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4월 1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9.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 허 홍 의원
- 박진수 의원
- 황걸연 의원
1.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 허 홍 의원


- 박진수 의원


- 황걸연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우 의원, 허 홍 의원, 박진수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친일잔재 청산,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7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은 독재와 부패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어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고 원칙과 법치․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세운 4․19혁명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영령들의 거룩한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민과 밀양시의회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엄중한 역사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밀양은 약산 김원봉 장군, 석정 윤세주 열사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지금도 그 분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남루 아랑각에 봉안되어 있는 아랑의 영정을 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1972년 고 육영수 여사가 대표적인 친일화가 이당 김은호 화백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지금까지 봉안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밀양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아랑각에 친일화가가 그린 그림을 모셔놓고 방문객들이 머리를 숙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대표적인 친일화가의 작품이 걸려있다면 당연히 떼어내고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밀양시, 밀양문화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영정을 바꾸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을 사흘 앞둔 2019년 2월 26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작곡가가 작곡한 교가나 일제식 교단, 언어 교체 등 일제 잔재 청산 및 우리 얼 살리기 교육 시에 TF팀을 5월 중 구성하여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나설 예정이고 도내 교육기관의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상징적인 첫 사업으로 지난 3월 1일 경상남도 교육청 현관에 있는 일본 향나무를 파내고 우리나라 소나무로 교체하였고 후속작업으로 일본 가이즈카향나무를 교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하여 확인․교체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청은 도내 전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하여 친일작곡가가 교가를 작성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 전수조사 결과 친일작곡가가 만든 교가로 확인이 될 경우 역시 해당 학교에 교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당당히 맞섰던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이렇듯 친일의 잔재가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얼마 전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라는 발언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좌절은 민족의 염원이 무산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 망언은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밀양시가 친일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는 정쟁의 문제,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남루 아랑각 아랑영정 교체는 밀양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밀양시와 밀양시의회가 친일 잔재청산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밀양시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함께하고 밀양시의 친일 잔재 현주소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일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과제라는 인식하에 밀양시의회에서도 “가칭 친일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의 친일 잔재를 씻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서로 돕고 서로 잘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조선의열단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는 친일 잔재 청산에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장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시민 한 분이 저의 의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밀양시에서 기간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여성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분은 밀양의 행정이 이럴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면서 몇 번이나 울먹이며 지난 일들을 얘기하였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정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떻게 밀양시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한 그 여성근로자는 너무나 억울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서장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잘못 와전된 부분에 대하여 삼자대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부서장은 거부하여 이 여성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근로자에게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배상하라는 근로자 승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시 심의관이 서로 합의를 종용할 때 여성근로자는 합의의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밀양시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 끝까지 간다”고 거부하여 중노위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그 자리에서도 밀양시 관계자는 또 다시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연약한 여성 근로자에게 윽박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공정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한 사람의 독단과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밀양시의 공신력과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신뢰 회복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825만 원을 배상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해결했으면 배상금을 낭비하고 시민의 비난을 자초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지적받으면 반성하고 바로잡아 개선시키면 될 일을 오히려 시 행정이 총동원되어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힘없고 연약한 시민에게 수모와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이 차마 시민을 위한다는 시행정인지, 시행정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이 여성 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한 우리 밀양시의 행정행위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덮고 무마시키기 위해 힘없는 기간제 일용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밀양시 행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간근로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다는 밀양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러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다수의 공익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수의 피해는 적절한 보상으로 위로할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장은 시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시 행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가슴에 못질하는 몇몇 시장 측근들의 갑질 행동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피해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로 소외된 가슴 아픈 서민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밀양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민들과 시행정이 많은 쟁송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공익을 우선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다시금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선가 가슴을 졸이며 제 발언을 보고 있을 여성 일용근로자에게 본 의원의 발언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그동안 가슴깊이 앙금으로 쌓였던 밀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 원고를 제출 후 오후 늦게서야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이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7월 2일까지 근무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렇게 갑질하던 부서장 밑에 다시 출근시켜서 뭘 시키겠다는 것인지, 얼마나 견디는지 보려는 참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여지껏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이 있다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얄팍한 답변으로 우선 피해가려는 시 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발언의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지 못하도록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구시대적인 행정 갑질이 또 다시 밀양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아랑영정의 친일잔재 청산 주장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밀양은 79명의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으셨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항일 무장투쟁을 펼쳤던 조선의열단 창립단원 10명 중 4명이 밀양 출신인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11만 밀양시민 모두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존경하는 장영우 의원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고 육영수 여사께서 대표적인 친일화가 김은호 화백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지금까지 봉안해 오고 있으며 이를 친일 잔재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주장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랑영정을 단순 친일잔재라 하셨는데 아랑영정의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좀 틀어보시죠.
