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7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부터 9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9009억 368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652억 2023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9111억 8196만 원 징수결정하여 9009억 3684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억 451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988억 951만 원 중 6652억 2023만 원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4.01% 지출한 걸로 나타납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1억 8150만 원이 있었으며,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39건에 213억 2164만 원 있었습니다.
아랫부분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8개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4555만 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5억 444만 원으로 102억 588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의 신설로 인한 100억 원이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8페이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62억 8395만 원에서 2017년도에 7억 888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0억 7275만 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3억 48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억 4320만 원 상환하여 201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억 616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승인의 목적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하여 예산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의 체납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체납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월사업 과다 발생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면밀한 사업분석과 주민협의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감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4.5%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2175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26억 9929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계획서, 결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2017년도부터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서 및 보고서 서식 등이 지침에 따라 부서별로 통일이 되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표설정이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보고서 작성 시 지표설정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48만 6000원으로 가뭄긴급대책을 포함한15건에 14억 96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143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과의 가뭄긴급대책 시설비로 11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97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였고 한해대비 장비임차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매립장 차수시트 복구공사에 7600만 원 지출 결정 후에 6742만 원 지출하였고 농정과의 6월 1일 우박피해 과수나무 긴급복구에 5625만 원 지출 결정 후47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기술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마라톤대회 대비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억 64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7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2017년도 예비비지출 사업 중 건설과의 가뭄대비 용수원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의 경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는바, 향후 이런 사업의 경우 면밀한 예측을 통해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38억 9745만 8957원을 포함하여 8988억 951만 957원이며, 수납액은 9009억 3684만 6113원이고 지출액은 6652억 2023만 9473원입니다. 결산상의 잉여금은 2357억 1660만 664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265억 7165만9580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9억 668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32억 2031만 673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46억 4396만 6380원이며,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7298만 641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3억 767만 7536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14억 3485만 5387원을 포함하여 7738억 2675만 1387원이며, 수납액은 7754억 4838만 5628원이고 지출액은 5912억 214만 707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42억 4623만 8555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062억 9084만 2730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9억 668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57억 6457만828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46억 4396만6380원이며,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 9929만 179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4756만 986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과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2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181만 278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5308만 82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4872만 45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676만 64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5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0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157만 446원이고 지출액은 1억 5820만 994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억 1336만 50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3787만 58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91만 42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7457만 446원입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82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852만 699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442만 463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3410만 23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사고이월 3178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20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5474만 2325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2억 5474만 2325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632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49억 2222만 8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7545만 64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4676만 43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2321만 76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4만 674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96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2억 5676만 8993원이고 지출액은 5억 3336만 85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37억 2340만 47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보금집행잔액이 263만 197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2076만 8498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719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6억 7290만 83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255만 67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0억 6034만 40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555만 5000원이며, 다음 26페이지에 보시면 수납액은 21억 2269만 4627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570만 334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9억 6699만 128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191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2억 266만 6541원이고 지출액은 1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82억 266만 654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28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결산서 5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결산서 469페이지하고 470페이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0억 48만 6000원으로 가뭄긴급대책 등해서 14건으로 총 14억 9678만9000원을 집행 결정하고 10억 7143만 6860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9120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이 3541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470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쟁점 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를 문화관광과와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서를 나누어서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두 부서장님 앉아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7년도 예산서에 문화관광과 아리랑 상설공연 8000만 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문화재단으로 지원금이 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 또 결산심사 시에도 상임위에서, 또2017년도 2회 추경 시 예결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본인이문화관광과에 공식적으로 질문만 아니라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질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내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먼저 8000만 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은 원래 밀양시 관내에 있는 연극단체들에게 하려고 그랬는데 연극단체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공연과 관계없이 안 했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허홍 위원그러니까 왜 안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연극을 하려는 주관단체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안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015년도, 16년도는 했습니다. 그때는 밀양시가 공고를 했죠? 공고를 해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공고조차 안 했습니다. 