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0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1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윤호의원외 11인 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양순자의원외 11인 발의)
12. 시정에 관한 질문(양순자 의원)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대정부 건의문 채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윤호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1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일 정윤호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최일선 농사행정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8년 세계는 곡물가 폭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식량문제는 절대공급량의 감소로 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재고량의 감소로 이제 세계 각국은 식량 확보전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량위기를 느낀 식량수출국들이 각종 수출규제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농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까지 농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국민의 생존 버팀목이 되어 온 농업은 세계화의 파고 앞에 시장개방의 희생양이 되어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006년 통계로 25.3%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한 옥수수, 콩, 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의 중소 농업중심 자치단체들이 농민과농촌을 뒷받침하며 어렵게 터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3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농사행정 수요가 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4급 상당 일반직이 수행가능토록 한 반면 실제 농업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업무비중이 높은 중소농업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사활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반발을 불러와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깊은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농업이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핵심산업이자 미래산업임을 굳게 믿으며, 밀양시의 시민들을 대변하여 지금껏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농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년 12월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김기철정윤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정윤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7일 동안 조금도 쉴 틈이 없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벗어난 시정 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자료수집, 감사기법연찬과 시민의견 수렴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새지평을 연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백경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5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24건, 처리요구 5건, 건의 36건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공통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자료의 부실작성입니다. 감사자료는 지난 1년간 시가 행한 주요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전년도 감사자료와 다르게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방지를 위해 담당부서에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는바 향후 위원 위촉 시에는 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것. 그리고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서결정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보조금산정에 차등을 두고 특히 투명성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집행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각 부서별․세목별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내년도 결산감사자료에는 부서별․세목별로 세입내역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58건으로서 시정 8건, 처리 15건, 건의사항 35건입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잘된 일은 칭찬하고 미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촉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과에서는 밀양댐 광역상수도 개통급수와 마을단위 상수도관 노후 교체공사, 하수도공사 등 예산확보 및 시행시기가 같지 않아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중복되는 상하수도공사를 설계조사부터 준공까지 통합 추진하여 1억 3,400만원을 절감하였고 또한 환경관리과에서는 폐기물 소각장내 쓰레기가 마대로 반입되어 내용물 확인이 어려워 파봉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우수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마대를 공공용 비닐봉투로 대체함으로서 파봉기 및 마대 미제작으로 8,200만원을 절감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관리자인 국․소장 및 과장님께서는 가정이 편안해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대소사 및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부북면 전사포리와 단장면 사연리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안내기 현장방문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액합계에 탈․오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료제출시 과장 및 담당주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여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미집행 사유란에는 11월, 12월 집행예정, 발주예정, 협의 등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좀 더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 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징수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이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산압류 등 징수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재정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지적사항과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내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양순자의원외 11인 발의)

(10시 20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으로 여유예산을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법규에 맞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22회 임시회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인하 및 주행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시세 조례 개정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관계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과형평을 이루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의 소유권 미확보로 노후화된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 증개축을 하지 못해 발생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재산확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함이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삼랑진읍 지역내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및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혜택과 고유가에 따른 유가인상 2009년도부터 전자카드사용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출로 수지악화가 예상되어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대정부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방자치는 누가 뭐래도 지역간 산업구조와 발전모델 등 성장동력을 차별화․특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세계 속에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본래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정부 건의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밀양은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의 농업이 중심인 산업입니다.
향후 세계속에서 경쟁해서라도 생명산업의 메카로 가꾸어 나가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만들어낸 대통령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를 꼼짝 못하게 옭아매고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통행적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 감사에 지적하였듯이 시내동과 삼랑진읍을 제외하고는 전읍면 농업이 산업구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93%까지 되는 단장면과 청도면도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행안부의 성실한답변이 올 때까지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안타까운 심정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총무위원장님께서 하기가 곤란하면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 번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의 상세한 보충설명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부서장인총무과장이 상세한 상위법령의 설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보고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상세한 상위
○ 의장 김기철손진곤 의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손진곤 의원예.
○ 의장 김기철우리 동료의원님 양해되시면 이 답변은 직접 조례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나오셔서 총무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님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8년 7월 3일자로 근거법령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 5월 1일자는 행안부지침이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의견이 있고 해서 7월 3일자로 법령개정이 된 명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의 효력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한 조례는 우리가 시행하면 당연 무효입니다. 그 조례를 개정․폐지 절차를 기다림없이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소장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내려간 사항은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경상남도지사님, 행안부장관님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저를 승진발령을 4급으로 해준다 해도 우리시에서 발령을 낼 수 없는 명확하게 무효한 사항이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3개 시군에 저희들이 소장 직급 관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있는 중에 고성군도 농업 5급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타 우리 센터소장직급가지고 있는 사항은 한 곳도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손진곤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우리 밀양의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는 4급이지요?
