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3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박필호의원, 정윤호의원, 양순자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필호의원, 정윤호의원, 양순자의원)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방청하러 오신 의정모니터 박윤곤 회장님과 조홍련 부회장님, 박세후 고문님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박필호의원 나오셔서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봉사하는 참 공직자상을 구현해달라는 의미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자원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전체 살림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예산안이 대체로 큰 수정 없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현실에 비추어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은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배분의 독점권을 가진 집행기관 스스로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계획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 받지 못한다면 집행의 위임자인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편성기준은 무엇이며, 주요 투자사업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판단의 주체와 조정 및 심의 절차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부문간, 지역간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분석, 관리제도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따른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심의회 구성 및 심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결정 및 신청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춘수 부시장께서 하실 차례입니다만 지금 도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면담차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간이라서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의사진행은 김기철 부의장께서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의원 여러분! 권정호 경상남도 교육감과 의장님 면담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춘수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서춘수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합리적인 예산 배분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박필호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편성기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판단의 주체와 조정 심의 절차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계획과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한 사업시기와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재원을 배분하되 반드시 사업관련 부서장과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에 심의를 거치기 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 17일 조례 제정이후에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동안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12개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등 어려운 복지지원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좋을지 또는 감축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총 780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분야가 기업유치등 중소기업 지원에 148명이 응답을 하셨고 생활수급자등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127명, 그다음 농업인 소득증대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이 120명 순으로 의견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감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 도로․교량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분야에 예산을 감축하면 좋겠다는 분 280여명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에 꼭 반영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기 시행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의견 1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의 교육지원금 현실화 등 25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을 가능토록 하기위한 부분간, 지역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분석 관리제도 방침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읍면동과 소관부서에서 검토 선정한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기 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등 가용재원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연1회 재정집행 결과를 분석․공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과 교수님 그리고 사회단체장님 등 열다섯분으로 구성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영이 건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등 사전 절차 이행과 가용재원 배분을 위한 예산조정심의회 심의회 구성 및 현황,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결정 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지원 절차와 연계한 투․융자심사 강화로 투자재원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상하반기 매년 2회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해서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가용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 참여하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조정하고 있으며, 별도 예산조정심의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의 결정과 신청절차는 사업부서에서 매년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나 시달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목록에 따라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대상사업을 년중 지속적으로 관련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의 노력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적인 노력으로 가용재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필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박필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필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방 답변내용을 보면 본의원의 생각보다는 좀 구체성이 없이 그냥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답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그만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명확한 기준도 없다라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힘의 논리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합리성을 잃은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회 같은 것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주민참여제도에 관해서는 저가 답변을 올린 것과 같이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문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25건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2008년도 예산은 그렇게해서 편성되었고 2009년도 예산편성은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는데 우리시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서 참여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그 사항이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사람이 와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을 처음 시행한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할 제도가 없다, 지금 단지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인터넷으로 공모하게 되고 접수 받고 거기서 선정해서 25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반영했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균등 배분이나 예산배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다른 민원성 사업만 껴안는 그런 형태다.
다시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지만 예산의 객관적인 배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제도로서 기능이 없다.
그다음 두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나 효율적인 재정배분이나 재정의 예측성 또는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사정변경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억의 금액에 해당되는데 단위사업 규모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금액이 크다라든지 10억 미만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배분의 객관성이나 전혀 제도적 균형이 없고 그러다보니 우리시 예산편성에 보면 형평성을 잃은 편성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떤 장치를 도입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미비점에 의해서 혹하나 있을지 모르는 재정 배분의 불균등이나 합리성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방침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하면 100%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리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그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등배분이라 해가지고 각 읍면 또 사업부서에 얼마얼마 준다 그런것도 되겠지만 또 사항에 따라서는, 일부 사항에 따라서는 또 그 사업을 지속되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를 하느냐 중기재정계획은 저는 생각하건데 큰 틀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제정하고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이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미만은 안하는데 그에 대한 제도는 뭔가하면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이런 문제점을 안고 우리시에서 편성되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계량화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08년도 당초 업무보고시 사업부서에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6천만원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의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1천만원 인상시켜서 7천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 우리시가 마을회관건립 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예산편성에 보면 마을회관이 6천만원 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어떤것도 감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부서나 집행권자의 의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도가 안되면 의식교육이라도 따라야 된다. 똑같은 시 주민이고 똑같은 우리 마을회관인데 어떤 것은 7천만원이고 어떤것은 1억이냐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그런데 이런일이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저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원 지침을 우리 자체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7천만원, 경로당은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다 되고나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각 마을회관을 획일적으로 꼭 7천만원짜리 딱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볼때는 아,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을 때 하고 그런 오해의 성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필호 의원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 사업요구서를 보낼 때는 요구금액에 관련 첨부서류를 같이 보내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 못한다면 이것은 불평등 집행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기상 문제로 인해서 추경에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수정할 때 아예 원천적으로 균등하게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균등하게 7천만원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그것은 예산을, 관례상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솔직히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신청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 필요하면 1억 5천내지 2억을 올립니다. 관례상. 그래서 그것을 좀 삭감된 것을 우리가 받고 하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집행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이나 해당부서에서 올리면 실무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 과장 선에서 조정하고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예산을 올린 부서의 장을 참여시킵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가서 해당 과장 참여하에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균형 있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하는데 아마 일부 몇 건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되었다든지 하향 조정되었다든지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저는 예산편성 부서의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부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는데, 만약 우리가 10개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10개 마을 공히 다 상향시켜야 되는게 균등하다, 형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아,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아예 사업 요구서 올릴 때 6천만원 있고 1억 있다면 이것은 자체가 잘못 되었다,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바르게 수정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 부시장 서춘수그 사항이 여기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것을 떠나서 저가 앞으로 사업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경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대비 약 10억 4천만원정도가 올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대상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10억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인조잔디장 조성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서에 보면 인조잔디장을 조성하는데 3개 학교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성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조성 그러니까 조성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은 면적이라면 어느 학교는 고급으로 하고 어느 학교는 하급으로 할 수는 없다면 금액은 똑같을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하면 되는데 분명히 어떤 학교는 4억 1천이고, 4억이고 어떤 학교는 3억 1천이고 거기에 따라서 6천만원, 1억 2천만원 각각으로 지원한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저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데 인조잔디를 깔 때도 저가볼때는 균일하게 똑같다고는 안봅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그다음 예산을 요구하는 산정부서에서 평당 얼마 필요하다고 견적을 낼 때 업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고 봐집니다. 100% 똑같다고 안봐지고 그다음에 또 교육특별회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집중과 선택에 따라서 한군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적게해주고 한군데는 또 충분하게, 아 충분하기보다는 사업을 완성해준다면 그 사업을 하나 완성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때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산정할때부터 박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차이가 있고 또 검토 부서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온다면 앞으로는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만약에 다른 조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산요구서에 해 준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요구하는 교육청과 우리 예산부서가 충분히 심의 토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다면 여기에 이유,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 없다면 저는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초등학교 세곳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를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학생수가 더 많다라든지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더 많다라든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이해할수 있는 객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만 3억 1,400만원 돈이 더 지원된단 말입니다. 이 어떤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내가 얼른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타당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검토는 없고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느냐?
