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30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기위원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건의 의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인 입법 기능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영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의 2개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20건을 포함하여 15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 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8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2일까지 작성 제출토록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과 해당부서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감사사무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김영기 간사께서 설명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민종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밀양시 지역보건의 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2008년도부터 보건소 부서 단위 업무별 평가에서 전체 통합 업무평가로 전환 실시됨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구성 운영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두개의 위원회를 한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제2조 제4호 기능 중 광고의 시정, 금지사항은 도지사의 권한 위임사무 조항으로서 삭제하고 제3조 구성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5조 위원회의 해촉은 사망, 질병, 기타사유 발생시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 요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 조항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관련법률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운영세칙과 부칙조항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밀양시 지역보건심의회와 업무성격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명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상 규정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조례상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밀양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 통합을 할 경우 위원회 감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 부분에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미리 선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상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자는 그런 수정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각 위원회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시장의 일정에 따라서 심도 있는 각 위원회의 논의가 좀 어렵다라든지 또 논리적으로도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지정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관련되는 위원회전반에 대해서 부시장이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 본청 행정과 효율성또는 연계성을 좀 두자면 보건소 소속에 모든 위원회가 다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보건소가 관장하는 위원회 중에서 더더군다나 통합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재청 여부를 받고 이 동의안 자체가 아직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영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일부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위원장! 그래 되면 문제가 있는데, 저가 동의안을 낸 것이 토론하는데 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장이 동의안을 받아들인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부분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현재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영기 위원이 제출한 토론을 본 위원장이 동의안으로 받아들였는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3조 제2항 위원장 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기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에 설명했던대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기위원외 11명 발의)

(10시 42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김영기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영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향군인에 대한 행사 초청,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 표창, 위문 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과 안 제7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김영기위원 외 열한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밀양시의 여건에 맞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김영기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고로 본 조례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위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 화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종교 편향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종교계나 모든 시민사회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개정하고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률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와 지방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관련 대통령지시사항, 경남도 행정과-5786(2008년 9월 10일) 호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수행을 당부하기 위해 밀양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규정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에 친절․공정을 공정을 삭제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제5조 해가지고 괄호에 친절 공정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다 공무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별도로 또 친절 공정 이래 넣는 사항으로 인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공정이 중복이 되었다고요? 어디하고 어느부분하고.
○ 총무과장 설상목제5조 맨위에 친절공정이 있거든요.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5조에 공정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제5조 제3항이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것과 상관없이 공정을 삭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싶은데.
○ 총무과장 설상목지금 5조 위에 보면 1번 항에는 친절히 해가지고 공정을 없애 고 이게 신설되는 3항에 보면 끝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래 저희들이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종교편향이라는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친절 공정,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르게, 업무전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3항을 가지고 종교 등, 종교를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종교에 너무 집중되는 듯한 인상이 있고 그러나 이 3항을 신설하고 그 3항을 종교 등에 집중되는 느낌이 있지만 신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신설했다고 하더라도 1항에 공정을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왜 삭제했는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5조에 친절․공정이 있고 또 1항에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또 밑에 3항을 신설하면서 공정한 업무 그게 낱말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이 3항하고 1항에 나와 있는 공정의 차이는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저가 봤을때는. 과장님은 지금 공정이 당초에 5조에 친절․공정이 있다고 해서 공정을 빼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 설명은 저가 이해가 되는데 3항에 공정이 있기 때문에 뺀다는 것은 그 문구를 과장님 다시한번 읽어 보시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 공정은 금방 박필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명하게 정직하게 한다는 그런 공정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기에 박필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정을 넣어도 큰 무리 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질의입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토론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종교편향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태껏 조례가 구성되어 왔고 그렇지 않는 전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오고 경상남도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고 밀양시에서는 조례까지 변경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중앙집권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조례 제5조 제1항 친절․공정을 친절로 공정을 삭제한 부분을 친절 ․공정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께서 제5조 제1항 친절을 친절․공정으로 공정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조금전 박필호 위원의 충분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반 운영에 있어 대형아파트 신축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 통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통폐합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최일선 행정조직인 반의 역할 약화로 읍면 주민들의 지역정서에 무리가 없는 반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내이동 지역 내 롯데인벤스가 신축 아파트단지를 관할하는 구역으로 1개 통을 신설하여 "내이 13통"으로 하고 반을 9개 반을 증설하고 삼문동 세경웰러스 아파트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1개 통을 증설하여 삼문 15통으로 하고 반은 4개 반으로 증설하며, 삼문동 코아루 아파트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1개통을 증설하여 삼문 16통으로 하고 반은 3개 반을 증설하고 삼문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관할하는 구역으로 1개 통을 증설하여 삼문 17통으로 하고 반을 4개 반으로 증설합니다.
