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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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회계과장 김경민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 목차와 381페이지, 382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2018년,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83페이지 2018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6억 810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6억 5652만 9000원이며 잔액은 2450만 3000원입니다. 12월 31일 기준 99.09%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제출 이후 집행이 많은 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94만 6000원은 구 용활동사무소 전기설비 및 도장공사에 집행하였으며 386페이지 중간에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억 7199만 3000원은 시청 잔디광장 정비공사 외 11건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9억 983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 6927만 3000원이며 잔액은 19억 4056만 3000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33.31%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무제표 작성 및 수수료 780만 원, 2018년 회계 결산 및 검사 운영수당 1500만 원 등 27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서류 편철기기 소모품 구입,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 잔액 3956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53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67만 7000원은 2회 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는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적격심사프로그램, 대급지급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월별, 분기별 집행되는 예산으로 10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194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650만 원은 본청 실․과․소, 담당관 의자, 캐비닛, 노후 철제사무가구 교체비로 1회 추경 시 1억 298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4월 30일 현재 35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4141만 5000원은 부서별 교체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568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7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만 원은 초동면 구 명포보건소 철거 예산으로 8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중간까지는 청사 환경정비 일반운영비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지출 예정이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억 3700만 원은 시청 녹지공간 외동 설치 외 7건 1억 48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8848만 3000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고서 4월 30일 작성되다 보니까 집행이 다소 늦었습니다. 어제까지 6억 8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차량 관리에 자산취득비 2억 2050만 원은 관용버스 구입비로 지난 5월 계약하였으며 7월에 납품 및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 2018년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아래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하여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외 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923만 4000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외 3개 읍면동에 1537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량 예산의 재배정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01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시정 3건, 처리 11건 등 총 14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8년 계약심의위원회 4회, 공유재산심의회 6회, 2019년에는 계약심의위원회 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2018년에 24건, 2019년 9건입니다.
395페이지 중간부터 398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으로 2018년 24건, 2019년 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없었으며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으로 청사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아래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며 2016년 1건, 2017년 4건 등 총 5건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018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중앙감사는 없었으며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배드민턴팀 물품구입 통합발주 노력 소홀 외 12건으로 시정 3건, 주의 9건이며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아래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금 총액은 정기예금 64개 1930억 원과 보통예금 1개 93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65개에 2023억 98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2018년 당초 목표액 20억 70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 증액된 22억 2100만 원으로 107%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자금 총액은 정기예금 78개 2740억 원과 보통예금 1개 180억 1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79개 2920억 100만 원이며 이자수입 수입액은 10억 5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목표액 대비 39.8%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시금고 예치 현황입니다. 총 79개 구좌에 292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금리 전망에 따라 장․단기 예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이자수입액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예치 현황은 40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하단부터 410페이지까지는 2018년, 2019년 이자 발생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는 2018년, 2019년 공사 게약 후 설계변경 현황으로 2018년 50건, 2019년 7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우수 조달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 외 3건이며 2019년에는 2019년 밀양시 홍보잡지 발간 제작 용역 외 2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 교환 및 변상금 징수․체납 내역으로 419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중간까지는 토지 609건, 아래는 건물 7건에 대한 대부 내역이며 444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공유재산 교환 내역,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체납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는 청사 개․보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청사 LED전등 정비공사 외 42건, 2019년에는 청사 전등 정비공사 외 12건을 개․보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현황 및 배상청구 내역입니다. 44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등록 현황으로 전체 396건이고 46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는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현황으로 전체 649건입니다. 500페이지 중간 인감, 지적업무 배상공제 2건, 직원들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현황 925건, 연도별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청구내역 2018년 10건, 2019년 4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중간부터 536페이지까지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23개 직위에 보험가입액은 103억 3000만 원, 보험료는 515만 7630원이며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 및 보상업무 담당자 13명 증원으로 336개 직위 보험가입액은 106억 6000만 원, 보험료는 532만 34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는 2018년, 2019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는 불용품 및 매각대금 관리 현황으로 대부분 공용차량이 불용물품이며 2017년 10건, 2018년 16건, 2019년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는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으로 2018년 발주된 공사 전체 518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으로 2018년 27건, 2019년 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59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는 2018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밀양문화원 건립부지 외 33건으로 취득가액은 58억 9999만 7620원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하단부터 594페이지까지는 2019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부지 외 12건으로 취득가액은 17억 6304만 59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으로 토지 25건 매각대금 4억 57만 9340원이며 면적은 2051㎡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으로 토지 11건에 매각대금 1억 997만 9070원이며 면적은 433㎡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전체 69건, 면적은 12만 6974.54㎡로 작성하였으나 599페이지 연번 27번 1건 184.61㎡는 족보연구회 해병전우회에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현황은 68건에 12만 6789.55㎡입니다.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내역의 무상대부 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것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5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보면 총 25건에 4억 57만 9340원으로 되어 있는데 18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결산서 5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3억 85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또 보면 그 페이지에 9번하고 12번 상남면 마산리 987-6번지 이ㅇㅇ 이 두 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같은 금액, 같은 번지. 그래서 감사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고 또 이것을 중복한 것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결산서 자료와 680만 1150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파악이 지금 안 되셨다는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중복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중요한 결산서와 감사자료의 금액이 틀립니다, 자료가. 이걸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지금 확인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잠깐 시간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뒤에 직원 분들 확인하시고 엄수면 위원님 다른 질의하고 할 동안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다음에 계속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501페이지 행정종합손해배상에 보면 예취기 날에 의한 배상 청구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 인부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그 인근의 주행하는 차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손해배상이 많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안전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 조치를 좀 많이 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작업인부라든지 주행하는 차라든지 또 인근의 농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 풀베기 작업 이런 것 하다가 사고가 또 행정에서 하는 작업에서 사고가 난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안전조치를 좀 심각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서 본 위원이 조경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한 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변경하고 적극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016년과 2017년 밀양시의회동 등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5회를 지금까지 해마다 실시를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이게 국비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보상을 확보를 해서 내진을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11군데가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6개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로 안해 주고 지방비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에. 11군데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11군데가 지금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6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 8585만 원 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확보하지 않아서 현재 미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신청 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원래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점검 결과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제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어렵다 해서 지방비로 하니까 지방비에 사실 부담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진성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문제가 되는 시설이 어디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데가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내일, 내이, 하남, 상남, 초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무안, 상동, 산내, 단장, 삼문 해서 총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시비 절감을 통해서라도 재원 마련을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느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이현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청 조경수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너무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18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시행되었던 오딧세이에 관한 협상에 대한 계약은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그 예산이 저쪽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회계과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한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49쪽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들으면 518건 정도 되는데 모두 하자없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하자가 없어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자료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검사는 2018년도 공사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면 최종 준공 처리 이후에 거의 1년 이내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건마다 하자기간이 다 틀린데 지금 현재 1년, 2018년도 발주분이다 보니까 하자가 없고 공사현장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그 당시에 검사할 때 1년에 두 번 합니다, 하자검사 상․하반기. 그때 검사할 때까지는 현재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상식적으로 집을 짓든지 공사를 하든지 하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518건의 공사를 했다면 어떤 하자가 있어도 1년 이내에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이거 혹시 그러면 본 위원이 가가지고 몇 개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해도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도 정말 책임있게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1년에 2번 하자검사 상․하반기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각 부서에서 기술적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류상이나 자료상에 보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내용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차후에는 하자검사 실시를 할 때 물론 이게 산건위원회 쪽에, 시설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조치 현황을 저희들에게 올라오는 이상 저희들도 이걸 봤을 때 참 이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후에 하자검사 실시에는 철저한 검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쪽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5000만 원 이상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총 27곳인데 하도급 받은 곳은 37곳 정도 됩니다. 한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곳이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신고한 업체만 이렇게 등록한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신고업체만 작성된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하도급을 받는데 하도급 신고 업체가 아닌 것도 있습니까?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 회계과장 김경민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불법하도가 되어가지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하도급을 받게 되면 100% 거의 한 100% 가까이, 99% 정도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하도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사후에 불이익의 경우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의 누구든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는 못해봤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설과 쪽에 제가 한번 보니까 타 지역 업체,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닌 타 지역업체 공사 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 현황 이걸 살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살펴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40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금액별로 돈에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2억이 넘어가면 일반공사일 때는 입찰을 시 관내가 아니라 도내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하게되면 도내에서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 건이 40건이고 그중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있고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를 주게 됩니다. 하도, 이건 저희들이 작성한 하도인 것이고 전체 외지업체 낙찰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사 건 중에. 우리 관내 것 빼버리고 도내에 나가는 공사 중에서 도내 업체가 된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올린 자는 다 밀양시 관내의 업체고 하도급 받은 업체도 관내고 제가 건설과를 이야기한 것은 타 지역 업체고 낙찰은 관내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물론 우리 관내 업체도 낙찰되지만 외지업체입니다. 우리 밀양시 밖의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 시 관내에 하도를 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건 중에서 27건은 우리 관내 업체가 받았고 2019년도 현재까지는 7건 중에서 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발주는 하더라도, 우리 시에 받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직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지금 받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설과 하나만 봤습니다. 다른 지역개발 또 있을 것이고 건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 안에도 이외에 다른 공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왜 이 자료에는, 우리 회계과 자료에는 도급 5000만 원 넘는 도급공사가 이렇게 37건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그것은 하도관계 되는 것만 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자료를 같이 나놓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도급, 지금 한 군데만 제가 자료를 봤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에. 타 지역 업체. 거기만 해도 4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못 돼도 200개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자료에 안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김경민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하고 저쪽 자료하고 무엇이 그게 틀린지 비교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 그 부분도 뒤에서 직원들께서 확인이 되면 나중에 엄수면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추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39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회 개최를 하고 6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회를 개최하고 2회를 공개를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4회 개최를 했고 2019년도 올해는 1회 개최를 했는데 회의록 공개가 전무합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회의록 공개를 하라고 지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여기 공유재산 매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공유재산심의회는 열렸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매각하는 쪽으로.
