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총괄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총 결산한다는 틀 속에서 세입의 경우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경상적경비가 대폭 삭감 계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에 증액된 주요 비목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억1천만원, 소태리석탑보수에 1,300만원, 수산제 수문정비와 관련해서 국비반환금 2억1,600만원, 도비반환금 9,700만원, 투자촉진지구보조에 6,100만원, 자연학습장부지매입에 5억원, 민방공 경보시설에 1천만원, 자활근로사업인건비에 1억2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에 3,900만원, 보훈회관건립에 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증액된 비목을 보면 의료보호진료비가 11억9,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탁금이 3,3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증액 계상된주요 비목은 자연학습체험장 부지매입비 2001년도분 계상과 공공근로사업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비, 의료 및 구호비 등으로 결산추경에서 편성해야만 하는 성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동 예산의 경우 산내면의 면소재지 가로수 수목보호판 설치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와 174페이지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43건 87억7,5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 중에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동의각건립을 비롯하여 19건에 25억6,600만원입니다.
매 사업별 명시 이월된 사유를 검토한 결과 무리하지 않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전문위원 수고 하셨 (제58회-총무 제7차)
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 (제58회-총무 제7차)
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1천만원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당시에 당초 초과근무가 30시간 되어 있어 40시간을 반영하면서 10개월분만 반영을 하고 2개월분 부족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 재료비에 기관공통운영재료비 1,44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각 실과 기존 재료비에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통운영경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는 사용실적이 없어서 1,440만원 전액삭감 조치하고 2002년도 예산에는 본 공통경비 재료비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관계입니다.
저희들 소송수수료 변호사수임료가 당초예산에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출은 13건에 1,34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연말에 집중될 것도 있고 해서 160만원 정도 예상금액을 남겨놓고 3,500만원 삭감 조치를 하고 자치법규 전산화프로그램 대행수수료 660만원을 삭감한 것은 공공근로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 66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수수료관계 1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당초 1,5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만 남겨놓고 1천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각종 소송시 인지, 검증, 측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공탁금관계로 75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출한 내역도 없고 연말까지 공탁금 예상 사항이 없어 전액 750만원 감액 조치합니다.
다음 소송관련 배상금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소송에 다소 예정되기 때문에 1,500만원 남겨놓고 1,500만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비비 관계입니다.
저희들 예비비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22억3,17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15억7,716만5천원을 사용하고 남은 예산 중에 6억5,453만5천원을 감액조치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시비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공무로 출장 중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이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문화체육과장이 2001년 지역문화대토론회 참석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저가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용료수입중 입장료 관계입니다.
영남루 입장료수입을 당초 2천만원 세입 계상하였으나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입니다.
문화의집 문화관람료 사용료수입으로 120만원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을 당초 360만원 세입 계상하였으나 지난 봄 운동장 잔디보식 등으로 해서 운동장개방이 다소 제한됨으로 인해 수입에서 206만5천원 감 조치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사용료수입을 문화체육회관으로 개보수 이후에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용료수입도 당초보다 210만원 증액되어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01년 문화재보수사업인 소태리 5층석탑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680만원 추가 내시 되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도비 75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소태리 5층석탑보수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238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기능보유자 1명의 사망으로 인해 396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보조금은 도 계획에 의거 당초 4개월에 16회로 계획되었으나 2개월 8회로 행사가 반으로 축소되어 1,5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감내게줄당기기 기능보유자인 권재엽씨의 사망으로 인해 396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태리 5층석탑 해체보수 및 파손부위 보강처리를 위해서 추가사업비 1,360만원을 시설비에서 계상하였으며, 수산제 수문정비를 위한 감리비를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공정이 기반조성을 위한 성토공정이므로 감리비 3,300만원 감 조치하고 시설비에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은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개량공법 검토와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히 계약된1998년도의 문화재청 사업비는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회계절차상 미집행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억1,65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에 따라 9,745만2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02년도에 수산제 수문정비 반환금에 대하여는 국비 추가지원 신청을 하면 적극 반영하겠다 하므로 인해 2001년10월25일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5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문화관광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현판 설치비는 시비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1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 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위한 차입금이자로 당초7.5%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현재의 금리가 4.5%로 인하되어 1억3천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화산성정비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추화산성 성벽정비 사업입니다. 성벽 및 문집복원 및 고증을 위한 시굴발굴조사에 따른 긴급 소요로 시설비 1억5,864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밀양읍성복원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기간소요로 시설비 7억2,24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립박물관 이전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따른 기간소요로 기본조사설계비 6,120만원을 명시이월시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2001년9월3일 사업착공에 따라서 2000년도 명시이월비 1억300만원과 2001년도 예산 4,700만원을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1억5천만원에 계약하고 감리계약 잔여분 1억300만원 명시이월 조치하여 2002년도의 감리비로 공사와 병행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추화산성은 공사발주가 늦었다 했는데 언제 이것을 했습니까?
