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1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시37분 개의)

○ 위원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황인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황인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73억 8,839만 1,970원을 포함하여 3,632억 1,242만 970원이며 수납액은 3,662억 2,640만 8,660원이고 지출액은 2,787억 6,027만 6,495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74억 6,613만 2,165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418억 4,117만 1,340원, 사고이월 147억 728만 7,310원, 계속비이월 136억 2,696만 2,1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071만 1,35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23억 7,232만8,190원을 포함하여 3,171억 9,553만 8,190원이며 수납액은 3,194억 1,780만 1,370원이고 지출액은 2,540억 5,397만 3,905원입니다. 그중 차인 잔액은 653억 6,382만 7,465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271억 1,056만 1,340원, 사고이월 119억 1,683만 4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6억 2,696만 2,1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946만 9,96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0억 1,606만 3,780원을 포함하여 460억 1,688만 2,780원이며 수납액은 468억 860만 7,290원이고 지출액은 247억 630만 2,5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21억 230만 4,7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47억 3,061만원 사고이월 27억 9,045만 3,3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8,124만 1,39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5억 5,054만 5,700원을 포함하여 93억 2,984만 3,700원이며 수납액은 98억 6,056만 2,52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4,651만 4,25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0억 1,404만 8,27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이 8억 7,286만 6,0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118만 2,240원으로 회계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870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5억 8,592만 2,200원이고 지출액은 518만 1,7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억 8,074만 50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9억 8,370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9억 8,201만 3,190원이고 지출액은 9억 8,177만 8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4만 2,3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3억 8천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 3,302만 8,61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억 9,302만 8,6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7억2,674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2,452만 3,98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 액은 7억 2,452만 3,9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억 2,485만 740원이고 지출액은 7억 5,218만 7,4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2억 7,266만 3,31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이 2억 4,924만 8천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1만 5,31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괄은 하수도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로 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신설로 인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므로 2005년도 예산액은 없으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금 17억 7,211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7억7,211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407만 2,3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억 1,803만8,66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 3억 9,447만 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6만 7,6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7,753만 2,1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41만 5,4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711만 6,6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억 7,843만 4,700원을 포함하여 37억 6,058만 700원이며 수납액은 37억 6,058만 7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5,288만 6,4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억 769만 4,27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 2억 2,914만 7,0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54만 7,24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질을 표시하면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4억 6,551만 8,080원을 포함하여 366억 8,703만 9,080원이며 수납액은 369억 4,804만 4,770원이고 지출액은 178억 5,978만 8,3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0억 8,825만 6,43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147억 3,061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9억 1,758만 7,28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4,005만 9,15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인구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이 3,632억 1,242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62억 2,640만 8천원, 세출결산액은 2,787억 6,027만 6천원, 이월액은 874억 6,613만 2천원으로써 예산규모면에서 전년도 대비 13.4%가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결과는 3,744억 1,206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662억 2,640만 9천원을 수납하고 81억 8,565만 8천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2페이지 세출결산결과는 3,632억 1,242만 1천원의 예산중 2,787억 6,027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01억 7,542만 1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42억 7,672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여 초과 세입분을 합한 172억 9,071만 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으로써 2005년말 현재 25억 200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4페이지 2005년말 현재 밀양시의 채권은 보증채권을 비롯하여 42억 836만 4천원, 채무는 차입금으로써 487억 7,132만원이 되겠으며 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시에 나타난 예산이월금의 과다발생 및 8개 항목의 의견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강구되어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은 앞서 개요설명시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생략하고 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3,258억 9,522만 7천원 징수결정하고 3,194억 1,780만 1천원을 수납하여 98%의 수납실적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8억 8,901만원 증가함은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함은 그만큼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을 나타내므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수확충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 64억 7,742만 5천원중 4억 3,570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0억 4,172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된 것으로써 그 사유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제납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만큼 채권확보는 물론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 3,171억 9,553만 8천원으로 이중 2,540억 5,397만 4천원을 지출하고 526억 5,435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104억 8,720만 7천원으로 예산대비 지출비율이 80.1%로써 매년 향상됨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면에서도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이 2,547억 8,927만 4천원으로써 총 예산의 8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자본적지출이 1,317억 3,645만 5천원으로 51.7%를 차지함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 부분에 있어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결산심사시마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사업시행을 강조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2005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526억 5,435만 7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2004년도 사업예산임에도 동일한 사유로 재이월되면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비사업중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사업,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순수한 밀양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 촉구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98억 6,271만 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2%에 해당됩니다. 