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입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시 의회 소속 의원과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까지 결산내용과 총괄, 결산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체납세의 경우 대부분이 공유재산인데 변상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교통 행정과와 환경관리과의 과태료 체납액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64억 3,200만원중 집행률이 74.3%로 1,311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76건, 사고이월 81건, 계속비이월 2건 등 해서 총 406억 5,100만원, 불용액이 52억 7,4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세밀한 계획 수립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중 예산절감으로 불용한 것은 2.7%에 불과하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소모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나 과다한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시 재조정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월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이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지연, 도시기본계획 미승인, 실시설계 미승인 등으로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들도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예산편성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여 무더기 이월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만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서 208페이지, 2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215페이지 도로확포장공사, 221페이지 간이상수도 착정 및 관로공사, 225페이지 진입로 안길 정비 등은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서도 보조지원 없이 추진하는 주요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비이월사업중 187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과 190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원인설명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용예산은 1건으로써 결산서 178페이지 무안 연상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를 전력시설물 설치를 위한 감리비로 1,900만원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세항 또는 목간의 전용은 단체장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수질개선관리 등 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2005년도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신설되면서 하수도 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은 기타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26억 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7억 2,100만원 수납액은 432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이며 미수납액은 14억 7,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의 92.6%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에서 발생한 만큼 현재 360억 채무와 매년 되풀이되는 적자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망되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84.3%로 저조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53.5%인 22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172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1,7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안정된 생활용수공급과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53.5% 상당의 예산이 이월됨은 사업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써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기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3억 9,4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신규 급수관매설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40억 9,800만원을 차입하였음에도 18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2억 1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9,171만원을 지출하여 8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 8,368만원과 제14호 태풍 나비의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 시비부담분 8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세밀하게 검토보고 해주신 김성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건설과장 박용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1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8억 5,071만 5천원중 8억 3,469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1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41억 819만 1천원중 38억 3,90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91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동 시설부대비 1천만원중에 집행 잔액이 406만 4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오지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10억 4,910만 9천원중에서 10억 2,84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66만 4천원이 발생되었고 동시설부대비 잔액이 251만 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소관인 2005년도 밀양댐주변지원사업은 전체 1억 6,954만원의 예산으로 양지골 구석촌 농로외 2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1억 6,826만 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12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2005년 전체예산은 140억 3,121만 4천원중 집행 잔액은 4,074만 4천원이며,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594만 2천원중에 3,441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52만 7천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중 보조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외 8개소의 전체사업비 127억 4,881만 2천원중에 8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남계 양수장설치공사외 9개소의 전체사업비 12억 4,646만원 중에 3,029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의 수로원인건비 총예산은 2억 4,432만 7천원중에 2억4,079만 1천원이 집행되고 353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중 시설비 총액은 133억 5,481만 9천원으로 123억 4,727만 3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0억 754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엄광-남기간 도로공사의 토지보상금이 일부 타결되지 않고 용두교 설치공사의 도비보조금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총액은 170억 8,039만 1천원으로 169억 3,498만 7천원이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억 4,540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삼랑진 양수발전처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300만원이나 이자수입이 1,453만 2천원이 발생되어 총 징수결정액이 1억 7,753만 2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300만원으로 송원 주차장 공사외 8개 사업장에 대하여 1억 6,041만 5천원을 집행하고 25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저가 이것을 훑어 본 중에서 214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상동 매일교 가설공사는 2004도부터 시행중인 공사로써 계속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옆의 공사기간부족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교 가설공사는 저희들 시비 20억과 도비 5억을 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되어, 매년 한꺼번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 조금씩 확보가 되다 보니 저희들 사업비 부족과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 이월시켜 연도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매년 조금 조금씩 확보하여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답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과 같이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속비사업이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예산형편상 모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고 매년 예산을 조금 조금씩 확보하고 저희들 중간에 도비와 국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으로 하는 밀양대공원이나 저런 사업은 대단위 계속비공사로 시행할 수 있는데 중소규모 공사까지 계속비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 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금액,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지연이라는 단어하고 공사기간부족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로 명시이월 사유에 그렇게 나오는데 보상협의지연에 대해서는 