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8.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밀양·삼랑진·하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삼랑진하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의장 박철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13만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남은 일정도 시민을 대변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된 안건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06분)

○ 의장 박철환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촉구와 대안제시등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어졌습니다. 위원회별로 감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감사보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만덕의회운영위원장 서만덕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7일 1일간이며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내용, 감사 지적사항등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3대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자료를 충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초에 계획되어 있는 의정보고회 업무자료도 준비해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신영웅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고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62건이며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정요구가 12건, 처리요구가 14건, 건의가 36건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대회에 있어 「시장기 대회」 명칭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고, 둘째 풀 보조사업을 독립된 세출예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억제할 것, 셋째 보조단체의 활동실적 점검 및 보조금집행 정산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 넷째 행정 처리시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 할 것, 다섯째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과다발생 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밀양시발전위원회를 미개최하였고, 둘째 시보발간 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셋째 자전거타기 사업이 비합리적인바 이의 추진을 제고하고, 넷째 밀양대학교 이전후의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경영수익사업개발 및 추진이 부진하다는 점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국제교류사업에 있어 의례적인 인적교류 방문을 억제할 것, 둘째 한시기구 운영이 지체되고 있는바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고, 셋째 법규정에 미달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넷째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부족한바 이를 증원할 것, 다섯째 농촌 지역정보화이용센터를 활성화 시킬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이 과다발생되고 있고, 둘째 발간실에서 인쇄 가능한 인쇄물의 외부 발주를 지양할 것, 셋째 사용료과태료 또한 체납이 과다하며, 다섯째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제도의 부적절 운용과 이의 체납이 과다발생된 것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물품구매시 인터넷 경매구매를 이용확대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둘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고지서 우송방법을 개선할 것, 셋째 공유재산관리가 부실함에 이의 철저한 관리가 지적되었고, 넷째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사를 매각 조치할 것, 다섯째 행정지도선이 목적대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며, 둘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액이 과다발생되고 있고, 셋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업그래이드형 사업을 확충적극화 할 것이며, 넷째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섯째 시각청각 장애자용 시설설치 현황을 시보에만 홍보하지 말고 관련단체에도 통보할 것, 여섯째 휠체어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실적 대장이 분리 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관리하고, 일곱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운영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시 중국인의 내한 러쉬가 예측됨에 관광홍보물등에 중국어를 표기할 것, 둘째 동네체육시설 노후실태를 파악하여 보수토록 할 것, 셋째 관광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이 부족함에 전문교육을 강화할 것, 넷째 표충사경내 및 상가주차장에 대한 제 문제를 해소토록 할 것, 다섯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과다함에 억제할 것과 여섯째 시민체육대회 개최시 읍면동의 지원비가 절대 부족함에 증액시키고 일곱째 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를 공인대회로 격상시키고 밀양공설운동장의 잔디보호등 제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내일내이시장의 화재예방에 진력할 것, 둘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확대할 것, 셋째 경로당등 소외계층 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넷째 초동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를 조기에 분양할 것, 다섯째 초동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 선수금의 미납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점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15대에 이르는 고장 컴퓨터를 조기에 보수하거나 교체할 것, 둘째 예산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부 공개토록 할 것, 셋째 전화신청 민원서류처리대상을 확대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보건소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밀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것, 둘째 의약품 및 물품을 경남도의 일괄 입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터넷 경매구매를 적극 활용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우수 시군구에 대한 벤치마킹 참여직원을 확대할 것, 둘째 마을회관 등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셋째 읍면동에 지원되는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을 증액할 것과 넷째 각종 인쇄물은 본청 발간실을 적극 이용할 것, 다섯째 물품구매는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할 것, 여섯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 일곱째 읍면지역 장애자 및 노약자가 휠체어택시운영 제도를 잘 모르고 있음에 휠체어 택시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 할 것, 여덟째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 아홉째 하천제방관리비 증액등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별 개별 지적사항으로 첫째 삼랑진읍은 배수장에 관리인력을 증원시킬 것, 둘째 내이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미 구성되어 있음에 이를 조기에 구성할 것, 셋째 산외면은 고속도로공사에 대하여 주민피해를 조사, 그 해결방안에 대처할 것, 넷째 부북면은 대형쓰레기처리를 위한 차량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교체할 것과 다섯째 교동에서는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를 초과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이행여부를 가리는 사후검증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방금 신영웅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시정 8건, 처리요구 16건, 건의 54건등 총 7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시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에 필요한 법령은 그 법령제정의 합목적성을 견주어 해석하는 유연성 있는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읍면의 준도시지역의 경우 주위환경이 대부분 과수원, 농지, 자연숲이 조성되어 별도의 조경이 불필요한데도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정을 들어 의무 조경케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바 밀양시 건축조례 제11조2항3호에 의하여 제외지역을 공고하여 부자연스럽고 형식적인 조경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와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의 합목적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의 하부기관 위임의 필요성을 적시하였습니다. 단순기술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을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에게 전도하여 사업실시 하는 것이 현장의 소리가 빠르게 전달되고 공사과정에서 주민의 욕구에 대한 가부간 즉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의회에서 수 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4조를 왜곡 해석할 뿐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인터넷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내용에도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 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적시하였습니다. 