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3월 1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 자구수정,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인 청구인 수에 관한 근거조항이 13조의 4항에서 제1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하한선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합니다. 이는 선거연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를 근거를 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을 한 단어에 낫표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4"를 "제16조 제1항"으로 하며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주민의 수"로 했습니다.
제2조는 "법 제13조의 4"를 "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시장이 공표하는 주민총수의 200명 이상"을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밀양시에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 자구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해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의 규정 중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한 근거조항, 자구등을 상위법에 일치하게 개정합니다.
위원회 관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밀양시 소속 직원을 밀양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4급 이상은 도에 도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5급 이하만 시에서 관리합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은 밀양시의회의 소속 5급이하 공무원만 시의 윤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매년 밀양시의회에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다음 시행령에 의거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낫표를 넣어서 바꾸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바꿉니다.
제3조 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3조 제2항 1호 중 "직원"을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밀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을 "밀양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항 제3호를 신설합니다. 3호는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의 2는 조명이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의 자구수정 및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이 없으며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규 개정내용에 대한 시민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 자구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동법시행령에 의거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 및 신설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에 대하여도 정정할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3조의 2에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바와같이 본 조례 개정이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등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 되도록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의안번호 4번, 5번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5월 17일 법률 제8435호에 의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족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자치법규 중 호적이란 단어를 가족관계등록 등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의 제2항 총무국장의 사무분장 중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제7조의 설치, 제3항 별표 1은 단장면 보건지소, 무안면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과 중산 보건진료소의 무안면 관할구역인 청도면 안곡, 대촌리를 청도면 덕법 보건진료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제17조 직무 중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5조 2항 제24호, 제7조 제3항 별표 1의 내용, 제17조 호적을 가족관계등록.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단장면 태룡리 401-1 부지를 추가 매수해서 지번을 합병을 하므로해서 새로운 지번으로 서로 맞추기 위해서 고쳤고, 무안면에 무안면 보건지소의 소재지도 신축, 이전하므로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소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산 보건진료소에 당초에 무안면 안곡리, 대촌리는 사실상 청도면 덕법에 소재하는 지번인데 관할구역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하고자 합니다.
덕법 보건진료소 내의 청도면 안곡리, 대촌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5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고 상하수도과 읍면동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과 읍면동 위임사무 중에 무허가 수도단속,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등의 일련의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 사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읍에만 한 하도록 현행 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환경관리과 읍면동 위임사무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위임사무 중에 상하수도과에 비고란에 읍에 한해서만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에 한한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환경관리과에 2호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5월 17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년 7월 23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이며 동조례 제7조의 제3항의 별표 1중 단장면 보건지소와 무안면 보건지소의 소재지 변경과 중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던 청도면 안곡리, 대촌리를 덕법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단장면 보건지소는 부지 태룡리 400-2번지외 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2004년 4월 14일, 2004년 9월 3일 각각 태룡리 401-1번지로 합병되었습니다.
무안면 보건지소는 당초 무안면 무안리 917-1번지에서 2003년 10월 28일 현 위치무안리 917-4번지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상 중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청도면 안곡리, 대촌리를 무안면 안곡리, 대촌리로 잘못 기재된 것을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단장면 보건지소, 무안면 보건지소의 위치변경이 각각 2004년, 2003년에 이루어졌으나 신속히 개정하지 못하였고 기존 조례상 중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자치법규관리의 허술함이 보여지므로 내실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개정내용 및 자구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환경관리과 읍면동 위임사무중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를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상하수도과 읍면동 위임사무중 무허가 수도 단속 등의 업무가 읍에서만 처리하므로 읍에 국한하도록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이 없고 자구정정이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제1조에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가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동법 제104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의를(웃음) 수정안은 조금 있다 해야될 문제이니까,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상위법을 가지고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게 대다수가 그렇게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개정된 부분만 수정을 해서 올리는것인데도 아무리그렇지만 그것 한번쯤 검토하지를 않고 어떻게 이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먼저 상위법 관련근거를 저희들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조례만 주로 보니까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뿐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회도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던지는 안에 저가 생각하기에 인쇄에 미스가 있기나 이런 것 같으면 저도 충분히 자구수정해서 동의안을 내서 집행기관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검토가 이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늘 저가 우리 의원님들 일괄 무조건 뭐 통과해도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법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해주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급하지않고 하면 저가 생각하기에 다시 넘어가서 공부를 더해서 오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상하수도과에 읍면동 위임사무는, 상하수도과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위임사무 중에서 위임은 맞지 않으니까 변경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자연발생유원지 등도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업무적인 협조 유기 체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일실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때그때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지방자치법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희들 뭐, 저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13호에 읍면동 위임사항,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가지고 상하수도과의 읍면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읍에 한함이라고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수도라함은 마을 간이상수도는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시 상수도?