관련법률은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별표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리통반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동지역의 대형아파트 신축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감 지역에 대한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이, 삼문동지역에 4개 통을 신설하고 삼랑진읍, 산내, 상남, 내이, 내일, 삼문, 가곡동 지역의 178개 반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 전에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됩니다만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시급히 열려서 아마 급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갔다가 빨리 마치고 오겠다는 위원장에게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내용이 삼문동 지역에 대단위 주택, 신축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통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설상목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통반을 획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인구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면적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3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이 좀 늘고 또 반은 저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파트를 한 라인이 반이 되어 있는 것을 반을 많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 통으로 해가지고 하고, 통은 대우, 코아루가 전체 되니까 통은 늘어지고 반은 178개 반을 줄였습니다.
박필호 위원얼른 이해가 안되는게 반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통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이 줄면 그러니까 반을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 기준을 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통은 늘어나고 반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라인 전체를 한 반으로 통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반은 굉장히 줄었는데 통은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구가 기준이 된다면 읍면 단위도 보면 인구 비례해가지고 쉽게이야기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행정리가 많고 적은 지역은 적고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 리반 획정해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아주 적은 면이 아주 큰 면 보다 행정리가 훨씬 많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구만 가지고 기준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도 같이 감안을 한 것인지?
물론 자연부락의 형태,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것도 고려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 단위의 행정리 획정이 인구로도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조정이 불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이번에 읍면동 지형 도면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도 면정 개발위원들의 승인을 받고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자연부락이 다 되어 있고 또 그 읍면에 그것을 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30세대이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한 마을안에 반이 두개가 나누어져 있으면 모아 볼려고 했는데 산내라든지 상남은 4개 반이나 줄었습니다.
동 지역은 교동을 빼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 읍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삼랑진, 산내, 상남이 1개 읍하고 2개 면만 반이 합반 시키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또 행정을 하는데 너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도 그러고해서 이번에 1,353개 반에서 178반을 줄이고 나니까 1,175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0%가 넘게 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또 읍면에저희들이 속속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인력이나 이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달을 도면이나, 부속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단계는 좀 줄여 보고 또 한번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행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역 획정, 기구개편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들이 올라와 있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는게 효율적입니다. 리장이 많으면 일은 수월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만큼 또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자체적인 구획 기준도 마련해서 그 기준과 지역이 현실을 접목시켜서 다시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구획 획정과 관련이 없는 통장 임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개선방안들이 총무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각 읍면동을 해서 두차례 정도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때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리통장 이 관계는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또 그 해당되는 통장님들이 우리과에 방문도 하고, 뭐 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째 또 마을 읍면에 보면 나이로 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게, 요즘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마을에서는 마을규약처럼 해서 2년에 뽑는다든지 해가지고 마을 개발위원장한테 해서 면에 올리면 복수제 올라와가지고 두사람중에 한명을 면에서 임면을 하고 이래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개선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홍위원님 의견이나 몇차례 저희들한테 말씀이나 질의나 또 개인적으로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얼마전에 리 회장님과 통 회장님 두분이 이틀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의 전체 회장과 리의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임기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회라는 이런 관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좀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리통장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2007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출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저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발위원이 있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가면 개발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개발위원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통장 한사람이 개발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을 위촉해서 자기가 20년, 30년동안 혼자서 다 해도 그 개발위원들은 그사람한테 추천 한 사람만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더라도 추천을 받지 못해서 읍면동장이 임면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능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문호를 개방해주어도 리통장 부분들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됩니다. 리통장들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호를 개방해주므로해서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는데도 몇 몇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점을, 고충을 토로한다고 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게 총무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출방법만이라도 개선되어서 올라왔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거론된 적 없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도 하겠다고, 올 또 연말에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문제는 또 거론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에 검토만 한다고 해가지고 2년을 건너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진 일정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과 의논해가지고 표준안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읍면동에 조례상에 그것은 우리과에서 표준안을 만드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지침을 보낼 수는 있는데 선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시든지 또 다시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처리 방안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좀 의논을 드리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2008년 5월 1일 행안부, 지방자치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알뜰하고 실용적이고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 또한 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으로 여유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총무과가 행정과로, 소속변경은 여유기구 경제투자과를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목 및 본문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다음과 같이 한다는 것은 5조는 총무국에 두는 과는 총무국에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다음에 경제투자과를 넣는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것은 경제투자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 2를 삭제한다. 