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7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부터 9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9009억 368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652억 2023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9111억 8196만 원 징수결정하여 9009억 3684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억 451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988억 951만 원 중 6652억 2023만 원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4.01% 지출한 걸로 나타납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1억 8150만 원이 있었으며,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39건에 213억 2164만 원 있었습니다.
아랫부분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8개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4555만 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5억 444만 원으로 102억 588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의 신설로 인한 100억 원이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8페이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62억 8395만 원에서 2017년도에 7억 888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0억 7275만 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3억 48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억 4320만 원 상환하여 201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억 616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승인의 목적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하여 예산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의 체납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체납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월사업 과다 발생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면밀한 사업분석과 주민협의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감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4.5%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2175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26억 9929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계획서, 결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2017년도부터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서 및 보고서 서식 등이 지침에 따라 부서별로 통일이 되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표설정이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보고서 작성 시 지표설정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48만 6000원으로 가뭄긴급대책을 포함한15건에 14억 96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143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과의 가뭄긴급대책 시설비로 11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97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였고 한해대비 장비임차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매립장 차수시트 복구공사에 7600만 원 지출 결정 후에 6742만 원 지출하였고 농정과의 6월 1일 우박피해 과수나무 긴급복구에 5625만 원 지출 결정 후47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기술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마라톤대회 대비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억 64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7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2017년도 예비비지출 사업 중 건설과의 가뭄대비 용수원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의 경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는바, 향후 이런 사업의 경우 면밀한 예측을 통해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38억 9745만 8957원을 포함하여 8988억 951만 957원이며, 수납액은 9009억 3684만 6113원이고 지출액은 6652억 2023만 9473원입니다. 결산상의 잉여금은 2357억 1660만 664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265억 7165만9580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9억 668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32억 2031만 673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46억 4396만 6380원이며,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7298만 641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3억 767만 7536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14억 3485만 5387원을 포함하여 7738억 2675만 1387원이며, 수납액은 7754억 4838만 5628원이고 지출액은 5912억 214만 707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42억 4623만 8555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062억 9084만 2730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9억 668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57억 6457만828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46억 4396만6380원이며,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 9929만 179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4756만 986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과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2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181만 278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5308만 82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4872만 45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676만 64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5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0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157만 446원이고 지출액은 1억 5820만 994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억 1336만 50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3787만 58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91만 42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7457만 446원입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82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852만 699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442만 463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3410만 23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사고이월 3178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20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5474만 2325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2억 5474만 2325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632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49억 2222만 8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7545만 64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4676만 43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2321만 76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4만 674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96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2억 5676만 8993원이고 지출액은 5억 3336만 85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37억 2340만 47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 보금집행잔액이 263만 197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2076만 8498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719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6억 7290만 83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255만 67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0억 6034만 40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555만 5000원이며, 다음 26페이지에 보시면 수납액은 21억 2269만 4627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570만 334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9억 6699만 128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191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2억 266만 6541원이고 지출액은 1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82억 266만 654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28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결산서 5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결산서 469페이지하고 470페이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0억 48만 6000원으로 가뭄긴급대책 등해서 14건으로 총 14억 9678만9000원을 집행 결정하고 10억 7143만 6860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9120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이 3541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470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쟁점 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를 문화관광과와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서를 나누어서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두 부서장님 앉아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7년도 예산서에 문화관광과 아리랑 상설공연 8000만 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문화재단으로 지원금이 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 또 결산심사 시에도 상임위에서, 또2017년도 2회 추경 시 예결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본인이문화관광과에 공식적으로 질문만 아니라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질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내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먼저 8000만 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은 원래 밀양시 관내에 있는 연극단체들에게 하려고 그랬는데 연극단체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공연과 관계없이 안 했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왜 안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연극을 하려는 주관단체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안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015년도, 16년도는 했습니다. 