어떤 위원께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아 꼭 해야 된다. 또 어떤 위원께서 왜 거기는 깎았느냐? 아, 우리시 관련 조항에 한계가 있어서 깎았다. 그것뿐이지 사업 간에 형평성이 있느냐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억 4천만원 정도가 추가 되고 그 추가된 금액은 투융자심사나 어느 제도에도 검토없이 그냥 막 편성되어 오는 이런 예가 있다 이것은 좀 객관적인 합리적인 예산편성에는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그 건에 대해서는 저가 각 학교별로 세밀하게는 세부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남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교육특별회계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해주니까 나머지 금액 해달라. 이래서 하나의 사업을 끝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준것 같이 저는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건이 있다면 물론 각종 교육심의위원회하고 이런 심의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로 토론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부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런 문제라면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시설에 어떤 다목적강당은 시설비가 8억 5천, 어떤 다목적강당은 11억.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들어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학생수가 많다라든지 주민이용도가 높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객관성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부시장님께서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시니까 어떠한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이런 예산편성의 관행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어느 개인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제도가 담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행 따라 편성한다면 예산이 방만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적 쌓기나 선심성까지 같이 보태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틀을 벗고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사례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에 우리시가 편성하는 자체사업 사업예산 편성도 보면 그러니까 사업에 부문간의 차이도 많이 있지만 지역간에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읍면별간 최대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번이라도 부시장님께서 전체 지역을 놓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그래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담당부서 그다음 읍면동 올라온 거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3단계, 4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객관성이 또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다음 질문입니다.
사포공단 진입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재배정예산이 우리시에 편성된 적이 있었죠? 그게 본 의원은 반환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시장 서춘수그 사항에 대해서 저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본 의원도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더이상 질문드리기 어려운데 한 푼의 예산도 아까운판에 7억정도의 예산을 받았다면 참 우리시로서는 큰 예산인데 이게 혹시 행정 집행과정에 부주의나 판단미스나 적용의 잘못이나 이런 이유때문에 간 것인지, 반환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질문과는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형평성이라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마을회관 건립시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런데 채납 받으면 마을회로 등기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이 10년, 20년 노후가 되면 새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다른 부지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습니다. 시비 들여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재산권은 마을회에서 가져갑니다. 매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금은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옛날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건립할 때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면서 그때도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구 간소화에 따라서 몇 개 지역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목적을 상실했는데 그 부지는 재산상 등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시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건립한다고 부지를 기부채납 했고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를 운영에 폐쇄하면서 목적을 상실했는데 상실하면 그 부지는 기부채납 한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되어있는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 매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물론 마을회관은 민간자본이전으로인한 사업이고 또 관리주체가 마을 주민회고 또 보건진료소나 이런것은 우리시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기부채납 관계는 기간이 어떻게 뭐 길든지 적든지간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때 박의원님이 그 목적이 상실되었으면 도로 돌려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일단 저 생각은 한번 기부채납 했으면 끝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 기부채납 받아서 상실했고 그러면 없어졌다, 다음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가지고 그거 되었을때는 시에서 지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원기부채납 했으면 끝이다, 재산권은 시에 있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 건립시에도 부지 기부채납시 그 재산등기를 마을회로 해야 되느냐 우리시로 해야 되느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 단지 운영 관리 주체가 마을에 위임됨으로서 재산상 등기도 마을회로 했다 그러면 보건소 부지와는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춘수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필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호의원 나오셔서 전원마을조성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말 현재 밀양시의 인구는 11만 1,375명으로 작년 3월과 비교해 46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폭이 줄었다고는 하나 올해 1, 2월에도 103명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역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나 도시인들에 비교해 낙후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공동화 현상은 농촌지역이 삶의 공간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05년부터 약 3,000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으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도시인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현재 초동면 방동과 상동면 금산지역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많은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밀양시가 추진 중인 각종 농촌마을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밀양시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2005년 말 대통령 자문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만 6,009개 농촌마을 중 7%에 해당하는 2,506개 마을에서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증가 사유는 주택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입주, 자연증가, 전원생활 등으로 다양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접근성이 개선되고 농촌 정주여건이 개선되자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읍 지역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어느 정도 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도시인들의 인구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삼랑진읍과 하남읍은 지역 농촌의 거점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와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볼 때 향후 도시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랑진읍의 경우 산세가 수려하고 농촌의 정취가 살아 있는 안태 마을을 중심으로 곳곳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입주한 주민들이 지역민들과 활발한 교류로 지역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시인들이 전원마을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읍 지역은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많은 사업비를 자부담을 해야 함으로써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9년부터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원대상지역을 과거에 면지역으로 한정해 오던 것을 읍․면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읍지역은 정부가 선정한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하고 있어 밀양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밀양시가 제외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향후 밀양시가 시책사업으로 읍 지역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발주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발주가 예년에 비해 많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발주는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에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용역 발주에 대하여 여건변화와 판단착오 등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용역비가 사장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용역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이 모임에서 충분한 대안과 문제점이 도출될 때 올바른 용역이 발주될 수 있고, 또 실행가능 하다고 보는데 본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정윤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정윤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밀양시가 추진 중인 농촌마을지원사업 현황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건설도시국 소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주민소득기반 시설확충을 통해 농촌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개 권역당 5년간에 걸처 40내지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단장면 사연리, 태룡리 일원의 사연권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 64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부북면 가산리 일원의 가산권역은 전국 115개 권역 중에서 예비심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2008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36개가 선정되고 경남에서는 4개 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 개발사업으로 1990년도부터 산내면과 단장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2006년도부터는 산내면과 청도면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년간 5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정비하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면이며 지원 조건은 1개 면당 3년간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1991년부터 무안면을 시작으로 해서 초동, 상동, 부북, 상남, 산외, 청도면까지 1차적으로 전 면에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초동, 무안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년부터는 부북, 상동면에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08년도까지는 면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66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지구당 1억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내면 봉의리 봉의지구 등 5개 지구에 시행됩니다. 2009년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시에는 읍지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읍지역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농촌지역의 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신활력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만은 읍지역도 2009년도부터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지역은 낙후정도가 심한 하위 30%인 70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경남에는 9개군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시의 2006년도에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동면 봉황리 초동지구와 상동면 금산리 금산지구가 2007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등에 지원되는 규모는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억원, 100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이 지원됩니다.