정무권 위원매각하는 쪽으로 의결이 되었다? 지금 다른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 열세 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 11만 3000평을 매각해서 각종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6만 1000평을 또 우리 돈으로 육십몇 억을 들여서 이 땅을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런 무슨 좀 심각한 대화가 있었는지 심란한 그런 회의록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물론 각 담당 과나 관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들이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라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서에 미룰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 소관된 위원회에서 정말 이 재산을 매각을 하고 다시 매입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도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다시 더 비싼 가격으로 더 작은 땅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공조를 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의결을 찬성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이후에 하자보수 관리는 사업량, 사업금액에 따라가지고 작게는 1년부터 길게는 8년까지 있는 걸로 압니다. 교량이라든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한 8년 이상까지 하자관리를 하고 하자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응당한 조치를 시행한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하자점검을 6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점검하고 나면 그 점검의 결과를 회계과로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 저희들도 공문도 내보내고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부서에서. 그 하자 끝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고 하자가 생기면 부서에서 전부 다 하자 조치를 다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다 받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위원회에서 하자 점검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시작은 3단계로 나눈다고 그럽니다. 사업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정도의 어떤 사전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나서 입찰되고 나면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다음부터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그 이후의 하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게 중요함으로 해서 6개월마다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또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밀양시의 한 8년 동안 하자보수 대상 사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납니다. 뭐 건설과 1개과만 하더라도 대상 사업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밀양시에는 하자보수 1건도 없습니다.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도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고 업체에 보수에 따른 책임을 묻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의 예산이 지금 1조 시대, 결산금액 1조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하자가 없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물론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따라서 6개월마다 하자 보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면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 꼭 공사 이후의 하자 관리에 대해서 책임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회계과에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당연히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자료가 없다? 이건 좀, 서류 자료가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은 있고, 그것은 있고 그쪽 전체를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 위원장 황걸연아니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른 회의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정무권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게 미래전략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설명은 미래전략과가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회의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공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정무권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아, 잠깐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금고가 농협인데 우리 시가 평균 평잔액이 20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수를 가서 거기 강사님한테 들으니까 서울시는 이 평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들여서 세수로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2000억, 일 평잔액이 20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농협은 자기들이 활용해서 다른 데 얼마든지 이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 평잔액에 대해서 농협에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지금 저희들이 통장을 정기예금시키는 부분은 계속 그 이율에 따라 하고 보통예금도 분기별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이자는 아주, 정기예금은 이자가 분기별로 하든지 이율이 나오지만 이 평잔액 보통예금은 아주 작은 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잔액이 2000억이라 하면 그걸로 농협은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서울시는 그 평잔액, 물론 서울시랑 우리 밀양시는 예산 규모가 차이가 엄청나지만 2000억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금고인 농협하고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우리도 평잔액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서울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얼마든지 작더라도 받아내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리고 아까 정무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수제품이라 하면 우리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인증, 검증이 된 그런 장비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구입을 하는 거지 일반 통상 건설업 입찰을 보면 하나의 조건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들어오도록 해놨지만 조달의 물품은 조달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성능검사평가를 해가지고 이 제품이 최고다, 최적이다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조달우수제품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물론 그렇게 인정된 제품이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공개입찰을 해도 이런 업체들 외에도 얼마든지 사업적으로 잘 하고있는 사업자들이 있을 건데 굳이 20에서 30% 돈을 우리 예산을 더 써가면서 굳이 우수조달업체랑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예산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업체보다 괜찮은 업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행정편의상 우수조달업체랑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공개입찰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19년도에 보면 밀양시 홍보잡지 발간 제작 용역, 밀양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아까 정무권 위원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여기에도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홍보잡지나 홈페이지 잘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일반경쟁 입찰조건을 강화해서 일반공개입찰을 하면 예산 낭비가 훨씬 줄어들 걸로 생각하는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기술력이라든지 제품 우수성을 확보하는 걸로 그것보다도 경제라든지 능력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업은 적격자를 이 정도는 기술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지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맞는지 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을 갖다가 보통 한 7명에서 한 12명 이렇게씩 전문가를 모셔놓고 놓고 거기서 합니다. 각자 평가를 해가지고 기술이라든지 다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틀리겠죠,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해놓은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가격만 점수를 다시 빼고 그래서 공사나 용역이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저런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적의 우리 시가 제일 유리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런 전문성이나 창의성이나 예술성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로 했다 하시는데 홍보잡지 발간이나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은 굳이 그렇게 전문성이나 물론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계약업체가 꼭 다른 업체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홍보잡지나 홈페이지 개편은 얼마든지 이 정도 능력을 갖춘 업체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특정 업체, 이런 업체에 준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공개입찰을 하면 그런 말고 없고 예산 낭비도 줄어들고 우수조달업체도 금방 제가 질의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예산 낭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편의상 우수조달업체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공무원 분들도 일이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의회도 그렇고 시도 예산 낭비 없도록 예산 절감을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우수조달업체 그런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우수조달업체 제품의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뭐 할 수는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업체가 없이 그 업체가 아니면 아니 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복수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법 시행령을 이용해서 하는 것,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40페이지인데 세입․세출 외 현금 중 기타잡종금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업체가 혹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세입세출 외의 현금통장으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혹시 없는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증은 거의 가 보증서로 갈음을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일반전문협회에서 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받는데 현금으로 유치된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금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책임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밀양시에, 우리 시에 그 자금을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보관 잡종금액에 대한 실태 파악이 따르고 그런 사안은 빨리 귀속시키는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411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설계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설계 변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유가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1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변경사유가 금액도 주민 건의사항 반영하여 수혜면적을 확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당시에 주민의 어떤 건의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설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충분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금액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이 아마 지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것도 변경 심의를 하죠?
○ 회계과장 김경민예, 심의를 합니다. 1억 이상의 10% 이상 증액이 되면 설계심의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 조건이 되는 사업은 그나마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업들 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게 이게 변경사유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경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사금액 증액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내용 쭉 한번 보시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밝히고 있는 변경사유만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변경 건에 대해서 제재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아까 엄수면 위원님 공유재산 매각과 결산금액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신 금액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매각대금에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우리 시유재산 매각금액이 포함되는데 그 차액이 1594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잠깐만요. 결산서에는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포함이 됐고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하면 감사자료의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결산서에는 도유재산이 매각이 포함이 됐고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으면 그러면 결산서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감사자료 금액이 지금 더 많습니다, 차이가.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5건인데 마지막에 1건이 중복자료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빼내야 됩니다. 그 자료 작성에 착오, 제일 밑에 부분에
엄수면 위원이게 어느 것하고 중복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번을 빼내버리고요, 그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어느 것하고 중복이 됐냐고요.
○ 회계과장 김경민9번하고 12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9번하고 12번.
엄수면 위원25번은 산외면 다죽리고 9번, 12번은 상남 마산인데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9번하고 12번
엄수면 위원9번 12번 아까 제가 빼고 계산했다고, 9번 12번은 중복됐으니까 하나는 빼고 계산해도 680만 1150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가 감사자료가 결산서보다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또 결산서에는 도유재산이 포함이 됐다면 또 더 많아지는 거죠. 더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회계과장 김경민예,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중복이 되고 빠지고 넣을 걸 넣고 안 넣을 걸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될 건 빠지고 이거 너무 자료 작성에 불성실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감사 자료 보고 어떻게 파악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자료 정리해서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다 자료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저기 아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현황 및 관리 현황, 또 매각안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 법령은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9번에 공용차량 관리․운영 업무 소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차량 관리업무 소홀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차량 정수관리입니다, 정수관리. 부서별로 정수를 관리하고 그리고 차량이 구입을 하면 정수가 있어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수요 차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직제 개편이나 또 늘어나는 수요나 이런 데서 예측을 못하고 차가 우선 급하다, 그래서 차를 사다보니 정수 관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수 관리를 해서 정수되면 사지 정수에 없는 건 사지 말고 정수 이런 건 정확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도 감사에 지적 안 받도록 그리고 그 밑에 11번에 보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실시를 하니까 두 군데 밖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회 입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기본계획을 수의계약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업체를 평가도 하고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수립용역인데 이게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가 금액에 따라가지고 또 사업의 성격이나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체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을 저희들이 내보냈는데 전부 유찰되어버렸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용역업체가 뭐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이런 용역업체가 한 군데만 이렇게 했다면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는 많은 걸로 아는데 왜 한 군데만 이렇게 입찰하고 다른 용역업체들은 여기에 왜 입찰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의문이 드는데요? 홍보를 안 했든지 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요즘 입찰이고 현상공모 이런 것 전부 다 GtoB, 인터넷 오픈 다 시켜가지고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한 군데 들어갔지 이게 뭐
이선영 위원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타당한지 저는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도 감사 지적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 회계과장 김경민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업체 평가를 한 군데 들어오다 보니까 업체 평가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죠. 저도,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게 이상하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무슨 잘못된 게 있으니까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금방 답변을 듣고 보면 ‘도 감사가 오히려 지적이 잘못된 거네.’ 하는 이유가 뭔가 빠졌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을 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은데 일일이 지금 시간관계상 저 혼자만 또 질의를 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아까 결산서 작성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래 포함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포함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새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결산서에는 포함되었고 그중에서 25%만 저희들이 받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시에서 작성하는 자료에, 좀 정확한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시에서 작성하는 자료에 어떤 자료에는 도유재산이 포함이 되고 어떤 자료는 도유재산이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자료를 보고 이 시정을 파악해야 되고 저희 시의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 결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시정을 파악해야 됩니까? 뭔가가 다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손차숙예, 결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극 도유재산 매각금액도 세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세입, 전체 우리 밀양시의 세입관계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
엄수면 위원결산서에 세입을 그러면 도유재산 세입을 잡고 다시 지출에 지금 도로 보낸 그 지출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손차숙그 세입이 될 때 벌써 도는 도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엄수면 위원아니죠. 도는 도로 가고 시는 시대로 가고 하면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도로 바로 보내버린 건 빼버리고 세입만 잡는다? 그건 안 맞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다 잡혀야지.