그때는 밀양시가 공고를 했죠? 공고를 해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공고조차 안 했습니다. 공고를 안 한 이유가 사전에 협의가 아니고 공고를 하고 나면 관내에 있는 그 상설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공고를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안 한 이유가 어떤 것이 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래서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극협회를, 지금 밀양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서로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하고자 하는 단체에 조율을 사전에 해서 공고를 한다고 하면 담합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한 특정단체에 주자고 하는 것 밖에 말이, 저는 이해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면 하고 싶은 단체에서 응모를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사전에 조율할 것 같으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밀양시에서 예를 들면 많은 공고, 계약이라든지 할 때 여러 단체들 오면 전부다 협의해서 한 단체에 줍니까? 그렇다면 그것 공고가 필요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토요일마다 하는 아리랑상설공연을 만약에 한다면 그에 맞는 제안서만 공고해 가지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한 단체에 주려고 조율한 게 아니고요 토요상설공연이 있는데 연극협회 간에 어떻게 예를 들면 8000만 원 나누기 3개 단체를 하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한 한 단체로 하든지 어떤 이러한 전반적인 어떻게 할래 이런 걸 연극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단체들이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연극단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 허홍 위원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어제도 제가 그 단체의 대표자님들과 국장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2015년도, 16년도에도 예를 들면A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또 B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하다 2017년도에는 공고조차 밀양시에서 안했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업자체를 사전에 조율을 어느 특정 단체에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업을 왜 안 했는지, 의도성을 가지고 그랬는지에 제 질문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 사업을 못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예결위 할 때도 지적했던 게 이것은 삭감하고 문화재단에 전출금을 3억 7000을 4억 5000으로 고쳐서 하는 것 수정안을 내서라도 우리 의회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럴 시기가 시간적으로 늦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도 문화재단에 이 8000만 원을 전용했던 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 허홍 위원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금을 주는 재단에는 행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재단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지금 보조금은 우리가 2017년도에도 다른 보조금이 나갔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전국에 보면 현재까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이라든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회 예산처 처장을 지내셨고 우리 의회에서 교육을 했던 신해룡 박사님께도 이 관계를 우리 예산서를 펴놔놓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재단으로 전출금을 주는 재단에는 행사지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꼭 이걸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 위원장대리 이선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선영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국가법령집에 의한 법률사본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법조문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이라 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밀양시에 공모를 한다든지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업을, 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면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이 배우고 유권해석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근거로 했다고 하면 정말 우리집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 예산의 권위자를 모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 예산서를, 예산서 편성된 내용과 추경에서 편성된 내용, 집행기관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예산서를 다 보여주면서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한그대로, 원칙대로, 배운대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혹 내용을 저희들이 잘못 알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이라든지 유사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법령집에 나타난 막연한 법조문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시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리랑상설공연을 문화재단이 응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전용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고 또 우리 결산서상에 아리랑상설공연 사업을 안 한 것이지 그것이 전용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얼마만큼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의회 의결권을 침범하는 것인지 증거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서 기록을 남기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 결산, 추경을 하면서 정말 무분별하게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집행기관의 집행권을 우리가 행사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권도 집행기관에서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산서상에도 전용내용이 없는 단순한변경사항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여태껏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는지, 또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예.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연초에 정확하게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여튼 예산문제로 불미스런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전용, 예를 들면 전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과장님 잘못 된 겁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법적으로는 없지만 의회가 상설공연을 하라고 승인해준 건데 집행기관이 다른 사업에 사용한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동안 쭉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 양해를 구했고.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떠나 가지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잘못 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법적으로 떠나서가 아니고 우리 결산서상에 이 돈을 전용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에 넘겼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결산서상에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집행한 걸로, 다 집행한 걸로 나갔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법상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결산서 내용에, 결산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아리랑상설공연 사업을 밀양시가 상설공연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문화재단에 전용해준 것, 돈을 준 것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어쨌든. 피치 못할,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시기성이라든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봤을 때 과장님 전용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을 하시고 해야 되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애매한 말 논리를 가지고 이 의회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겸허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결산서상에 전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데 법상에 잘못 안 됐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잘못 된 것 맞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1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