이해를 일단 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부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통상 누가 정합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공사기간을 정할 때 당초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공사기간부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 우리가 공사기간을 정할 때 충분히 감안이 되고 예견이 되어서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아주 많은 사업에 대해서 부족이라는 단어로 이월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저가 이해를 못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당초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사기간 산정에 포함해서 정하지 않는 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보통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기간은 1년이더라도 예산 정하고 나서 추경이 9월달에 되면 그 해 말까지는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예산상 사정으로 인해 공사하다 기간 연장된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희들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림교 같은 재가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전체기간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년도 당년도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것은 보통 추경에 되어 그 해 집행을 못하고 공사기간이 다음 해까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 저희들 사실상 작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이월되는 것은 거의 드물고 사실상 예산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희들 절대공기 자체가 부족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가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괄호 열고 예산사정이라는 낱말을 명기를 해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대신 본예산으로 공기부족이라는, 내년에 또 이런 결산이 오면 내용을 주의를 하셔서 처음부터 공기를 정할 때부터 주의를 한층 기울여 다음부터는 예산사정으로 인하지 않는 공기부족사유가 안 생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215페이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산도로정비에 보면 2억이 있습니다. 매년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도 많고 이월사유에 보면 공사기간부족해 놓았는데 이 이유도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선정관계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을 정하다 보니 연말에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 다음연도이월해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것이니까 2006년도 조기에 집행했거나 작년 연말 결산검사 이후에 사업을 시행 안 했겠나 믿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업 집행한 내역,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 보면 이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지금 현재 올해 세입에 보면 1억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에 보면 1억 5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1억 5천 집행잔액은 2006년도 세입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5천이라는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그 지출원인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 민간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 주민들 중에 한우 입식이나 소득증대를 위해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매년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융자금을 양수발전소로 부터 지원 받아 주민들에게 융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4년도 이후에는 융자금신청자가 없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이 돈은 모두 양수발전소에서 오고 저희들 정산을 해서 다시 양수발전소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양수발전소에 요청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전체 2004년도 이후부터 신청자가 없어 이 예산은 발전소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예산 요구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집행잔액 1억 5천만원 남았던 것은 실제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05년도 결산할 때는 세입에 안 잡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서 쉽게 말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없어 예산을 아예 삭감시켰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삼랑진양수발전소에서 지원사업 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는 없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건설과에서 주민지원 사업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개발비. 삼랑진읍민에 대한 소규모 특별회계 이것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해주는 소규모 숙원사업 직접 해주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2005년도에 저희들 1억 6,500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앞서 2004년도에 삭감된 것은 민간인한테 나가는 융자금이고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도 사업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삼랑진양수발전소는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서 돈을 지원해줍니다. 그것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융자신청자가 없어 그것은 잠깐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년 주민이 필요하다면 양수발전소에 요구하면 이 돈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주민들이 필요로 해, 융자로 필요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 받아 융자로 지원해주고 발전기금특별회계를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해달라 하면 소규모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1억 5천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민들이 융자를 필요로 해서 신청했던 지원금인데 해당자가 없어 아예 예산을 반납시킨 이런 부분이네요, 이해를 하자면.
○ 건설과장 박용보융자금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간 돈, 그 돈이 다시 회수되어 돌아가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은 우리가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해 더 받아 가지고 삼랑진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개발비는 할 수 없다. 융자금은 별도로
○ 건설과장 박용보보통 매년 사업은 1억 5천 정도 오고 융자금 이것은 앞에서 나간 융자금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융자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양수발전소에 요구하면 이 돈에서 다시 뱅뱅 도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결과적으로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이 부분 가지고는 융자부분은 끝났고 사실상 전년도부터는 주는 이 돈 가지고 직접 건설과에서 소규모개발사업 한 부분도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박용보저희들 보면 융자금구좌 하고 사업구좌는 다릅니다. 융자금은 저희들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인데 앞에 융자준 사람한테서 그 돈이 들어오면 융자금은 계속 돌아 나가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양수발전소에서 매년 별도로 돈이 나옵니다.
김기철 위원구좌가 2개 있으면 1억 5천 반납시켰지만 융자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그 통장은 융자금액은 별도로 통장구좌를, 사업비 성질과는 틀립니다. 다음 융자금 돌아오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돈에서
김기철 위원돈에 대한 예산이 특별회계 같으면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예산규모상은 결산에서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그 통장은 융자금통장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별도로 하고 있으면 이것 특별회계하고, 사업비하고 융자금 별도 있으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같은데.
○ 건설과장 박용보융자금은 사실상 결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사업비만 매년 정산합니다.
김기철 위원결산서 쳐다봤을 때 이 돈이 남아 있는가, 비록 융자금이지만 결산상 서류에 나타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남아 있고 완전히 다시 회수해 발전소 쪽에 돌아간 것 같으면 안해도 되는데 다문 10원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 같으면 기록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 어떻게 결산위원들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가지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통장에 기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말고 융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이 남아 있든 통장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 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보고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건설과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위원장님! 건설과 소관인지 내가 몰라서, 질의해도 됩니까?