공고를 안 한 이유가 사전에 협의가 아니고 공고를 하고 나면 관내에 있는 그 상설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공고를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안 한 이유가 어떤 것이 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래서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극협회를, 지금 밀양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서로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하고자 하는 단체에 조율을 사전에 해서 공고를 한다고 하면 담합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한 특정단체에 주자고 하는 것 밖에 말이, 저는 이해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면 하고 싶은 단체에서 응모를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사전에 조율할 것 같으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밀양시에서 예를 들면 많은 공고, 계약이라든지 할 때 여러 단체들 오면 전부다 협의해서 한 단체에 줍니까? 그렇다면 그것 공고가 필요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토요일마다 하는 아리랑상설공연을 만약에 한다면 그에 맞는 제안서만 공고해 가지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한 단체에 주려고 조율한 게 아니고요 토요상설공연이 있는데 연극협회 간에 어떻게 예를 들면 8000만 원 나누기 3개 단체를 하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한 한 단체로 하든지 어떤 이러한 전반적인 어떻게 할래 이런 걸 연극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단체들이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연극단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허홍 위원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어제도 제가 그 단체의 대표자님들과 국장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2015년도, 16년도에도 예를 들면A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또 B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하다 2017년도에는 공고조차 밀양시에서 안했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업자체를 사전에 조율을 어느 특정 단체에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업을 왜 안 했는지, 의도성을 가지고 그랬는지에 제 질문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 사업을 못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예결위 할 때도 지적했던 게 이것은 삭감하고 문화재단에 전출금을 3억 7000을 4억 5000으로 고쳐서 하는 것 수정안을 내서라도 우리 의회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럴 시기가 시간적으로 늦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도 문화재단에 이 8000만 원을 전용했던 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허홍 위원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금을 주는 재단에는 행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재단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지금 보조금은 우리가 2017년도에도 다른 보조금이 나갔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전국에 보면 현재까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필호예.
허홍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이라든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회 예산처 처장을 지내셨고 우리 의회에서 교육을 했던 신해룡 박사님께도 이 관계를 우리 예산서를 펴놔놓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재단으로 전출금을 주는 재단에는 행사지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꼭 이걸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 위원장대리 이선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선영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국가법령집에 의한 법률사본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법조문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이라 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밀양시에 공모를 한다든지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업을, 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면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이 배우고 유권해석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근거로 했다고 하면 정말 우리집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 예산의 권위자를 모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 예산서를, 예산서 편성된 내용과 추경에서 편성된 내용, 집행기관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예산서를 다 보여주면서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한그대로, 원칙대로, 배운대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혹 내용을 저희들이 잘못 알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이라든지 유사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법령집에 나타난 막연한 법조문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시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리랑상설공연을 문화재단이 응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전용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고 또 우리 결산서상에 아리랑상설공연 사업을 안 한 것이지 그것이 전용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얼마만큼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의회 의결권을 침범하는 것인지 증거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서 기록을 남기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 결산, 추경을 하면서 정말 무분별하게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집행기관의 집행권을 우리가 행사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권도 집행기관에서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산서상에도 전용내용이 없는 단순한변경사항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여태껏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는지, 또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예.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연초에 정확하게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여튼 예산문제로 불미스런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전용, 예를 들면 전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과장님 잘못 된 겁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법적으로는 없지만 의회가 상설공연을 하라고 승인해준 건데 집행기관이 다른 사업에 사용한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동안 쭉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 양해를 구했고.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떠나 가지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잘못 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법적으로 떠나서가 아니고 우리 결산서상에 이 돈을 전용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에 넘겼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결산서상에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집행한 걸로, 다 집행한 걸로 나갔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법상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결산서 내용에, 결산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아리랑상설공연 사업을 밀양시가 상설공연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문화재단에 전용해준 것, 돈을 준 것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어쨌든. 피치 못할,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시기성이라든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봤을 때 과장님 전용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을 하시고 해야 되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애매한 말 논리를 가지고 이 의회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겸허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결산서상에 전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데 법상에 잘못 안 됐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잘못 된 것 맞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1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허홍 위원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제가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문화재단에 전용을 해서 지급되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잘못된 거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 또 자꾸 되풀이 되어 앞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집행기관의 기관장이 예산을 이 목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줄 수 있는 과목에 그런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홍 위원과장님 큰일 날 소리합니다. 내가 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용, 전용할 수 있죠? 이체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그 세 가지 말고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고가 있는데 집행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왜 한정을 지어 놓았냐 하니까 그만큼 사업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의회의 의결 승인을 뭐하려고 받습니까? 전부다 다 보조금지급하고 사업예산 편성해 놓았다 마음대로 주도록 하면 되지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또 뭐 하러 바꿔서 합니까? 그대로하면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와 계신데 내가 이다음 질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의결부분들은 의회의 권한들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변경을 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어떻게 예산을 승인, 이 아리랑상설공연에 사업을 하라고 준 부분들을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타 재단에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자꾸 이 의회석상에서 답변을 애매하고 모호하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지금 회의석상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는 뭐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원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 말 그대로 의회 승인된 대로, 또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살림살이라는 게, 또 행정이라는 게 시기적으로나 1년 안에라도 너무나 변화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회여건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을 바꾸고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면 내용을 조금 일부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과연 법령위반으로 볼 것이냐! 그걸 제 입으로 법령위반으로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예보면 운영의 묘인데 약간 미비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사전에 의회의 권한을 조금 침해한다면 제 생각에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법에도 저희들 적극 행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조금 위반하는 것이 또 다른 큰 이익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아마 간담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저는, 제가 직접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구해서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법령위반이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다음에는 철저히 한다는 각오로 저는 입장을 표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선영예.