이것은 여유기구로서 경제투자과를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제6조 2항은 삭제를 하고 제7조 1항중 "제104조 제1항과"를 "제113조와"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직속기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0조 제1항중 "제11조"를 "제16조"로 한다 이것은 2007년 12월 13일자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설치 분야가 되고 제13조 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한다 이것은 사업소 설치관계, 제19조 제1항 중 "제106조"를 "제115조"로 하고 "제40조의 2"를 "제78조"로 한다 이것은 출장소 설치 관계 법 조문이 이동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7조 설치와 법 조항이 이동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총무과 기구를 축소 통합함에 따른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여유 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경제투자과를 총무국 소속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무과를 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과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소관 담당의 명칭과 업무조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업관련 단체 박진득 농업경영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하며 의회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총무과를 왜, 꼭 행정과로 바꾸어야 될, 그러면 총무과로 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게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과로 꼭 바꾸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경상남도에서도 총무과, 인사과 이런 과가 전체 통합이 다 되어서 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시군 조직에 이래하면 총무과, 시정․행정과 이래가지고 수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부기관을 꼭 따라한다기보다는 또 우리 총무과에서 또 계가 4개 계가 두개 계로 하면서 줄어들고 이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저희들도 도하고 같은 행정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위에 상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명칭 변경을 한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꼭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한다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이저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옛날 군 조직때 보면 그때가 행정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이변하면서 총무과 이래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도 인사과, 총무과,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저번 조직개편때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가 합해졌고 이번에는 인사과까지 합해지면서 도에도 행정과로 되어있고 시군에도 행정과가 많이 있습니다. 창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행정과로 해서 옛날에 또 저희과가 행정과였습니다. 행정계. 행정과 이래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다른데가 하니까 상부조직이 하니까 저희들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저가 듣기에는 총무과와 행정과 명칭변경만 하게 하면 그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이후에 우리지역에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말씀대로 한다면 총무과로 그냥 놔 두도 큰 무리가 없다, 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별로 저가 느낌이, 과장님 설명을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명칭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경상남도도 행안부라든지 그런 조직의 명칭을 많이 같이 유사하게 합니다. 또 도도 행정과로 되어 있고 또 시군에 행정과다 시정과다 이래가지고 공문발송 이런 문제도 있는데 도 체제도 그렇고 우리도 옛날 군 시절에도 행정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한번 우리 내부적인 분위기 쇄신이죠. 그래서 행정과로 했는데 크게 저희들이 고집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를 행정과로 명칭 변경을 하므로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뭐, 쉽게 생각해서 과 명패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총무과장 설상목뭐, 우리 총무과에 들어가는 입구에 명패부터는 바꾸지만 큰 예산 들 일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냥 놔두면 그것도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여러 가지 지금 주안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명칭변경이라든지 수반되는 여러가지 업무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큰 그것은 없죠.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관련된 지침과 규정에 관련되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저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조례상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닌데 각 과에 있는 계에 명칭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보니까 교통 뭐, 환경, 건축 뭐 여러 각 과에 있는 지도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보면 군사정권시절 권위주의시대에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가지고 지도계라는 명칭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예로 옛날에는 군관민 혼연일체 이런 것을 아주 책자라든지 많이 썼는데 요즘은 민관군으로 개정된 지는 벌써 80년도 말에 개정되었는데도 아직도 환경지도계, 교통지도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상에서는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규정으로서 지도계라기보다는 교통관리계라하든지 환경관리계라 해도 무방한데도 꼭 보면 지도계라는 명칭을 많이 씁디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계의 명칭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계 명칭 관계는 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허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전 의사일정 제1항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생각과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잠시 느꼈습니다.
위원 20명이 참가하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중요성을 봐서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민간인이 되면 좀 곤란합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물론 회의가 아닌 사석이었습니다만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위 관료는 원만히 회의를, 위원회를 볼 수가 있고 민간인은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발상이 좀전 동료위원인 허홍 위원의 지적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과로 개편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분위기를 쇄신해서 일을 좀더 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신 것이죠?
○ 총무과장 설상목통폐합을 하고 저희들이 조직을 통폐합을 하고 하니까 또 도에 위에 직제가 행정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로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과 같고 최 말미에 있는 법규에 맞지 않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906명 중에 30명을 감축해서 876명이 되고 본청은 456명에서 11명이 감축된 445명, 직속기관 보건소는 2명을 감축한 77명, 농업기술센터는 2명이 감축된 5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동은 교동을 제외한 15명을 감축한 267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9명은 감축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2명과, 사업별예산 2명, 균형발전 2명, 행정혁신 3명 해서 한시정원 9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생활지도관에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생활지도관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8년 7월 3일대통령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행정안전부의 2008년 5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30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 본문중에 906명을 30명 감축되는 명수가 되겠습니다.