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공기관 주도형과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입주자 주도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밀양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도시민을 유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 유치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등 문의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시민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밀양시가 대상 시군에서 제외된 사유입니다. 2004년 9월에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하위 30%에 해당하는 단체 70개 자치단체를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하위 90개 시군에 대해서 제2기 신활력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시가 여기에 해당되었고 우리시에서도 밀양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만 평가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1기에 선정된 13개 단체가 탈락하고 13개 단체가 새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가 심한 시군의 읍지역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용역사업은 전체 32건에 30억 4,900만원으로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 7건에 19억 3,500만원입니다. 그 외 사업타당성이나 설계를 위한 용역이 25건에 11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제안하신 공무원 연구모임 구성 제안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용역현황을 보시다시피 전체 용역중 24건은 도로구조, 선형, 측량 등 설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전문기술능력이 요구되는 실시 설계용역으로서 용역과정에서 용역사항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서에 반영시키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무원 연구모임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역사업의 성격상 용역과정에서 많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인 경우에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용역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은 다양한 의견수렴, 현실과 전문적 견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관계 공무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윤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정윤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인구 유입책으로 어느정도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농촌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농촌공사등에서 다양한 농촌지원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도시민을 끌여 들여서 우리지역 농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지난 몇 년간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의 경우 농촌지원사업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로, 주거환경등 기존 농촌지역 개선사업에만 초점이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특색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정윤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서 각종 지원사업 파악은 관련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담은 사업시행 지침서가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현황은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마 금년에 향토산업육성이라든지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호 의원본의원이 질문서에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삼랑진 안태위에 안촌같은 마을에는 여러 수차례 본의원이 집행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 교수출신들 그리고 지금 현직 교사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한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회원수가 약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현재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엄청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모두 마을어귀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노인들에게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분들이 직접 일을 해서 생활비를,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겠끔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분들의 의지로 콩심기 운동을 해서 거기서 만든 된장을 부산지역에 있는 교직원들한테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도 되찾아주고 그 마을에 활력도 심어주고 있는데 이런것을 정부지원으로 업적이 될 수가 없다면 우리시에서 새로운 전원주택단지 시책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읍지역이 신활력사업에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으로 공단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도심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것이고 농촌의 경우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살리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시가 자체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대부분의 농촌개발사업이 면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읍이라 하더라도 면 지역 못지않게 낙후된 생활환경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농촌개발사업에 읍 지역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있는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정윤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삼랑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주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도시민들이 많이 전원주택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태지역은 이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허가가 나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시 주도로 공영개발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 첫째 최초로 시도할 때 적어도 20억을 기준했을때 40억 내지 50억의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야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 민간개발 주도를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우리가 정부와 같이 20억 같으면 10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읍지역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기존 면지역만 하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읍지역으로 확대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 중복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전원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신활력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위 70개 시군, 선정되면 하위 90개 시군까지는 선정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탈락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 선정대상이 되는 마을, 적어도 90개 하위 되는데까지는 해달라든지 이렇게해서 우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2007년도 제2기 신활력사업 홍보시에 우리시가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가 밀양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으로 공모를 했으나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선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한, 우리가 총무과 그때 혁신사업 하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현지 실사를 6월 20일날 했고 종합심사를 6월 27일날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발표자는 우리 총무과장이 했고 참석하신 분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해서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한데는 얼음골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종합평가 결과 저희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윤호 의원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밀양시를 볼 때 전국 낙후도 90위 내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안들어간다고, 들어가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현재 90위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된 경북 구미시, 거기서 선정된 경북 상주시나 문경시나 이런곳 보다 우리 밀양이 낫다고 봅니까? 못하다고 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경북 구미시는 선정된 데가 아니고 상주시와 문경시 같은 경우는 70위 이내 포함되어서 하위 70위, 1차 사업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정윤호 의원1차 사업에서 포함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지금 1차사업이 70위이내란 말입니다. 7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었다하더라도 그 70위 이내에서는 우리 밀양이 탈락되었단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70위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윤호 의원포함되지 않았고 탈락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탈락된 이유를 국장님께서 맹백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든지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당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이 평가단에서 봤을 때 사업계획이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었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호 의원앞으로 또 신활력사업 추가 공모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본 사업은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2010년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윤호 의원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용역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단순한 설계용역비가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 하던 것을 사소한 부분까지 용역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시에 기술직 공무원중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춘 자원의 비율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있는 시설직, 시설직은 아니고 토목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읍면동까지 합해서 8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설계를 할 수 있는 5년차 이상으로 우리가 종합부분 설계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만 보면 전체 인력이 54명입니다. 5년차 이상이 40명이고 60%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은 교육 기회가 있으면 많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합동 설계반 또는 신규 인력은 설계를 할 때 측량을 할 때, 동참을 시켜서 기술력 배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설계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과거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소규모의 사업들은 빠른 시일내 발주가 되어서 여기에 빨리 준공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발주가 늦어지고 모든 착공이나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 설계용역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국장님도.