이중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은 당초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되며 기본적인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과다편성시 낭비요인이 됨에도 8억4,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은 금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중 예산절감으로 인한 발생이 1억 7,246만 8천원으로써 전체 집행잔액의 1.8% 밖에 안됨은 공무원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0개 분야로써 2005년도세입은 485억 1,6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8억 860만 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7억 823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대한 수익자의 비용부담임을 감안하여 수납실적이 낮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으로 징수대책강구과 함께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0억 1,688만 3천원으로써 247억 630만 3천원을 지출하고 175억 2,106만 3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7억 8,951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집행율 저조와 이월사업 과다는 그만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촉구가 요구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주택사업 및 주민소득지원운영 관리특별회계의 사업실적이 전년과 같이 저조함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목적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37억 8,95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8.3%로써 다소 높음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25억 200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말 밀양시의 채권은 42억 836만 4천원, 채무는 487억 7,132만원이 되겠으며 14페이지 토지 15,137필지를 비롯한 공유재산은 2005년말 현재액이 1,594억 2,930만 9천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1,235종에 54억 8,7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인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위원장님 생각할 동안 저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인구그럼 장태철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중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결손처분, 결손처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7페이지 공기업관계 말입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일반회계 세입결산.
○ 회계과장 장성기세입부분 중에 결손처분을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검토보고서 7페이지.
○ 회계과장 장성기저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당초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 중에 수납 징수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 한 부분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받은 것이나 잘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이런 부분을 증감하고 실제 수납액이 총 세입예산액입니다. 그 중에 실제 수납액중에 미수납이 나온 것이 체납액이 다음연도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체납액으로 별도관리가 되는데 결손처분은 당해연도 중에서 미수납액 중에서 앞서 결산 체납사유는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상이나 납부능력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 물론 기초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을 결손이라 하는 것은 감을 시켜주는 것이 결손입니다. 결손 시키는 자체가 그런 사유와 근거 하에서 그렇게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5년마다 결손처분을, 5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자체에서 그 과 자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결손처분은 앞서 조금전 의장님 말씀처럼 5년 하는 것은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우리가 고지나 처분 일로 부터 5년 내에 그것은 실제 과세권자의 책무나 의무를 다 안 함으로 시기를 경과하므로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시효소멸결손처분 5년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사실상 거의 결손처분에 시효 소멸하여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고 그것은 공무원 직무유기나 그런 사항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체납 고지서 독촉을 하고 계고장을 보내고 하면 그때부터 5년간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부분은 그전부터 고질적으로 관리 못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고 무재산이나 사람의 행방불명, 요즘 파산이나 부도형태가 많으니까 어디 달아나고 없는 부분, 그 다음 공매사유 배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유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사유발생을 일으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은 아는데 보통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이런 사항들을 결손 처분할 때 지금 어느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결손처분은 지방세 관계는 총괄하는 부서인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부서별․실과별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할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결손처분하고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저가 첨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결손처분을 할 때 소관 업무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정밀 조사해 가지고 집행부서의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체납액도 많고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도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라. 그래서 지난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 시도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결손심의위원회 심의확정을 얻은 후에 집행부서 결재를 득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 총무국장 이원효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금관리나 특별회계관리 기장정리를 조금 잘 못한다고 할까 어떻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어디 가서 있는지, 저기 가서 있는지 다 맞추어 보면 있습니다. 어느 기장에 있든지 어느 통장에 있든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원님들 조사한 방법을 보고 느낀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기장을 할 때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세심히 각 부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의장님 그 말씀에 이런 기회가 되어 저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도 하셨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백경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저도 이튿날 전체 사항을 알고 참 솔직히 예결위원회에서 저가 사과를 올립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 이런 계수에 이런 오차가 있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자계산이 엄연한 회계 연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당해연도 잡을 것을 앞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해서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죄송스럽고 전체 직원들 관리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예결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저가 사과를 올립니다.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 앞으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 부서를 통해서 전체 실과 서무회계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중점적으로 해서 적격에 안 맞는 사람은 가급적 업무분장을 달리 하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 부서에서 보수교육을 겸해 직원들 전체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결산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한가지 의문이 아니고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보니까 170얼마이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발생되었던데 이것은 우리가 할 때 이 결산서를 보면 이것도 이월금 아닙니까? 결산서에 보면 다른 이월금은 명시다, 사고다, 계속이월이다 명기가 되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올해는 또 잉여금이 172억 다음해로 올해 처리가 되겠지만 그 전년도 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예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부기 되는 것이 결산서에 있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은 저가 앞서 설명할 때도 다음회계에 이월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다음연도에 보면 세입난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이월된 금액이. 그렇게 예산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그럼 일반회계․특별회계 이렇게 구분되어 회계별로 구분되어 합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회계별로 구분이 나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잉여금은 어떻게 일반회계면 어느 부분에라도 다 그것이 포함되어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잉여금을 지출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백경희 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저가 이해됩니다.