같은조 제1호 중 889명을 859명으로 한다. 이것은 의회 17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3조에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는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에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은 실제 비율은 일반직이 758명에 86.5%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85% 이상으로, 기능직은 우리시는 95명으로서 1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이내로, 별정직과 정무직은 23명으로 2.6%가 되겠습니다. 3%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별표 2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4급 이상은 우리시는 5명입니다. 그래서 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이내로. 5급은 42명입니다. 5.7%, 그래서 6% 이내고, 6급은 199명이 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 이내로 했습니다. 7급은 217명, 2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내로, 8급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25.1% 해서 26% 이내, 9급은 87명이 되겠습니다. 11.8%해서 10% 이상 해가지고 백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실제 6급은 3명입니다. 3.2% 해서 기준을 4% 이내로, 7급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0.5%가 됩니다. 그래서 11% 이내, 8급은 15명이 되겠습니다. 15.8%가 되어서 16% 이내로, 9급은 45명입니다. 그래서 47.4% 됩니다. 그래서 50% 이내, 10급은 22명에 2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 이상 하면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은 연구사는 1명입니다. 97% 이상입니다. 지도직은 지도관이 2명으로 9% 해서 10% 이내, 지도사는 20명이 되겠습니다. 90.9% 해서 90% 이상 이래서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5급상당이 1명입니다. 4.5%가 되어서 5%, 6급 상당은 15명이 되겠습니다. 68.2% 해서 70% 이내, 7급 상당은 6명입니다. 27.3%이기 때문에 25% 이상, 8급, 9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876명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밑에 규칙으로 총수를 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는 876명에 정무직 1명, 일반직은 735명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4급이 5명, 5급이 42명, 6급 이하는 688명에서 총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22명에서 5급 상당이 1명이고 6급 상당 이하가 21명, 연구직은 연구사가 1명입니다. 지도직은 지도관 2명, 지도사가 20명에 22명, 기능직은 9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통해 국가경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확대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행정조직과 정원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소규모 동의 통폐합 적극 추진,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직급 하향조정, 소규모 과 통폐합, 정원조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를 감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기본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절감액의 10%를 교부세로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진단과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보면 밀양시의 현재 정원을 906명에서 876명으로 조정하여 현행 928명으로 되어 있는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의 5%를 감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이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향 조정하여 일반직 4급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령 제30조 제2항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 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됨에 따른 직급별, 직렬별 정원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상급기관의 행정지침은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불과하고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력만을 지닐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권한제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실정이고 밀양시의 경우도 2008년도 현재 정원이 906명으로 2001년 780명보다 126명이 늘어났으며, 지방세 세입이 498억원에 인건비가 489억원으로 98%를 차지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조정은 지침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밀양시 농업여건과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불가피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급조정 문제점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통계자료 2006년도말 기준을 보면 우리 농업인구가 3만 1,574명이고 경상남도에서 2위입니다. 진주 다음으로 농업인구수가 많았고, 그다음에는 농지 면적을 보면 1만 5,035㏊로서 경상남도에서 최고의 면적을 밀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처해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은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로 부터 직급 조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 건의사항이나 한바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만약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중에 총액인건비 5% 외에 우리 밀양시가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실과 득이 있다면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한가지는 오늘 우리 밀양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회장님, 단체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직급 하향 조정에 따른 5월 26일날 경상남도에서 행안부의 소장 직급 관련 건의를 했고 2008년 5월 30일 밀양시에서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2008년 6월 9일날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 밀양시와 군수협의회 건의사항까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 6월 26일날 행안부 답변은 절대 불가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건의를 했고 또 진주와 김해시는 행안부 지침에 맞게 소장 직급의 직위를 운영하는 시군이 진주, 김해고 군부는 의령, 창녕, 산청, 함양이 맞게 되어 있고 그 외 13개 시군이 행안부에서 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 이런 관계를 가지고는 행안부에서 법이 안바뀐다면 저희 밀양시에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사항은 그대로 내려온데는 보면 10월 31일현재 정원 조례가 의결된 자치단체와12월 31일까지 의회 의결된 곳은, 12월 31일까지 의결하면 2010년에 정산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2008년 총액인건비의 95%를 산정해가지고 주고 하지 않으면 일단 5%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액인건비는 538억입니다. 거기서 5% 하면 25억 정도는 예산은 일단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자치단체는 현지 점검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일반 보통교부세 이런 사항을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패널틱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저희들이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해 같은데는 5명을 감축을 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날 다시 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지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면 패널틱 적용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안했을 때는 4급을 발령 낼 수 있느냐하면 낼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령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무효죠 무효.