○ 회계과장 김경민일단 그 부분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이거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1건은 중복이 되어가지고 1건은 삭제하고 누락된 토지 부분 2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겠으며 도유재산 귀속분도 자료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00페이지 목차, 607페이지에서 60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58억 3465만 6000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250억 581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64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27만 원은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842만 4000원은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16만 1000원은 상반기 선거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2611만 3000원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비 1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자원봉사활동활성화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81만 1000원은 각종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보상금 및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616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일반운영비의 463만 1000원은 자원봉사 관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61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및 협의체 회의수당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619페이지, 62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자활근로 민간이전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참여자의 질병 및 기간 만료 등 중도 종료자 발생에 따라 2억 585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605만 7000원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중도포기자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3페이지 생계급여 집행잔액 3억 2773만 2000원은 중위소득 증가를 반영한 국․도비 증액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학예연구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2018년 공무직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소급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1800만 2000원 중 18억 5595만 7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4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3371만 5000원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62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의 집행잔액 2178만 1000원은 2018년도 이자 및 부당이극듬 등 수입으로 반납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628페이지 2019년도 일반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89억 1763만 원이고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14억 465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4억 7111만 4000원입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12개소의 표지석 설치비로 8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상금은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집행액은 8억 3469만 7000원이고 잔액은 16억 2490만 3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국가유공자복지 민간이전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비 등으로 12월까지 80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30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 1800만 원 중 800만 원은 5월에 집행하였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1000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훈단체위안행사 1000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충혼탑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은 충혼탑 CCTV 12개소 교체비용으로 6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충혼탑 관리의 자산취득비 1560만 원은 CCTV 모니터 및 TV 구입비 260만 원은 6월에 집행 예정이고 충혼탑 키오스크 교체 1300만 원은 고장난 키오스크 2대 구입 비용으로 7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31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잔액 887만 3000원 중 112만 9000원은 상반기 해설사 교육 운영수당으로 5월에 집행하였고 774만 4000원은 10월에 하반기 해설사 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비 997만 1000원과 하단의 독립운동테마거리 관리 일반운영비 835만 원도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632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5000만 원 중 9억 3610만 6000원은 의열기념공원 부지매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2억 1389만 4000원은 의열탑 건립에 2억, 건물 철거 및 실시설계 1억 5000만 원, 애국체험관 실시설계비 2억, 부지매입에 6억 6389만 4000원을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일반운영비 9000만 원은 11월 10일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10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3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하단의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은 봉사단체 활동비 및 사랑의 김치담그기, 역량강화 워크숍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잔액 6685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35페이지 자원봉사운영의 인건비는 이동세탁차량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2416만 5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 관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3786만 8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36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은 복지 사각계층 긴급 지원비로 1억 7883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3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은 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318만 1000원은 워크숍 및 협의체 운영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1325만 원은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집행잔액으로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으로 1억 5016만 4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3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10억 2275만 7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40페이지 하단의 자활기반 인건비는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인건비로 현재 8개 읍면동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잔액 1억 721먼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41페이지 하단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및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으로 6869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42페이지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99억 3541만 7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연말까지 1억 3470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43페이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잔액 6386만 9000원은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통합사례관리사 학예연구보조 인건비로 잔액 1억 4269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4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1억 3491만 2000원 중 17억 90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442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잔액 1억 9183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 부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및 복리후생비로 잔액 5344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46페이지 2018년도 예산 이․전용,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647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재배정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6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 지적사항 6건과 부서 지적사항 4건 모두 처분에 따라 조치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물품구매 현황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2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2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2018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40건의 사업으로 3억 9213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3억 8917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5만 4000원이며 이자반납액은 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교부액 및 집행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부터 657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사업별 예산액과 심사 결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 사유는 주로 집행잔액 반납이며 사업별 총 사업비와 집행액 및 반납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총 6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내이동 90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의열 애국체험관을 건립하고 2단계로 윤세주 생가 복원 및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 보상 중이며 6월에는 애국체험관 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할 예정이며 올해 9월 1단계 사업인 의열애국체험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2018년 12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의열탑 건립비를 확보하였으며 올 3월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4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설치비 및 2단계 사업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액은 6억 2835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만 6000원이며 사용액은 1억 7117만 5000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액은 5억 6501만 2000원입니다. 수익현황 및 지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2019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기금액은 5억 6501만 2000원이고 2019년도 조성액은 1252만 원이며 사용액은 1800만 원으로 현재 기금액은 5억 5953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 현황 및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변동 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생계급여 333가구를 포함한 822가구가 책정되었고 2019년은 4월 30일 현재 139가구가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책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 차상위장애 112가구를 포함하여 426가구가 신규 책정되었고 2019년에는 4월 30일 기준 58가구가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664페이지 2018년,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지 및 서비스 연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666페이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 현황은 기초, 의료, 주거급여는 소폭 증가하였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감소하였습니다.
667페이지, 668페이지는 차상위계층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670페이지 수급자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 부정수급가구는 109가구로 54가구는 징수완료하고 미징수는 55가구에 1926만 2000원입니다. 2019년 3월말 기준 부정수급자 가구는 39가구로 20가구는 징수 완료하고 19가구에 1150만 4000원은 미징수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671페이지부터 67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자활근로사업은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인원 및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2019년도 자활근로 사업비는 23억 2143만 7000원으로 참여인원은 178명입니다. 밀양지역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6개, 사회서비스형 2개, 기타 2개, 자활기업 2개를 운영 중이며 시 주관 1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74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세대는 총 1만 8176세대에 지원금액은 9243만 3630원이고 2019년 4월 말까지 지원세대는 6887세대에 지원금액은 4040만 3110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원세대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67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730건 4억 7506만 9000원이고 2019년 4월말 현재 277건에 2억 8010만 1000원입니다. 2019년에는 긴급지원 1에서 2인 가구 주거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에 따라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집행할 것으로 연말까지의 예산 부족분인 국비로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675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와 9개의 실무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읍면동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으로 구성인원 및 회의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현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방법 및 홍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은 2018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신청, 민간지원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2909건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월말 현재 68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4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은 2018년은 20억 3629만 원이고 2019년은 4월말 기준 8억 3307만 원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 지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설․추석 명절 위문금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685페이지, 68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7개 단체에 1억 79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7개 단체에 1억 79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7개 단체에 1억 8525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7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운영비에는 6714만 8000원, 지원비는 6711만 7000원이며 2019년 4월 30일 기준 운영비는 534만 5000원, 지원비는 1166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에서 691페이지 자원봉사단체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직원 수는 공무원 2명, 공무직 2명, 공익 2명, 기간제 2명 등 총 8명으로 2018년 예산액은 1억 4735만 8000원이고 2019년 집행액은 3700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국․도비 지원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자체 재원부담이 과다한 상황으로 우려가 되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5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훈처에서 받으려면 우리 자체적인 단체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받아야 되고 또 한 30% 정도는 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이 불가능해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기존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전부 투입을 하고 나머지 체험관 건립비로 지금 현재 30억은 받아놓은 상태고 도에서 연말에 추경에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안에 지금 한 70억 이상의 돈이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 한 36억 정도, 건립비 한 40억 정도 되는데 건립비는 지금 현재 도비와 국비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게 한 36억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한완상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예산 지원을 한 30억 정도 요구를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사업에는 큰 부담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2차 사업 윤세주 생가지와 공원 조성비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저희들이 1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각도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도비 추가적인 확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분들께 꼭 한 가지 당부와 동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입니다. 더욱이 우리 밀양은 정부로부터 공식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만 76명으로 경남에서 최다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가히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자부할 만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예우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박차정 의사의 묘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장군의 부인이기도 한 박차정 여사의 묘소는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44-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의 묘소보다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밀양의 의열정신을 느끼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러한 박차정 의사의 묘소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셨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동시에 본 위원께 전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하신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도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독립운동가 분들의 생가지나 묘소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독립운동가 서훈 대상자가 조금 전에 76명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82명입니다. 82명이고 저희들이 의열단에 가입된 사람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밀양은 독립운동가의 고장이면서 또 의열단의 고장이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차정 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정 여사는 사실상 부산 출신으로서 김원봉 장군의 부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 부북면 송악 뒷산에 묻혀 계신데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있는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나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묘지 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도에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고 보훈처에서 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올라오는 길과 묘지 지금 현재 일부를 저희들 모르게 조금 손을 봐놨습니다. 