저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예산은 총계주의에 의해 특정부분에 목적세나 이런 것은 그 목적에 대한 한도에 도시계획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세목을 해서 세입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고 일반회계는 세입의 총계주의에 의해서 전체 구분이 없이 세입이 되며 같이 다 포함되어 그것이 어느 재원으로 쓸 수, 가용이 가능합니다. 그 세입된 부분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 예산이던가 인건비에도 가능하고 사업비에도 가능하고 앞서 170억 그것이 전체적으로 뭉텅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이것은 구분이 필요 없이 세출예산 어느 과목으로 짜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입예산 총계주의 해서 전체 특정목적으로 해서 제외하고는 전체 세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저는 어디 한번 순세계잉여금을 지출하는 것을 보니까 원리금상환이나 아니면 채무상환 아니면 우리가 특별회계 같으면 기금, 재산 이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고 저가
○ 회계과장 장성기맞습니다.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상 이것은 잉여자금으로 남는 돈이니까 빚갚든지 건전한 방향으로 쓰라는 하나의 권고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구속되는 부분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살림을 살고 돈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사업을 쓸 수 있고 다른데 새로 신규개발 수요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이 부분은 빚이나 부채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하나의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하신 그런 정도로 쓰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것은 권고이지 꼭 해라고 하라는 것은 아니네요.
○ 회계과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지난번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과다로 남겼다. 과다로 남긴 것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실제 올해 금년도 예산이 잡혔으면 될 수 있으면 그 해 지출을 다해야 정말 세입․세출을 잘 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남긴 것은 우리 회계 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그 부분 저가 조금 더 백경희 위원님 많이 연구를 하시고 궁금할 것 같아 저가 재정분야는 조금 예산하고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불용액 부분 중에 처리 안된 것 중에 이월금에 계속 명시․사고이월액 하고 그 다음 순수한 불용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을 전체 총계를 해서 불용액으로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이월사업비는 목으로 해서 다음연도 올해 집행 못한 사유가 있어 예산회계상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체 올해 집행 못한 사업 금액에 포함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사실상 100% 세출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상은 재정운영에 맞는데 앞서 불용액 사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100원을 예산액으로 책정했는데 설계하다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가 금액을 거의 맞추기 때문에 좀 작거든요. 설계액에 대한 조금 그것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입찰하면서 보통 87. 몇 %, 낙착률 88% 기준해도 한 12% 정도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부분 이것을 100% 집행잔액 해서 남는 것을 설계 변경하여 다 집행하면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예산운영상에 해마다 지적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없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10% 정도만 생긴단 해도 불용액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이 재원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사실상 크게 17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집행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 받고 예산의 책정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딱 맞춰 하다 보니 100% 맞게 못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개선을 해 나가고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과 운영하는 과정에 그것은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백경희 위원님께 설명 드리려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 193페이지와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미 집행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간략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및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005년 4월 21일 시설원예월동용 유류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1억 8,75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이 384만 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초에 유가상승과 채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인상된 유류대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시비 각 50%씩 지원하는데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태풍 나비 이재민구호금 및 피해복구 시비 부담분 1억 2,631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60만 42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 결정된 것으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인구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지출사항은 차기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내용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지원 시비 부담금 1억 8,368만원과 제14호 태풍 나비의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 부담금 803만원으로 총 1억 9,1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지출한 2건의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인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본회의에서 시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 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한 아웃드라인 정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2억 3,942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594억 4,412만 9천원 보다 167억 9,529만 9천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59억 7,401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686억 1,824만 3천원 보다 173억 5,5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2억 6,541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04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2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859억7,40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86억 1,824만 3천원 보다 173억 5,5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을 합쳐 도합 38억 6,246만 9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7억 5,824만 8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4억 6,360만 1천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42억 7,145만원이증액되어 779억 35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지방채 등은 불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714억 9,37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8,646만 4천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82억 6,248만 3천원으로써 세출예산의 72.8%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1,918억 9,375만원 보다 163억 6,87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942만 9천원이 감액된 39억 8,39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현황과 그리고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장별, 성질별 과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902억 6,541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5억 6,04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0억 7,254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7억 4,828만 7천원 증액되고 보조금은 142억 