고증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본 추화산성정비는 11월14일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동아대학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와 고증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발주가 11월14일 늦게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2000년도 사업비로서 봉수대 건립공사 시굴조사를 동아대학 박물관에시공준 모양인데 이 자체 사업이 늦게 되어 금년 추화산성도 여기에 따라서 시굴조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는 2000년도 사업비인데 이렇게 늦게 발굴조사가 시작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2000년도 것은 발주가 되고 지금 명시이월하는 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2001년도 사업인데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동아대학에. 그런데 늦게 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봉수대 시굴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 금년도 추화산성복원에 따른 사업이 부득불 늦게 11월달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 밑 읍성복원도 이것이 예산승인은 늦게 나지 않았는데 늦게 해 가지고 이것도 기초자료조사 하고 기본설계가 안되어 이렇게 되었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읍성복원관계는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지침이 늦게 하달되었고 예산자체도 국비가 조금 늦게 하달되어 시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시립박물관은 아직 까지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현재는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정도 계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당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38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입니다. 4,282만7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시정광고 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개발계획 자료인쇄 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종합개발계획 광고료를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모형자동차 경기장 및 모형비행장 안내간판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 6,1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282만7천원, 시비 1,835만5천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연학습체험장 토지매입비 5억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 1억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의각건립에 따른 1억1,5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직 공원계획이 변경 안되어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지역정보화구축 지원비로 480만원.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과 예산결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민주화운동관련사실조사경비로 8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는 시민정보화교육비가 당초1,600만원인데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설치 당초에는 600만원인데 350만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복권수입금으로 우리 시에 배당된 것이 9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집행사유 미발생되었거나 일부 집행되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없는 것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비정규직 훈련초소 근무자급식비 270만원도 사유가 미발생되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불편신고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사유미발생으로 700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청빈공무원생계비 159만6천원, 창안채택시상금 150만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당초에 4억5천만원인데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없어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조기퇴직자수당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퇴직자가 없어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위탁교육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연찬회경비로 이것은 60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집행잔액이 남아 1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의 의료보호부담금 2억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 일용직 퇴직금 1억과 재해부조급여금 1억원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시민대상 심사위원수당 실적이 없어 삭감 처리를 하고 제2건국추진위원수당도 1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예방 참가자급식비 1,500만원 집행사유 발생치 않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제자매도시간 공무원연수비 1,700만원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 연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700만원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당초 2천만원인데 1,500만원 집행을 하고 500만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통리반장교육참석보상금 1,500만원, 동정보고회 참석보상금 2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급식비 720만원도 사유미발생으로 감액 처리를 하고 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보상금은 5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은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시민대상시상이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1천만원 감액하고 밀양시 명예시민상도 200만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에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비 국고보조가 있어 80만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정보화교육장관리에 교재발간용지 및 프린트 현상기 구입 기정312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비에 주전산기유지관리비와 시정종합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이것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운영수당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기정 2천만원중 1천만원 집행하고 1천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350만원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같이 감액 처리했습니다. 재정관리용 전산장비구입비는 컴퓨터구입 4대 노후기기교체, 다음 다기능사무기기구입 2대 이것은 자치복권수입금으로 노후기기교체를 하고 밑의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은 예산계와 전산실 단말기용으로 각각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 소프트웨어 운영수수료입니다.
280만원.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정보화 지원 재단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민방공 경보시설 토지 지장물 감정수수료. 이것은 당초 예림 운하금고 옥상에 있던경보시설을 요구가 있어 상남면사무소로 옮기려그랬습니다만 막상 옮기려 하니 가청지역도 아니고 옮기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 옮기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여 운하금고측과 다시 협의를 하여 일부 임차료를 주고 거기에 그냥 두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수수료 100만원이 계상되고 민방위교육 VTR테이프 이 관계는 모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민방공 경보시설 임차료 1천만원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임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 265만4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총 503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밑 기타보상금 을지연습 실시유공자와 주민신고 유공자 포 상금 모두 사유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이설비 1천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로 과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로 산외면과 시내 5개동 설치비 총 2억5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비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조금전 민방공 경보시설 예림 운하 마을금고 옥상에 설치한 것을 이전 하려했는데 이전 안하고 그 자리에 다시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감정수수료가 맞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임차료 수수료로 계상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건물이라든지 감정을 하여 거기에 맞도록 임차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감정하는 수수료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수수료는 내년도부터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임차료는 거기에 맞는 금액만 주면 영구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계약 금액은 안 정해져도 앞으로