뭐 띠도 입혀놓고 누가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살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에 나무 정리를 하고 또 둘레석이나 월영, 또 월영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간격이 좁다 보니까, 묘지와 묘지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법, 보훈처에서는 계속 국립묘지로 옮겨가는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밀양의 어떤 김원봉 장군이 어떻게 될 때까지 조금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모셔놓고 있는 상태고 올해 연말까지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금 복원을 해서 부산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또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흉악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듭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꼭 이러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와 대한민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우리 밀양의 명성에 걸맞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경남도 조례에 보면 경상남도 내에 있는 독립운동열사들 그분들 묘지 관련해서 묘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가 얼핏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조례를 통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황걸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받아서 당초 저희들 의열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보냈는데 그게 4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1000만 원을 박차정 여사의 묘지 복원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도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부분도 아마 한번 지원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도 나중에 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두 분께서도 우리 밀양시의 독립운동가 또 박차정 여사의 묘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예산 지원 부분 또 나중에 의열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의 관리 부분도 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박차정 여사의 어떤 묘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있는 묘지를 좀 정비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게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공동묘지입니다. 바로 옆에 옆에 묘지가 연접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영을 재정비하고 앞에 축대를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태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길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다른 묘지를 훼손하지 않고는, 아니면 저 우회로 길을 돌리든지 하지 않고는 정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접해 있는 묘지의 연고자를 찾아서 좀 이렇게, 파묘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 상태라야만 월영도 정비가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 조례를 지원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 조례를 지원근거로 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불가능한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적절한 재원을 마련해서 좀 근본적인 사업이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정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있는 환경에서 그냥 잔디 새로 입히고 풀 뽑고 나무 몇 그루 베고 한다고 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질적인 정비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이 정비 부분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작년 7월부터 계속 그곳을 갔다 왔다 했습니다. 이게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길도 묘지를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묘지를 밟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한 게 땅 주인부터 먼저 만나봐야 된다 싶어서 땅 주인을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서 길을 좀 낼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계곡 쪽이 조금 이 우측을 보면 묘지가 없는 쪽이 있습니다. 거길 별도의 인도 형식으로 되어서 올라가는 길을 택하고 우측에 소나무가 큰 게 진짜 직경이 50cm 이상 되는 직경 크기가 한 세 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걸 베고 하면 약간의 조금 좋아지겠다 그리고 둘레석을 설치해줌으로써 무너짐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기존적인 자기들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으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꽃 화분이나 화병이나 좀 더 놓고 이래서 최대한 꾸며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빼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의 근거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도비를 1000만 원을 도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자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땅 주인입니다. 공동명의도 땅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측으로 길을 내서 옆에 근본적으로는 이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볼 때 이장을 해야만이 아마 묘 같은 묘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자리에 두어서는 묘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 자체는 좀 힘들고 옆에 또 묘 이장을 이 묘를 쓰겠다고 당신 묘를 이장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월영 부분도 아주 조금 작게, 우리가 최대한 좀 예우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 우리가 밀양시가 욕 얻어먹지 않게끔 최대한 꾸며보려고 그렇게 해서 돈 1200만 원으로 하면 그리고 부산시에서 왔을 때 우리 밀양시도 최선을 다 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욕 얻어먹지 않게끔 올라가는 길하고 또 주변 둘레석을 설치, 반둘레석을 하려고 합니다. 온둘레석을 하기에는 그게 묘지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있는 현황의 위치에서 최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의열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해설도우미 이게 지금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참여가 저조하여 예산이 49%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오히려 2019년도에는 예산이 60만 원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18년도에 이렇게 방문객이 적어서 활동이 저조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유가 작년 3월 달에 기획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달부터 12월 달 계산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해서 360만 원을 편성한 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또 저희들이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해설도우미가 4명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자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게 한 번 오는데 1만 5000원 줍니다. 4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 주니까 그게 굉장히 좀 보수도 적고 이래서 참여율이 적었는데 지금 올해는 6명으로 새로 책정을 해서 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또 수시로 한번 계속 좀 와서 해설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예산 부분도 조금 더 보수를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게 책정되어서 작년에 반납했는데 작년에는 방문객들이 개별적이 방문객이 주로 많았고 또 단체 방문객이 와야만 우리가 해설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참여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저도 생각에 이게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작다 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덜할 수도 있는데 지금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보수 면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여튼 의열기념관을 좀 크게 알리고 방문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자원봉사자 이분들한테도 보수 면도 좀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수보다는 방문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100주년이라는 이 명목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이 좀 많고 또 저희들이 체험관이 건립되고 나면 아마 방문객수는 2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체험관 속에 저희들이 자기들 체험시설을 같이 넣다 보니까 아마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해설도우미를 추가 배치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방금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거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해설도우미를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해설도우미를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채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좌우로 갈려져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밀양시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밀양시라든지 밀양시의원들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좌와 우를 떠나서 밀양에 의열기념관은 그 김원봉장군을 떠나더라도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을 상대로 자원봉사자 수준의 해설을 하기보다는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사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열기념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전문해설사, 계속 상시배치될 수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좌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행사 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한 마디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전화가 폭주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밀양으로서는 저는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밀양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밀양이 엮어가야 할 시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밀양의 독립운동가, 밀양의 의열단 부분은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우리 업무 부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저는 648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위원회 운영 철저에 보면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게 내용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2018년 것은 지나갔으니까 두고 2019년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4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 차례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대표협의체는 각각 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한 번씩 밖에 공개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생활보장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회의 개최에 2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완결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위원회 부분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회의록 부분 자체가 개인적인 신상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개되어야 될 부분, 공개 안 되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 부분,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공개를 못할 경우가 더 많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조금 개인적인 신상,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주로 많이 표출되어 있다 보니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 부분은 대면만 공개를 하고 서면으로는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쯤 공개하는 걸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 후 7일 이내인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언제 했는데 내일 공개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 맞지 않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 부분은 저희들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지금 공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완결로 처리가 됐는데 이 자료를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일을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자료에 의해서 완결로 처리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손차숙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결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대한 걸 향후에 가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완결이 안 되는데 향후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 자체로서 저희들은 완결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아직 실행도 되지 않은 걸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 이미 회의 개최하고 실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8년도 감사 이후에, 그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고 지나간 회의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게 비공개가 원칙이면 공개 안 하는 게 맞고 공개가 원칙이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착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면만 지금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대면은 지금 공개가 다 된 걸로 지금 되어있고 내일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내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일 바로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내일 하게 되는 것은 감사자료 기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개하시면 되고 대면회의만 공개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서면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저희들이 바로 심의 결과를 돌려서 바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서명만 받는 걸로, 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고 바로 서명받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자료가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서면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대면,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면이건 대면이건 회의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한 거고 그러면 회의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 자료에 대한 내용이 그 위원들이 동의를 했었고 동의했으면 동의한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한 마디 거들겠습니다. 위원회 활동하고 나면 서면이든 대면이든 그 회의에 안건이 있을 거고 서면으로 토의한 내용이 있을 거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그게 서면이라서 하고 대면이라서 안 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고 어쨌든 그 서면으로 심의한 안건의 내용이 주제가 뭐고 결과는 어떤 건지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연결해서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이라서 공개를 안 했다고 칩시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저는 서면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각각 1회씩 회의자료가 공개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홈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 자료에 생활보장위원회 자료는 2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위원회는 공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작년 것까지 찾아보니까 그 옆에 알림자료, 알림마당 창에 그 밑에 다시 새소식 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올해는 자료가 없고 작년 것은 거기에 1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는 공개자료에, 어떤 자료는 알림마당에 또 그리고 심지어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어디에 공개됐는지 공개가 세 위원회가 공개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잠깐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직원이 신규 공무원이다 보니까 조금 공개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몰라서 지금 현재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저번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회의 부분도 저희들이 제목만 적어서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업무연찬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615페이지 자원봉사 시간 기부금 환산금 기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도에 1012만 7000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액이 757만 6000원만 집행을 하고 255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기부금 환산제도는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진흥시키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6만 7748시간입니다, 우리 밀양에. 연인원을 빼고 실인원만 하더라도 1만 2200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부분은 기부금 환산 기부금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이 전부 다 자기들이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체만 지금 세 군데 정도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적십자사하고 세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기부금 환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해보다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 이 특정단체만 이렇게 됐는데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단체만 물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법인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3개 단체만 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반 봉사자들, 일반 단체자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고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봉사단체가 크게 바르게살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리고 적십자협의회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집행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대부료, 임원 위원장 회원 업무연찬, 그다음에 적십자는 미집행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에 지정기부금이나 미지정기부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부금의 경우에 특정 몇% 이상에서는 운영비로 쓰고 몇% 이상은 더 이상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 부분은 저희들 이장회의나 이런 데서만 홍보할 게 아니고 SNS나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해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집행 이후 이 기부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사용 내역을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좀 사용해 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금 한 50% 이내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 자체는 심지어 자기들이 밥 먹는데 써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부분,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기부금의 원래의 목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어떤, 어떤 부분에 쓰라고 올해부터는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 기부금 봉사시간 기부금 환산제도는 개인적으로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 조례로 정해져서 하는 기부금이니만큼 기부금 사용 당초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이게 업무연찬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봉사자들이 좀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지요? 이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 중에서 시장진입형은 지금 목표 달성을 30% 이상, 사업 성과를 30% 이상을 내어야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10% 정도의 성과를 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면 사회서비스형, 30% 이상이면 시장진입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자활사업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진입형은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람과환경의 수익률이 37%, 정부양곡배송이 82%, 참살이먹거리 사업이 32%, 카페 밀양이 34%, 두레박간병에 52%, 늘푸른세상이 34%, 친환경영농에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두드림이 제일 실적이 저조합니다. 