지하수 폐광관련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폐공. 그것은 관리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지출원인행위까지는 다 되었네요, 지하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211페이지에 보면 산내중석 폐광산공해 방지업무에는 공사기간부족으로 추경으로 예산이 내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 지출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수폐공관리 3,2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전체 사고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즘 폐광산으로 인한 훼손이 아주 심각한 실정으로 왜 지연되었는지, 211페이지 광산과
○ 건설과장 박용보광산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윤재화 위원230페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지하수폐공관리 및 사업비 3,2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있다 또 지하수 폐공시킬 곳이 있는 것 같으면 다음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하수 폐공시킬 곳이 나오는 것 같으면 폐공시키도록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비라 저희들 지하수 폐공물량이 없어 사고이월 시켜 다음해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밀양 전체 폐공이 여러 수백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한 이 예산이 제때 안 쓰여지고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긴급한 폐공관리를 할게 없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2005년도 이 시점에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앞으로 폐공관리 어려운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저가 듣기로는 폐공관리해야 될 곳이 여러 수백 군데로 알고 이 예산만이라도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방금 윤재화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제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는 사람들이 안 되었을 때 폐공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특히 정상적인 지하수개발이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손으로 팔 수 있는 지표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농정과라 실과는 달리하더라도 서로 이런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지, 집행할 수 있으면 이런 쪽에 토양오염이나 상당히 많거든요. 지표수로 3m, 4m 뚫으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신고 없이 하다 보니 어디에 있는 지도 모릅니다. 실제 촌에 가면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있을 때는 비록 실과는 달리하더라도 업무공조를 하여 지역의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폐공처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폐공관리는 폐공신청이 들어 오면 소유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여러 가지 조사하여 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여 폐공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수해복구사업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6억 7,619만 5천원, 전년도이월액이 13억 5,937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40억 3,557만 3천원, 지출액이 15억 8,450만 1,26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이 명시 및 사고이월 합쳐서 24억 4,347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9만 8,420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소하천정비사업 및 하도준설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3천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68만원, 예산현액이 7억3,06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1,185만 4,90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은 4,382만 2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500만 3,100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집행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재해재난대책 중간지점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3,517만 3천원, 전년도이월액이 99억 4,959만 5,550원. 이 이월액은 태풍 매미로 인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5억 8,476만 8,550원, 지출액이 91억 8,454만 8,11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은 명시 및 사고이월 포함해서 7억 1,163만 7,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8,858만 2,550원입니다. 이것은 비율을 보면 7% 정도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에서 470만 4천원 지출하고 22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것은 수해피해 조사장비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동대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6,133만 1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은 2,083만 2,500원, 예산현액은 5억 8,21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7,692만 4,12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23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일용인부임에 따른 가로보안등 보수 인건비 잔액 및 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차량유지보수, 가로등 기구 및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71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중간지점 민방위관리에 예산액이 3억1,101만 2천원 예산편성되어 2억 8,751만 2,740원 지출하고 2,349만 9,260원이 남은 예산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927만 2,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경보시설 전기료, 을지연습 추진하고 잔액으로 남은 사업 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94만 8천원 이것은 민방위행사 참석자 보조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1,842만 3천원에서 저희들 987만원 지출하고 855만 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수당에 따른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예산확보하여 5,813만 2,500원 지출하고 186만 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병사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458만 6천원 예산확보하여 예산집행은 5,065만 350원 집행하고 현재 952만 650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공익요원들 인원증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밑에 소방방호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2,655만원을 저희들 예산편성하여 1억 2,654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천원. 이 소방방호관리는 소방서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관리, 소하전설치 우리 시에서 소화장비구입에 따른 소방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19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예비비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재난대책사업으로 총 지출결정액이 1,263만 1천원 결정해서 지출은 803만 58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만 4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때 주택복구 및 농작물복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잔액은 160만 420원과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300만원으로 460만 4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160만 420원은 농작물 복구를 할때 보상에 따른 정산에 따른 차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밑의 민간자본이전은 주택복구가 당초에는 2동 되어 있다 1동은 복구를 포기함으로써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보고를 마치고 288페이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9억 2,193만 9,311원 관리했습니다. 당해 3억 3,104만 6,705원을 수납하여 4억 7,029만 6,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용을 보면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7억 8,268만 9,866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임천천 개수공사가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월되어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이유 하나 하고, 또 213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하도준설공사는 재해예방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공사추진이 지체되는 이유와 명시이월예산이 2006년도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이동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천천공사는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와 일반 소하천 하천정비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현재로서는 수해복구사업비는 100%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재해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수기전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조속히 하여야 하나 사업부지 보상 등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 최대한 앞으로 관리를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전체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안된 상황으로 조사하여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예. 그것은 부탁드리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늦어 공사가 지체된다라든지 근래에 들어 와서 아주 갑작스런 집중호우든지 빈발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주로 보면 조그만한 소하천 같은 데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또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말씀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고․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까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2005년도 된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완료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19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설명을 할때 민간자본이전 태풍 나비 피해복구 300만원입니다. 