9,286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87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94억 1,8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44만 4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699억 9,027만 9천원으로 5억 7,17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불변이고 예비비등은 38억 2,0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증감과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인구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인구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제49회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축제 행사는 5월초에 이미 개최되었는데 추경 소요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면 예산도 없이 행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가능한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 이미 끝난 행사에 현 시점에서 예산이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49회 아리랑대축제 초야제 500만원, 시민을 위한 음악회 보조금 400만원은 축제를 시작할 때 JC에서 초야제행사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보조금이 작년 가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곤란하여 보조금 심의를 서면으로 하고 현재 기 풀 보조를 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왕왕 우리가 보조금은 전년도 10월이나 11월에 결정이 되지만 익년도에 행사가 오면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는 서면 심사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37페이지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8,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900만원이 사회단체가 풀 보조금을 줄이고 방금 양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으로 부기전환을 해줬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인구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양순자 위원이 조금전 질의하신 그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내용이 같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내용은 틀립니다.
윤재화 위원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추경성립전 예산은 재원이 국비 또는 도비입니다.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비 또는 도비의 재원으로 사업명이나 사업내용, 사업비가 확정되고 자금이 전도되었을 때 예산을 다룰 시기가 어려울 때 먼저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름공연예술축제를 위해서 도가 5천만원 교부를 해주면서 이 사업을 예술축제로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예산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내부적으로 행위를 한 다음에 집행한 그런 절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인구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상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새로 신설되는 산업단지 신설팀이 한팀 있고 그래서 그 신설팀에서도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그리고 국내여비 1천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정도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른 타 과와 비교했을 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원회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정말 이 300만원 삭감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에 별 지장이 없는지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부분에 국내여비에서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3,838만원인데 1천만원 증된 것 중 약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것은 부기상에는 사포․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포․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팀이 4월달에 신설되므로 해서 4명의 직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4명의 월액여비가 13만원씩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 3,838만원 중에서 8월달까지 저희들 집행한 금액이 3,294만 3,4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543만 6,600원이 남았는데 이 3,29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평균 한달에 400만원씩 정도 집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수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기 때문에 4×4=16하면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잔액이 54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다 계상되어야만 원활하게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철 위원국내여비는 업무추진비보다도 실제 월액여비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인구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feel 경남엑스포 참가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를 4,097만 2천원을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597만 2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도록 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황인구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저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feel 경남엑스포 일반운영비 참가 경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어제 자료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별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부스 설치에 따라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담당자의 feel 경남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재삼 설명을 듣고 또 농업산업을 자랑하는 밀양이 첫 행사기 때문에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동네 창원이라든지 김해에 견주어서 초라함이 없을 정도가 되고 우리지역 농산물이 더 홍보가 되고 또 공산품이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첫해를 맞이하는 feel 경남엑스포 참가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했던 것을 복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위원여러분들게 드립니다.
○ 위원장 황인구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미리 한번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삭감한데 대해서 feel 경남엑스포 어떤 행사인지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도에서 올해 첫해 하는 feel 경남엑스포입니다. 장소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관광홍보관, 그리고 제조공산품, 농산품 망라해서 저희들 시에 배정된 부스가 19개입니다. 농산물이 저희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출품을 할 계획은 우리 밀양시청 공보업무를 보는데 있어 밀양시 홍보관, 그리고 우리 농산물관, 농촌체험관, 공예품관, 화훼관, 먹거리관 해서 저희들 19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간 첫해기 때문에 시군 자랑대회이고 멋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경험이 없어 부담스럽습니다만 이 기회에 20개 시군에 안 뒤지도록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해서 밀양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한번 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올해는 처음인데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되어 저희들 도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해마다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백경희 위원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예.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결과 민간자본이전외 2개 비목에 총 6,597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비목에 6,597만 2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비목에 6,597만 2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수정 또는 추가할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작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백경희, 양순자,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회계과장장성기,
도시과장안기완, 농산물유통과장이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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