그래서 어차피 5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하는데 우리가 패널틱 적용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계가 넘어왔을 때는 농업 규모라든지 등 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을 때는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검토할 수 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건의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지만 우리지역 현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문을 잠시 좀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주사님 제출, 대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밀양시가 부결을 시켜서 밀양시에서 기술센터소장을 4급으로 발령을 내도 예를들면 좀전에 말씀하신 패널틱, 정원 5% 부분에 약25억정도만 감수를, 플러스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 이것만 감수하면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조직대로 안하면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성과가 저조한 자치단체는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권고 및 결과 공시를 하는데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단까지 해서 우리시를 조직 전체를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안되죠. 그리고 4급을 저희들이 지금 이래 한다고 4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에 인사할 때는 법에 안맞기 때문에 4급을 발령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고성군이 4급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5급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들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면 승진하신 분은 좋지만 인사부서 담당자와 과장이 벌써 벌을 받고 저희들이 징계를 먹게 되어 있죠. 법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급하향 조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안에 고성과 거제가 지난번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이후에 다시 재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거제는 아니고 고성, 지금 고성은 5급을 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원 4급 있는 것을 안 고치고 그냥 있습니다. 고성은. 고성은 있고, 거제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지금 13개에 고성을 제외하고는 센터소장 직급 가지고는 안합니다.
몇 명 감축 관계가지고, 인원 가지고 하지, 지금 우리처럼 소장 직급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골아픈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경상남도 중에 13개 자치단체가 부적정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행되었된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설상목그러니까 고성을 제외하고는 센타 이 관계는 다 통과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말고 일반직 공무원은 보통 4급 승진시에 어떤 법의 승인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도지사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법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아까 이게 부결되었을 경우에 4급으로 승진 발령을 하더라도 법에서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서 이게 제재를 받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그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에 이것을 고치게 되어 있는데 안고쳤으니까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 행정이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4급으로 승진해도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이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법에 기준이 안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했을 경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아서 인정이 안되는지?
○ 총무과장 설상목그것은 인사부서 실무자간 라인에 의해서 징계라든지 법적인 그것을 받게 되어 있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한 것을 4급으로 승진 했을때 승진한 인사부서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지 4급으로 인정 안된다는 말은 아니죠?
○ 총무과장 설상목도지사의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승인 안 해주죠.
박필호 위원안 해 준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내가 아까 하나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절감액, 총액인건비가 538억이고 절감액이 5%라 했죠? 538억의 5%면 얼마 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25억입니다.
박필호 위원자, 25억의 10%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인데 아까 2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데.
○ 총무과장 설상목25억은 아예 올해 예산에 계상을 안해 줍니다. 그에 대한 95% 만 주는 것이지.
박필호 위원25%는 아예 계상을 안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10%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또 주지 아니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28억정도를 보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28, 9억이고 그것은 나오는 수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아까 고성군 같은 경우에 아직 기존대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직급을 5급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 말씀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설상목고성군에는 현재 소장이 5급이라요. 5급인데 의회에서 어떤 패널틱 그것은 다같이 내려갔으니까 이것은 기준이 저도 내려온 것 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약 5년이 있어도 승진될 사항이 안 된다. 5급으로서. 그러니까 올라갈 분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인사도 우리처럼 해도 4급으로는 인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정원 조례 기준에는 4급으로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데 현실은 5급을 소장으로 두고 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 5급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어쨋든간에 거기도 조례 개정은 안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감축하고는 다 했는데 4급 소장 조례는 안고쳐진 것이죠.
박필호 위원그렇치. 직급에 관한한은 안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면 조직 진단 받을각오하고 개정 안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그것까지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자기들은 인사부서의 이야기도 4급으로 승진은 그것은 법이 그렇는데 못한다 이런 이야기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대통령령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4급이냐 5급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직급조정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안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의중을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그 의중을 파악한 것이 5급 소장이 현재 하고 있고 4급으로 승진될 대상은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전에 우리가 인구 10만에서 20만할 때 3개 국이우리가 15만 이하이기 때문에 국이 하나 줄었거든요. 인구에 의해서 우리가 국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5만이 넘는다든지 하면 국이 한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안되는 국을 국장을 발령할 수가 없는 사항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했겠지만 용어 선택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틱킥이 아니고 패널티 혹은 벌칙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으므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토론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왔으나 좀더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박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설상목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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