○ 총무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손진곤 의원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대정부 건의안도 올리고 이후에라도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건의할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5월 2일날 저희들이 행안부 내려오고 나서 5월 26일날 경상남도와 5월 30일날 밀양시에서 행안부에 소장직급 관련 건의를 했고 6월 9일날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또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6월 26일날 행안부에서 수용 곤란하고 이유없다 이래서 공문으로 바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대통령령에 대한 직제 조례개정안은 다음에라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도나, 정치권에서라도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헌헐 장려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관한 질문(양순자 의원) .

(10시 38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회의진행사항에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택시정책 및 지하수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택시대수는 444대로 개인택시가 259대이며 업체택시가 6개업체에 185대입니다.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업체택시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택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의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는데 택시만 계속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는 사양 산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체에 소속되어 무사고 운전경력을 쌓는 많은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면허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시는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사양 산업에다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악화와 면허를 기다리는 택시업체의 운전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업체의 택시를 시에서 사들여서 개인택시로 면허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여 정차중인 업체의 차량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있는 업체의 차량을 시에서 구입하여 구입한 대수만큼 개인택시로 면허를 내어준다면 전체택시대수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을 해소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택시부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택시부제는 7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7부제를 시행함으로서 너무 많은 차량이 운행되어 나눠먹기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부제 정도로 조정하여 운행되도록 한다면 대당 이익금이 상승할 것이고 업체에서 개인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경력의 운전자들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대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21세기 '세계각국 수자원 사항'이라는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지표수만으로는 물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지하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부족하여 자칫 미래의 수자원을 손실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한번 오염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죽는 물이 됩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시 지하수 사용가구수는 5,198세대이며 이중 일반가정이 1,104세대에 아파트가 3,408세대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는 아직 많은 가구가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부족이심화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시부터라도 먼저 지하수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의 정확한 파악과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의 완벽한 폐공처리와 전체 지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관정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폐공신청을 유도하고 찾아내어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택시정책과 지하수관리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양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 및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신 업체택시를 시에서 사들여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행 7부제를 5부제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와 유가상승, 대중교통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기대는 대단하며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매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로의 전환, 택시부제 조정을 비롯해서 중기 5개년 택시총량제, 복합할증지역 조정 등 총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9월 16일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변경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또한 운수종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으로 상호협의 및 절충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1월중에는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대한 공정하고 다수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로의 전환과 부제조정 등도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이용실태조사와 지하수폐공처리, 지하수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2005년에는 부북면 504공, 2006년 삼문동 498공, 2007년에는 내이동 335공, 내일동 139공, 교동 102공 등 지금까지 총 1,578공에 대해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가곡동과 청도면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말완료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읍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하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하수 방치공은 매년 읍면동에 방치공 찾기 홍보를 실시해서 신고자에게는 대형관정은 13만원, 소형관정은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공에 대한 방치공 신고를 접수받아서 22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완료하였으며, 4공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발주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치공 찾기 운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은닉 방치공을 발굴 폐공처리해서 지하수 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신고 및 허가 관정시설은 총 2,488공으로서 용도별로 보면 음용수가 554공, 생활용이 837공, 농업용이 1,055공, 공업용이 52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제29조에 의해서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용수 및 농업․공업용수는 3년마다 1회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에게 3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였지만 수질검사비용이 과다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부산, 마산, 창원 등 원거리에 소재한 관계로 수질검사 이행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수질검사이행을 독촉하고 지하수 관정을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방문 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하여 지하수 수질검사에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양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서의 주 내용은 법인택시의 개인택시전환, 택시부제조정을 비롯하여 중기 5개년 택시종량제, 복합 할증지역조정 등 네가지 부분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년 1월 14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법인택시의 개인택시로 전환함과 부제조정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12월 14일이었는데 한달이나 연장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용역내용 중에 법인택시의 개인택시전환과 부제조정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지 아니면 한달을 연장하면서 이 내용을 추가시킨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양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달동안 연장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부제문제하고 개인택시의 전환관계는 당초 3개, 4개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순자 의원예. 본 의원 제안한 것은 법인택시를 시에서 매입하여 그 매입한 수량만큼 개인택시 면허 해줌으로서 총 택시 대수는 그대로 하면서도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또 면허를 기다리는 운전자님들의 업체 해소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답변내용은 단순히 용역중이라고, 용역결과 나오면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또 검토한다는 답변 밖에 없고 내용이 너무 명확하지 않고 무의미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업체택시를 시에서 사들여 개인택시면허를 내어줌으로서 택시교통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업체 운전자들의 소원이랄까 자기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현재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운수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이 나왔을 때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용역결과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택시를 매입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파악된 바에 의하면 3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시에서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개인택시로 전환된 것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택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의 경우는 시에서 약 2,700명 정도 매입해가지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국장님 업체택시를 시에서 사들여 개인택시로 면허를 내는 일은 용역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방적으로 택시와 관련한 용역은 교통량에 따른 택시의 총량을 정하여 택시를 더 늘릴 것인지, 또 늘린다면 몇 년간 얼마를 늘릴 것인지 하고 지금 우리 개인택시가 또 몇 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인구가 정체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수요의 감소로 교통량조사는 택시가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가 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한번 면허가 되면 개인택시는 음주운전이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소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택시업체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우리시에서 유가보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냥 서 있는 차량도 있다 하거든요, 지금 개인택시들이. 