10%, 카페 아리랑에 69%, 아리랑누룽지에 2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액 대비 대출액은 지금 현재 딱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이 매출, 확보된 매출액은 매출적립금과 수입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매출적립금과 수입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성과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사업단마다 매출액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사업단 매출액이 발생하면 지침에 의거 인건비 제외 사업비만큼 창업자금 60%, 내일키움장려금 20%, 활성화지원금 20% 비율로 적립하고 적립 후 남은 수익금은 성과금, 분기별로 6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6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내일키움 수익금 분기별로 15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주고 50대50 비율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6대4 비율로 적립을 합니다. 2018년도에 10개 사업단의 전체 매출액이 5억 3207만 원이었습니다. 매출 적립금이 2억 5704만 4000원이었고 수익금은 1억 5271만 1000원, 잉여금이 1억 2258만 5000원이며 사업단 중에서 정부양곡배송사업단의 매출액 수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3개 사업은 지금 성과금이 안 나왔습니다. 참살이, 두드림, 카페 밀양 3개 사업단에 대해서 성과금이 안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성과금 다 지급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과 수익 성과금이 지급이 된 상황이다, 그렇죠? 그 우리 2018년도죠, 자활기금 결산서를 보면 당초계획이 5500만 원이 계획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수입은 4913만 원이고 587만 원 정도 기금 수입이 결손이 됐습니다, 결손. 사업별 수입이 적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또 매출적립금이 적정하게 적립이 되고 있는지 수익성과금 지급은 적정한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사업단 성과금 못 준 것은 재료비 지출이 많아서 저희들이 못 준 것이 되겠고요, 자활기금 결산에 따라가지고 실제 수입이 결손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결손된 내용 자체가 2018년 7월 사업단 사람과 환경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사람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금이 창업자금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활기업으로 그대로 인계되어가지고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고 매출액이 적음에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원사업비만큼 매출액을 적립 후 남은 사업단별로 성과금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단은 성과금을 적당히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방금 제가 거론한 사안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적정하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 이 말씀 답변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으로써 이 자활사업의 목적 자체가 수급자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들은 그런 어떤 과정들, 결과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잘 확인해 주시고 탈수급으로 성공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혹시 우리 밀양시에는 긴급복지의 보호를 요청하는 주민이 어떻게 뭐 늘어나는지 긴급복지의 보호를 요청하는 주민이 좀 변동이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7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조금 경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생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전부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편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늘어나는 긴급복지의 어떤 자금 요청 주민이 늘어나는 데 따른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뭐 최선을 다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신청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주변의 어떤 이․통장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늘어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해서 또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각지대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시 민간보조금 운용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용평가 결과에 보면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점수가 62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과 자질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및 보수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62점이라면 보통은 되어 있지만 점수가 아주 낮은 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65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비 이수자가 지금 저조한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목표를 160명으로 잡았는데 9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1명이니까 57%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분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리 밀양시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부분이라 좀 단순합니다, 교육이. 단순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못 맞춰서 못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상태인데 이게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이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듣고 싶은데 계속 그 내용만 하다 보니까 교육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단순교육에서 조금 전문화된 교육으로 좀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올해는 교육에 조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참여가 활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의무인 것 같은데 그걸 앞으로 좀 잘 하도록 참여가 활발하도록 부탁드리고 여기에 연계되어서 614페이지 보면 이재민 구호 일반보상금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교육이 있는데요, 참석률 저조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도 금액은 차이가 조금 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민간보조 이거 사업이랑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여 저조로, 참석률 저조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교육비 중에 저희들이 재해구호교육을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경일대학교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이 부분을 좀 참여율이 재해구호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아놓은 만큼 재해 대처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을 인재양성을 시키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좀 많이 한 번에 조금 많은 인원을 선정을 해서 선발해서 좀 가려고 하다가 빠져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비 위주로, 교육비와 여비 위주로 보내니까 이 부분이 다 소진을 못한 부분입니다. 일회성이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이것 또 다시 빠졌으니까 다음에 또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성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꼭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한 가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672페이지 보면 내나 밀양지역자활센터에 관한 건데요. 거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같은 유형 안에서는 예산이 사용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다시 조금,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빠진 게 있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어쨌든 간에 탈수급으로 성공하는 주민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려운 주민을 줄여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 국비보조금 중에서 많은 집행잔액을 발생시킵니다. 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억 5653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데 질병 등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 사유 하나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중도포기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이 이유일까, 혹 우리가 사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부분은 없는지 또 활동여건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지금 자꾸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러고 또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 확보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 여기서 밝힌 대로 그 사정만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외 사정들은 없는지, 좀 더 많은 혜택이 우리 지역 어려운 계층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부터 챙겨보고 따져보는 것이 탈수급을 위한 가장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 및 종료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두드림 사업장 1개소 추가확장해서 참여인원이 한 10명에서 30명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2018년도 국․도비 반납 과다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자체가 정원 충족을 못했다는 거죠. 정원이 이만큼 한 100명 써야 될 것 같으면 100명을 못쓰고 충족을 못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을 별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내려온, 있는 예산을 남겨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저기 659페이지 보면 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에서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의가 이게 받을 분들이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부적정으로, 지급 부적정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적정 부분은 주고 난 뒤에 사망했거나 전출을 가버리거나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좀 해소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 통장에 들어가고 나면 다 써버리고 자식들한테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니면 전출가고 난 뒤에 따라가서 받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불로 주다 보니까 후불로 주면 좋은데 선불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건 18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다 해서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선불로 주다 보니까 전출이나 사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게 숫자가 받는 분이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어째서 부적정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질의 종결해도 좋겠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종결하면서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란 철저하게 법률에 기반을 두고 주어진 업무에 공정하고 또 엄중하고 또 정의롭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이견이 있고 또 특히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표현이나 처신에 상당히 중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의열단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또 우리,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고 저는 이걸 풀어가는데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과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을 엄격히 구분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잘 처신해 나가면 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처신도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 목차, 698페이지 70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2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138억 622만 4000원이며 그중 1092억 612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45억 400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하단의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등의 잔액 1억 9799만 1000원은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1월 1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잔액 1760만 원은 도비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종사자 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13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건립 및 지원 잔액 11억 1870만 2000원은 계약잔액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잔액 1억 8604만 8000원은 도비 4억으로 입찰 계약잔액입니다. 아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입찰주민 및 계약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올해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715페이지 상단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집행잔액 9365만 6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의 경로당 프로그램비 잔액 3600만 원으로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19페이지 하단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071만 8000원, 720페이지 상단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잔액 1억 7112만 1000원은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사업은 도시락 이용자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22페이지 하단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잔액 1727만 9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종사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24페이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교육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잔액 9599만 6000원은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으로 기 교부되었으며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전담인력 인건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729페이지 상단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잔액 2937만 4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설 휴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31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잔액 2768만 3000원은 종사자 공석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739페이지 중간의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잔액 4932만 9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가신청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4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전금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 기자재 구입비는 결산 추경 시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교부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기임차보전금은 2019년 3월 18일 집행 완료하였으며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현재까지 87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7페이지 4월 30일 기준 2019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349억 4974만 9000원이며 467억 5862만 2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882억 1112만 7000원으로 3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미집행사유인 국․도비 사업수당 및 보조금 등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설명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건들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잔액 530만 1000원, 그 아래 장애인 의료비 잔액 9118만 4000원은 연내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748페이지 중간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6월에 시행․집행 예정입니다. 그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도 역시 2019년 신규사업으로 9월 시행 예정입니다.
749페이지 중간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잔액 300만 원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751페이지 자립홈 관련 예산은 9월경 민간위탁자 선정 후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편의용품 충전기 설치는 사업 추진 중으로 6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752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관 외부계단 비가림막 설치 공사도 현재 추진 중이며 6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대상자가 사업 완료 시 확인 후 9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행사시기 미도래로 미집행되었습니다.
758페이지 상단의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잔액 2억 601만 3000원은 2018년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 2019년 교부된 금액으로 7월 이내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누수 방지공사는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 1회 추경 신규 예산 편성으로 하반기 안전점검 병행해서 12월경에 집행 예정입니다.
759페이지 하단의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비는 실버카페 사업장 선정 중이며 6월에 교부 예정입니다.
760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일부는 건립 중으로 용역비와 선금은 일부 집행되었고 완료 시 준공금 등 지급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762페이지 중간 부분의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사업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시의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765페이지 상단 노인가장세대 사업은 동절기 지원사업으로 연내 집행예정이며 그 아래 노인건강진단은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구축은 작년까지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올해는 실제 독거노인 주택 개․보수로 진행 예정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어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 아래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자 대상자 선정되어 계약 중이며 8월경에 집행 예정입니다.
767페이지 중간 부분 성․가정폭력 피해자 피신처 숙박비 등은 신청이 있을 경우 연내 집행예정이며 아래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및 교육 참석,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은 8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769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는 12월 행사시기에 맞춰서 집행 예정입니다.
775페이지 중간 부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하반기 평가 후 집행 예정입니다. 맨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5월 말에 7개소 공사 완료해서 6월초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상단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잔액 4000만 원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역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779페이지 상단 아동위원 활동비는 반기별 집행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는 내이동 제2어린이놀이터 및 교동 제1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로 6월중 집행 예정입니다.
780페이지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완료 후 6월 중순경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청소년수련관 강화도어 교체 공사는 9월경 집행 예정입니다. 상단의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영유아 보육 차질 발생에 따른 하계방학 중에 집행 예정이며 그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충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집행 예정입니다.