1동은 지급하고 1동은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집행잔액도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동은 지급했으면 집행잔액이 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1동인데 1동을 집행 계획을 잡았는데 1동이 안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1동을 책정했다 1동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방위강사수당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855만 3천원 남았는데 이 부분 사실 예산대비 약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강사수당 예를 들어 교육시간이 줄어 그렇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반 가까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시간을 많이 잡고 1주일 잡았는데 강사대신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대체로 하게 된 것이 많아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좋게 생각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강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이런 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50%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없으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발언을 자주 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유명을 달리한 고 김정원 부의장 건의, 그리고 허홍 의원의 건의, 주민들의 건의 속에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준데 대해서, 민원해결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수지장목은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법상으로 지정된 것은 없는데 유수지장목을 환경차원에서 보존해라는 현지 담당자들이 판단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TV에서 한 두번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목이었을 때는 그대로 놔눠도 자연환경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괜찮은데 크게 자라 유수에 지장이 온다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제거하든지 보호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면서 이런 조그만한 법에 제정되지 않은 이런 문제까지도 도에 협의를 가진다 하는 이런 문제점은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목같으면 보호를 하고 그리고 지장이 초래된다면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용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의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말 우리 실과 중에서 수해복구사업에 고생이 많은 재난관리과 과장과 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200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 관련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9억 6,567만 5천원과 이월액 41억 4,023만 1,710원으로 예산총액은 101억 590만 6,71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3억 7,845만 7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9,853만 4,340원으로 명시이월액 26억5,655만 8천원과 사고이월액 10억 4,197만 6,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92만 1,670원입니다. 경상예산액은 1억 231만 4천원으로 집행액은 9,024만 6,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6만 7,67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의 절감액 77만 2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액은 4,214만원이며, 지출액은 3,149만 6,2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64만 3,800원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위원회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내 및 관외 업무수행에 따르는 여비 집행잔액으로 10만 1,300원은 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9,97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은 54만 2,4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비에 따르는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예산액1억 5,619만 5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 4,757만 7,090원으로 집행잔액은 861만 7,910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재료비는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용기구입비 등 집행잔액 16만 3,500원과 시설비 방치건축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 815만 7,46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따른 집행잔액 29만 6,950원입니다. 주택관리와 관련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7억 716만 6천원과 이월액 41억 4,023만 1,710원으로 총 예산액은 98억 4,739만 7,71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1억 4,062만 7,28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9,853만 4,340원으로 명시이월액 26억 5,655만 8천원과 사고이월액 10억 4,197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823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8,100원이며 사업예산의 시설비는 당초예산액 41억 5,660만원과 이월액 41억 1,523만 1,710원으로 총 예산액은 82억 7,183만 1,710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45억 8,018만 9,66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8,979만 7,54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6페이지 명시이월과 223페이지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중에 개선사업은 건축허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 본과에서 사업시행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액 2억원과 이월액 1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액 3억 1,800만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9,701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2,099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억 8,81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86만원이며 건축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경비로 상하수도과외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환금기타외 과오납금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미청구 금액인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이것은 6명에 대한 사항인데 733만 6,800원과 집행잔액 460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6,968만 3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544만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집행잔액으로 모두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870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9,525만 830원으로 수납액은 5억 8,592만 2,2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32만 8,6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년도, 84년도, 85년도 국민주택 및 82년도 수해주택에 지원된 사업비로 대부분 저소득층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현재 재산조회를 해보면 무재산 등으로 인해 융자금회수 및 채권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상가 임대수입 1,158만 6천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663만 9,630원으로 수납액은 633만 8,370원으로 미수납액은 30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4억 3,863만 3,170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8,520만 9,830원으로 수납액은 8,450만 8,530원이고 미수납액은 70만1,3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3,109만 5,690원으로 수납액은 2,276만9,62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32만 6,070원입니다. 향후 융자금회수에 대하여 최대한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재산의 추적조사 등으로 채권압류 등의 융자금회수에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870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518만 1,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352만 3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특별회계운영비에 따르는 기본경비로서 집행잔액 1,901만 8,300원은 미회수융자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을 위한 경비로 입주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인하여 보류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이월액은 2억 1,450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매년 사실상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허가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해 보면 수납실적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주택사업융자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채권․채무관계자가 상당히 유지 되는 상황으로 융자금상환을 위해 매년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재산상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결산때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철저히 우리가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추적을 해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융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독려와 상당히 오래된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연도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82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일어난 사항들이고 이분들 최고 난점을 보는 것 같으면 삼랑진에도 이 아파트가 사실 관리를 잘 안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렇게 머물지 않고 최대한 재산 등 추적을 해서라도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기철 위원매년 노력하고 열심히 하십니다만 결산때 보면 꼭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재산상 도저히 없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안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사실상 저희들도 결손처리관계를 누차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손처리부분이 어렵습니다.