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박필호 위원시 상수도는 원래 읍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면지역에 시 상수도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광역상수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읍지역은 또 읍에서 관리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읍에서는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읍에 위임해서 읍에 하도록 합니다. 기존 광역상수도가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면지역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역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아니하고 일부니까 시에서 총괄 한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한한다고 했는데 읍에는 예를들어서 삼랑진이나 하남읍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에, 전자에보면 광역상수도를 할 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면지역에도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지역안에 상남 예림이라든가 무안면 소재지 같은데는 만약에 거기도 시내중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그 부분 저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조례 내에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업무의 위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 면지역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하고 면지역, 읍은 옛날 그 체제대로 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 상수도 이런 부분에는 읍 지역에는 실제 상수도 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1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상시 누수가 있으면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 면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시내지역에 이런데는 아직 까지 관로 교체가 안되고 옛날 관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때 상수도관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안에 면에도 면 소재지 중심에는 면에서 관장해야 아마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조례 이거 하기 이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면지역에 업무를 위임하면 대체적으로 읍면동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면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관련부서에 김기철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향후, 지금까지는 아직 수도가 많이 보급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많이 보급이 되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읍에 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급수 체계가 삼랑진이나 하남읍은 기존 배수지를 활용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전체 관리 되어지는 형태고 예림이나 무안면인 면 지역은 배수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자체가 하나의 단위를 끗는 사항이 양 읍에는 기존 쓰는 배수지를 활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읍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다른 읍면 지역은 시에서 바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현재 하남읍이나 삼랑진읍 같은데는 기존 옛날에 쓰던 배수지에서 가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실제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직결하면 압에 의해서 못견디니까 현 체제로 유지해서 우선 쓰는 이런 체계인데 예를 들어서 무안소재지나 예림같은 경우는 가압장에서 바로 직접 가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급하게 이렇게 다루야 될 사안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인지가 된 사항임으로 별 자구수정이, 위임이라든지 내용이 안맞으면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은.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생각인데. 그리 급한것 같으면.
작년도 같으면 작년말에 이런 부분들이 상정이 되어서 다루어야 될 그런 안들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이거 아니더라고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잘못된 업무에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 정도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서로간에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 전혀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다룬다는게 저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백경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백경희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재산세 감면규정을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2007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 부담이 급등하는 7인승 이상10인승이하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분 재산세 감면대상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는 안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용 재산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시세감면조례에 규정하는 안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그 외 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신구문대비표에 의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2의 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4월에 개정되어 감면용어의 변경, 소득, 면적, 주택가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역시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22페이지 제12조의 2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 감면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명문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15조의 4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은 2007년까지 되어있는 감면 시한을 2009년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율 조정으로 세액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제17조 및 18조 개정은 과세대상 물건의 명확화와 감면 주체 대상을 명문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안이며 상위법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외 5개 법규와 경상남도 세정과 준칙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가 개정 공포 시행되고 경상남도 세정과10235호로 2007년 10월 5일 준칙안에 의거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외 6개 법규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위배되지 않으며 개정조문 자구도 하자가 없어 상위법규에 맞게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나 경상남도 세정과 준칙안 시달 공문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신설되는 12조의 2항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과 관련해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는 말인데 이와 유사한 일반 영농법인에 구판장이나 또 저장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건물과 농협중앙회와의 건물과 어떤 차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 지방시세 감면조례에 농어촌 특산품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도 있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등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게 신설된 것은 중앙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그런 사항을 조례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실제 지방세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이관하다보면 기존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 없다면 차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 세무과장 박채호영농조합은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상위법에서 내려 왔는데 지금 뭐 부과를 할 부분들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법이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면내용들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기준이 되어 있고 재산세도 6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저도 전문위원한테 방금 저가 질의해서 물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나 별반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개정하라는 날짜에 개정해야만이 그게 맞지 금방 과장님말씀처럼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이것은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저가 봤을때는.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바꾸어야 될 날짜에 못 바꾸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래 되어야 말이 맞아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부과하지 않아야될 6월달이고 12월달이라서 괜찮다,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물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부과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이 발생되겠습니까?
다시 우리시가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안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명칭과 위치)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밀양시 삼문동 4-19번지내에 둔다.