따라서 부제조정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할 수도 있지만 업체택시를 개인택시로 교체하는 것은 택시 수 자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과는 무관하게 시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택시가, 지금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택시대수가 많은 것과 직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택시의 구조조정을 정부차원에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개인택시가 한번 나오면 계속해서 양도․양수가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까지 기득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개인택시를 발급받을 때는 향후에는 양도․양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러한 신문보도상에도 있었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택시의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5대, 2007년도에는 12대, 2009년에는 11대를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택시의 과다로 인해가지고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총량제 이 부분도 용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2009년도 분은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예. 이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그냥 업체택시를 개인택시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업체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가격에 매입하여 개인면허를 줄 수 있도록 용역과는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택시부제조정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제를 5부제로 줄임으로서 운전자의 종사기간을 여유 있게 하고 평소 택시의 교통량을 적게 개인면허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 견해보다는 전문가의 견해, 또 관계 종사자의 견해 이런 전부를 우리가 수렴해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국장님 교통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거치신다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질문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가 있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순자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의원예. 답변의 내용에는 2005년부터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한 철저한 폐공처리와 방치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전 지역 지하수를 매년 조사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난 후에 다시 이용실태대상까지는 몇 년이 소요된다고 보면서 그 기간 중에 지하수가 방치되어 오염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시 관내 2,488공의 지하수가 신고 또는 허가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많은 것을 조사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라든지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일제히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1,965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23공이 남는데 이 부분은 내년과 2010년까지 하면 완료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매년 2년 내지 3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면 수질오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순자 의원국장님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폐공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공업체는 일단 시공하고 난 후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유자가 관리를 한다고 보고요. 또 만약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시공업체도 알 수 없고 시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하수 소유주가 방치를 한 상태로 폐공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처리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를 교육을 해서 폐공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정을 개발할 때 한 정을 개발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지하수가 제대로 용출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공, 3공의 관정을 개발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대로 방치해두면 바로 그 자체가 폐공이 되고 또 방치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공들은 철저하게 폐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방치를 했을 때는 정말로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웃에 있는 분들이 신고해주지 않으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방치공 신고제도를 해서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2003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매년 적지만 4 내지 5공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순자 의원국장님 본 의원은 지하수오염의 주원인 중에 하나인 방치공을 폐공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방치공 찾기를 홍보를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여 폐공 처리한 실적은 22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신고 및 허가 관정시설은 총 2,488공인데 신고 되지 않는 관정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수천 개나 되는 관정시설 중에 방치공은 폐공처리 22건 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고 또 포상금 몇 만원을 받기 위해서 방치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보며 포상금을 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포상금을 가지고 숨어있는 방치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이 지하수 관정이라는 것이 우리시 관내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신고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방치공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전문적으로 방치공을 찾아다니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고를 해주시고 찾아야 되지 우리공무원 천여명이 찾아 헤맨다고 해도 다 못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자진신고를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미흡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방치공을 완벽히 폐공처리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관정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지원과 인센티브, 그리고 벌칙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신고를 위한 지원에는 신고이후 폐공처리시 시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상태로 두는 자에게는 과다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해서 관정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폐공처리를 유도한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장치는 잘되어 있습니다.
방치공을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부과한예는 없습니다만 되어 있고 또한 관정의 인․허가시 또는 신고시에는 향후 폐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년간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5년 후에는 반환을 하는데 사실상그것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가지고 폐공을 하고 자진신고하면 그 이행비용이 다시 반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할 상태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폐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국장님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 나와 있고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2년에 한번,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수질검사를 보면 매년 불합격인 지하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지하수인 만큼 매년 한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수질검사로 더 안전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조금 전에 우리 양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하수 법에 의해가지고 음용수는 2년, 그 외는 3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흔히들 간이상수도라고 하지요.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받도록 되어 있고 1/4분기와 2/4분기, 4/4분기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3/4분기는 금년부터 55개 항목에 의해서 우리 지방상수도와 똑같이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간이상수도 자체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합격 되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 55개 항목을 하다보니까 약 25개 지역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한 14개 지역은 우리 광역상수도를 인입해서 넣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과시설이라든지 또 여과시설을 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다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예. 국장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한 물부족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이 되면 물기근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수가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지하수 오염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강이 많아 물이 풍부하지만 우리시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관정도 수천 개나 되는 만큼 현재까지 해온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국장님 다양한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음용수와 생활․농업용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와 생활용수 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사 접수된 곳은 몇 개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현재 우리 지난달인가 조사결과 6개소가 저희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약 4억 3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국비 50% 지원받고 우리가 긴급 예비비로 40%, 그 다음 도비를 한 10% 이렇게 해서 지금 13군데를, 조금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문제가 예측되는 곳까지 해서 6군데외에 7군데 플러스해서 13곳을 현재 착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진곤 의원앞으로도 당분간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결산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총무과장 설상목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농정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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