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정기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클로져옥토도 도입할려는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은 시책을 요란하게 펼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도 하시고 또 우리시 전체가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소관만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에 부기가 명시된 사업이 전체 416건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게 48.1%인 약 200건입니다. 현재 발주는 65건이고 착공은, 발주 의뢰가 된게 135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이 133건으로서 32%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늦어도 5월 이내는 설계 완료될 것이고 착공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상반기 내 착공하도록 하겠고 되지 않고 있는 건수는 시기가 도래 안되었다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나 관련부서 협의, 선행절차 이행문제 이런것들 해서 83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보상협의나 모든 면이 안되어서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도 아주 작은 사업도 지금 우리 밀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모든 사업이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금년 말씀입니까?
정윤호 의원금년이나 작년이나 다 그렇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여러차례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지금까지 다소 늦었다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금년에는 소규모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 완료해가지고 발주를 완료할려고 하고 있고 200건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래서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본의원은 설계용역에 따른 원인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은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에 의뢰하면 읍면에서도 지금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설계해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이 본의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건설도시국 소관 1천만원이상 32건에 30억 4,900만원이고 타부서와 1천만원미만 용역비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용역이 용역에만 그치고 사장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단지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여 사전 아무런 연구검토도 없이 용역을 의뢰한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용역전 예상 용역비 산정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전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전 예상 용역비 산정은 예상가격 적정 기준 작성한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된다,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최종 예상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수차례 지적하셨고 외부발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으로 설계해서 용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리고 설계시에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사업을 지역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아마 소규모사업 간단한 사업 같으면 의견수렴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사업은 측량할 때나 이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중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리고 3천만원이상 5억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시 주민감독제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정윤호 의원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시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우리 지난해 발주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9억 8천만원을 들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용역은 지난해 7월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 7월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가 최근 10년동안 아마 지정된 곳이 없고 지정된 것도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으로 하는 광역권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건교부와 MOA 체결해가지고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는 관련 사업부서 그러니까 오성이라든지 이런데 의료 단지라든지 출판 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것들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관련부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건교부에 바로 신청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앞으로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산업, 나노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노산업 그 자체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독립산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을 융합한 나노융합기술 첨단산업단지로 하는게 좋겠다, 그러한 유리한 조건은 우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나노과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있고, 그다음 주변에 많은 산업밸트를 끼고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있고 또 밀양캠퍼스에 아이지비 연구소와 같은 연구센터들이 몇 개 입주해 있습니다. 있고 또한 나노조합과 나노협회가 있는데 이 나노조합과 나노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이라든가 타당성개발을 위해서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향은 대충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윤호 의원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경남이 6곳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현재 대구에서 하고 있는 밀양과 유사한 대구 달서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할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구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국 시도에서 한군데도 없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아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대구 쪽에 줄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6곳이나 있는 우리 경남 밀양에 다시 과학산업단지를 지정하겠습니까? 불가능 안합니까? 9억 8천만원 용역비만 그냥 사장되는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 7월부터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지구에 저가 알기로 300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단지를 한다고 공약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은 KDI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할때는 역으로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꼭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광주도 첨단산업단지를 하고 전신에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나노 융합기술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KDI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대구를 지정해 주니까 광역이 아니고 단일로 지정해 주니까 우리 경남에도 못할 것은 없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밀양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의원자, 국장님! 대구 달서가 우리 밀양하고 제일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 현황에 보면 전국에서 광역시는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는 한군데 씩 되어 있고 단 울산만 두군데인데 도에도 전북, 전남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남이 6곳으로 제일 많습니다. 전북, 전남도 세군데, 두군데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경남에 6곳이나 있는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때 공약사항으로 대구 달서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하면서 우리 경남 밀양에 6곳이나 있는 경남에, 밀양에 또 한군데를 선정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희박한 사항입니다. 9억 8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처음에 할 때 뒤에 사전 검토도 없이 뭔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된다 안된다고 답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9억 8천만원이나 용역비를 들이는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관해서 지금 대부분 설계변경에 관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남 밀양의 자료는 저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전라도 쪽에 보면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이 거의 다 설계변경으로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설계변경이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상당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 용역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시행 중에서 지질이나 용수, 지하매설등 이 설계서하고 다를 경우 이는 물론 설계용역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못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중에 민원등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을 부득히 수정해야 되고 또는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 설계시 토사등 자재운반을 위해서 수급조건이 변동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설계를 할 때 오류라든지 설계상 상호 모순되는것 그러니까 도면 하고 품셈하고 달랐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설계변경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보면 충분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또는 용역이 잘못되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윤호 의원1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설계용역도 감독이 있죠? 