부터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인데요. 도시교통기본계획 1억 2천에 했는데. 말 문구 하나 틀린 것인데 완전히 다릅니까? 안전이고 기본이고, 둘은 기본 다인데.

(교통행정담당 이혜영 의석에서 - 도시교통은 도시교통촉진법이고 이것은 교통 안전법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포크레인이 가서 토사를 제거한다는데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비포장입니까? 마당입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토사를 제거한다 그러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내이동과, 삼문, 가곡동에 홍수로 인해서 토사가 되는 같으면 인력으로 하기 곤란할 때는 포크레인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런데 포크레인 하루 일대가 요즘 얼마인데 30만원 잡아 놓았습니까?
저가 왜 지적하는가 하면 저도 건설중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일대를, 요즘 전국적으로 자기들 합의 일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개소 문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또 내가 2008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다보니까 산출방법이 지금 2009년도에 잡아 놓은 것이 또 잘못됐다 싶은 게 한전의 지침대로 잡아놓았다 했지만 원래는 신호등 하고 경보등하고 전기요금이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산출방법을 보면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에 1,598㎾를 곱하기 하고 경보등은 687㎾를 곱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다 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또 잘못되면 2009년도 결산추경 때 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겨집니다.
생겨지는데 이것을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산출방법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한전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 과장김태영
허가 과장하진현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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