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3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1.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장태철회의에 앞서 방청을 하러 오신 의정모니터 박세우 씨와 농협시지부장 설현수 씨, 박재용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휴회의 건, 결의안 채택의 건과 지난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의 농민에게 고통만 주는 산지개간허가 신속한 개선과 관련하여, 양순자의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으로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의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정윤호 의원의 전원마을조성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양순자 의원의 시외버스․시내버스 노선 중복에 대하여 이상 3건의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 의장 장태철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곤 의원 나오셔서 농민에게 고통만 주는 산지 개간허가 신속한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산지 개간허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지역의 주요 특산물인 얼음골사과는 산내면 남명리 일대에약 600㏊ 900여 농가가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얼음골의 기후 특성상 높은 당도와 독특한 향으로 2007년말 기준 350여 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작물로 매년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 FTA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재배를 희망하고 있는 농가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보릿고개 시절인 40여년전 야산을 개간하여 복숭아 농사 10년 짓고, 이후 30년 이상 단감나무를 심어온 농가가 근래에 소득이 급감하자 지역특산물로써 소득이 높은 사과나무를 대체수목으로 심었다가 졸지에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며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고 그 땅에 편백이나 측백나무를 심어 원상복구 하라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며 개간 허가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으라며 지금까지 선례가 없고 법을 어길 수 없다며 부서 간에 민원인을 서로 떠넘기며 한없이 세월만 흘러 보내 왔습니다. 그냥 단감 밭으로 있으면 괜찮고 지역 특산품인 사과나무를 심어 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불법 산지전용이라니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수종갱신으로 보면 안 되는지, 40년넘게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왔던 토지인데 벌금은 벌금대로 수백만원을 내고 "산사태를 예방해야 된다" "배수가 불량하면 안 된다"면서 천만원에 가까운 설계비를 내고 기나긴 허가절차를 밟으라면 솔직히 말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내면 남명리 일대 전․답 또는 과수원에는 대부분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어 사실상임야외에는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농가가 임야를 불법 개간하여 사과나무를 식재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사법기관에 적발된 관내 불법 산지전용 행위 총52건 중 21건이 산내면에 집중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득하여야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행정절차로 인하여 개간 허가신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농민이 대부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 개간 절차에 대하여 1995년 12월 5일 농림수산부훈령 제835호로 개간업무지침을 제정하고 4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개간허가의 절차는 크게 개간대상지 선정, 개간사업 시행인가, 사업시행, 준공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간을 할 수 있음에도 밀양시에서는 개간허가 지침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군데도 허가를 해준 곳이 없다고 하며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개간을 상담한 농민들에 의하면 까다로운 조건제시로 부담을 주어 개간 허가신청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녹차 주산지로 각광받는 전남 보성군의 경우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간하여 녹차 밭을 만들어 엄청난 농가소득과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2년에 23건을 접수하여 19건의 산지 개간허가 하는 등 지역특산품인 녹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녹차재배면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단순히 법적, 제도적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문제해결을 위한관심과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역농업인들이 범죄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제안합니다. 첫째, 신규로 조성코자 하는 과수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산지개간 허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비록 지목이 임야지만 20년 이상 장기간 과수원으로 이용되어온 토지는 현실지목에 맞게 바로 양성화 해주거나 영농을 위해 수종갱신을 할 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시도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지역농업과 농업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의 신속하고도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운행은 민간기업에서 담당하지만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써 행태는 민영체계를 유지하지만 지자체가 버스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노선입찰제 시행,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 공영제 요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 시내버스에서 실시된 이후로 회사 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개선, 안정적 운행, 친절 서비스 향상 등 많은 장점이 검증된 제도입니다. 우리시도 벽지노선과 마을버스 경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매년 늘어나고 유가 보조금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 교통정보의 시외버스시간표를 보면 총 18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아예 시 관내에만운행함으로써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중복이 발생하여 경영적자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영손실에 따른 적자 해소와 중복노선의 원활한 조율,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준공영제의 도입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시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1억 9,400만원, 2006년도에2억 3,500만원, 2007년도에 3억 8,400만원이며 또한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5년에 8억 1,400만원, 2006년도에 11억 5,600만원, 2007년도에 13억 6,800만원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버스업체간의 중복노선과 자가용의 증가, 유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써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의 마산시도 2007년 7월 1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김해시도 경전철 개통 후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큰 도시들은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계속해서 버스업체의 늘어나는 경영손실을 지원하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와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시작하여 이미 정착한 서울시를 비롯하여 주변의 부산, 대구, 마산시의 준공영제를 벤치마킹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준공영제의 실패로 존폐까지 검토된 대전시의 사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경우 시내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 지원금 중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유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착복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등으로 파업을 할 시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대전시의 사례를 검토하면 참고가 되리라 여겨지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 맞는 준공영제를 준비한다면 실패가 없는 원활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시가 버스업체는 적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미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해야 할 일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의석배치 순에 의하여 백경희 의원, 손진곤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10시 26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6회 임시회가 열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3월 19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허홍의원외 11인발의)

(10시 29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2일 허홍 의원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적 성격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역별 학교장 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학부모의 경우 국가나 회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 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은 심각한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지원비조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육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으나 최소한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을 긴축하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한다면 연간 3,700억원이라는 학교운영비를 지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문에 있어서는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초등 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음으로 우리 밀양시의회는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를 촉구하고자합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적 성격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지역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원 대부분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학부모 이면서도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학부모의 경우 국가나 회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 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3,718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등에 사용하였으며,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부족한 교육지원 충당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육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으나 최소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을 긴축하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한다면 연간 3,700억원이라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기에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둘째, 국회는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하여 헌법 제31조에 위배되는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1항 7호를 조속히 삭제하라. 2008년 3월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을 허홍 의원의 제안설명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 결의안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깨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총무 국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김진구,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보건 소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이일산,회계 과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사회복지과장장성기, 문화관광과장설상목,
경제투자과장김현봉,민원봉사과장백문종,건설 과장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허가과장하진현, 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 산림녹지과장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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