감시감독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철저히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예산 10% 를 삭감하여 경제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절감이 안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에서 용역이 용역으로만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낭비성 용역 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이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북면 가산지구를 농촌마을종합개발 시범지구로 선정되게 되도록 만들은 담당 부서공무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단장면 사연지구나 부북면 가산지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는 사상 유례없는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로부터 불과 2, 300m내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살기좋은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수십억을 투자해가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이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에 등단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우리 밀양에는 이게 큰 재앙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온갖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손진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소관 자체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경제투자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들어 인입 진입도로, 사업을 할 때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그 외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따져서 허가를 가능한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농촌 종합정비사업과 관계되어서 질문드렸고 건설도시국장님은 그 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누구보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의회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를 잘 부탁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떠나서 전 시민이 할수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막바지까지 경주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선정되고 있는 농촌종합,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타 지역에도 보지만 계단식 천수답 논이 있고 주위환경이 중요한 상동면 매화와 신곡리 일대를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그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문이 시달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금년에는 10월경 신청하는데 올해는 빨리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만들면 저희들은 최대한 지도를 해서 모든 사업마을을 전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거창은 두개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좋고 저는 생각할 때 삼랑진 안태라든지 읍지역이 소외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안을 검토하고 최적안을 만들어서 사실상 타시군에는 이 계획서를 1, 2천만원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용역 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충분하게, 금년같은 경우도 의논해서 수정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안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지역 주민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담당 읍면 공무원과 이익을, 노하우를 갖춘 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선도를 해 가면서 두 개든, 세 개든, 한 개든간에 2009년도에도 꼭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윤재화의원입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많이 쓰여졌습니다만 반영이 안될 시에는 흔적도 없이 사업 용역비가 투입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전 조사가 좀 부실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긴다든지 또 용역업체에서 좀 부실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전국 대부분 다 잘하고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아직 저가 그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산업기본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에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윤재화 의원거기 보면 용역업자의 사전조사 부실이라든지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심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나 부정당업자로서의 등록이나 각종 제재가 뒤따르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그동안 부정당업자로서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잘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때도 늘 지적을 합니다만 용역업체에서 잘못으로 관이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라든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다라고 감사때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응당 과업지시서 일반 조건과 특별조건에 반드시 조건이 명기가 되어있는 내용대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지질조사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의 잘못으로 우리시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라든지 패널티를 주어서라도 용역업체에 재발 방지와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잘못한 부분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특히 용역업체가 통상 보면 연말에 각종 사업결과 감사자료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다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예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공사기간, 공기 결정과 공법 결정 역시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렇습니다.
윤재화 의원용역업체 의견을 듣고 우리 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의원용역일 경우에는, 용역도 용역 감독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검수자도 있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윤재화 의원그렇다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용역업체가 건의하고 또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기연장 사유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 이월 같은 것 할 때 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부분은 절대공기라 그러면 예를들어 사업에 따라서 3개월, 4개월, 1년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들어 발주가 3개월짜리 공사를 발주를 10월달에 했다 그러면 아마 이번 12월말까지 사업이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발주한다면 공기가 대부분 웬만하면 6개월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이 다 진행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다는지 이런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들은 공기가 1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년도 단위로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유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윤재화 의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업을 아웃소싱해서 우리 관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계속공사를 차치하고 단일공사일 경우에 충분히 사전에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공기라는 것은 용역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일어날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기를 건의하고 또 용역감독관이 협의 하에서 공기가 결정이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모순된 설계변경 사유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고 개선을 하자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공기라든지 공법결정으로, 아 공법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기를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예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공사기간, 늘 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예년에 비해서 조기발주가 많고 또 이월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추측 속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쩔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용역할 때부터 감안되었던 공사기간 산정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허홍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 답변 중에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과 또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좀전 시정질문하신 정윤호의원의 질문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이라든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마 없어서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었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계시에도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를 한다든지 잘 시행을 하면 이런 설계이후에 설계변경의 건수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예를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주민과 바로 직결되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 동네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해 가면서 노선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특정지역을 거명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차례 지금해서 아직도 위치가 결정 안되어서 사업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가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 내부 갈등이라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사실상 또 변경된 사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능한 한 주민의견,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 했지만 또 부적합 부분이 있었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 눈높이까지 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견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감독제라든지 설계부분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도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다시 만든다하는 것을 떠나서 운영과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또 그렇게 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시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수차례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만이라도 설계할 때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까지는 못하더라도 준하는 자세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의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좀전에 답변 말씀 중에 정말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주민들의 의견 불합치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며 또 그렇지않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정말 수렴하다보니까 설계변경 되는 건수는 저는 몇 배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견수렴 제도를 해야만이 충분히 사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면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싫어합니다. 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될 것을 우려해서 될 수 있으면 기존 방향으로 나아갈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의원을 통해서 숙원이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지적했고 올 1월 업무보고시에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전에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향후 잘 하겠다니까 저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도 사전 의견 수렴하는 것도 굳이 조례로 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국장님 지침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사전에 꼭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기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구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윤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구 건설도시국장. 아, 하셨습니까?
