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2월 0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346호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현행「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원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밀양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 기준과 지원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각각 지도․감독, 정산,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8페이지 관계법령, 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347호 밀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의무화와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신설 및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사항을 구체화,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조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6페이지 관계법령, 2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의 제3조3호에 보면 자율방범대 임무와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호 내용이 재해,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이 내용에 추가가 되어 들어있는데 그걸 삽입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조례에 보면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의 임무에 방범대 임무가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범죄예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는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활동을 추가로 넣은 이유는 자율방범대에서 기존의 임무 외에도 각종 밀양시의 재해․재난 시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또 제7조에 자율가방범활동에도 보면 목적에 맞도록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그리고 경찰에서 필요할 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또 행정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이렇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3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자율방범대 활동보다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의용대 이런 쪽의 활동에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 제정이 2022년 4월 26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23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 조례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법률이 작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수단 기존 조례로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도내에서도 현재 진주, 김해, 창원, 거창 해가지고 아마 밀양시가 다섯 번째로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조3호는 목적과 또 자율방범 활동의 취지에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걸 정리할 때 목적이나 활동 목적에 맞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방금 석희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3조제3항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 위원장 강창오예,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저희들이 6항에 보면 “그 밖의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생각하면 이 조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뭐 자율방범대가 평소에 이 자율방범대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내에 밀양시의 각종 재난이나 재해 시에 같이 솔선수범하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석희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명문화해 버리면 본연의 임무와 목적에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너무나 과중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6조에 “그 밖의 시민 보호를 위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희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토의할 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도내 진주, 김해, 창원, 거창이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자체들의 어떤 현황이라고 할까요, 사례를 참고하셔서 안 제3조제3호를 추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추가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강호기존에 자율방범대 활동 자체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해당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되겠죠. 이분들과 조례 개정 시에 준비를 하실 때 사전 설명이나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별도로 사전 간담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평소에 자율방범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3호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포함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는 좀 부합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율방범대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그런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를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더 업무가 과중해지는 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계시는 대장님들을 비롯해서 자율방범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시고 자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3호의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활동”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의 증진하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각 제3호부터 5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2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밀양시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며 위탁시설은 내이동 LH아파트 내 내이어린이집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2857만 6000원입니다. 공개모집 방법으로 1명의 운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적격자 심사를 통해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할 계획이며 2명 이상이 신청 시에는 70점 이상의 최고 평점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적격성 검토 결과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자료 중에 위탁체 현황에 원아의 정원과 현원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현황에 종사자 수와 또 구체적인 운영비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9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산출됩니다.
손제란 위원예,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걸로 봐서는 판단이 어렵고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이나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중에서도 검토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서비스 공급 현황을 보면 검토 결과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경제성, 효율성 부분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나 어떤 구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사실상 검토 결과에 넣기에는 곤란하지만 목록에 있다 보니까 조금 경제성과 거리가 먼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적정성 검토를 하기 전에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이 다 만료되기 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78점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보육 교직원의 관리 및 전문성이나 시설 운영․관리, 부모참여 활성화,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향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시에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도 5년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길다고 요새 직원 현황에서는 아이들고 많이 줄고 하니까 하다 보면 중간의 상황이 아이들이 줄고 직원 수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기간을 단축할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대부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아동의 수가 줄고 보육교사의 수가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화가 무쌍한데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당기자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보육 위탁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이 5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동 수가 줄고 그럼에 따라서 교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9명이라고 해서 9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동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지금은 평가를 매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5년마다 다시 재위탁할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5년마다, 그러니까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평가를 5년에 하면 기간이 조금 길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간 한 2∼3년 정도를 그렇게 하시고 중간 평가하는 그런 검토는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위탁 종결 시에 하고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수시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운영이라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지금 계속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밀양에는 국공립 영유아 어린이집이 혹시 지금 몇 군데인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기관 수도 현재는 줄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45개소가 있고 국공립이 1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9개소, 또 법인하고 단체가 1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 민간 9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13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지금 365 거기하고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 밀양에는 365 어린이집이 한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검토사항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8월부터 해서 365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5명을 넘어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1개소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KB 금융기관에다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지 않는 전액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3월부터 직접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제란 위원예, 이렇게 어린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아파트 내나 어린이집을 365로 좀 더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년 평가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가능하신지 그걸 좀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수시로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년 주기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우리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학부모들이 키우는 걸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좀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365 열린 어린이집이나 많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저희들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부터 육아, 특히 우리 시 관에서 하고 있는 육아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국공립 내이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현원이 39명인데 19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5년간에 걸쳐서 현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39명인데 매년 이렇게 애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렇게 현원이 줄어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것부터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어린이집이 현재 숫자도 개소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린이집 정원 전체 대비해서 현재 현원이 60% 채 안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아마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이 국공립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어린이들의 보육이 잘 될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매년 2019년도에 처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아이들이 39명에서 그러면 19년도에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정원이 39명이라는 거는 2019년도에도 현원이 39명이라는 거는 아니었고요, 정원은 39명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인원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39명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하의 현원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아마 몇 명이 줄어가지고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의 답변 과정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현원이 18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19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어린이집 현원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8명에서 지금 19명이라고 1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24년도의 소요 예산 현황을 보니까 2억 2857만 6000원인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이 6억 1528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5년간의 예산이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잠깐 그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내용을파악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잠깐 5분 정회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예산이 6억 5500만 원 가량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위탁 당시 39명의 정원에 대한 국․도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고 실제로는 17명∼18명의 아동이 현원으로 있다 보니까 집행되는 금액은 2억 4000∼5000 규모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국․도비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진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새기셔서 특히 5년 단위의 계약을 하더라도 매년 물론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한 2∼3년 정도의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도명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행정과장 이강호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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