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5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상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른 감채기금 조례제정등을 통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하므로서 체계적이고 재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재정여건에 따라서 채무상환재원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에 따라서 기존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을 보면 채무상환비율10%에서 20%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그리고 채무상환비율 20% 이상 30%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상환비율 3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는 현재 채무율이 3.07% 밖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근거는 도예산 13320-10580호, 2001년8월5일 지방채무상환 대책 강구지침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지방채상환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제2항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운용의심의.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밀양시지방채상환기 (제58회-총무 제6차)
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 2호 기금출납원 예산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조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3건입니다. 제정안이 1건이고 개정안이 2건입니다. 3건 조례안 모두가 11월28일 제출되어서 11월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력을 감안 자체적으로 감채기금을 설치하되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채기금 및 적립이 우선되도록 조치하고 매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비율 해당액을 기존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활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감채기금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자료내용과 같이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상환비율이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3.07%로서 감채조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탄탄한 체무상환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의 건전재정운용을 예비하기 위한 대책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입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채기금조례 설치에 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규정, 각 조문의 문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2002년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수입증지조례의 전자수입증지 및 수수료 납부규정 등을 정비해서 무인민원증명 발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요 민원증명발급기 사용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납부규정, 전자수입증지의 표시 관리책임자 및 발행기관명, 기계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지의 종류 중에 150원권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원권 이것은 지금 현재 수입증지조례에 보면 150원권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15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부득이추가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의 2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1항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무인발급기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시장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1항 중에 150원권을 삽입을 합니다.
제21조의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제1항중에 "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 2"로 제2항 및 3항중에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하며, 제3항중 "복사"를 "원본"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추어 합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방법중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토록 규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항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항에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 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7조 1항 1호중에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조 2호"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도 1월중에 설치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대비해서 전자수입증지 및 수수료납부에 대한 규정과 증지 종류의 확대, 그리고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무인전자증명발급기용 전자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밀양시공인조례와 연계된 조례안으로서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인전자증명발급기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제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조례안인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상철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12월1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
세무과장 신준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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