다음은 양순자의원 나오셔서 시외버스의 시내버스 노선중복 외 세 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장태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의원입니다.
먼저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외버스의 시내버스 노선 중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시내 전지역에 10개 노선이 있고, 농촌지역에 46개 노선, 시외지역 20개 노선, 마을버스 11개 노선 등 총 8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시외버스의 경우 직행을 제외하면 18개 노선이 있는데, 13개 노선은 시외로 운행하나 5개 노선은 시내만 운행함으로써 시내버스와 노선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현황과 중복이 되는 노선의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시외버스는 총 5개 노선에 40회를 시내노선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글자 그대로 우리시 외의 타 시군을 왕복하는 노선을 두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선책이나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벽지노선과 마을버스 경영손실 확대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지구촌 안에는 기아에 허덕이며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식량에 있어서는 자급율이 27%밖에 되지 못하고 연료 공급은 3%에 불과하고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석유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서 고유가 시대가 정착한 듯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벽지노선과 마을버스는 이러한 고유가 시대와 우리시의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 등으로 매년 경영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벽지노선, 마을버스의 경영손실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 3억 2,046만원, 2006년 3억 7,025만원, 2007년 5억 667만원이 지원되는 등 운행에 따른 경영손실 지원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버스업체의 경영손실금을 시에서 지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에서는 벽지노선과 마을버스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료기기와 의료약품 구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의료기기 제조 업소는 전국적으로 1,887개소가 있고 경남에는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 업소는 전국적으로 781개소가 있고 경남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에 의료기기업체는 42개소, 의약품 제조업체는 33개소가 있지만 구입 업체는 몇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소수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2005년도에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 참여업체는 4개 업체이나 동영 메디칼에서 구입한 것이 6건으로 1개 업체에 60%가 몰려 있고, 2006년도에는 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여업체는 5개 업체나 동영메디칼과 제일메디칼에서 5건으로 2개 업체에 56%가 몰려 있으며, 2007년도에는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여업체는 7개 업체나 제일 메디칼과 덴티메디슨에 10건으로 2개 업체에 역시 56%가 몰려 있습니다. 또한 의료약품의 경우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총 62건으로 전부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참여업체는 10개 업체이나 스카이팜이 22건, 창원약품 17건으로 2개업체에만 63%가 몰려 있으며 2006년도에는 37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9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동영약품 9건, 스카이팜 12건으로 2개 업체에만 57%가 몰려있으며 2007년도에는 55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1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백제약품 14건, 대호약품 10건으로 2개 업체에만 44%가 몰려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경쟁 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계약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기기와 의료약품 구입에 있어서 조달구입이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소수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었는데 이렇게 조달구입이나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소수업체에서만 많이 구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을 통한 의료기기 및 의료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05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세건으로 3년간 48건의 계약중 4건만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을 통한 구입이 극히 저조하며 의료약품의 경우는 2005년도에 100% 수의계약만 하다가 2006년에는 입찰계약이 약 50%가 되었으며, 2007년에는 66.2%를 입찰계약하는 등 입찰계약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통한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수의계약때 보다 더 많게 소수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2006년도 의료약품의 입찰 건수는 총 36건인데 단 두개업체에만 전부 낙찰 받아갔으며, 2007년도의 의료약품 입찰건수는 총 108건인데 3개업체서만 전부 낙찰 받아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찰이라하면 여러 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하여 합당한 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몇 개 소수업체에서 낙찰을 계속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통한 의료기기 및 의료약품 구입시에도 소수업체에 집중되고 있는데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소수업체와 입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병, 의원 91개소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시설 3개소 하여 9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노인복지시설 3개소와 요양병원 3개소로 6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의 규모로 보았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고령화사회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란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농촌인구가 많아 고령화 사회가 더 일찍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고령화사회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요양원은 필수적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양원이 많이 생기다보니 그에 대한 부작용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 병원이 환자보다는 병원 수입을 위하여 퇴원이 가능한대도 계속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면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여 있습니다. 가족들이 귀찮아하여 또는 병원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노인들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있지 않는지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기회에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환자의 안위보다 병원의 수입을 위하여 퇴원을 해도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지도점검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향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노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이러한 편법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밀양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소외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벽지노선 마을버스 경영손실 확대 해결방안에 대하여와 의료기기, 의료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두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먼저 이봉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시내버스 노선 중복과 벽지노선 마을버스 경영손실 확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운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는 부산, 마산 등지를 비롯한 18개 노선에 매일 140회를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시내지역 10개 노선에 255회와 농촌지역 46개 노선에 153회를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11개 노선에 69회를 운행하고 있는 등 총 85개 노선에 61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노선 현황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는 벽지마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중복되는 노선이 없으며, 현재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 중 삼랑진, 산내, 단장, 무안, 청도 지역 등 5개 노선에 43회가 중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복운행이 된 경위는 시외버스 운행업체인 (주)밀성여객이 1980년 3월 18일 면허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1995년 5월 1일 도농통합 이전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5개 노선에 중복노선 지역에 운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1일날 도농통합으로 농촌지역이 시내권역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됨에 따라서 시내버스업체인 (주)밀양교통에서 (주)밀성여객의 소유차량 12대와 35개 노선을 양수를 하였으며, 그 이후 두 차례에 7개 노선을 양수하였고, 나머지 현재 운행 중인 중복노선도 양수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운송원가 및 유가상승,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운수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복노선 중 시외버스 노선은 대부분 우리시의 오지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우리시 농촌지역 및 시외지역에서 탑승한 후 환승을 하지 않고 막바로 갈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용객들로부터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양 업체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행시간 및 운행간격 등이 중복되지 않게 편성하여 운행토록 하는 등으로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행횟수가 늘어나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및 마을버스 경영손실금 확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손실금이 확대된 근본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및 인구감소, 자가용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운수업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운수업계가 공통적으로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금을 매년 증액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에 비해 운수업계의 경영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더불어 운수업계의 씀씀이를 줄이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운수업계의 환경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경영손실에 대한 분석 등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차츰차츰 경영개선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순자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시 중복노선중 시외버스 노선은 대부분 오지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탑승후 환승하지 않고 막바로 간다고 답변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할수 있다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는 상반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답변서 내용만을 본다면 시외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을 잠식하고 중복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노선만을 가져야하며 시내버스 업체에 그 노선을 주어서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을 주십시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시내버스 밀양교통에서 양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경영상 애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양수를 못하기 때문에밀성에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니고 있는 이 노선을 증설을 못시킬 망정 다니고 있는 노선을 해지를 시키기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자 의원결국은 이용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노선을 위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시에서 고스란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편리하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경영손실 이 문제는 사실상 이게 어떤 개인적인 영업행위가 아니고 우리시민의 발 역할, 공익적인 측면을 접근하다보니까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이런 산출로서는 답이 안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가촌에 전화사업을 하듯이 한 집을 위해서 2키로, 3키로 되는데다가 전화선을 설치해서 하듯이 이 부분도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지를 따진다는 것은 답이 안되지만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나가는게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총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나갑니다.
