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3월 19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하수도과장이 하셔야 하나 사무관교육 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과장이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저가 대신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지난해 9월 28일 전면개정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래서 환경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고 종전의 조례조문이 전부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처리구역지정기준과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0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 원안을 보면서 신설 또는 개정된 조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입니다.
신설되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1항에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다만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에서는 직선거리로 100m 이내로 한다로 하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 공공하수도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개시 등의 신고인데 1항의 말미에 30일 이내에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이것도 역시 개정부분입니다. 2항에 하수관거의 청소 및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규정에는 매년 2년에 1회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7조 신설조항입니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사항으로써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해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중수도 사용계획서와 제2호에 사업개요서, 다음 제3호 산출근거, 제4호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수도와 관련된 신설조항으로써 제8조 중수도의 관리입니다. 중수도를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해서 수돗물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도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호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며, 제3호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규정입니다. 역시 신설입니다.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 살수용, 조경용, 세차․청소용수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수도와 관련된 신설조항입니다.
중수도의 수질검사는 제2항에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대장균군수는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사항으로 17조 하수배출량 조사부분입니다.
여기 제3항에 사용자는 계측 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하수사용량 측정기준을 말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추가 신설했습니다.
66페이지 개정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점용료입니다. 제2항에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전규정에는 연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위주로 개정함으로써 시민편익위주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의 원인자부담 규정이 한 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별건축물 또는 타공사,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으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서 정리해주었습니다. 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데 이 부분 2호 부분에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량 산출 부과근거는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만 전체 오수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제20조입니다.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써 1항 말미에 원인자부담금은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으로써 종전의 규정에는 사업명이 나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하수도공사 이 이외의 행위는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하수량 산출발생량 산정근거와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 단위 단가 등을 규정해주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전부 신설조항입니다만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여기에 이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는 분뇨 및 수집운반대행이고 제23조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제외지역인데우리 시의 지역에는 제외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4조는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이 되겠고 25조는 대행사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개정사항으로써 26조 감면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자, 3호는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자, 4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조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60일 이내에,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3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가산금 및 독촉규정입니다. 제28조입니다.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1항 말미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분의 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면개정 된 하수도법 시행에 맞추어 종전의 조례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오수와 하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제5조 하수관거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으로, 7조 내지 10조는 하수를 처리하여 음용수이외의 생활용수로 순환 이용하는 중수도 관련내용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 오수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과 부과대상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지방세 가산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결과 조문배열과 내용이 상위법과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기존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일, 시행령이9월 27일날 발효됨으로 해서 법령에 따라서 위임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고 다음은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제2항에서 전면제한, 다음 3항에서 일부제한, 4항에서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허가절차. 일부제한 지역에 대한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고 제6조는 처리비의 포탈되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처리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1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부칙은 시행일 또는 기존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오수․분뇨를 하수도 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과거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법률에는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른 가축분뇨의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의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제4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제5조 수집운반대행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리한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전에는 오수․분뇨하고 통합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화 위원농가소득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이 별표1에 보면 지역별제한지역이 구체화되었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전에도 구체화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똑같습니다.
윤재화 위원전에도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제한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제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느껴본바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주로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시내 이런 구역, 다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수산소재지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축을 실지 사실적으로 가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바는 없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외에도 우리 국도에서 20m 안쪽에는 아예 안 되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가시권, 보이는 지역은 축사 건축허가가 지금 안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가시권에. 도로에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가시권이라 하면
윤재화 위원보이는 지역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축사허가가 나지 않는다.
윤재화 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규정까지는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권에.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만 보고 있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아 오니까 크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본 바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을 오폐수 사육에 제한한다고 해 놓았는데 허가는 아무데나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지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우리 농로 들 가운데 같은 곳 지금 논 한단지를 축사로 다해가지고 있는데, 축사를 지어놓았습니다. 지어 놓았는데 오폐수처리를 정화한다고 하는데 그것 감독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전부 지하수로 농로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보고 있을 때. 감시를 좀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무안 마흘리 신생동. 차를 타고 지나오면 사시사철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추생균제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냄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효가 있던데.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 농가라도 사용해 보시면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지나오는 관광객들이나 관광 버스를 타고 오다가도 코를 닫고 온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한 번 더
정윤호 위원그곳은 위원장님 돈사, 축사나 막사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대부분 청하농산 퇴비공장에서 나는 것으로
○ 위원장 손진곤퇴비공장에서도 나고 돈사에서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청하농산에서 나는 것 잘 알고 있고 한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기계 지원조례안 하나 남았는데 끝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윤호 위원그렇게 합시다.

3.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모되는 무상 부품대금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원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농기계순회순리센터 운영조례 7조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시에 발생하는 부품비 지원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른 부품대금 징수에 관한 조례 7조 내용규정을 일부개정 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농기계 순회수리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에 제목 수수료를 용어 정리코자 부품지원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품목당 현행 2만원에서 3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3만원 이상인 부품은 3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 그 다음 잔여부품 대금은 시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에 수수료를 부품지원으로 용어를 정립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당 단가가 2만원 이하인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부품은 품목당 3만원이하는 무상지원하고 3만원 이상의 부속품은 3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은 잔여부속품대금은 밀양시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납부한다로 하였습니다. 수입증지를 첨부를 하다보니까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여부품대금은 시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 기술훈련, 연구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 농기계수리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2만원 이하까지는 무상 수리해오던 것을 3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내 조사결과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이 5만원 이하, 진주시외 8개 시․군이 3만원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2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과 농업이 비중이 높은 밀양시의 현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무상수리비용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진구,환경관리과장박영기, 농정과장우영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