제4조(업무와 기능)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주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기타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시설의 장 및 공무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설의 장과 필요한 소속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 시설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제4항은 위탁 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징수하는 이용료, 기타시설 운영관련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시설물 등의 임의 변경 금지) 제1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수탁자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청소년기본법 26조 이것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등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입니다. 여기에 규정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자치단체별로 한개씩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 개소 이상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과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배움의 실천장소인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호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3호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4호 "수강료"라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시설의 장"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은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장 및 공무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강사) 제1항 시설이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강사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7조(시설의 이용등) 제1항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호 청소년, 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제2호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제3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 기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시설의 이용허가. 제1항 청소년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2항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기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10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항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호 재해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호 시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3호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항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 취소 요청을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한 때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제1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시설물등의 임의 변경 금지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변상조치 등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항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나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호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제3호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할 때, 제4호 이 조례나 규칙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했을때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청문.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독 및 보고. 제1항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별표.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강당겸 대공연장이 1, 2층으로 431석 규모로 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특성화 수련시설은 1층에 다목적실과 3층에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과 4층에 전통문화방을 특성화 수련시설로 정했고 체육활동실은 1층 입구 우측에 약47평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그다음 3층에서는 취미교실로 노래방, 오락게임장, 인터넷부스, 만화잡지방, 비디오감상실 등이 취미교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1층에 로비하고, 프로그램실은 창작 공부방 활동실, 방과후 아카데미등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이유는 장묘문화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화장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비현실화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시의 화장율은 2007년도말 현재 48.3%고 전국은 62% 정도 화장율로 점차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과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사실상 면제 같으면 아,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제로 조정하는 사항하고 현재 감면율로 해가지고 없고 100%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어가 감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는 추가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용신고 증빙서류 관계가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도 2월 4일에서 2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면제"로 하고 제1항 중 "감면 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경남 i 다누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가족을 우리가 이게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에 의해서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등 감면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항중 "감면"을 "면제"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5조 제2항중 100분의 300을 100분의 400으로 한다 이것은 관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은 면제로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에서 제6호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을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 제2항에 감면도 면제로 전부 다 개정하고 제5조 관외주민의 사용은 현재 제2항 제1항에 의한 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화장장 사용료의 징수기준의 100분의 4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 100분의 300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400 그러니까 네배를 더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별표 1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종전에는 15세이상 한구당 시체 사용료가 종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6만 3천원으로 해가지고 25%를 인상을 하고 15세미만은 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만원으로 이것도 25% 인상했습니다. 개장유골은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만원으로 60%정도 인상되고 사산 오물은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원으로 이것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적출물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면서 비율은 100%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화장처리 비용은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당 화장처리 비용이 23만 2,490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류대가 한구당 90리터 경유로 해가지고 12만 7,710원이고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이 2만 6,298원, 인건비 7만 8,482원 해가지고 23만 2,490원 정도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류대 인상이 조례로 2005년도 개정하고 3년째 다시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연평균 인상률이 20.28%고 2개년만해도 44% 정도가 유류가 인상되었고 더 인상 추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은 경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와 비용이 직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용료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존 화장문화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시설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 시설하고 있는 지역하고 차등하도록 법에도 더 부담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3배 정도 더 했습니다만 거기에 배포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최고가 4배까지 부과가 되었는데가 타 시군에도 있고 관내 주민들보다 관외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서 요율을 인상을 한 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 이용자들은 사체 15세 이상 기준해서 종전에는 3배 하면 5만원 기준으로 15만원이었는데 개정하면 6만 3천원 해가지고 4배가 되기 때문에 25만 2천원정도 됩니다. 관내 주민들은 크게 인상률에 대한 부담은 적겠습니다만 관외 사람들은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사용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19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와 위배된 사항과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12조에 의한 위탁운영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명시된 이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거 마련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조례안제12조 제4항에 명시된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이용료, 기타시설 운영 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적게 투입되도록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정착되어 화장률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공설화장장 사용료 비현실화로 시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위법 부당한 사항과 자구정정은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의 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저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자격조건이, 과장님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탁 운영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일부를 또는 전부를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법을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법인이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그다음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가 세부적으로 안나와서 알수 없는데 이것은 국가 청소년위원장이 별도로 시행령에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단체에 대한 기준을.
거기에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의 생활정도 향상 등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그런 단체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도 가능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단체만해도 기존 요건에 일반, 첫째 앞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인으로 해가지고 일반 개인이나 다른 자격요건이 부실한 사람 해가지고 차단이 되어지고 청소년단체 규정에도 청소년복지하고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기에 지원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정된 부분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규정하는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하면 대상자 선정에는 엄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설명 뭐, 청소년 단체에 내부적으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다루었던 다문화가족 설치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과장님 나름대로 조목조목 나열이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었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관련 조례할 때 공고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용해서 관내로 하든가 아니면 전국 공모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했는데 조례에 세부적인 단체 자격요건은 아까 저희들 비영리법인만 해도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 관련되는 법인만 해도 내용이 많고 공고할 때 공고로서 충분히 추가나 보완을 여기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더할 구체적으로 까지는 다하기 안어렵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말씀은 저가 공고를 낼 때 저희들이 분명히 해서 내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저가 봤을때는 조례안에 기본적인 큰 틀은 위탁조건을 저희들이 명시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면 위탁자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관리하는 선생님의 자격요건이 어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명시해서 하면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저는 생각에는 어떤 어떤 자격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법 제정에 보면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법에서 또 안되는 부분은 규칙에서 위임되어 있고 이것도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 또 시행령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까지도 여기에 망라한 부분인데 규칙에도 세부적으로 운영에 따른 자격요건 부분 규칙에서도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일일이 자격요건을 명시하기 어려운.