김기철 위원하여튼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추적해도 재산이 없는 이런 부분외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산검사때 마다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그 동안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히 다음 결산때는 더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예비비. 예비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한푼도 없이 위원들이 몰라서도 안되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거의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주택특별회계사업을 시행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예산액을 저희들이 다른 곳에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금액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주택특별회계를 위한 전원주택택지를 개발해 다시 재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월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어떤 전원주택이나 이러한 개발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미미한 입장에 있고 또 현재까지 저희들 지역여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시에 이주를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해서 점차적으로 전원주택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이러한 붐을 조성하는 것 보다 다소1년 내지 2년 정도 경과후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2, 3년 후에 예비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저희들은 일단 사업이 계획화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결정과 같은 맥락이 될 때 예산확보를 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미합니다만 시유지라든지 이러한 곳을 자연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허가과 전원이 경기도 파주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곳 견학을 일단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기의 회복성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1, 2년 후 하는 그러한 것은 최대한의 기준치이고 당장 올 연말이라도 전원주택경기가 발전된다면 시의회 의원님들과 다른 경제부분에 관련된 분들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국내에 그런 단지를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축허가과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주택단지를 한번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가능하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일정상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이 17억 7,211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407만 2,340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4억 1,803만 8,660원이며 3억 9,447만 1천원을 사고이월시겼고 순세계잉여금은 2,356만7,66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6억 8,703만 9,080원, 세입총액은 369억 9,804만 4,770원, 세출액은 178억 5,978만 8,34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47억 3,06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1,758만 7,280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 4,005만 9,150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166억 4,819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회계 상하수관리의 예산액 114억 3,484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02억 3,79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6억 7,1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53억 7,58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114억 6,383만 3,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명시이월액이 5억 734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4억 462만 6,910원, 계속사업비가 61억 4,900만원, 이월총액은 100억 6,096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95만 8,6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공사명별로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에 2,741만 5천원중 2,395만원 지출하고 잔액은347만원이며 아랫부분 국내여비 628만 8천원중 377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1만원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2005년 7월 1일 지리정보담당 3명이 상하수도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예산은 26억 1,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5억 6,271만원, 예산현액은 121억 7,7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원인된 금액은 66억 7,609만 5,690원이고 지출된 금액은 35억 736만 7,320원입니다. 익연도 이월액은 86억 5,772만 8,370원입니다.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0건, 그리고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1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연말에 지원되었거나 또는 시비부담금액이 많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절대공기부족, 그리고 당해연도에 민원 등 준공이 안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사를 제때 못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중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900만원은 밀양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입니다. 아래쪽 시설비는 22억 3천만원중 15억 3,065만 6,180원을 지출하고 6억 6,861만 54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공사집행잔액이 3,073만원 정도입니다.
제일 아래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액은 63억 4,502만 6천원을 편성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보전금으로 62억 5천만원 지출하고 9,502만 6천원은 세입조치를 못했습니다.