787페이지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행사부터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은 6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사업은 신청 시 지급하여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788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도 신청 시 지급 예정입니다.
790페이지 2018년도 예산 전용 내역은 4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2018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외 20건으로 사고이월이 4건이며 명시이월이 16건입니다. 명시이월된 죽촌경로당 신축은 부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리가 다 되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곧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791페이지 공설화장장 매입은 3건 중 1건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1건은 소유자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 나머지 1건은 소유자 불분명으로 공탁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792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입니다.
2018년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비 2개 사업에 1억 1164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2개 사업에 4월 말 작성 기준으로 해서 6157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94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바로 밑 부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전체 16건 중 15건은 처리되었고 처리중 1건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입니다. 누수 원인은 장마철에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해서 조치하고 청소년상담실 비밀 보장 및 방음시설은 2층 증축 등 공간확보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79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3개 위원회로 5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8개 위원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8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18년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은 총 43건이며 수의계약은 14건입니다. 2019년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은 3건으로 조달구입한 것이며 수의계약은 2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은 일반경쟁 12건이며 수의계약은 18건입니다. 2019년 일반경쟁계약은 4월 30일 기준으로 없으며 수의계약은 5건으로 경로당 긴급보수 및 개․보수 공사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6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용역은 총 40건으로 6억 97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용역 후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811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민간위탁시설은 총 15건으로 지도점검은 21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내이어린이집은 올해 상반기 점검 실시할 예정입니다.
813페이지 2019년도 15건으로 작성기준일 현재 7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전 위탁시설에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5페이지 2018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 42건으로 예산액 12억 6381만 4000원에 집행액은 12억 554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6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9페이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외 48건으로 지원금 29억 1238만 9000원에 자부담 3564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매우우수 5개 사업, 우수 38개 사업, 보통 1개 사업, 미흡은 5개 사업입니다. 미흡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조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5페이지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88건으로 총 사업비 898억 1164만 원 중 반납액은 10억 2256만 2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신청자가 없는 사업이 3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2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19건의 지적사항 중 경남도 감사 10건이며 밀양시 자체감사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4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점검 중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이 2건으로 4334만 1750원과 업무정지 각 40일을 처분하였고 주의 및 행정지도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회를 점검을 실시하였고 3곳에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경로당 운영비 등 5개 사업 예산액 22억 4295만 3000원에 집행액은 20억 74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6개 사업 예산액 33억 9689만 7000원 중 집행액은 12억 12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9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 경로당 신축은 11개소이며 현재 모두 완공되었으며 2019년은 9개소로 상동 구곡해인경로당은 거의 완공되었으며 삼랑진 내송1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7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0페이지 경로당 보수입니다.
먼저 2018년 경로당 보수는 산외면 보라경로당 외 117건으로 116건은 완료하였으며 산내면 내촌경로당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46페이지 2019년 경로당 보수는 100건으로 58건은 사업 중 및 설계 중에 있으며 42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은 13개 사업에 3억 1022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은 12개 사업에 1억 32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 20개 사업에 1085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여 28억 595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은 24개 사업에 1242명을 선정해서 22억 3636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5페이지 노인요양시설별 보조금 정산 내역입니다.
2018년 생계급여 및 종사자 수당, 856페이지 2019년 생계급여 및 종사자 수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7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2018년 정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1일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51페이지 2018년도 수입 및 지출 정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과 지출은 12억 1952만 387원입니다. 수입내역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총 46과목에 이용자 수는 2628명이며 2019년 제1기 프로그램이 49과목에 이용자 수는 1232명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강의실 대관은 2018년 32건, 2019년 5건이며 올해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강사진의 재능기부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나바다 나눔장터도 여성회관 정문 앞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8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11개 사업에 4381명에 4억 346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11개 사업에 작성일 기준 1991명에 3억 1369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은 2018년에 46가구에 61명, 2019년은 41가구에 49명입니다. 2018년 예산 지원은 양육비 등 1억 45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2개소로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이며 현원 577명에 종사자수는 70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내역 및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그네 줄 교체 4개소, 고무매트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내이동 제6어린이놀이터에 흔들 놀이기구를 수리하였습니다. 시설 안전 9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9페이지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비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 아동수는 1402명이며 급식비는 10억 531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아동수는 1337명이며 급식비는 작성일 기준 4억 75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정산 결과 및 수익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 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9년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2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으로 2018년 38개소에 시정명령과 2019년에는 33개소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으며 과징금 부과 및 징수는 1개 업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10명의 운영인력으로 2018년 프로그램은 상담지도사 양성교육의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에는 11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과 예산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0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새들어린이집 외 2개소이며 현재 현원은 86명입니다.
89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58개소이며 2018년 보조금 지원은 세부내역과 2019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은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서비스 이용은 시간제 146가구 226명이며 종일제는 5가구에 6명입니다. 2019년 시간제 98가구에 161명이며 종일제는 2가구에 2명입니다.
89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 예산은 4억 4017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0페이지 201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입니다.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850명이며 이중 중복 참여자 수는 193명입니다. 중복 참여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7페이지 사회복지관 위탁 현황 및 2018년 정산 내역입니다.
위탁운영법인은 나눔과베품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평균 이용인원은 650여 명입니다. 2018년도 수입 지출 및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07페이지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 2807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 용역 결과를 실행한 구체적 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제가 올해 1월 1일 날 하고 나서 이 장사수급 시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동에 있는 공설화장장이 2020년까지 일몰제로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주차장 주변하고 일부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되고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동에 있는 공설화장장이 어떤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 브레인스토밍해서 직원들 간에 의논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저희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수반되는 게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 간에 이야기를 계속 어떤 후보지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직원 분들과 의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00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에 전체 이용자의 약 23%가 중복이용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가운데 생활여건이나 가정환경이 양호한 일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다문화 주민 수가 3886명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혜택이 고르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이용률이 중복신청자도 실제적으로 좀 많고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오기가 수월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문화센터가 교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시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만 좀, 그 부모가 적극적이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다문화가 다양하게 저희들도 작년과 달리 올해 사업도 한 3개 정도 별도로 더 특수시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더 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문화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자체적으로 꼭 사업 자체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9개가 감사 지적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보면 밀양시청소년수련관 1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그거는 811페이지고 감사지적은 833페이지에 보면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 9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1회 점검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점검을 할 때 과연 똑바로 했나,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9개나 지금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이 감사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이 점검횟수 부분은 저희들 계획 수립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가는 건 좀 많습니다. 가서 또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런 횟수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그렇고 이것은 밀양시에서 2년간 지도점검 자체, 밀양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교육 시켜도 저희들 행정공무원들도 일부 실수는 좀 있지만 진짜적으로 따라오는 게 종사자도 실제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수준이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족한 부분은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내이어린이집은 한 번도 점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행정,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민간위탁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가 엄청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1회도 안 한다면 이거는 의무를 정말 다 하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시설이 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리고 많이, 뭐 1회가 되어 있어도 공무원 분들이 직접 거기 직원 분들이 가는 횟수는 많다 하는데 많으면 이렇게 자체 감사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는 횟수만큼 과연 일을 똑바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회 점검도 아닌 곳이 두 군데나 있고 또 자체감사에서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9군데나 감사에 걸려있고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점검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좀 소홀히, 많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오고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전체적으로 실제 직원들이 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한 그것은 안 가고 실제적으로는 많이 가지만 행정적으로 할 때는 문서로써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총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전체적인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점검 결과 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번 앞에 밀양시립요양원 체불임금 등으로 집단진정이 2019년 2월 14일에 접수가 되었고 지난 209회 임시회 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밀양시립요양원 위탁과 관련하여 그때와 비교해서 변동된 사항이나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위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들 1차 공고 때 아무 데도 안 들어와서 2차 공고를 6월 18일까지입니다. 6월 18일까지 모집 마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원 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했던 임금체불 부분은 지금 현재 노동부 양산지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설장 CCTV 업무 부분은 즉시 중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미준수 부분은 12시 반부터 2시 30분까지 2개조로 나눠서 식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2층 원장실을 전체적으로 휴게공간으로 제공을 했고 저희들 휴무일 업무교육 실시 부분도 근무일에 근무자 교육 참석 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판매 등도 저희들이 물품판매는 전체적으로 하지 마라, 그다음에 표충사 절 동원 부분도 참여를 지금 현재 아예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전동침대하고 낡은 침대커버 침대 부분하고 입소자 옷하고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 것 같고 저희들 전동침대 교체 부분하고 휠체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억 2000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가 적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이 이게 요양급여가 운영이 법인에서 매년 3000만 원씩 전입금을 내고 합니다. 하는데 그 임금이 다른 요양원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도 다 지어주는데 운영이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임금상승 부분하고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런 돈을 투자를 해야될지 그런 고민도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시립요양원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많은 부분이 지금 조치가 된 걸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고 매우 대처를 잘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페이지 8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2019년 4월 15일에서 4월 16일 밀양시립요양원 시설 지도점검 했는데 지적사항 없음, 조치결과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 4월입니다. 이거 손성곤 주사님 이거 사진을 좀 (사진을 제시하며) 예, 과장님 조금 전에 휠체어하고 이런 부분 뭐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데 시설점검을 나갔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반창고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고 휠체어용 밥상이랍니다, 이게 밥상. 그리고 넘겨보면 이건 가구인데 어디서 뭐 새 가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파도 이게 지금 보면 다 낡았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과장님 보이시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청소기 호스인데 구멍이 다 나있는 상태고 이것은 파티션인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어르신용 방수포 다 찢어져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그리고 어르신용 베개커버도 색이 다 낡았고 의복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낡은 의자들입니다. 