황걸연 위원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걸 전용으로 봐야 됩니까? 이용으로 봐야 됩니까? 변경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전용, 이용은 아니고요, 변경으로 봐주시면
황걸연 위원그것은 변경해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예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 엄격히 따지면 제가 볼 때 사업의 내용이 바뀐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허홍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조금으로 서, 출연금은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목적 없이 함부로 어떻게 결산서에,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결산서상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용이 되었다. 저는 이용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초에 그야말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야말로 예산과목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여기 의회석상이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맞지 않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간담회에서 성립전 예산 100% 국비가 아닌, 국‧도비가 아닌데도 우리가 추경성립전예산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피치 못할 사정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잘못된 건 “아! 이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전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피치 못할 사정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빵을 훔쳐가지고 줬다고 해서 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죄는 죄고 배고픔을 도와준 부분들은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된 것 같으면 이것 지금 논할 게 아니죠. 이렇게 답변서, 제가 누차 질의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질의를 안 해서 내가 서면질의로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 전부터 서면질의서를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오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애매한 말로서 법위반은 아니고 잘못되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예산서에 없는 지방자치법에 예산, 결산서에도 없는 내용을 한걸 아니다라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향후에 이렇게 잘 하겠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여기 의회석상에서 말을 애매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본 위원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하니까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책임 있는 우리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사업이 시장의 정책사업이고 시장의 지시사업이니까 부서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서면질의 왔는데도 답변까지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과 있을 수 없는 답변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의 연찬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은 없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답변서 중에서 야외공연장 음향기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임차한 다른 장비와 호환성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며, 야외공연장 시설물들이 밀양강 오디세이 공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복합적인 행사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4억 5000만 원주고 설치했던 오디세이 스피커사업이 2억 8800주고 사온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지고 와서 써도 못하고 지하에 그냥 넣어져 있습니다. 이점을 지적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말 걸작입니다. 오디세이 공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스피커를 사가지고 맞지도 않는 사업을 했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업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감사도 하고 또 저희들 시도 정기 감사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일부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감사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거나 회계지출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 좁혀서 중점적으로 하지 사후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하는 부분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감사담당관한테는 이 질의를 드리려고 담당관님 오시라 했고 우리 과장님 이게 오디세이 공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중놀이 발표회 할 때 그 비싼 스피커 사용을 좀 하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중놀이팀에서 우리는 그런 큰 스피커가 필요 없다. 우리는 몇 십만 원만 주고 인사하는 스피커만 필요하지 그런 수억을 드린 스피커 저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좀 사용하라고 강권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언론에 발표가 뭐 났냐하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그것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지 오디세이만을 위해 설치한 스피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이 나옵니다. 오디세이하지 않을 스피커를 2억 8000만 원을 주고 사서 지하에 넣어 놓는 행정이 우리 밀양시의 행정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계속 스피커를 5억, 5억 그러는데 음향장비가 전부 81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스피커는 그중의 하나 일부분이고. 스피커 5억짜리가 어딨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허홍 위원과장님 스피커를 5억이라 안 했습니다. 스피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트가 지하에 있는 게 2억 8000짜리이고 그 지하시설물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과장님 내가 전체적인 음향에 과장님께서 그 밑에 부분입니다, 그것은.