190페이지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중 시설비 예산액이 6억 5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48억 8,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54억 8,900만원입니다. 시설비전액과 감리비 6억 5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내이6통 신촌 간이상수도 교체에 1억 4,100만원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비 1,7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억 2,366만 2천원은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즉 GIS 사업에 15억을 편성하여 11억 8천만 1천원을 집행하고 3억 1,999만 9천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총 4억 4,3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삼랑진 무곡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총 10건에 27억 2,506만 7,37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아래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300만원중 205만 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2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청도 고법 덕산간이상수도 착정 등 13건에 6억8,434만원 예산중 1,572만 2,700원을 집행하고 6억 6,861만 540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계속비이월액은 앞서 19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계속비집행과 내용이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7억 7,211만 1천원이며, 이 사업은 밀성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소에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써 밀성지구와 삼랑진송원지구는 완료하여 13억 5,407만 2,340원을 집행하고 용평지구에 3억 9,447만 1천원을 사고이월시켜 2006년 7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26억 8,900만원이며 2005년도 발생액은 40억 9,800만원, 소멸액은 37억 1,968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억 7,832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말 채무액은 330억 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책자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책자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25페이지 총 예산액은 134억 8,364만 8천원이며 수입액은 157억 6,607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중간부분에85억 1,624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금액은 72억 4,983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액은 17억 3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로써 건설개량 즉 명시이월액은 신규 급수공사 관로매설 등 2건에 42억 2,83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다음 페이지 하남 백산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등 총 11건에 13억 1,779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입니다. 25페이지 총 예산액은 207억 3,787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211억8,196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 4,354만 5천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된 금액은 118억 3,8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3,6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 이월액조서로써 건설계량이월은 삼문2분구 하수관거정비 등 13건에 총 105억 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사고이월은 본촌지구 하수도정비공사 등 총 7건에 5억 9,9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05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220페이지입니다. 삼랑진우곡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7건 보조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고, 또 221페이지 부북대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8건 자체사업 예산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된 이유도 궁금하고, 무리한 사업계획이 아닌지 알고 싶고 또 저가 한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무안에 수도공사가 있습니다. 무안소재지에서 2분의 1 공사를 시작하고 모로실에 2분의 1, 양효리에 2분의 1, 공사를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완공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고 또 부북대전 초등학교 입구에 공사가 부실이 있어 두번이나 재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보수한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수한 대금이 나갔는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삼랑진우곡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사고이월시킨 것은 저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예산이 책정되다 보면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221페이지 간이상수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 완료되었겠습니다만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북대전 부실공사 보수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재시공이나 그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체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무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무안에 상수도 절반정도, 완공을 못했다 이 말씀이죠?
양순자 위원무안소재지에서 2분의 1을 하고 모로실 하는 동네에서 2분의 1 하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관계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마을이 클 때는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도 부북면에 건의들어 온 것을 보면 부북의 경우 청운같은 마을에 마을이 크다 보니까 사업비는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료를 못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위원님 다른 보충질의 없죠?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떤 도시든지 상하수도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양순자 위원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기간부족에 대해서는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통상 어느 부서에서 공사기간을 결정을 하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의 건의나 아니면 꼭 시급한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사업결정을 합니다.
윤재화 위원설계가 끝나고 공사기간은 상하수도과에서 임의로 정하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윤재화 위원회계과 넘어가기 전에 계약할 때 그 공사기간을 어느 부서에서 정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설계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라 하는 것은, 길이라든지 물량에 따라서 공기가 어떤 것은 60일이 될 수도 있고
윤재화 위원60일, 90일 그 정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것을 임의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보면 물량에 따라서 공기가 결정됩니다.
윤재화 위원그 공기를 설계부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 정합니까? 회계과에서 정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저희들이 정하는데 설계가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공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전체적인 매크니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결국 이 공사의 적정한 공기는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했던 업체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또 우리관의 입장도 고려해서 주무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공기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내시된 예산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결산에 공사기간부족 하여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 공사기간부족해서 괄호열고 12월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표시해 주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단 매년 초에 만들어져 운영하는 본예산때는 공기부족이라는 사유가 올라오면 곤란하리라 생각해서 건의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사고이월된다는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앞서 삼랑진무곡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몇 월에 착공 아니면 공사기간은 언제 부터 언제까지 명시안한 부분은 차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보조사업이 되다 보면 국도비가 늦게 도착되어 같이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양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윤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이동수 위원그래서 저는 또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큰 동네에 1억을 했다. 설계를 내보니 3억, 4억이 든다 그러면 예산편성 한 것 만큼의 일 밖에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을 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생각컨데 1개 면에서 여러 군데 하시지 마시고 1건의 공사라도 설계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공사하나라도 깨끗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사진행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정금액이 공사금액과 맞아 지면, 즉 설계하기 전에 추정한다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조금전 양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양효라 하겠습니다. 양효에 60가구 같으면 60가구에 3천만원만 하면 무안면이나 아니면 주민들 건의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예산은 5천만원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랄까 조정을 하여 하다 보면 예산하고 집행이 딱 떨어지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숫자상 틀리는 부분이 있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채무현황 전년도말 현재 그 내용하고 2004년도 결산서 마지막 당해 연도말 현재액과 비교했을 때 숫자상 1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비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4년도 결산 저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2004년도 결산서 당해연도 현재액 하고 2005년도 넘어온 예산 전년도말 현재액 하고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 차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를 보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누차 상하수도과 설명 안 들어도 똑같은 답변이지 싶은데 특히 광역상수도 하면서 차입한 부분 있죠. 그것 집행하고 남은 돈이 결산서에 보면 약 18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마지막 집행하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다 집행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억 9,800만원 차입해, 광역상수도 한다고 차입한 것이죠. 집행하고 난잔액이 있는데 연도말 현재까지 다 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얼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남은 것이 5억 정도됩니다.