양순자 의원그리고 바로 밑에 답변서에 보면요, 양 업체가 운행하는 시간 및 간격 등을 중복되지 않게 편성하여 이용객의 입장에서 운행횟수가 늘어나 교통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차가 많이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시간하고 시간대가 중복이 안되게끔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니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당연히 시내노선은 시내버스가 담당을 해야 하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처럼 다녀야 하는데 양업체가 운행시간과 간격을 겹치지 않게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한 업체가 노선을 다 맡아서 조정하면 훨씬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에서 저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밀양교통에서 기존 노선도 유지해 나가기 굉장히 힘드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 어려움에 의해 가지고 양수를 하지 못하겠다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 있고 또 밀성여객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있지만 기존 노선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폐지시키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순자 의원이렇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중복노선에 대하여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고 경남도와 양업체가 협의 해가지고 중복노선을 없애고 시내노선은 시내버스에 맞겨야 한다면 경영손실금도 줄어들고 시민 불편도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도 가져오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 역시도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전임자들부터 노력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손해볼짓은 안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 현재 노선도 손실보상이다, 재정지원이다, 대․폐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저희 사무실로 오면 그야말로 어렵다고 계속 짭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부단하게 도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양순자 의원그러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뭐냐하면 본의원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직접 다녀보고 했는데 직행버스가 가다가요 4차선도 무시, 3차선도 무시, 아무데나 손들면 대줍니다. 직행버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내버스가 손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밀양교통에서 안는 대신에 획기적인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뒤에 보면 벽지노선에 제일 밑에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경영손실이라고 했는데 답변 마지막 부분에 경영손실에 대한 분석 등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도등 앞으로 경영개선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경영개선만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의원은요.
경영개선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 답이 있으면 이런 말조차도 안나왔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해결책이 지금 없다보니까, 저는 저 사견입니다만 어제 5분 발언에 준공영제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밀양도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외에는 개인 기업체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가 작년에 유럽 네덜란드를 가 봤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현재 모든 버스, 택시, 전철 이 교통수단을 총 망라해서 자치단체별로 공단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요금 지불 방법도 하나의 카드로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저가 그 당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밀양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견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양순자 의원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경영손실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카드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 이 부분은 정말 갈수록, 모든 행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말씀하신 준공영제 문제라든지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교통이 원활히, 우리 시민들 불편없이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운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끝으로 과장님과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어떤 뚜렷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준용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료기기, 의료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보건소장 방준용입니다.
양순자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몇 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인한 취득이 많은데 이렇게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조달구입 3건에 수의계약 9건, 2006년에 조달구입 4건, 입찰 1건, 수의계약 9건, 2007년 입찰 3건, 수의계약 18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구입은 2005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및 도 회계과 공문에 의해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수의계약일 경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에 실 거래가격을 조사 후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그 최저가격의 결과가 몇몇 업체에 집중된 것입니다.
특히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의료기기나 치과 의료기기 등은 경남에서는 취급하는 판매업체가 많지 않아서 납품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의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현황은 2005년에는 시군별 의약품 구입가격 차이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에서 총액 단가입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였습니다.