전읍면에 걸쳐 많은 제방이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풀베기 예산등은 1개 읍면당 고작 몇십만원에 불가한 실정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시민의 재산보호도 개발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청도면 농기계창고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하여 농업용창고 보험 미가입 문제를 적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농업정책개발이 미흡함을 적시하였습니다. WTO 체제하의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피해를 보아왔지만 금년의 쌀 파동을 지켜볼 때 적어도 농업분야 만큼은 폭풍의 전야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용역을 해서라도 농업의 간접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농정은 변하지 않고 선례답습적이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가 지난해 감사에서도 적시한 바 있는 지력증진사업인데 우리 밀양지역은 하우스의 고등채소가 주 농업이라 양질의 황토등 객토가 절실하고 농민들이 목말라하는데도 몇 십년 전부터 해오던 규산질, 석회석만 고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기계 순회수리의 경우는 년간 고작 500만원의 부속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점차 줄이고 있을 뿐아니라 경력자 임시지도직 역시 하루 2만여원의 일당으로 양질의 상담이 불가한 실정등을 적시하여 이의 개선요구와 국도, 철도변 대형간판설치등 우리 농산물의 특색 있는 홍보를 집행기관에 재건의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장기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적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경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지정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당시 업무를 관장하였던 몇 몇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고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교훈삼아 향후에라도 모든 업무에 임함에 있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숲을 보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 해야 함을 적시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의 경우 우리 농촌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수집의 손익 이전에 판매원가보다 월등한 장려금 지급으로 농촌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 마을버스의 경우 무안으로 우회하는 청도, 부북간과 같은 노선신설과 운행 손실보상의 증액등 소외된 오지의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미흡함을 적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의 외부환경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시 소류지 준설문제, 농업후계인의 유통정보지의 세심한 검정과 관계인 여론조사를 통한 인터넷 가입비 보조 필요성의 대안제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개설과 국도확장등 수요의 폭주를 예상하여 하천 토사채취의 직영문제등 외부적 환경의 빠른 대응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돋보인 점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간이화장실 설치의 경우는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돋보인 행정 수범사례라 할 수 있고, 시의원 현장확인시에도 많은 농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음은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정관념을 깬 사고 전환의 결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부서와 일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렸고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 행정에 반영시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신영웅총무위원장 신영웅의원입니다. 제5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두산농장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조성코자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시관과 도서관등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삼문동 184-11번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든지, 내이동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밀양초등학교 별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할 것을 조건부로하여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이도의원, 간사에 신영웅의원이 선출되어졌습니다.
방금 상정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이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이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이도의원입니다. 12월17일부터 2일간 실시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 및 소수의견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01년까지의 기금조성액이 15억6,900만원이며 2002년 조성계획금액이 3억8백만원으로 총 18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169억6,173만2천원입니다. 이중 당초예산액은 2,095억972만8천원이고, 수정예산액이 74억3,20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으로 작원관 부지매입비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계상하여 승인하였음에도 2002년 당초예산에서 재차 부지매입비를 계상한바 이는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세심함의 부족 또는 예산계상의 분산을 통한 예산확보라고 추정됨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독립운동사발간에 따른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인바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대한 시민체육대회 지원금 250만원은 대회준비등에 소요되는 실집행액의 30% 내외에 불과한바 이를 읍면동당 500만원이상 지원 검토토록 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는 인근 주민지원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수처리장에는 인근 주민지원을 하지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소각장 입지인근 주민보상건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사전보고후 집행할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밀양시장이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액중 8억4,342만5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백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중 8억4,34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169억6,173만2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0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박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1일 제5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2001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 당초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은 모두 시정에 반영되어 더 한층 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삼문공설운동장과 주변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반영에서부터 매입까지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1일 2002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시는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광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교통망확충,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쓰레기매립장조성,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2기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한 2001년 전국 도시평가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경주, 서귀포시에 이어 3번째로 우수한 도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도시관리 부문에서는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0년도의 건설교통부 후원 2000 지속가능한 도시대상평가에서 10대 도시에 선정되어 내일 시상식에 참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도농통합도시로서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시를 믿고 함께 해온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예산 절감운용에 따른 절감예산삭감 등 2001년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73억2,410만7천원의 1.9%인 45억9,554만7천원을 증액한 2,419억1,965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10억9,859만8천원, 특별회계가 308억2,105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36억9,87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보통세 중 담배소비세 세입 5억, 지역정보화구축 지원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48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3,576만원, 쓰레기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장 국비보조금 등이 전액 교부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27억1,1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억9,75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예산 추진등에 따른 절감분을 포함한 10억6,68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의 국비보조금과 도 재정지원사업 및 당면한 쌀생산 농가지원과 관련한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은 52억907만3천원이 증가된 1,067억1,492만3천원이며 자체사업은 4,429만2천원이 감소된 492억9,213만1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이 일반회계의 73.9%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으로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2002년 당초예산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운영하고 사업예산은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2002년 임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이상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의 각종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신영웅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의원입니다. 제58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1년11월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상정되었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삼랑진하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00분)

○ 의장 박철환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삼랑진하남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밀양삼랑진하남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맑은물 공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의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료의 2000년도 대비 18%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15%인상 수정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10월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12월31까지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은 주 간선도로 1개소, 비합리적인 공원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잔여지 1개소, 주거밀집지역 공원 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찬성으로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재희, 석용백
박철환, 배상철, 백이도, 서만덕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전재술
최상철, 박두규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박종흠
총무국장 김상재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종합민원과장 김인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윤영목
허가과장 한성덕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농정과장 김명환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 회의록서명
의장 박철환
서명의원 장태철
서명의원 김기철
사무국장 서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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