김기철 위원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남, 삼랑진, 하남이쪽의 광역상수도 하는 비용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광역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김기철 위원관로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연도말까지는 완전 집행될 수 있으리라 믿고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차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이 40억 9,800만원 꼭 다른 예산도 물론 사정에 따라 사고이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했던 이런 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사업에 꼭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서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7페이지 상단부분 환경관리부분과 89페이지 청소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환경관리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5억 3,571만 4천원에서 지출액은 5억 534만 2,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37만 1,130원입니다. 2221-100 경상예산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75만 2,800원 집행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210만 4,860원은 일숙직비외 3건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30만원은 도민체전화장실 소모품구입비로 지출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72만 8,9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만 3,5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집행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집행하고 50만 4천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은 중고등학교 세미나참석에 따른 보상금외 5건으로 334만 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기타보상금 468만8,530원은 야생조수 밀엽거래 신고보상금외 3건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221-200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945만 7,240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재료비인 야생조수먹이주기 100만원, 용역비인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산정비 448만 3천원, 또 시설비중에서 아리랑대축제행사장 오수처리시설외 2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9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40만원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상단 청소관리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 99억 3,304만 8천원중에서 95억 5,232만 7,5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4,120만 1천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침출수처리장 외벽공사비로 사고이월되어 3억 3,951만 9,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222-100 경상예산중 수당 368만 9,600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내습시 매립장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2,315만 1,510원은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사부임 810만 2,050원은 공공근로대체로 인한 재활용선별장 및 시가지 환경정비 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2,739만 2,530원은 선거로 인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달력 당초에는 12장 짜리를 5만매 하려다 그 당시 선거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축소를 해서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급양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5만 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만 5천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91만 400원은 음식물류 분리배출 교육미개최 등으로 남은 사항이고, 미개최한 건이 아니고 동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음식물 이 관계는 읍면지역에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943만 1,380원은 선거로 인한 종량제 우수지역 평가시상금을 선거와 관련해서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350만원은 나눔장터행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2-200 사업예산중 기타보상금 1,983만 3,800원은 폐비닐수집장려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비 263만원은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건립비집행잔액입니다. 부대비 376만 1,500원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2-220 자체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2,926만 9천원은 쓰레기매립장 약품 탈취제, 유류구입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역비 609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위탁금 6,950만 6,610원은 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대행비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2,229만 9천원은 환경센터내 침출수처리장 외벽정비공사 등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1만5,080원은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및 환경센터 제설기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중 환경관리 시설비중에서 침출수처리장 외벽정비공사 1억 1,110만원 중에서 4,486만원을 지출하고 4,120만 1천원이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을 포함하여 37억 5,575만 6,7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부분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7억 6,058만 700원 중에서 34억 5,288만 6,430원을 지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2억 2,914만 7,030원은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동절기공사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7,854만 7,24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21 환경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129만 8,510원은 상수원관리구역에 필요한 입간판제작, 플랭카드 등을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을 집행하고 35만 2,390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7,356만 9,080원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후 잔액으로 예산중 보통 저희들 집행하다 보면 87%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이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고 낙동강수해관리기금입니다만 익년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700원은 시설비와 관련하여 집행된 부분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16만 2,750원은 주민지원사업비로 단장면 평리마을 주차장부지매입 및 공판장설립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만 1,570원은 노트북 컴퓨터구입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21-400 예비비등 예비비 110만원은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반환금 240만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2,315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일용인부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연간 몇 명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집행잔액이 이 만큼 남은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미화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 저도 집행되어 잔액이 남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원이 중간에 줄고 늘고 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환경관리과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약 5억 1,600만원 중에서 실제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약 9천만원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실제 경상적경비에서 말고, 사업예산에서는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기울여 예산편성할 시점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중에서 큰 금액이 하나 있는데 앞서 중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 돈이 많이 남은 이 부분은 그 당시 달력 제작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을 판단했는데 12장 짜리로 한 것이 아니고 5만부를 했는데 1장짜리로 하다 보니 돈이 2,8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환경선진도시를 꾸려나가시느라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세외수입인 쓰레기불법투기와 관련해서 혹시 과태료를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과태료가 저희들 보면 많습니다. 