그 구입방법은 입찰된 단가 이하로 나타날 수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에 의해서 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지방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약품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구매할 의약품을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해 총액 단가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입찰에서는 경남청십자 약품에서 일반약품이 낙찰되었고 2006년에는 일반치료약품은 동영약품, 한방약품은 대호약품, 금연보조제는 동영약품에서 낙찰되었으며 2007년에는 일반치료약품은 예스메디팜, 한방약품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낙찰업체가 동영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 입찰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서류상으로는 동영약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창원약품이 낙찰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연보조제는 대호약품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총액 단가입찰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낙찰된 업체에 1년치 의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단가계약만 하고 보건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낙찰된 업체에 납품 요구를 하여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여 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하기 전에 필요한 약품구입이나 또한 입찰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나열 견적을 제출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을 통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시에도 소수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소수업체에 집중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및 경상남도 회계과 공문에 의해 2007년 9월 21일 이전에 는 500만원 이상, 2007년 9월 21일 이후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기기 및 의약품 입찰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며 입찰에서도 소수업체에 집중된 이유는 대부분이 의료기업체나 의약품업체가 자기도 몇 품목 자기 업체 주력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의 다양한 의료기나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소수업체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자가 완치 또는 집에서 요양할 목적으로 퇴원을 원하는데도 의료기관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소속 의사들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어 퇴원을 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하는데 이와관련한 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남실버요양병원에 190명, 세종요양병원에 160명, 숲속요양병원에 149명이 입원하고 있어 입원환자가 병원의 병상수의 거의 차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07년 한해동안 의료기관에 대해 평균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은 의료법에 의한 내용들을 점검 하였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거 정신병원 또는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만 입원할수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퇴원을 원하는 환자를 병원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퇴원을 시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일반적인 지도․점검으로서는 잘 알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또한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년에 한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3회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원하지 않는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가 생기지 않토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고발된 민원이 있는 경우는 즉시 조사하여 억울한 환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이 5년도에 9건, 6년도 9건, 7년도 18건이 이루어졌는데 년도별로 참여업체와 그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9건 중에서 4개 업체에 계약했습니다. 동영메디칼이 6건, 대동취재 1건, 신흥취재 1건, 하이프라자 1건이고 2006년은 9건 중에서 5개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제일메디칼 3건, 동영메디칼 2건, 부영메디컬 2건, 녹십자사 1건, 엘리트가구 1건해서 5개 업체고 2007년에는 18건 수의계약 중에 제일메디컬 6건, 댄티메드슨 4건, 메디캠프 4건, 자원메디컬 1건, 유원하이텍 1건, 신흥취재 1건, 신창의료기 1건해서 7개 업체가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답변서에 보면 자체 실거래가격 조사후 최저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실거래가격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놓고 그 어떤 업체에 여러 업체보다 조금더 낮은 금액을 넣토록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5년도에는 동영메디칼 1개 업체가 50%이상을 계약했고 2006년도는 동영메디칼과 제일메디칼 두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또 7년도에서 제일메디칼과 덴티메디슨 두개 업체에서 50%이상을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답변을 주십시요.
○ 보건소장 방준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기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매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05년도 수의계약 9건 중에서 동영메디컬에 6건 구입한 것은 그당시 금연 클리닉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금연클리닉 관련 의료기기를 납품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당시에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기계구입 3건에 대해서 동영메디컬에 하였고 또한 금연클리닉과 간접으로 관련된 그러니까 금연클리닉과 직접적인 기기는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 3건해서 총 6건이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영메디칼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9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제일메디컬 3건, 동영메디컬 2건, 부영메디칼 2건, 녹십자 1건으로 최저가격으로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세 업체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수의계약 건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입했으며 특히 댄티메드슨 4건은 치과 의료기만 구입하는 업체로 품목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건, 세 품목은 입찰을 한건으로 한번에 수의계약해서 구매를 했고 또 한건은 집행잔액으로 동일품목을 구입하면서 앞서 구입한 업체에 납품 구입하였습니다.
의약품도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에 의한 경우에 견적에 의한 최저가에 구입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 대로 거래한 업체는 여러 업체가 됩니다만 수의계약 의 반 이상이 두세 업체에 몰려있는 이유는 입찰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약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 중에서 보건소에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찰 가능한 모든 의약품은 연초에 입찰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으며 수의계약시에도 좀더 시장조사에 철저히 해서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소장님! 구입금액에 500만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의료기기, 의료약품을 조달청 전자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전자입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방준용전자입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직접 공고를 입찰을 의뢰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입찰 공고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의해서 조달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달 입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받아서 그 업체에 납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15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수의계약 이후의 금액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 오히려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지금현재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고 소장이나 과장이 직접 챙겨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뒤에 보면 의료기관, 병원, 의원, 요양원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후 향후 대책은 답변서에 요양원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2007년도에 점검 2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기에 아무런 나오지 않았는지?
○ 보건소장 방준용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시설 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불법 광고행위를 하지 않는지, 방사선 발생 방치라든지 응급의료 시설인 경우 그 시설 기준에 맞는지 등 여러 가지 의료법에 관한한 모든 사항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소장님! 그러면 요양원 말고 병원의 환자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 보건소장 방준용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하고 있는데 저가 이 자리에서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호실에 어느 환자가 지금 병원에서는 정신과에 등록을 해 놓고 환자를 지금 이 환자는 몇 호실에 지금 누워서 왔다갔다 놀고 있는 환자를 저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검해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실제로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퇴원을 원하는데 퇴원시켜 주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찾아내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태까지 고발이나 진정 쪽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점이 양순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소장님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본 의원하고 아시면은, 저가 호실 환자 이름까지 확인을 하고 다 알고 왔습니다. 그렇는데 1년 동안에 저는 몇일 동안 가서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점검이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자체에서는 신경과에 감사가 나오면 옮겨 놓고 또 신경과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 환자분은 와가지고 다 어울려 놀고 있는 환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 이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양원에 보내 주면 살것 같다 이렇는데 병원에서는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실제 저희들이 지도․점검 갔을 때 입원환자들을 일일이 대면해서 이 사항을 확인하기는 정말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병원측이나 환자측에 홍보하고 병원에 철저히 교육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소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요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간혹 환자 몇 분에 간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병원은 환자 첫 5명에서 간호원 2인이고 그다음에 입원환자 5인에 대한 간호원 1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 요양병원은 6명마다 1인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병원에는 환자 몇 명에 간호원이나 간병사가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간병사는 하는 것이 아니고 간병사는 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간병사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사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순자 의원그러면 과장님 이 간호원에 대해서 저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이름 올려놓고 근무하지 않는 간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점검 한번도 안하셨거든요.
본 의원은 다 해놨기 때문에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서춘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서춘수,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보건소장방준용,기획실장 이상호,
총무과장이일산,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박철석,재난관리과장박용보,교통행정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김태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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