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2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3.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3.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1월 29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 업무를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8일까지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도시국 9개부서, 나노융합국 1개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2018년 11월 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감사계획 수립 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서가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해당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 된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하남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 경계로 부여되어 있는 지번 및 마을 경계를 산업단지 경계로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성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 운용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밀양시 아동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함으로써 아동 위원들의 활동에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2001년 7월 31일 개정된 이후 오랜 기간 행정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형식과 자구 등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회계과 소관 시유지‧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 건과 도시과 소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건” 등 총 2건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상하수도과에서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상남면 기산리 33-12번지 일원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나 일부 내용의 중복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를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심의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전기설비 시설의 개선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11조는 지원금의 부정 사용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시장은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절치 않아 안 제11조의 조 명칭을 “지원금의 반환”을 “지원금의 환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내용 중 “취소 및 반환할 수 있다”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직 위원을 기존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40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인력의 기술적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의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내용의 신설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기존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운영해 오던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농가당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인용 조항을 단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운영 중인 농산업인력지원사업 관리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농산업인력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주요시설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민정식
행 정 국 장 김진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손차숙
사 회 복 지 과 장 최미례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장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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