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3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 자구수정 및 주민감사청구인 연령을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자구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의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도 5월 17일 호적법이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자치법규중 호적이라는 단어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폐지되었고 상하수도와 읍면동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 5월 11일전부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95조가 104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조 내용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재산세 감면규정을 시세감면조례로 이관을 하고 2007년도 12월 31일자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일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밀양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문화가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화장률이 날로 증가하여 시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심사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및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에 맞추어 하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종전 조례조문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정한 하수도처리구역 지정기준과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분뇨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기계순회수리에 소모되는 무상부품대금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결의안채택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서춘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 장서춘수,건설도시국장김진구,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
보건 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
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 장이두배,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 관광 과장 설상목, 민원 봉사 과장 백문종,
건설과장박철석,재난관리과장박용보,허가과 장하진현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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