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3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기의원외 11인 발의)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원여러분! 엄용수 시장께서는 천진궁 개천대제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시 상징물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밀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상징물과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징물이란 지역홍보나 지역마케팅을 위해 사용되는 슬로건과 이를 상징하는 시각이미지로서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등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차별점을 지역민과 외부인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징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징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상징물은 기업이 이미지와 마케팅전략으로 추진 C․I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타 지역에 알리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밀양시가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밀양시의 상징물 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밀양시 상징물에 대해서 지난 2005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공식 공동브랜드로 채택된 미르피아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심벌마크와 시기는 강과 산, 그리고 태양을 형상화하여 영문 ‘M’자 문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캐릭터도 밀양아리랑의 이미지화 한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 상징물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에게 인식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상징물 선정효과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 시목, 시조의 경우는 철쭉과 소나무, 까치로 정하고 있으나 시민들 가운데 상징물의 의미나 유래 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공무원들조차 상징물은 알아도 지정시기와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20개 자연 상징물을 분석한 결과 꽃은 모두 13종류로 이중 철쭉을 지정한 곳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무는 12종류 중 소나무가 2곳, 새는 6종류 가운데 까치가 4곳입니다. 특히 시화인 철쭉의 경우 번식 및 적응성이 강하고 신념과 절제를 상징하면서 시의 번창과 밀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시민의 진취적 의지력을 나타낸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꽃동산조차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까치의 경우 길조라고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해로운 짐승으로 인식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소나무는 너무나 일반적인 수목으로 이팝꽃축제가 열리는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지역특색이나 상징성이 거의 없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도 못하고 쓰임새도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징물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칫 공들여 만들어 놓은 시 상징물이 지역주민들 조차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상징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징물 지정과 개발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때 시 상징물은 시민정서를 한데로 묶고 대외적 지역브랜드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시 상징물과 시화, 시목, 시조의 정비 및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6분)

○ 의장 김기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백경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2월 1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자료가 중심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공통사항 20건을 비롯하여 총 15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내용과 감사위원이요구한 자료로서 200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1월 12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은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 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 건설위원회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22건을 포함하여 20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2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기의원외 11인 발의)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업무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동일인중복구성 등 행정 부담과 실효성 제기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8년도부터 보건소 개인단위 업무별 평가에서 전체통합 업무평가로 변경됨에 따른 위원회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우리시 실정에 따라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소위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국민화합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무원이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종교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종교계나 모든 시민사회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운영에 있어 대형아파트 신축 등 새로운 주거단지조성에 따른 과대통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통․폐합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최일선 행정조직인 반의 역할 약화로 읍면지역의 지역정서에 무리가 없는 반을 통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알뜰한 강성조직, 실용조직,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능을 내실화 하고 행정 또한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으로 여유예산을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실정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곤의원외 11인 발의)

(10시 22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0.7대로 개정하여 위축되어 있는 주택경기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영두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하진현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농정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양순자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이일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