○ 총무과장 오소부감정을 하면 금액이 정해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 5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55페이지 재정보전금 연말 도에서 시군에 배정된 것이 5억3,576만원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56페이지 도비보조금. 당초에 저희들 세무과 소관 체납차량조회용 휴대단말기 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에 보조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계상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57페이지 세무과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6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전산용지 백지구입, 수입증지. 금년도 자동기계를 도입하여 수입증지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0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조금전 이야기한 단말기 구입비가 내년도로 넘어가고 금년도는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만 공무로 출타중이므로 세무과장이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 금년도 관사관리비 72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문화예술 사회개발부분 일반행정비에 대강당 홀 및 소회의실 환경개선비에 9천만원 부득이 2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사업착수가 곤란하므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총 9,258만7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중간부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6만원 감액된 것은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고 66페이지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가곡사회복지회관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1억9,984만6천원 증액 또는 감액 내용입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훈회관건립에 도비가 추가로 3천만원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의료사업특별회계 4,334만5천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부담에 따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간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은 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감액하고 우수바르게살기위원 산업시찰도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새마을문고육성회에서 시범문고육성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중간부분 노인교통수당을 1억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노인에 대한 교통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수급자 말고 일반노인은 교통수당을 신청주의로 했기 때문에 생활이 나은 사람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의 여유가 있어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저소득층 노인경로수당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상단부 산내면 임고경로당보수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모자가정돕기 사랑의 장날 행사가 취소되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부터는 재가 모부자가정 국도비 지원 보조금 변경에 의해 640만3천원 감액 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75페이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이것은 수혜인원수 증감이 생겨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추경때 국비, 도비 내시가 안되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 되어 시비 부담금만큼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상단부 아동복지시설운영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8,060만7천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자의 진료금액이 계속증가해서 지난 추경 때까지는 68억6,13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11억8,908만1천원이 늘어나 80억5,021만4천원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국비와 도비,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비 포함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전부 의료보호진료비로 지출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8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도 당초에는 6억9,0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융자금 신청자가 계획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세입규모를 줄이고 세출도 그 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3,600만원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 각각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 1억8,900만원은 동절기 실업자 구조사업으로 내려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 정기시장 장옥과 어시장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발생사유가 없어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있어 보조사업 재료비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보조내시로 1억8,900만원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매각사업수입. 초동농공지구 공장부지분양금 5억3,912만9천원은 예비비에 있던 것과 세입부분 각각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하남농공단지 담장개보수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수해복구비 국비보조 지원으로 기히 담장 개보수를 수해복구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1천만원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 이 부분은 초동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원금 8억을 갚을 적에 도에서 다시 내정이 내려와 전체 기채 25억에 대한 이자분을 갚으라고 하여 부족분 1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예비비 5억2,912만9천원 삭감하고 반환금기타입니다. 과오납금등 여기서는 초동농공단지 포기업체 선수금반환 이 금액중 조금전 도의 기채 25억 중에서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기채이자를 상환코자 시켰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실업대책부분 재료비중 공공근로사업이번에 국비 1억8,900만원 내려온 중에서 2,1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6,800만원 명시이월시켜 내년 초에 1단계 사업에 투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인자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당초 2억3,341만7천원이었는데 314만9천원이 증액된 2억3,656만6천원입니다. 사유는 인사이동으로 직급 상향조정되어 인건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460만원 이었는데 36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이 사유는 특별한 민원사유가 없어 민원모니터요원간담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기정 6,148만2천원 중에서 798만7천원이 감액된5,349만5천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인쇄비 33만원을 사용치 않았으며, 병력동원 수송차량임차료 당초 20대 임차하게 되어 있었는데 10대를 임차하여 2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병무담당 직무교육여비 27만4천원은 병무청에서 교육을 미실시해서 감액시켰으며, 일반보상금도 징병검사 입영장정지원비가 당초 1,500명 계획에서 1,20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4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소집도 당초 병무청지원 인원이 1,390명 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50.9%인 700명만 동원되었기 때문에 예산4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2,987만9천원이 감소해서 4억1,1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인원의 감소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대한 진료수입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도비교부금에 따른 3만2천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4만6천원 증액한 7억1,6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구강 보건실운영에 따른 재료비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18만2천원이 감소한 49억7,7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목별로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서 기정예산대비 5,669만6천원이 감소한 3억3,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방접종약품의 구입비접종인원 감소에 대한 예산절감액이고, 다음 101페이지 역시 보건지소 진료약품 미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3만6천원 증액한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재료비 구강 보건실 국비 증액부분에 대한 시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만5천원증가한 2,6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6만3천원 증액한 2억2,1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제1군 환자 격리치료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시 명시이월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90여만원 감액 조치되었는데 물론 조금전 설명도 계셨지만 예산서를 보면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은 감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청도, 산외, 산내, 단장은 세입이 늘어났는데 예방접종인원의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방접종인원의 감소는 저가 특별하게 원인을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시러 오는 분만 접종하다보니 그에 대한 원인규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항간에 매스컴을 통하여 일반 병의원 보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부족은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절대 그것은 아니고 사실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예방접종은 거의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발생부분이 적고 또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부분, 대상인원이 적어 그렇지 결코 보건소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당초 세입을 잡을 때 과다하게 계상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세입부분을 과다하게 계상하였을 경우라도 좀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세입을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를 조정한 결과 원안 계상된 내역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음을 인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19일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13억6,185만3천원의 2.2%인397억5,399만원을 증액한 1,853억3,72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비해 11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11억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5억3,900만원이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16억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공히 결산을 내용으로 편성된 바 전 비목에걸쳐 적의 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
총무과장 오소부
세무과장 신준철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종합민원과장 김인자
보건사업과장 박영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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