○ 위원장 김영기아닙니다. 과장님 생각과 다른게 위탁운영 등이라는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등"이라는 문구가 아주 법을 교묘히 비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위탁자에게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읽어보시면 이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느끼는게 시장은이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구가 수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조항을 전체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청소년을 다루는 이런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뭔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어떤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주게 되면 비켜갈 수가 없어요. 이 조항을 위탁자를 해놓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만 그런 맹점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위탁조건에는 명시가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용하는 관점에서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단체장 재량행위를 많이 부여한 것은 장점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단점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운용에 따른 위원장님은 단점 부분만 강조해서 하는데 만약 재량행위라든가 여운을 안두었을 때는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실제로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을 제재를 할수 없는 그런 단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는 간단명료하게 명시되어서 하는데 구체적인 열거까지 사례까지 전체해가지고 자격요건까지 해가지고 조례에는, 규칙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요건이라든가는 추가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임의대로 자꾸 나쁜 방향으로 하는거 거기에 생각하면 위원장님이 지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너무 문구에 얽매여 버리면 등이라든가 조금 융통성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정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해라는 취지에서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게 세부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를 저도 지금 저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놓으면 융통성이나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면 뭔가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저가 생각하기에 시간만 좀 있다면 넘어가서 다시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오늘 이런 자료를 준다는게 의원님들 사실 공부 좀 하구로 미리 좀 주시면 저는 사실은 이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쯤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게 그게 집행기관과 의회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다루고 있는데 통 이런 비교분석 한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저는 생각에는 과장님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저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에 저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드렸기 때문에 배포가 안되었겠나 생각하고 그래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한테 나간 자료가 되어서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온 것을 참고로 해서 드렸는데 심의못하도록 일부러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하면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보니까 나름대로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참고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12조 위탁운영 등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탁을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김기철 위원지금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향후 위탁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런 감이 있는데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우리시에서 직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까? 아니면 위탁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반영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안에는 직영하고 위탁 규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실무 부서에서 운영관계를 준공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추세가 전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아웃소싱 그런 추세고 표준정원제하고 비정규직 관리 문제등 이게 제일 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안 맞습니다만 운영관계하고 같이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했다가 조례가 아직 안되는 바람에 못하고 다음 기회에 연기가 되었는데 그때는 시설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 전에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부서의 의견은 직영으로 해가지고는 전문인력하고 전문성도 그렇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사항이고 혹시 염두에두고 위탁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입장입니다만 실제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수익사업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렇습니다. 공익성이 앞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때 상당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어떤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계약직이나 이런것을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계약직도.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일용직까지 포함됩니다.
김기철 위원그래서 만에하나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보면 앞으로 대국대과 이런 취지로 가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도 대국대과로 이렇게 하면 결국 인력감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되었을때 우리시도 잉여인력이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 자체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만약 위탁을 했을 때 모든 것은 위탁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느껴지니까 사실 우리 밀양에는 앞으로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하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을 하겠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에하나 위탁을 할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부분에서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취미교실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이용료수입이고 적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인상폭을 좀더 올려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이용 부분은 아까 조례에도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이용 대상에 청소년이 주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닌 비어있을 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아까 취미교실, 노래방은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위주로 이용하도록 그래하고 이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수익보다 공익성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보다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전체 타시군하고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되어 나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은 수익보다 공공성을 위주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요금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 경우에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그 부분 표기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운영방안 설명때 자료를 설명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도내 9개 청소년수련관 중에 진주 놔두고 나머지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진주만 그러면 직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진주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들은 규칙에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

8.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37페이지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으로서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리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합니다.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대해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고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전부를 안내토록 하며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시행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며 시장은 도로명주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며 다음 페이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 관련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도로명시설중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광고사업자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 정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밀양시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 행위는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13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6651호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5년 5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전체 예산액은 14억 6,500만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경상남도 준칙안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은 물론 새 도로명 사용전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병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 이일산,
세무과장박채호,사회복지과장장성기, 민원봉사과장백문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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