의자가 이렇게 다 훼손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점검을 했다면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밀양시립요양원이라 하면 우리 밀양시를 대표하는 요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인데 이런 의자 둥근 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재활용센터에서도 안 가져갈 그런 의자인 것 같고 휠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도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괜찮아보이는데 뒤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은 안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말았는지 시설점검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시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2월 27일 민원발생 후에 3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3차례 점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이런 소모품 교체 부분은 저희들 위탁업체인 자비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 좀 2017년도에 실제적으로 어르신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딱 되어야 되는데 적게 들어올 때는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전체 정원 99명에 86명이나 인원이 빠져버리면 운영비가 또 적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밀양시에서 조금 안이하게 지도점검을 했다 그런 부분도 들고 저희들이 일단 3회 실시를 했지만 이 소모품 부분은 위탁업체인 자비원에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래서 세 차례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을 좀 하라고 했지만 지금 또 자비원도 지금 현재 3개월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사업은 저희 시가 좀 투자를 하겠지만 소모품 교체 부분은 자비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도점검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잘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인 시립요양원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좀 더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중에 자비원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자비원에서 이 휠체어가 다 부서지고 이렇게 되면 시에 요청을 하든지 자기 돈이 없으면 이 시설을 좀 구입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일러실을 리모델링해 달라 이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시설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쓰는 이불, 베개, 침대, 의자, 휠체어 몸이 불편하시고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가 계시는 곳이 요양병원인데 이런 시설을 자비원이 못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밀양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차후에는 좀 더 치밀하게 사전점검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설 지도점검을 치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지금 시립요양원에서 우리 시청 앞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집단농성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시가 앞에 이런 시설 부분도 그렇지만 시립요양원을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무여건, 복지 등을 좀 더 개선하여서 이 요양보호사들의 복지혜택을 조금 더 줘가지고 요양 환자들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시에 이를 명시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자비원에서 3개월 연장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는 지금 6월 18일까지 공고를 냈다고 했는데 자비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온 업체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현재까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업체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넓게 해가지고 영남권이나 이런 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전국으로 확대를 했는데 저희들 집회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참여율이 적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남서비스원이라는 것이 5월 말쯤에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노초 측으로부터 들었었고 이게 합천으로 우선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경남사회서비스원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월 7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월 8일인가 봅니다. 그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 노인계의 어떤 교육이 아니고 보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남도가 사회서비스원을 6월 19일까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운영을 하는데 사전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도청에서 합천군하고 먼저 미리 선정을 해서 한 것 같고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총 시립요양원 커뮤니티 케어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는 총 7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밀양시도 참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측에서 이야기하니까 도에는 일단 밀양시립요양원 참여 부분은 자기들은 안 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부분은 먼저 제 생각은 도에서 합천군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요양원 위탁공고를 했는데 1차에는 지금 뭐, 그 기간에 아무도 없었다, 응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018년까지 2차 공고를 해서 또 참여하는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2차에도 없을 시에는 저희들도 의원님 간담회 개최 등 또 3차 공고, 일단은 3차 공고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저희들 공공성을 띠고 저희들이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요양원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밀양시내만 해도 전체 요양원 수가 실제적으로 억수로 많고 입소율도 한 8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시립요양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보다는 잘 되어야 되는데 임금도 실제적으로 저는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처우개선 부분도 그 부분은 그런데 요양사의 입장에서는 처우가 열악하다 할 것이고 저희들이 밀양시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과는 비교적으로 조금 많이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차 공고가 지금 현재 6월 18일까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위탁 관련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업무가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위원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좀 사회복지과 소관이 많아서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노인복지기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작년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기금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는 완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완결 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완결 처리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6월 달에 아, 7∼8월 중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사업하고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별 차이가 없다 보니 개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7∼8월 중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7∼8월 중 개최가 아니고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올해가 지금 상반기 지금 6월 달입니다. 반 지나고 상반기 다 지나서 하반기 돼서 18년에도 개최를 안 했는데 아무리 사업이 비슷하다 해도 18년에도 안 하고 19년에도 아직도 안 했는데 7∼8월에 하겠다는 말씀은 업무에 너무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운영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그래서 평가를 받으시고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계획, 회의록 공개는 회의를 안 한 게 사회복지과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795페이지 위원회 운영 소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가 장기간 안 되고 있다고 시정조치를 받아서 위원회 개최를 철저히 하겠다고 장애인복지위원회 4월 공개모집, 6월 뭐 이렇게 답변은 하시고 완결 처리하셨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연간 정기적으로 1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그거하고 나서 4월 달에 모집해서 6월 달에 회의하겠다 이게 처리과정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지금운영위원회라든지 장애인복지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회협의회 일부 공개 안 하는 부분은 비공개, 인적사항 그런 것 때문에 공개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제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제 관련해서 장애인등급이 1에서 3급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급부터 해서는 정도가 약한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는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 같은 경우에
엄수면 위원잠깐만. 잠깐만요.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법이 개정이 7월에 개정된다고 했는데 7월 개정 이전에 우리 조례에서 정기적으로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17년, 18년에도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97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에 3번 기초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기초연금법 22조, 동 시행규칙 14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회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뒤에 직원 분들 찾아주세요. 기초연금심의위원회 규정 찾아서 다음 질문할 때 답해 주시고 노인기금 이건 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또 아직 지금 올해 반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 개최 안 됐습니다. 드림스타트는 17년에 1회 한 걸로 제가 다른 걸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실제적으로 안건 발생 시에 이렇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2회 명시적으로 법령에 이렇게 연 2회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현실성도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때에 전체 조례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사업 지원, 예산 운영등 변경사항이 이게 전년도와 비슷해서 개최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아동복지위원회 역시 심의 건이 미발생해서 보호라든지 퇴소조치가 있어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하여튼 그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다음 질문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동위원회는 밀양시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상에 등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속, 소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의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가 없는 건지 등재를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 노인일자리지원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은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있습니까? 있는데 등재가 안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역아동센터 부분은 미처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업무 파악하시고 설치여부, 회의개최여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뒤에 분 자료 요청한 것 다 검색, 법령 규정 찾았습니까?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종합사회복지관에 가면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다시 한 번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수면 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 장난감 개수는 한 318종에서 685개 정도 되고 있고 이용인원은 한 1346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언제 1346명이 언제 실적입니까? 2018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2018년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1346명으로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제가 파악하기는 1182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2016년에 1930명이 이용을 하다가 17년에 1230명, 18년에 1182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동수도 주는 부분도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출산 원인보다는 저희들 홍보 부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없도록 전체적인 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는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하던 사람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난감이 최근 들어서 새로 구입이 없었습니다. 18년 말에 구입이 있었습니다. 자료 914페이지 보면 914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고 912페이지에 보면 가족기능강화 사업에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이 613만 9880원 지출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감 구입인데 장난감도서관은 우리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에 위탁이 됐는데 최초에 설치할 때 장난감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장난감이 오래 돼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시간이 바뀌면서 새로운 장난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 것 똑같은 게 계속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과장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셨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이거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에 보면 목표 및 추진전략이 있는데 “다 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밀양”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전략이 4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과 아동이 함께 누리는 복지 그밑에 중점추진사업에 제일 위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추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그런데 이 중점추진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획서 기본계획서 114페이지, 또 뒤에 쭉 가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복지관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초기에 거기에 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인력이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난감을 대여하는 엄마들 다 젊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오는데 복지관에 복무요원이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가겠다, 장난감이 낡았다, 그리고 뭐를 장난감에 대해서 아이들 성장 발달과정에 맞는 장난감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 것도 모른다, 전문적인 자문을 해줘야 하는데 장난감도서관에 당초 처음에는 프로그램도, 그냥 대여만 해 준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장난감도서관은 2014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공동나눔터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진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장난감이 계속 변해가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장난감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장난감도서관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환경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담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운영이 아니고 그냥 뭐 그 proposal해서 받은 돈으로 운영, 설치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 조례까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중점추진사업으로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이 복지계획이 너무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운영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폐이지 85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신청이 364명, 2019년도는 1790명으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일자리 부분은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참여도 있고 건강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 확대를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선정인원도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가 늘었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그런데 신청 인원은 해마다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밀양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한 초고령사회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많기 때문에 다 수요를 충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 부분도 이게 시장형이라든지 공익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시니어클럽이 더 별도로 생겨서 나름대로 저희들 노인일자리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듣기로 하우스 쪽에 일자리도 많이 하시다가 사업자 분들이 젊은 분, 불법체류자 분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사업주들을 신고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지금 우리 밀양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적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선정 인원에 대상자 선정에 불공평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저희들 일자리 어르신들은 일단 먼저 저소득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넘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자인데 실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부자인데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돌리고 나니까 이런, 저 사람은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우선은 일단 소득 기준, 두 번째로는 참여 역량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자리 수요는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에서 또 불공정 논란이 있고 하니까 일자리 발굴이 쉽지는 않지만 고령사회로 이미 우리 밀양시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불공정 논란이나 일자리 발굴 이런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부분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지정이 되고 나면 예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보는 게 좀 그 형식적인 어떤 실질적보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우리 직원하고 억수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인 여성친화도시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못지않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런 계획이 나와지면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여성친화도시라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 때문에 다른 남성들이라든지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성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또 우리 사회가 안전한 도시가 돼서 살기 좋은 밀양으로 해서 우리 밀양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조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인센티브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는 중에서 우리 밀양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좀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좀 높이고 또 사회에 위촉직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높이자 그런 주장을 제가 했고 또 그런 걸 하면서 사회가 안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밀양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친화도시가 꼭 여성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저희들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환경관리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초연금 관련해서 심의 결정 부분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14조 3항에 이의 신청의 이의신청 퇴소아동이나 그런 부분에 이의 신청이나 있을 때는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그러니까 기초연금위원회가 아니고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고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아까 운영위원회 제시한 위원회 법적 규정이 조금 틀렸죠? 안 맞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7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서 19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 양육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최대 금액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희망자가 이 수요자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강사가 이게 70만 원, 한 네 가정 정도 최대가 할 수 있는 게 네 가정 정도인데 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엄수면 위원네 가정에 70만 원?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좀,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만 빠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래도 양육돌보미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다문화가정에 출산도 굉장히 많지 싶은데 이 신청자라는 게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강사? 가서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강사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저희들이 이것을 모집 공고도 한 두 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돈도 적고 네 가정에 예를 들어서 단장면 정성 마을에 갔다가 상남면 어느 마을에 가면 하루 가 버리면 하루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도에도 저희들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돈도 적고 그래서 강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도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게 지금 사업이 예산이 그대로 반납이, 그러면 또 이게 반납이 됐겠네요? 도비 같으면.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사회복지사업을 이렇게 실효성 없는, 현실성 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름만 허울 좋게 해서 그렇다, 그렇죠?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에는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밀양에 다문화가족이 참 많이 있고 지금 우리 밀양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다문화는 정확한 숫자로는 582명입니다.