(영상 상영)
정확히 1965년 10월 9일 밀양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아랑사당 준공식을 함께 개최하기로 하고 이때 고 육영수 여사의 청으로 아랑영정이 함께 봉안되었습니다. 고 육영수 여사께서 아랑사당에 비석만 있고 영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당대 유명 화가인 김은호 화가에게 그리도록 한 것입니다. 1965년 10월 9일 밀양군청 광장에서 개최된 봉안식에서는 육영수 여사를 직접 보기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밀양문화제 행사도 개최되었다는 것을 영상 자료로 보셨습니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남천강변 아랑사당 준공식에서는 아랑의 정순 정신을 기리고자 직접 축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영부인께서 직접 챙겨서 아랑의 정신을 전국에 알렸으며 밀양시민 모두는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충절의 고장 밀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은호는 당대의 유명 화가였기에 당시 영부인께서 아랑의 영정을 의뢰하여 그리게 한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김은호 화백의 친일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 육영수 여사의 순수한 정신과 밀양시민들의 역사는 오간 데 없이 이를 친일잔재 청산으로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부분만 보시지 말고 전체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친일 청산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긍지와 가슴 뜨거웠던 밀양시민들의 근현대사에 대한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관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내걸고 문화투쟁의 형태로 의식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제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밀양에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는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난 것도 우리의 역사요, 못난 것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밀양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념을 넘어 우리는 함께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영우 의원께서 주장하신 교육청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 언급, 특위 구성 요구 등의 내용은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상당 부분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밀양시민께 알려드리면서 이제 밀양시민 모두는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밀양가요박물관 건립 논란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밀양가요박물관 건립 논란을 우리 시민의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밀양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공간의 조성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밀양가요박물관은 최근 복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읍성 주변 문화재 탐방코스 및 해천을 중심으로 한 의열기념공원 등과 함께 연계되어 밀양도심 관광콘텐츠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회도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업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고 2019년 당초예산으로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건립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부 예산의 확보가 순조롭지 못하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박시춘 작곡가의 친일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많은 의열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의 정신문화적 유산을 지켜가기 위해 의열기념관을 건립하였듯이 밀양의 노래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대중들에게 큰 발자취를 남긴 박시춘 뿐만 아니라 정풍송, 박정웅, 유금춘, 남백송, 월견초 같은 지역 출신 예능인들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여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 시민대표, 시의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의 기획․고증․전시․운영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박물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친일인사 논란으로 인해 일부 언론사나 각종 매체를 통해 밀양가요박물관이 마치 “박시춘박물관”이나 “기념관”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갈수록 갈등이 과열되고 이념적 논쟁으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진보지식계를 대표해온 원로 역사학자가 최근 “청산을 모토로 내건 개혁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지 지극히 부정적이다”라고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면 밀양시가 반드시 담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 결정은 그 자체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투명한 정책의 추진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이면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은 어떠한 정치논리나 여론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유익하고 시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밀양시와 밀양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물관 건립은 현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밀양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오류와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가요박물관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16일 설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설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없어 완전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고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시행은 미루어지고 있어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고향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코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완전한 지방자치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자치단체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뒤에는 10개의 자치단체 중 4개 자치단체는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접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시행은 미루어지고 있다. 고향세는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절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본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세수증대와 농․특산물 소비 증가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귀농․귀촌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하여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약속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만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제 성공을 위하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고향세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면서 밀양시의회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세 도입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고향세 도입을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키고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고향세 도입을 위해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하고 즉각 시행하라!
2019년 4월 19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김상득예, 설현수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세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36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은 6월 19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 업무를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2019년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9일까지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및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10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까지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5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계획서가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또는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시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의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내용 중 상위 법령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 관련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손차숙
나노경제국장 박경규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허 가 과 장 최웅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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