○ 위원장대리 이선영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그때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안 그래도 지금 가요박물관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추가 질문이 좀 필요해서 바쁘신 가운데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을 바꿀 때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환경디자인사업 해천스테이 용역 중에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올초에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이 해천스테이는 현재 지역적으로 볼 때에 지금 밀양에 숙박시설이 건축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교동 한옥이나 부북 한옥에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숙박시설을 하면 과연 숙박시설 객들이 얼마나 올까! 또 해천스테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런 여타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가요박물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금 그 단계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가요사박물관은 시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사업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가요사박물관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업무보고 시에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해천스테이보다는 거기에 가요박물관 쪽으로 하면 여타 여러 가지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처음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요사박물관에, 특히 해천스테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열단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무엇보다도 어떤 곳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사업을 변경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물론 시장님의 어떤, 우리 집행부와 어떤 의견이 있었겠지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사업을 변경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완전 변경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그 부분 여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지 지금 장 위원처럼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먼저 말씀했듯이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거기의 적합성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봐도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부지가 작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 건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장영우 위원거기 가요사박물관에는 지금 보면 어떤 박시춘 작곡가 박물관을 지을 것이다 그런 부분 일부 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실 때도 너무 제가 볼 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지금 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박시춘 혼자만의 어떤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밀양의 가요박물관 내지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박시춘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일부분에 아마 해당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박시춘의 공과, 어떤 공과가 다 드러나겠죠.
장영우 위원그럼 박시춘 선생도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 부분에 가요박물관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도 박시춘 공과를 아까 따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뭔가 박시춘 작곡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요박물관하는 그 카데고리만 있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전시개념이 어떻게 된다든지 내용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도 없고 거론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가요박물관이 되면 밀양에 예를 들어서 박시춘도 있을 것이고 정풍송도 있을 것이고 밀양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당연히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추후에 우리 시민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해서 하시겠다하는데 앞으로 방법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만 일단 정리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지금 현재 전체 용역명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폭넓게 해천스테이 조성사업과 그다음 가요사박물관 내지는 가요사전시관이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전체적인 요소로서 포함시켜가지 고 변경하는 이 부분을 꼭 가요박물관이다, 해천 게스트하우스다 용역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용역 중에서 가요사박물관을 하나 포함을 시키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방금 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제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에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사박물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벌써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1차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물론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지만 또 시민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사업하는데 한치의 어떤 의혹도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요사박물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민선7기, 그러니까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단지 우리 부서에서는 위치적으로 해천스테이를 하다보니까 해천스테이 부분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가요사박물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공약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단지 위치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 그 부분이지. 만약 이 부분에 들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하는 그 부분이지 가요사박물관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거고 그다음 만약 이 위치선정의 부분에서 방금 했듯이 해천스테이와 가요사박물관과 가요사전시관 내지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건축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협의될사항이고 부서 간에 또 조율될 부분이 있고 위치상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무엇을 담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사후에 말고 사전에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요사박물관에 담을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 보다는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고 위치적으로 여기 해천스테이 부분에 선정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위치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위치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열단 그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인물하고 위치는 어차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할 때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선영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이런 일이, 해천스테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해천스테이사업 이것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나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것 맞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거기에 가요사박물관도 들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해천스테이 여기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 매입하는 것. 지금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부지도 올해 약 10억 예산으로 해서 3필지 약 150평 정도 매입을 했고 지금 만약에 가요사박물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 된다면 부지가 몇 배로 더 커져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위치적으로 볼 때 우선 해천스테이 게스트하우스 그 부분이 위치적으로 좀 아까도 캤지만 오는 숙박객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요사박물관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단계이고 만약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가요사박물관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그때 우리 공유재산취득과 관련 할 때 설명은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짓겠다. 그게 해천스테이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150평 정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 지금 예산은 어디입니까? 저기하고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 받은 겁니까? 아니면
○ 건축과장 신민재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 내년도예산에는 아직까지 확보를,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요사박물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황걸연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 승인받을 때 150평 부지인데 숙박시설짓겠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 거기에 가요사박물관 들어간다 해가지 고 첫 번째 안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장영우 위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의열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천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해천스테이를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지금 구도심을 재생하고 그리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일동, 내이동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천스테이가 여기에 있을 필요성을 가지고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인프라구성을 위해서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 위원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가요사박물관, 가요사박물관을 짓게 되면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박시춘 작곡가가 빠질 수 없고 정풍송 씨가 빠질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의열의 거리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어쨌든 역사가 친일작곡가로 평가하고 있는 박시춘 씨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이 자리는 좀 불가하다 판단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한번 우리 장영우 위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공론화되고 한다면 아마 지역민들 간에 또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깊이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확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아마 거쳐야 될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바꿔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선영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박필호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회 계 과 장 손차숙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건 축 과 장 신민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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