엄수면 위원이 582명은 결혼이민자? 582명이라는 숫자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입니다.
엄수면 위원결혼이민자가 582명이면 거기 자녀수도 많이 있을 테고 배우자 또한 582명이 있을 테고 결혼이민자도 많고 또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상당히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17년 11월 1일자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의하면 밀양시에 총 3886명이 있는 걸로 나오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제가 그 통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해서 227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 예. 의원님 사항이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밀양에 많이 거주하면서 물론 외국인 관련은 또 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다문화가족에 아동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보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산되는 아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써야 되는데 좋은 정책들을 올해 친정엄마선물, 작은결혼식, 찾아가는 다문화센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영유아보육 지원사업 이런 것처럼 형식적인, 실행될 수 없는 형식적인 사업 펼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다문화가정들을 제가 좀 다른 여러 경로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적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을 해체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친정엄마,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한국 친정엄마 선물이 있는데 친정이 멀리 있는 만큼 친정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한국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2월 달에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총괄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일부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더욱 노력해서 실제적으로 한국 친정엄마의 선물 같은 경우는 반응이 실제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하셨나? 다문화가족 지원 참여자가 적다고 했는데 중복지원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같은 사람 같은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 시골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힘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많이 해서 해주시고 하다보면 프로그램 참여를 잘 안 하고 읍․면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결혼한지 5∼6년이 됐는데도한국말 통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좀 확대해서 방문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다문화센터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더 교육을 하고 또 그 엄마가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다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자녀교육 부분도 많은 교육을 확대하고 앞으로 더더욱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민간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요양시설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설 설치를 해 주고 또 지원도 해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공고 1차, 2차에서 보시다시피 신청자가 없는, 경쟁력을 별로 갖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보호사들대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가 그러면 어떤 사회복지강화적 차원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조금 넉넉하게 지원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많은 수의 민간요양시설과의 어떤 서비스 제공 형평성에 또 안 맞고 이거 현명한 어떤 대처방법이 없을까.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형태로 우리 시립요양원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지금 현상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수탁기관 선정에 3차, 4차 공고를 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고민을 그쳐서야 되겠나, 근본적인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간 부분은 건물도 안 지어줬는데 급여도 적게 받으면서 적게 받아도 운영이 또 잘 되고 있고 전체 입소율도 좀 적지만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지어주고 인건비를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립요양원에 다른 데는 정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9명에서 실제 입소율 대비 좀 적을 때도 있고 팍, 그렇다고 이게 충족기준률이 더 좀 많아져야 되는데 한 보름 있다가 또 나와 버리고 이런 부분에 운영요금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시립요양원을 건립할 때의 어떤 시대 사회적인 환경하고 지금은 지금의 환경하고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의 입소율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입소율이 우리 시설에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소율이 요양시설은 85%라고 그랬습니까? 주야간 보호시설은 칠십 몇%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민간요양시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요양시설 운영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저희들이 시가 이게 계속 신축 짓는 것보다도 시립요양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건물만 자꾸 짓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래서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가곡동 도시재생공사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리모델링은 없을까 관리 재정적인 그런 측면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뭐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확정된 안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지금 현재 당초에 가곡동 그 도자기 공장 바로 굴뚝 뒤에 그쪽에 저희들 부지, 예정 부지를 확정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 억수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굳이 또 신축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저희들 새로운 다른 시설의 건물을 짓는데 붙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밀양시 전체의 입소율을 보면 입소율이 좀 떨어지고 또 민간요양시설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과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신설을 할 것인지 기존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립요양원 운영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 감사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시가 추진했던 나노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지 내에 있던 시설이 이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산단부지, 예정부지 내에 있던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개발행위 제한으로 해서 거기에 기존 시설의 확대를, 확충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부지에다가 했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에다 했단 말입니다? 기존. 그래서 두 곳에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나노산단에 들어가는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을 보상처리하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새롭게 마련된 시설에 같이 합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흥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법령규정을 너무 좀 확대해석했다, 잘못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감사까지도 저는 받은, 지적까지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존 시설에다가 더 확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설비가 절감됩니다. 비록 보상비가 새로운 시설비에 못 미치더라도 기존 있는 부지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해결책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 기존 있던 시설에 확충을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고 새롭게 건립을 하려면 규정에 맞춘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게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됨으로써 입는 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누가 감당하나. 우리 시는 “안 됩니다, 법령에.”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건 우리 실수였습니다.” 그걸로써 끝입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에 1차 시설이건 립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시의 실수가 없었다면 건립 가능한 지역에 당초에 1차시설로 했더라면 지금 2차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의 실수가 2차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어떤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시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시의 책임은 없는지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지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견해가 했다는 참 어려운 질문인 줄은 아는데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책임의 한계가 어디일까 저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실수였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실수는 실수대로 끝나고 말아야지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 시민이 겪는 이 어려움 이 난제는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해야 하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국가산단의 우리들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농지법에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그런데 법의 정의를 두고서 확장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할 적에 좀 확장해석을 해서 노유자라 해서 이런 노인요양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어째보면 좀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파악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법인, 지금 현재 봤을 때 법인 및 시설측의 진짜 답답한 심정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와줄 것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다른 관련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시가 나노산단 조성이라는 목적사업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요양시설 소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누구누구 책임을 따져서가 아니고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가져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서 누구 상관없이 특히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 차원에서 이거 진짜 고민 한번 해주셔야, 해야된다 그럼으로 해서 시민한테 행정에 신뢰가 받쳐지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 단순히 의도된 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실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주민은 어려움을 겪어도 법령상, 규정상 어쩔 수 없는 현실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주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나, 이게 우리 시가 취할 입장인가 한번 해결이 없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겨봐야 될 문제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그 과장님 838페이지부터 쭉 852페이지까지 보면 아, 850페이지까지 보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밀양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보고서상에 420 2018년에는 423개소고 2019년에는 424개입니다.
엄수면 위원여기 434개로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아, 434개.
엄수면 위원예. 이 434개 중에 경로당이 고장이 났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신축해 주기도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저희들 경로당 운영 부분에 지금 매달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6개월에 120만 원, 240만 원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마을에서 자부담으로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많이 쓰고 시에 요구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이 저희들 민원 부분에 억수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업무, 이게 예전 같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조그만 변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다는 못하지만 다만 이게 긴급보수가 필요하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마을에서 좀 하십시오.” 할 때도 있고 이게 또 거쳐서,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오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바로 사회복지과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434개소에서 전화가 오다 보니까 민원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안 그래도 특히 시골지역에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동네 가면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들한테도 청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 경로당 434개소 중에 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그 현황까지는 제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재부 땅.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라 해서 했는데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제가 알기로 이전에는 공사비를 시에서 했어도 마을 소유로 하고 최근에는 시 소유로 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한 일례겠지만 예전에 했던 경로당이 개인 명의로 차라리 동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개인 명의로, 마을 소유로 하면서 그 당시에 이장이거나 그 당시에 누구 개인 소유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소유가 있으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시 소유로 돌리는 게 어떨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한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엄수면 위원예, 지금 마을 소유로 되어 있어서 개인 명의로 되어있던 건물하고 땅하고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수면 위원님이 자료로 했던 얘기인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 이건 이 계획의 주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저도 같이 검토했는데 아까 보기는 봤습니다. 상세하게는 안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게 우리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이런 계획 이거 용역해서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용역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런 용역들이 따로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계획 수립, 해야 될 용역들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하고나면 끝납니다. 이게 정말 돈 들여서 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만족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계획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책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고서에 보면 많은 시책들이 있는데 이 시책을 채택하기까지의 어떤, 이 시책을 채택한 근거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시행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형식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여야 되는 계획을 할 때 관련된 근거가 있는 보고서 또는 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채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복지 부분은 그렇다, 이게 대부분 중앙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하고는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 부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사업들도 많고 물론 국가재정적인 부분의 운영에 문제도 있겠지만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떨 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꼭 염두해 두시고 다음번에 할 때는 실질적인 효과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투여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손차숙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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