불법투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은 주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오수분뇨, 축산폐수, 쓰레기불법투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수질환경보존법위반 등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한해동안 부과한 금액은 43,690건에 15억 6,130만 4천원을 부과하여 35,660건에 12억 7,033만 5천원을 징수해서 81% 징수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환경개선부담금 말고 순수한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징수현황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197건에 1,822만원 정도됩니다. 한번 하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들이 보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 지도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신고 들어오면 5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50%는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윤재화 위원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현황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없으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90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역비는 혹시 쓰레기위탁 관련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일단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을 보느냐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비라든지 표가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재료비 이런 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저희들나름대로 조정을 많이 합니다. 전년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차별로 금액이 있거든요. 최소화 해 가지고 어쨌든 원가용역이 들어 오지만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저희들 조정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감안되어 계약을 할 적에는 용역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많이 검토하여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용역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금년도 것은 내년에 계약하는 부분은 9월에 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전년도 2005년도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다시 계약한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두달 정도주니까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참고로 위원장님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9월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가산정하고 모든 부분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업체와 계약할 때 참고로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에 따른 전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가 마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13개소입니다. 그런데 폐지하여 운영안되고 있는 부분이 석골사와 용전유원지가 지금은 안합니다. 2005년도에는 희곡과 용전이 폐지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5년도에 수입된 금액이 입장인원이 28,105명에 2,659만 5,650원이 수입되었고 지출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드는 지출된 부분이 1,826만 4,335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830여만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체 자연발생유원지에 따른 지역여건은 좋은데 수입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 것은 오시는 피서객들한테 우리가 쾌적한 최소한의 환경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안 그래도 이 관계하고 해서 해당 읍면에 공문을 내려 놓았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문제점이 있는 지, 없는 지 수지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저희들이 석골사라든지 용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보류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원지 운영을 안하다 보니 첫째 민원이 없습니다. 왜? 돈을 안 받으니까 하천에 가서 쓰레기를 조금 버린다 하더라도 민원이 없는데, 돈을 받는 유원지에는 큰 돈도 아닌데 쓰레기처리비로 1천원을 받거든요. 그 돈 받는다고 강에 가는데 돈 받는 곳은 밀양밖에 없다는 식으로 참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모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옛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된 곳이 긴늪 숲 같은 곳, 단장숲 같은 곳은 주차장도 되어 있고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시설물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렇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하천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 든가 이런 부분도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위험도 있고 또 옛날에 화장실이 30여개 설치되어 있는데 저것 실제 보면 FRP로 하여 재질이 1개 160만원 정도하는데 좋은 것을 하려면 8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시설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싶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을 어떻든 시에서 좋은 곳은 땅을 조금 매입하더라도 제대로 텐터도 칠수 있고 식수대도 있고 여러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돈을 받아야만 온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한데 사실 그것을 보면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책임감이 떨어지고 합니다. 물론 시청에서나 읍면에서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체 사람이 작년에 비해 곱 정도 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 화장실을 아무리 청소하고 관리해본들 사람 한 두명으로 서너명 오면 모르지만 한꺼번에 수천명이 오니까 이것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말은 쾌적한 환경밀양하는데 우리 밀양지역 유사한 곳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투자 할 것은 해야만 이미지가 살아 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한다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복장이라도 뭔가 모르게 깨끗하고 친근감이 가는 것으로 지도해서 라도 바꾸는 것이 수입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복장관계는 조끼하고 모자를 금년에 아르바이트생과 위탁관리하는 분들한테는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관리하는데 다는 못주고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예산으로 구입해, 매년 그것은 표시가 나도록 해야 민원이 저 사람들이 관리하는 요원이다 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입해서 드린적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두서너벌은 되어야 하는데 한 벌만 하다 보니 금방 벗는 모양인데 앞으로 환경관리과 쾌적한 밀양을 만드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순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 과장박용보,재난관리과장박철석,건축허가과장박성태,
상하수도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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